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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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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8/04/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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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2. 재벌은 일정부분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 정부주도 방식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제도 등의 실효성 없는 몇몇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재벌들은 주력사업과도 관계없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M&A, 토지(땅) 보유 확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벌에게 기울어진 경제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주력업종과 관계없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진출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재벌들의 경영행태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이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심화, 비생산적인 재벌들의 포트폴리오 실태를 알려 실효성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책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업종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 안내

 

월, 2019/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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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작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매도했다가 적발되었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 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작년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고 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에 작년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드러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이라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파악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셋째,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3월 중에 실시하려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융위원회가 가로막고, 부문검사로 완화시킴은 물론, 하반기로 지연시켜 사실상 무력화 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종합검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현황, 투자자보호 거래 시스템 등 업무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검사를 실시한다면 거래소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고민해야봐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사실 현재의 주식시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에 따라 신뢰가 저하된 것이다. 그럼에도 종합검사를 진행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지금 우리주식시장은 골드만삭스 사례에도 나타났듯이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이 가능한 환경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의 놀이터가 되었다. 나아가 설계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주식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를 촉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부터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끝>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3

성명_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 감독 책무 방기한 직무유기

화, 2019/04/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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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5대 재벌, 자본력으로 쉽게 수익창출 가능한
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비제조 부문 확장 주력

● 10년간 계열사 142개 증가, 비제조업 110개사로 제조업 32개사의 3.4배
● 건설·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13개사에서 41개사(3.2배)로 가장 많이 증가

 

❍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 기업집단 목록상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 및 분석함.

1) 5대 재벌 제조 및 비제조업 증감 현황
5대 재벌은 지난 10년 동안 제조업 32개사보다 3.4배 많은 110개의 비제조업 계열사를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남. 5대 재벌의 2007년과 2017년 계열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종 계열사는 2007년 88개사에서 2017년 120개사로 32개사, 1.36배가 증가했음. 비제조업은 2007년 139개사에서 2017년 249개사로 110개사, 1.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계열사는 2007년 227개사에서 2017년 369개사로 142개, 1.62배 증가함. 증가한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사(22.5%)인 반면, 비제조업은 110개사(77.5%)로 제조업 증가 분의 3.4배 증가하였음. 2017년 비제조업 계열사는 249개사로 제조업 계열사 120개 보다 2배나 높음.

2) 5대 재벌그룹별 제조업과 비제조업 계열사 증감 현황
❍ 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가는 롯데가 46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 SK 39개사, LG 37개사, 현대차 17개사, 삼성 3개사 순이었음.
❍ 5대 재벌 중 비제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 38개사, LG 28개사, SK 18개사, 현대자동차 14개사, 삼성 12개사 순이었음.

3) 5대 재벌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현황
❍ 지난 10년(2007~2017) 동안,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은 22개사가 증가하여 증가 계열사 142개사 중 15%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면 28개사가 증가해 약 20%를 차지하여, 5대 재벌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종으로의 진출이 실제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음.
❍ 5대 재벌의 계열사 중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사에서 2017년 41개사로 28개, 3.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룹별로는 롯데가 14개사가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대차 9개사 증가, SK 4개사 증가 순으로 높았음.

4) 지난 10년 5대 재벌의 토지(땅) 자산 장부가액 증가현황
❍ 5대 재벌의 2017년 기준 토지(땅) 자산은 75.4조원으로 2017년 23.9조원에 비해 51.5조원이 증가했음. 이는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3.2배가 늘어난 것임. 이는 재벌의 토지자산 증가가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것임.

❍ 2017년 현재 토지(땅)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8.1조원, 삼성 16.1조원, SK 10.2조원, LG 6.3조원 순임. 지난 10년 증가액 순위는 현대차가 19.4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롯데 11.9조원,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순임.

5) 종합 분석결과
❍ 5대 재벌 계열사는 2007년 227개에서 2017년 369개로 1.6배가 늘었음. 특히 계열기업 142개 중 제조는 32개, 비제조업은 110개였음. 구체적으로 보면 진출이 용이하고 내부거래가 편리한 금융업, 건설·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열사를 확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음.

• 주목할 점은 공시된 업종을 비롯해 사업내용에 건설·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계열사까지 포함할 경우 건설·부동산·임대업 계열사는 2017년 기준 41개사(28개 증가)로 3.2배가 증가해 사실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이 토지자산을 2007년 24조에서 2017년 75.4조로 3.2배를 늘린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됨. 결국 재벌의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토지(땅)자산을 늘렸다는 것임.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재벌의 땅 사재기와 부동산투기로 이어졌고, 재벌은 본업인 제조업 등을 외면하고 건설과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의 계열사를 대폭 늘렸음. 지난 10년 동안 땅값이 폭등했고, 아파트값 등 주택가격도 폭등했음.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땅과 집’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함.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늘려왔음. 이를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규제를 풀어 투기를 조장해 왔음. 우리 사회의 정보와 자산의 불평등, 기회와 소득과 자산 등의 다중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시급함.

❍ 정부 정책적 지원(세금, 금융, 수출 등)을 등에 업고 덩치를 키운 재벌기업들은 주력사업과 무관한 문어발식 확장과 토지매입에 경쟁적으로 나서며, 더욱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음. 과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일정 부분 제한해 왔으나, 출총제는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 되었다.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이유로 완전폐지되었음. 현재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금지, 지주회사 제도가 있으나, 모두 실효성이 없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6) 경실련 대안
1.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출자 계열사)에 출자받은 계열사(피출자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토록 2층으로 출자구조를 제한(단, 100% 출자는 적용제외)
2.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자료를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에 의무공시 및 상시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부터 개정

❍ 실태조사 결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토지(땅)자산과 비제조업으로의 집중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보도자료_5대 재벌 업종분석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4/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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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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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리올리고 법 제개정촉구 자료

수, 2019/09/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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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9/11/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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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철도노동자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어제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대폭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출퇴근하는 시민들, 물류 운송 등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고,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 ▲임금 정상화 등을 정부에 수개월 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내․외적으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와 철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파업자제와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철도노동조합이 수개월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동조합과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노사에게 떠넘기며 모른 체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와 안전을 위한 KTX와 SRT의 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의 이행 등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지금까지의 국토교통부의 방관자적 자세가 철도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었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KTX와 SRT의 통합 등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2018.6)을 발주했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고속철도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정책의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철도노사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철도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자세보다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국정운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철도 노사는 대화를 통해 파업을 풀고 국민들에게 철도를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 <끝>

2019년 11월 21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라

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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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4.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끝.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1월 20일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적격성 완화 반대 의견서

수, 2019/1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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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금, 2019/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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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경영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보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 어수선한 국회 정국을 틈타 또 다시 친재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동원해서 포이즌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입로비를 펼쳐왔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벤처기업혁신”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재벌들이 벤처기업들 사이에 껴들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도 벤처기업 설립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1주10표의 부실한 자본만으로 벤처기업을 손쉽게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후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보다 손쉽게 그룹 전체를 세습·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을 갖는 재벌 3·4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일반 주주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져 모럴해저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제경영식 지배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투자시장 전체가 국제투자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까지 완화한데 이어, 경제범죄자들에게 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개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 재벌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까지도 도입하려하고 있다. 만약 국회 산자위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예산 정국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개혁을 외쳤던 촛불 유권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외쳤던 수천만 유권자들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재벌 의원들임을 낙인찍을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를 더이상 재벌개혁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며, 친재벌적 행태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끝>

 

191128 [성명] 국회산자위 벤처기업차등의결권 법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11/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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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담겨져 있는「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미 이와 유사목적으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문제시되자「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을 제정했지만, 정작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상호접속고시 (2016)」를 개정하여 망접속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국내 통신3사와 글로벌 CP들 간의 망접속료 차별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취지만큼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보호, 공정한 계약의 원칙과 조건 등을 권고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이를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와 실효성 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특히 민간 영역의 계약에 대해 과도한 원칙과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제정을 중단하고,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망중립성 원칙을 담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둘째, ISP와 CP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엄벌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번주 12/5(목) 국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안) 제정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실련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2019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2 [경실련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12/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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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마저 도려내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다. 당신의 이런 제안은 미친 소리로 들린다.

 

2.     혼합접근법은 오히려 쓸데없이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과 관할다툼만 들춰낼 뿐 하등의 관계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그 어떤 혼합접근법들(*1안 전세계 혼합; 2안 조세관할권 혼합; 3안 법인실체 혼합)을 도입하려는 OECD에 충고를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왜 간단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가? 괜한 짓 하지 마라. 통합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저따위 혼합접근법은 모든 국가에―정상가격을 초월해―과세소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오류와 독립법인으로서 모·자회사간 지켜야할 이전가격 수준을 초월해 회계적으로 “투명한” 실체가 될 것이라는 거짓전제에 기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재무계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마냥, 비용절약 측면에서 그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도 될 것처럼 혼합접근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OECD는 그 조차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정상가격이 불투명할수록 이전가격세제의 유효세율도 그만큼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소득이전과 이전가격을 그렇게 손쉽게 구분하고, 그러한 연결회계기준을 통해 이전가격세를 추산하고 과세표준이 그렇게 단순화 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우리 모두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염려할 일도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회계규칙 상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에 대한 추정배제 기준이나 일시적인 과세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상정해 3가지 혼합접근법들 중 그 어떤 과세권의 범위 수준에서 과세권자 마다 제각기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소득을 모수로 혼합하여 이따위 기준과 조정 방법에 따라―분모를 빼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유효세율을 높여 향후 국제사회가 합의할 글로벌 최저한세율(*추정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수준)에 보다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세수마저 축소시키려는 이 혼합접근법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 자체를 논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기대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허황된 꿈이다.

 

3.     물론,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독립변수통제) 조건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은 단일 기준으로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어떤 회계규칙들이나 배분규칙들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관할이나 시장관할 내 비물리적실재(즉, “영업소의 부존재”)에 대한 과세권능이다.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관계의 사실과 온전히 일치하는 비물리적실재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칙에 따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근거하는 과세권 하나만 그냥 주기만하면 된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형자산 평가와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단일한 과세권능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면, 현 정세는 지적재산권 이전과 소득이전에 맞서 일촉즉발의 고세율경쟁과 세수침탈의 과세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BEPS의 대응과 도전에 고민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의 역외탈세 구조 (이른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DIDS”)

*재인용: 방효창(2019)

 

4.     특히, 지적재산권 이전과 이전가격의 조작의 결과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임을 역설한다. DIDS의 복잡한 구조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관심사 중 하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에 의한 이전가격들이 미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걸쳐 전세계 독립 자회사들의 계열(지배)관계에 연결돼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방식과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내부자 거래나 자회사간―지적재산권 거래이전의 대가로 발생한 로열티(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이전에 대해서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로 인한 세무조정의 추정배제가 마치 불가피한 예외기준으로 삼아 연결손익―의 절충 가능한 상계―즉, 이를 “면세” 대상으―로 취급해버림으로써 결국 과세소득의 대상으로서 포착하지 않으려는 OECD의 그런 의도 때문에 더욱이 우려스럽다. 마치 당신네들은 그들의 회계장부에서 이것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공정한 세금징수, 그리고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간의 예외원칙 배제나 적용 기준에 대한 편견없는 투명한 잣대로서 지적재산권 이송을 통한 소득이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재차 역설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발 착각마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세율국들의 제도상의 허점을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경제체제를 뒤흔드는 나라들의 조세관할권 분쟁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세수침탈과 국제사회의 세수확보를 악화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6.     그러므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IT 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그러한 왜곡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제조업과 소비재 제품·판매 일반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소비재 기술 제조업을 디지털세와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소비자 대면 사업” 과세대상 영역으로부터 엄격히 불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갖는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생긴 영업이익과 제조업 유형자산의 비용절감노력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7.     결국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유형자산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OECD의 최저한세 제한과 노력은 규제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태여 멀쩡한 다른 기업들의 과세표준까지 건드려 더 복잡하게 만들려합니까? 이 건전한 납세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다국적 IT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개발하려면, 다국적 IT 기업들의 무형자산만을 특정 대상(즉, Carve-outs)으로 지정해야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첫 시작점은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 문제를 극복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흉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즉, 역외탈세에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 이것이 BEPS 프로젝트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8.     행운을 빕니다!

 

191202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문의: 경제정책팀/국제팀 02-766-5623

목, 2019/12/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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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공약했던 경제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12/4)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 총리카드를 재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끝.

2019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

공동성명_김진표의원 국무총리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선언이다.

목, 2019/1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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