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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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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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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움직임 보여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입법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곧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며, 상위 1%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자명하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개정도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극 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집단소송법」등의 민생노동법안도 빠질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인 열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전망은 벌써부터 암담하다. 177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부터 철 지난 대기업 규제완화, 부자감세를 내세우며 2012년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 거대양당이 어떤 21대 국회를 만들어나갈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다가올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99%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2020. 5. 27.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_21대국회_입법과제

목, 2020/05/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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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CVC를 비금융회사로 인정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미 설립한 벤처캐피털은 비금융회사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려는 친재벌적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미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재벌들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인수나 벤처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싶기 때문이다.
벤처협회가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를 설립하면 자금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적거나 벤처캐피털 자본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 전문가는 없다. 오히려 벤처캐피털은 투자할 만한 벤처가 없다고 한다.

둘째, 경제활력과 기업혁신을 유도하려면, 정부는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과 재벌개혁에 나서라.
우리나라에 기업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도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징벌배상제도와 함께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벤처협회도 진정 혁신을 지향한다면, 정부와 재벌들의 금융지원에 목매지 말고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도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셋째, 차등의결권과 결합할 경우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만 더욱 키울 것이다.
정부는 재벌 3세와 4세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진행한다고 연초에 밝혔다. 차등의결권과 벤처캐피털 소유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재벌은 벤처캐피털을 소유하고, 3세와 4세 후계 경영인은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궁극적으로 재벌 모회사까지 지배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만 집중되었고, 코라나19 상황까지 겹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성도 없이 혁신과 경제활력을 핑계로 재벌규제완화만 일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은 지금은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가장 좋은 기회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오히려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소유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5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토, 2020/05/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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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오늘(8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혐의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했고, 최근 3일 동안 검찰이 제기한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정상적 경영이 위축되었으며,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의 위기이기고 이는 한국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대국민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였다.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행위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과 회계를 악용하고 기업 경영을 비정상으로 이끈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이 부회장 당사자도 모르게 진행하고 완료했다는 자기 모순적인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추진되었으며 관련자들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젝트 G’의 실체도 부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밝히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부정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혐의 외에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는 만큼 그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만약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을 일체화 시켜 이 부회장이 아니면 삼성그룹이 지속할 수 없고 이는 국가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부회장의 여론 호도를 수용하거나, 국가 경제나 삼성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불구속한다는 과거식 판결이 나온다면 법의 지배라는 우리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그룹이 본인의 사유물로 여기는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의 근절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집단을 인질로 총수일가가 사법적 특혜를 누리는 관행도 지속될 것이다. 결국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의 정상적인 경영과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은 향후에도 불가능 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과거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어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계열사 임원들과 전문경영인들이 기업 경영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킨 경험으로 볼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기업들의 건전한 경영,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재벌 개혁의 전기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한다.“끝”

성명_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과 한국 재벌의 황제경영 근절과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만들어야

월, 2020/06/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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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오늘(9일) 새벽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과연 재벌 총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을 놓고 판결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 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과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증인 및 증언 등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반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땅한 구속사유가 존재함에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치 미리 불구속을 결정해 놓고 기각사유를 끼워 맞춘 것으로 비춰지기 까지 한다. 아울러 ‘불구속 재판 원칙’이 소위 3․5 법칙과 같은 과거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의 또 다른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감이 든다.

그간 한국 재벌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등의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질서 훼손은 물론, 근간까지 무너져 내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에 마땅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 부회장도 진정 삼성과 국가를 위한다면 지속적인 오너리스크로 삼성 경영과 국가경제에 불확실성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본인 재판에 집중하고, 동시에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통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삼성을 방패로 유죄를 면하겠다고 한다면, 그 것이 삼성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더 나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성명_재벌 총수에게 사법적 특혜를 부여하던 과거로 회귀한 안타까운 결정

목, 2020/06/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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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이하 CV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즉시 호응하듯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서만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경계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벤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은 장래성 있는 벤처가 없어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일반지주회사 재벌들은 벤처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들은 CVC가 혹시나 제2의 정부 지원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벤처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는 못 한 이유는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유인의 문제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기술탈취는 혁신의 유인을 앗아간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 정책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늘(1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농단 주범이자 재벌연합체인 전경련까지 토론자로 부른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재벌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재난자본주의의 길고 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CVC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은 꼼수가 아닌 즉각적이고 충분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과거의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재벌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잘못 내린 첫 걸음을 거둬들이고, 재난자본주의에서 진정한 뉴딜 정책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뉴딜의 핵심은 경제구조와 사회 개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을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여 중단 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다면 반드시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끝>

6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목, 2020/06/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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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 위한 명분인가!

–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피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 바로 세워라.

어제(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안건이 의결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됐다. 현재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의 불공정 수사를 막는다는 검찰개혁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벌총수 등 권력자들에 대한 사법적 특혜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양창수 위원장이 과거 대법관 시절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미 심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할 것, 검찰은 영장심사에도 확인된 증거가 충분하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 자칫 재벌에 대한 사법적 특혜 창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영장청구, 공소제기 등 주요결정을 검찰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처리하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가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소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가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적정 여부를 등을 심의해왔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검찰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제고라는 애초의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수사 기소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만을 위해 행사된다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잃을 것이다.

둘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 승계에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참여한다면, 검찰의 불기소 남용을 견제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이 분명하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창수 위원장은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건희 회장은 자녀들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애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됐지만, 양창수 대법관은 “저가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주 소유 주식의 가치 하락은 해당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수의견을 주도했다. 이렇듯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편법 승계’ 면죄부를 준 양창수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회피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검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확인된 증거가 상당하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정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장부상 이익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9일)이 삼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높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불기소를 위한 명분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끝.”

첨부파일 : 200612_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은 자진 회피하라_최종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6/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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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규정위반을 조사하고 공개하라

– 위법한 사실 있다면 대국민 사과 및 관련 책임자 문책해야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4개월 동안 진행한 금융감독원장 및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종결하며, 윤석헌 원장에 대한 별도의 조처는 없이 간부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찰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이 중계를 요청한 간부 2명 역시 개인비리는 없었으나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과 또 다른 금융회사 관련 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직무와 관련 된 부분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제7조 1항 2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과 감사’만 감찰대상에 해당할 뿐 간부 2명은 감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직제규정 상 감찰 대상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감사에 대해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즉시 중단했어야 했다.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규정을 위반한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비리 자료와 정보도 없이 목표를 정해 먼지털이식 감찰을 했다는 심각한 사안이 된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은행 등 금융업계의 투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금감원의 일부 금융권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직후에 시작 된 점 ▲간부 2명이 금감원에서 DLF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은행장 징계를 담당했던 실무자였다는 점 등의 정황으로 볼 때, 민정수석실의 감찰과 결과 통보는 금융감독 정책의 자율성과 중립성 훼손, 금융권과 청와대의 유착 문제까지 제기 될 수 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이번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대해 조속히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을 하고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금융감독 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욱 보장할 감독체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또한 청와대 정책실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혁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현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회사의 수장으로 재임 또는 연임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권과 유착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회사 수장들의 무소불위의 불법적 행태와 적폐를 척결할 수 없음도 강력히 주장한다. “끝”

[성명] 청와대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규정위반을 조사하고 공개하라.hwp

화, 2020/06/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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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정부·여당의 벤처 규제완화 비판

일시·장소 : 2020.6.23.(화) 10:45, 국회소통관

1.취지와 목적

•정부는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로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방안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국회의원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등 특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CVC가 재벌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수단이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부의 집중 그리고 투자자의 자금이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이 폐지될 경우에도 재벌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조장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할 우려”,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역시 현행 법상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함에도 적극적 활용사례가 없는 점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벤처 투자자본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2020.6.5.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해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 차등의결권 도입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소유 지분 대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하고, 경쟁과 창의보다는 사익편취와 이익독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국회의원 및 민생본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정부와 여당이 벤처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대기업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특혜 제공 정책·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기자회견 개요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6. 23.(화) 10:40 / 국회소통관
•주최 :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진행순서

◦참여자 소개 및 의원멘트_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의원발언_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발언1.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의 문제점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 비판
_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발언2.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시 예상되는 지배주주의 이익독점에 대한 전망과 비판
_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화, 2020/06/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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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

– 2020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스타트업계를 향한 대규모 자본 수혈’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CVC에 참여한 금융투자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로 인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해당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총수의 영향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겠다는 기조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은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요 주장의 근거들을 확인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6. 26.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모임
○ 좌장 : 박용진 국회의원 ○ 사회 : 박상필 보좌관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권희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
–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과장
–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실장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목, 2020/06/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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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어제(15일) JTBC와 KBS 등 언론에서는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소유 의혹과 과정에 대해 보도를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자본금 3천만원으로 설립했고, 영업이익 등 재무흐름도 불투명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설립 두달 뒤에 이 의원이 창업주로 있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주를 이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지분 확보를 위해 100억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지분율 약 40%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매각대금 약 400억원을 받게 되어, 이 의원의 자녀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다. 이스타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 이원준(66.7%)씨와 이수지(33.3%)씨이다.

경실련은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었던 이스타홀딩스가 무슨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편법적인 승계 또는 증여의 의혹이 충분히 불거질 수 있고, 증여세 납부 문제 까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명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의원들의 자녀들은 400억원 가량의 매각차액을 누리는 반면, 1600명 정도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5개월 가량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주주로서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매각 차익만 누리려 하고 있고,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물론, 지배주주로 있었던 자녀들은 직원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하여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치활동을 통해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정치권력을 통해 특권을 누리고, 사익편취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자금출처와 편법 증여 의혹 및 증여세 납부,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까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소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이다. “끝”

성명_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매입 자본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

금, 2020/06/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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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시장경제근간과 사법정의를 무너뜨려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오늘(26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조작하고, 부당한 합병까지 일삼은 중대한 경제범죄 혐의이다.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고,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했다는 점, 아울러 수사진행과정에서 회계자료 삭제 지시 등 증거인멸 교사혐의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안타까움이 크다.

수사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8차례의 심의가 있었다. 수사위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악용해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이지 기소를 막는 장치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위 제도의 취지와 결정은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재벌의 범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잘 못된 선례를 만들면 ‘재벌무죄’란 치외법권을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경제범죄인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고 준법감시위 설치, 대국민 호소, 삼성 및 경제위기설 등을 통해 국민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마땅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전략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역시 검찰수사위라는 제도까지 악용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삼성을 포함하여 그간 한국 재벌 총수들은 기업을 마치 본인의 사유물 같이 여겨 배임과 횡령 등 온갖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러고도 마땅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소위 3․5 법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적 특혜를 받아 왔다. 이러한 재벌 특혜 문제로 인해 우리 시장경제는 신뢰저하와 근간이 무너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하는 악순환을 겪어 왔다. 따라서 검찰과 재판부는 향후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벌을 개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성명_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한 만큼 기소를 진행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토, 2020/06/2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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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예고)

– 202072일 오전 10,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사회] 권오인 국장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2. 자본시장법 등 위반사항 문제제기 : 박선아 교수

3. 위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정호철 간사

4.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

5.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 기자회견 요약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지난 10년동안 투자자 피해금액만 최소 2조원

■ 키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매매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지난 10년동안 시장전체 피해 규모만 최소 2조원 상당

■ 유관기관들은 나몰라라, 금감원․금투협 등 증권사들 부당이득 환수 등 책임소재 감추기 급급…경실련, 10년치 관련광고 69건 수집,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 총 622건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 : 부당한(거짓․과장/기만적인)표시․광고 행위

● 약관법 위반 : 불공정한(신의성실 일반원칙 위반/일방적인 채무 이행)약관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
– 부과기준이 없는 차별적인 수수료, 수수료 누락공시 및 왜곡․허위 공시 등 설명의무 위반
– 거짓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수수료를 더 받는 불건전영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 해당 매매거래에 최소비용(현행 0.0036396%)으로 포함됐다던“유관기관 수수료,”따지고 봤더니“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와 각종 간접비용들도 포함, 결국“받고 싶은 만큼”제비용으로 부풀려 불법 마진율 산정―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0.0036396%~0.0066346%)산정기준도 제각각…알고 봤더니 투자자들이 낼 이유도 전혀 없어, 오히려 관련법규에선 증권사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

●“무료”거짓광고 : NH투자증권 혼자서만 여전히 거짓 표시…금감원(2020a) 권고 무시.

● 제비용률 장기 미공시 : 한화투자증권이 최소 10년 이상 가장 길어, 뒤이어서 유진투자, 하이투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의 경우도 최소 7~9년 이상 깜깜이 누락공시…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늑장공시

● 왜곡․허위 공시 : 금감원 검사 전/후,“협회비 뺏다”던 대신, 하이, 유진, 케이프 투자증권 제비용률에 전혀 변화 없어…한때 KB증권은 오히려 더 오르기까지도

●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 등 산정 : 만약, 주식 보유량에 비례하는 예탁수수료가 제비용에 포함됐을 경우 재벌과 대주주의 예탁수수료를 일반투자자가 대신 내주는 꼴―56배 전가, 수수료 차별 가능 ☞ 증권사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산출방법 등 공개

☞ 현재 감사원, 해당 건 등에 대해 금감원 감사 중…직무유기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사들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부당이득 전액 환수해야!

 

200701 [기자회견 예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문의: 경제정책팀 02-766-5623

수, 2020/07/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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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일시 : 2020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 취지 및 소개 ․․․․․․․․․․․․․․․․․․ 박용진 의원(소개의원)
• 발언 1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2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 3 ․․․․․․․․․․․․․․․․․․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
발언 4 ․․․․․․․․․․․․․․․․․․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발언 5 ․․․․․․․․․․․․․․․․․․ 노웅래 국회의원
발언 6 ․․․․․․․․․․․․․․․․․․ 민주당 국회의원(1명)
발언 7 ․․․․․․․․․․․․․․․․․․ 류호정 국회의원
• 회견문 낭독 ․․․․․․․․․․․․․․․․․․ 조수진(민변사무총장),강훈중(한국노총대협본부장)

※ 기자회견 참석자
김태동(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경실련, 정책위원장)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강훈중(한국노동조합총동맹, 대외협력본부장)
장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벌특위, 국장)
(민주당) 노웅래․박용진․신동근․이용선․조오섭․윤재갑․임오경․이수진․양경숙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는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 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총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은 재벌 총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검찰은 좌고우면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사회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정치·사람

학 계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이학영․신동근․어기구․박용진․윤재갑․이용선․양경숙․조오섭․이수진(동작)․임오경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배진교․이은주․강은미․장혜영․류호정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목, 2020/07/0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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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무료”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융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제비용에서 협회비를 빼기로 했던 금투협(2012)과 같은 입장(금융위, 2017)을 재확인하고, 여전히 주식매매수수료에 협회비 등 주식과 무관한 각종 간접비용이 희석돼 있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천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지난 10여년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에 섞여서는 안 될 협회비,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와 간접비용, 심지어는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금감원은 이를“자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은 무엇이 불공정이고, 어느 정도가 가격차별에 해당하는지,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없었다. 향후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수수료 차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수료 가격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 최소한의 법적기준부터 잘 지킬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20년 7월 2일

200702 [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문의: 경제정책팀 02-766-5623

목, 2020/07/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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