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지역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관위] 7기 서울시당 3권역(은평, 성북, 종로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보궐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3조(보궐선거)와 7기 서울시당 제4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3권역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서울시당 3권역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1명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4월 23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5월 23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5월 23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5월 23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5.23.
입당기준일 2017.4.23.
생년월일 2003.5.23.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5월 28일 ~ 6월 2일 18시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02-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6월 19일 (월) ~ 6월 23일 (금)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5월 19일 (금) : 보궐선거 공고
5월 23일 (화)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5월 24일 (수) ~ 5월 26일 (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5월 27일 (토) : 선거인명부 확정일
5월 28일 (일) ~ 6월 2일 (금) : 후보자 등록기간
6월 3일 (토) ~ 6월 18일 (일) : 선거운동기간(16일)
6월 19일 (월) ~ 6월 23일 (금) : 투표기간 (투표율 과반 미달시 1일 연장)
6월 23일 (금) 오후 6시이후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전국위원 보궐선거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년 5월 19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구형구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7/05/19- 22:56
128
0

이번주 금요일(5/26) 중앙당 회의실에서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창립 총회가 열립니다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명의 당원들이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탈핵 · 반전 · 평화 · 생명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 당원들의 첫 출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가 바랍니다현장에서 녹색위원회(회원가입도 가능하오니 녹색위원회()과 함께 하실 당원들도 많이 참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림 속 텍스트]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창립총회 


일시 : 5월 26일 금요일 저녁 7

장소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홍빌딩 2

문의 : 010.4267.0066 강남욱

 

안건

1. 임시의장 선출

2. 경과보고

3. 서울시당 녹색위원회(규약 제정

4.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위원장 선출

5. 2017년 사업계획 인준

6. 특별 재정 모금 결의

 

노동당 서울시당

 

[그림속 텍스트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5/23- 11:08
78
0

2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 

지난 2년 전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이 새로 거듭나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직혁신, 비전전략

당명, 당조직구조, 강령 등 다양한 이야기에

당원들의 삶과 투쟁이 녹아내렸으면 합니다. 


당원들의 고민, 당대회준비위의 고민을 

함께 맞춰가면서 

100일을 준비하는 당대회 준비위의 

서문을 열었으면 합니다. 




<그림 속 텍스트 시작>


서울당원

당대회를 말하다 

노동당


일시 2017.06.08 (목) 19:30

장소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1부> 당대회 준비위의 경과, 생각!!

<2부> 서울당원, 말하다!! 


패널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6월4일(일)까지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으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10-8977-3668 최승현


100일가량 준비하는 당대회 준비위의 서문을 함께 열어갑시다!

조직혁신, 비전, 전략, 당명, 당조직구조, 강령 등 

우리 당 곳곳에 당원들의 삶과 투쟁이 녹아내려야 합니다. 

2년 전의 혼란을 넘어 새로이 거듭날 당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당원들의 고민과 당대회준비위의 고민이 맞닿을 자리에

당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5/23- 17:37
98
0

<그림 속 텍스트 시작>


2017 평화강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의 사드배치


2017.6.2 (금) 오후 7시

가톨릭청년회관 4층 모임방 6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

문의 | 010.6880.3240 금동운


연사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공동주최 |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 청년좌파, 청년초록네트워크,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그림 속 텍스트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5/24- 10:47
111
0

입찰공고 (긴 급)

한국여성재단 공고 제2017-0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베트남&캄보디아) 지원사업 용역업체 선정
나.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라. 입찰방식 : 직접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가격입찰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마감일시 : 2017년 6월 2일 (금, 17:00)
– 장소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우편접수만 가능, 방문 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 유찰에 따른 긴급 공구
사. 예산금액 : 총 27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90,000,000원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88,000,000원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기업체에 대한 단일 계약건으로 100명 이상 또는 단일 계약건으로 총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 사업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사업: 단순 관광이 아닌 단체 연수, 교류, 교육관련 등 뚜렷한 목적이 있는 단체 해외 프로그램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본점 혹은 지점이나 지부를 갖고 있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 업체

3. 입찰시 제출 서류
가. 사업제안서 8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 1부
라. 최근 1년간 납세완납증명(국세,지방세)
마. 최근 1년간 재무재표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 실적증명서
아. 입찰참가신청서
자. 서약서
차. 입찰참가유의서
카. 가격제안서 1부 (세부내역서 포함하여 밀봉제출)
타. 일반 여행업 또는 국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안내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혹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 재단의 방침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80%)와 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나. 서류 등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입찰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 재단과 업체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바. 당 재단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당 재단 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팀장 T: 02-336-6385/F: 02-336-6459/E: [email protected])

10. 입찰일정
○ 추진일정
– 2017. 5월 23일 (화) 입찰 공고, 나라장터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 2017. 6월 2일 (금) 17:00 서류마감
– 2017. 6월 5일 (월) 서류심사 및 1차 선정 공고
– 2017. 6월 9일 (금) 17:00 제안서 설명회
– 2017. 6월 12일 (월)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설명회 및 낙찰자 선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23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수, 2017/05/24- 09:35
112
0




<그림 속 텍스트 시작>


상가임차인 상담소 교육



상가임차인 상담소가 왜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당원들과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유권과 임대인 절대우위의 세상에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 동네를 고민해봅니다.

 

일시 | 5월 26일 (금), 6월 1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문의 | 010.8774.5913 서울시당 부위원장 정경진


 5월 26()

왜 상가임차인 문제인가?” 강사 김상철 전 서울시당위원장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쟁점” 강사 김영주 변호사

 

6월 1(

맘상모 활동 및 사례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 강사 맘상모

노동당 상가임차인 상담소 사례 및 운영” 강사 정경진 서울시당부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


<그림 속 텍스트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5/24- 18:08
157
0

최고의 스탠드업 코미디언 아스트리드가 출산을 앞두고
뱃속의 태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고 내리게 되는 결단의 과정을
리얼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 <24주>를 조금 일찍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공연명: 24주 시사회

❍ 공연일시: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8시

❍ 공연장소: CGV피카디리 1958

❍ 관람연령: 청소년관람불가 

❍ 신청기한: 6월 8일(목) 까지 

❍ 후원: (주)영화사 진진 

* 공연 상세 설명: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47927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금, 2017/05/26- 17:44
148
0

'진보신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이 2009.8.10. 제정이 됐습니다. 

이후 2016. 6. 16. 서울시당 운영위 요청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지난 2017. 5. 15. 서울시당 운영위에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을 처우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관련 처우규정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자세한 경과 등 사항은 2017. 5. 15. 운영위원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5/31- 12:25
353
0



노동당 서울시당 여성주의 사업단 [여기]

[여기]에서 준비한 두번의 북토크!


1. 
김지영, 페미니즘을 말하다.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어쩐지 낯설지 않은 이야기, 
김지영을 통해 나의 서사 말하기

6월 9일 저녁 7시반 서울시당 회의실

2. 


내안의 남성성을 말하다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를 읽고

내 안의 남성성을 드러내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나에 대해 새롭게 돌아보기

6월 23일 저녁 7시 반 서울시당 회의실


문의) 서울시당 이혜정 010-7242-3250/02-786-6655
*책을 반드시 읽고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편한 마음으로 많이많이 와주세요!

#노동당_서울시당
#여성주의
#페미니즘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category=1650186&docu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6/01- 11:38
177
0

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올해 2회째 열리는 오픈넷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 오픈넷 공모전 수상작)

 

○ 응모 주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 관련 내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가짜 뉴스, 인터넷 실명제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제도, 열린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고

 

○ 응모 부문

소논문, 동영상·웹툰

– 소논문: A4 10~20장 이내 (자유형식)

– 동영상: 30초 이상 ~ 5분 이내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

– 웹툰: 4컷 이상 (자유형식)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팀 인원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및 일정

– 응모 기간: 2017. 6. 1.(목) ~ 10. 1.(일)

– 시상식 및 발표회: 2017. 11월중

※ 당선작은 개별 통보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온라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파일 제출

※ 응모 시 이메일에 제출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 동영상/웹툰 응모자는 제작 의도를 간략히 기재

 

○ 시상 내역

상장 및 상금 수여 (상금 총 1,800만원)

구분

소논문

동영상·웹툰

명/팀

상금

명/팀

상금

대상

1

300만원

1

200만원

우수상

2

각 200만원

2

각 100만원

장려상

5

각 100만원

4

각 50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은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거나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오픈넷은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가짐.
※ 응모 편수 및 완성도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2:39
341
0

표지를 클릭하면 e-Book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봄호(No.130)_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여진씨가 100인 기부릴레이 2017의 성공을 응원했다.(사진: 이기화)

Contents

02 사립문 싹트라, 꽃피라, 희망하라_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04 기획 100인 기부릴레이와 성평등
나눌수록 커지는 희망 100인 기부릴레이 2017
100인 기부릴레이, 함께 한 사람들의 나눔 이야기
이끔이가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 / 2017 성평등사회조성사업

12 이슈와 현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성별임금격차해소! 성평등의 첫걸음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지금은 나눔과 배려가 필요한 때

16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차세대 여성운동지원의 의미

22 재단소식 2017년 1~4월
재단활동 / 기부자명단 / 수입과 지출

23 여성이 웃으면 세상이 성평등해집니다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봄호 No.130 발행인 이혜경 이사장 기획편집 홍보팀 발행일 2017년 5월25일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 그래픽오션

 

목, 2017/06/01- 14:09
184
0

logo_womenfund02

직 원 모 집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응시직위 명기 바람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정규직) 팀장 모금캠페인 및 기부자 관리 총괄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팀원 (사) 미래포럼 실무 및 문화나눔 등 관련업무(포럼운영, 회원관리 등) 경력 5년 이상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7년 6월 2일(금) ~ 6월 16일(금)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3: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6월 26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금, 2017/06/02- 16:52
194
0

20177기 서울시당 3권역(은평, 성북, 종로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등록후보 없음)

 

20177기 서울시당 3권역(은평, 성북, 종로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보궐선거에서 후보등록기간인 2017. 5. 28. ~ 2017. 6. 2. 동안에 등록한 후보가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20177기 서울시당 3권역(은평, 성북, 종로중구, 서대문, 마포, 용산) 전국위원 장애인명부 보궐선거 후보

- “등록후보 없음

 

 

201763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구형구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7/06/03- 19:54
413
0

<그림 속 텍스트 시작>


서울

당원당

대회를

말하다

노동당


1부 당대회 준비위의 경과, 생각


금민 : 정책위원회 의장

정상훈 : 서울시당 위원장

이주영 : 당대회준비위원

현린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강호 : 중앙당 사무총장


2부 : 서울당원, 말하다


강은실 : 서울 구로금천당협

강남욱 : 서울 노원당협

김영길 : 서울 종로중구당협

양지혜 : 서울 성북당협

정성욱 : 서울 양천당협

정상천 : 경기도당


일시 | 2017.06.08.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문의 | 010.8977.3668 최승현


노동당 서울시당


<그림 속 텍스트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06/05- 17:38
388
0

아래 명단은 2017년 5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

간호찬 강경림 강경아 강경애 강경희 강광원 강귀섭 강기숙 강남식 강대호 강덕수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라영 강명석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석 강민아 강민지 강범희 강병원 강병준 강보승 강봉수 강상구 강석기 강석정 강성수 강성일 강성태 강성희 강수영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시현 강신해 강연조 강영모 강영옥 강원두 강원화 강은경 강은나 강은미 강은숙 강은정 강인순 강일규 강재진 강전모 강점숙 강정익 강제훈 강종구 강종남 강종완 강종임 강주란 강중신 강지연 강진규 강치훈 강태리 강태명 강태윤 강태호 강항훈 강향식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란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홍규 강화순 강환길 강효선 강희숙 강희연 견두숙 견병철 경창수 계현우 고경리 고경표 고명오 고명화 고명희 고미숙 고미향 고사영 고영아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주형 고지영 고지원 고진희 고태열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석준 공수연 공옥분 공태숙 공현정 곽고섭 곽근영 곽도윤 곽문수 곽병기 곽상두 곽상훈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정기 곽중호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본호 구본환 구상권 구성호 구숙경 구열수 구영서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자용 구재운 구재웅 구창회 구천서 구춘자 구현정 구현주 구호형 국다현 국미애 국영자 국은환 국현영 권경아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기진 권다희 권도영 권두현 권랑 권명희 권미숙 권민영 권민정 권상진 권수빈 권순기 권순선 권순옥 권순용 권순정 권순진 권순희 권승희 권알비나 권애원 권양희 권영근 권영빈 권영삼 권영선 권예온 권오승 권오신 권오정 권오준 권용아 권용지 권은숙 권은혜 권의현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금동민 기수연 길기호 길부섭 길준상 길태걸 김가은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선 김경섭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아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진 김경태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계숙 김공태 김광곤 김광민 김광성 김광수 김광재 김광제 김광하 김국화 김귀자 김규수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근호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기성 김기정 김기준 김기형 김기환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낙용 김남구 김남주 김남중 김남호 김남희 김노준 김다영 김대규 김대보 김대승 김대일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경 김도수 김도연 김도영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녘 김동산 김동석 김동선 김동실 김동열 김동오 김동일 김동현 김동호 김동휘 김두영 김두현 김두환 김둘순 김득현 김라해 김류하 김륜희 김리아 김마저 김만수 김만한 김명기 김명덕 김명동 김명미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영 김문정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르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진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기 김민문정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진 김민채 김바울 김범섭 김병관 김병덕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병헌 김보년 김보라 김보배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부길 김분기 김상규 김상근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준 김상표 김상화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남 김성문 김성분 김성수 김성숙 김성열 김성우 김성원 김성월 김성천 김성태 김성한 김성헌 김성환 김성훈 김세라 김세영 김세준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연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소희 김송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수희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영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남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순희 김승규 김승룡 김승민 김승범 김승수 김승업 김승원 김승재 김승진 김시내 김시온 김시진 김신겸 김신철 김쌍가매 김아라 김아리 김아린 김애령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경 김연례 김연미 김연정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규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배 김영복 김영산 김영상 김영선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애 김영연 김영옥 김영완 김영우 김영원 김영은 김영일 김영자 김영조 김영주 김영지 김영진 김영창 김영채 김영철 김영춘 김영호 김영화 김영희 김예민 김예인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규 김용기 김용남 김용님 김용덕 김용석 김용순 김용재 김용태 김우남 김우술 김우식 김우중 김우향 김욱 김욱기 김운관 김운주 김원규 김원수 김원영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나 김유리 김유림 김유미 김유빈 김유진 김유향 김윤경 김윤나 김윤동 김윤모 김윤석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진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수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용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호 김은화 김은희 김을섭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익자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철 김인춘 김인태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성 김재연 김재영 김재용 김재원 김재인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재현 김재호 김재화 김재환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렬 김정미 김정민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아 김정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태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제헌 김종구 김종덕 김종산 김종성 김종수 김종순 김종열 김종욱 김종일 김종주 김종철 김종현 김좌근 김주석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은 김주환 김주희 김준배 김준승 김준혁 김준호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숙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일 김지행 김진 김진갑 김진구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오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태 김진표 김진환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옥 김창재 김창택 김철민 김철수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춘지 김춘태 김춘희 김충련 김충열 김충환 김치범 김태경 김태석 김태수 김태억 김태연 김태영 김태옥 김태완 김태유 김태진 김태형 김태호 김태홍 김태환 김태훈 김택균 김평수 김하균 김하영 김학명 김학빈 김학수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배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조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현철 김현하 김형기 김형분 김형성 김형우 김형재 김형태 김형학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호수 김호신 김호중 김호진 김홍기 김홍복 김홍식 김홍자 김회모 김효미 김효선 김효준 김훈이 김흥길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꺄르끼

나기건 나기인 나덕진 나명숙 나성주 나영규 나영이 나윤경 나종훈 나중혁 나즈굴 나지연 나진희 나현영 남경희 남궁명희 남궁현 남기용 남길현 남덕배 남동현 남명순 남미정 남석인 남성원 남숙경 남영주 남은주 남인순 남정민 남정임 남주은 남지훈 남진숙 남현지 남형철 남혜진 노금옥 노무현 노미오 노미자 노선숙 노영식 노옥련 노유리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준영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원 노혜진 노호래

다린두 당디똣 도금희 도영탁 도원락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두정희 딘 딜샨

띠노

라네 라훈석 레실 레티투튀 레티후에 루안 류경연 류복연 류삼걸 류성영 류시현 류시형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재욱 류정희 류지혜 류춘희 류호성 르티컴튀

마경희 마도현 마선자 마소연 마오켓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성운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목경화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궁연 문귀곤 문금주 문난하 문두회 문명숙 문명옥 문미화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 문성원 문성율 문수정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영희 문옥신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장천 문재웅 문재원 문재호 문점기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주형 문지은 문지혜 문진석 문찬경 문철웅 문태희 문현정 문희숙 문희영 미무성 민가영 민경일 민무숙 민병윤 민봉기 민영숙 민욱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용 박경한 박경호 박경화 박경환 박경희 박광식 박광온 박광후 박권용 박규리 박규성 박규영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기정 박길자 박대근 박대성 박동렬 박동식 박동언 박두용 박두한 박득숙 박량기 박만희 박말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홍 박미화 박민숙 박민아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범수 박법용 박병욱 박병주 박병호 박병희 박봉권 박봉길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규 박상렬 박상원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서용 박석자 박선미 박성범 박성용 박성우 박성윤 박성은 박성준 박성춘 박성택 박성현 박성호 박성화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신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박숙경 박숙향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순준 박순희 박승일 박승진 박승탁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규 박영리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심 박영재 박영주 박영준 박영흠 박영희 박옥기 박옥이 박옥필 박왕옥 박용분 박용선 박용철 박용호 박우득 박우선 박우영 박원원 박유라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인동 박인득 박인범 박인순 박재길 박재석 박재순 박재욱 박재형 박재환 박정곤 박정례 박정민 박정숙 박정아 박정자 박정혜 박정호 박정화 박정희 박조원 박조훈 박종구 박종남 박종배 박종빈 박종순 박종언 박종일 박종진 박종호 박주경 박주미 박주열 박주현 박준상 박준용 박준화 박중달 박지민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혜 박지화 박지효 박진 박진만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옥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차옥경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찬희 박창순 박창열 박창용 박창우 박창현 박채복 박채용 박철 박철수 박춘동 박춘옥 박춘추 박충순 박태규 박태병 박태정 박하연 박하종 박학수 박한오 박해숙 박혁수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용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현진 박형문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영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철 박흥희 박희로 박희수 박희숙 박희옥 박희진 박희창 반정애 반지유 방경임 방성현 방성희 방용석 방윤혁 배강홍 배광민 배규용 배대완 배문기 배미경 배석수 배선희 배성민 배성신 배성일 배성주 배성훈 배소정 배순영 배영기 배영숙 배외숙 배우순 배은주 배재수 배정인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균 배한영 배혜은 백경옥 백경자 백경흔 백금희 백기덕 백기헌 백길준 백두현 백명임 백부서 백선숙 백선정 백선희 백성현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인화 백재열 백정학 백준호 백진 백현영 백형철 백화선 버주루 범인선 변삼섭 변성윤 변수진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원섭 변융태 변정심 변정옥 변채봉 변형석 보티까누짱 복진수 봉문구 부윤아 부이티축린

삽비르 서경석 서경옥 서경태 서경희 서대남 서대수 서대식 서동규 서동숙 서동진 서민정 서병규 서성주 서수남 서수복 서승복 서승봉 서승환 서영미 서영서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영호 서용복 서용찬 서우경 서우찬 서은경 서일광 서재경 서재윤 서점순 서정달 서정섭 서정숙 서정윤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종원 서지용 서지현 서지희 서진영 서춘우 서해숙 서현수 서현숙 서현식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성용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정윤 석혜숙 석희란 선미영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주원 선주하 선지예 선진국 선현영 설영수 설용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병삼 성수현 성지은 성형주 성홍동 소옥녀 소은선 소희로자 손만순 손문금 손범수 손병준 손보영 손상진 손서연 손순연 손승우 손압구 손연숙 손영복 손영숙 손영주 손영준 손우진 손재광 손전첨 손중면 손진건 손현숙 손형란 손형숙 손혜민 손혜승 송경인 송광인 송기욱 송기원 송길호 송다영 송덕필 송두호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미헌 송민경 송민수 송민식 송민호 송방희 송보영 송상섭 송상희 송세랑 송세령 송수한 송숙영 송순영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심 송영호 송예숙 송용선 송용원 송원상 송유나 송은영 송은우 송은주 송인범 송인자 송재문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종훈 송주연 송준용 송준의 송준호 송지현 송진욱 송치상 송한현 송현주 송혜림 송혜영 수렌드라 순수정 신갑승 신경식 신경아 신금자 신대영 신대환 신덕혜 신동민 신동석 신동수 신동원 신동조 신동철 신만식 신명숙 신명순 신명혜 신미경 신미란 신미순 신미영 신박진영 신병수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만 신상아 신성태 신소영 신수정 신연섭 신영미 신영순 신영준 신영희 신예나 신예서 신용연 신유선 신윤관 신윤덕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재영 신정애 신정옥 신종은 신준철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동 신현영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성 신홍철 신환규 신희숙 신희인 심경자 심명옥 심명희 심문주 심복길 심상좌 심성철 심영태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형은 심혜경 심효연

쑨쉬에후아

안경모 안경수 안광용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덕호 안도연 안동관 안동술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병복 안병요 안상용 안상진 안상희 안선주 안선희 안성민 안성회 안소연 안순기 안순영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아르 안예람 안예슬 안예은 안유정 안윤정 안은성 안이정선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정선 안정주 안조영 안종희 안준호 안중길 안지현 안지환 안찬호 안철수 안치우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안효정 안희정 알럼기르 알아민 압둘 애란그 양근명 양대석 양명환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선 양성욱 양성희 양세경 양세빈 양소민 양수옥 양승규 양승호 양은오 양이숙 양인석 양인승 양재섭 양재현 양종화 양진숙 양찬석 양태경 양태덕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홍준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경식 엄규숙 엄선예 엄영숙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에릭 여경엽 여미숙 여상직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연정희 연제영 연준혁 염건섭 염미화 염은석 염인순 염태산 염혜윤 염희강 예은숙 오가영 오경진 오경철 오규만 오금식 오대근 오대중 오동석 오동섭 오명순 오명옥 오명혜 오미예 오미향 오병욱 오병훈 오본일 오봉석 오상병
오상은 오상호 오선섭 오성규 오성택 오세준 오세헌 오세홍 오수정 오수학 오숙환 오승윤 오승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원세 오유석 오윤겸 오재성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정환 오주호 오준영 오준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충근 오혜린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왕연 우경원 우대석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선영 우영희 우재용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끼에우짱 원선미 원예봄 원용걸 원준영 원지혜 웬티텀 위말 위선경 위소희 유경모 유경식 유경혜 유경화 유경희 유광호 유근칠 유나연 유난희 유란 유명화 유무선 유미라 유미순 유민경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의 유선희 유성학 유세일 유소빈 유숙자 유슬기 유승완 유시원 유아미 유양희 유영미 유영석 유영실 유옥자 유용재 유웅선 유원준 유유상 유육목 유은경 유은열 유은자 유은정 유일영 유재경 유재선 유재옥 유재진 유재창 유재현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열 유지은 유태겸 유태종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유희한 육성희 육지수 육현희 육형우 육희선 윤경문 윤경숙 윤경임 윤경자 윤경희 윤계원 윤관수 윤난희 윤남현 윤라엘 윤락현 윤만수 윤말이 윤명희 윤미 윤미리 윤미선 윤미재 윤민학 윤보라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석준 윤석훈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순규 윤승한 윤여범 윤여운 윤연희 윤열현 윤영경 윤영도 윤영배 윤영선 윤영자 윤영표 윤영훈 윤옥경 윤용수 윤유영 윤유정 윤은영 윤은진 윤인숙 윤재식 윤정근 윤정림 윤정민 윤정원 윤정자 윤정환 윤정희 윤종철 윤주영 윤지영 윤진호 윤찬호 윤태영 윤태조 윤하연 윤현경 윤현숙 윤형석 윤혜영 윤흥준 윤희문 은신애 은채원 음양연 음종성 응우옌티튀중 응웬터이엔옥 응웬티후인느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숙 이강헌 이건우 이건정 이건주 이경래 이경범 이경선 이경섭 이경수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하 이경형 이경희 이계경 이계완 이관수 이관우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진 이광태 이광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규정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한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룡 이기범 이기병 이기연 이나현 이남희 이내영 이다애 이다윗 이달석 이대한 이대호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덕환 이도엽 이도형 이동기 이동선 이동신 이동주 이동춘 이동필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말숙 이명구 이명규 이명선 이명원 이명자 이명철 이명화 이명희 이문숙 이문형 이미경 이미나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미화 이민경 이민영 이민택 이방미 이배원 이범기 이범희 이병관 이병광 이병구 이병기 이병도 이병두 이병숙 이병주 이병희 이보라 이보은 이보희 이복순 이복이 이봉은 이봉찬 이사랑 이상건 이상규 이상근 이상덕 이상렬 이상민 이상복 이상연 이상엽 이상영 이상운 이상윤 이상은 이상익 이상준 이상진 이상태 이상해 이상현 이상호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진 이서형 이석기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이 이선혜 이선호 이성광 이성섭 이성숙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이 이성일 이성자 이성주 이성헌 이성호 이성훈 이세연 이소미 이소영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대 이수미 이수민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임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숙현 이순래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호 이순화 이순희 이슬비 이승수 이승재 이승준 이승필 이승한 이승헌 이승현 이승훈 이승희 이시우 이신혜 이쌍선 이안소영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분 이영서 이영석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식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범 이용석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진 이용표 이용훈 이우성 이우진 이우철 이우해 이원대 이원배 이원식 이원아 이원영 이원용 이원직 이원태 이원호 이원호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소 이윤수 이윤숙 이윤영 이윤이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임 이은정 이은주 이은지 이은창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천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순 이자영 이재건 이재경 이재선 이재숙 이재순 이재영 이재원 이재은 이재인 이재준 이재학 이재한 이재현 이재희 이점무 이정구 이정길 이정미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실 이정아 이정옥 이정운 이정원 이정은 이정자 이정주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제영 이종규 이종덕 이종동 이종순 이종용 이종웅 이종윤 이종진 이종훈 이종흥 이주승 이주연 이주하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율 이지현 이지훈 이진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석 이진숙 이진아 이진하 이찬희 이창균 이창기 이창수 이창현 이창형 이채원 이천석 이철수 이철순 이철호 이춘섭 이춘아 이춘학 이충재 이치우 이태권 이태민 이태수 이태호 이태화 이태훈 이택면 이택호 이필영 이필호 이하나 이하린 이하림 이하영 이하정 이한돌 이한솔 이한용 이한주 이해 이해경 이해설 이해인 이해진 이향숙 이현국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승 이현엽 이현옥 이현우 이현재 이현주 이형엽 이형일 이형주 이혜경 이혜미 이혜성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윤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규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호영 이홍제 이화선 이환배 이회영 이효선 이효성 이효숙 이후석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성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현경 임경덕 임경수 임경숙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규태 임덕희 임동성 임맹순 임봉춘 임선희 임성원 임성일 임성택 임세희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순환 임승덕 임연옥 임영미 임영빈 임영주 임영준 임용진 임우경 임원대 임원신 임인숙 임인옥 임재원 임재홍 임정기 임정문 임정화 임종렬 임종혁 임종현 임주환 임지민 임지성 임진식 임진철 임창현 임채홍 임춘근 임태형 임태환 임학봉 임한봉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자숙예 잔서이 장경수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기덕 장기쁨 장길웅 장동애 장두순 장명련 장명수 장명진 장미란 장미정 장병희 장봉근 장봉식 장봉화 장석만 장성연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승훈 장애희 장연규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순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순 장용실 장욱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나 장윤상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영 장인정 장인해 장재영 장재원 장재철 장재호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나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춘수 장태견 장필화 장해경 장혁재 장현수 장현진 장현희 장혜영 장혜자 장효진 장희숙 장희순 장희연 장희원 전경순 전경식 전대근 전동영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병수 전병영 전부숙 전성덕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연주 전영림 전영미 전영복 전영섭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현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미 전은서 전인갑 전종선 전지민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진철 전찬일 전찬홍 전태양 전현주 전형준 전혜경 전혜림 전환용 전효연 정강자 정경란 정경수 정경옥 정경화 정경환 정광희 정구선 정규식 정근하 정금나 정금자 정길석 정길심 정다운 정다정 정담빈 정대훈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아 정미영 정미옥 정미자 정미정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병임 정복주 정봉희 정삼여 정상진 정상철 정상훈 정석희 정선기 정선아 정선영 정선이 정성녕 정성태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윤 정순식 정승희 정아정 정아현 정양순 정연숙 정영선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환 정영희 정용식 정용실 정용주 정용호 정우호 정웅성 정원영 정원윤 정원호 정유림 정유미 정유연 정유진 정윤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이수 정인경 정인선 정인수 정인하 정재석 정재숙 정재실 정재욱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주용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범 정진아 정진영 정진옥 정진환 정창근 정창남 정창민 정창수 정채연 정청자 정태로 정하만 정하선 정하자 정해국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숙 정혜진 정화영 정효석 정효지 정흥순 제명신 제성모 제송욱 조경미 조경희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남준 조남택 조누리 조대규 조동근 조동찬 조동환 조명수 조명숙 조문식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미정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상훈 조선묵 조선형 조선혜 조선희 조성민 조성원 조성진 조성혁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아진 조안나 조연숙 조연희 조영근 조영란 조영일 조영철 조영한 조영해 조예슬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원갑 조윤미 조윤세 조윤진 조은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장식 조장현 조재환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환 조정훈 조정희 조종현 조주은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성 조진숙 조진희 조창래 조천기 조천일 조철영 조춘이 조춘희 조충수 조학근 조학진 조한종 조항례 조혁종 조현성 조현주 조현진 조형 조혜련 조혜림 조혜영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조흥용 조희호 주경은 주경하 주문환 주미영 주선숙 주영 주정만 주해숙 주해은 주현진 주혜주 준리 지경혜 지명희 지상구 지숙자 지영순 진길남 진길성 진민자 진소미 진승현 진양혜 진익환 진태환 진현주 진형민

짱훵친 쩐탄쭉 쩐티뚜옛타인 쩐티탄투이

차경식 차문경 차민석 차민수 차병욱 차서연 차성우 차승현 차연희 차영헌 차예송 차우미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현경 차효원 채대석 채병주 채병희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정인 채지연 채현자 채희용 천병석 천성택 천소연 천정윤 천호균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규영 최근철 최금설 최금옥 최길석 최길성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령경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기 최병배 최병호 최병희 최보솜 최봉철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영 최선학 최선화 최성남 최성식 최성애 최성재 최성철 최성호 최성훈 최세묵 최송실 최수경 최수민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숙경 최숙희 최순금 최순복 최순상 최순옥 최순임 최시원 최시윤 최시현 최양호 최여진 최영남 최영송 최영욱 최영준 최예진 최옥숙 최옥임 최왕수 최우람 최우영 최운정 최원규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견 최은경 최은숙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진 최은화 최은희 최이삭 최인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일선 최재방 최재수 최재숙 최재환 최정규 최정길 최정수 최정숙 최정우 최정원 최정윤 최정인 최정희 최종민 최준기 최준수 최준영 최준환 최지선 최지은 최진 최진숙 최진협 최진흥 최진희 최철진 최철호 최치원 최태진 최하늘 최학수 최행자 최현수 최현숙 최현승 최현아 최현욱 최현정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식 최호식 최호연 최화숙 최화연 최화정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최희주 추교훈 추애주 추엉티어라 추연식 추재호 추혜선 춤비스나

카말 커뮤니티컨설팅꾸림 케오사온 쿼달 크리스산

탁성희 탁율민 태경성 특수교육해인원 팅텅 팜튀융

팜티터 팜티한 편민자 편정범 편정일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풍반쿠엔 피선희 피재영

하동계 하만호 하미선 하미정 하비부 하상호 하선용 하성환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정목 하정미 하정은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광환 한규원 한근상 한기원 한기조 한동훈 한명희 한문철 한미경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범석 한사만 한상선 한상효 한선경 한성일 한송이 한숙대 한숙자 한승미 한신복 한아름 한애자 한영근 한영미 한영애 한영자 한영희 한옥연 한용봉 한용욱 한용재 한용호 한용환 한유진 한윤희 한일순 한임수 한재수 한정구 한정만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종수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현정 한혜경 한혜준 함석원 함석환 해피빈 (콩 기부자 2명) 허경희 허난영 허명지 허명하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선주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유나 허유정 허윤정 허윤희 허은 허은실 허인행 허정희 허필레 허해영 현병선 현준식 현창주 현태용 호성투어 홍가온 홍금택 홍기태 홍덕표 홍동표 홍란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민 홍석진 홍선숙 홍성권 홍성우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용 홍순웅 홍승국 홍연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옥림 홍용식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민 홍정아 홍정희 홍종동 홍준희 홍지성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충현 홍현옥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남진 황대선 황동미 황문선 황미영 황미향 황반꽝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구 황선권 황선홍 황성수 황성철 황성휘 황세연 황소명 황수환 황숙연 황숙희 황영표 황영학 황은주 황은진 황인덕 황인섭 황인욱 황인희 황정미 황정민 황정원 황정임 황정혜 황조한 황주연 황주현 황주희 황진명 황진성 황진연 황훈영 황희연 후인타항 희망웅상

수, 2017/06/07- 14:31
5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