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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 공동 진정인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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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 공동 진정인이 되어주세요.!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14:33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인권위 공동 진정인이 되어주세요!>>
링크: bit.ly/김문수진정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를 이용한 혐오발언과 표현이 도를 넘는 수위에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입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유세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 혐오를 나타내며, 차별적인 시선과 비과학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쏟아내며 악의적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혐오표현과 악의적 선동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노골적인 혐오를 표현하고, 악의적인 선동을 지속하는 김문수를 이대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성소수자와 세월호 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하려고 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동 진정인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 6. 7~ 6. 17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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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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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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