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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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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09:25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임대윤(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구공항을 국제화하고 군사공항은 이전, 취수원 이전,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핵심공약 주제에 청년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개혁성이 있으나, 대구공항과 군사공항, 취수원 이전 문제는 개발공약임. 대구공항을 존속하여 국제화과 군사공항만의 이전은 일정부분 진행된 공항통합이전 정책과 상충됨.

◯ 군사공항만 이전은 통합이전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했던 인근 지자체체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데 이를 설득시키는 방안은 없음. 또한 공항의 신증설은 막대한 국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추진이 가능할지 장담이 어려움. 또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함.

◯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안정적인 유수량 확보를 전제로 한 것임. 현재 낙동강 보의 상시개방 추진, 영주댐의 수질오염으로 낙동강의 유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음. 또한, 구미지역, 대구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사안으로 갈등 해소에 쉽지 않은 사안임. 물갈등조정특별법 제정도 지자체장 권한에서 벗어난 공약임. 이슈의 중요성에 비해 해결방법은 구체적이지 못함.

◯ ‘청년도시’를 핵심공약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개혁적임.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한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개혁적인 공약임. 청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세부공약이 일자리, 대학등록금에 제한되어 있는건 한계점이며, 청년수당은 구체적인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음., 청년임대주택은 공공-민간 임대주책을 혼합공급하는 방식보다 대구시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더 절실한 상황임.

■ 권영진(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및 「동촌 스마트시티」건설, 취수원 이전 및 대구시민 ‘물복지’ 확대, 대구형 청년보장제 실시를 약속함.

◯ 대구공항과 군사공항을 통합하여 경북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공약은 현직 시장인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소요되는 기간, 건설비용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짐. 통합신공항,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전형적인 표심을 위한 개발공약으로 보여짐.

◯ 통합신공항은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에도 기존의 계획의 보완이나 수정 없이 그대로 공약으로 제시함. 또한 주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동촌스마트시티’ 건설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현직 시장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건 다소 아쉬움.

◯ 구미공단 상류지역으로의 취수원 이전은 2014년 지방선거 시 권영진 후보자의 공약으로 취임 후에 추진하였지만 진전되지 못한 사업임. 후보자가 시장으로 추진하였다가 실패한 정책인데, 문제점이나 부작용 극복방안을 추가하지 않고 실패한 사업을 되풀하고 있음. 특히, 취수원 이전 반대 측의 설득 작업, 낙동강 수질 개선의 문제 등 종합적 방안이 필요한데도 구체적 방안이 부재함.

◯ 또한 노후상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교체 및 물탱크 철거 지원 사업은 이미 대구시가 시행중인 사업이며, 예산 계획도 이전 사업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노후도 현황, 개량의 목표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효과성과 시급성의 판단이 어려움.

◯ 청년보장제를 일,주거,문화로 구분하여 세부지원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핵심공약으로서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개혁성 높은 공약임. 다만, 다만, 사업의 내용이 모호하고 목표와 내용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참여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지원 중심이 청년정책임

■ 김형기(바른미래당)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 자유한국당 권영진 후보와 차별화되는 공약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함

◯ ‘민생경제 살리기’, ‘시민참여행정 실현’, ‘디지털 도시 조성’ 3가지 핵심공약의 공통점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내용이 모호하고 원론적 제안에 머물러 있어 목표와 계획이 드러나지 않음. 또한 예산 배분과 재원 조달의 문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앟음.
◯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세부 사업에도 예산규모와 배분계획을 적시하지 아예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공약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함. 세부방안은 단순 지원 공약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사안은 아님. 또한 ‘청년 여성 고용 1위 달성’의 목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허한 선언에 그침. 기타 세부 공약도 대부분 유사함.

◯ 시민참여행정의 경우 행정실명제, 시민감사제도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구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차별성이 없음. 또한,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민참여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는 없음. 시민참여는 행정 과정중 하나로 참여만으로 주민의 삶의 달라지지 않음. 시민참여를 통해 양질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디지털 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에 대한 강조 외에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약임. 사업자의 영역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대구시의 영역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도시’가 혼재되어 있음. 4년 간 세부 로드맵은 제시 되어 있지만 예산의 규모와 배분 계획, 재원마련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기반의 교통·환경·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막연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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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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