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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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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9- 17:33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7:00 ~ 8:30
○ 장소: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
○ 주최: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 후원: 구글 코리아, 메디아티

5월15일 스승의 날 저녁 7시 서울시 혜화동 공공그라운드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001스테이지가 가득찼다. 사단법인 코드(CODE)와 오픈넷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두 거장을 한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이다.

TCP-IP 프로토콜을 설계해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는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과 미국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연결한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박사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다. 인터넷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두 거장은 지금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신중하면서도 과감히 논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문수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교수도 함께 해 논의를 이끌었다.

 

“우리 모두도 인터넷의 일부. 책임감 나누고 스스로 해결책이 되자”

빈트 서프 부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말이면 전 세계 인구 50%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라며 “인터넷이 확산되며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담을 참관하는 이도 “사용자이자 콘텐츠를 생산∙유포∙전달하며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토론을 마치길 바란다”라며 참관객을 독려했다.

 

블록체인, 신중히 접근해야

첫 번째 의제는 지난해부터 한국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블록체인(Blockchain)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과 전길남 박사 모두 요즘 블록체인이 과도하게 주목받는다고 비판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블록체인은 기술적 한계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블록체인이 대중이 생각하듯 대단한,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마술 같은 기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을 분산 데이터베이스(DB)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분산 DB는 많습니다. 구글도 구글 문서도구에서 활용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기화를 유지하면서도 여러 복제본을 만들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블록체인은 마케팅 쪽에서 나온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 기술도 그것의 유용성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전길남 박사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며 “잠재력을 지녔다 정도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처음 선 보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읽고 느낀 블록체인의 실용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가 사토시 논문을 보고 이 사람은 이론 차원은 잘 하는데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는 아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록체인 기술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세상과 접촉(interface)하는 부분은 (보안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2~3년 사이 암호 화폐 관련 사고 보니 그래요. 실전 개발자라면 이런 쪽을 신경 쓸 텐데 사토시는 그 쪽 경험은 별로 없는 사람 같아요.”

인터넷이 제2의 인터넷 혹은 가치의 인터넷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냐는 조산구 코자자 대표 질문에 전길남 박사는 블록체인과 인터넷은 층위가 잘못된 비교라고 답했다. 전 박사는 블록체인은 인터넷이 아니라 웹에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위에서 작동하는 인프라 스트럭쳐라는 얘기다. 전 박사는 5~10년 뒤에야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을 미뤘다.

빈트 서브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를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기술은 블록체인 말고도 여럿 있기에, 이 기술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우리가 지금 사업할 때 인터넷이 연결될 지, 전기가 들어올 지 걱정하지 않잖아요.”

 

망중립성

두 번째 의제는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미국에서 망중립성이라는 이슈가 어떻게 대두됐는지 역사적 맥락을 짚으며, 현재 논란이 불거진 이유를 설명했다. 전길남 박사는 국가 간 망사용료 분담 문제인 피어링 프랙티스(peering practice)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는 무선 통신이 유선을 능가하는 5G 시대를 맞이해 망중립성의 정의가 바뀔 수 있는지를 간략히 짚고 넘어갔다.

망중립성의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다이얼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고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는 8000여 곳에 달했다. 거대 자본력이 필요한 광대역 서비스가 21세기 초반 상용화되며 인터넷 사용자의 선택 폭은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도심이 아니면 1~2개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할 지경이 됐다.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ISP가 타사 서비스에서 오는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드는 일도 생겼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런 세태가 미국 소비자가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반경쟁 행위로 판단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대역폭을 제공하라는 망중립성 규제를 마련했다.

여기에 갈등의 씨앗이 심겼다. ISP에는 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을 제공하던 케이블 회사도 광대역 망을 활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FCC는 두 가지 회사가 모두 똑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로 보고 통신사와 방송사를 같은 미규제 부문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독과점 ISP가 인터넷 트래픽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기자 FCC는 케이블사와 통신사 양쪽에 똑같이 망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여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를 미규제 부문으로 설정했던 FCC가 이제 와서 ISP에 망중립성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오는 6월11일 FCC는 ISP에 다시 미규제 지위를 주려 한다. 인터넷 업계는 이를 망중립성 폐기로 보고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포기한다는 지적이다.

전길남 박사는 국경을 넘는 인터넷 트래픽 처리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전 박사는 미국과 한국 사이 인터넷 연결 비용이 1년에 1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를 모두 한국 ISP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비용은 한국 회사가 100% 부담하는 반면, 국제 트래픽 70~80%는 유튜브 등 미국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전 박사는 꼬집었다.

구글 부사장인 빈트 서프는 미국이 한국과 미국 사이 심해 통신 케이블을 구축했으며, 구글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캐시 서버 센터를 구축해 유튜브 등 서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트래픽을 처리해 국제망 트래픽을 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길남 박사도 구글이 50여개국에 미러링 기술을 제공하고, 15~20개국에 국제 트래픽 비용을 기부한다며 “구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5G 시대에는 국제 트래픽 새로 정의해야”

세 번째 의제는 차세대 무선통신 규격인 5G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5G가 현존 인터넷 접속 도구를 대체하는 무선 통신으로서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평했다. 또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실험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망중립성 원칙은 5G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전길남 박사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5G 시대를 계기로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박사는 무선 인터넷이 기본값이 되는 5G 시대에 “국제 트래픽을 새로 정의하는 일이 국제적 기여가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김기창 교수는 5G 시대에 국제 망사용료 문제가 역전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5G 기술은 한국이 주도해 개발하고 상용화했기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투자한 한국 통신사가 해외 ISP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일이 타당한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논지였다. 하지만 구축한 무선망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 역시 한국 사용자이기에 누구에게 얼마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이런 의사 결정를 위해 ISP가 주장하는 통신 원가를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시 서버와 콘텐츠분산네트워크(CDS)가 많이 구축된 요즘은 국제 트래픽이 거의 균형을 이루기에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합당한 주장인지 따져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네 번째 의제는 사생활 보호와 독과점 등 인터넷의 부작용이었다. 김기창 교수는 누리꾼 대다수가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서도 무엇에 동의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동의 매커니즘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누리꾼 교육, 소비자 보호 규제, 사물인터넷(IoT) 등 세 가지로 나눠 사생활 보호 문제를 파악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연합(EC)이 5월25일부터 소비자 데이터 보호 규제 GDPR을 도입해 인터넷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가공해 어디에 활용∙제공하는지 더 명백하게 알려주듯 누리꾼을 교육하고,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물인터넷 시대에 각종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길남 박사는 한국 사회가 과도하게 기술친화적이라고 지적하며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지 확인하고 견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 역시 모든 SW에는 버그가 있기에, SW로 구성된 인터넷 역시 필연적으로 오류를 안고 있다며, 이를 끊임 없이 보완하려면 프로그래밍과 비즈니스 수업 시간에도 윤리 과정을 반드시 넣어 자체 생태계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이 소수 글로벌 업체에 종속돼 간다는 지적에 빈트 서프 부사장은  “지금 거대 기업이 내일까지 거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라며 노파심이라고 일축했다.

전길남 박사는 인터넷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HW 원가가 너무 비싸 보안보다 성능을 중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인터넷의 유용성과 보안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2030년이면 사이버 범죄 시장이 5조 달러로 세계 경제 3~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시장의 힘이 비윤리적 이윤을 좇는 쪽으로 발현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낳은 문제. 사람으로 풀어야

가짜뉴스(fake news) 역시 최근 주목 받는 주제였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과  2017년 한국 대선 모두에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김기창 교수는 이런 경향이 발전하면 선거철이 “대선 후보가 아니라 심리 분석 기술(알고리즘)을 보유한 컨설팅 회사 사이 싸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가짜뉴스나 AI 오남용 등 인터넷의 부작용을 낳는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잠재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발현시키는 인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 자체에 역행할 수는 없으니, 사용자의 비판적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콘텐츠를 볼 때 콘텐츠 작성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평가할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녀에게 비판적 사고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비판적 사고는 온라인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는데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사용자가 나쁜 콘텐츠를 걸러낼 능력을 보유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능력을 발현할 도구를 제공하고, 활용하도록 독려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전길남 박사는 빈트 서프 부사장보다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술이 더 강해지는 반면 이에 대응할 사회는 빈약한 상태기 때문이다. 전 박사는 지난 1년 동안 AI의 사회적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모임 AI & Society를 개설하려 했으나, 사람을 모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I 영향력을 연구한 논문도 영국이나 미국 학계는 활발히 발표하나 한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이 다소 과도하게 기술 친화적입니다. 기술을 너무 쉽게 포용합니다. 한중일이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나 기술 규모도 큰데, 그 효과를 어떻게 통제할지는 연구가 빈약합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AI & Society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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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4개 인권시민단체, 구글 상대...
월, 2015/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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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일반적으로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체로 이해하고 있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각자 고유한 직무를 맡아 조직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 서로 협력할 때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구현하게 된다.

그렇다면 각 직무는 고유한 성과를 창출할 책임(성과책임) 또는 그 업무수행과정을 대내외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책임(설명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소위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라고 하며, 어느 직무든지 사전적으로 규명되어 각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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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insightofgscaltex.com/)

그러니까 조직에는 각 직무(job)의 성과책임이 규명되어 있고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발·배치되는 것이 인사조직론의 기본이다. 

조직의 목적과 비전이 이 성과책임이라는 어카운터빌리티를 통해 각 직무로 분해되어 스며들어가게 된다. 직무담당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부여된 성과책임을 인식한 후, 업무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성과책임을 완수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운영과정이다. 이런 과정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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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여섯 개의 개념이 서로 맞물려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경영현상을 도식화 한 것이다. 이것을 경영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사조직론에서 플랫폼이란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의 재능을 맘껏 발현할 수 있는 정신적, 경제적, 물리적 토대를 의미한다.

조직의 비전과 전략에서부터 출발하라

이런 플랫폼은 조직의 비전으로부터 출발한다. 매력적인 비전(compelling vision)에 의해 구성원들의 가슴에 열정을 심어줌으로써 창의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이 성과창출에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이다.

이러한 매력적인 비전으로부터 전략(strategy)이 수립되며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능으로서 조직(organization)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조직의 비전, 목적, 방향, 가치 등이 각 직무의 성과책임(accountability)에 적절히 배분되어 스며들어가 있어야 한다. 각 직무는 이 성과책임에 근거하여 성과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직무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직무가 요구하는 역량에 부합하도록 선발·배치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채용에서 출발하여 급여보상을 거쳐 퇴출까지의 모든 인사과정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섯 개의 경영개념이 플랫폼을 형성하여 운영되는 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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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중시하는 게르만, 스칸디나비아 모델에서 배우자!

이러한 경영플랫폼 운영모델의 최초의 촉발점은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타인을 이끌거나 명령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매력적인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에 생명력 또는 활력(vitality)을 불어넣어주는 역할과 그런 환경조건을 조성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인사조직모델이 유럽의 게르만 모델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르만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정착시킨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가장 인간중심적인 인사조직체계를 갖추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장려하는 인사조직모델은 경제적으로 거의 완전고용을 이룰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다.

현재 취업문제뿐만 아니라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등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나라는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검토해볼만하다.

우리가 이런 선진모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아래 <그림3>에서 보듯이 인류역사에서 크게 보면 조직개념이 몇 차례 극적으로 변화해왔고 우리도 이런 변화의 물결에 적응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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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독’

인류는 지금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1935~)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 1953~)과 같은 철학자들에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게르만 모델이나 스칸디나비이 모델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런 국가와 조직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직 대부분에서 구성원들 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의 커다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경쟁체제를 신봉하던 미국의 포천 500대 기업 중에서 약 70% 가량은 성과연봉제를 위한 상대평가제도를 이미 포기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의 상징인 성과연봉제와 같이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에서는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조직의 경쟁력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내부경쟁은 상호 협력을 깨뜨리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분권화되고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DANO)

과거 관료화된 조직의 비효율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는 뜨거운 가슴으로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함께 성취하려는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구성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었다. 원인과 결과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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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moneytop.tistory.com/)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간존중의 조직문화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함께 매력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추구하기 위해 협동심을 가지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인간존중의 사상과 철학이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존중의 경영모델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서부의 신생 IT업체들과 게르만 모델을 추구하는 유럽 기업들의 인사조직 실무를 관찰해보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 즉 Decentralized Autonomous Networked Organization(DANO)의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운영방식도 바뀌어야 하며,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런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게르만 모델 또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이미 1970년대 이전부터 DANO의 경영방식으로 전환하여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구현하고 있다. 독일, 스위스 등 지금 제조업 차원에서의 혁명적인 변화인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원동력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구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조직운영방식을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전환해야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목, 2017/0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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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3일,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진행된 ‘구글 임팩트 챌린지 TOP10 결승 행사’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는 생태지평연구소의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아이디어가 우승을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 구글 임팩트 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라는 비전 아래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좀 더 자세한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하세요 ‣바로가기’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여 기존 시민모니터링의 한계(장비, 전문성, 모니터링 항목 표준화 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시민모니터링과 크게 다른 점은 장비를 간소화 하고, 현재 시민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 과학적 신뢰성, 전문성, 다원화된 조사항목 등을 정리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2015.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생태지평연구소)’ 방안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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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어부터 어려운 느낌을 주는 ‘시민모니터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갯벌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더욱 갯벌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조사 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을 좀 더 대중화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과학에 기반한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11월부터 시작하여, 10개월 간 킥오프 회의, MOU체결, 전문가 워크숍 등 현장에서 100% 활용 가능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민모니터링과 바이오블리츠를 진행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핫한 앱, 네이처링(Naturing)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네이처링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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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네이처링이라고 좋은 모니터링 앱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전인 2013년부터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에 대한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나누고 있었답니다! o_<!!

네이처링과 시민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철학을 공유하며,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이 아주 멋지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의견이 맞아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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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 총회에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앱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서생물, 퇴적환경, 갯벌생물/조류(바닷새) 3가지 조사 분야를 담은 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들은 앱 개발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앱 개발 이후 시민모니터링 정점 설정 및 모니터링 원격 지원, 관찰 기록 검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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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의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고, 자문단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항목에 대한 조언과 개발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체 워크숍과 분야별 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과학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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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한창이던 5월, 시민모니터링 앱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와덴해로 현장 사례조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 와덴해: 덴마크-독일-네덜란드 3국에 걸쳐 연결되어있는 갯벌로 한국 갯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지역. 3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150여 개의 습지방문객센터와 안내소 등을 통해 시민 모니터링,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갯벌을 보전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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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14차 국제 와덴해 과학 심포지엄(International Wadden sea Science Symposium, IWSS14)가 개최되어 참여했습니다. 와덴해 3국 공동사무국이 세계자연유산인 와덴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장의 조사와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시민모니터링은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지 등 현장과 학술을 넘나드는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3개년 계획에 대한 토론 과정, 매년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각 국의 주(州) 마다 시행하는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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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후에는 와덴해 지역에 위치한 갯벌 방문객 센터를 방문하여 해양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거점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와덴해 세계유산 공동사무국과 함께 시민모니터링과 갯벌 보전에 대해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쥘트라는 지역의 갯벌 방문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슈스타치온 와텐미어(Schutzstation Wattenmeer)의 담당자와 함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독일도 미세플라스틱이 해안가에 계속 발견되는게 문제라고 하네요.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쓰레기들보다는 파라핀, 스티로폼 등의 미세플라스틱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와덴해 지역에서는 Beach Explorer라는 앱을 사용하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생물에 대한 기록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분류군별로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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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히버의 등대에도 슈스타치온 와텐미어가 관리하는 방문객센터가 있고, 자원활동가들은 그 곳에 상주하며 생태교육과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어 직접 자원활동가들이 어떻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슈스타치온 와텐미어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수 십 년 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경우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종이로 작성된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덴해 사례조사를 통해 시민모니터링이 가지고 있는 꾸준한 힘을 통해 모아진 데이터가 전문가의 데이터와 함께 와덴해 관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시민이 교육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

-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연구소에서 10년 간 연구 활동을 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며 결론지어 2015년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에서 기반이 되었던 내용을 와덴해에서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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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연구소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알리기 위해 관련된 자리에 참석하여 갯벌시민모니터링과 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개발되는 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양보호구역 중 12개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에서도 갯벌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총회를 통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매 년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이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차 시민이 중심이 되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체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종이로 하는 방법도 하지만, 네이처링 앱을 활용하여 종을 기록하는 등 기존 시민모니터링과는 조금 방법이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이 완성되면 이 앱과 표준화 방안을 기반으로 시민모니터링이 진행되도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앱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올해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의 경우 네이처링 앱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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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단순 1회성이거나 앱 하나만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 현장 관리자, 전문가, 정부 등과 함께 실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보호구역(갯벌) 시민모니터링에서 앱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시민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던 프로젝트인 만큼 다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과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 2017/09/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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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구글

[탈핵TV] 해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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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P3OXO5F6aU[/embedyt]

월, 2017/10/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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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정치

La politica dell'evento

재생산을 넘어 발명으로

 

균형(정치경제학)과 통합(뒤르켐), 재생산(부르디외),
대립(맑스주의), 경쟁(다위니즘), 평등(랑시에르)을 넘어

생성변화, 발명, 창조, 특이화의 사건을 사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  옮긴이  이성혁  |  정가  19,000원  |  쪽수  332쪽
출판일  2017년 10월 31일  |  판형  신국판 (139*208) 무선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도서분류  아우또노미아총서 57  |  ISBN  978-89-6195-170-8 93300

 

 

현대의 저항 정치는 ‘시-예술’적인 것과의 삼투작용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더욱 사건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항 정치는 시적 상상력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의 발명으로부터 정치의 가능성을 사고하고 있는 『사건의 정치』는,
현대의 저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시적이고 예술적인 성격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사건의 정치』 간략한 소개

 

이 책에서 랏자라또는 현대 사상의 급진적 정치성을 되살리면서 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권력에 저항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길을 모색한다. 그는 들뢰즈/가타리푸코 등의 급진적인 현대사상을 바탕으로 바흐친빠졸리니, 라이프니츠타르드와 같은 이들의 사상을 재평가하고 ‘구제’하며 현실화한다.

랏자라또는
타르드의 ‘신모나드론’에서, 미시와 거시의 영역을 횡단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사유할 수 있는 개념들과 방법론을 찾아낸다. 이 ‘모나돌로지’는 사회와 개인, 전체와 부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관계를 구조주의와는 다르게 사고할 수 있는 길을 열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동이론’을 심화시킬 돌파구를 마련한다.

랏자라또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는 발명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외부를 포위·감금하고 포획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사건의 정치’란,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된 발명의 사건성과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저항과 함께 차이화를 증폭하여 현대 사회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면서 ‘구성 권력’의 힘을 증대하는 정치다.

랏자라또는 다수자의 척도로부터 탈주하고 차이를 생성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구성하는
‘소수자-되기’에서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찾아낸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랑시에르의 ‘평등의 정치학’은 다수자의 척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평등의 요구를 넘어서서 전개되는 차이화의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 랏자라또는 평등의 쟁취와 함께 차이의 생성을 추구하는 정치학을, 즉 ‘평등의 정치학’을 넘어서 ‘소수자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사건의 정치』 출간의 의미

 

이 책의 저자인 랏자라또는 정치철학자 안또니오 네그리의 제자로서,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며, 반(反)WTO·반G8 운동과 (이 책에도 등장하는) 엥떼르미땅이나 불안정생활자(프레카리아트) 등의 연대조직 활동에 참가하는 등 실천적인 지식인이기도 하다. 최근 그의 책 『부채인간』과 『기호와 기계』의 한국어판 출간으로, 랏자라또는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현대 사상가이다. 2004년에 원서가 출간된 이 책 『사건의 정치』는 랏자라또의 이론적·철학적 바탕을 다진 책으로 평가받는다.

랏자라또의 책이 가지는 미덕 중 하나는, 그의
이론적 탐구가 항상 사회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성실한 대응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고, 급진적인 입장에서 대안적인 전망을 찾아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도 역시 그러한데, ‘사건의 철학’은 이 책의 서두에서 사건의 예로서 소개되고 있는 1999년의 ‘시애틀 봉기’에서 촉발되어 사유되고 있다. 랏자라또는 시애틀 봉기라는 사건에 대해 사유하면서, 주체의 철학은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이 열어 놓는 정치적 시공간을 사유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이에 그는 사건의 특이성에 대해 사유해 왔던 라이프니츠와 가브리엘 타르드의 모나드론,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의 의의를 들뢰즈의 잠재성의 철학을 경유하여 재조명하고 재구성한다.

또한 그의 정치 철학과 실천 이론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동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포스트포디즘과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 자본주의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양상의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에 관한 여러 규제가 없어지면서 비정규고용이 확대되고, 홈리스, 워킹 푸어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과로로 인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리되어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변화된 자본주의 아래에서 보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사건의 정치』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인지적 노동과 다운사이징, 고용의 유동화를 특징으로 하는 포스트포디즘 시대의 현 자본주의에서, 이 시대를 극복할 대항책은 기존의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변화된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로, 근본적인(radical) 사유가 필요하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이 철학적 논의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이 책이 지닌 장점으로, 이 책이 노동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책이나 아카데믹한 철학서와는 그 유를 달리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책의 앞부분인 1~2장에서 전개된 철학적 담론은 3장과 4장의 현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그리고 5장에서의 프랑스에서 전개된 ‘엥떼르미땅’의 투쟁이 지닌 현대적 의의의 도출과 ‘차이의 정치학’에 대한 논의와 긴밀하게 결합된다. 그의 책은 현대사회에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한 이론적 응답이며 그 사건이 열어놓는 지평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의 산물이다.

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건의 철학에 대하여


랏자라또 사상의 철학적 바탕을 가장 잘 보여준 부분은 1장 「사건과 정치」이다. 1장은 주로 라이프니츠와 타르드의 모나드론, 그리고 들뢰즈의 철학을 통해 ‘사건’과 ‘가능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랏자라또는 사건의 철학을 ‘헤겔-맑스’의 전통이 제시한 ‘주체의 철학’과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설명한다. 주체의 철학이 동일성의 철학이라면 사건의 철학은 차이의 철학이다. 노동을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는 주체의 철학에서 가능성은 결국 동일성의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사건의 철학에서 가능성은 차이의 생성과 반복으로 인식된다. 주체의 철학은 사건을 ‘객체’로서 인식하여 주체의 동일성으로 회수하고 그 사건의 차이성이 지닌 역능을 박탈한다. 이와는 달리 사건의 철학은 사건이 열어놓는 시공간에서 그 차이성을 더욱 가동하여 새로운 일관성을 구축해나간다.

랏자라또의 사상에서
사건이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것, 조리에 맞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것,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인 것이다. 또한 사건은 균질적이고 정지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이 서로 혼합된 동적인 공간에서 일어난다. 균질적이고 정지된 공간으로 보여도, 거기에 이질적인 것이 혼입된다면 혼합에 의해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간 전체가 변모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건은 앞으로 어떠한 꽃을 피울지 아무도 모르는 식물의 종자와 비슷하다. 그 종자는 모두가 이종혼교적(異種混交, hybrid)이고 각자가 고유의 미래의 꽃 ― 바꾸어 말하면 고유한 가능세계 ― 을 자신 안에 숨기고 있다. 사건을 그와 같이 포착할 때, 우리들은 ‘가능태’로부터 ‘현실태’로의 이행으로서 세계를 포착하는, 예전의 자연철학 계보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근세 말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개개의 사건(모나드)이 내포하고 있는 무수한 가능세계신의 은총에 의해 ‘유일한 세계’ 안에서 조화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근대가 되면, 이번에는 국가가 그때까지의 신을 대신하여 초월적인 입장에서 개개의 사건(주체)을 총괄하고 무수한 가능세계를 ‘규율훈련’에 의해 균질화하고, 관리하게 된다. ― “여러 규율사회는 라이프니츠의 신처럼 작용한다.” 푸코의 ‘생명권력론’이 보여주듯이, 탄생, 노화, 병, 죽음이라는 인간의 삶에 얽혀 있는 사건(결국 ‘삶’은 사건이다)은 권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또 노동은 계획에 의거하여 ‘유일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본질적 수단이 된다.

통제사회의 도래와 인지정치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미디어와 교환수단의 급속한 발달은 그 이전과는 이질적인 노동과 사회의 상태를 부상시켰다. 19세기 말의 사회학자 타르드는 거리를 둔 사람들 사이의 ‘뇌의 협동’으로서의 노동과 미디어를 통해 사고하는 다양한 ‘공중’들의 등장을 밝혔다. 그와 같은 세계는 국가와 당이라는 초월자의 계획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화된 뇌’가 산출하는 사건(발명)에 의해 변화되는 세계이며, 무수한 가능세계가 공립(共立)하는 세계이다. ‘유일한 세계’에 입각한 권력은 그와 같은 가능세계의 증식을 막아야만 한다. 그때 미디어는 ‘유일한 세계’와 ‘무수한 가능세계’ 사이의 투쟁의 무대가 된다. 즉 그것은 ‘단일언어주의’와 ‘복수언어주의’ 사이의 투쟁(바흐친)이다. 랏자라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정치를 ‘인지정치’라고 이름붙이고, 독자적인 분석을 행한다.

그와 같이 새로이 등장한 사회의 잠재성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변화하여 공장노동의 모델이 기능하지 않게 되고, 권력의 움직임이 외재적인 작용양식(규율훈련)에서 내재적인 작용양식(통제)으로 이행하면서 뚜렷하게 현재(顯在)화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자본주의는 노동양식을 크게 변화시켰지만(포디즘에서 포스트포디즘에로), 이에 대해
노동운동 쪽은 변함없이 공장노동 모델에 의거하면서 예전의 자본주의와의 타협의 산물(복지국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자본주의가 이미 사건을 ‘포획’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무력화하는) 것에 비해 노동운동 쪽은 여전히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랏자라또의 진단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은 무엇을 착취하는가?

랏자라또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기업’을 공장과 구별한다. 기업은 미리 가능세계를 생산함으로써 ‘대안은 없’는 세계를 창출하여 이를 통해 착취를 행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자신이 만든 가능세계만이 가능하며 다른 세계의 도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변조하고, 그들이 그 한정된 세계 속에서만 욕망하게 만들며, 그럼으로써 착취의 우주를 형성한다.(그래서 이에 대항하여 대안세계화 운동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가능성을 한정하여 절취하는 작금의 자본주의는 부채로 운영되는 현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과 직결된다. 이는 이제 현대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현재 시간만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착취함으로써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랏자라또는,
현 자본주의가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구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뇌의 협동’이 형성한 공통적인 것을 절취하면서 가치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외부에서 형성되는 집단적 뇌의 공통적인 발명과 창조이다. 기업은 이를 통해 창출된 공통재를 포획하여 사유화하고, 발명되고 있는 가능성을 회수하여 가치 회로 속으로 구깃구깃 집어넣는다.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능성의 봉쇄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한 ‘외부의 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업은, 발명과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외부를 포위·감금하고 포획하여 사유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한다. 사건을 발명하고 구성하는 정치를 생각하는 랏자라또에게
‘사건의 정치’란, 이렇듯 자본과 권력에 의해 포획된 발명의 사건성과 그 가능성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 그러니까 저항과 함께 차이화를 증폭하여 현대 사회의 통제와 관리를 넘어서는 동시에 ‘구성 권력’의 힘을 증대하는 것이다. 정치에서 가능성의 발명과 그 사건성을 증폭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실험이 필요하다.

‘사건론적 전회’ ― 바흐친의 대화이론에 대하여

랏자라또에 따르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흐친의 사건론적 전회’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흐친에게서 모든 발화행위는 사회적 행위이다. 바흐친에 의하면, 언어행위(즉 ‘발화행위’)와 분리된 낱말과 문법형식, 명제는 단순히 잠재적인 의미작용에 봉사하기 위한 ‘기술적 기호’에 불과하다. 이러한 언어의 잠재성은 언어행위에 의해 개체화되고, 특이화되며, 현실화되는(달성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들을 또 하나의 존재영역, 즉 ‘대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와 명제를 하나의 완전한 언어행위로, 즉 하나의 ‘전체’로 변용하는 것은 전(前)-개체적인 정동의 힘, 논리-정치적인 힘이다. 그것은 언어의 바깥에 있으면서 언표행위의 안쪽에 있는 힘이다.

모든 언표행위는 그 속에 이해와 ‘능동적 책임’, ‘입장표명’, ‘관점’, ‘적극적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화자가 그때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무관하게 야기된다. 이와 같은 대화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우리들은 공공(公共) 공간의 변천을 생각할 수 있다. 봉기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은 바흐친이 기술한 것처럼 전략적 행위이다. 즉 한편으로 언표는 다른 언표와 서로 대립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서로 보완하고 기댄다.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언표는 그 자체가 다른 언표에 대한 응답임을 밝힌다. 그것은 다른 언표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다른 언표를 확인하고, 다른 언표에 의거하면서 공공 공간 안으로 파고든다. 그래서
언표행위를 언어 안에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포스트사회주의 정치운동 ― 평등의 정치를 넘어 차이의 정치로


들뢰즈/가타리의 개념인 ‘소수자’는 어떤 신원에 국한되기보다는 다수자의 척도로부터 탈주하면서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존재, 생성 변화하면서 운동해나가는 존재를 지칭한다. 흑인이나 여성 중에도, 어떤 한계에 부딪칠 수는 있겠지만 다수자가 되어버린 이가 있을 수 있다. 그가 어떤 신원이든 사회의 척도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을 생성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소수자’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랏자라또는 현대인들이 다수자에 편입되기를 욕망하면서 다수자의 척도에 자신의 삶을 맞추고 스스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것은 그가 여성이든지 동성애자든지 흑인이든지간에, 다수자에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척도로부터 탈주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로이 구성하는 ‘소수자-되기’에서 랏자라또는 대안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찾는다.

‘평등의 정치’를 주장하는 랑시에르의 논의를 랏자라또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불평등의 사회에서 평등의 획득은 중요하지만(라자라또가 평등을 위한 운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몫이 없는 자가 평등하게 몫을 요구한다’는 랑시에르의 ‘평등의 정치’는 다수자의 척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평등과 함께 차이화 하는 운동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랏자라또는 평가한다. 그는 평등의 권리를 넘어 차이화의 생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범적인 예로 다나 해러웨이나 로지 브라이도티의 페미니즘을 들고 있다. 그 페미니즘들은, 남성이라는 다수자의 거울로서의 여성을 남성과 평등한 위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넘어서, 다수자의 척도를 형성하는 자기동일성의 논리를 해체(이는 ‘여성’이라는 주체를 해체하는 것이기도 하다)하고 차이를 생성하는 주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랏자라또는 평등의 쟁취와 함께 이러한 차이의 생성을 추구하는 정치학, 즉 ‘평등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소수자의 정치학’ 또는 ‘차이의 정치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랏자라또는
‘사건’에 기반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내재적인 방식으로 결부시킬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비록 힘든 일이라고 해도 복지국가의 재건과는 다른 대안을 탐구해야만 한다. 복지국가 시대가 다양체로서의 소수자를 단일성으로서의 다수자에 복종시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가 이론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라이프니츠 이래 ‘사건의 철학’에서 과제로 되고 있는 ‘조정’(調整) 개념, 특히 들뢰즈의 ‘조정’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의 구체적인 ‘조정’ 시도로서 저자는 프랑스에서의 엥떼르미땅과 불안정생산자들의 ‘연대조직’을 들고 있다.

한국에서 『사건의 정치』 출간의 의의


한국의 촛불 운동이 보여주었듯이 사회의 심대한 변화는 아무도 예측 못한 사건을 통해 벌어진다는 것,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실효화하는가가 사회 운동의 미래에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는 것은 노동운동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의 상황 전개에서도 보았듯이, 사건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의 중요성은 점차 한국사회에서도 커져가고 있으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어떠한 표현을 전개하고 어떠한 행동을 물질적으로 조직하느냐가 사회 변화에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성격을 ‘동일성의 철학’으로 재단하여 대응한다면, 그것은 그 사건이 지니는 잠재성과 가능성을 도리어 협소하게 만들고 특정한 틀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또한 그러한 틀에 박힌 대응은 사건의 장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건이 가지고 있는 미지의 힘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성을 발명하면서 사건의 시공간으로부터 차이를 생성해나가자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정치』가 뜻 가진 이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활발하게 토론된다면, 이 책은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실천적인 이론 담론과 사회운동에 어떤 ‘가능성’(이 책의 핵심 개념이다)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에서 : 『사건의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발명

 

모든 발명은 (위대하든지 사소하든지간에) 사건이다. 그 사건은 그 자체 안에는 어떠한 가치도 포함하지 않지만, 가능태를 새롭게 창조하기에 모든 가치의 전제조건이 된다. 발명은 여러 믿음과 욕망의 흐름 사이의 협동이고, 연결이며, 그들의 흐름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 1. 사건과 정치, 50쪽

 

생명정치의 기술은 삶에 표적을 두고 있고, 그것은 인류라는 생물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명정치의 기술은, 병과 실업, 노화와 죽음에 관계하면서 삶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통제 기술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삶 (및 생명체)의 개념이다.
― 2. 통제사회에서 삶과 생명체의 개념, 92~93쪽

 

현대 자본주의가 행하는 일은 뇌의 협동의 파괴다. … 자본주의가 공중과 공중의 집단적인 지각 및 지성을 만들어 내는 방식은 완전히 반-생산적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사람들의 욕망과 믿음의 방식을 자본가의 가치관이 명하는 주체화 형식에 따르도록 하여 사람들의 주체성을 빈약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 3. 기업과 신모나돌로지, 173~174쪽

 

권위에 대한 비판이 사건의 철학과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실천의 전제가 되는 것일까? 권위주의적 발화는 창조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창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발화(“종교적 발화, 도덕적 발화, 성인의 발화, 교수의 발화 … . 그 발화들은 이른바 ‘아버지들’의 발화이다”)는 우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로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 4. 표현과 소통의 대립, 211쪽

 

현대의 전쟁은 다수자/소수자 장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을 명확히 한다. 즉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는 소수자이며, 다수자의 사실은 개인의 사실이 아니라는 측면이다. 즉 다수자의 모델은 구체적인 개개의 인간에 관여하지 않는 공허한 모델이지만, 생성변화는 세계 전체와 관련된다.
― 5. 포스트사회주의 정치운동에서 저항과 창조, 301쪽

 

 

지은이·옮긴이 소개

 

지은이

마우리치오 랏자라또 (Maurizio Lazzarato, 1955~ )

이탈리아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1980년대 초에 프랑스로 망명, 파리 제8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정보기술, 비물질노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율주의 잡지 『뮐띠뛰드』(Multitudes)지의 창간 발기인이자 편집위원이다. 비물질노동, 임금노동의 종말, ‘포스트사회주의’ 운동, 인지자본주의와 그 한계, 생명정치·생명경제 개념 등이 연구 주제이다. 저서 『부채인간』(메디치미디어, 2012)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11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013년 서울 일민미술관의 <애니미즘> 전시회에 시각예술가 안젤라 멜리토풀로스와 함께 작업한 영상 작품 <배치>와 <입자들의 삶>이 전시되었고 작품 소개를 위해 방한하기도 하였다. 저서로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기호와 기계』(갈무리, 2017), 『사건의 정치』(갈무리, 2017), 『부채통치』(Gouverner par la dette, 갈무리, 근간), 『정치의 실험들』(Expérimentations politiques, 갈무리, 근간), 『발명의 힘』(Puissances de l’invention, 2002), 『불평등의 정부』(Le gouvernement des inégalités, 2008), 『전쟁과 자본』(공저, Guerres et capital, 2016) 등이 있다.

 

옮긴이

이성혁 (Lee Seong Hyuk, 1967~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세명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2003년 『대한매일신문』 신춘문예 평론부문에 「경악의 얼굴 ― 기형도론」이 당선된 후 현장 평론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꽃과 트임』(푸른사상, 2005), 『불화의 상상력과 기억의 시학』(리토피아, 2011), 『서정시와 실재』(푸른사상, 2011), 『미래의 시를 향하여』(갈무리, 2013), 『모더니티에 대항하는 역린』(새미, 2015)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이마무라 히토시, 『화폐 인문학』(자음과모음, 2010, 공역)이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갈무리 도서

 

『기호와 기계』(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지음, 신병현‧심성보 옮김, 갈무리, 2017)

 

들뢰즈와 가따리의 기호론으로 자크 랑시에르,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 빠올로 비르노, 주디스 버틀러,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안또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등에까지 걸쳐 있는 언어중심적 정치이론을 비판하면서 물질적 흐름과 기계들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호들을 분석한다. “자본은 기호로 움직인다.”는 가따리의 주장에 근거하여 “오늘날 비판이론은 언어와 재현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고 있는가?”, “오늘날 기호들이 정치, 경제, 주체성의 생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고 이로부터 자본주의 비판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비재현적 주체 이론을 전개한다.

 

『절대민주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7)

 

전 세계적 정치상황과 사회운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진동해온 민주주의 논쟁을 절대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의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시키려는 것으로 이러한 주제의 단행본으로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책이다. ‘절대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대선 이후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해 나가야 할지를 사유할 개념적 틀과 근거를 제공한다.

 

『예술인간의 탄생』(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5)

 

예술의 일반화, ‘누구나’의 예술가화, 모든 것의 예술 작품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예술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센세이셔널한 예술종말론들이 유행하고 있다. 어째서인가? 종말로 파악할 만큼 급격한 예술의 위치와 양태변화는 항상 새로운 주체성의 대두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단토, 가라타니 고진, 벤야민 등의 예술종말론들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예술적 변화를 예술종말로 파악한 과거의 관점들(헤겔, 맑스)을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다른 맥락에서 되풀이하는 것이다.

 

『인지자본주의』(조정환 지음,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는 인지노동의 착취를 주요한 특징으로 삼는 자본주의이다. 우리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대자본주의를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문제설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금융자본이 아니라 인지노동이 현대세계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을 가져오는 힘이라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노동의 역사적 진화와 혁신의 과정을 중심적 문제로 부각시킬 수 있다.

 

『비물질노동과 다중』(마우리치오 랏자라또 외 지음, 갈무리, 2005)

 

'신자유주의, 정보사회, 탈산업사회, 주목경제, 신경제, 포스트 포드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응답을 한 권에 엮은 책. '물질노동이 헤게모니에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로의 노동형태 변화를 주요 현상으로 지적하고, 비물질노동의 두 축인 정동노동과 지성노동을 분석한 후, '다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에 비물질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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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1/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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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 재단(Google.org), 구글 코리아,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앱(App)을 활용하여 표준화 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분야별 자료를 축적하고, 이러한 활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 변화와 생물종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되고,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은 보전 정책을 변화 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기록되어 자료가 쌓인다면, 보호구역 지정 등의 보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갯벌을 계속Keep 지켜줄Keep 당신Keeper이 필요합니다.

갯벌 키퍼스가 되어주세요!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는

- 갯벌을 계속Keep 관찰하며 지키는Keep 갯벌 지킴이Keepers, 시민 조사자

- 2016년 구글임팩트챌린지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주)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갯벌 시민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18년 1월 15일(월)~2월 28일(수)

※ 신청서류는 2. 신청접수 및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항목 참조


❍ 모집대상: · 해양보호구역 인근 거주 주민

· 갯벌생태안내인 및 기존 갯벌 시민모니터링 조사자

· 갯벌 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지역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람

·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자


❍ 활동지역: 거주 및 활동 지역 인근 해양보호구역 및 그 외 갯벌 지역


❍ 활동기간: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주요 활동내용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모니터링 앱(App)을 활용한 정기적인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 활동 참가


❍ 주 최: 생태지평연구소


❍ 후원기관: 해양수산부


❍ 협력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주)


※ 1월 31일(수) ‘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서울 개최, 아래 참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2. 신청 접수

❍ 신청서류: 갯벌 키퍼스 신청 서류(별첨2, 총 2매) 1부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 접수 및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www.ecoin.or.kr

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338-9574



3. 갯벌 키퍼스 활동


❍ 갯벌 시민 모니터링:

·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교육 수료(필수 참가) 이후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한 시민 모니터링 진행

· 지역 해양보호구역 현장 상황에 따라 저서생물 분야, 퇴적 분야, 갯벌생물/조류(바닷새) 분야 조사기간에 맞추어 정기 조사 및 상시 조사(월 1회) 진행


[참고] - 저서생물 집중 조사 기간: 4월~6월

- 퇴적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첫 번째 대조기(사리))

- 조류(바닷새)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4월, 7월, 10월 중순, 1월)

· 갯벌 키퍼스의 안전한 조사를 위해 2인 이상이 1팀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활동 진행

·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및 웹사이트를 활용한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자료 관리



❍ 지원 내용: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2월, 7월) 무료 참가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4월, 11월) 무료 참가

· 갯벌 키퍼스 위촉장 수여

· 갯벌 시민 모니터링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우선 체험 및  활용 기회 제공

※ 시민 모니터링 학교 및 경연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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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4:00~15: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 목  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프로젝트 소개 및 갯벌 키퍼스 활동 소개

❍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참여 활성화 및 갯벌 보전 활동 확대 방안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중요성(생태지평연구소)

❍ 'Getbol Keepers' 활용 방안(조사 및 교육) 및 온라인 자료 축적 필요성(네이처링)

❍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시민조사 프로그램 소개(생태지평연구소)


※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38-9574 (담당: 생태지평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이자희), 메일: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차량이용: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국회 5문 이용(도보 10분, 둔치주차장   셔틀버스 이용 가능)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국회 정문이용(도보 5분)


natl_assembly.PNG


금, 2018/0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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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 재단(Google.org), 구글 코리아,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앱(App)을 활용하여 표준화 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분야별 자료를 축적하고, 이러한 활동은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 변화와 생물종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 되고, 이러한 자료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은 보전 정책을 변화 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기록되어 자료가 쌓인다면, 보호구역 지정 등의 보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갯벌을 계속Keep 지켜줄Keep 당신Keeper이 필요합니다.

갯벌 키퍼스가 되어주세요!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는

- 갯벌을 계속Keep 관찰하며 지키는Keep 갯벌 지킴이Keepers, 시민 조사자

- 2016년 구글임팩트챌린지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주)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 갯벌 시민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1.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18년 1월 15일(월)~2월 28일(수)

※ 신청서류는 2. 신청접수 및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항목 참조


❍ 모집대상: · 해양보호구역 인근 거주 주민

· 갯벌생태안내인 및 기존 갯벌 시민모니터링 조사자

· 갯벌 보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지역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람

· 스마트폰 사용 가능한 자


❍ 활동지역: 거주 및 활동 지역 인근 해양보호구역 및 그 외 갯벌 지역


❍ 활동기간: 2018년 2월 ~ 2018년 12월


❍ 주요 활동내용

·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모니터링 앱(App)을 활용한 정기적인 해양보호구역 시민 모니터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 활동 참가


❍ 주 최: 생태지평연구소


❍ 후원기관: 해양수산부


❍ 협력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네이처링(주)


※ 1월 31일(수) ‘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서울 개최, 아래 참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2. 신청 접수

❍ 신청서류: 갯벌 키퍼스 신청 서류(별첨2, 총 2매) 1부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 접수 및 문의 : 생태지평연구소 www.ecoin.or.kr

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338-9574



3. 갯벌 키퍼스 활동


❍ 갯벌 시민 모니터링:

·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교육 수료(필수 참가) 이후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을 활용한 시민 모니터링 진행

· 지역 해양보호구역 현장 상황에 따라 저서생물 분야, 퇴적 분야, 갯벌생물/조류(바닷새) 분야 조사기간에 맞추어 정기 조사 및 상시 조사(월 1회) 진행


[참고] - 저서생물 집중 조사 기간: 4월~6월

- 퇴적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첫 번째 대조기(사리))

- 조류(바닷새) 집중 조사 기간: 계절별 1회(4월, 7월, 10월 중순, 1월)

· 갯벌 키퍼스의 안전한 조사를 위해 2인 이상이 1팀으로 구성하여 모니터링 활동 진행

·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및 웹사이트를 활용한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자료 관리



❍ 지원 내용:

· 갯벌 시민 모니터링 학교(2월, 7월) 무료 참가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경연대회(4월, 11월) 무료 참가

· 갯벌 키퍼스 위촉장 수여

· 갯벌 시민 모니터링 ‘Getbol Keepers(갯벌 키퍼스)’ 앱 우선 체험 및  활용 기회 제공

※ 시민 모니터링 학교 및 경연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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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키퍼스 활동 설명회


1. 개  요

❍ 일    시: 2018년 1월 31일(수) 14:00~15: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 목  적

❍ 갯벌 시민 모니터링 ‘갯벌 키퍼스(Getbol Keepers)’ 프로젝트 소개 및 갯벌 키퍼스 활동 소개

❍ 갯벌 시민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참여 활성화 및 갯벌 보전 활동 확대 방안 마련



3. 주요 프로그램

❍ 갯벌 시민모니터링의 중요성(생태지평연구소)

❍ 'Getbol Keepers' 활용 방안(조사 및 교육) 및 온라인 자료 축적 필요성(네이처링)

❍ 지역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시민조사 프로그램 소개(생태지평연구소)


※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EHI_갯벌키퍼스_공개모집.hwp



4. 접수 및 참석 안내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참석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38-9574 (담당: 생태지평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이자희), 메일: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내 주차가 불가능 합니다.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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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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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h1> <h2>조세국가 위협하는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h2> <p> </p> <p><strong>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최고 목적은 공공성이나 사회적 선이 아니라 이윤의 추구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과 조세국가가 수립된 현대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정당화되는 근거는 결국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세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이 추세는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경제의 강자들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들에게 공공이 공유지분권을 설정해 공유부(共有副) 배당의 재정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민,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a href="https://bit.ly/2InD8tV&quot; rel="nofollow">참조</a>) 그렇다고 이런 근본적인 대안 추구가 인터넷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재부의 월권적 디지털세 반대 표명</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세계적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모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국제규범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이 있을 경우에 과세할 수 있으며,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제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버를 둔 국가를 과세 관할국으로 하는 국제 합의가 2003년 마련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는 이러한 법인세 국제규범 하에서 서버를 해외에 둔 ICT 기업들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정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합의될 때까지 ICT 기업들의 매출이 발생한 관할지에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갈음토록 하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한 배경 설명을 통해 내국 법인에 대한 중복 과세, 소득기반 법인세 과세 원칙 위반, 부가세와의 중복과세 등을 이유로 사실상 디지털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의 반대는 우선 조세의 항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특정 세금의 도입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다소간 월권적이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형태로 이른바 '구글세' 부과를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이고, 디지털세를 포함한 관련 논의가 각종 토론회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디지털세라는 특정 세목이 국회가 발의하고 논의한 다른 세목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의 디지털세 반대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증세에도 정부가 반대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크다. 과세는 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보유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가 구현된다.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칠 일은 아닌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 도입이 입법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재부의 반대는 이 세금의 필요성이 제기된 맥락을 생략하고 시야를 지나치게 입법기술적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세가 제기된 맥락을 살펴보자.</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세금 회피가 훨씬 더 일반화되고 과세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글로벌 차원의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는 ICT 기업들의 합법적인 주요 세금회피 방식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고정사업장 회피다. 둘째, 과세 관할국들 사이에 과세 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할당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법인세가 싼 아일랜드에 2개 이상의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이익을 분할하는 일명 더블 아일리쉬(Double Irish)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공제액 최대화다. 이자, 로열티 등의 형태로 공제액을 최대화해서 한 국가에서 과세표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가능한 소득을 줄이는 방식을 쓴다. 넷째, 국가들 사이의 조세협약을 이용한 원천징수세 회피다. 이를 일명 조세협약 쇼핑(treaty shopping)이라고도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국적 ICT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통적인 기업들에 비해 세금을 현저히 적게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유럽연합 안에서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3.2%인 것에 비해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구글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17% 정도이다. 세계에서 버는 모든 이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반영한 수치다. 2015년 미국의 법인세율이 35%(트럼프의 법인세 감세조치 이후 현재는 21%)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를 법인세로 내는 셈이다. 글로벌 이익에서 미국으로 귀속되는 비중은 46%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와 싱가포르(17%)에 이익을 분산 귀속시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구글은 그나마 세금 납부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속한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국가 단위로 살펴보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구글과 애플 등 일부 다국적 ICT 기업들은 한국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의 경우 광고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소액의 매출만 국내 소득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6년 앱 판매 등으로 약 4조5,000억원 매출을 올린 구글플레이의 거대 매출과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 소재한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싱가포르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등록해 기업공개도 되지 않은 까닭에 법인세를 얼마나 냈는지 공식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올린 수익과 대비한 과세액은 여론 무마용 생색내기 정도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서버를 둔 아일랜드에 귀속시켜 지금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들이 세금 역차별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처럼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세금 회피의 심각성은 디지털 전환의 불가역적 추세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현대 조세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OECD 재정위원회가 2012년부터 추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OECD는 2020년까지 종래의 고정사업장을 대신하는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그 핵심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 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하려는 시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규범 마련 때까지는 적극 검토 필요한 디지털세</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국제적 노력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ICT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으로 귀속된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개별 국가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순순히 수용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현행 법인세를 대체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한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도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국제규범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측면을 반영한다. 유럽연합이 제안한 디지털세는 온라인 광고, 사용자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에 3% 세율로 부과하는 새로운 법인세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고정사업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EU 차원의 이런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해 지난해 12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에 실패했고, 지금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들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경제에서 과세 문제가 구조적 난제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가 제시한 디지털세 반대의 근거는 현행 국내 및 국제 조세 질서를 전제로 입법기술적으로 일정하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결정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며 다국적 ICT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한 접근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과세표준을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과세 행정을 강화한들 과세액이 미세조정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 도입이 기존의 법인세에 더해 디지털세까지 추가로 내게 되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은, 이미 존재하는 역차별은 승인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입법기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세 역진성만 강화시키고 있는 각종 법인세 감면 규정을 이런 데 활용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 국회가 발의한 법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을 막는 수단이 반드시 디지털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국제규범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부를 위한 근거를 찾는 노력보다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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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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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철학]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 자본주의적 시간성에 대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
http://daziwon.net/first_2018/209850
강의> 정용택> 2018. 1. 11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균질하고 공허한 시간의 개념을 폭파시키는 것으로 혁명의 의미를 파악했던, 즉 ‘메시아적 시간 대(對) 자본의 시간’이라는 대립구도를 정식화했던 벤야민을 출발점으로 아감벤, 드보르, 포스톤, 차크라바르티 등 자본주의적 시간성(및 역사성)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혁명적 사유들을 함께 추적해본다.



[철학] 프로이트의 새로운 읽기 1 : 프로이트의 “늑대인간”과 강박증적 국가장치
http://daziwon.net/first_2018/209813
강의> 백상현> 2018. 1. 11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박증을 다루는 프로이트의 텍스트 『늑대인간』을 주로 분석한다. 강박증을 국가장치의 토대적 패러다임으로 간주하면서, 라깡의 주이상스 이론을 통해 논평을 하며 국가장치의 강박증, 혁명장치의 히스테리, 위반장치의 도착증 등의 개념이 분석될 것이다.



[철학] 성욕에 관해 수다 떠는 권력 : 푸코의 『성의 역사』 1권 "앎의 의지" 강독
http://daziwon.net/first_2018/210289
강의> 유충현> 2018. 1. 10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6강, 105,000원)

푸코는 권력은 무력의 행사가 아닌 입과 말, 그러니까 담론적 실천으로 행사되는 무엇이라고 하며 성에 관한 담론들의 넘쳐흐름과 권력/지식과 성욕/쾌락의 상호연관을 보여준다. 이번 강의는 푸코가 말하는 권력/지식의 속성과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동성애자로서 푸코가 주변적 성욕들에 대해 보이는 관심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철학: 서양 근현대철학
http://daziwon.net/first_2018/210229
강의> 김동규> 2018. 1. 8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5강, 87,500원)

철학적 사유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다. 이 강의에서는 철학이란 무엇이고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계몽주의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양철학사를 공부한다.



[철학] 니힐리즘으로 이해해보는 실존철학
http://daziwon.net/first_2018/209748
강의> 윤동민> 2018. 1. 10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6강, 105,000원)

본격적으로 니힐리즘을 자신들의 철학의 전면에 부각시킨 실존철학자들 키에르케고르,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카뮈의 글을 읽으며 그들의 철학의 니힐리즘적인 특징을 고찰하며 일상적인 삶의 신적인 것들에 대해 반성, 비판한다.



[철학] 단테의 『신곡』 읽기
http://daziwon.net/first_2018/210037
강의> 장민성> 2018. 1. 16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신곡』은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에서도, 오늘의 현실에서도, 살아 숨쉬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이다. 『신곡』의 지옥편을 8회에 걸쳐서,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치경제] 블록체인과 커먼즈(Commons)
http://daziwon.net/first_2018/210073
강의> 최용관> 2018. 1. 13일부터 매주 토 오후 2:30 (7강, 122,500원)

사회의 혁신과 포스트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P2P와 커먼즈(Commons)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전 산업적, 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한 기술적 개요와 인문 사회학적인 의미, 미래의 삶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치학] 공간 침입자: 중심을 교란하는 낯선 신체들
http://daziwon.net/first_2018/210600
강의> 김미덕> 2018. 1. 6일부터 매주 토 오후 1:00 (6강, 105,000원)

“공적 영역이나 제도의 고위직에 소수자가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지위에 올랐는가?”를 다룬 『공간 침입자』를 통해, 한국사회의 보편적 인종·젠더 규범의 상황,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담론, 유리천장 문제, 그들의 현 질서로의 포섭과 그것의 함의를 살펴본다.



[인문교양] 프랑스 인문학 가로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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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인> 2018. 1. 8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8강, 140,000원)

미국의 지식들이 주류인 한국 지식계에 사회비판성을 지닌 프랑스산 지식들은 뜨거운 화살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꽂힙니다. 프랑스 지식인들을 만나는 2018년은 보다 싱그럽고 산뜻하지 않을까요?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8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first_2018/209873
강의> 김광님 > 2018. 1. 12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이다. 사회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기본 도구로 감흥을 전달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018년 신춘문예당선작에서 강의 텍스트를 골라 합평한 뒤 수강생의 글을 합평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first_2018/210368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8. 1. 21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갑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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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라투르, 『젊은 과학의 전선』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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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삶과 예술 세미나 : 나는 그리면서 존재한다
http://waam.net/xe/city
메를로-퐁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많은 철학자들이 "보기"의 전문가인 화가와 그들의 회화작품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회화의 언어로 철학을 시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와 "그리기"를 인간의 중요한 인식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보고 그리는 인간"에 집중한 철학책들을 읽습니다. 현상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출발역으로 하여, 이어 4권의 책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보고 그리는 존재"로서의 우리를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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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랏자라또, 『기호와 기계』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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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그람시, 『그람시의 옥중수고』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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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성취, 철학자 질 들뢰즈와 정신분석학자 펠릭스 과타리가 68혁명 이후의 현재적 상황을 반성적으로 사유한 끝에 내놓은 정치철학서인 『안티 오이디푸스』를 함께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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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푸코 세미나 : 파레시아 읽기
http://waam.net/xe/board_wiag12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푸코의 ‘자기배려’와 ‘파레시아’를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 진정한 자기를 되찾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오는 힐링이나 소비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술을 익히고자 합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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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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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미학] 미디어 이론 세미나 : 매체(Medium)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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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에서』 > 길잡이 권유진 010-3038-육사3오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본 세미나는 맥루언, 하이데거, 프리드리히 키틀러, 스탠리 카벨, 아즈마 히로키 등 동서양 이론가들이 미디어, 그리고 더 넓게는 매개(mediation)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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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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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 동네 일꾼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선거는 주거, 교통, 문화, 환경, 복지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일꾼을 직접 선택하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대통령 중간평가 혹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대결처럼 지역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하위문제로만 규정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지방선거’ 하면 떠오르는 정책이 마땅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공보물을 배포하고, 대량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가 유권자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소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민선7기 지방자치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지역의 기초단위인 시, 군, 구의 자치단체장 후보 중 60여 명을 발굴해 정책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방행정을 추진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며, 현장의 자원으로 혁신적인 지역발전을 기획할 희망후보입니다. 향후 희망제작소와 함께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다른 하나는 시민의 생각을 모으는 아이디어 거래소(가칭)입니다. 아이디어 거래소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책의사결정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아이디어를 누구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모으고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분산원장기술’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모으려 합니다. 아이디어 거래소는 아이디어를 상장하고, 예측하고, 투자하고, 투표하는 시스템을 차용할 계획인데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구가 될 것입니다. (6월 초 오픈 예정. 추후 공지)

버나드 마넹(Bernard Manin)은 저서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고대 아테네의 대표선출 방식인 추첨과 선거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는 추첨이 유사성에 기초한 대표선출 방식인 것과 달리, 선거는 탁월성에 기초하여 엘리트를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귀족적 선출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한다면, 시민은 더이상 수동적 소비자가 아닙니다. 정책의 적극적 기획자이자 능동적 생산자, 엄격한 평가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표하는 뛰어난 누군가가 아니라 시민 자신이 탁월성을 뽐내야 할 시대입니다. 많은 분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우리 지역, 우리 생활을 함께 디자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글 : 김창민 | 경영기획실 팀장 · [email protected]

금, 2018/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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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정보인권연구소는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법률 분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영역에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강의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3명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6회의 강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과 유럽연합 통합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보인권연구소 기획강좌]

 

발표일자: 
2016/04/21
GDPR 강좌

나머지 보기

목, 2016/04/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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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지역전략사업육성’ 명목 하에 일방적인 비식별화 법정화 시도 중단해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 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하는 「규제프리존법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자율주행전자장비가 수집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사물인터넷을 기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비식별화’ 하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시켜 기업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득을 위해 디지털 시대 중요한 인권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재식별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대치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익명화’와 다른  ‘비식별화’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빅데이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는 매우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를 역행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불과 2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부 산업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반발과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할 것이 아니라,시민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특례에 대한 공동 반대 의견서를 국회 해당 상임위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규제프리존 - 비식별화 관련 의견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강석훈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함 - 

 

 

1.    취지 및 배경

 

강석훈의원이 2016. 3. 24. 대표발의하였고 여야가 합의하였다고 알려진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야 할 불가피성은 찾을 수 없는 반면, 지역전략산업육성의 명목으로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위치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특례 조항의 경우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다른 개념으로서 익명화되지 않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관련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함


오늘날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공은 수집·이용·제3자 제공은 물론 판매(홈플러스 사건, IMS헬스코리아 사건)를 포함하는 개념임. 이 과정에서 동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함

 

2. 디지털 정보 및 정보통신을 통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완화는 일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없음

 

규제프리존 법안에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완화하는 규제는 거의 모두 해당 지역 안에서만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들임. 예를 들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무인기 비행전용공역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통신기기 제조업 영위 등이 그러함


그런데 디지털 정보가 활용되는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 안으로만 제한할 수 없음


그래서 만약, 정보통신 기술 업체들이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신청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혼란이 확장될 것임

 

3.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사업상 어떤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기에 완화가 필요한지 불분명함

 

규제프리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는 건강한 사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부정적인 측면을 걷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이를 통해 일부 산업이 초기 산업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함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전혀 성질이 다름. 해당 규제를 일정 지역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규제 때문에 기술 발전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님


개인정보 관련 규제완화는 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욕구의 발현에 다름 아님

 

4.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등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제규범 및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인 내용임. 다만 더이상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익명’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률들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즉, 개인정보 보호법 등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규범은 (1) 개인정보인 경우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다만 익명인 경우 적용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규제프리존 법안은 ‘비식별화’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 개인정보보호규제 면제의 조건으로 삼았는데, 암호화 등 ‘비식별화’는

‘익명화’와 달리 궁극적으로 한 개인을 다른 개인과 식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그 결과물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임.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데 이 법안은 이 경우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정부는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유럽연합은 오히려 빅데이터 시대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을 제정하였음(4월 14일 유럽의회 최종 통과). 


미국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입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미국의 취약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유럽 등과 국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보기 어려움. 영국의 경우 엄밀히 말해 개인정보 감독관(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이 발행한 가이드라인 은  비식별화(de-identification)가 아닌 <익명화(Anonymisation)>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익명화하여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규범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적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나아가 재식별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재식별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와 빅데이터 기업들이 ‘익명화’와 다른 ‘비식별화’의 법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유사 입법례도 찾을 수 없음


최근 다국적 통계회사 IMS헬스 코리아가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총 4,400만 명에 해당하는 국민 건강정보 47억 건을 빅데이터 처리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약학정보원 등 피고는 암호화로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 처리를 하였다며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음. 비식별화를 입법하면 향후 모든 산업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확산될 것이 명약관화함. 

 

5.    조항별 문제점 및 의견

 

(1)    제36조 : 반대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전자장비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여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오히려 유럽자동차공업협회(The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는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GDPR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서 ① 투명성(transparency) ② 소비자 선택권(customer choice) ③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④ 정보 보안(data security) ⑤ 비례적 정보 이용(the proportionate use of data)을 제시하였음 .

 

(2)    제39조 : 반대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역내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또한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identified) 정보 뿐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identifiable) 것도 포함함


따라서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수집되었고 직접적일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행사 대상임.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영상정보 자동처리기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설치와 운영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으나(제25조)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음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충족되어야 하며, 특정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적임. 반면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가 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시도 조례에 의해 제한받도록 함


디지털 네트워크의 특성상 특정지역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라 하더라도 가공하여 다른 지역,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 혹은 판매될 가능성을 감안해 볼 때 특정지역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3)    제40조 : 반대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특례) ①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역내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내사업자는 비식별화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내사업자의 지정방법, 관리방법 및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과 비식별화의 수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오히려 광범위하고 자동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많아지면서 그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가 필요함. 반면 이 조항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암호화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제24조) 및 제공 동의(제24조의2)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암호화 등 비식별화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이용, 나아가 판매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특히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였다가 재식별화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즉시 ‘처리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비식별화 정보가 재식별된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


무엇보다 ‘역내사업자’라고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대상이 역내에 그치지 않고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있음. 결국 이 조항은 지역전략산업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전국 혹은 전세계에 걸쳐 무력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임


반면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동의권 등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해외 어디에도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과잉 제한에 해당함


오히려 유럽연합 29조 개인정보 보호 작업반에서는 2014년 9월 16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관련 의견서 에서 설령 가명화(pseudonymised), 심지어 익명화하더라도 예외없이 개인정보로서 보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익명인 것처럼 보였던 정보로부터 개인 식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음. 유럽연합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경우에도 최종 이용자(end user)의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6.    결론

한국의 경우 반복적인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지금도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판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형편임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처리가 더욱 급증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임.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명목으로 기존에 잘 작동해온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으로서 특정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에게 그 행사를 입법으로 그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임


비식별화에 대한 입법은 해외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유럽 등 국제 추세에 역행함. 산업의 이해를 위해 비식별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임


정부와 국회는 불과 이년 전에 발생한 카드3사 사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음.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서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건강한 미래 산업의 육성 또한 위태롭게 할 것인 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

 


2016. 5.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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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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