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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美,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결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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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美,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결정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1:09

 

美,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탈퇴 결정에 대한 논평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유지를 촉구한다.

 

 

지난주 5월 12일자 미국 트럼프행정부의 이란 핵협정(포괄적 공동계획, JCPOA) 탈퇴에 대한 논평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PDF: [Remarks] by CCEJ on the US’s withdrawal from the JCPOA (클릭)

WORD: [Remarks] by CCEJ on the US’s withdrawal from the JCPOA (클릭)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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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의 기억 (In the Absence, 2018)

다큐멘터리 | 이승준 감독

 

Copyrightⓒ 2019. Field of Vision. All rights reserved.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를 위해, 본 영상의 시청을 선뜻 허락하여주신 이승준 감독님과 비젼필드(New York: FIELD OF VISION)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Acknowledgement]: We should be obliged by your authorization for our screening this film to commemorate the 6th Anniversary of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 maritime disaster of the Sewol Ferry DE the never-to-be-oblivious DIE on A.D. XVI KAL. MAI. MMXIV. Thank you.


 

우리는 수중에서 더듬더듬해서, 머리에서 그려진다 말입니다. 머리에서 그려지는게 … 자꾸 제 머리속에서 생각나고 … 하루에 한 번 들어가야될 현장을 많게는 4~5번도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잠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일 했나고?” 아니 사람이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꺼야? … 진짜 중요한 거는 살릴 수 있던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으면, 우리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필요 없었겠지. 제대로 구할 수만 있었었다면… 그런데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 상황보고, 보고, 보고…

김관홍 시민잠수사 인터뷰 中

“We had to grope around and imagine in the dark water. Those images in my mind are… They are stuck in my mind. I’m supposed to dive only once per day but had to dive 4, even 5 times per day. Other divers told me that I shouldn’t have worked that hard. But what could I do when there were not enough divers? The important point was that we would not have been needed if they had saved the kids they could have saved. Only if they have saved them… But they didn’t. They just kept reporting on the situation,” recalled KIM GWAN-HONG Civilian diver.

 

내 남편 김관홍 잠수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세월호가 3년만에 깊은 바다속에서 올라왔어요. 처참한 모습으로 떠오른 그 배를 보러 목표 신항에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세월호를 봤는데, 당신을 생각해 온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거짓은 내려가고, 진실은 올라왔는데, 더 좋은 세상이 왔는데, 오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편히 쉬라고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싶습니다.

“뒷일을 부탁합니다”…

故 김관홍님의 아내 김혜연님의 추모사 中

“I am very much grateful to all of you who are here to commemorate my late husband. My love, the Sewol had finally emerged from the deep sea. I went to Mokop New Port to see the wrecked Sewol. The Sewol reminded me of you, and I felt sick in my heart and body. The untruth has sunk, and the truth has been salvaged. A “better” time has come, or is coming, but I am so sorry that you are not with me anymore. Please rest in peace and good health there. I would like to repeat my husband’s last words: Please take good care of future affairs,” condoled KIM HYE-YEON Wife of late KIM GWAN-HONG.

 

▶ 박 대통령이 퇴임 한 지 2 주 만에 세월호 구조가 시작됐다. 배가 가라 앉은 지 3 년만이다.
After five months of protests demanding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an investigation found her guilty of grand corruption, blacklisting, and misuse of power. Two weeks after President Park was removed from office, the salvage of the Sewol began. It was three years after the sinking.

 

배는, 바지[선]는 가만히 있고 잠수사들만 나올때 비바람 치고 파도 치고 이렇는데, 작은 새들이 날라와요… 작은 새들이… 그 주위에… 강풍에, 비바람에. 작아요, 새가 아주, 대개 예뻐요, 그 새소리도 예뻐요. 비 소리에 저들이 울부짓는게, 자기내들을 두고 떠나지 말라고…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 (1973–2016)

When we left the scene, there were small birds in the rain and wind. Those tiny birds… were flying around… in the storm. The birds were so tiny and beautiful. And their call so touching… But it sounded like the students’ wailing, asking me not to leave them behind.”—Late KIM GWAN-HONG (1973–2016) Civilian diver.

 

 

약 4년전인 지난 2016년 6월 17일, 故 김관홍 시민잠수사님께서는 세월호 침몰 후 2년만에 사고 트라우마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About four years ago, on 17 June 2016, our hero, the late KIM GWAN-HONG, did away with himself two years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as suffering from trauma.

 

모든 희생자들과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ay all the victims and souls rest in peace.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4월 16일

목, 2020/04/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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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과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 단체 (CSO) / 비정부기구 (NGO)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북미,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의 개인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대응에 세계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성, 투명성, 의료 테스트 및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에 우선순위를 뒀던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은 폐쇄조치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고 바이러스를 수용하는 모델이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리더십 모델과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신뢰의 감각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완화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관리는 점진적인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범 사례를 교환하는 데 더 많은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두고 G20 정상회의(2020 년 3 월 26 일)과 ASEAN + 3 정상회의(2020 년 4 월 14 일)에서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ODA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세계 이웃을 지원하고 지원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필요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증진하며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사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사회에서 취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유엔의 기본 정신인 ‘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핵심 인도주의 표준 (CHS)과 인권에 기반한 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 따라 국제적인 흐름에 다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공공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1.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ODA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특히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취약한 최빈국과 취약한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3.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유행병의 악영향을 해결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취약한 국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지상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취한다.

5.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서 낙인, 이주민, 노인, 이재민, 난민 및 토착민과 같은 소수 민족 및 소수 민족 등 인종 차별주의에 대항한 범 세계적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연대를 이루고, 취약한 이웃을 돕는 동시에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 싸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도적인협력의 기회를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17일

국제시민사회

(연명단체 아래 원문 참조)

 


 

Open Letter to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pril 17, 2020

 

H.E.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 (Blue Hous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03048, Republic of Korea

RE: ROK’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ies. 

Dear President Moon,

We are writing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coalitions, and individuals from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Africa, South and North America, Middle East and the Europe region in regards to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 concluded on 15 April 2020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world was impressed and encouraged at the ROK’s swift and democratic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Through your administration’s leadership, prioritizing free press, access to information, transparency, medical testing and care for all, which are key democratic values, ROK has become a model in containing the virus without a lockdown or repressing civil liberties.  The parliamentary election was another positive sign to prove that the coronavirus cannot stop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leadership model and the prioritizing of people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rough democratic means ha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a sense of solidarity and trust amongst the people, increasing cooperation in mitigating the crisis.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OVID-19 by the ROK, has proven that there is hope for a slow recove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uch to learn from the ROK experience and hopes for more cooperation in exchanging best practices.

We also note that you have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de a commit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20 Virtual Summit (26 March 2020) and ASEAN+3 Virtual Summit (14 April 2020) o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ROK’s efforts to support and assist its global neighbor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we believe that civil society has the ability to play an important proactive role in delivering necessary aid and services,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monitoring the government’s policy and action on the COVID-19, and advocating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and excluded people in society. 

In a time of global crisis, public trust and partner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are essential in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accordance with 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with the spirit of ‘leaving no one behind’ fo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urge your government to:

1.      Continue to play a proactive leadership role in tackling COVID-19 pandemic effectively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2.      Maintain or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DA to help countries in need, especially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fragile state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in overcoming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s.

3.      Provide support – moral, political and financial – to protect civic space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ackling advers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4.      Take concrete actions immediately to enable CSOs to operate on the ground to prevent and reduce human suffering in vulnerable countries.

5.      Lead a global action on stigmatization, xenophobia, racism against minor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like older persons, migrant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fugee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e are aware that your government is still facing challenges in addre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However,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es in solidarity and fight the battle simultaneously together in the meanwhile assisting our vulnerable neighbors.

The undersigned, a coali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the glob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of our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with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n solidarity,

 

A list of Signatories (as of 11 pm on 16 April 2020)

–          64 CSOs/NGOs

1          Action for Change (ACHA), Tanzania

2          Action For Development (AFD), Cambodia

3          Adivasi Navjeewan Gathan Navjyoti Agua (ANGNA), India

4          Afghan NGOs Coordination Bureau (ANCB), Afghanistan

5          Africa Development Interchange Network (ADIN), Cameroun

6          Asia Democracy Network (ADN)

7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8          Asian Muslim Action Network (AMAN)

9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Bangkok

10      Camp for Peace Liberia, Liberia

11      Campaign for Good Governance, Bangladesh

12      CECADE, El Salvador

13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14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Sri Lanka

15      Centre for Social Policy Development, Pakistan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17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Johannesburg

18      Climate Watch Thailand

19      COAST Trust, Bangladesh 

20      Coastal Development Partnership, Bangladesh

21      Community Empowerment for Progress Organization (CEPO), South Sudan

22      Consortium Humanitarian Agency, Sri Lanka

23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Cambodia

24      Dalit NGO Federation (DNF), Nepal

25      Dalit Welfare Organisation(DWO), Nepal

26      Earth Council Asia Pacific, Phils. Inc.

27      Feminist League, Kazakhstan

28      GCAP-Sénégal/POSCO Agenda 2030, Senegal

29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New York

30      Good Neighbors Cambodia

31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USA

32      Housing and Land Rights Network –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Egypt

33      INHURED International

3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35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Kazakhstan

36      Krityanand UNESCO Club Jamshedpur, India

37      Maldives Associ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ldives

38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Vietnam

39      MY World Mexico

40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41      National Youth Equity Forum (NYEF), India

42      NGO Education Partnership (NEP), Cambodia

43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4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5      Pahel Pakistan

46      Pakistan Development Alliance (PDA), Pakistan

47      Pakistan NGOs Forum, Pakistan

48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India

49      Pax Christi Philippines

50      Peace Hope Pakistan

51      Peoples Development Community (PDC), Bangladesh

52      Phare Ponleu Selpak, Cambodia

53      Reacción Climática, Bolivia

54      RED MEXICANA DE MUJERES, SC., Mexico

55      RENICC – LATINDADD- GCAP, Nicaragua

56      Sarokar Foundation, Nepal

57      Southern Africa Human Rights NGO Network, Tanzania

58      Uddipto Mohila Unnayan Sangstha, Bangladesh

59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s and Empowerment (VOICE), Bangladesh

60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Network (WASH-Net) Sierra Leone

61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

62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Sri Lanka

63      Youth For Environ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 (YFEED Foundation)

64      Youth Partnership for Peace and Development, Sierra Leone

 

Individual Global Citizens – 16:

1.          Akio Takayanagi, Ferris University/JANIC, Japan

2          Alvin Anthony Uy, Earth Council Asia-Pacific, Inc. Philippines

3          Antoine SONDAG, CSO Pax Romana, France

4          Gail Reyes Galang, Associate Director,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5          Hieu Nguyen, Vietnam

6          Jeevan Baniya, Independent Scholar, Nepal

7          Martina Kabisama, Tanzania Human Rights Activits, Tanzania

8          Noor Jung Shah, Tribhuvan Universtiy, Nepal

9          Rabani, SSE, Afghanistan

10      Rajendra Suwal, Nepal Nature,

11      Santina Soares, Human rigths and gender equality activist, Timor-Leste

12      Sithuan Chin, Professor, Cambodia  

13      Sophal UY, Social Worker Staff, Cambodia

14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Former Human Rights Advisor to the President of Nepal

15      Waheed Ahmad, Chairman Child Protection Committee of Lahore Bar Association, Pakistan

16      Zulaikha Afzali, Afghanistan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0/04/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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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오는 7월 7-16일로 예정된  고위급정치포럼(HLPF 2020) 및 7월 14-16일 고위급분과토론(HLS 2020)를 앞두고, 위 주제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경실련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HLPF 2020 서면 성명】

Written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6, 2020

 

The last year fell on our 30th Anniversary, and we looked back on our historic movements over the last decades. Of significant importance to democratic an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Korean society, have been three key factors: (a) Housing Price Reform: the alleviation of housing bubbles between stated value and real price; (b) Chaebol Reform: the breakup of the corporatocratic structure; and (c) Manifesto Movement by monitoring the governmental activities and evaluating their performance. These are really something many Koreans thought we’re supposed to do.

However, nothing has changed. In retrospect, the last 10 years saw political tensions and upheavals successively in our society. Such a radical change in all the state affairs of security, diplomacy, economy, society and industry, etc. has been bringing about a new order and related problems—such as the “False” industrial revolution—that cannot be resolved by traditional theories any longer and that cannot help being a real challenge for u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justice. Such a road-to-Damascus conversion—“Digital” conversion—was dashed by big business and governments that maintained the status quo in the population aging and decline, in low growth and polarization, more and more. And such a socioeconomic inequality becomes fixed now, and forever. For unless we break it through this status quo, we won’t survive any longer.

Now then, we suggest you set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on the ground of our empiricism, a new mission statement that is fixed to achieve the following six goals including twenty-two detailed targets (with over ninety methods):

A. Fair Economy

A-1.  Establish a fair market with economic orders (six methods);
A-2.  Promote innovation for inclusive growth (nine methods);
A-3.  Earn economic esteem on decent work (four methods);
A-4.  Reestablish the governmental role to realize a fair economy (four methods).

B. Social Justice

B-1.  Eradicate windfall profits out of the housing speculation (three methods);
B-2.  Establish justice and taxation (three methods);
B-3.  Reform structural corruption (three methods).

C. Community Well-being

C-1.  Secure social welfare based on the full-scale budget and fiscal soundness (three methods);
C-2.  Reinforce housing welfare (three methods).

D. Social Inclusion

D-1.  Do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human being (seven methods);
D-2.  Close the socioeconomic achievement gap in education (four methods);
D-3.  Realize the society without hate and discrimination (three methods);
D-4.  Narrow the development gap between local areas (three methods).

E. Democratic Communitarianism

E-1.  Reform politics and the judiciary (five methods);
E-2.  Reform the government (two methods);
E-3.  Strengthen local autonomy with decentralization (five methods);
E-4.  Strengthen CSO partnership with citizen participation (Drafts).

F. Community Peace-building

F-1.  Develop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peace regimes (six methods);
F-2.  Building a new system of peaceful coöperation in Northeast Asia (six methods);
F-3.  Toughen safeguards system (seven methods);
F-4.  Cope with disasters,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two methods);
F-5.  Protect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e (three methods).


【HLS 2020 구두 성명】

Oral Statement
before
ECOSOC High-Level Segment & Political Forum in 2020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i]
Republic of Korea

April 27, 2020

 

“A moldering stone façade is still lépreuse.” Have you ever heard this word? That meant, nothing is more punitive than to give a disease a meaning. Any important disease, COVID-19, whose causality is murky, without hope, without despair, and for which treatment is ineffectual, tends to be awash in significance. The one thing, the subjects of deepest dread—corruption, decay, pollution, anomie, weakness—could come over to us as an infodemic crisis. The infodemic itself might be another pandemic. In the name of “witch-hunting,” that horror but terror wit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would be imposed on other people. This disease become[-s] witch-hunting, ugly-disgusting stigmatization. “It’s said to be an Adjectival disease-like,” Susan Sontag said.

In this regard, the cardinal fact upon witch-hunting with the whole blame of mass is that this stigmatization is the nature of an infodemic on today’s crisis—Jesus Christ!

So, out of the crisis, WE are NOT fighting with Asian “foes” whom we are to thrash and overcome and vanquish and punish, and then abandon them. They are to be our neighbors—NAY, they are to be our fellow-citizens. Whatever be their faults, whatever be their incidents or coincidences then and now against us, if we are to stay in our hometown at all, they also will be here; and not only so, but they are indistinguishable from the great majority of our citizens around the world.

Now anyone who rightly appreciates these facts, what will they said are to be our public enemies in the pandemic crisis which we have undertaken in Wuhan nor our hometown?

The first ought to be to impose upon our Asianphobes without racial prejudice and any discrimination. But the second is to impress upon them our ultimate and essential friendliness towards them.

 

             All the best. Thank you for all the medical teams.

 

 

 

[i] Both statements were contributed by Hochul M. Jung ([email protected]) to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discussion in the 2020 High-Level Segment (HLS) and Political Forum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th respect to the theme: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written statement referred to the CCEJ’s visionary statement for Korean society from 2020 to 2030. And the particular theme: the current concerns about COVID-19. You can see this information: http://sdg.iisd.org/news/hlpf-2020-to-focus-on-accelerated-action-transformative-pathways/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200426 [Written Statement] by CCEJ, A New Vision for the Future in Our Society

200427 [Oral Statement] Remarks by CCEJ, Stop it!—the Methods of an Infodemic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화, 2020/04/2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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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프로그램 개요:  UN 2020 HPLF & HLS Programme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월, 2020/07/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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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온 편지

 

 

감사합니다.  홍콩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多谢!  祝願(喺)香港的和平同安寧。

Appreciate it.  May we wish your welfare and peace in Hong Kon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일동

 

Contact:  International Affiars Depeartment +82-2-766-5623

수, 2020/10/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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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1.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2.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3.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4.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5.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1.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2.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4.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5.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6.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7.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8.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9.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0.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1.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12.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13.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4.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5.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17.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8.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9.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0.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1.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22.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3.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4.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25.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26.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7.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8.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29.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30.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31.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32.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3.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34.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35.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6.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7.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38.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39.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0.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1.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42.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3.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4.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45.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6.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47.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48.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49.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0.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51.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2.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53.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54.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55.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56.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57.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58.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원문: https://www.rightlivelihoodaward.org/media/petition-abolish-nuclear-weapons-to-assure-a-sustainable-future/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1/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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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the laureate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ontact:  International Affairs Team  +82-2-766-5623

금, 2021/02/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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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총 3쪽)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 오늘(21일) 일제히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8월 1일부터 1년간) 등의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80년대 전력설비가 남아돈다면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기요금 인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수요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외에는 우리보다 1인당 전기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전기과사용의 원인은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난방과 전기냉방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겨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전력소비 때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즉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연료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하지만 이 중 30~40%만이 전기로 전환될 뿐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냉난방을 위해 열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소비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싼 전기요금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한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무너뜨렸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이다.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된다.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소비를 늘리는 저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 다시 증가율 4.3%로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원전을 13기나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1기 신설하겠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엉터리였고 이대로는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원전 건설의 구실이 된 최대전력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내려서 전기냉방 부추기는 방법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

 

 

◯ 더위와 추위로부터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전기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도 있다. 선진국들은 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싼 전기요금을 고집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을 구실로 삼았다.

 

 

◯ 전기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런칭한 가정용 전기 저장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미래산업을 이끄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저장장치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저렴하게 지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도 저버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시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에만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몇 배는 된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세 배 이상 비싸다. 그 중 10%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 비싸서 독일국민이 우리보다 덜 행복한가. 싼 전기요금 뒤에는 싹도 피우지 못하는 에너지신산업, 망해가는 재생에너지산업, 증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송전탑,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전기요금 인하정책 발표한다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까지 인하해서 원전 확대에 집착하는 현 정부를 보면 원전마피아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평안을 보살피지 못하고 실시하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성 정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하게 되는 최상위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월, 2015/06/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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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한다!”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순서
0. 사회 –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 (한국진보연대)
1. 여는 말 – 권정호 집행위원장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2. 규탄 발언 – 김은희 대표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3. 8,704명 국민고발인 대표발언 – 고연복 목사 (평택연대)
4. 국민고발장 내용 소개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5. 국민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첨부1. 고발장 (2p)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평화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민주수호용산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녹색미래,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월, 2015/06/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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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시민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민간기업 포스코 이익 대변에 나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6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는 상식을 벗어난 포항시장의 행동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현행법상 청정연료사용지역인 포항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민간기업 포스코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고체연료사용이 금지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철강도시 포항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책회의는 6월 24일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에 부화뇌동하는 포항시장의 무책임한 행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항시장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전달해 기업의 이윤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우선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성명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한 포항시장은 대오각성 하라

2015년 6월 24일 -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그동안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침묵하던 포항시장이 추진을 찬성하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이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의 허가권자인 환경부가 불허입장인 상황에서 포항시장이 스스로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부실로 금고가 바닥나 전기요금도 내기 어렵다는 기업의 엄살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대책회의는 시민으로서의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며 강력한 항의와 공개질의를 통해 그 무책임한 행보를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Post 2020(신기후체제, 2020년 이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포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저탄소 전원 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을 제외한 배경이다. 영흥화력 7,8호기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인 인천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건설이행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와 같이 정해졌고 환경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는 하루빨리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방침에 반하는 기업의 전력계획을 시장이 두둔하고 나선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원칙을 지켜라
2010년 제정된 포항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4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시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계도하고 있다. 포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위해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현 시기에 되짚어 봐야할 중요한 실현과제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꿈꾸며 제정된 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이윤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한 저탄소녹색성장의 원칙에 입각한 시정을 펼쳐야 한다.

2011년 장기면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의 의미
포항은 2012년 장기면에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문제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시의회는 환경문제와 절차상의 문제들을 들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결국 포항시는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포항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한다는 문제의식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가 나서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시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규모나 용도가 다르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가발전용임을 강조하지만 그 역시 원가경쟁력과 이윤추구를 위한 기업의 이기적인 선택일 뿐이다. 기업의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고 석탄화력이라는 반환경시설이 시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해야 하는 것이 포항시의 책무이다.

포항시장은 현행법을 준수하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을 짓겠다는 기업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심사숙고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처신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공회의소, 지역발전협의회, 뿌리회 등 포스코의 외주사들로 구성된 지역단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찬성의견을 밝힘으로써 시민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론몰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행법을 바꿔서라도 석탄화력을 관철시키겠다는 포스코의 과욕일 뿐이다. 청정연료사용지역 포항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며 포항시장은 이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중단해야 한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환경부는 여전히 포스코 석탄화력에 대해 우려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세계제일의 철강기업 포스코가 한낱 전기요금 때문에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정부에 몽니를 부리고 있을 뿐이다. 이 딱한 사정에 단체들이 줄줄이 나서더니 시장까지 합세하였다. 기업의 편에 선 시장은 기업으로 출근하라. 다음 순서는 누구인가? 시의회 역시 포스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오직 시민의 힘만이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대책회의의 활동은 그들처럼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포항시민의 뜻임을 알려 줄 것이다. 대책회의는 향후 환경부와 국회, 전국적 연대를 통해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무산시킬 것이다.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수, 2015/06/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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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발 신 일: 2015년 6월 25일
문서번호: 2015-보도-012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 (070-8672-339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대법원 이주노조 승소판결 환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가 지난 2007년 고등법원에 이어 25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다른 내국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비롯해 전체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주노동자 인권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은 “이주노조가 계속해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조건에 맞설 수 있도록 이주노조가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발표했던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2014년 10월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등)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사업주들을 찾아내 처벌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밝혀왔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밟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구체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국은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그리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당사국으로, 위 협약 모두 이주민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협상 및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즉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89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을 비준해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자유권 규약 22조 유보에 대해서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끝.

목, 2015/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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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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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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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1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내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금, 2015/06/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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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월, 2015/06/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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