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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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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6/07- 09:20

<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 서부경남 KTX와 동서균형발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 등 3대 핵심 공약을 제안함. 경남 지역을 위한 공약으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여겨짐.

○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는 구체성은 낮지만 지역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3가지 정책 모두 예산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 의존적인 정책이라는 한계를 가짐. 또한 무상급식과 공공의료 확충은 향후 지역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 전반적 방향성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 이전으로 되돌리고, 주민 복지와 교육 복지 등을 되돌려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정책내용임. 도의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시행하면 재정악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이 있어야 함. 홍준표 도지사 시절 재정긴축, 복지 축소로 인해 달성한 흑자 기조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임.

○ 동서부 경남의 균형발전을 차라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창원, 진주), 남해안 지역 등으로 나눠 각 지역 특화형 발전 방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해 접근하는 것을 필요함.

○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오히려 서부 지역에 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짐. 특히 창원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조선 기계, 중공업 등의 경기침체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도시이고, 약 105만이 거주하고 있는 경남의 핵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음

○ 최근 댓글 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도지사 후보로서의 자질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임.

■ 김태호(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산업혁명 선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남해안 2.0 시대 추진으로 ‘한반도 SUN-BELT’ 시대 개막,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경남 건설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안함.

○ 경남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공약들이 제시된 것은 높이 평가됨. 또한 아동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구체적 공약과 관광과 선벨트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남의 미래 공약을 제시한 것은 참신성도 있음

○ 그러나 미래 산업 고도화 공약 부문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현실적인 예산이나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부족해 과연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임.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다양한 용어와 개념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필요하며 이런 개념위에 정책 공약 등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일자리와 고용을 확대하고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인지(지능)를 대체하는 다양한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일자리와 노동을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대체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미래산업 고도화 공약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개념 정립 없이 제시되거나 진행되는 공약은 실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소지가 많음.

○ 남해안 관광 특수권역 설정 등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 정책이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 역시 있어야 하며, 이 사안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 역시 요구됨.

○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대한 공약은 그간 과거 김태호 후보나 자유한국당이 가졌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자세한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유권자들을 설득할만한 근거 등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회에서 다소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전력이 있어 정치인으로써 다소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나, 경남 도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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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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