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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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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06/05- 11:50

<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인천시가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핵심공약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핵심공약 3가지 모두 국정과제, 국책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그리고 4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없는 세부 실행 프로그램들이 많음. 핵심 3대 공약 전반이 선언적 성격이 강함.

○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후보 지지로 유인하기 위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1호 공약으로 세운 것으로 판단됨. 이는 지방선거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장 권한 밖임. 지난 민선5기 송영길 시장 시기에 시장공약 이행율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한 적도 있음.

○ 핵심 공약의 내용상 로드맵과 재원 및 재원 조달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내용도 부족함. 공약 제안 취지 및 배경을 보면 기초적인 실태파악이나 분석 자료가 부족함.

○ 인천 지역의 핵심적인 어젠다를 공약화하고 있지만 이전 시장이나 후보들과 비교하여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였거나 시행과 관련한 전략이나 계획이 면밀하게 제시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또한 하부 지역별 맞춤형 공약과 청사진 제시가 다소 부족한 느낌을 받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시킨다면서 왜 유독 SOC와 연관된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는지 의문임.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등과 관련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약이 없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임.

○ 인천지역에 특화하고, 지역 사정에 착근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정책의 일부분 같은 상황으로, 공약의 순서가 지방자치 선거에 맞게 인천 중심의 공약이어야 하며, 인천의 발전 방향과 공약의 정합성에 대해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유정복(자유한국당) 후보는 지난 4년간 시행해온 정책들을 공약으로 재설계한 것이 많음. 교통망, 재정 건전성 등과 원도심, 복지, 일자리 등의 공약은 지역 특수성과 현재적 이슈를 적절하게 뽑아서 공약화 했으나, 개혁적인 과제이거나 창의적인 정책공약은 없음.

○ 부채 제로 도시 등의 공약처럼 후보의 전문성을 한껏 강조한 공약이 보임. 재임 도전이란 성격에 걸맞게 성과의 연속선상에서 공약을 발굴했음. 다만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처럼 주민 요구에는 부응했으나 후보의 그간 성과를 과신해서 내놓은 선언적 성격의 공약도 눈에 띔.

○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일자리, 서민경제 공약은 조금 더 성숙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일자리 50개 창출과 같은 공약은 구체성이 좀 떨어지며, 지나치게 한 가지(인처너카드 등)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공약은 문제임.

○ 후보가 속해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후보 개인의 정책공약 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음.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정책 공약이므로 적실성의 측면에서도 다소 의문이 드는 부분임.

○ 이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시정을 운영한 상황 하에서 이것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존재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함.

○ 다양한 지역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민관협치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짐

■ 김응호(정의당) 후보는 시민 중심의 정부 만들기, 인천 지역의 균형 발전, 청년을 위한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핵심 공약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과 현실적인 개발 계획, 법제도의 개선과 현실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공약 등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하지만 본 공약이 후보가 인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이거나 개혁적인 공약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음. 기존 성과에 대한 점검 부족 등으로 중복성이 나타나거나 공약 자체가 선언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접근은 신구도심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공약의 경우, 구체성과 재원 마련 부분이 미흡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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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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