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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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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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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가족

❍ 공연일시: 2017년 4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14세 이상 관람가 (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4월 24일(월) 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711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수, 2017/04/19- 17:41
279
0

[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채용공고

 

채용 분야

조직·대외협력 : 0

정책기획 : 0

 

자격 요건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함.(처우규정 별첨)

- 당원이어야 함. (,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지원 방법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 제출 마감 : 53() 18시까지

 

전형 방법

- 1: 서류 심사

- 2: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425() ~ 53() 18:00

- 면접: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58() 15:00 예정

- 발표: 59()

발령일자 : 510()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7425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4/25- 17:30
38
0

[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3월 대의원대회와 4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2018년 지방선거를 함께 기획할 [지방선거기획단]을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7년 5월10일(수)까지

* 대상 : 서울시당 당원 누구나

* 신청방법 : 노동당 서울시당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지방선거기획단 신청]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 문의 : 서울시당 사무처 (02-786-6655)

저작자 표시 비영리
토, 2017/04/29- 12:01
39
0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우측 상단의 ‘후원서비스’ 기능 업데이트 관련하여

2016년 기부금영수증 조회 시, 기관 직인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류은 5월 10일 오전 9시 이후 복구될 예정이며,

관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위 일정 이후 해당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오며, 회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02-730-4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5/04- 10:45
204
0

[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발령 공고

 

다음과 같이 당직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7 5 10

-. 조직대협국 : 김소이(태양)

-. 정책홍보국(반상근) : 박기홍 

  

*이 공고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갈음합니다.

  

2017 5 9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5/09- 14:45
66
0

수입(2017.01.01~2017.04.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761,734,058 74.3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 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등
120,564,722 11.8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8,288,000 3.7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2.7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0,260,000 1.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66,368,202 6.5
총수입 1,025,214,982 100.0

지출(2017.01.01~2017.04.30)

항목 내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11,815,415 2.2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엄마에게희망을> 건강지원사업(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2.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3. 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352,232,322 66.5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9,373,140 1.8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43,583,673 27.1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2,593,320 2.4
총지출 529,597,870 100.0

 

 

화, 2017/05/02- 13:2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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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긴 급)

한국여성재단 공고 제2017-0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베트남&캄보디아) 지원사업 용역업체 선정
나.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라. 입찰방식 : 직접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가격입찰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마감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 18:00
– 장소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우편접수만 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 사업 일정에 따른 긴급 공구
사. 예산금액 : 총 27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90,000,000원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86,000,000원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기업체에 대한 단일 계약건으로 100명 이상 또는 단일 계약건으로 총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 사업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사업: 단순 관광이 아닌 단체 연수, 교류, 교육관련 등 뚜렷한 목적이 있는 단체 해외 프로그램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본점 혹은 지점이나 지부를 갖고 있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 업체

3. 입찰시 제출 서류
가. 사업제안서 8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 1부
라. 최근 1년간 납세완납증명(국세,지방세)
마. 최근 1년간 재무재표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 실적증명서
아. 입찰참가신청서
자. 서약서
차. 입찰참가유의서
카. 가격제안서 1부 (세부내역서 포함하여 밀봉제출)
타. 일반 여행업 또는 국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안내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현금 혹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 재단의 방침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80%)와 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나. 서류 등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입찰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 재단과 업체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바. 당 재단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당 재단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당 재단 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팀장 02-336-6385)

10. 입찰일정
○ 추진일정
– 2017. 5월 10일 (수) 입찰공고, 나라장터 및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 2017. 5월 19일 (금) 18:00 서류마감
– 2017. 5월 25일 (목) 서류심사 및 1차 선정 공고
– 2017. 5월 29일 (월) 제안서 설명회
– 2017. 5월 31일 (수)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 설명회 및 낙찰자 선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0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수, 2017/05/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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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 마음돌봄프로젝트 팀입니다. 작년 가을, 당원공모사업 <당원이 한다>를 통해 노동당 서울시당 소속 2030 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고, 1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우리당 청년당원들이 일반집단에 비해 불안 및 우울지수가 높다는 결과를확인했습니다. 이에 마음돌봄프로젝트는 청년 당원들의 우울 및 불안의 원인을 찾고, 이후 당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당원 심층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심층인터뷰는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클리닉에서 활동하는 네 분의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음돌봄프로젝트는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심층 인터뷰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안내된 방법으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상 : 노동당 서울시당 소속 2~30대 청년당원

- 모집인원 : 12명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터뷰이기에 인터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최종확정합니다.)

- 인터뷰 일시 : 5월 18일 ~ 5월 26일

(개별연락을 통해 인터뷰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장소 : 닛부타의 숲 (서촌 위치, 주소는 참가자 개별 공지)

- 인터뷰 소요시간 : 약 1시간

- 인터뷰 진행자 : 닛부타의 숲 정신클리닉 상담전문가 4명

- 인터뷰 내용: 현재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갈등의 내용과 원인, 현실에서의 심리적 지원자원, 

  심리정서적 갈등을 악화·호전시키는 요인 등

- 신청 :  http://bit.ly/2qQlu8d

- 문의 : 박순영 010-6609-0946 



닛부타의 숲은?


정신분석이란 각 개인이 '자기'라는 텍스트를 연구하도록 자극하며, 주체를 충분히 감각하는 과정이다. 닛부타의숲 정신분석클리닉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삶에 '새로운 경험'이 발생하도록 조력한다.


닛부타의 숲 대표 이승욱은 정신분석가다. 그는 정신분석의 공공재화를 위하여 심리전문 팟캐스트 <이승욱의 공공상담소 <공담>)를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기와의 연대> <대한민국부모> <애완의 시대> <소년> 등이 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5/11- 12:05
182
0

아래 명단은 2017년 4월1일~30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Margeret Carter SEOI WO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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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언 서경석 서경옥 서경자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동찬 서미경 서민 서민정 서민지 서병권 서성욱 서수경 서수남 서슬아 서승복 서승환 서양숙 서연경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용준 서우찬 서울갈매기 서은영 서일원 서자영 서점순 서정균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종원 서지우 서지원 서지은 서지인 서지현 서지희 서진달 서진영 서하응 서해원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석월선 석재은 선미라 선수연 선영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설혜옥 성경남 성경애 성경주 성금란 성기확 성명중 성미애 성수현 성숙진 성우석 성정현 성종기 성형주 소옥녀 소현희 소희로자 손만순 손미정 손병준 손서정 손석철 손선희 손순덕 손순연 손승영 손승우 손압구 손애경 손연숙 손연오 손영삼 손영숙 손영옥 손영주 손재광 손현숙 손혜연 송건 송경인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란희 송록희 송명순 송문배 송문식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병원 송상섭 송상희 송석구 송석남 송성욱 송세령 송소연 송수진 송연희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경 송예숙 송옥진 송용원 송은경 송은비 송은영 송은우 송은주 송인범 송인자 송임숙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정윤 송정자 송주연 송준용 송지수 송진 송치선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민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기 신명순 신명혜 신미강 신미라 신미란 신미선 신미숙 신미순 신민시 신보람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샘이 신성란 신성태 신소라 신소영 신송희 신수영 신순남 신승헌 신승희 신연주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원희 신유선 신윤관 신윤숙 신윤정 신은섭 신은숙 신은영 신은주 신은혜 신은희 신인철 신재애 신재현 신정남 신정숙 신정애 신정현 신정호 신종숙 신종은 신지수 신지안 신지영 신지원 신지인 신진남 신진선 신진영 신찬호 신춘자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혜경 신혜선 신혜윤 신호성 신홍석 신희범 신희숙 심경자 심명희 심복길 심선경 심숙경 심아랑 심영희 심인숙 심재봉 심재춘 심정원 심정희 심진선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현정 심형은 심혜경 심호영 심효연

안경모 안경수 안기선 안기현 안김정애 안다운 안다희 안덕남 안도연 안명수 안명옥 안미란 안미영 안미자 안미화 안민석 안병억 안보영 안상진 안서진 안석문 안선민 안선주 안설아 안성민 안성회 안세웅 안세준 안소연 안소진 안순근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영화 안유준 안은성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원 안재철 안정선 안정옥 안정희 안종호 안종희 안준호 안지연 안지영 안지은 안지현 안진자 안태건 안필락 안현미 안현정 안현희 안혜영 안호상 안희철 양미초 양민석 양상희 양서량 양서영 양선례 양세경 양숙희 양승진 양옥순 양이숙 양재섭 양정선 양주혜 양지석 양진선 양진숙 양태경 양해슬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호명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경희 엄규숙 엄기애 엄미정 엄선예 엄재숙 엄주연 엄준철 엄태익 엄태호 엄현정 여경희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누리 연두리 연미자 연보라 연수연 연아라 연은희 연정자 염미화 염인순 염정임 염지혜 예은숙 오가영 오경아 오경철 오경훈 오근해 오금랑 오금식 오동석 오동익 오동혁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상호 오세구 오세홍 오수정 오수진 오숙환 오순옥 오승윤 오승희 오양희 오연석 오연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유라 오윤겸 오윤주 오은서 오은숙 오재숙 오정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제환 오중휘 오지섭 오지언 오지은 오춘희 오한나 오현서 오혜숙 오혜윤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진주 옥천수 왕인순 우광제 우기식 우남선 우대석 우미숙 우상숙 우수정 우수현 우영희 우지영 우창제 우희자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영희 원예봄 원용걸 위소희 위신자 유경미 유경자 유경화 유경희 유규영 유기훈 유나연 유난희 유다솔 유대곤 유동석 유명종 유명화 유무선 유미순 유미영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성희 유소빈 유소영 유숙자 유승완 유승하 유여원 유영미 유영식 유영실 유영우 유영주 유용재 유은숙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정수 유정신 유정우 유정원 유정임 유정희 유주영 유중근 유지선 유지은 유지현 유창영 유판돌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성 유혜정 유화열 유화영 유환구 유희정 육근미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희 윤계원 윤말이 윤명희 윤미리 윤미숙 윤미재 윤미혜 윤비연 윤상우 윤상인 윤서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영 윤선정 윤성식 윤성태 윤성희 윤세정 윤솔지 윤수련 윤수진 윤숙 윤순규 윤승현 윤승희 윤연숙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옥인 윤운영 윤원식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주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민 윤정아 윤정오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종필 윤주희 윤준섭 윤지영 윤진영 윤진호 윤태일 윤하연 윤항진 윤현숙 윤형은 윤혜경 윤혜연 윤혜영 윤혜온 윤흥준 은선희 은신애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숙 이강주현 이건정 이건혁 이경란 이경선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아 이경애 이경은 이경준 이경진 이경천 이경하 이경형 이경화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덕 이광미 이광민 이광복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권현 이귀우 이규선 이근 이근미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행 이근현 이근화 이금단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업 이기연 이기원 이길여 이나원 이남희 이다혜 이단오 이대희 이덕경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덕환 이도균 이도형 이동선 이동수 이동신 이동욱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두영 이라영 이리화 이면규 이명선 이명아 이명옥 이명자 이명혜 이명화 이명희 이무종 이문숙 이미경 이미대 이미란 이미선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정 이미향 이민경 이민정 이민철 이민휘 이범기 이범희 이병훈 이병희 이보라 이보람 이보은 이보훈 이보희 이복남 이복숙 이복순 이복임 이봉수 이봉찬 이부민 이상건 이상구 이상근 이상길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영 이상옥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상표 이상필 이상희 이새롬 이서연 이서영 이서윤 이서은 이서현 이서형 이석호 이선경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율 이선이 이선훈 이성광 이성규 이성수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윤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복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연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숙현 이순미 이순영 이순오 이순이 이순자 이순헌 이순화 이순희 이슬 이슬기 이승곤 이승미 이승수 이승은 이승재 이승진 이승철 이승태 이승호 이승환 이승훈 이승희 이신 이신욱 이쌍선 이애라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오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욱 이영일 이영임 이영자 이영희 이예린 이예림 이예원 이예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용태 이우섭 이우진 이우철 이원경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원영(이수연) 이위자 이유경 이유나 이유리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영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화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의상 이이섭 이인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형 이인화 이임조 이자영 이재림 이재석 이재숙 이재순 이재연 이재영 이재왕 이재용 이재우 이재원 이재인 이재준 이재철 이재한 이재현 이재희 이점무 이정구 이정권 이정기 이정남 이정례 이정미 이정민 이정수 이정숙 이정옥 이정원 이정은 이정이 이정임 이정자 이정자B 이정재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제윤 이제흔 이종구 이종모 이종숙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임 이종흥 이주강 이주연 이주영 이주은 이주형 이주호 이주홍 이주환 이주희 이준혁 이준호 이준화 이지락 이지미 이지민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심 이진아 이진영 이진옥 이진이 이진하 이창균 이창수 이창우 이창형 이채민 이채원 이채희 이철수 이철순 이춘기 이춘아 이치우 이태권 이태훈 이태희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하영 이한돌 이해경 이해리 이해영 이해응 이향남 이향란 이헌영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엽 이현주 이현혜 이형훈 이혜경 이혜란 이혜련 이혜리 이혜성 이혜수 이혜숙 이혜영 이혜원 이혜은 이혜인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대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화연 이화용 이화자 이효숙 이후영 이휘용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귀자 임나리 임덕희 임도아 임문자 임미경 임서영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성희 임소연 임수연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영희 임우연 임원대 임원섭 임윤옥 임은미 임은정 임인숙 임정기 임정욱 임정화 임준섭 임지섭 임지원 임지은 임진식 임진영 임진철 임진희 임채원 임채홍 임춘근 임춘자 임현욱 임현의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경 임혜영 임혜원 임혜진 임호근 임효숙 임희숙 임희윤 임희재

자숙예 장경덕 장경숙 장경월 장귀숙 장근석 장근창 장길웅 장덕헌 장동애 장동진 장명련 장명선 장명애 장문자 장미래 장미정 장미혜 장민선 장민수 장민욱 장봉근 장봉화 장상민 장석만 장석우 장성욱 장세빈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숙영 장순연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연희 장영미 장영복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옥주 장우성 장욱형 장유리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수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일상 장재철 장정림 장정미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준영 장준우 장지영 장지웅 장지원 장지인 장찬호 장창기 장철경 장해경 장행자 장혁재 장현정 장현진 장현춘 장혜영 장혜자 장혜진 장홍자 장화경 장효근 장훈 장희숙 장희순 장희연 장희원 전규나 전기택 전대근 전덕 전명옥 전무영 전미경 전민경 전부숙 전상미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양숙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용훈 전우용 전원수 전윤경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은영 전은주 전정상 전정환 전지애 전지은 전진숙 전진영 전필교 전한기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전혜영 정경수 정경옥 정경우 정경자 정경희 정고은 정광숙 정구선 정근하 정금나 정길석 정길심 정나라 정다정 정대창 정도균 정동명 정동황 정명숙 정명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미희 정민경 정민수 정민우 정민재 정민주 정민찬 정민혁 정복주 정봉수 정삼여 정상철 정서연 정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성희 정세은 정소영 정소운 정수미 정수연 정수정 정숙현 정순영 정승원 정승화 정승환 정승희 정아현 정양희 정언지 정연보 정연숙 정영숙 정영애 정영오 정영인 정영자 정영지 정영호 정영훈 정영희 정예원 정오순 정완수 정용주 정우근 정우진 정운용 정운택 정원석 정원영 정원윤 정유나 정유림 정유숙 정유연 정유정 정유진 정윤경 정윤자 정윤찬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수 정은숙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진 정은화 정의선 정의정 정이기 정이수 정인선 정인하 정임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주완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성 정진옥 정진향 정진화 정창근 정창남 정철웅 정청자 정칠화 정태로 정태수 정하선 정하자 정하준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옥 정현주 정현철 정현혜 정현희 정형옥 정혜경 정혜민 정혜인 정혜진 정홍렬 정효란 정효지 정희 정희정 정희제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경오 조광행 조광호 조국화 조권중 조규식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문희 조미 조미래 조미숙 조미연 조미영 조민영 조민재 조민정 조배원 조병준 조복남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석 조선주 조선형 조선혜 조성민 조성복 조성진 조성혁 조성희 조수련 조수미 조수용 조순미 조순아 조순영 조승현 조승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우 조연재 조연희 조영란 조영수 조영숙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영희 조옥경 조옥라 조옥화 조용경 조용균 조용남 조용숙 조용철 조우연 조윤구 조윤서 조윤세 조윤진 조은미 조은아 조은영 조은유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자 조임중 조자영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영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영 조진희 조창연 조천기 조춘이 조치형 조학진 조항례 조현옥 조현주 조형 조형석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효숙 조흥식 조희경 주경은 주기철 주미영 주범로 주선희 주성진 주영 주영미 주은수 주은영 주점숙 주지혜 주진민 주해숙 주혜명 주희연 지명향 지상구 지소영 지숙자 지윤주 지혜연 지혜인 진광은 진금희 진미정 진민자 진부자 진소미 진소원 진영선 진윤민 진은배 진재승 진태환 진현주

차경애 차미연 차상우 차승현 차연희 차옥경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현숙 차효원 채금순 채기림 채복선 채수경 채수억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은순 채지연 채창희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영자 천유란 천정윤 천희란 최강숙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아 최경애 최경은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광식 최권호 최귀임 최규복 최길석 최길용 최남근 최남미 최남훈 최덕희 최도란 최도성 최동길 최동민 최동진 최란주 최명진 최명휴 최문영 최문택 최미경 최미리 최미애 최미정 최미혜 최민규 최민아 최민혜 최민호 최병옥 최병희 최보라 최보리 최보솜 최보현 최봉희 최부전 최상목 최상지 최새은 최석준 최선경 최선규 최선미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애 최성우 최성철 최성택 최세훈 최소영 최송실 최수경 최수빈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숙진 최순목 최순복 최순양 최순영 최순옥 최순임 최승주 최승호 최승희 최양호 최여진 최영 최영석 최영숙 최영식 최영애 최영욱 최영준 최영지 최예린 최옥숙 최용구 최용숙 최우혁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위숙 최유경 최유란 최유림 최유진 최윤미 최윤석 최윤선 최윤영 최윤정 최윤희 최은경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이완 최인서 최인이 최인자 최인혁 최인형 최일선 최재숙 최재신 최재욱 최점순 최정규 최정수 최정숙 최정윤 최정은 최정인 최정희 최종림 최종문 최종오 최종욱 최종진 최주희 최지선 최지영 최지원 최지혜 최진 최진경 최진아 최진우 최진희 최찬순 최창진 최철만 최치숙 최태진 최한나 최행자 최현미 최현수 최현종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선 최형숙 최형준 최혜령 최혜숙 최혜영 최혜정 최혜진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장희 추혜선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탁인자 태희원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풀무원재단 피선희

하경란 하기룡 하만호 하미선 하민경 하순원 하영선 하용녀 하유정 하윤숙 하은주 하자운 하정미 하정은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가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섭 한명희 한문덕 한미애 한미영 한미옥 한미정 한민경 한민숙 한상철 한선희 한설희 한솔 한송이 한수연 한수영 한수인 한숙자 한승미 한승철 한승호 한승희 한애자 한영림 한영수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옥자 한옥환 한요순 한용수 한용호 한은혜 한인규 한인숙 한일순 한일환 한장호 한재수 한재연 한재인 한정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정자 한종우 한종익 한종혁 한준 한지성 한지혜 한진희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현주 한혜경 한혜리 한혜준 한희정 함정희 함희경 해피빈(콩 기부자 2명) 허나영 허난설 허남재 허명지 허목화 허문정 허미경 허미연 허미영 허민숙 허병란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순자 허신학 허영숙 허영주 허유정 허유진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재율 허정윤 허정이 허준성 허지영 허해영 현소희 현윤미 현재우 현준식 현하정 호성투어 홍경희 홍광희 홍근표 홍금택 홍기산 홍기태 홍나래 홍매화 홍명희 홍미래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자 홍선경 홍선식 홍성희 홍세호 홍송희 홍수연 홍숙희 홍순명 홍순욱 홍순웅 홍승범 홍승희 홍영구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옥기 홍용희 홍은숙 홍은지 홍은희 홍인숙 홍재명 홍재식 홍정아 홍정제 홍준희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현정 홍현희 홍혜란 홍혜미 황경란 황경애 황경연 황경주 황규태 황기성 황나래 황미영 황미옥 황미향 황민성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권 황선미 황선진 황성철 황숙희 황어연 황유진 황윤정 황윤호 황은주 황은진 황인모 황인섭 황인성 황인희 황재용 황재현 황정애 황정혜 황정화 황제하 황주연 황준성 황지성 황지영 황지용 황지환 황진영 황현영 황홍성 황화숙 황훈영 황희선 희망웅상

금, 2017/05/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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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금요공감

❍ 공연일시: 2017년 5월 26일(금) / 6월 2일 (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5월 18일(목) 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6566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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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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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손범수.진양혜의 TALK&CONCERT (피아니스트 박종훈)

❍ 공연일시: 2017년 5월 20일(토) 오후 7시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5월 19일(금) 오전 11시까지 

❍ 후원: 예술의전당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ticket.co.kr/SacHome/ticket/seriesAndFestivalDetail?pfmNo=2387&flag=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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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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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기 4차 운영위 결과

 

1. 개요

일시 : 2017년 5월 15일 오후7시반

장소 토프레소 양재우면점

 

참석

정상훈(위원장관악), 김세현(부위원장), 하윤정(부위원장마포), 최승현(사무처장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권기응(광진), 지건용(구로금천),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정성욱(양천), 구자혁(종로중구), 유진영(중랑) 15

 

불참

정경진(부위원장), 이인호(노원), 용윤신(서대문), 이용희(영등포) 4

 

참관

이혜정차상우태양유검우김강호 5

 

사전 맘상모 주점 티켓 판매와 사회보장정보원 투쟁 CMS 신청안내가 있었음 


2. 보고안건

 

3. 논의안건

 

논의 1. 사고당협 관리에 관한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2. 지방선거기획단 추가 단원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3. 서울시당 사무처 처우규정 확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4. 4월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5. 5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논의 6. 당대회 준비위원회 관련사업 준비의 건

-> 원안대로 통과

 

기타안건

-> 노동당 서울시당 구형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중앙당 조직실장 발령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다음 5차 운영위원회는 6월 5일 오후7시반 중앙당 회의실에서 하기로 함


회의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goo.gl/udIJFh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5/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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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모 집 

 

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정규직) 팀장 모금캠페인 및 기부자 관리 총괄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팀원 (사) 미래포럼 실무 및 문화나눔 등 관련업무(포럼운영, 회원관리 등) 경력 5년 이상

(※ 홈페이지 참조 http://www.womenfund.or.kr)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7년 5월 19일(금) ~ 5월 31일(수)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6월 2일(금)  오후  3: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6월 12일(월) / 협의 가능

 

4. 급여 및 복지  합격자의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금, 2017/05/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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