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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7:19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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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보도자료0405.hwp

금강 살리기는 오염된 지천 살리는 것이 우선
- 금강 하구언과 본류 수질은 대체로 양호
-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주요 지천은 오염 심각

○ 금강운하백지화공동행동과 생명의강연구단은 4월 3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금강 구간(하구둑부터 갑천합류지점까지)에서 유속, 수심, 하상 저질 토양오염 현황, 용존산소 등(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는 실험실분석 예정)과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현장 조사에는 연구단과 관측요원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는 금강 하구둑에서 시작되었으며, 대전 갑천 합류지점 전 상류까지 진행되었다.

○ 조사결과, 1990년에 건설된 금강 하구언 구간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하구언 갑문지점의 하상토는 가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고, 비교적 깨끗한 상태를 보였다. 특히 하구언의 우안측은 갑문의 영향이 적어 오염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진흙 성분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건설된 영산강 하구언(1981)의 상류부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고, 뒤이어 건설된 낙동강 하구언(1987)의 수질오염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향후 금강 하류부에서 오염이 가속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 금강 본류의 수질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천의 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산천 합류후 황산대교 하류부(하구에서 38km)에서 채취한 하상토는 뻘과 가는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하천 바닥에서 용존산소는 0.9ppm으로 거의 무산소 상태였다. 이는 논산천의 하천오염이 금강 본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하류부의 오염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금강을 살리려면 오염된 지천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미호천과 금강본류가 합류되는 지점에 대규모로 발달된 하천 내 저류지(습지)가 형성되어 있어 생태습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매우 큰 지역이다. 하지만 금강정비선도사업 등 개발 사업으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우려된다.

○ 대전 통과구간(신탄진 일대)의 강바닥은 대청댐이 토사(모래)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어서, 하상은 대부분 암반 또는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홍수시 모래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모래가 하류로 쓸려 내려가 수생식물이 자라기에 불리한 암반 또는 자갈하천으로 변하여 하천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는 하천의 자정작용을 저하시켜 적은 오염원에 의해서도 수질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토사가 막힘없이 댐 하류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논산천이 합류되는 지점(하구언으로부터 39km지점) 직상류부터는 백사장이 잘 발달해서 아름다운 우리하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금강을 비롯한 우리 하천변의 아름다운 백사장이 잘 보전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하구둑 기준 36km 지점부터 하천 양안 둔치지역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 금강 조사에서 관측된 주요 내용(중간결과)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하상토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강 현장관측 중간 결과>
첨부자료 참조

2009. 4. 5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 생명의 강 연구단

생명의 강 연구단 공동연구기관
민변 환경위원회/시민경제사회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종교환경회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화, 2009/04/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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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문>

2007년 8월, 유족들의 항의시위로 시작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지 어언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시민대책위 등 한국타이어사태 관련단체들은 그동안의 활동을 통하여, 집단사망사건의 원인이 보다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 등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은 ▶ 과중한 직무스트레스와 과로, ▶카본블랙, 고무흄, 유기용제 등 유해한 작업환경과 물질, ▶억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조직문화로 추정된다.

한국타이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할 노동부도, 집단사망사건에 대하여 백배사죄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온전한 재발방지책을 내 놓아야할 한국타이어도, 일벌백계로 산재은폐 사건을 다루어야 할 검찰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한국타이어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시사매거진 2580’,‘추적 60분’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속 지적되고, 한국타이어 관련단체들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와 한국타이어는 외부불순세력 운운하며 적대적으로만 대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다고 스스로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하여 대전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총 결집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건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부의 안일한 대응과 투명하지 못한 태도, 한국타이어의 무책임성, 한국타이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검찰을 비판한다.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며, 한국타이어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산업안전공단은 한국타이어 역학조사 이후 추가조사내용과 과정,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한국타이어 관련 산재신청노동자에 대해 조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대전지방노동청은 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유해 요인을 추적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한국타이어 사태의 경우에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마련을 위한 민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라.

□ 대전광역시는 한국타이어 인근 지역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 한국타이어는 비민주적인 노사문제와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라.

2009년 4월 6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화, 2009/04/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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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_논평.hwp

사진제공 이기열회원님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 도룡뇽 떼죽음에 대한
대전환경운동연합 입장

22일 대전시 법동 계족산 임도공사 현장에서 도롱뇽 1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도롱뇽은 1급수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야산기슭의 저류지나 둠벙과 계곡의 고인물에서 알을 낳고 번식한다. 3~5월까지 번식을 위해 저류지로 내려오는데, 번식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도배수로에 갇혀 떼죽음을 당했다.

임도개설을 위해서는 생태학, 환경경제학, 지질, 지형학 등 각 분야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도뇽룡 서식지 인근에 임도가 개설되었고, 그로 인하여 일부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면 대전시가 정확한 주변 환경조사도 진행하지도 않은 채 임도 개설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기능이나 역할만 고려하고 획일적 공법으로 물량위주로만 개설을 강행하는 대표적 개발방식이라 하겠다. 임도를 포함하여 산림지역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최근 개정된 산림법은 임도가 충분히 친생태적인 도로가 되도록 하고 있데,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대전시의 경우 주변의 녹지지역을 개발하려는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들이 지금처럼 형식적인 사전환경조사로 대처된다면 이런 생물사고는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도뇽룡 떼죽음 사고는 개발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생태계에 대한 보존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최근 임도를 포함한 산림지역에 이미 개설된 도로 조차도 폐쇄, 보완, 자연복원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도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산림생태계 훼손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난개발 통로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래식물의 종자 전파와 같은 역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사전환경조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생태적인 개발 정책 시스템을 대전시는 구축해야 할 것이다.

화, 2009/03/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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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원 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충남도에 금강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허위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론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관련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당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홍수피해,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 사업의 목적을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의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정비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상준설작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계획임이 얼마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퇴적토양의 오염실태가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상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홍보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리한 하상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금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 다투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교부금 수 십조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없이 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만을 구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역의 관점에서 세우자!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태자원 훼손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금강에 어떠한 개발도 추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강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위해 금강에 꼭 필요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금강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비단강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는 일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2009. 3. 19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월, 2009/03/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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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행사 보도자료1.hwp

대전환경운동연합 행복한 지구찾기
‘도심 속 생태보고 월평공원 도롱뇽 탐사’ 참가자 모집

최근 대전시는 월평공원 자연하천구간에는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작은 습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월평공원에는 도롱뇽, 가재,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며, 본격적인 생명활동으로 분주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습지생명들의 아기자기한 그들의 삶을 만나보고, 습지의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생명들의 삶을 함께 하면서 2009년 봄을 시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시민과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안 내-
1. 일 시 : 2008년 3월 28일 10시~15시
2. 장 소 : 만년교(성심장례식장 방향)
3. 내 용 :
-월평공원 푯말 세우기(가수원교 입구, 만년교 입구)
-월평공원 전체 걸어서 둘러보기
-습지 동식물 관찰하기(올챙이, 가재)
4. 참가대상 : 회원 및 시민 40명
5. 참 가 비 : 회원 7,000원 비회원 10,000원(도시락, 여행자보험료 포함)
6. 접 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42-331-3700~2)
7. 오시는 길
1) 버 스 : 101번, 103번, 105번, 107번, 116번, 119번, 312번 도시철도공사 정류장 하차
2) 지하철 : 갑천역 2번 출구

금, 2009/03/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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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원 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정비사업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정부와 충남도에 금강 및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발전전략으로 녹색뉴딜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지역을 살릴 수도 없고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도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허위 동영상을 배포하고 여론조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반하는 국가기관의 관련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당위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더 큰 재앙에 직면하기 전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홍수피해, 수질개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부와 충청남도는 금강정비 사업의 목적을 금강의 홍수피해 예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의하면 금강권역의 홍수피해 중 본류 비중은 32%에 불과할 뿐 아니라 홍수피해 유형도 주로 상류지역과 지류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강의 중하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금강정비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하상준설작업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계획임이 얼마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4대강 퇴적토양의 오염실태가 미국의 EPA 퇴적물 분류기준,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양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의 바닥이 모두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면서 하상준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홍보하였다. 연구결과를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리한 하상 준설은 오히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의 수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꾀할 수 없다.

금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앞 다투어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 지방교부금 수 십조원이 삭감됨으로 인해 지역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 없이 금강정비사업에 따른 지원만을 구걸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토목건설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더구나 충남지역의 핵심 생태계인 금강을 마구잡이 개발로 훼손한다면 지역의 생태관광자원을 잃게 되어 미래발전 전망을 세울 수 없다.

금강을 살리기 위한 계획을 지역의 관점에서 세우자!

지금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려는 금강정비사업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생태자원 훼손계획에 불과하다.
우리는 금강에 어떠한 개발도 추진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강을 제대로 살리고 미래자산으로 가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를 위해 금강에 꼭 필요한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어딘지, 금강 생태계를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비단강 금강을 그 이름답게 하는 일이 현재 우리의 과제이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다.

2009. 3. 19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금, 2009/03/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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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센서스 결과 발표 보도자료(최종).hwp

대전환경운동연합 3대하천 조류 조사 결과 발표
대전 3대 하천에 큰고니 매(송골매)서식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8일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조사에는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환경확대경, 시민 등 22명이 참여하였다. 조사지점은 갑천 장평보에서 금강합류점까지, 유등천 침산동에서 갑천합류점까지, 대전천 구도동에서 유등천 합류점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48종 3,140개체가 관찰되었는데, 대전천 21종 478개체, 유등천 25종 665개체, 갑천 37종 1,997개체가 관찰되었다. 제 1우점종은 흰뺨검둥오리로 총 894개체(28.4%)가 관찰되었으며, 제2우점종으로는 쇠오리로 총 812개체(25.8%)가 확인되었다. 조사시점이 겨울철새들이 북으로 떠나는 시기와 3대하천이 도시하천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대 하천 중에서 조류서식현황이 양호한 지역은 월평공원자연하천구간(23종 711개체), 탑립돌보(18종 582개체), 한밭대교 하류에서 갑천 합류점(17종 197개체), 갑천과 금강 합류점(15종 455개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만으로 3대하천의 조류상과 서식처 현황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특징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가 관찰되었다. 이 밖에도 법적보호종으로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 새매(천연기념물323호-뿌리공원인근 발견), 매(천연기념물 323호-한밭대교 하류 발견), 원앙(천연기념물 327호-갑천상류와 유등천 상류지역 관찰)이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확인되었다.

특히, 매의 경우 최근 내륙지역의 번식 확인이 된 적이 없는 종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 매가 대전에서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도시지역에서 번식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생태계 최상이 포식자인 매의 확인은 대전의 3대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이 아직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3대 하천 생태복원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3대 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생태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특히 조류는 하천생태계 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생물종이다. 이번조사결과에서는 발견된 천연기념물과 법적보호종은 매우 희귀하고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3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주요 조류서식공간들은 제대로 보존되는 방향으로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4회씩 지속적인 조류모니터링을 통해 대전의 하천 조류서식현황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런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잘못된 3대 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서식처의 훼손을 막고, 중요한 조류서식처 보호에 앞장 설 예정이다.

수, 2009/03/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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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조사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hwp

(301-825)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r

2009년 2월 19일|총 1 매|담당 이경호(010-9400-7804)

 

보 도 자 료

 

시민들이 조사하는 3대 하천 조류조사

철새야 반갑다 친구하자! 참가자 모집

 

대전의 중요한 생태거점인 3대 하천에 많은 겨울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지만, 도시하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새들의 생태나 개체 수 등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철새에 서식현황을 알아보기 대전 3대하천의 서식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오는 28일(토)에 시민과 함께 대전 3대 하천 조류조사를 시민과 함께 진행한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4회씩 대전 3대하천의 조류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하천해설가와 한남대학교 야생조류연구회 OB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의 힘으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류지도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3대 하천의 새가 지속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새들에대한 친숙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에 참여할 시민들은 모집중에 있다.

a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

-년 4회(1, 4, 7, 10월)

-첫 조사 : 2009년 2월 28일(토) 10~16시

2. 집결지 : 둔산대교 아래 주차장(대전MBC 맞은편)

3. 조사지역 : 유등천, 갑천, 대전천

4. 참여대상 : 새에 관심이 있는 대전시민 누구나(선착순 20명이내)

(하천해설가, 한남대 야생조류연구회OB, 과학관, 참가시민)

5. 조사활동 : 3대 하천 조류서식지 현황조사, 3대 하천 조류 개체수 및 종조사

7. 참 가 비 : 회원 5,000원(점심식비 및 교통비)

8.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42-331-3703) 이경호팀장(010-9400-7804)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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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녹색뉴딜과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MB식 녹색뉴딜과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천년 국가 비전이 수립되면서, 한국 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불과 반 년 만에 16개 정부 부처는 외형상으론 공히 ‘녹색 부국’, ‘친환경’, ‘청정’ 체제로 돌입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포함된 토건 중심의 녹색뉴딜사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연이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기본법 재 입법예고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MB 취임 1년, 진정한 녹색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MB식 막개발주의가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사업 활성화’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녹슨 삽질’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무엇인가?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 그 이면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 ‘사회적 형평’을 근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개발과 성장에 앞서 복지와 민생,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운하로 대표되는 개발주의, 기업친화적 시장주의는 ‘녹색’으로 변신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조기완공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녹색성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는 단순한 토목사업일 뿐이다. 심지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도 논란이 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온갖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목진흥 프로젝트’를 녹색 가면으로 가리고, 갈등의 핵에너지를 ‘청정’으로 분칠하는 ‘녹색세탁(green wash)’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기본원칙, ‘민(民)’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한 손에는 ‘녹색의 탈을 쓴 막개발주의’, 또 한 손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법치’를 쥐어 들었다. 그들의 비호 아래 ‘강부자’와 ‘고소영’ 집단만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민중의 저항의식을 왜곡, 점령했던 1970년대로 한국 사회가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오만과 독선, 퇴행과 야만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색’으로 위장된 개발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천년 국가 비전은 하루아침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의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 중인 의제들을 형식적인 법률 테두리에 집어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는 얼마나 진정성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둘.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멀쩡한 4대강을 죽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진정 4대강을 살리려면 제방과 준설, ‘선’ 중심의 공간 접근을 폐기하고 유역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친수와 생태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 18조 투입의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 토건부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토건 국가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지자체에 나눠 주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게 하라.

 

셋. 녹색의 가치를 왜곡하고 각종 독소조항이 넘쳐나는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을 중단하라. 입법예고 되어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은 미사여구에 그치고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 등 ‘녹색규정’에 대비되는 이른바 ‘황색규정’으로 넘쳐난다. ‘녹색성장기획단’의 자격 없는 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의 ‘3일짜리’ 재 입법예고와 같은 해프닝은 녹색의 가면에 몸을 숨긴 채 ’막개발‘을 위한 속도전의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은 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개발을 합리화할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 ‘환경부’는 소신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MB식 ‘녹색성장’에서 환경부는 오로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환경부란 부처는 개발사업 보증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단순히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자신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게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발전’을 훼손하고,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MB식 개발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MB 정부는 녹색가면을 벗고 기업, 기득권자, 양적 성장 보다 서민과 삶의 질을 위한 진정한 ‘녹색’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 년 2 월 18 일

 

한 국 환 경 회 의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한YWCA연합회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소비자시민모임 수원환경운동센터 시민모임두레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UNEP한국위원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40개 단체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2/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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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국토해양부는‘금강죽이기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금강죽이기 불행지구사업.hwp

금강죽이기 불행지구사업

국토해양부는‘금강죽이기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는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지구 중 하나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앞 금강권역에 자연형 수중보▪친수공간▪산책로▪자전거도로 건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총사업비는 2045억원, 총연장은 17.3km로 연기군 남면 송원리~연기군 남면 보통리(13km)와 미호천(4.3km) 2개의 공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구인 연기군 합강리는 자연형 하천이 잘 보전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내륙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곳은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은 물론 말똥가리, 황오리,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1~2급 동물들의 서식처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계획대로 인공 수중보와 각종 콘크리트 시설물이 설치된다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의 서식처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수질악화로 까지 이어져 비단강 금강은 제 이름 값을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소수력발전이 포함된 수중보건설은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표한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이라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하천에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서식환경이 단편화되면서 이로 인해 하천생태계에 부정적 변화를 초래하고 수 환경 악화에 따른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가하천 본류에 소수력 발전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토해양부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도 않은 사업들을 나열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금강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더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토해양부의 금강살리기 행복지구사업을『금강죽이기 불행지구사업』으로 규정하며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강유역 시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월 14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목, 2009/02/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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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의견서





1.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이명박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녹색은 찾기 어렵다. 단지 녹색을 가장한 MB식 삽질기본법을 지향하고 있을 뿐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 중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때껏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던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법률적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법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및 많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 사업이 MB 정권이 포기하지 않는 한반도 대운하 전단계이며 강을 죽이는 말 그대로 사대강(死大江) 만들기 사업임을 지적해 왔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 조차 인정한 것이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단지 공사를 위한 공사일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강과 하천의 녹색에는 생태적, 생물자원적 의미는 없다. 단지 수변 생태문화도시와 생태관광 등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을 파헤치면 그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강에 의존한 생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생명이 사라진 강에서 생태 관광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묻고 싶다. 또한 국가적 생물자원의 중요성은 지난 람스르 총회 및 국가생물자원관 추진 등을 통해 정부 스스로 주장하는 바다.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은 낙동강 등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이다.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치명적인 영향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막대한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들 고유종을 단지 박물관의 박제로만 후세에게 물려 줄 생각인가? 그리고 수변 생태문화도시 역시 허울뿐이다. 2010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4대강 주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 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으로 다른 법에 우선하고 이후 여타의 법률 제정 및 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녹색의 의미와 생물, 생태적 가치가 없이 4대강을 죽이려는 법률이 기본법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개발 만능주의가 판치는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녹색을 가장한 삽질기본법은 4대강은 물론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만들 폭탄의 도화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람사르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람사르 모범국이 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4대강은 한반도의 내륙 습지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람사르 모범국’은 커녕 ‘람사르 전범국’이 될 수 있음을 대통령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질주하는 삽질본능을 제외한 진정한 녹색의 의미가 있는 기본법이 아니면 결단코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끝>



2. <에너지 분야>


정부는 지난 15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정책의 유기적 집행이나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감축의 목표 등을 설정하는 점 등에서 긍정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하 본 법안)’은 지난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부터 지적해 온 핵심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후퇴한 점들이 있어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본 법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쌓아 놓은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14조, 15조)

- 본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위상을 지경부 소속 집행기구로 조정하며, 지속가능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재편하는 대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정부의 유일한 연결통로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과거보다 위상이 격하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기능’(Q&A 4)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정책은 전면 폐기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그간 어렵게 쌓아온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그동안의 성과를 무력화 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본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산업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36조)

- 올바른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위기에 맞서 온실가스 저감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와 혼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본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의 원칙(36조)을 설정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감축비용 분석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원칙만을 담고 있다. 반면 온실가스 저감 의무, 에너지 시스템 변화 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비책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 이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에게 빈곤층 에너지 공급을 규정한 에너지기본법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빈곤층 에너지 공급이외에도 산업변화에 따른 고용안정 문제, 에너지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원책 마련 등 에너지 체제 전환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원자력산업육성, 선별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조, 46조, 37조)

- 본 법안에서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2조) 이는 그간 법률에서 사용하던 ‘신재생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는 것으로 다분히 원자력산업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이는 원자력산업육성 조항(46조)에서 더 잘 나타나는데,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율의 적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문제와 사고로 인한 위험성,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지역갈등 등 원전이 갖고 있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을 무시한 것이다.

-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37조)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서 환경적 논란이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폐기물 소각 에너지이외에도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석탄액화, 수소에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어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또 다른 환경파괴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본 법안은 법안과 국가정책에 미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나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정 4대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추진과정과 의견 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속도’만을 내고 있다.

- 예를 들어 기본법 제정이전에 대통령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먼저 만든 상태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나 보름 동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은 ‘강력한 추진’(Q&A 1)이나 ‘발족의 시급성’(Q&A 6)만 강조될 뿐, 정작 중요한 녹색성장의 원칙과 내용은 다루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올바른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 시스템 및 각종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점돌파’식의 추진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과정이 있어야 할 문제이다.

- 특히 원자력산업육성, 기후변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 신에너지원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선언과 추진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끝>



3. <물 민영화 분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중 물 산업 지원 및 제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러 법 조항에 걸쳐 작년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회적 여론으로 입법이 보류된 「물산업지원법」의 악소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물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첫째, 제 49조 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달리 할 뿐, 상하수도 민영화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매각과 더불어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민간기업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물 민영화로 상하수도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온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모두 그 예입니다. 정부가 지칭하는 물 산업 육성은 지난 물산업지원법안이 그러했던 것처럼 물 민영화 시장 육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 제 59조 1항의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금융자본의 시장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적 이익을 요구하는 주주들에 의해 환경, 에너지, 물 사업의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재 정부가 녹색산업 중 하나로 분류한 상하수도의 경우 세계적으로 대규모 자본을 갖춘 금융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영화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민영화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호주계 투기 자본 맥쿼리는 영국과 독일의 대표적 상하수도 서비스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과소투자와 과잉 수도 요금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셋째, 제 34조 2항의 “국내외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물, 에너지, 환경 관련 법들의 공공성을 위한 규제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의 경우 전경련은 수도법 상의 수돗물을 이용한 영리행위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며(현재 수도법 개정안), 심지어 최근에는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요구는 보다 많은 민영화와 상업화이며, 이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결국 공공성을 보장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제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의 기본 원칙들은 정부의 반(反)환경적 반(反)공공적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추상적 원칙들로, 오히려 정부 정책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는 현재도 4대강을 파괴할 우려가 제기되는 4대강 정비사업과 이에 연관되어 낙동강, 영산강 인근 상수원을 대규모로 이동하려는 상하수도 광역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 역시 은밀하게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에 포함됩니다.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이 친환경 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물 민영화와 환경 파괴 정책을 합리화할 뿐인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전면 제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드립니다. <끝>


      글 : ‘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녹색성장기본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담당 : 환경운동연합

목, 2009/01/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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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용산참사 규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용산참사 규탄 기자회견문>


살인진압 책임지고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먼저, 우리는 어제 새벽에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용산에서 철거민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을 포함한 총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득과 대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은채, 대 테러작전하듯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와 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해 강제진압을 강행했다.



이번 참사는 이명박 정권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오만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다. 이미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 과잉진압때부터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기회가 될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강경진압을 예고한바 있다.



정부와 경찰이 그 어떤 변명을 하든, 이번 참사는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경찰은 불과 30여명의 철거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재개발 지역 경찰투입 관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25시간만에 1천6백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했다. 더욱이 경찰은 겨울철 강제 철거금지 규정을 외면한 채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강제 진압을 자행한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 그리고 한나라당은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오히려 철거민을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며, 경찰의 살인진압을 감싸는 파렴치한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열한 태도는 살인진압에 가담한 공범임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이번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등의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망을 초래한만큼 파면과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는 결국 MB식 개발 독주와 반 민주적인 공권력 남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이어, 대 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와 대전시는 주민 몰아내는 기존의 도심재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이번 참사의 원인이되고 있는 원주민을 내 쫓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은 대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대전시도 도시재개발을 위해 200여곳이 넘는 지역에 이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주민 몰아내기식 재개발로 원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있다.



도시재개발 사업과정에서 대전시와 구청의 외면속에 건설사와 정비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도시재개발 사업방식은 대전이나 서울이 같다는 점에서 제2, 3의 용산참사는 대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원주민 몰아내는 기존 방식의 도시재개발 정책의 전면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합 주도의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 후퇴하고, 막개발, 재벌편들기, 부동산투기 조장 등의 고삐풀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실종된 국정철학을 고수하는 한 이번 참사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훨씬 더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집단살인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이번 참사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1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9/01/2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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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7대악법저지_기자회견_보도자료.hwp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01-322 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 전화 331-3700 / 전송 331-3703  홈페이지: www.tjngo.net


공동대표 : 안정선 김규복 이동규 전숙희 전  양 / 상임공동운영위원장 김종남 / 간사 고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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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사: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331-3700, 010-9889-2476)

날  짜 : 2008년 12월 25일(목)

제  목 : 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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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26일(금) 오전 11시30분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7대 언론악법 저지와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나라당은 각계각층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을 만들겠다는 언론관련 개정안을 26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결전의 태세를 갖추고 26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야당 역시 벌써 며칠째 결사반대를 외치며 국회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 혼란과 국정파행의 모든 책임은 오만으로 일관하며 일방독주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대 언론악법 결사반대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린다.



<아래>

△ 일시 : 2008년 12월26일(금) 오전 11시30분

△ 장소 :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중구 대흥동 소재)

△ 주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보도자료
토, 2008/12/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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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논평)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4대강정비사업논평.hwp

 

시민환경연구소            cies.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34 ▪ 팩스 02)730-1240


 







논 평


  
           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정부는 지난 12 15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1. 4
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3.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2008 12 17

//////

이사장 최열, 소장 박창근

(내용문의; 백명수 기획실장/ 735-7034, 011-662-8531)

성명서/보도자료
금, 2008/12/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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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8년 10대 환경뉴스

2008 10대 환경뉴스.hwp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08년 12월 18일|총 4매|담당 이경호 팀장 010-9400-7804



 




보 도 자 료




 


회원이 뽑는 ‘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선정결과


시민들은 ‘1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2위 한반도-금강운하 추진논란,


3위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로 뽑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08년 우리지역의 주요 환경사안들을 정리하며 지역의 환경변화와 향후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는 시민참여, 언론보도 비중,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사안을 추천하고, 최종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이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 후 1년,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가속화 등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슈로 선정되었다.


 


시민들이 뽑은 2008년 대전 10대 환경뉴스를 순위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8 대전 10대 환경뉴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항쟁


5월 초 중고등학생들이 으능정이 거리에서 시작한 촛불문화제가 대전역에서 시청광장까지 약 4만 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5개월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80%이상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판매가 되었다.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대전에서만도 원산지표시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 ‘한반도·금강운하 할까? 말까?’ 추진논란


한반도 대운하를 포함한 금강운하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지역에서는 금강순례, 금강운하반대운동본부 등이 만들어지는 등 대응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하였는데, 최근들어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4조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이름만 바꾸어 다시 운하를 추진하려하여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후 1년


지난해 12월 7일 서해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 하였다. 기름범벅이로 죽어가는 바닷가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기름을 퍼내고 닦아냈다. 그리고 태안은 이들에 의해 검은 재앙을 걷어 내는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사고 발생 1년 후 그러나 지금의 태안은 예전의 바다가 아니다. 방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곳에선 아직도 방제 작업이 진행되고 기름투성이 뻘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건강, 정신적 피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파괴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속화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속화되면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천의 유지용수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전천 역펌핑 공사는 지난 5월 통수식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수질악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난 10월 중앙데파트 철거는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철거이후 대전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후 홍명상가와 하상주차장, 하상도로 등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


 


◆ 한국타이어 직원 3명 또 사망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계속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한국타이어의 특이한 조직문화, 공장 내 퍼져있는 고무 흄(푸른색 수증기)과 사망원인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단사망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유소견질환 노동자에 대한 정밀검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월평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


서남부개발로 조성되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월평공원관통도로 건설로 인한 월평공원과 갑천생태계 훼손문제가 2년여 간에 걸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되어 최종 8차선 도로가 금정골을 관통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일부노선 변경과 인근 갑천 일대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과도한 도시개발로 인한 생태계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갑천상류 노루벌 개발 논란


서구 흑석동에 위치한 노루벌은 노루산 아래의 작은 벌판으로 구봉산에서 남쪽을 바라 볼 때 물돌이동 전체를 노루벌이라고 한다. 여름이면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여름 피서지로 예전부터 각광을 받아 왔던 갑천에서 가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이곳에 위락시설과 전시관 담력체험장 등을 설치하겠다면 개발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가 현재는 보류 중이다.


 


◆ 대청호 상류 습지보전지역지정 추진


자연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대청호 추동취수탑 전면수역 일대가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동구 추동 91 일원 34만 6247㎡, 46필지가 지정될 계획으로 이 일대에서는 올해 6월 생태계조사 결과 육상곤충 7목 26과 47종과 사구지표종인 집게벌레류, 멸종위기 1급이며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환경 멸종위기 1급인 말똥가리,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을 비롯한 흰목물떼새, 맹꽁이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 TKP 세천 저유소 유류오염


국방부의 노후 된 TKP(한국종단송유관) 폐쇄 결정과 함께 폐쇄 송유관 및 저유소의 철거작업과정에서 세천저유소를 비롯한 송유관 통과지역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세천저유소는 저유소 부지 안은 물론 부지 밖에까지 유류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논란이 되었다.


 


◆ 성북동지역 레저단지조성 논란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성북동 지역에 골프장에 이어 레저단지 조성계획을 대전시가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성북동지역은 생태계의 우수성이 확인되어 환경부에서도 골프장 건설의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18홀에서 9홀로 축소승인이 된바 있다. 매년 엑스포가 적자시설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사한 시설인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레저단지를 조성할 경우 마지막 남은 대전외곽지역의 녹지공간 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성명서/보도자료
목, 2008/12/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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