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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경찰의 최고훈장인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은 악질 친일경찰 계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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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경찰의 최고훈장인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은 악질 친일경찰 계난수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0- 14:17

열전친일파 19

박광종 선임연구원

이번 호에 다룰 친일파는 통감부 시절부터 일본군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했고, 병합 후 헌병보조원으로 줄곧 있다가 3・1운동 이후 순사와 경부보를 거쳐 경부로 진급했고, 독립군 사이에서 평안북도의 ‘일등 창귀’(倀鬼 : 호랑이에 먹혀 죽은 귀신)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을 떨친 계난수이다. 1930년에는 참의부의 맹장 이응서를 체포한 공적에 힘입어 일제 경찰의 최고훈장인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았다. 이 훈장을 받은 조선인 경찰은 일제 치하 36년간 혜산 보천보전투 때 귀환하는 김일성의 항일부대를 추격하고 국내 동조자를 색출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최령(崔鈴. 해방 후 최연崔燕으로 개명)과 의열단 폭탄반입사건 관련자를 체포한 김덕기(金悳基) 등 10여 명뿐이다.
이러한 공적에 비해 계난수의 개인사에 대한 자료를 매우 드물고 1941년 이후의 행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신문기사와 일제 문서를 근거로 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망라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한 그의 활약상(?)을 추적한다. 또한 만주로 건너간 이후 간도성 사무관 시절의 행적과 1940년경 동북항일연군 체포・귀순 공작 활동을 당시 시대상황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헌병보조원에서 경부가 되기까지 17년 걸려

계난수는 1890년 8월 1일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났다. 1906년 강계군 사립 일신(日新)학교를 졸업했다. 1908년 7월 일본군 조선주차군 의주헌병대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 12년간 헌병보조원으로 일했다.
헌병보조원제도는 의병 진압과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908년 6월 11일 한국칙령 제31호 「헌병보조원 모집에 관한 건」에 의거해 실시되었다. “폭도의 진압과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병보조원을 모집하여, 한국주차일본헌병대에 의탁하고, 그 복무에 대해서는 헌병대장의 지휘를 받는다.”(제1조)라는 조문에서 헌병보조원의 성격과 역할이 여실히 드러난다. 헌병보조원은 만 20∼45세의 조선인 한글 해독자 중에서 모집되었으며, 군속의 신분을 보유하고 ‘폭도의 진압과 안녕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헌병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 임무였다. 이 시기 모집 정원은 4천여 명인데, 1908년 7월 1일부터 9월에 걸쳐 채용이 완료되었다. 헌병보조원은 전원 주차헌병대가 관장하며, 1개월 이내의 견습기간을 마친 후 헌병 1인당 2∼3명씩 배치되었다. 대우는 본봉·출장여비와 일어 해득자에 대한 통역수당이며, 순사 봉급과 같은 수준이었다.
계난수는 병합 전후로 의주헌병대 헌병보조원으로 있었다. 그로 인해 1912년 8월 1일 칙령 제56호에 의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후 1912년에서 1919년 사이 강계헌병분견대가 설치되자 고향인 강계로 전근한 것으로 판단된다. 1919년 5월 강계헌병분견대에서 헌병보조원으로서 3·1운동과 관련해 증인 이정화(李晶和)에 대해 취조할 때 통사(통역)로 참여해 신문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헌병보조원으로서 계난수의 구체적인 활약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강계 3・1운동에 관한 기록(“4월 8일 역사적인 새 아침은 밝았다. 거사준비에 착수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읍내 헌병분견대의 주구로 악명 높던 계난수의 무리조차 오늘 거사를 눈치 채지 못했다.” (『독립운동사 제2권 : 삼일운동사』 1971, 484쪽) 에서 계난수가 강경읍 헌병분견대 주구로서 악명을 떨쳤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의 여파로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고 그에 따라 기존의 헌병경찰제도도 보통경찰제도로 변화했다. 1919년 8월 조선총독부관제가 개정되어 ‘총독무관전임제’가 폐지되고, 총독의 육해군 통솔권한을 없애는 등 총독의 군사적 색채를 약화시켰으며 헌병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헌병보조원제도도 폐지되었다. 일제는 1920년대에 경찰력 감소를 이유로 일반경찰관을 대규모로 확충하였고, 헌병 및 헌병보조원 출신자 다수가 경찰관으로 전직하였는데 순사로 전직한 조선인 헌병보조원 출신자는 4천여 명에 이른다. 1920년대 이후 조선인의 순사 지원자는 항상 채용인원에 비해 7~8배에 달했다. 그 이유로 순사가 조선인이 취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관직 중 하나이고 제1차세계대전 후의 불황으로 생활난이 심각해진 점을 들 수 있다.
계난수는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령 제134호에 의한 관제개정으로 총독부 도순사로 임명되었으며, 평안북도 강계경찰서 순사로 발령받았다. 1920년 11월 강계경찰서 순사부장을 지냈다.
이 시기에 계난수는 국내외에서 밀정을 활용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추적, 검거하였고, 독립군과 교전하기도 하였다. 1922년에 강계경찰서 순사부장으로서 평북경찰부의 지휘하에 만주 안동현(安東縣)으로 파견나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였다. 즉 1922년 8월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국 사무원이면서 안동현 소재 이륭양행(怡隆洋行) 고원으로 안동현 우편국에 수신함을 설치해 독립군들 사이의 연락을 중계하던 김문규(金文奎)를 체포했다. 1923년 10월. 평안북도 강계군 종서면에서 의용단(義勇團)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벌이던 김기현(金基鉉)이 종서면주재소를 습격하려 한다는 첩보를 탐지하고, 김기현을 체포하기 위해 종서면에 출동하였다가 김기현이 만주로 피신하자 주민 전창엽(田昌燁)·김기흡(金錡洽)·조상국(趙尙國) 등 10여 명을 체포하여 고문을 자행했다. 1924년 8월에는 참의부 소대장 장창헌(張昌憲) 및 독립군 2명을 유인해 일본경찰에 살해되도록 만든 밀정 홍인화(洪仁化)를 보복 살해한 참의부 부원 최윤흥(崔允興)을 밀정 박희빈(朴熙彬)의 밀고를 받고 검거했다. 1925년 6월에는 참의부 소속 독립군 이의준(李義俊), 김봉흥(金奉興), 전창식(田昌植) 등의 부하 20여 명과 강계군에서 전투를 벌였다.
1923년에 당해년도 도경부보시험에 응시해 합격되어 『조선총독부관보』 1924년 3월 13일자에 이름이 올랐다. 1925년 강계경찰서 경부보를 지낼 때 월봉 44원을 받았다. 1926년 12월 강계경찰서 경부보에서 경부로 승진했으며 1927년 11월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로 전근했다.

 

참의부 맹장 이응서를 체포한 공로로 경찰관리 공로기장 받아

계난수가 평북경찰부로 전근할 무렵 그곳 고등경찰과장은 독립운동가 체포로 명성(?)이 자자한 김덕기였다. 김덕기는 영화 〈밀정〉의 모티브가 된 ‘황옥경부사건’을 탐지하여 의열단의 2차 국내폭파작전을 막았고, 정의부 총사령관 오동진을 함정에 빠뜨려 체포한 자다. 평북경찰부에서 계난수는 직속상관인 김덕기의 지휘를 받아 독립운동가 검거에 맹활약을 펼친다.
1929년 4월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한 고려혁명군 중앙위원장 최승호(崔承皞)와 일행 3명을 체포했다. 최승호 일행은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왔다가 여관에서 계난수가 이끄는 형사대에 의해 피체된 것이다. 최승호와 박화용은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예비, 총포화약취체령 위반으로 신의주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어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언도받았다.

07

경찰관리공로기장 수여식. 『매일신보』1930.9.19.

 

그해 5월 일찍이 사이토 총독이 국경시찰시 저격을 시도했고 참의부의 맹장으로서 국내 진공작전을 200여 차례나 벌인 독립군의 거두 이응서(李應瑞)를 신의주에서 직접 체포했다. 그 공로로 계난수는 1930년 8월 4일 명치 43년 칙령 제438호에 의거해 칙정(勅定)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았다. 경찰관리 공로기장은, 군인에게 천황이 직접 수여하는 금치훈장(金鵄勳章)에 비견될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다. 같은해 9월 17일 평북도청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이시가와(石川) 평안북도지사에게서 공로기장을 전달받았다.(『매일신보』 1930.9.19. (3면) 「桂警部에 勅定 功勞章 授與式 擧行」) 이응서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신의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이던 이응서가 1931년 2월 김덕기 고등경찰과장과 계난수 형사에 대해 불법감금과 절도, 폭행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신의주에서 체포된 다음 신의주경찰서에서 불법 감금과 고문・폭행을 당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가방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의주지방법원 검사국이 이응서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덕기 측도 이 문제를 일소에 부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08

 

1929년 12월경 계난수는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7급)이면서 동시에 신의주경찰서 경부를 맡고 있었다. 1930년경 신의주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독립군이 국경을 침입할 때 경찰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자는 1년 내에 4천여 명이나 되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건수도 1백여 건에 이른다고 했다.
1931년 평안북도경찰부 재직중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그해 9월부터 1934년 3월까지 종군해 국경 대안경비를 비롯해 군대 및 군수품 수송, 민심사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1931년 9월에는 중국 안동현 등지에서 중국 관헌들에 대한 정보수집업무를 맡았고 10월에는 중국민에 대한 동향을 사찰했다. 1931년 12월 중국 군벌인 장학량(張學良)이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압록강 철교를 폭파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록강 철교 부근에 대한 사찰 및 경계업무에 종사했다.
1932년 5월에는 오성륜(吳成崙)의 부하 김혁산(金革山), 임호(林虎) 등이 일본 관공리 암살과 관공서 폭파를 기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밀정 이흥하(李興夏)를 시켜 정보를 수집했다. 이어 같은 달 신의주고등보통학교 학생격문살포사건 주모자인 이종림(李宗林), 박병상(朴炳商) 등을 체포하기 위해 김덕기(金悳基) 지휘하에 형사대를 이끌고 경성으로 출장, 수색활동을 벌였다.
같은 달 유석화(劉錫華) 순사부장과 함께 조선공산당재건사건을 수사하고 혐의자를 체포했다. 계난수는, 김명시(金命時)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하던 오빠 김형선(金炯善)을 도와 인천에서 기관지 〈꼼무니스트〉를 배포하며 노동운동을 하다가 조직이 탄로나자 중국으로 돌아가기위해 신의주에 왔다가 근우회 전 지부장 박은형의 집에 머물러 있던 것을 탐지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조선공산당의 주요 인사 조봉암, 홍남표, 김찬, 김명시 등 16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당시 평북경찰부 경부였던 스에나가 하루노리(末永淸憲)는 『조선사상범검거 실화집』에서 김명시의 체포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계난수는 같은 해 6월에는 중국상해에서 활동하는 조선인 독립군들이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내에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안동현에 잠입해 상해교민단 단원 이계상(李啓尙)을 체포했다.
이후에도 계난수는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로 계속 재직하며 고등경찰로 활약했다. 1932년 12월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 관등 6급이었다. 1934년 3월 1일 만주국 황제가 수여하는 만주국 건국공로장, 1934년 4월 29일 만주사변 때 활약한 공로로 훈8등 서보장을 받았고, 같은 날짜에 ‘소화6년내지9년사변’에 대한 공로로 종군기장을 받았다. 1934년 11월 평안북도 도경부를 그만두고 만주로 건너갔다.

 

09

대만주국 건국공로훈장(1934)과 소화6년내지9년사변 종군기장(1934),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간도 지역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귀순공작을 벌이다

계난수는 1934년 12월 만주국 간도성공서(間島省公署) 경무청 특무과 사무관에 임명되었다. 이때 계난수와 함께 간도성으로 전근한 조선인 관리로는 전라북도 내무부 산업과장이었던 유홍순(민정청 실업과장),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윤태동(교육청 학무과장), 만주국 문교부 속관에서 시학관으로 승진한 김춘학(교육청 시학관) 등이 있었다. 이들은 만주국의 요청에 의해 조선총독부의 선발을 거쳐 조선인이 성 전체 인구의 60%(약 50만 명, 1934년 현재)를 차지하는 간도성 고위 관리로 영전해 온 것이다. 경무청 특무과는 주로 반만항일의 운동가들을 색출하고 신문하는 부서였다. 1937년 4월까지 경무청 특무관 사무관으로서 재직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여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담당했으리라 짐작된다. 1937년 4월 10일 경무청 특무과 사무관을 사직했다. 이후 일제시대 기록에서는 계난수가 종적을 감추었다가 해방 후 반민특위 관련문서 중 친일파 김창영 재판자료에서 다시 등장한다.

 

오호!! 밀림에 방황하는 제군!!
이 권고문을 보고 즉시 최후의 단안을 내려 갱생의 길로 뛰여 나오라!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고 참회할 것도 참회하고 이제까지의 군등(君等)의 세계에 유례없는 불안정한 생활에서 즉각으로 탈리(脫離)하야 동포애의 따뜻한 온정 속으로 돌아오라. 그리하야 군등의 무용과 의기를 신동아건설의 성업으로 전환 봉사하라! 때는 늦지 않다! 지금 곧 아(我) 150만 동포의 최후의 호소에 응하라. 최선을 다하야 제군을 평화로운 생활로 인도할 본위원회의 만반 준비가 제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金日成 等 反國家者에게 勸告文, 在滿同胞 百五十萬의 總意로」, 『삼천리』 제13권 1호(1941.1)

 

이 권고문은 1940년 12월경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본부가 길림・간도・통화성에서 항일무장활동을 벌이던 김일성 유격대 등 동북항일연군을 투항・귀순시키기 위해 비행기로 살포한 권고문이다. 일제는 1939년 10월부터 길림・간도・통화성의 동북항일연군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동남부치안숙정공작(東南部治安肅正工作)’을 실시하면서 이 지역에 일본군과 만주국군 65,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토벌하고자 했다. 이때 위의 병력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 특무기관, 지방행정기구, 협화회까지 총동원하여 사상・문화 토벌도 동시에 전개하였다. 이에 이범익 만주국 참의의 발의로 조선인 후원조직이 만주국 수도인 신경에 설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다. 만주에서 발행된, 한글 어용신문인 만선일보는 ‘동남지구특별공작후원회 뉴스’라는 난을 마련하여 조선인들의 후원금 내역과 후원회의 원호활동을 매일같이 보도하였다. 이때 김창영은 만주국 치안부 경무사 이사관 겸 통화성 경무청 이사관으로서(1939.5~1943.4)으로서 조선인 동북항일연군의 토벌과 귀순공작을 진두지휘하였다.

 

단기 4275년[1942년] 10월부터 6개월간은 안광훈(安光勳) 유홍순(劉鴻洵) 김송렬(金松烈) 계난수 등 외 일만 군경과 더불어 동만지구 일대의 숙청공작을 추진 협력하여 김일성 부대 임수산(林守山) 외 30여 명, 양정우(楊靖宇) 군사령부 총무부장 오성륜(吳成崙) 외 10여 명, 동 군사령부 경위여장(警衛旅長) 박득범(朴得範) 외 6명, 동 사령부 소속단장 김백산(金白山), 김일성 부대 정치주임 김재범(金在範) 외 6명 등 수백여 명의 항일조선군을 체포 숙청케 하였고(후략)(「김창영 의견서(1949.5.5.)」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김창영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이 많지만 “4275년(1942) 10월부터”이라는 시점 부분은 ‘1940년 10월’의 오류로 판단된다. “1940년 10월부터 ‘추동계대토벌’이 시작되면서 군사토벌은 제3단계(1940.10~1941.3)에 들어서게 된다.(중략) 1942년 3월 19일 토벌사령부 및 각 토벌대의 해산명령이 내려져 소위 ‘野副大討伐’은 막을 내렸다”(윤휘탁, 『일제하 만주국연구』, 1996, 161쪽)에서 보듯이 1941년 3월경 제3단계 동남부치안숙정공작이 끝나기 때문이다. 또 김창영의 진술대로라면 박득범의 귀순시기가 1942년~1943년 사이지만, 1940년 10월 연길 野副토벌대사령부에서 발행한 「朴得範 金在範 金白山 來部記錄」에 따르면 1940년 6월 귀순하고, 10월에는 野副 토벌대장과 선전용 기념사진을 찍는다. 또한 양정우 1940년 2월 총살되어 효수, 조아범 1940년 12월 총살, 위증민 1941년 3월 병사 등 각종 기록에 비추어 김창영의 기억에 착오가 있음이 분명하다.)

 

10

1940년 10월 박득범 김재범 김백산은 일본군 토벌대를 방문하고 일본 천황과 만주국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은 野副토벌대사령부에서 건립한 충혼비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가운데줄 왼쪽부터 김재범, 박득범, 김백산. 출처 「朴得範 金在範 金白山 來部記錄」(延吉野副討伐隊司令部, 1940.10.19)

 

 

김창영은 1949년 5월 반민특위 조사에서 동북항일연군들을 토벌・귀순시킨 자신의 공적을 위와 같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처럼 일제의 ‘동남부치안숙정공작’으로 인해 오성륜・박득범・김재범 등 1천여 명의 동북항일연군들이 투항・귀순하고, 양정우・조아범・허형식 등 주요 지휘관들이 사살되어 길림・간도・통화성의 동북항일연군은 거의 궤멸되다시피 하였다. 동남부치안숙정공작이 한창 진행되던 1940년~1941년 사이, 계난수는 “귀순공작에 있어서 간도성 공작반 총지휘자는 조선인 유홍순이었고, 같은 성 연길현 공작반장은 조선인 김송렬, 같은 성내 왕청현 공작반장은 조선인 계난수(전 간도성 사무관)였다”(「김창영 피의자신문조서(제3회)(1949.4.20.)」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에서 보듯이 간도성 왕청현 공작반장으로서 제1로군사령부 경위여장 박득범 등 7명을 귀순시키는 등 치안숙정공작에 적극 참여하였다.
1941년 이후와 해방 후 계난수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다. 1945년 8월 소련군의 진주로 만주국이 멸망했다. 이때 만주국에 있던 많은 친일파들이 인민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소련의 유배지로 끌려갔다. 계난수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후 계난수는 역사의 법정으로 호출되어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 2009년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친일행적이 수록되었다. 같은해 11월 30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의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그에게 내려진 죄목은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한 행위”(특별법 제2조 제3호),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제5호), “일제의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는데 적극 앞장선 행위”(제16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제19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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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식민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구의 역사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경북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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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학술세미나 [사진=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원장 허정애)과 대구경북학회(회장 김영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보영조 경북대 인문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일수 경운대 벽강교양대학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식민지 시대 대구의 도시 재편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도시 콘텐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부회장 사회로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김석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부원장,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장, 조명근 영남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정애 경북대 인문학술원장은 “대구의 식민지 연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식민지 도시에 대한 성찰과 반성, 나아가 새로운 대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스민

☞기사원문: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관련기사

☞KNS뉴스통신: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대학저널: 경북대,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베리타스알파: 경북대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24일

☞에듀동아: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국제뉴스: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수, 2017/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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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음악회 –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가 서울시 강북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의 꿈이 담긴 우리 항일음악을 함께 부르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음악과 역사가 만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진 : 장사익, 노브레인, 오단해, 가무악패 풍, 두레소리합창단, 강북구립여성합창단
사회 노기환 김초롱 | 연출 최윤필 | 음악감독 노관우 | 특별출연 오희옥(여성 광복군)

※관람예약 안내
◎<항일음악회_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는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 를 통해 무료로 관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주차장이 매우 좁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903-7580(근현대사기념관), 02-969-0226(민족문제연구소)

※오시는 길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2번 출구 → 걸어서 3분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 마을버스 강북01 환승(10분)

버   스
간선(청색) 104번, 144번, 109번, 151번    
지선(녹색) 1144번, 1166번, 1218번

토, 2017/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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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내년엔 사드를 뽑자!-소성리 6차 범국민평화행동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던 날, 논산에 들어서자마자 물씬 풍기던 훈련소 분위기에 눈물이 났지만, 가장 슬펐던 순간은 그 넓은 운동장을 순식간에 채운 머리 짧게 깎은 젊은이들을 마주했을 때였다. 어디에서 몰려왔을까? 잔뜩 얼어붙은 자세로 열병식을 치르던 젊은 우리 아들들. 행진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서있는 스탠드 앞을 지날 때 혹시라도 마지막 인사를 못할 세라 부모들은 이름을 크게 불러댔다. 우리도 열심히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찾았다. 그 속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떠오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 때 가장 눈물이 났다. , 네가 20살이 되면 통일이 되려나 기대했는데……

2년이 채 못 되는 사이에도 남북간 북미간 불안한 때는 많았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서로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자기들은 전쟁터에 안 나갈 거면서 전쟁불사를 외치며 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가장 미웠다.

그리고 애국, 멸사봉공보다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 어느덧 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사드가 인근 성주 성산포대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말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주가 가장 먼저 타격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쏜 탄환이 어디에 떨어질까? 꼭 성주만일까? 대구도 되고, 김천도 되고, 구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드는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끝자락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배치 결정이 났다. 이제 소음과 전자파 피해마저 고스란히 김천의 것이 되었다. 전쟁의 위협은 김천을 넘어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지만 직접적인 피해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였고, 촛불을 들었고, 그 횟수가 어느덧 469일이 되는 날에 이르렀다.

 

처음엔 이것이 선거용이라 생각했다. 보수파가 즐겨 하는 수법인 안보, 종북몰이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이려니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탈당 운동을 병행하고, 그런 무리에게 표를 주지 말자고 했다. 그랬더니 사드만 반대하면 되지 왜 정치적인 구호를 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그런 비난이 일었고, 그래서 떨어져나간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가 탄핵되고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롯데 이사회는 국방부와 부지교환을 승인하고 골프장을 미군기지로 넘겨주었다. 눈 앞에서 우리 땅이 미국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 대선을 이 주 정도 앞두고는 사드발사대 2기가 들어갔다. 비로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실체를 깨달았다.

97일 추가발사대 반입은, 우리가 뽑았다 생각한 문재인으로서도 거역할 수 없는 미국의 힘을 깨달았다.

1120일에는 임시 배치했다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 반입이 역시나 경찰의 폭력적 주민진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제는 너무나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땅은 언제든지 미군기지가 될 수 있고, 미군이 요구하면 그들의 무기를 사야 한다는 것을. 게다가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며, 우리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그것을 우리 속에 깊이 심어 왔음을.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꿈의 나라, 우리를 위해 그 먼 거리를 날아와 우리를 지켜주는 혈맹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굳게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 땅이 미국 것으로 단숨에 바뀌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패배 속에서도 사람들은 단단해졌다. 싸움이 결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의 위치와 과제도 확실히 알았다. 여전히 김천역 평화광장의 촛불을 지켜야 하고, 소성리 집회와 지킴이 활동에 함께 해야 하며, 서울에 전국 대회가 열리면 참석하여 우리 상황을 알려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록을 하고,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SNS에 올리고, 소식지를 만들고, ‘힘내라 촛불아김천촛불 365일 너머를 발간하고, 행사가 있으면 쫓아가 일인시위를 하는 등 우리 소식을 알리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오늘 김천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성리 집회.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적폐 사드철회 소성리 6차 범국민평화행동

촛불은 계속된다행사다.

날씨가 추운데다 행사가 많아 사람들이 행여 적을세라 촛불집회에서는 우리 김천에서 많이 가야 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는데, 김천 성주를 비롯 전국에서 500여 명 정도 모였다.

 

여는 공연으로 평사단(성주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의 율동 들어라 양키들아가 있었다.

사드배치반대 대경대책위 집행위원장 전기창님의 사회로 집회는 시작되었다.

 

민중의례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였다. 1년간 투쟁의 모습이었다.

한국 경찰이 미국 물건 갖다 놓고 왜 한국 할머니를 못살게 구노?”하는 소성리 할머니 말과,

우리는 18시간 동안 열심히 싸웠다.”는 이석주 이장님 말에 눈물이 나왔다. 강형구 장로님의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도 애절해서 더욱 눈물이 났다. 내 옆의 소성리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여는 말씀은 2018년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소성리사드배치철회 성주주민대책위 이석주 공동위원장.

온갖 폭력을 자행하며 사드 장비가 들어갔고, 공사 장비가 들어갔다. 우리가 진 것인가? 비록 사드는 들어갔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땅에 전쟁 무기를 강요하는 미국! 미국을 규탄한다!

공사 또한 두고 볼 수 없다. 모든 장비 공사를 막아나갈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사드 뽑아내겠다는 마음으로 투쟁하자.

노사드! 양키 고 홈!”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대성 공동위원장.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생하면서 탄생시킨 정권인가?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인가? 사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사드는 백해무익하고 전쟁만 부르고 평화에 도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아는데 문재인만 모르는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언제나 민중이 앞장서 왔다. 사드 철회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주성지수호 원불교비상대책위 운영위원장 강해윤 교무.

우리는 이곳에서 5천 명, 8천 명의 경찰과 싸웠다. 사드는 아직도 꼼짝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는가?

싸늘한 시선, 언론, 그 어떤 것에도 물러나지 않고, 진밭교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전 세계 800개 미군기지 중 83개가 우리 땅에 있다. 또다시 미군 기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계속 무기 장사를 하나 고립될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착취한다는 걸 깨달았다. 사드는 필요 없다. 평화는 우리가 만든다.

내년엔 청와대로 갈 것이다. 그동안 이곳을 비우지 않고 지켜낼 것이다. 함께 해 주기를!

미국놈들 물러가라!”

 

사드반대의 3주체에 이어 사드배치반대 대경대책위 김찬수 대표, 민주노총 경남본부 신종관 통일위원장,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석민 집행위원장이 각각 나와

여러분이 있었기에 투쟁이 가능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추가배치를 강행하며, 공사를 강행할수록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다.

내년 더 큰 힘으로 단결 연대하여 훨씬 더 큰 투쟁을 하자!”고 한결같이 발언했다.

 

소성리가 낳은 세계적인 가수 정진석님의 노래 공연. ‘평화소성리 친구들(영일만 친구들 개사곡)’을 하는데 지금까지 부른 중 가장 멋지게 잘 불렀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정대협 윤미향님과 민주노총 산하노조에서 후원금이 들어왔다. 감사하다.

 

김천이 자랑하는 율동맘과 율동천사들이 나와 우리가 하나로행복합니다를 하여 또한 큰 박수를 받았다.

 

민중당 경북도당 김차경 위원장.

시대의 한 복판에서 온갖 칼바람 맞으며 투쟁하는 성주 김천 주민에게 감사한다. 소성리가 대한민국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이 쥐고 있었다.

경찰 차벽으로 차단한 순간 권력은 미국에 있었고, 트럼프의 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순간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에 있었고, 무기 구입 강요를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에 있었다.

소성리는 예속과 분단의 문제가 사드로 박혀있는 곳이고, 자주권, 통일, 평화를 열어가는 투쟁의 장소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하루빨리 소성리 사드 철회를 위해, 자주·평화·통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

 

부산평통사 박석분 상임운영위원.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추기기 위해 기어이 사드를 배치하였다.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소성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피폐해졌다.

굴하지 않고 일어나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 전쟁도모 세력에 맞서 평화를 지키는 정의롭고 의로운 싸움이기에 앞으로도 줄기차게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공사가 강행되고 사드 운용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실현,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북핵 중단, 조건 없는 평화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 손을 놓지 말고 함께 줄기차게 이어나가자.”

박석분님은 아주 여리고 조용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 연약하고 작은 몸매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찬 말이 나올까?

 

대구평화합창단이 아침이슬’, ‘한라에서 백두까지등 노래를 불렀다.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고, 소성리에 와서 노래로 연대해 주는 대구 사람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311일 이후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 천막까지 행진했다.

 

여기서 천주교를 대표하여 성베네딕트회 왜관수도원 황동환 신부가, 개신교를 대표해서 예수살기 강형구 장로가 발언을 하였다. 발언이 끝난 후 솟대를 세운 곳에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놓아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원불교에서 끓여준 맛있는 떡국을 먹고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다.

이제는 김천 촛불집회를 위해 떠날 시간.

 

긴 우리의 싸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지금 종북몰이는 더 심해졌다. 박근혜 때는 보수인사들만 우리를 욕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있다. “빨갱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는 게 전자의 비난이라면, “왜 박근혜때는 가만있다가 문재인이 되니 그러냐? 또 자한당을 지지할 거면서 그들에게 가서 떠들어라는 건 후자의 주장이다.

 

만화 맨발의 겐에서 겐의 아버지는 홀로 대일본제국 천황폐하를 위한 성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비국민이라고 따돌림 당한다. 집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배급조차 주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온 가족이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구해 희망에 부풀어 수레에 싣고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 고구마를 다 빼앗아 간다.

그렇게 천황폐하 만세’, ‘귀축 영미와 전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미군이 진주하자, 이제는 미국을 찬양하며 한 자리라도 얻으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댄다.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아들과 그 책을 읽고 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들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때 아니라고 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니. 그런데 어느 게 정말 옳은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해.”

그건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역사의 바른 방향인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것만이 이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나를,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나는 우리 언론이, 교육이 약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거짓 애국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찾는 길을 가주었으면 좋겠다. 한 번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진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정말 이대로 우리 땅이 허망하게 미국 땅이 되고 우리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이 독립국가로서 올바른 길인가, 무엇보다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애국심과 안보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를 언론과 교육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고 이 비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일, 2017/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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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토, 2017/12/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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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 약 800명과 10개 단체 2년 동안 후원
민족문제연구소, 내년 3월 박물관 개관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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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민족문제연구소 제공) © News1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일제강점기 침탈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내왔다. 당초 계획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은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 2011년 건립위원회를 발족해 추진해 온 것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원 인근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30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에 따르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 총 55억원 중 일본 시민 약 800명과 10개 단체가 모금한 금액이 1억여원을 넘어섰다.

일본 시민들의 후원은 2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발족하고 일본 각지에서 건립 기금을 모금했다. 당초 모임은 약 5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했었다. 모금에는 재한군인군속재판의 요구를 실현하는 모임,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일한공동행동 등 14개 일본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은 안자코 유카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우쓰미 아이코 게이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서승 리쓰메이칸대학 명예교수, 히구치 유이치 고려박물관 이사, 히다 유이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대표 등 5명이 공동대표 직책을 맡아 발족했다.

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야노 히데키는 일본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사회에 알리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물관 건립 기금 모금 외에도 박물관에 전시될 각종 자료도 기증해왔다.

민문연 관계자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동아시아 인권 강화 등을 추구해온 시민운동의 역사도 함께 담아보려고 한다”며 “일본 시민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해줬다”고 밝혔다.

민문연은 건립기금 총 55억원 중 37억여원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18억원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민문연은 12월에 박물관이 들어서는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에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hanantway@

<2017-11-30> 뉴스1

☞기사원문: [단독]’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일본시민·단체 1억원 후원

※관련기사

인사이트: ‘일제 식민지 만행’ 알리는 박물관 건립에 ‘1억원’ 후원한 일본인들

금, 2017/12/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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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일시 후원]

(주)경향신문사 28만4천원 (주)위드고 75만7천500원 기부금 28만원 살림문화재단 5만원 신미숙 1만원 윤흥노 400만원 이경아 3만원 이평준 5만원 임순자 10만원 정인남 5만원 해피빈 52만8천100원 현동기 3만원 홍한기 10만원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사무국(02-2139-0406)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 2017/1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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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1조 피해,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엮인 일반 시민이 겪기엔 이미 너무 큰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점장과 본부장 또한 피해자를 수배하여 피해자로 인한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거나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현재 파산 신청인들 중에 영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정만순 변호사님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기꾼 파산을 소수의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과거의 잘못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에게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김성훈이 어디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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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만순변호사님이 1조원대 사기범(김성훈)의

파산신청을 돕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건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1조원대 사기로 벌써 37명이나 죽은 , 피해자만도 1만 2천명이 넘는 …..엄청난 사기사건입니다.

개쓰레기 김성훈은 갈취한 돈으로 변호사들과 , 어마어마한 갑부로 둔갑시킨 한재혁(도망중)에겐 10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중에 죽어가는데는 1원 한푼 안준 …..개같은 사기꾼입니다.

조희팔 사태를 아시죠?

파산은 제 2의 조희팔 사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 사기꾼…그것도 개쓰레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십니까?

이 파산이 성립되면 모든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ㅠ.ㅠ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15년 형을 받고도 감옥에서 잔대가리 굴리며 ….파산을 하려는 게 김성훈의 계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숙고해 주셔서…민족문제연구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런 사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7/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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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께

사기꾼 김성훈은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할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한순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빠졌고 어찌하든 정당한 방법으로 이고통을 끝내려하는데 어찌된 법인지 사기꾼에게는 할것이 많고 피해자들은 그저 탄원서 진정서밖에 쓸게 없네요

변호사님 사기꾼 김성훈을 도우면 안되십니다 김성훈은 정말 온갖 방법으로 사기에 사기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끝까지 김성훈이 이땅에서 피해자들에게 법에 의해 심판받도록 파산만은 말아주세요

파산이 어떤 의미인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부디 이런 정당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지 말아주세요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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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호사님

아이디에스 사기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살인마보다 더한 김성훈에게 면책의 기회를 주지 마세요.

법이 좀더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쓰여져야합니다.

김성훈이 같은 쓰레기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채권자파산신청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부디 거두어주셔서 제2제3의 김성훈같은 인간들을 엄벌에 처해지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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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은 이미 2심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8월에는 비상장주식인 정체불명의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자신의 감형에만 정신을 쏟다기 몇몇 몰지각한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옳다구나 받아들여

자신의 1조에 채무를 벗어나려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이신 정만순 변호사님께서 김성훈 사기꾼을 돕고 수많은 피해자를 또다른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서신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김성훈 본인도 은닉재산이 있다하였고 또 변제한다 변제한다 하였으니 파산은 옳지 않습니다. 이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7/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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