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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라는 환경정책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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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라는 환경정책의제

익명 (미확인) | 화, 2018/05/29- 13:55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안하는 9개 환경정책의제

충청북도 9개 환경정책의제 실천을 위한 세부과제

청주시 6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보은/단양/영동/옥천/음성/괴산/진천/증평군수에게 제안한 환경정책의제와 세부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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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날, 해양 생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caption id="attachment_231619"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생태계 사진전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생태계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돼 매년 5월 22일 기념하고 있다. 공동 주최한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육지 면적에 네 배에 달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국회 입법 관계자의 보전 관심을 촉구하고자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해양을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0"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에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마저 생물다양성으로 인류가 얻는 혜택이다”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인류가 생태계와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며, 국회에 많은 입법 제정자가 생태계 보전과 삶의 공존에 대한 정책 제정에 함께하길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인류와 해양 생태계 공존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가 됐다”며, “지난 '쿤밍-몬트리올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서 정한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육⋅해상 30%의 보호구역 지정에을 위해 국회가 함께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621"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622"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몬트리올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2030년까지 30%의 육⋅해양 보호구역의 확장과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복원하는 목표를 가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국제 사회는 붕괴하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계 서비스로 받는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인류간섭을 받지 않는 생태계 보전과 붕괴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간 간섭을 제한한 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의 관계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입증돼 30%의 보호구역 지정이 앞으로 육⋅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원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진전은 생물다양성의 날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한다.
월, 2023/05/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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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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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행처리 찬성 의원 명단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171인)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기현 김도읍 김민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수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예지 김용판 김 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맹성규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성민 박성준 박수영 박용진 박 정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소병철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관석 윤두현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 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인선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헌승 이형석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동혁 장제원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운천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주호영 지성호 천준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형두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준호 허 영 허은아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정민 황보승희 황 희 반대(25인) 강민정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고민정 김상희 김한정 김홍걸 류호정 박영순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기홍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소영 이은주 장혜영 전혜숙 한정애 홍익표 황운하 기권(42인) 강득구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성주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주민 배현진 서동용 서정숙 설 훈 송옥주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장경태 장철민 정춘숙 정필모 조응천 최강욱 최기상 최재형 최혜영
금, 2023/05/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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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의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본 해양 생물 다양성 복원

  환경운동연합은 8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우원식 의원, 이수진 의원, 풀씨행동연구소 등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아래 토론문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문입니다. 정부의 자연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 본 정부의 정책은 육상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국제사회는 2022년 생물다양성 협약을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했다. 세계적 흐름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흐름은 생태계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이 배제된 개발만 존재하고 있다. GBF를 통해 바다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번, 3번, 18번 목표로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것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 ▲생물다양성의 유해보조금을 식별해 연간 5천억 불 이상을 삭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한다면 얼마나 될까? 훼손된 바다를 가장 수치로 나타내기 쉬운 곳은 갯벌이다. 1987년 3,203㎢이었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30년간 721㎢가 사라졌다. 721㎢는 72,100헥타르로 신안을 제외한 단일 보호구역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7배가 넘는 수준이고 축구장 10만 980개의 넓이다. 바다 갯벌을 기준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198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더 오래된 데이터가 있다면, 훼손된 갯벌의 면적은 더 넓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진행된 인간 활동으로 파괴된 생태계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한 예로 41종의 허가어업 중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의 그물 허가량의 길이는 17만 킬로미터다. 지구가 약 4만 킬로미터의 둘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구를 4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하지만 어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량은 허가정수대비 2배에서 5배까지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수치로 환산하기 좋은 자망 어업을 예로 들었지만, 39개의 허가어업이 있고 양식어업은 고려치 않은 수치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 바다에서 사용하는 부표는 5,500만 개씩 사용하는데 유실되거나 폐기에 대한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21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어구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지만, 이제야 법적 효력이 생기며 어구 관리에 대한 준비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사용하면서 유실되거나 고의로 폐기한 그물이 우리 바다에 한가득이다. 당연히 어업이라는 인간 활동으로 바다 생태계는 파괴됐지만, 그 추정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자연복원법을 통해 생태계의 20%를 복원하는 걸 제도로 결의했다. 우리나라가 GBF 목표인 30%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사라진 갯벌의 30%인 216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30,294개)를 복원해야한다. 유럽과 같이 20%만 고려한다 해도 144제곱킬로미터(축구경기장 20,196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유럽과 같이 우리도 자연복원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한 실행 의지를 세울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 30%를 확보하는 것 GBF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다른 한 가지는 육⋅해양 생태계의 30%를 보호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인간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해야 한다. 법적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인간 행위와 간섭을 배제하는 일이다. 하지만 8월 22일까지 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전체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IUCN에서 표기된 우리나라 관할 수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한일 중간수역이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 잠정수역에 대한 보수적 판단으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관할수역의 면적보다 모수가 20% 이상 적다. IUCN에 등록된 2.46%의 해양보호구역은 실제 모수가 더 큰 관할수역 면적을 대입하면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도 좁지만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도 문제다. 미국의 해양대기청(NOAA)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수치로 나타낼 때 행위 제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의 수치를 따로 나타낸다. NOAA는 인간의 행위 제한이 되지 않는 해양보호구역은 형식상 이름만 갖춘 지역(Paper park)으로 분류하고 있다. NOAA의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을 비교한다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양보호구역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구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법적 구역이라도 지역 주민이 해안 쓰레기를 줍기 위해 지원되는 폐기물처리 비용, 보호구역 주변에 건설되는 건물이 결국은 지어지겠지만 일반 건물보다 조금 더 많은 문서를 지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 외에는 어업도, 주변 토지의 이용도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대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장기적으로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보장되면서 어업과 같은 인간 행위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재자연화의 결과가 결국 인간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실제로 영국의 라임베이 해양보호구역, 미국의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입증됐다. 학자들은 법적 지정 후 영국 바다와 태평양에 직접적인 해양생물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파하노모쿠아키아 해양보호구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업금지 구역으로 2006년에 지정됐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 의해 그 규모를 넓힌 해양보호구역은 스페인 영토 세 배에 달했다. 2022년 10월 20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파파하노모쿠아키아와 관련된 논문에는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의 넘침효과(Spillover effect)를 통해 태평양 황다랑어의 개체수가 54% 증가하고 눈다랑어 개체수가 12%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비단 다랑어류뿐 아니라 모든 어종 개체수의 8%가 증가함을 입증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의 철폐 지난 2023년 6월 27일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가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세계무역기구에서 결의한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정책에 동의한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일본이 중국에 이어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유해수산보조금은 공해와 연근해 그리고 타국의 수역에서 진행하는 조업행위에 지원되는데 정부가 어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하고 이 중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국제 시민사회와 학자가 20여 년 전 해양 생물 개체수를 저감하는 유해수산보조금 문제를 인지했고, 세계무역기구에 유해수산보조금에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가 지금의 논의를 끌어내고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도 20년간 해결책 없이 계속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작년 6월 12일 제네바에서 유해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유해수산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 내용은 유류비와 다른 보조금이 빠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에만 한정한 유해수산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협정과 마찬가지로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결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시행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협정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가져오는 절차와 유해수산보조금 지급에 해당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남획 대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는 2025년 2월 모든 보조금 금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 지급국 상위 1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확히는 상위 15개 유해수산보조급 지급국 중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국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해수산보조금 총액은 14.996억 달러로 한화 약 2조가 넘는 금액을 유해수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수역 내에서 사용된 유해수산보조금은 13억2천 달러로 전체 금액의 88%에 달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 유해수산보조금의 20%에서 37%가 공해나 관할수역 외곽지역에서의 어업에 지원된다고 밝히고 있고 이런 유해수산보조금이 세계적으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다에서 해양생물이 회유하는 동안 국경의 간섭을 받지 않지만, 이동하는 해양생물을 목적으로 어선이 따라가며 포획할 때 생기는 생태적 영향은 결국 모든 국가의 연근해 관할수역 생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한 철폐를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의 국가가 유해수산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제적 흐름에 맞춰가기위해선 재자연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법이 인류와 생태계를 공존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연복원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벗어난 국가로 낙인찍힐 것이다
일, 2023/08/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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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23/08/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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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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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563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약 서명 환영한다.

○ 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이하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BBNJ는 올 6월 19일 유엔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번 서명으로 83번째 참여국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정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함께 공해·심해저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2030년까지 30%의 국내 해양보호구역 확대라는 중요한 과업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 정부는 BBNJ 협약 서명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바다의 약 64%를 차지하는 공해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동시에 책임의 주체도 없어 환경·생태적 파괴만이 행해져왔다. 지난 20년간 논의된 BBNJ 협약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온 공해의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최초로 결의한 다자간협약이다. BBNJ 협약은 지난 6월 19일 유엔에서 채택되고 9월 20일 협약 서명과 함께 68개국이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협약이 채택된 뒤에도 서명을 미뤄왔지만 환경단체의 촉구를 통해 결국 BBNJ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의 서명은 앞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고 약속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공해상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BBNJ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있어 해양 환경 보전 이행 차원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약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서명한 본 협정을 책임감 있게 이행함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추세다. 특히 바다는 남획과 혼획, 서식지 파괴와 해양폐기물 오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바다 산성화 등 다양한 인간의 간섭으로 전례없이 파괴되고 있다. 망가져가는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 활동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 중 하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2030년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 및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보호구역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우리는 바다를 무한하고도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면서 그 책임은 외면했다. 이번 BBNJ 협약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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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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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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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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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논평_환경연합 세계환경의날 논평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환경운동연합 세계 환경의 날 논평(총 3쪽)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생각한다   환경의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사진3
[퍼포먼스] ‘세계 환경의 날’ 환경연합 퍼포먼스 <뒷걸음치는 환경정책, 재앙의 ‘판도라 상자’ 열리나>[일시] 2015년 6월 4일(목) 11시30분 [장소] 광화문 광장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인류가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개최한 최초의 세계적 환경회의와 회의에서 채택한 유엔 인간환경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며, 환경을 위해 수고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한국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정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올 해는 주제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다. 70억의 지구인들이 하나의 지구를 위해 현명한 생산과 소비의 사이클을 만들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자고 호소하고 있다. 2013년의 주제가 비슷한 ‘녹색경제’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핵심 과제이고 어려운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제 46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차원의 주제를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극단주의의 발호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적인 협력을 하고자 한다. 지구의 수용력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시민의 건강한 소비 등의 주제에 더 연구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포스트-2015 발전 계획(9월)과 신기후체제 출범(12월) 등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NGO의 역할임을 인식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우선 한국 정부의 편향적인 경제성장 정책에는 반대한다. 사회의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규제완화, 비효율을 양산하는 개발정책, 위험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공장입지 제한의 완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한 ‘그린벨트 해제’, 4대강 사업 지역에 섬진강을 더한 ‘5대강 개발 계획’,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약속의 폐기', 국립공원과 주요 생태 거점들에 대한 ‘케이블카 허용 시도’, 설계수명 다한 노후원전의 연장운행 결정 등은 우리사회를 지속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개발시대의 성장 담론을 벗어나야 하며, 건강한 성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을 위해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인식의 개선을 촉구한다. 최근 기업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무력화 시켰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인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것은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등에 대한 실험들이 확산되고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 깊게 보고 응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 역시 책임을 더욱 새겨야 한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거듭나기 위해 성찰하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먹고 살수 없다. 지구상에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다. 환경의 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 2015년 6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목, 2015/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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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속가능발전과여성토론회

서울시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토론회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은 어떻게 가능할까?

실제 서울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여성의 관점과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과 더불어, 국내외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살펴보고, 젠더 관점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방향과 가치를 찾아나가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풍성한 이야기와 전환을 위한 상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28일 (수) 오후3시-5시반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대상 : 관심있는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 신청 : http://goo.gl/forms/SP2MAo2kVs
  • 프로그램
  • 좌장 : 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1: 지속가능발전계획 성별영향평가: 서울시 중심으로 (김양희_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 발제2: 국내외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계획 사례, 이행체계(박연희_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 토론자:
  1. 김연순(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
  2. 박용신(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3. 오나경(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팀 과장)
  4. 윤경효(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

주관 : 여성환경연대/후원 : 서울연구원

문의 : 여성환경연대 정책팀 이안소영 (02-722-7944)

목, 2015/10/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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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수, 2016/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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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caption id="attachment_157846" align="alignnone" width="96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셋.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셋.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7" align="alignnone" width="960"]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의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려합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
전국 30여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개발의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지려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8"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1.  ‘꽃이 되고, 산이 되는 첫 걸음’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생태계의 절대 핵심지역 국립공원,  전국 케이블카 설치의 중심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정책과제1.
‘꽃이 되고, 산이 되는 첫 걸음’
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생태계의 절대 핵심지역 국립공원,
전국 케이블카 설치의 중심에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19대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갈등 조정 협의회 운영,
문화재 공동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49"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2. 조여든 도시,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의 도시재생과 녹지총량제 도입 수도권의 과밀화는 남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보호, 녹지와 징지에 대한 보전,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 녹지총량제를 도입해서 도시의 숨통을 트이게 해요 정책과제2.
조여든 도시, 숨통이 트인다!
수도권의 도시재생과 녹지총량제 도입
수도권의 과밀화는 남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등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 보호, 녹지와 징지에 대한 보전, 대체 녹지 조성 의무화 등을 통해
수도권 녹지총량제를 도입해서 도시의 숨통을 트이게 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0"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3. 보호지역 빼기 말고 더하기! 보호지역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 한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의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 도입, 절대보전구역 지정,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키고, 복원하고, 확대하면 이젠 빼지 않고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책과제3.
보호지역 빼기 말고 더하기!
보호지역 추가 지정과 관리 강화
한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아이치 타겟(육상 17%, 해양 10%의 보호지역 지정)의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확대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자연생태계총량관리 제도 도입, 절대보전구역 지정,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지역을 지키고, 복원하고, 확대하면
이젠 빼지 않고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1" align="alignnone" width="960"]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넷.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넷.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2" align="alignnone" width="960"]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700개 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세계 1위에 해당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3"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 사업입니다. 매해 여름마다 심각해진 녹조는 겨울에도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며,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생태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4"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뉴스카드2-09 정책과제1. 평가하고, 기록하고,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천 용수 공급 계획, 친수구역개발 등의 추진에 대해 엄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5" align="alignnone" width="960"]정책과제2. 우리나라 1종·2종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수명 지난 노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댐 계획 과정부터 사용기한과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고, 심사기구를 구성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책과제2.
우리나라 1종·2종 댐 540개 중 30년 이상 된 댐은 총 317개
수명 지난 노후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노후하고 용도가 없어진 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댐 계획 과정부터 사용기한과 철거계획 등을 수립하고,
심사기구를 구성해 기능을 상실하거나 역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6" align="alignnone" width="960"]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책과제3. 일관성 없는 정책, 불신받는 물 관리 물 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개발, 공급자, 중앙 중심의 물 정책에서 관리, 소비자, 지역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별로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57" align="alignnone" width="96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금, 2016/03/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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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환경정책 논평

p환경정책 논평

새누리당, 찬핵, 4대강 무책임, 개발공약으로 최악

더불어민주당, 불분명한 탈핵목표와 개발공약으로 차악

국민의당, 핵심 환경정책이 없는 맹탕

정의당, 탈핵과 4대강 복원 등 구체적인 환경정책 제시

녹색당, 개혁적인 환경정책이 많으나 실행방안 보완 필요

노동당, 탈핵은 분명하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성 부족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선거를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도 드러나지 않는다. 차별적인 공약도 없고, 선거쟁점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형 양적완화와 경제심판을 내세우는 거대정당의 경제의제도, 양당구조 타파나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의회진출을 노리는 군소 정당의 정치개혁 의제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며 정치혐오감만 부추기는 언론도, 미비한 영향력의 시민사회 역시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책임이 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로 직접 참여하거나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선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원내교섭단체 정당 3곳(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20대 국회에 출마한 진보성향 정당 3곳(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평가했고 현장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환경정책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혁성과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평가했다.  

■ 총 평

검증대상이 된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에서 환경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차별성 없는 경제 공약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전 정책에 일부 포함된 수준이다.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다. 공약자료집에 언급된 환경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개혁성에서는 정의당, 녹색당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반영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을 위한 비전에서는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에서는 취약했다. 국민의당은 환경정책이라고 꼽을 만한 내용도 부족했고 정책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  

■ 친원전/반원전 여야구분 명확, 진보정당은 탈핵목표년도 제시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는 탈핵선거라고 부를 만 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여파였지만 야당은 몇 년을 탈핵한국의 목표로 정하는가를 경쟁하듯 제시했고, 여당 역시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을 드러내놓고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탈핵사회를 위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2040년), 노동당(2040년), 녹색당(2030년)이다. 새누리당은 안전정보 공개, 원전 해체 대응체계 구축, 핵폐기물 안전관리위한 제도 정비 등 일부 안전관련 정책만 제시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제시하면서 경북지역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알려진 재처리공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원전확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탈핵 목표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중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를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정책 공약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는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질의에 대해서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문제는 실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주요 정당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신산업동력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35년까지 20%)과 정의당(2040년까지 40%), 노동당(2030년까지 20%), 녹색당(2030년까지 20%)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또는 병행운영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전력수요를 OECD 목표까지 줄여가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고 녹색당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화로 전력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문제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후적응법과 기후정의세 도입을, 노동당은 생태세 신설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은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멈추지 않는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 케이블카 중단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누리당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산지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산지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간에게 토지강제수용권과 각종 세제해택 등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신규 산악관광개발을 불허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공약이다. 강원지역 공약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산지 규제완화, 도립공원 해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하는 등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산악특구법 저지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표명했다. 노동당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고, 녹색당은 토건예산총량제한 및 감축제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책임지지 않는 새누리당. 4대강 복원과 노후댐 해체 정책

‘4대강 사업’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녹조로 얼룩지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강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4대강 복원을 위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파괴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촌 가뭄대비를 위한 4대강 보 활용사업은 4대강 사업 후속성격을 띄는 대형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강행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4대강의 심각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기준 및 대안, 책임규명을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은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이렇게라도 유지된 것은 그나마 대구 취수장이 있어서 대구시와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면 중하류인 경남과 부산의 취수원이 무너질 것이다. 중앙당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지방에서 상수원포기를 약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의 제안 등 4대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의미가 있었다.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과 유역관리기구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 체계 구성은 좋은 정책이다. 물순환 정책과 환경연합이 제안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철거 방안 마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켰다. 녹색당은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제안된 반면 이외의 물 하천 분야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노동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어렵다. 미세먼지 정책

환경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요 정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가 미세먼지 대책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관련 인력보강 등 역량강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대기환경 협력강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내 3대 배출원으로 자동차, 사업장, 생활계를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감축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인 석탄화력과 산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정의당은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해서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정책이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규제강화를 공약했고,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알권리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안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앞 다투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잘한 환경정책으로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새누리당은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현재 운영되는 환경책임보험을 보완해서 환경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환경책임보험”과 기업 자율관리 방안이 급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경피해구제금융을 신설하여 사고발생시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기업 구상권 청구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보장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발암물질관리법과 국가산업단지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녹색당은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과 Toxic Free 사회를 제안했다.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바다를 살려달라. 갯벌보호와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는 새누리당만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안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확대, 지역별 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훼손된 갯벌 복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해양과 갯벌보호 관련 정책이 없다. 정의당은 해안관광특구법 저지를 언급하고 있다. 바다의 중요성에 비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양과 질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만큼 해양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반환경 정책으로 새누리당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 정책이 있다. 서울지역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목한 광화문, 강남역 등의 경우 ‘C자형’ 및 ‘역경사’관거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 지금은 왜곡된 관거가 개선되고 배수분구 사업으로 통해 침수피해가 줄어들었다. 사당역 역시 1, 2차 치수정책이 추진되고 과천지하차로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수천억 규모의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결 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되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출한 공약 중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저지른 새누리당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탈핵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탈핵이 우리사회의 주변부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심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총선특위 정책분과 최준호 국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첨부. 보도자료_논평_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평가_최종발표_20160408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정책세부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kfem.or.kr)
금, 2016/04/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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