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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토)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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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토)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5/30- 19:57
2018년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018년 6월 16일(토) 09:40~18:00 연세대학교 외솔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황연주 활동가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기획세션 - 미투 시대의 민주주의: 개헌과 젠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여세연은 성평등 개헌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는데요. 이번 학술회의에서 성평등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과 양성평등/성평등의 개정과정 등, 민주주의에서 젠더의 위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토론에는 황정미 선생님(강원대)과 나영 선생님(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이 함께합니다.
 
다른 유익한 세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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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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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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