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정보] 호스트네이션 Host Nation (공동체배급 only)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 글은 경향신문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1월 아일랜드에 사는 쉬본 웰란은 임신 20주에 태아에게 뇌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싶었던 쉬본에게 돌아온 대답은 치명적인 손상으로 아기가 살 가망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임신을 유지하다 태아를 뱃속에서 잃을 것인가, 아니면 “여행”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여행”은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법 때문에 해외에서 낙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주 뒤 쉬본은 영국 리버풀로 날아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았다. 이동 경비와 비싼 진료비 모두 그의 몫이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7년 쉬본의 사례에 대해 ”쉬본이 겪은 ‘강도 높은 정신적 괴로움’은 아일랜드의 낙태 처벌에 기인하며,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일랜드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쉬본에게 30,000 유로(EUR)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쉬본은 자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어 해외로 나가야 했던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혀 특별하지 않지만, 낙태가 범죄가 되었을 때 개인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는 명백히 보여준다.
지난해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하였고, 이제 쉬본의 사례는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한 해 22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이해 목숨을 잃는 여성은 4만7천명에 달한다. 낙태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았다면, 시술 이후에도 지속적 진료를 통해 합병증을 얻지 않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4만 7천명의 생명.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위험을 막을 방법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처벌은 낙태를 더 은밀하게 만든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낙인과 수치심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낙태 이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소의 두려움에 주저한다. 악순환의 고리다.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낙태를 막지 못한다. 앞선 쉬본을 비롯한 아일랜드의 17만 명의 여성이 그 증거이며, 지난 2월 나온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또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여전히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시술을 받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 비범죄화를 촉구한다. 비범죄화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찬성 혹은 반대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낙태 시술에 대한 의료적 규제를 모두 풀라는 말도 아니다. 낙태는 임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다. 그렇기에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처럼 낙태한 사람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 기준에서 옳지도, 현실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1960년대 이래로 국제적인 흐름은 비범죄화, 즉 낙태에 대한 처벌조치를 부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74개국,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 낙태를 대체로 허용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반대로 나머지 40%가 낙태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에 살고 있어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오늘은 세계여성의 날이고, 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에 이어 한국을 여성 인권의 진전을 이뤄낸 국가로 기억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The latest Tweets from 정치하는엄마들 공식계정 (@MamasPolitical). 정치하는엄마들은 집단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이들과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나감으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어린이집 영아 1인당 1일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책정돼 있다. 2009년 산출돼 올해로 11년째 같다.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점검해본다. - 기자 말...
“안녕하세요.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 아이, 시은이(가명) 엄마 최은주입니다. 지난 1월 30일, 한국맥도날드 단체고발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픈 아이를 돌보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혼자 싸우자니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제 겨우 만 7세인 저희 시은이가 평생을 겪어야하는 이 비극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9. 3. 11. 시은엄마 최은주 올림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단체고발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 1월 30일 단체고발에는 309명의 시민과 9개 비영리단체가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최은주님과 정치하는엄마들과 3인의 법률대리인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단체고발 진행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했고, 향후 <한국맥도날드 퇴출 캠페인> 홈페이지– mcout.tistory.com –를 통해서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mcout.tistory.com 홈페이지는 최은주님이 직접 관리하며, 통장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고발인 여러분께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단체고발 전용계좌로 소송비 1만원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301-0244-5736-31 예금주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둘째, 한국맥도날드 퇴출을 위한 SNS 인증샷 릴레이에 동참해주십시오. 해시태그 #맥도날드아웃 #맥도날드퇴출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부탁드립니다. 시은이는 아주대병원과 분당삼성병원에서 ‘햄버거병’ 확진을 받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자사의 책임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돕기는커녕 수십 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100% 미국자본 한국맥도날드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이후에도 수사 관련소식, 재판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사적 사용에 반성 없는 답변…이덕선 이사장 발언 팩트체크없이 그대로 실어

피터 룩 (HH Peter Rook), 영국 칙선 변호사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 영국 칙선 변호사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유럽 국가들의 강간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독일,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벨기에였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력 또는 위협 사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격적이게도 동의 여부를 기반으로 한 강간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31개국 중 단 8개국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덴마크 강간 생존자 여성들의 정의 구현을 가로막는 장벽 뛰어넘기> 는 덴마크 여성들이 위험하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내고, 영국의 일류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상대의 동의에 기반한 강간법이 영국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강간과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위협: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의 판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기, 항문 또는 입에 가해자의 성기가 삽입되는 시점에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력이 행사되거나 위협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들 지역에서는 1841년 강간의 정의가 무력 행사나 공포 유발 또는 기만 행위가 없더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강간죄를 사형으로 처벌하지 않게 된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법이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성범죄법 74항에 따르면 강간 및 동의 없는 범죄의 의도에서 말하는 동의란 어떤 사람이 “선택을 통해 동의하고, 그러한 선택을 할 자유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성행위에 관련된 선택에 있어 개인의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의에 대한 위의 정의는 2000년 성범죄 검토위원회가 “자유로운 동의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진심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토위원회는 동의를 정의하는 데 “자유로운 합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항의, 저항 또는 부상 사실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년 동안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으며, 동의의 문제는 다수의 사건에서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폭력이나 폭력 위협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동의 여부에 주목하더라도 해당 사실의 입증 책임은 뒤바뀌지 않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대상이 동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소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 사례의 상당한 범주가 제외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구역 내에서 강간죄가 성립되는 예시로는 취약한 대상이 위력에 의해 강제를 당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이상으로 입증된 경우, 또는 대상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 또는 신체적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가 적절한 형사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매우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커스티 브림로우(Kirsty Brimelow)는 영국의 로펌 도티 스트릿 챔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의 선임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