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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원 겸직 신고 36%...부패가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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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원 겸직 신고 36%...부패가 자란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0:2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지방의원에게 적절한 급여가 없다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 유급제 자체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의원과 기초의원 9명이 지자체로부터 사업 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MBC 뉴스 캡쳐


그러나, 문제는 유급제 실시 이후에도 많은 지방의원들이 겸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의원의 경우에는 수당과 활동비를 포함하여 연봉이 6300만원 수준에 이른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의원의 의정비는 연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들의 경우 평균 3858만원에 달한다.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과연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재개발조합 감사를 겸직하고 있던 서대문구 구의원 이 모씨는 건설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제는 해당 구의원이 구의회의 건설 분야 상임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재개발조합의 이해 당사자면서, 한편으로는 구의원의 권한으로 각종 재개발 인허가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4년에는 순천시 시의원들이 본인 소유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깡'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의원이 관내 대학의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해당 대학과 관련한 예산을 심사한다거나, 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원이 보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국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매 해 겸직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고 의무 지키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는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호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겸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겸직에 대한 허들이 매우 낮은 것이다. 게다가, 겸직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직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제척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짬짜미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광역의원 겸직 신고 현황

2018년 5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광역의원 79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286명(36%)에 불과했다. 정말로 전체 의원의 36%만 겸직을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의 94%가 겸직을 신고한 충북도의회와 신고율이 16%에 불과한 전남도의회의 경우를 보았을 때, 겸직을 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기 보다 지방의원들이 신고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에 대해 광역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광역의회는 불과 네 곳에 불과하고,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엔 엉뚱하게 시청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파악하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모르쇠로 일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이래로 10년 동안 끊임 없이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5년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지자체장, 지방의회에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겸직 신고의 내용 역시 수행업무, 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액 등을 명시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또, 겸직을 하지 않더라도 겸직 내용이 없다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갱신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해 이를 강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2월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제대로 된 겸직 규제가 지방분권의 지름길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내세우며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지방의회가 스스로를 바꾸려는 자구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슬로건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각 정당들부터 지방의원 겸직 규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지방의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공직자를 한번에 선출하고, 후보들도 난립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어떤 지방의원을 뽑아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는 겸직 규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지방의원 투표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한 기준이라면 적어도 의원직을 '돈벌이'의 도구로 보는 후보자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7개 광역의원 겸직현황_민선6기.zip

★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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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매년 7월 말 '기준중위소득' 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잘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다소 낯선 개념인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시민들, 특히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이 쟁점이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생보위 회의가 시민과 언론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생보위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차관 6명,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에 있어 역할과 기능,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주요 이력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생보위 명단의 경우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통지하는 보도자료에 위원 명단을 포함시켜 공개했으나, 그 이외에는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에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위원이 새롭게 위촉될 경우에도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명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에 대한 심의, 의결권한이 있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구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이 검증하려면 명단이 상시적으로 공개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위촉되는지 역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인데,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2020년 7월 기준 중생보위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전문가 위원 외에 공익위원들도 모두 교수, 연구자, 변호사로 채워져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공익위원과 전문가위원은 왜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구성이 과연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회의에 있어 최선의 구성인지 의문입니다.  

 

▲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7/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실제로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제도 및 운영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인 당사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사회복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거나, 권한이 더 큰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논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공개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2.68% 인상을 발표한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2020년에 진행된 중생보위 회의의 회의자료, 회의록,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과정 혹은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의 내용을 일체 비공개 했습니다.

▲ 중생보위 회의록 비공개 통지서 

 

이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 중'이라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중생보위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어떤 논의를 통해 정해졌는지 시민들이 아는 것은 행정권력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 인데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위원들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비공개의 근거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그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논의 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는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무려 17년 전인 2004년, 참여연대에서는 중생보위 위원별 발언 내용이 적힌 속기록을 공개받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십수년전 속기록을 공개했던 같은 위원회의 회의를 2021년에 와 비공개하고 있는 행태는 중생보위 운영이 점점 폐쇄적인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 고려해 시급히 회의 공개해야 

그러나 이미 끝난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회의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안건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법령 등에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생보위 역시 미리 회의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회의를 방청하거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작년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앞서 언술했던 것처럼 오히려 공개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회의운영 공개 원칙"을 세우고, 누구든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의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위원회들 역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합니.

사실 중생보위 뿐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배부되는 기준으로 '기준중의소득'이 등장하기 전까지 복지의 범위와 분배기준이 결정되는 구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위한 주요한 의제이자 시민들의 의사를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준중위소득'이 공론장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으려면 회의공개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긴급 온라인 좌담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인 문제인가?” 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 2021/07/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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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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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자치단체 여름철 전기요금 분석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 바람 아래 몸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런 불편한 마음에 비수마저 꽂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여름철에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 중 17개 광역자치단체들(본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완연한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2020년 7월, 8월 여름철 광역별 전기요금 지난해 여름철(7월, 8월) 광역별 전기요금을 그래프화 했다.

 

여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쓴 광역자치단체는?

 

우선 지난해인 2020년 7월과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총 2482만 7913 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7억 4063만 1850원을 지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각각 146만 465 kWh, 2억 2003만 7168원이었다. 

지난해 7월,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였다. 부산시는 해당 여름철 동안 259만 6083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무려 3억 6601만 4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그 뒤로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238만 6992 kWh의 전력을 사용해 3억 2793만 66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고, 충청남도는 199만 5953 kWh 전력 사용 및 3억 1300만 673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덜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로 본청 기준 작년 여름철 두 달 동안 56만 8747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9299만 21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16년~2020년 중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 2016년~2020년, 5년간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를 표로 정리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여름철 동안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된 해는 언제이고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우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지출은 2020년과 똑같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많았다.

 

2016년~2021년 8월 22일 기온분석 그래프 2018년은 8월 3일 평균 최고기온이 35.6도에 달할 만큼 더위가 강했던 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여름철 중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 7곳, 2020년 5곳, 2019년 3곳, 2017년 2곳이었는데 평균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섰던 해였던 만큼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도 2018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광역단체가 다수를 이뤘다.

 

2016년~2020년 중 여름철(7월, 8월)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달 2016년~2020년 5년 중 7, 8월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게 발생했던 달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5년 여름철 중 월별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출된 시기와 광역자치단체도 전력 사용규모와 전기요금 지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5년 여름철 중 2019년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2019년 8월 한 달에 133만 7862 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1억 8850만 895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부산시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는 2020년 8월에 1억 6575만 7180원(122만 2669 kWh), 2020년 8월에 충청남도가 1억 5846만 4040원(103만 3034 kWh), 2018년 8월에 서울특별시가 1억 5622만 8390원(103만 162 kWh), 같은 2018년 7월에 울산광역시가 1억 4744만 8610원(90만 5035 kWh)을 각각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 여름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분석하니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적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점

 

부산광역시청 조감도

 

이런 경향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대구광역시 본청이 굉장히 협소해 각 과별로 사무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입주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게 나타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모두 청사 규모를 크게 확장해 신축한 청사들이라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부산광역시청 청사의 경우 1998년 당시 무려 2640억을 지출하며 건립되어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청은 2016년부터 조성된 신축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립비용만 4000억이 넘어서 역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다. 충남도청 청사는 2013년 신축되어 그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디자인 등의 이유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충남도청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은 이 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여름철 기후도 지역별로 어느정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감안하고서도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역단체들은 다시 한 번 조직의 전력사용 경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꼼꼼하게 새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신축청사들의 에너지 사용의 증가 경향을 고려해 향후 공공기관 청사들을 신축할 때 준수해야 할 에너지 기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분석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광역단체의 본청에만 해당된 것 입니다. 분석의 편의 문제로 본청 외부의 별청 및 외부건물에 입주한 사무소의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제외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주어진 조건과 특수성에 따라 한 기관이 한 장소와 건물에서 운영되기도 하며, 여러 장소로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분석이 특정 광역단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016-2021_광역전기요금(7-8월)취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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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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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3일 공개된 따끈따끈한 회의록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워집니다.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의 사면심사 내용은 요약본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도 2021년부터 속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회의 요약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 여부는 2026년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제발 법무부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의록 그대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2011년 ~ 2013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 2021/09/0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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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표'라고 합니다. 행정상 공표에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명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주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합니다(링크). 이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링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도 있고,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업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구인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에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알바천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친절하게 세급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따로 메뉴를 만들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 ⓒ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양한 공표제도 중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잦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식은 다른 공표 대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거쳐,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라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링크).

이 게시판에서 다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고를 들여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참을 뒤져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파일을 열면,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빽빽한 표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일부 ⓒ 고용노동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명단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셋 모두 법령 상 공표에 대한 조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표 대상 정보 범위를 정하고, 공개 방식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어떤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게 공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매일 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단공개와 같은 공표제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명단공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링크).

몇 달 전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러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망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명단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단 공개제도는 허울에 불과할 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대로 망신 주는데
 

 미국 산업안정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절단, 낙상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 사례 중에서 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도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데이터 ⓒ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보건안전청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어느 기업이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위반 법 조항, 구형 내용, 이전의 사건 기록들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개별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서도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명단공개 필요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야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표 이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매년 3월 정도에 공개하는데, 2021년 3월에 2019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늦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재판 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가 늦게 확정되면, 3년, 4년 된 사고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떠나간 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명단 공개 역시 한없이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년, 3년 후에야 사업장 명단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개 방식마저도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명단공개로 인해 '망신당한다'는 압박을 느낄 리 없습니다.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영국 역시 법 위반으로 기업이 기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 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처럼 지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정부가 어렵지 않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나중에 시행령이 공포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 2021/09/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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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 관련 자료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종합자료.hwp


목, 2015/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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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인천시는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를 걷어치워라

 

-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는 독불장군식 행정 중단하라

- 관광공사 설립추진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하라

- 시 의회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을 부결시켜라.

 

 

지난시기 인천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많은 우려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연구용역보고서가 부실하고, 적자운영이 예상되어 인천관광공사는 도시공사에 이은 제 2의 혈세먹는 하마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르면 경상경비 5할을 자체 수익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행자부도 지적하였듯이 경상비 5할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면세점이나 케이블카 추진이 불투명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관광공사 출범관련 예산 104억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키고, 조례 재정을 추진하는 등 8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관광공사 설립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정이다. 관광공사 설립이라는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시민들의 형식적 의견수렴이나 지역사회의 소통 없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의 부실성은 차지해 두더라도, 지방공기업을 새롭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결과가 타당한 지에 대한 용역결과검증심의회를 진행해야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용역결과심의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당일 7명의 검증위원이 단 1시간 만에 심의회를 마쳤다. 검증심의회 참여한 교수 2명은 그대로 설립심의회에 참여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사천리로 당일 유정복 시장에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렇게 결정된 용역과 자체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지속적으로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온 단체들은 그 어느 단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초대받지도 못했다. 관광공사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공청회에서 듣기 싫다”는 식이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가 수백억이 새로 들어야하는 새로운 지방공기업을 부활시키는 과정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천시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인천시의 이중적 잣대다.

인천시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재정위기 극복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의 지방자치선거에서 인천시장이 교체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천시의 재정위기 대처 능력이었던 것을 돌아보면 인천시민들이 인천시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2015년 1회 추경의 핵심은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자치구와 교육청의 법정의무경비 해결이었다. 인천시는 올해 첫 추경에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한 듯 언론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작년 미편성 예산을 연초 일시차입을 통해 일부 넘겨주고 금번 추경에서는 예산서 상의 수치만 변경한 것이다. 즉 2015년 지방채로 2014년 분 미반영 예산을 넘겨 줘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나 자치구는 현금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청의 경우 시로부터 받아야 할 2015년 분 전입금 중 90억만 확보된 셈이 되어 누리과정 추진에 차질이 빚게 되었다. 이뿐 아니다. 인천대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150억원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재난 관리 재해구호기금 1606억도 미편성했다.

 

또 이런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거둬들이는 돈은 늘리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12일 주민세를 현재 4천500원인 것을 1만원으로 법정 최대한도까지 올리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6월 27일부로 인천지역 대중교통요금이 버스는 150원 지하철은 200원 올린다고 한다. 대중교통비 인상, 주민세 인상, 복지예산 축소, 법정-의무경비 미지급, 법적 전출금 미반영, 감사원 지적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재해구호기금...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블랙홀이다.

 

유일하게 이 블랙홀을 빠져나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관광공사의 부활이다.

유일하게 누적적자 800억이 넘어 통폐합되었던 관광공사를 부활시키는 데 따르는 신규 자금 출자에 대해서는 ‘인천시 재정위기’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당연히 관광공사의 부활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인천시는 인천재정위기에 대한 이중 잣대까지 들이대면서 관광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인천시의 공직사회가 책임이 가장 크다. 당연히도 재정위기의 해법은 인천시 행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내오기 어렵다. 인천시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전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정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법을 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시 의회는 왜 재정위기가 온 것인지 근본 이유를 잊지 않길 촉구한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 의회는 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재정에 대한 감시가 가장 큰 역할이다. 시 정부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 중단 시키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일색인 시 의회가 이번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조례안’에 대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통과시킬 경우 자신의 역할은 방기한 채 인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6월 21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일, 2015/06/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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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들의 네트워크 배움터 ‘보좌진 아카데미’가 지난 6월 17일~19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서울시 일원에서 열렸다. 메르스 확산으로 일정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었지만, 다행히 확산세가 주춤해졌기에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도봉구의 거버넌스와 마을만들기 현장,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사례, 관악구의 도서관 등을 둘러보며 민선6기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을 공유했다.

‘주민참여’는 행정의 기본
- 서울 도봉구

첫 일정으로 서울의 북단에 위치한 도봉구에서 모였다. 먼저 도봉구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민선5∙6기 핵심정책을 김낙준 정책특보와 이동진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오시면서 산 많이 보셨죠? 도봉구는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수락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공기가 좋을 것 같지만, 오염물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아 오히려 대기오염이 심각했어요. 서울 외곽에 위치하여 버스 차고지가 많았고 경유를 난방으로 이용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도 많았기 때문이죠. 대기정화를 위해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CNG충전소를 적극 설치하고 공회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공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생태도시를 지향하게 되었고요.

도봉구에는 삼양라면, 미원, 샘표식품, 삼화페인트, 인켈 등 대표적 기업들이 자리 잡았던 곳입니다.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지요. 무허가 주택들은 대부분 정리되었는데, 신규 주거단지와 재래 주택단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중심으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근 노원구 등 임대아파트로 이주했는데, 재래 주택단지의 옥탑방이나 반지하방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은 그대로 있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차상위계층은 국가의 생계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돕는 지역사회복지를 20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죠. 잠시 후 방문할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도봉구는 서울의 변방이라는 조건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 온 듯 했다. 그러던 것이 민선5∙6기 들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가 자치행정 속에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이죠. 되돌아보면 민선1∙2기는 자리를 잡는 과정이었다면, 3∙4기는 다소 정체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독주 속에서 지방자치는 소위 관변 단체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2011년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고, 관련 조직을 만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며 주민참여를 늘려나갔죠. 초기에는 주민들도 행정도 다소 서툴렀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고 무르익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이천 주변 창2동에서 봄마다 벚꽃축제를 합니다. 하루 축제에 지역주민 6만여 명 이상이 참여해요. 행정에서는 300만 원 가량 최소 경비만 지원하죠. 주민들이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하나하나 참여하고 준비합니다. 사실, 행정에서 전체 진행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동원 행정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니 자부심이 생기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도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기획하니 동네 아이들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부모들도 함께 하지요.”

이렇게 행정의 기본 시스템을 주민참여로 바꾸자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났고, 지금도 변화 중이다.

‘초안산 근린공원’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대표 공원이다. 당초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려던 것을 도봉구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각종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공사 시작단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고 여론전을 전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0년 10월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생태공원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기획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조경대상을 수상했다.

지역주민들의 생태 놀이터 ‘숲속愛’는 산자락에 버려진 폐가와 함께 방치된 땅이었다. 지역주민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던 중에 방치된 개인 소유의 땅을 발견한 것이다. 도봉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땅 소유자를 설득하고, 세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월세 30만 원에 장기 임대를 하게 된다. 주민들은 텃밭을 분양하고 월 1만 원 회원 30가구를 모집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모든 과정이 주민 주도로 이뤄지고 도봉구는 통로역할을 한다.

마을 탐사단 ‘청바지’도 의미 있는 주민자치 활동이다. 청바지는 ‘청’소년이 ‘바’꾸는 ‘지’역 활동이라는 뜻의 지역봉사활동이다. 보통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병원에서 문 열어 주거나 청소하거나 단순 심부름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를 못마땅해 하던 부모들의 요구가 지역 활동으로 승화한 사례다. 부모들의 민원을 접한 도봉구는 지역의 빈 화단에 주목했다. 청소년들이 빈 화단을 가꾸면, 구에서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 화단은 지역 직능단체에서 관리하고,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지역활동으로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 기금은 마을 경로당 위문 방문 등에 사용되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개인 소장하고 있던 책으로 책방을 꾸몄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을을 기반으로 지역활동을 하며 성장하고 있는 것은 도봉구의 참여행정 덕분이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자치 활동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거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차상위계층이 많은 방학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지역주민들을 돌보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지향해 왔다. 한상진 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월 1회 독서토론회를 열며,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했다고 한다. 그 결과 타 복지관에서는 하지 않는 지역공동체 관련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4층에 문을 연 청소년 휴카페 ‘아토’도 그 결과다. 인근에 위치한 마을밥집과 작은 도서관이 입주한 마을회관도 복지관의 노력 덕분이라고 한다.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참여한 26명의 보좌진들과 함께 도봉구청장의 설명을 들은 후 현장으로 향했다. 숲속愛,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과 인근 마을회관 등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지역주민들의 손길과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행정의 뒷받침이 보였다. 민선5∙6기 자치의 혁신은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행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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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을 실현하다
- 서울 서대문구

두 번째 방문지는 서대문구다. 서대문구는 동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행정혁신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서대문구 사례를 모델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혁신사례를 중앙정부가 일반화시킨 것이다. 알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서대문구는 2년간의 실험과 노력 끝에 결실을 보았다. 핵심 비결은 무엇일까?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비결을 들어 보았다.

“세상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는 노원구 사례를 보고 한 것인데, 그냥 모방한 것은 아니고 호주, 뉴질랜드 사례를 연구하여 좀 더 발전시킨 것이지요. 어떤 문제든지 고민을 하다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서대문구의 동복지허브화 고민은 100가정 보듬기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올 7월 1일부터 기초생활급여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되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전엔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 부양가족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실업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결하도록 하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시작했다.

1호는 다문화 가정이었다. 남편이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 일하며 월 9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첫 아이가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둘째까지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 의료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했다. 마침 연희성당에서 장학사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설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준인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 2011년 말까지 100가구를 발굴하여 후원자를 연결하였고, 얼마 전엔 300가구 후원까지 맺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300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동안 후원자를 찾지 못해 지원을 못한 적이 없다고 한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단위별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고, 지역사회 내 후원자를 발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때 일선 주민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며 사례를 발굴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2개 동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사 인원을 늘렸다가 업무가 익숙해지면 인원을 줄였는데,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 없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데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주민센터의 업무를 조정한 것이었다. 단순 민원서류는 무인처리기를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재난안전 업무 등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남겨두고 청소나 교통, 민방위 등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한 것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업무 조정만으로 주민센터의 역할을 복지허브의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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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에서 인문학 도시로
- 서울 관악구

보좌진 아카데미의 세 번째 방문지는 관악산이 품은 관악구다. 산자락에 위치한 탓에 오랫동안 달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 어느새 도서관을 시작으로 지식복지도시, 교육도시, 인문학 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세계 50여 도시를 다니며 세계 각국의 도서관 현장을 소개한 ‘세계도서관기행’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후 민선5기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제 1의 공약으로 도서관 정책을 내세웠는데, 공약의 절반을 도서관으로 채우니 반발이 심했다. 덕분에 지자체단체장 선거에서 좀처럼 쟁점화되기 어려운 정책이 선거 이슈가 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무난히 당선되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도서관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기부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기존 주민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의 기능을 강화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 관내 전 지역에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동안 새마을문고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 내 설치되어 있었지만 보유 장서가 오래되고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들과 협의 끝에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대신, 새마을문고 이름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고,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려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사서교육과 함께 명예 사서직을 수여하고, 선진 시스템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덕분에 작은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도서관들은 방학기간동안 아이들을 위하여 저녁 9시까지 개방하고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선5기 관악구는 도서관을 5개에서 34개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주요 지하철역 5곳에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설치하고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면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배달해 주는 상호대차 서비스인 지식도시락도 운영한다. 이러한 인프라 외에 책잔치, 인문학강좌, 북스타트 운동, 관악의 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도서관 등록회원 수가 7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도서대출이 41만 권에서 94권으로, 책배달서비스는 4천 권에서 27만권으로 늘어났다. 달동네 이미지를 벗고 도서관 도시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민선6기에는 불붙은 독서활동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독서 동아리 사업을 시작했다. 5인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독서토론활동을 하면, 활동 내용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2,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달동네에서 도서관의 도시로, 다시 인문학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관악구를 이끄는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관악구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소개했다.

“도서관 정책을 처음 제시 했을 때, 도서관이 밥 먹여 주느냐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밥 먹여 준다고 했죠. 해리포터는 전 세계적으로 3억8천만 부 이상 팔렸고, 영화 관련 산업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지식창조산업의 기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서관 정책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서관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지식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책 추진과정에 반대 여론이 있다면 피해가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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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간 진행된 보좌진 아카데미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메르스 대응 여파로 집중하기 힘든 일정이었지만, 지방자치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시간이었다. 3일간 함께 나눈 시간과 배움을 통해 각 참여 지자체에서 더욱 혁신적인 실험과 발전된 시도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본다.

글_ 송정복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7/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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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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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일, 2015/07/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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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③
- 우리 동네에 갈등조정위원회, 농업인월급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더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민선5기는 질적 도약을 시도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적인 재정난 여파에 자체 세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었지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일궈낸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정책과 이번 글에서 다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와 행정혁신을 통한 변화입니다.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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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갈등조정제도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다루는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2005년부터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주민 사이에 시위와 농성, 법원 소송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선5기 들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이해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한 끝에 합의 조정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에서 수없이 발행하는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을 제3자인 갈등조정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모범사례가 된 것이죠. 서울시 또한 민선4기 무더기로 지정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여 명의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지만, 금액이 적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기시설 등이 노후하여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자체에는 취약계층의 화재사고에 공적 부조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은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지요. 2011년에는 1,173가구의 1,334만 원, 2012년에는 1,057가구의 1,152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는데, 덕분에 2011년 1가구가 1,126만 원, 2012년 1가구가 1,06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의의 화재를 당한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행정 정책으로 생명을 살린 사례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율이 10년 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자살 예방을 위해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전환시키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울단계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생명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생명지킴이 활동은 일주일에 1회 대상자를 방문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고독과 빈곤 때문에 자살하려는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어 자살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음건강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정신병원 대신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휴먼서비스’도 시행했는데요. 첫 해에 비해 둘째 해에는 상담 건수가 50배로 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무려 10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구민인식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성북구도 민‧관협약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자살동기와 원인을 분석하여 질병, 고독, 우울, 빈곤, 사업(학업) 실패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밝혀냈고요. 이 과정에서 자살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의 방향을 치료개입 중심에서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을 통합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복지영역)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영역)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생명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혁신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벤치마킹하여 전국화한 것인데,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한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민선 5기 출범 직후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복지행정의 주체를 구(區)에서 동(洞)으로 옮겼습니다. 2010년 10월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인력 강화를 위해 72명이던 동 사회복지담당을 128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구청 인력을 동으로 전면배치한 것이지요. 구는 동과 동의 자원을 연결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통·반장의 임무를 정한 조례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681명의 통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 홍보, 자살위험군 관리 등의 임무도 맡게 했는데요. 다만,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법적 요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적극적인 생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민선5기 사업입니다. 후원자는 대부분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이며, 개인후원자도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단순 행정 업무를 집행하던 동을 생활복지를 담당하는 복지허브로 개편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만 가면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복지행정 관련 서비스를 모두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바꾼 것인데, 핵심은 긴급재난관리 업무를 제외한 동의 기능을 구청으로 환원하고, 동에서는 복지를 핵심 업무로 다루게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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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도 2011년 5월부터 동네 실정에 밝고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과 종교, 의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동 470여 명으로 이뤄진 민・관 복지 휴먼네트워크인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자원을 필요한 가정에 연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과 민간기관, 행정이 함께 모이다 보니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3無2有, 즉 굶주림, 고독, 자살이 없는 성북형 복지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다섯 번째 사례는 보은군 이야기입니다. 보은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그중에서 여자축구 리그전을 유치했는데, 매년 500여 명 정도만 방문하던 공설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읍내가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전지훈련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서 전국 최고의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대추가 유명한데요. 타지역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생대추 판매’였지요. 여기에 축제를 결합해 대추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 농산물을 축제장에 팔았습니다. 2011년 이 축제에 10일간 36만여 명이 다녀갔고, 보은에서 생산된 대추 1,300톤이 축제기간 동안 모두 팔렸답니다. 2012년에는 대추 재배 면적이 20% 이상 증가하고, 1,800톤이 축제기간에 유통되었습니다. 2013년엔 축제 진행 10일 간 69만여 명이 다녀갔고, 대추를 비롯한 70여 종의 농특산물이 총 75억3천만 원어치 팔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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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사례는 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화성시 이야기입니다. 농업은 특성상 작물을 심고 재배하여 수확한 뒤 내다팔아야 돈이 생기니,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는 2013년 초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사업예산 3억6천만 원은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쌀을 정부미 대신 지역산 햇살드리쌀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차액지원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별도로 새 예산을 만든 게 아닌 셈이지요. 2015년부터는 벼 외에 과실류, 채소류, 버섯, 특용작물 등으로 작물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소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민관협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야기입니다. 염리동의 소금길 마을은 곳곳에 언덕과 계단이 있고 좁은 골목이 많아 차량 진입이 어렵고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설문을 통해 주민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고 이를 표시한 지도를 만든 뒤 조명시설과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순환 활동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순환 활동코스는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공간이 비좁은 탓에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계단이나 자투리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지요. 주민들을 골목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범죄를 감시하는 역할도 강화하였는데요. 공동작업을 통해 이웃과 친해지고 동네가 밝아지자 주민들 스스로 화분을 내놓는 등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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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회에 걸쳐 민선5기 혁신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정난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느껴지셨는지요? 사실, 소개된 사례는 실험적인 것도 있고, 성과를 인정받아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겠지요? 그 출발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글_ 송정복(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5/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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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 등 여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은 사표를 줄이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비례대표제 및 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 비례대표 의석 확대로 사표를 줄이고 기존 정당의 독점적 특권을 타파해야 한다 -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표명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적 모임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구별로 1인의 최다 득표자만 국회의원이 되는 이른바 ‘단순다수대표제’가 우리 선거제도의 기본이고, 지역구 의석과는 별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 전체 의석에서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사표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경우, 현 여당과 제1야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어 기성정당의 과두제와 정치독점이 강화되는 반면,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은 자신의 지지도만큼의 의석수를 얻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게 된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매우 적다. 여성이나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비정규직 등의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직접 비례대표 의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구에 비해 비례대표 의석수가 현저하게 적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치독점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를 개혁할 기회를 봉쇄한다. 따라서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 득표와 의석배분간의 비례성을 위해 비례대표 비중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 선거제도의 기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정수 전체를 늘리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국가재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축소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하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기능, 의원 1인당 국민 숫자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회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988년 민주화 직후의 첫 총선에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이 약 14만5천명이었지만, 그 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점점 더 늘어왔고, 국제적인 평균치와의 격차도 커져왔다. 1988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한 3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당학회, 선거학회 소속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360명 가량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3.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지역구 의석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없고 심지어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주장은 ‘사표’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만든다. 유권자의 선택과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치하고 심지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겠다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입장을 모았다고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는 한 비례대표 의석은 50명 선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비례대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360명 선까지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명 정도로 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한편 어제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석 54석을 유지한 채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의장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권역별로 뽑는 비례대표의 수가 전국단위로 뽑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사표’문제를 개선할 수도 없고,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좁아진다.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는 방안이다.

4.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이런 원칙과 목표에 부합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당과 현직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와 각 정당은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5. 8. 1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선거제도 관련 정치권 공방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150811).hwp


수, 2015/08/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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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민주주의는 ‘주민 자신이 느끼는 생활상의 아쉬움과 절실한 필요들(보육, 교육, 노후, 안전, 안심 먹거리 등)을 이웃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 성북구이다. 무엇보다 마을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시도하는 곳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특히 성북구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리고, 함께 학습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성북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2015년 5월 19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알리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마을공동체’라는 단어에 익숙해질 때쯤 나타난 ‘마을민주주의’는 또 무엇일까. 아마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람 간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그로 인한 위험이 잠재된 도시에서는 이 가치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 이 목마름을 바탕으로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을공동체’이고, 이를 형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며 학습하는 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을민주주의’이다. 마을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선 5기에 진행된 다양한 주민참여정책들과 이 마을민주주의를 어떻게 연결해 운영할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이에 대해 마을민주주의 원년을 선포한 성북구의 사례를 살펴보자. 특히 마을민주주의의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선 5기 선거공약으로 2011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이 편성해 보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는 3가지 변화지점이 있다.

첫 번째 변화는 참여하는 주민 폭의 확장이다. 성북구는 마을민주주의의 구체적 목표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의 수를 전체 주민의 3%로 잡고 간접 참여층은 30%로 잡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제도를 알려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고려돼야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역회의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필요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각 동네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아 마을계획을 세우는 마을 민주주의의 핵심 활동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예산학교 수강대상을 모집할 때부터 모든 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변화는 공론의 장 다양화이다. 이는 참여 폭의 확장에 행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위인 동네회의(지역회의를 성북구에서 부르는 명칭)를 인적네트워크와 공간네트워크로 이원화하였다. 공론의 장을 주민들의 모이는 형태로 나누어 접근한 것이다. 인적네트워크는 동복지협의체, 직능단체, 마을·사회적 경제 단체, 분야별 지역모임 등 5인 이상의 주민만 모이면 성립하고, 공간네트워크는 기존의 통단위가 이어지는 것으로 5개 이내의 통들이 묶여 구성된다.(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산클럽 회원 5명은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인근 통장들이 모여 공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의 회의체가 지역회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을 갖고 회의를 진행했다면,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의견수렴장치는 각 모임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충족한 다양한 동네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이다. 공론의 장이 다양화된 만큼 이야기를 실제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을계획과의 연계이다. 성북구는 ‘참여에서 자치로!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변화를!’을 마을민주주의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는 행정에서 마련한 활동의 장에 주민들이 참여하던 것을 벗어나 그들이 주도성을 갖고 직접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동네회의(인적네트워크, 공간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다. 각 동네회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다. 이 다양한 계획들은 마을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내년도 단기예산으로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할지, 중장기적 관점으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인지 나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업내용이다.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이 함께 진행되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사업들이 예산과 집행시기의 한계로 시설개보수 및 단순 민원성 사업들이 많았다면, 마을계획과 연계돼 사업을 제안한다면 보다 큰 관점에서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세대 간 소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마을’을 만드는 것이 마을 목표라면, 마을계획으로 경로당과 지역 초등학생들이 유대관계를 맺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는 첫 단계로 ‘옛날놀이 찾기’와 같은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을민주주의와 주민참여예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입장에서는 둘 다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는 것은 중복적이고 혼란스러울 뿐이다. 마을민주주의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지역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민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즉, 주도권을 주민에게 주어야만 한다.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동네회의도 마을계획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주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존까지 운영된 산발적인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단계별(시작, 활동, 확장단계), 세부 주제별(우리마을 상상하기, 주민의견 듣기, 마을자원 찾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주민행복지표 만들기 등)로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내성을 키우고 지속성을 가져 그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행정은 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을에서 시작된 민주주의가 주민참여 활동의 긍정적 동력의 발화점이 되어 주민 누구나 삶의 일환으로 마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글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자료집(성북구청)
• 2015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학교 결과보고서(희망제작소)

목, 2015/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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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정개련 발족자료집.hwp


  

목, 2015/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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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역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600만 명 이상이 복지혜택을 못받게 되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주로 삭감되는 사업분야는 요양·돌봄(예산기준 92.1% 삭감), 주거(예산기준 96.2% 삭감), 생계(예산기준 77.3% 삭감), 건강의료(예산기준 70.2% 삭감), 교육(예산기준 72.7% 삭감)이며,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규탄하며, 정부에게 하루빨리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복지적인 중앙정부의 횡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9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부산),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수, 2015/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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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일시 : 2015년 10일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행사개요>

 

1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장등

 

2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론 :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년유니온,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복지학회(요거는 지움),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홈리스행동

 

취지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박탈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월, 2015/10/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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