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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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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5/24- 14:50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201852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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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기자회견]SKT투자계획비판.hwp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인수합병 자격 없다!

 

- SKB의 펀드 조성 계획은 자사 이윤 추구·시장 지배력 확대를 콘텐츠 활성화로 포장한 거짓기만일 뿐
-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가입자 권리침해 우려에는 침묵·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SKT
- 방송의 공적책무에 무지 드러낸 SKT, 미래부는 인수합병 불허해야

 

□ 일시:3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어제 SKB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기자간담회를 열어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향후 1년간 3,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사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SKB가 발표한 계획은 자사 이윤 추구와 시장 지배력 확대를 ‘콘텐츠 활성화’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일 뿐,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책무와는 거리가 먼 여론플레이용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4. 특히, SKT는 인수합병 발표 이후 학계, 시민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가입자 선택권 침해 등 공공성 훼손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침묵·무시·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콘텐츠 투자액 등을 부풀려 인수합병의 폐해를 가리고, 돈을 앞세워 인수합병 승인장을 따내려는 천민자본적인 행태를 어김없이 반복한 것입니다. 

 

5.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10일(목) SKB가 발표한 투자계획의 허상을 밝히고, SKT의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불허할 것을 미래부에 거듭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기자회견]
방송의 공적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SKT, 인수합병 자격 없다!
◯ 일시 및 장소 : 03.10.(목) 10시 30분 / 프레스센터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순서)
- 대표자 발언
- SKB 콘텐츠 펀드 구성 계획에 대한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 발표
- 통신·노동·지역미디어 관련 단체 발언 등

 

 

2015년 3월 9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 2016/03/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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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제 목: [보도자료]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6년 3월 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5
담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87)

외부세계와의 통신에 대한 통제 강화, 가족들을 절망 속에 몰아 넣다.

– 통신에 대한 제한이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국제앰네스티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가 통신기술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국외로 탈출한 가족과 연락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구금시설로 보내지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 제한 실태』는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자국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억압, 위협이 강화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당국이 절대적∙조직적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해외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또 “이 같은 억압을 소위 ‘자본주의 독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김정은의 태도는 기만적이다. 가족, 친지와 연락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국경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고립시키고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최후의 전장이다.

북한의 국내용 이동전화 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3백만 명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북한 사람들의 국제전화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웹 접속은 외국인과 선택받은 소수에 한해 허용되며, 일부 북한 주민들은 국내 웹사이트와 이메일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양쪽 모두 가족들의 생사나 당국에 의해 가족들이 조사받거나 수감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인 실상을 감추려는 북한 당국의 핵심적인 수단은 통신에 대한 절대적 통제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세계에 알리지 못하도록 억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며 비공식 사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상인들은 특히 인접국인 중국으로부터 식량, 의류, 기타 상품을 밀수해오고 있다. 실제 브랜드와 관계없이 통상 “중국 손전화”로 불리는 밀수된 휴대전화와 심카드의 불법적인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접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한다.

위태로운 생명선

중국 이동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통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북한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인들에게 위태로운 생명선이 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가족들과의 짧은 통화를 위해 엄청난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며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는 것은 매우 터무니 없다.”라고 밝혔다.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과의 통화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타국 통신 장비의 개인적인 매매는 법에 위배된다. “중국 손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기타 적성국으로 분류된 곳에 사는 이들과 통화를 할 경우 반역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보다 경미한 혐의에는 중개행위나 불법매매 행위가 포함된다.

감시 강화

본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디지털 시대에 주민들의 외부세계 접촉을 막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술적 역량을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감시∙탐지 장비 수입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의 신호 교란 장비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40대 여성인 은미는 “중국 손전화”를 사용했다가 체포된 적이 있다. 은미는 국제앰네스티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27국은 감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기관 요원은 장비를 배낭에 넣고 붉은빛이 깜빡이는 안테나 모양의 장비를 손에 잡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탐지 장비라고 말했다. 27국 요원이 나를 체포하러 왔을 때 코트를 벗었는데 요원의 몸에 전선이 감겨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북한을 떠나기 전 엔지니어로 일했던 박문은 통신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수입된 차세대 감시 장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회상했다. 박문은 국제앰네스티에 “그 장비는 휴대전화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신 현대 기술 도입 외에도 일대일의 일상적 감시 역시 만연하다. 2014년 북한을 이탈한 종희의 경우 “모두가 모두를 감시했다. 이웃 간에, 일터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했다”고 말했다.

갈취 및 구금

“중국 손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누구든 교화시설로 보내지거나 심한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에 처한다. 정부 내 연줄이 없는 사람의 경우 감옥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물을 주는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요즘 일부 경우 체포의 진짜 이유가 뇌물요구로 보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인 소경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한 경우에는 장기 수감이 예상되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 좀 덜 한 경우에는 교화시설로 보내져 1~2년 정도 수감된다. 대개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넘어간다.”

높은 비용

사람들은 해외로 전화하다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고 통화를 짧게 하며, 가명을 사용하고, 산 속으로 이동해 통화한다. 이는 신호 교란 장비를 피하고, 보안원에게 전화사용을 발각당할 확률을 낮춰준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국 손전화”가 없는 북한 주민 가족에게 연락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를 가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통화를 하는 것이다. 브로커 조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남아있는 가족에게 송금할 필요성에서 생겨났지만, 돈을 받고 이들 가족 간의 통신 채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 비용은 매우 비싸다. 통화 주선에 관여하는 브로커는 미화 1,000달러의 송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30%의 수수료를 떼간다. 또 북한 보위부 요원이 송금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액이 수취인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최지우는 브로커가 북한에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말했던 일을 회상했다. 편지 안에는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달라는 아버지의 요청이 담겨있었다. 최지우는 그로부터 수개월 전에 보위부 요원들로부터 부모님이 북한을 탈출하려다가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사실 최지우의 부모는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도착했지만, 이를 자신의 딸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최지우는 부모님과 통화할 수 있다는 절박한 기대를 품고 브로커와 함께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섰다. “어떤 때는 밤새 산을 넘기도 했다. 산을 둘러갈 수도 없고, 낮에는 안 되고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다. 손전등도 쓸 수 없어 새카만 밤이었다. 한 발 앞도 안 보였다. 엄마, 아빠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만 있다면,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브로커가 전화를 하는데 아빠 목소리가 맞는 거다. ‘살아있구나, 아빠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북한 내 가족들에게 비밀리에 중국제 휴대전화와 심카드를 보낼 수도 있는데, 이는 북한 내 가족에게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이 과정에는 보통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군인에게 뇌물을 줘야한다. 국경지대 검문소의 보안이 강화되면서 뇌물액수가 올라갔으며 현재는 미화 500달러 수준에 달하기도 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북한 당국은 외부세계와 연락을 취하려는 자국민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를 중단해야 한다. 북한 내외부로 자유로이 정보를 주고 받을 권리의 만연적 침해는 북한 내 인권의 심각한 박탈이 지속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부당한 제한을 철회하고 국가 내외부의 개인 간 간섭 없는 정보의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월드와이드웹과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완전하고 검열 없는 접속을 허용할 것이 포함된다. 또한, 북한 당국은 불필요하며, 불특정적이며, 정당한 목적이 없는 통신 감시 및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여기에는 의사∙표현∙정보∙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었으며, 후에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고사항
최지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뷰에 동의한 북한 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음.

영어전문 보기

North Korea: Tightened controls on communications with the outside world leave families devastated

–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s compound North Korea’s dire human rights situation

Ordinary North Koreans caught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loved ones who have fled abroad, risk being sent to political prison camps or other detention facilities as the government tightens its stranglehold on people’s use of communication technology, reveals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Connection Denied: Restrictions on Mobile Phones and Outside Information in North Korea, documents the intensified controls, repression and intimidation of the population since Kim Jung-un came to power in 2011.

“To maintain their absolute and systematic control,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striking back against people using mobile phones to contact family abroad,” said Arnold Fang,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Kim Jong-un is being deceitful when he justifies such repression as necessary to stop what he calls ‘the virus of capitalism’. Nothing can ever justify people being thrown in detention for trying to fulfil a basic human need – to connect with their family and friends.”

The digital frontier is the latest battleground in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attempts to isolate its citizens, and obscure information about the hein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International calls are blocked for North Koreans using the country’s popular domestic mobile phone service, which has more than 3 million subscribers.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is restricted to foreigners and a select few citizens. Some North Koreans can access a closed-off computer network, which provides connection only to domestic websites and email.

Most people who flee North Korea have no means to contact their families back home, leaving both sides uncertain about whether their relatives are alive or dead, being investigated by the authorities or imprisoned.

“The absolute control of communications is a key weapon in the authorities’ efforts to conceal details about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North Koreans are not only deprived of the chance to learn about the world outside, they are suppressed from telling the world about their almost complete denial of human rights,” said Arnold Fang.

Despite the risks, many people are taking advantage of North Korea’s booming informal private economy, which has seen traders smuggle food, clothing and other goods, especially from neighbouring China. There is a growing illicit trade in imported mobile phones and SIM cards, which are commonly called “Chinese mobile phones”, irrespective of the brand, that enable North Koreans living near the border to access Chinese mobile networks and communicate directly with people outside the country.

Risky lifeline
Access to Chinese mobile phone networks provides a risky lifeline for people wanting to communicate with family abroad, for those wanting to escape the country and traders wanting to earn a living.

“North Koreans must go to extraordinary lengths, at great personal danger, to have a brief phone conversation with their loved ones. It is outrageous that people could face unfair charges simply for talking with their relatives abroad,” said Arnold Fang.

Speaking on the phone to individuals outside North Korea is not in itself illegal, but private trade of communication devices from other countries is against the law. Individuals who make calls on “Chinese mobile phones” can face criminal charges, including treason if they contact someone in South Korea or other countries labeled as enemies. Lesser charges could include brokerage or illegal trade.

Strengthened surveillance
The report shows that Pyongyang has increased its technological capacity to control and repress people in an effort to block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digital age. This includes importing modern surveillance and detection devices, and using signal jammers near the Chinese border.

Eun-mi, a woman in her 40s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was once arrested for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Bureau 27 of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has this monitoring device, and agents hold this antenna-shaped device in their hands with red lights blinking. They said it was a detection device. When the Bureau 27 agents came to arrest me they took off their coats and there were these electric cords strapped around their body.”

Bak-moon, who was an engineer before he left North Korea, recalled hearing about more advanced, imported monitoring equipment that can recognize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s.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can figure out the position of mobile phones precisely.”

In addition to sophisticated modern technology, everyday person-to-person surveillance remains prevalent. Jong-hee, who left North Korea in 2014, said: “Everybody was monitoring everybody else. In neighbourhoods, and in workplaces, people were monitoring each other.”

Extortion and detention
Anyone caught making an international call using a “Chinese mobile phone” risks being sent to a reform facility, or even a political prison camp. For those without influential government contacts, the only hope to avoid prison is by bribing officials. Interviewe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eeking bribes now often appears to be the real motive behind some arrests.
So-kyung, a North Korean woman who now lives in Jap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such dangers: “In a bad case we would be sent to the political prison camp, where we would expect a long sentence. A lighter case, we would be sent to a reform facility and imprisonment would be for one to two years. Most people get out with a bribe though.”
High price
In an attempt to avoid detection when making calls abroad, people keep conversations short, use pseudonyms, and go up to remote, mountainous areas. This reduces the chances of calls being jammed and of security agents spotting individuals using the phones.

The most common way for family members abroad to contact loved ones back in North Korea who do not own a “Chinese mobile phone” is to pay someone who owns such a phone —a broker—to set up a call. The broker system grew out of the need of North Koreans who had fled abroad to send money to family members who remained in North Korea, but also serves as a channel of communication, for a fee.

The costs are high. Brokers involved in setting up a call take up to 30% in commission on a minimum USD1000 cash transfer. And because North Korean state security agents try to intercept money being sent home, there is no guarantee the funds will ever reach the intended recipient.

Choi Ji-woo recalled when a broker arrived at her home in North Korea and claimed to have a letter from her father. In the letter, her father asked her to follow the broker’s instructions so they could talk on the phone. Months earlier, state security agents had told Ji-woo that her parents had died trying to leave North Korea. In fact, they had successfully escaped to South Korea but there was no other way to let their daughter know.
Ji-woo undertook a perilous journey with the broker to the mountains, in the desperate hope that she could talk to her parents on the phone: “Sometimes we walked all night to cross a mountain. There was no way around it, and we had to move at night, not during day. We couldn’t use a flashlight, and it was pitch black. I couldn’t see a foot ahead of me. If I could just hear mum and dad’s voice one more time. If I could know with certainty that they were alive, I’d die happy. When the broker made the call and I heard my dad’s voice, I just thought: ‘He’s alive, he’s alive!’”
Family members living abroad can also covertly send Chinese mobile phones and SIM cards to relatives in North Korea, who take a risk in receiving these items. This typically involves paying a bribe to soldiers at the border. With security being tightened at border checkpoints, the cost of these bribes has increased and can now be as much as USD500.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ust end the repressive controls against people wanting to contact the outside world. This pervasive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ly express and receive information, including across borders, contributes directly to sustaining the horrific depriv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rnold Fang.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lift all unwarrant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allow unhindered flow of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i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is includes allowing North Koreans full and uncensored access to the World Wide Web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phone services. The authorities should further cease any surveillance of and interference with communications that is unnecessary, untargeted, and without a legitimate aim.

In 2014,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und that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do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This included the almost complete denial of the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expression, information and association. The findings increased international pressure on North Korea, and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was subsequently discussed at both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UN Security Council.


※ 보도자료 다운받기(PDF): 국문, 영문

수, 2016/03/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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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낙선인사 권선동,윤상직,이노근,최경환,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caption id="attachment_15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1 환경연합 활동가들 "요런 후보 피하시고 ~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해주세요"ⓒ환경연합[/caption]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 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6968" align="alignleft" width="355"]0309 환경운동연합_낙선운동지도_outlined_cs-01 <인포그래픽_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환경운동연합 >[/caption]   20160309-환경연합총선특위-기자회견자료집-총선특위 보도자료008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선정근거자료 근거

  1.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27명 선정 보도자료집_20160309
  2. [자료1] 19대 국회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보도자료 자료집_20160303             2-1) 반환경 및 문제성 의원 발언록 (http://kfem.or.kr/?p=156264)
  3. [자료2]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자료_20110919
  4. [자료3]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 보도자료_20120207               4-1)  찬핵 정치인 발언록_20120207

5. [인포그래픽 다운]  20대 총선 낙천대상자 전국 분포도    

수, 201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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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취재요청서>

​                       100만 유권자 보유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20대 총선 맞아 탈핵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당의 입장 확인              -  제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 개최 -   올해는 후쿠시마 사고 5주기, 체르노빌 사고 3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사고의 피해가 진행 중인 두 사고의 교훈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탈핵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핵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국회의 의지가 주요합니다.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종교·지역 및 소비자 생협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탈핵·에너지전환 정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번 토론회는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핵발전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어떤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동행동에 속한 단체들의 회원인 100만 유권자의 선택에도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1. 행사명: 20대 총선-탈핵·에너지전환, 정당초청 토론회 2. 일 시: 2016314() 오후 2시∼43. 장 소: 한국YWCA연합회 강당(중구 명동길 73, 2) 4.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5. 주 관: 한국YWCA연합회 6. 목 적: 1)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의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당에 제안. 2) 탈핵과 에너지 전환 의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 반영 의지 확인. 3) 보도를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알리고, 관련 의제에 관한 여론을 형성. 7. 사회자 : 원영희(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8. 내 용 :     14:00~14:05(5) 인사말(한금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14:05~14:20(15) 정책 제안(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4:20~15:10(50)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확인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동당 정책 담당자      15:10~15:40(30) 정당과 패널 토의 - 신규원전, 노후원전, 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 정책, 방사능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15:40~17:00(20) 종합토의(패널, 정당, 객석 토의) 9. 첨 부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 제안서 1부(각 정당에 이 제안서에 나온 정책제안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웹자보 1부 10. 문 의 : 배유미(한국YWCA연합회 간사, 02-774-9704)
  20대총선_탈핵정책제안서(별첨자료 다운로드)
목, 2016/03/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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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총 1매)

지구를 위한 나무, 서울을 위한 한강 숲

7회 온난화 식목일 참가자 모집

    ◎ 일 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전 10시~13시

    ◎ 장 소 : 잠실한강공원(잠실대교 아래)

    ◎ 주 최 : 서울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환경 및 나무심기 교육

      ▶ 나무 심기(느릅나무 500주)

      ▶ 기타 참여행사(OX환경퀴즈, 온난화식목일 6행시 짓기 등)

 

 ○ 서울환경운동연합은(이하 서울환경연합) 3월 26일 “지구를 위한 나무, 서울을 지키는 한강 숲” 제7회 온난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잠실한강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300여명의 시민 및 회원들과 함께 느릅나무 500주를 식재합니다.

○ 2016년 3월 10일(목) ~ 3월 21일(월)까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문의: 02-735-7088, [email protected])

○ 온난화로 인해 4월 5일 식목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은 과거보다 약 3.0℃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나무를 심는 적당한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3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온난화 식목일’로 지정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 3. 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강사현 서울환경연합 후원사업팀 팀장 (010-3328-7545 / [email protected])

목, 2016/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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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취재요청 (1)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주주총회장 앞 석탄발전소 중단요구

일시: 2016311일 금요일 오전 930

장소: 포스코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프로그램

발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

성명서 발표

– “포스코 침묵의 살인자석탄발전소 중단퍼포먼스

◯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11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의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국제적 기후협약과 정부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의 확대를 중단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추진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 포스코가 포항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은 대기오염과 건강피해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지만, 포스코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기후변화 문제는 물론 환경 윤리적 기준에 의해 석탄 관련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금융투자기관들의 방침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11일 오전 930, 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리는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반해 이윤을 앞세워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환경윤리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가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행태를 풍자한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6310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9434-0688, [email protected])

목, 2016/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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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라 -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 규탄 성명서 - 2016년 3월 11일 - 우리는 포스코가 맹목적인 이익 추구를 앞세워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영업적자와 비리 수사로 초유의 위기를 맞은 포스코가 근래 꺼내 든 카드는 석탄화력발전이라는 낡고 쇠퇴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포스코는 삼척과 포항을 비롯한 국내는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치명적인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이를 규제하고 줄여나가는 한편 저탄소 기준에 맞춘 금융투자 원칙이 확산되는 추세를 염두에 두면, 포스코는 과감한 역주행을 선택한 셈이다. 기후위기와 건강위기는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초래되는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피해 그리고 기후변화 비용을 고려한다면, 석탄이 ‘친환경’이라거나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만 최대 1,600명이 매해 조기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희생자는 매년 수백 명 가량 더 추가될 것이다. 결국, 포스코의 무분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진 강행은 지역주민과 환경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이라거나 지역발전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석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한 파렴치한 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삼척과 포항 주민들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를 표명해왔다. 포스코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정연료 의무사용지역’으로 정해진 포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포항 제철소에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포스코는 법규가 정한 원칙도 피하려고 하고 있다. 포항 제철소는 이미 해마다 약 1,100만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포항제철이 있는 산업단지에서 유해물질 농도와 호흡기 질환 및 사망률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깨끗한 공기이며, 포스코는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스코에너지가 삼척에 추진 중인 2,1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주민의 80%가 거주하는 도심지역에 입지를 정하고 있고, 가동될 경우 매일 1만8천 톤의 석탄을 태우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게다가 석탄 운반을 위한 항만시설이 건설될 경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맹방해변이 침식될 위기에 처했다. 삼척시가 신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잃게 한다. 국제 시민사회도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확대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내왔다. 포스코는 호주, 베트남, 몽골 등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탄광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개발도상국의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한 한편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를 위협하면서 극심한 저항에 직면해있다. 국제적 투자기관들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단을 연이어 선언하는 가운데 포스코와 같은 석탄 기업은 투자 철회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환경 윤리 기준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내린 결정은 사회 환경적 책임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금융투자로부터도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포스파워 관련 투자 확보가 난항을 겪는 것처럼 석탄 화력발전 사업은 갈수록 높은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포스코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업의 명성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포스코 스스로 정한 ‘환경 경영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면서까지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 사회의 진정성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스코의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반해 단기적 이윤 추구만을 앞세운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건강피해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중단하라 ● 포스코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라 ● 포스코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라 ●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으로서 저탄소 경영방침을 재확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라 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첨부>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사업 관련 브리핑
금, 2016/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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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취재요청]밀실심사원천무효선언.hwp

 

 

[기자회견]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 미래부, SKT 인수합병 신청서, 인수합병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모조리 비공개! 밀실심사 공식 선언!

- 국민의견청취 결과도 비공개국민여론을 왜 숨기나?

- 지자체 찬반의견과 의견수렴 과정마저 비밀SKT 방패막이 자처하고 나선 미래부

 

 

일시: 314() 오전 1130, 장소 : 과천 미래부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미래부가 결국 밀실심사 강행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이 지난 224, 25일에 접수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실상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공개 청구한 자료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미래부가 이번 인수합병 심사를 밀실에서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가 미래부에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M&A를 시도할 때 그로 인한 소비자 편익과 공익성을 입증할 책임은 100% 인수합병 주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SKT는 관련 자료를 감추고, 미래부는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국민의견청취와 공청회를 마감했습니다. 의견수렴절차는 절차적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입니다.

 

6. 미래부는 공개적으로 접수한 국민의견청취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여론은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SKTCJ헬로비전에 가입해 모바일을 사용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는 국민의견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7. SKT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권역의 지역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은 인수합병 인허가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는 지역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일체의 자료 또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미래부가 지자체 의견 청취 과정에서 형식적 공고문과 법령근거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자체장 의견청취도 요식행위였습니다.

 

8. 미래부는 세부심사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일부 자료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방송법 제101항 등 관련 법률 조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 공식면담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질의하고, 법령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제 심사 시 적용하는 세부심사기준안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모르지 않는 미래부가 법령 조문을 회신하며 이를 부분 공개하였다고 통보한 것은 국민 참여 정신에 입각해 공정한 심사과정에 동참하려는 시민사회단체를 능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정보공개요청을 모조리 거부함으로써 이번 인수합병 심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였습니다. 투명한 자료공개를 통해 인수합병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인수합병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규제기구로서의 공적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10.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314() 과천 미래부 청사 앞에서 미래부의 밀실심사 강행을 규탄하고, ‘정보공개 없는 밀실심사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31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금, 2016/03/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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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원자력 과학언론 포럼

판도라는 영화인가? 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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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역대 최대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약 457만 명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판도라를 영화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자협회에서는 ‘영화가 현실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제1회 원자력 과학언론 포럼 <‘판도라’는 영화인가? 현실인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윈회 사무처장의 발표와 지정/자유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판도라 시나리오 자문을 맡았던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실제 영화 속 가정 상황이었던 고리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나면 주변에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등 4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탈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당연히 심각하게 막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영화 속에서 그려진 상황 그 이상이 될 수 있기에 “집에 있는 사람보다 피난가기 위해 꽉 막힌 고속도로에 있는 사람이 피폭량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핵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판도라 이전과 이후에 반핵여론에 영화가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 발표자료 1.   김익중_영화'판도라'는_현실적인가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책연구부장은 “현재의 원전이 상대적, 절대적 관점에서 합리적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전의 리스크를 더욱 낮추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영화를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기회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 발표자료2.   첨부 예정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은 “영화 판도라가 제대로 보여준 것은 대피시나리오 없이 수많은 군중이 꽉 막힌 차도로 피난가는 모습과 원전 안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한다는 점”이라고 말하며, 영화보다 더 위험한 현실을 알리며 원전안전 신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6일 동안 2,909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조사 결과 시민들은 영화와 상관없이 국내 원전을 안전하지 않다(64.6%, 1,786명)고 답했고, 영화와 유사한 원전폭발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7.2%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발표자료3.  양이원영_시민들이 본 영화 판도라와 원전 안전성

양이원영_영화 판도라와 원전 안전성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윈회 사무처장은 “원전 안전의 책임 주체가 사업자임을 밝히며, 원안위의 역할은 사업자관리 및 규제 기관으로써, 사업자의 원전관리가 적합하게 이용되는 지 규제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원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고와 설비로 예방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원안위의 전문성에 대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 발표자료4.   최종배_판도라'_상황에_어떻게

지정토론에서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주지진 발생, 영화 판도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경제 프레임에서 안전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토론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안전 프레임으로 이동하지만, 원자력 계에서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토론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어, ‘사고의 원인 보다는 사고 이후의 대응’에 대한 지정 토론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2012년 2월 고리1호기 사고와 최근 원자력안전연구원의 지속적인 방사성폐기물 무단투기 그리고 세월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안전관리 비상대응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위가 원전사고 발생 시에 얼마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하는 합리적 의심, 원안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지진 예측에 대한 어려움과 내진 설계에 대한 안전성 모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우리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공통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 기관과 시민 사회 그리고 언론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정보 제공과 3자간 프로젝트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원전사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각심이 아직 식지 않은 것처럼, 당일 플로워의 열기 또한 뜨거웠습니다. 원전 사고 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시간 등 원전사고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한 과학 분야 기자분들의 구체적인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전문가 측의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400백만이 넘은 국민들이 영화 판도라를 보았다는 사실은 실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우려를 단편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힘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원전 전문가들이 한 발 물러서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마지막 토론자의 의견으로 이번 포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p1bbl92s8j1m7n1cqfcuf15uft471
금, 2017/03/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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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한일외교장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1.8.30.자 2006헌마788 결정에서일본 정부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일본 법정 등을 통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고 하면서청구권 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절차를 통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는 협상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3. 그러나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발표한 합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작위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자 피해자들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합니다.

 

4.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생존 피해자 29사망 피해자 8명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가족은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와 발표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청구서 접수일 2016. 3. 27.).

 

첫째이번 합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나합의 및 공표로 인하여 일본 정부가 청구인들로부터 향후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이번 합의 및 공표로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따라서 합의 및 공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세월 힘겨운 시간을 보낸 청구인들을 배제하였고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이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1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이번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셋째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으나아베 총리는 기자회견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고기시다 외무대신도 기자회견 직후 일본 정부의 입장은 종래와 변함이 없으며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더욱이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증거가 없고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정기국가보고서 심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위안부는 조작된 것이고 성노예라는 것도 잘못된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책임과 10억 엔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는 계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하여 또 다른 장애상태를 만들었고이번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와 합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고 그 장애상태를 제거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넷째이번 합의는 사망한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1945년 해방 이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사망 또는 실종되었고고국에 돌아오더라도 편견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동안 정부에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등록한 피해자들 상당수도 이미 사망하였습니다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6. 3. 7. 최종의견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당사국의 책임 또는 그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식적이고 명확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점을 지적하면서생존자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계속해서 권리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하였습니다망인에 대해 권리구제가 안 되는 것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가족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정부는 망인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배상청구권의 장애상태를 제거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있는데이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의 기본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피해를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 정부의 위헌적 합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묻고자 다시 한 번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보도자료] 한일외교장관회담_헌법소원_제기_160327 (최종수정)

월, 2016/03/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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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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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해군은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하라

34억으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의 평화로운 저항을 압박할 수 없다

 

1. 지난 3월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들의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275억원 손실 중 34억 480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졸속공사의 책임이 있는 해군이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은 어불성설이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려 하는가?

3.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대운동 때문이 아니다.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도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도 무시한 해군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주민들의 탓이 아니다.

4.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평화 행동을 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또한 이미 만신창이가 된 마을 공동체를 재차 파괴하는 행위다. 강정법률모금위,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는 이러한 사법적,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해군과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끝.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3/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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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는 3월 30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 발표 기자회견을...
수, 2016/03/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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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 기재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여를 중단하라.

 

정부가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도 권한 남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에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의 투자 수익률 같은 개념을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 같은 계획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4대중증질환 100% 보장 같은 자신의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했다.

따라서 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흑자로 금용상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투자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에 즉각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은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사회보험이다.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존재한다.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 아예 형식적으로도 가입자들과의 일체의 논의도 없고,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 초안만 발표했다. 이런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에 대한 비민주적 폭거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의 실제 주인인 국민들을 존중하라.

 

3. 건강보험은 1년 단기 재정운영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거기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우리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연금처럼 미래에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픈 사람들의 의료비용을 일부 전담하는 구조에서 투자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모순이다. 때문에 현금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는 구조에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가 국고지원 축소 시도였음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다.

이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자산운영을 해서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당하라는 식의 논리 자체가 천박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라.

 

4.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막대한 흑자가 부끄러운 일이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겠다는 막가파 식 발상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도 법률을 어겨가며 투자계획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반(反)헌법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정책에 들러리나 설 게 아니라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앞서 밝힌 황당한 계획 제출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공급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스스로 가입자를 제대로 대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오만하고 비민주적이며 불법적인 기재부의 요구에 제대로 반대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게 옳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가입자의 대변인으로서 건강보험 흑자를 조속히 의료비 인하에 쓰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재부의 잘못된 요구에 저항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성상철 이사장은 스스로 건강보험을 금융자본에 팔아넘긴 이사장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의체를 보면서, 정부가 지금도 강행하려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목적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 2 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 행위인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 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이번에 보인 행태를 볼 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취급을 받고, 의료 영리화와 민영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지는 명백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기재부가 직접적으로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엉망인 복지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것이란 우리 주장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단적으로 이번에 보았듯이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우리는 기재부발 건강보험 투자운영에 반대하며, 이를 정부가 강행할 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흑자로 돈벌이를 하거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국민 의료비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끝>

 

2016년 3월 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6/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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