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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금강이야기]금강 백제보에 다시 큰빗이끼벌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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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술의금강이야기]금강 백제보에 다시 큰빗이끼벌레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10:58

금강 백제보에 다시 큰빗이끼벌레 ‘다닥다닥’

- 탁한 강물에는 악취, 주변엔 녹조가 스멀스멀
[caption id="attachment_191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라기 시작한 큰빗이끼벌레는 40cm가 넘어 보였다.ⓒ 김종술[/caption] 금강 본류에서 사라졌던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Pectinatella magnifica)가 다시 나타났다. 손가락 크기부터 40cm가 넘는 것까지 발견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큰빗이끼벌레 출연에 따른 상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난 2014년 4대강 금강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낙동강, 영산강, 한강 등에서 발견됐다. 저수지나 댐 등에서 축구공 크기로 간혹 발견되던 큰빗이끼벌레는 급기야 2m가 넘는 것부터 최대 3.5m 크기까지 발견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 금강의 수질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본류에서 자취를 감추었다(큰빗이끼벌레조차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뜻). 본류에서 사라진 큰빗이끼벌레는 지천과 만나는 합수부 또는 지천에서 다량 발견되었다. 2016년부터는 충남 공주시 유구천과 세종시 대교천, 청양군 지천에서 발견되었다. 또 서천군 농경지 수로와 농사를 짓고 있는 벼 포기에 붙어 자라는 모습이 지역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충격을 줬다. 큰빗이끼벌레가 농경지와 지천으로 유입된 경로는 금강에서 퍼올린 강물이 농업용수 양수장을 통해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새와 낚시꾼들의 낚싯대에 붙어서 지천 및 인근 저수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조사 자료가 발표된 적은 없다.  
상류 수문개방으로 맑은 물이 백제보에 희석되면서 큰빗이끼벌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1916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7일 모니터링을 위해 찾아간 금강은 세종보와 공주보 수문이 전면 개방된 상태였다. 하류 백제보는 인근 시설재배 농가의 지하수 고갈 민원이 발생하여 닫힌 상태다. 굳게 닫힌 백제보 수위의 영향은 공주보 상류 백제큰다리까지 맞닿아 있었다. 상류 세종보의 수문이 전면 개방되면서 세종시 청벽과 공주시 공산성 앞은 겉보기에 강물이 맑아 보였다. 그러나 공주보에 다가갈수록 강물은 축산 분뇨처럼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지된 강물에서는 저수지나 늪지에 서식하는 마름이 피어나고 있다. 탁한 강물에서는 시궁창 악취가 풍겼다. 낮은 물가에서는 쌓인 펄 때문에 발목이 푹푹 빠져들었다. 지난해 가뭄을 틈타 건설된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하는 도수로는 외관은 말끔하게 단장해 놓았다. 파란색 부유물 차단 펜스가 설치된 '백제양수장' 시멘트 벽면과 부유물을 밀어내기 위해 설치한 수차에는 낯익은 생명체가 붙어 자라고 있다. 지난 2014년 4대강을 논란에 빠트렸던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16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수로를 통해 예당저수지로 강물을 공급하는 ‘백제양수장’ 구조물에도 큰빗이끼벌레는 자라고 있었다.ⓒ 김종술[/caption] 백제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수계사업팀 담당자는 "백제양수장은 지난 2월 말에 준공을 끝마쳤다. 준공 이후 가동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처럼 가뭄 등 응급 상황에서만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 가동이 될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래종인 큰빗이끼벌레 원산지인 캐나다에서도 양수장 취수구에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자라면서 취수관을 막아 용수 공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물 속 산소가 부족해져 물고기가 죽는 등 물속 생명체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 하류로 더 내려가 보았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연결하는 왕진교 인근 낮은 수몰 나무 부근에서는 물고기들이 산란하느라 나뭇가지에 몸을 비비면서 주변이 온통 흙탕물이다. 인근 물속 나뭇가지와 수초에서 20~30cm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자라는 모습이 포착됐다. 백제보 상류 우안 물고기 관찰로 주변은 줄풀, 부들, 마름 등이 뒤섞여 촘촘하게 자라고 있다. 물고기가 뒤집어 놓은 강물은 흙탕물이다. 그러나 미동이 없는 강물에서는 스멀스멀 녹조가 생겨나고 있다. 녹조가 핀 강물에서 물고기들만 머리를 치켜들고 다닌다. 관찰로 기둥인 H빔에도 40cm가 넘는 큰빗이끼벌레가 붙어 있다.  
수문개방 모니터링, 큰빗이끼벌레 놓쳐서야
[caption id="attachment_191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탁한 물속에 죽은 나뭇가지에 큰빗이끼벌레가 군체로 성장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담당자는 "수문개방으로 각종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조사도 전문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함께 하는 만큼 어느 지점에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려주면 조사단을 보내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 유일 태형동물 전공자이자 우리나라 큰빗이끼벌레 이름을 붙인 서지은 우석대학교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 조사단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전문가로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외부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한해는 급증하고 다음 해는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서 건져 올린 큰빗이끼벌레를 손으로 가르자 붉은 속살이 보이면서 심한 악취가 동반했다.ⓒ 김종술[/caption] 전문가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는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만들어진다. 군체를 보면 안에 새까만 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휴면아' 또는 '휴지아'라고 한다. 월동을 한 후 봄에 수온이 12도 정도로 오르면 첫 번째 개충이 (무성생식의 한 가지인) 출아법에 의해 군체를 형성하여 엄청나게 커진다. 수온 25도는 큰빗이끼벌레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로 이때 급격하게 번성한다. 수온이 15~16도로 떨어지면 군체가 와해된다. 다 죽게 되면 휴면아가 바닥에 가라앉거나 물 위에 떠다닌다. 이후에는 휴면아가 물속에서 다시 월동하는데 추위에도 엄청나게 강하다. 큰빗이끼벌레 같은 종은 염분에도 강하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 외래종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식장에서 키우는 수입 물고기를 통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休眠芽)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4대강 사업 전 물이 흐르는 하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없었다. 전부 물이 갇혀 있는 댐과 저수지 위주로, 강원도 춘천댐과 저수지, 금강의 대청댐과 저수지 등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는 내부의 세포덩어리를 딱딱한 키틴질이 둘러싸고 있는 태형동물의 특수 구조로, 열악한 생존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한다. 그러다 온도 등 생육 조건이 맞으면 세포덩어리에서 새로운 개체가 형성된다. 처음 발화할 때는 일조량과 관계가 있어 약간 그늘진 곳에서부터 번성해나가기 시작한다. 너무 깨끗한 곳과 오염된 곳에서는 살지 않는다. 양식장 주위 녹조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있거나 붙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집단서식하기도 한다. 큰빗이끼벌레는 정체 수역에 사는데, 4대강 사업 전 유속이 있는 흐르는 강물에서는 살지 못하던 것이, 콘크리트 보가 세워지면서 물이 느려지고 먹잇감인 녹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지자 대량 번식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금강에서 발견한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환경부 담당자가 "큰빗이끼벌레가 뭐예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낯선 생물체였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 상시 개방,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감사 지시에 따라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모니터링은 수질, 수생태, 수리 수문, 지하수, 물이용, 경관, 하천시설, 농어업, 퇴적물, 구조물(하상), 지류(하천)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잿빛 녹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강물에 물고기들이 머리를 치켜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김종술[/caption]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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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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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caption id="attachment_231976"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오늘 광화문에서<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해 만 50년이 지났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기 무색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케이블카, 공항 건설, 녹조 방치, 오염수 투기 찬성, 기후위기 방치 등 반환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절대 안 된다고 말 못 하는 정부가 어이없다”며, “현 정부는 생명과 관련된 우리 전통과 문화를 소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역시 “현 정부의 4대 강 정책은 0점도 아깝다”고 평가하고 “독성 녹조로 가득 찬 강을 흐르게하는 것이 정치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는 피켓을 들고 주변에 케이블카 설치, 오염수투기, 신공항건설, 기후위기 비상, 4대강 녹조 피켓을 같이 준비해 환경 파괴로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6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세계 환경의 날, 윤석열 정부는 환경 파괴 폭주를 멈춰라!

오는 6월 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 중단을 촉구한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날이다.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지구 환경 보전을 다짐한 첫 국제회의로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관심과 경각심을 독려하고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지구와 환경에 대한 행동은 작년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며 생태계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4대 강 독성 녹조 그리고 기후위기 역시 방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파괴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겠다는 국제 흐름과 달리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의 존재 가치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흑산도에 공항 건설 등 환경 파괴를 종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일부 건설업자의 배를 불리고 절대다수 시민이 고통받을 환경 파괴를 오히려 권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매년 여름, 흐르지 않는 강엔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과 미립자 형태로의 인체 흡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해외에서 간 질환, 신경, 생식기능 장애 유발로 철저한 관리를 하는 현실과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 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머리이다. 결국 정부는 정치적 이해로 국민의 건강을 방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에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로 오염수 해양 투기에 구색을 갖춰주려 노력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검사 표본, 오염수 계측기 결함, 저장 탱크 슬러지, 생물학적 농축 연구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과 문제 제기에도 굴욕적 협력을 강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정부는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의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도 폐기했다. 또,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행하고 산업 부분의 감축량을 줄여주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역시 대폭 축소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퇴행을 거듭하며 시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 진행하는 본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개발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멈춰라! 하나. 국민의 건강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강 정책, 멈춰라! 하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멈춰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 거듭하는 기후위기 정책, 멈춰라!
2023년 6월 1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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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썸네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전국 152개 지방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채택. 풀뿌리 민심 외면하는 정부.

-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쟁화시키는 정부 탓에 지방의회 오염수 대응 활동도 위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이 넘는 152개 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을 채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18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국내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관련 결의안 및 성명서가 채택되었거나 발의된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152개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거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지방선거 이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94개, 22년 지방선거 이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가 58개였다. 지난 대수와 이번 대수에서 모두 결의안을 채택한 곳도 일부 있었고, 지난 대수에선 채택하였으나 이번 대수에선 부결시킨 경우도 두 곳 있었다. 지방의회에서 결의안 채택률이 높은 것은 실제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오염수 투기에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거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현재 시점에서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의회 한 곳이었으나, 서울시의회 또한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 임기 중에 결의안이 부결된 곳은 7곳(부산진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금정구, 부산수영구, 울산남구, 충남 공주시)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 지난 대수 의회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에도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쟁화시키다 보니, 민심을 반영한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이 보다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충주시의회의 경우처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놓고 며칠 만에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철회’라는 비법적인 주장을 펼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회 과반이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국회에 계류된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만을 전하며 지방의회 다수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핵을 옹호하고 오염수 문제를 괴담으로 치부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지방의회가 민심을 대변하기 어렵게 하고, 지방의회의 결의가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시설 시운전이 종료되는 등 유례없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임박해있다. 일본 내에서도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해양 투기 반대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여론이 가시화되고 있고,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도 거세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문단 역시 해양 투기에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일본 정부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미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도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는데 정부가 해양 투기를 수수방관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전국 152개 지방의회의 결의를 정부와 국회가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 “아직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지방의회들도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링크연결 :  전국 지방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 전수조사표  
2023.06.29.
환경운동연합
목, 2023/06/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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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pdf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현장 참여 신청 ☜

  ■ 일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B2, 서울역 12번 출구 도보 5분) ■ 중계: https://youtube.com/live/IXLdWPF_1Zc?feature=share  ■ 세부내용 [발제 1]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NBS 적용을 통한 수재해 대책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  
목, 2023/07/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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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홍수방지대책, 투명한 정보 공개와 폭넓은 논의 이뤄져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은 7월 11일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 사회의 수재해 대책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홍수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재해 방지대책의 주무부서로서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얘기했다. 서해엽 과장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홍수예보 고도화로 홍수 정보에 대한 제공을 확대하려고 하며,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댐 방류 전 24시간 전 방류계획 사전 예고, 방류 3시간 전 방류통보 지속시행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수 정보를 더욱 잘 전달하려 한다." 라고 전했다. 또한 도심지의 빗물터널 건설, 방수로 배수, 강변저류지 건설 등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엽 과장은 "정보 전달과 시설 확충만이 아닌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홍수 관리를 할 예정이다." 라며 시설별 사전 점검 및 보완, 홍수취약지구 지정, 접경지역 관리, 응급복구 체계 구축, 관계기관과의 합동모의훈련, 실시간 협업, 하천 스마트 관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홍수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심의 홍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순환의 왜곡이라는 평가와 함께, 백경오 교수는 도심의 불투수면을 줄이고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백경오 교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을 통한 대응은 장기적인 해결책인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를 위한 '그레이 인프라'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경오 교수는"그레이 인프라 등 단기적인 효과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신중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심도터널 등 건설 계획에 있어 "예산이 당초 설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실제 설계나 계획 등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어렵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의 재해 방지라는 목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졌던 것 같다." 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할 운영이 중요하다는 백경오 교수의 말이다. 당장 해야 할,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백경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늘려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홍수방지 대책에 대해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창근 회장은 "신월 빗물터널의 설계 사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강남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심도 터널의 자료들도 공개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주시의 홍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의 현황을 얘기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종필 사무국장은 "광주의 경우 과거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는데 구도심 특성상 하수관 등의 노후화 및 배수 기능 불량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또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쪽에서는 하천의 자연형 복원을 말하며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홍수 대책이라고 이런 시설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업상의 충돌도 점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포항시 냉천의 범람과 수해복구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정침귀 의장은 "작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원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계획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정침귀 의장은 아파트를 신축하며 하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가 더 커졌다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항사댐을 통한 홍수 대책에 대해서도 "활성단층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단언했다. 또한 포스코의 배수대책이 부재한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도 물이 흘러갈 공간을 주지 않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정부의 신속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집중호우와 홍수 대책은'기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구조물적 대응은 계획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급변, 강화되는 호우 규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한계가 크다." 라고 얘기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위험을 모두 방지하기는 불가능"이라 단언한 김원 연구위원은 대책에 대해 홍수 방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방어가 아닌 적응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응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여 공급탄력성으로 대응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수요탄력성, 리스크 기반으로 대응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홍수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연구위원은 "통상 이뤄지던 '설계강우 몇 년 빈도'와 같은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서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수 연구위원은 "홍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이에 맞춰 바뀌는 등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홍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얘기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존재하는 성동구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 먼저 알린 민병기 과장은 "지난 사례들을 보면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는 지하주택이라 보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침수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과장은 "성동구는 일찍이 TF팀을 꾸려 반지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역지변과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완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모두의 노력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힘써야 함을 당부했다.
목, 2023/07/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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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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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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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12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보도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선도지역 현장 의견과 운영 성과 등을 모니터링해 종합적으로 플라스틱 저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오늘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 없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검토에 있어 국회에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124017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로 지정한 것에 대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과 1회용품 문제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스스로 가진 규제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의 자율 시행의 한계는 20년 전에 확인했다. 2003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는 기업의 자발적협약에 따라 이행된 제도로 낮은 반환율, 미반환 보증금의 처리 문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 미반환보증금의 운영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된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당시에는 일회용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해당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업종과 규모를 정했고, 전국에 적용되도록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507"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가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자료도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 아닌가. 환경부의 정책 이행 의지가 확보되어야 지자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경부가 모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1회용품 규제 정책이 시행 유예, 축소, 계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어 완화되어 왔다.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녹색연합·여성환경연대·환경운동연합

수, 2023/09/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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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시 중단하라!

양양군민, 설악권 주민 등 40여 명 모여 총 사업비 1,172억 원 소요,

군민부담, 환경부담 야기하는 사업자 양양군 규탄 기자회견 진행

  오늘(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양양군청 앞에서 양양군민, 설악권주민 등과 시민과 함께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올해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로 설악산국립공원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했다. 이어 지난 6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즉시 추진 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군민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오색케이블카 총 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 매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주민들은 양양군민 부담 가중시키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중단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이열호 의장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연유산이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유산이다.” 라고 발언을 시작하여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돈 벌어준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쓰려고 한다. 케이블카는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을 동원하고, 군민의 귀를 막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 주민 조용명 씨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도 심해서 하면 안 된다고 십 몇 년 동안 결정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한다고 나서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적자는 결국 군의 예산으로 메꾸게 되고 주민이 쓸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케이블카 사업을 정말 군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일제강점기 때 산에 말뚝을 설치했듯 지금 정권은 양양군에 철탑을 설치하려고 한다. 양양군 예산 4분의 1을 케이블카에 투자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근 전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며칠 전 양양국제공항을 판매하려고 내놓았다. 아마 케이블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양양군이 돈벌자고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양양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찾지 않고 케이블카로만 십 몇 년을 싸우고 있다.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결정이 났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사업이 되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 케이블카를 통해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설악산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산양을 비롯한 모든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설악산을 의지해서 산다. 인간은 여기에 기대어 살 뿐이다. 양양군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지고 양양공항 처럼 폐쇄하고,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 강현면에 거주하는 김경희 씨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설악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로 보호해야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전 국민의 것이고 전 세계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놓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양양장날마다 주차장 길목에서 케이블카 반대 선전전을 한다. 시장에서 많은 주민을 만난다. 의외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케이블카 설치할 돈으로 양양에 병원 하나 짓지, 병원 하나 없는 곳에 케이블카를 왜 설치하냐는 말도 들었다. 케이블카 비용 마련을 위해 마을 지원사업도 끊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다.”라고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홍경남 양양주민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우리는 다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설악산을 유산으로 남겨야한다. 개발을 할지 말지는 아이들에게 물어봐야한다.”며 “혈세를 쓰고 나서 이익을 얻는 것은 기업 뿐이다. 설악산 뿐 아니라 전국의 명산이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군수나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다.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케이블카 사업은 속도전(錢)이라고 표현했다. 우리가 싸운 것은 돈 문제로 개발하려는 자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블카 사업이 돈이 된다고 해도 설악산은 개발해서는 안된다. 설악산은 양양군민의 것이고, 강원도의 것이고, 모두의 것이고 미래 아이들의 것이다.”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선언한다. 설악산에는 절대 케이블카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것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못하게 막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 비상상황실 이용기 팀장은 “아름다운 백두대간을 왜 케이블카로 망치려고 하는지, 생태와 자연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작년 생물다양성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통과되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훼손된 국토의 30% 복원하고, 육상과 해양에 보호구역을 30%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보호구역을 망치고 있고, 훼손된 지역은 더 훼손시키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넘쳐나는 이 곳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양양군민들을 지지하고 계속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의 오늘 기자회견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가 공동 주최했고, 기자회견 이후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면담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군민과 국민에게 보이지도 않는 동해와 갈 수도 없는 대청봉을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경험할 수 있다며 거짓 홍보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케이블카 꿈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어려운 시기 더욱 현실적인 주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국비 0원, 양양군민 1,000억 원 부담이 웬 말이냐!

오색케이블카 추진하면 양양군은 망한다!

  8년 전, 2015년 9월 14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고시되었다. 수차례 위기에도 설악산국립공원의 가치는 보전되어왔지만, 사업자 양양군은 군민부담과 환경파괴를 가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5개가 입을 모아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국토 환경 보전의 책임자인 환경부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8년 전 양양군이 밝힌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587억 원이다. 하지만 올해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에서 총사업비가 1,172억 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1,172억 원은 국비 0원, 도비 200억 원, 군비 97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의 83%를 양양군이 부담한다. 양양군의 1년 예산의 25%에 달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로 인한 재정부담과 피해는 온전히 군민들이 지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양양군은 의뢰서에서 노무비 등 주요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기존 421억 원이었던 공사비를 1,025억 원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없던 자재 및 인력 운송을 위한 ‘가설삭도’ 설치비 227억 원이 추가되어 공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사업 규모도 기존 3,760.0제곱미터에서 6,586.6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 훼손 면적과 함께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의뢰서에는 주민 생존권 보장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이라는 기존 사업의 취지는 빠지고, 오색~대청봉 탐방객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감압에 의한 훼손을 해결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의뢰서를 통해 우리는 ▲투자심사 서류의 데이터 및 분석 조작 왜곡 ▲(구)낙산도립공원 군유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용 마련 ▲탐방 스트레스를 케이블카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묘사 ▲상부 정류장 위치 등 변경 사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지난 8월 말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용역을 발주했다. 과업지시서에는 2시간 남짓한 착공식에 용역비용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 이 금액은 기존 5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양양군의회 의결로 3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3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 지출비용인 8천만 원 대비 275% 크게 책정된 비용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군청의 곳간을 갉아먹는 최악의 사업임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장이 아닌, 사업자 양양군이 손수 작성한 서류를 통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의뢰서 내용을 통해, 이토록 부실한 심사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통령의 ‘무조건 추진’ 지시에 따라 조건부 협의해준 행정안전부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났다. 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백지화가 되어가고 있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심폐소생 시킨 장본인으로, 현재 국립공원에 부는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정류장에 올라가도 바다는커녕 대청봉조차 보기 어렵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외쳤던 ‘바다가 보이는 알프스’는 거짓 선동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양양 지역에서 말하는 경관 최악의 코스가 바로 현재 오색케이블카 노선이다. 또, 끝청 상부 정류장에 올라도 대청봉을 갈 수 없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과 군의원, 언론까지도 오색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의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있다. 양양군민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추진하였지만 거절당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필요하게 양양군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소통을 거절하는 군수가 진정 양양군을 위한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양양군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들이 사업자 양양군의 한 철 장사에 낭비될 위기다. 군민의 조세부담과 더불어 설악산국립공원 최악의 환경파괴가 명백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을 규탄한다.  양양군이 내릴 결정은 명확하다. 군민에게 불필요한 재정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양양군민과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동의 없는 과도한 예산 전용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양양군은 군민 목소리를 듣고 군민 재정 부담, 환경파괴 야기하는예산계획 변경하라!  

2023년 9월 15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금, 2023/09/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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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금지’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연이어 규제포기하는 환경부

환경부가 12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국정 과제로 삼았던 사실도 잊은 채 ‘1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워버리는 행태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증금제 축소 시행 이후, 여전히 거리에는 1회용컵이 나뒹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한 차례 유예되었다. 원안대로였다면 2022년 6월 10일 시행되어야 했으나 환경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2022년 12월 시행으로 연기하였고, 시행 지역 또한 전국 시행에서 제주, 세종만으로 축소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8월 2일 “이해관계자의 주요 반발 사유가 호전된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지 않은 것은 환경부의 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무시하고 어제인 9월 12일, 돌연 전국 시행을 철회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4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환경회의가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 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이유와 같다. 도대체 환경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있는 정책마저 축소하고 유예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도 유예·철회하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는 제도이다. 한화진 장관도 여러차례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도 유예, 후퇴하기 바쁜 환경부에 시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 주부터 전국 행동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를 비롯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를 규탄하고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 2023/09/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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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안무치하게 협의한 환경부, 규탄한다!

19일 뉴스를 통해 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가덕도 공항은 2021년 가덕도공항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로 건설이 촉진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는 2022년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가덕도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식생이 발견되며 보전 가치가 증명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포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며 환경부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안무치하게 협의를 진행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생태 학살의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으며 생태 학살의 현장을 눙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8월 4일 신청돼 31일 종료됐다. 환경부는 가덕도 생태 학살의 시작이 될 중대한 평가 결과를 그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다. 언론사의 취재로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협의가 지난 31일에 끝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이를 엄격히 평가해야 하는 환경부가 묘서동처(苗鼠同處)해 중대 사안을 넘겨버렸다. 가덕도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실시한 가덕 및 대항 국수봉 식물상 조사를 실시했다. 가덕도에서 멸종위기종과 국가기후위기지표종, 환경부지정 보호종 등의 서식처를 발견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제비붓꽃, 2급인 대홍난, 석곡, 환경부지정 보호종인 애기등, 골란초 등이 발견돼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함께 진행한 조류 조사와 해양 조사 역시 천연기념물 맹금류와 보호생물인 상괭이와 잘피 서식지를 발견했다. 가덕도는 생태적 가치뿐 안니라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를 넘어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곳이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한 전략영향평가는 협의가 아니라 부동의 됐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법정 보호생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항공기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라고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에 대한 정밀 조사⋅분석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마련 ▶법정 보호생물 서식에 대한 이주⋅이식,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계획 수립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지형보전등급 1등급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환경영향 제시하라고 평가⋅기술했다. 환경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모두 기술한 것이다. 환경부는 부처의 본분인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의 후안무치한 개발 방조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덕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이 가져올 문제를 명백히 서술했음에도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협의라는 꼼수로 개발 업계에 협력하고 생태 파괴에 방조⋅묵인하고 있다. 사명과 본분을 잊고 국토와 생태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행태는 규탄의 대상이며, 역사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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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목, 2023/09/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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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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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이전·복원단지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영주댐 사업은 2016년 댐 완공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영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조정에 나섰고 이를 근거삼아 환경부는 지난 8월 22일 영주댐의 준공을 승인해 버렸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은 분명히 영주댐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 이전·복원단지 사업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영주댐 사업 자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권익위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준공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엄연히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특히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문화재 이전·복원단지의 완공을 건너뛰고 준공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괴헌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에 국가지정문화재의 이전·복원에 권한이 없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익위의 중재에 대해 환경부가 준공을 승인함으로써 위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권한 외’ 행위를 한 것이다. 아직 괴헌고택과 까치구멍집은 이전 공사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준공을 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사기에 가깝다. 문화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문화재 이전·복원의 ‘처음과 최종’까지 책임과 권한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이 중대한 과정을 권익위가 무시하고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합의만으로 결정한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를 결코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합의와 승인이 빠진 영주댐 준공은 불법이란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영주댐의 불법 준공 문제는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문화재 이전·복원과 관련된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들끼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조정 합의라는 것을 해놓고 이전 복원이 완료됐다! 라고 자기들이 그냥 간주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준공인가 서류에 적어서 인가 신청을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 권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했다고 하고 이전·복원사업이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라.” 전 문화재전문위원이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또한 이같은 영주댐의 불법 준공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맹비난했다. “이번 합의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문화재 복원이라는 국가적 중요한 사업을 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류상만’으로 이행했다고 하는 거짓, 위선, 탈법,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 주고, 국가와 지자체, 공사들이 그야말로 ‘국가적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적 사기행위는 독재정권,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탈취한 국가, 비상식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마치 법을 이행하지 않고, 서류로는 다 이행했다라고 치는 마약갱단의 배후 정권이나 하는 행위이다.” 문화재 이전·복원단지도 문제지만, 영주댐의 경우 심각한 녹조 때문에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유령댐으로 전락해 버렸다. 용도를 상실한 이런 상태에서 영주댐 준공은 어불성설이다. 녹조라떼 공장이 된 영주댐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영주댐의 고유 목적을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국보급 하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성천의 생태환경만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2016년 시험담수를 하던 그해부터 계속해서 철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영주댐 준공이 웬말인가? 권익위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는 결코 위법한 방법으로 영주댐 사업을 준공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주댐 사업의 최종 책임자 환경부가 이 위법한 사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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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케이블카 무조건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삭도가 설치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등 4개의 보호지역으로 중첩지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매우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오색삭도 설치계획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대통령 하명을 받들어 일사천리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은 오는 11월 20일(월)에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악산이 파괴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비단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색삭도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이번 공원사업시행허가 이후 전국의 명산이 위치한 지자체장들은 환경부를 향해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무등산, 팔공산, 신불산, 황령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산에 삭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색삭도에 있습니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와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은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양양군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케이블카 공사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국립공원 사업시행허가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겠습니다. 설악산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든 의지와 소망과 설악산에 대한 사랑을 담아내겠습니다. 소송인단 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모집기간: 2023년 11월 8일(수) ~ 11월 14일(화)까지 ✅ 문 의: 02-961-6547(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팀장 이이자희), [email protected]                02-583-5700(법무법인 자연, 설악을 지키는 변호사들, 변호사 최재홍) ✅ 소송인단 모집 공유 주소: https://bit.ly/saveseorak2023  
수, 2023/11/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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