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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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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09:30

<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 실현,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안함.

○ 제주의 산업이 1차 산업과 관광에 치우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점이 사드문제 이후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기존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3대 공약외 4차산업 육성 공약)

○ 현 정권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 등에 착안하여, 관련 특별법을 제․개정하고, 제주 4․3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주민 친화적 공약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제주특별법”을 폐지하여 “(가칭)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은 장단점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함.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은 법 조문이 481개로 제주도정 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개정 제주특별법이 실제 제주의 미래상을 역동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도민의 의견과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과 “자치” 그리고 “평화”로 특정하여, 다른 분야(국제자유도시, 산업발전, 의료 보건복지 및 보훈, 토지이용, 교통, 항만, 소비자 보호, 소방 및 안전)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국제자유도시는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현재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 추진되는 사안으로 독창적인 정책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제주4.3.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안으로서 제주 내부에 있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명예 골프 회원권, 당원 명부 유출 등). 후보자 본인 스스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도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원희룡(무소속) 후보는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게 완비,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등 3대 공약을 제안함.

○ 도지사 재임 시절에 완수해야 할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함. 도지사를 처음 도전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의 그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문제는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임. 기존 도정에서 이루었어야 할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는 것이나, 이루기 쉽지는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이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호”,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방안 등은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술적 난관,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보완하여 추진돼야 할 것임.

○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시급한 현안을 제시했으나, 민간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청년의 일자리는 전생애적 사회구조적인 종합적인 문제이므로 점차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공적자원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은 제주도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기보다 손쉬운 단기적인 접근법임. 인위적인 일자리 제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오히려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그 쓰임새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재벌이 과다 보유하는 토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현재 드러나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보다 심각한 문제임. 환경보전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 개의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조정센터가 필요함.

○ 도지사 재선을 위해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은 오로지 당선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지사 재임 중 도의회와 의장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태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해 파행으로 치달을 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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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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