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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드론 공격 지원하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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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드론 공격 지원하는 유럽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4:28

미국은 일명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등 최소 7개국에서 수백 건이 넘는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영국의 비영리 민간 언론단체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에 따르면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소말리아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망한 민간인의 수는 1,551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드론 공격 중에는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비사법적 처형 또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격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드론 공격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에, 다수의 유럽 국가가 미국의 드론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은 북해에서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을 아우르는 광대하고 복잡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감시망을 기반으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 지역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미국의 드론 공격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

영국

미국의 드론 운영에 영국의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은 확인된 분쟁 지역에만 공습을 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 드론 공습 표적을 설정할 때 통신 감청과 같은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으며, 예멘과 파키스탄 등 분쟁이 없는 지역도 공습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체와 비정부단체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최소 4곳 이상의 영국군 기지가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영국 공군 크루톤(Croughton) 기지는 지부티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캠프 르모니에(Camp Lemonnier)와 직접적인 광섬유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다. 캠프 르모니에는 주로 예멘과 소말리아를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Ramstein Air Base)는 독일 남서쪽에 위치한 미군의 주요 기지로, 미국의 드론프로그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시설간 연락망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람슈타인 기지는 미국 드론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위치체계 길가메쉬(GILGAMESH)를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길가메쉬는 드론 바닥에 붙인 장치를 휴대전화의 수신기로 탈바꿈시켜, 대상의 휴대전화 신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해당 장치로 강제 연결되게 만든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전 미국 국가안보부(NSA) 직원이자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독일의 국외정보기관은 “막대한 양의 연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미국에 전달하고 있다. 이 정보는 모두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 드론 공격 표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다.

네덜란드

2014년 3월, 미국이 소말리아에서 무장단체 알 샤바브 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에 네덜란드가 수집한 정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문서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이후 네덜란드 정부는 180만 건에 이르는 전화통화기록 메타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2015년, 소말리아의 양치기 2명은 네덜란드 정부를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2014년 1월 알 샤바브의 지도부 인사를 노린 미국의 드론 공격에 네덜란드의 정보자료가 이용되었으며, 이 공격으로 정작 목표 인물은 아무 탈 없이 살아남아 탈출한 반면(그는 결국 이후 이어진 공습에서 숨졌다) 양치기들 중 한 명의 어린 두 딸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의 시고넬라 공군기지는 미군의 북아프리카 활동에 있어 전략적, 군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016년 1월 이탈리아 정부는 미군이 시고넬라 기지에서 무장 드론을 출격시킬 수 있도록 허가했다.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를 대상으로 ‘방어적인’ 공습을 가할 경우에 한해서만 출격을 허가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으나, 미국은 드론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방어를 매우 폭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무엇이 위협이고 정당방위인지에 관한 정의를 대대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전 세계를 전쟁터로 취급할 권리를 주장해 왔다.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의 무장 드론 공격을 허용하는 데 사용한 용어는 그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국제법에 따르면, 유럽 국가가 드론 프로그램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했을 경우 불법 공습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드론 공격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비밀에 싸여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어느 특정한 공격을 지원했다고 정확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드론을 이용해 불법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치솟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운영 범위를 급격히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정부 시절 국외에서의 드론 및 치명적인 무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한적 안전조치조차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불법살해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민간인에게 더욱 큰 위협을 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드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관여내용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유럽 국가들이 인권침해와 불법살인을 지원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판을 키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지금,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생명을 앗아가는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인지 시급히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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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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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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