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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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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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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_ 강연시리즈 1 ‘나의 페미니즘 이야기’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화, 2017/10/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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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기 9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2017년 10월 16일 오후 7시 반

장소: 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정경진(부위원장), 최승현(은평),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류성이(송파), 용윤신(서대문),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권기응(광진) 11명



불참

김세현(부위원장), 구자혁(종로중구) 지건용(구로금천) 이용희(영등포) 진기훈(강남서초) 이인호(노원) 6명 



참관

태양(시당 조직부장),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차상우(시당 홍보부장) 3명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9월 일정보고

2-4. 9월 주요 사업 보고

2-5. 조직 및 재정보고



3. 논의안건

논의 1. 5기 5차 전국위원회 당헌 및 당규 해석 확인 및 후속조치의 건

- 후속조치의 첫 번째로 5기 5차 전국위원회 “안건9] 당헌 및 당규 해석의 건”의 결정에 따라 2017년 9월 16일 구로금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당원협의회 해산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함.

- 후속조치의 두 번째로 5기 5차 전국위원회 “안건9] 당헌 및 당규 해석의 건”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서울시당 각 당원협의회 규약 중 ‘조직해산’과 ‘조직해산’을 뜻하는 조직진로에 관한 주요 결정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각 당원협의회의 차기 총회, 대의원대회에 이와 관련한 규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 다만, 박예준, 정경진 두 운영위원의 반대를 확인함. 정경진 운영위원의 반대의견 “당협의 자율성과 운영의 결정권을 당원들이 갖는 것은 진보정당의 중요한 가치라 생각하며, 당헌에서 당협이 둘수도 있는 임의 조직인 이상 설치와 해산은 해당기구의 당원들에게 결정권이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권고에 동의할수 없음. ”을 회의록에 남기기로 함. 


논의2. 9월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논의3. 10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4. 기타안건

- 서울시당 2018년 지방선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 진행;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당이 디테일한 계획을 당장 세우기는 무리임을 확인했으나 중앙당과의 간담회, 당협의 역할, 재정계획, 타정당 동향, 최소한의 득표율 목표, 기초선거에 대한 시당의 계획 등을 세워 11월 운영위 이후 토론하기로 함. 


* 차기회의는 11월 6일 7시반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 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ucCj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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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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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야유회

탈핵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탈핵을 외쳐요! 

라이딩 후 즐거운 야유회도 함께 즐겨요! 




일시: 2017년 10월 28일 오후 2시

장소: 뚝섬유원지역 1번출구

문의: 010-7242-3250(이혜정)

신청 : goo.gl/3kc1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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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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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당기위_201703 사건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시 당기 제2017-03호 

 제  소 인:      ○○

 피제소인:      ○○

 결정일자:      2017-09-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 7조 6항*에 따라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진행경과

제소인은 2017년 9월 28일 서울 당기위원회 메일을 통해 제소장을 제출하였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년 9월 30일 당기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2. 판단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 내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속기록 등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본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9(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3.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년 9월 30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당기위원 김운호,박수영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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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소 및 조사명령)

⑥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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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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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명: 국립국악원 ‘금요공감’

❍ 공연일시: 2017년 11월 3일(금) 오후 8시 / 11월 24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11월 3일 김계희 생황콘서트 “생(笙)의 노래” —–> 10월 31일(화) 까지

                    11월 24일 동서양의 Salon 음악 —–> 11월 19일(일)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6544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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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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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국립극단 ‘제향날’

❍ 공연일시: 2017년 11월 4일(토) 오후 3시 30분  

❍ 공연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 관람연령:  14세이상 관람가(중학생 이상)  

❍ 신청기한:  11월 1일(수) 오전 11시 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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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월, 2017/10/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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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풀 등 라이드쉐어(rideshare)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자율주행차 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글로벌 또는 해외 로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국은 카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유상운송 규제가 담보하려는 공익 자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효용 역시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혁신과 규제 포럼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규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율주행차 시대 라이드쉐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일시: 2017년 11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패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수, 2017/11/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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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당기위 _201702 사건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사건

 서울시 당기 제 2017-02

 제소인

 정○○

 피제소인 

 노○○

 결정일시

 2017930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징계종류) 1항의 경고2항의 (당기구 일체)의 인터넷 게시판 게재 금지’ 1개월을 결정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794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911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913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924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9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제소인은 녹색당 당원으로, 2017827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당시 녹색당 당원이었던 A에게 탈당을 권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 피제소인은 댓글을 통해 더러운 시헤남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종자라는 표현으로 제소인을 비난했다.

B.      이러한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기반한 비난 표현을 젠더와 전혀 관련없는 글에 한 것은 명백한 성폭력이다. 이에 피제소인에게 직접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피제소인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피제소인의 소속당인 노동당 당기위원회에 본 사건을 제소한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제소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시 녹색당 당원이었던 A에 대한 공개적인 탈당협박이다. 또한 탈당협박의 이유로 A와 연관되어 탈당한 사람들을 내세웠는데, 그들 중 성소수자 혐오 게시물의 재배포로 여러 사람의 지적을 받고 탈당한 사람,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제소되자 탈당한 사람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게시물이 제소인이 주장하는 의도와 무관하게 성소수자 억압과 유관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      더러운 시헤남 종자라는 표현은 노동당 당규 제5호가 규정하는 성폭력이 아니다. 제소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고, 제소인이 페이스북 자기소개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라고 밝히고 있는 이상 아웃팅이라고 볼 수도 없다.

C.      또한 혐오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운동사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은 다수자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아닌,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단

1.     해당 표현이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당규에서 정의한 성폭력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살펴야 한다. 노동당은 당규 제 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규정 제 2조를 통해서 성폭력의 성립 요건으로 성적 자율권의 침해”, “성별 정체성의 동의없는 폭로(아웃팅)”,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표현이 지칭하는 성적 지향은 이를 통해 성적 자율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소인이 공개된 글 (페이스북 자기소개)를 통해 이미 밝히고 있는 바, 아웃팅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수자정체성은 아니며, 정체성에 대한 혐오는 개인적인 호오의 문제보다는 사회적•구조적 맥락 안에서 구성되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의미하므로, 문제 표현을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당규 제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 제2 (정의)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만 피제소인의 해당 표현은 제소인의 성정체성을 이유로 제소인의 의도를 넘겨짚어 판단하고 이를 공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댓글의 원인이 된 활동가 A” 사건에 대한 논의에서 제소인을 배제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이는 당규 제5호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관한 규정 제2 (정의)에서 규정하는 성차별에 해당하며, 당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징계사유) 1강령,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참고 : 노동당 당규 제5호 제2(정의) :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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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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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10.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85,213,938 74.3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54,154,572 11.2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5,351,500 4.2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1.2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30,740,000 1.4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75,868,212 7.7
총수입 2,269,328,222 100.0

지출(2017.01.01~ 10.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20,125,785 1.3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하모니프로젝트(ECMD)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건강개선사업(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4.사회적돌봄사업
안전안심마을만들기(교육희망상환기금)

1,171,115,058 75.6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2,739,931 1.5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08,606,955 19.9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6,230,269 1.7
총지출 1,548,817,998  100.0
월, 2017/11/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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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맙 습 니 다!

 아래는 2017년 10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효선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곽희환 구경애 구미숙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정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상진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기수연 길기호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미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규식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다영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무창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순 김선식 김선혜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진 김아라 김아리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관 김용남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상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이슬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주 김주연 김주원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혜 김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청희 김춘지 김춘희 김치범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인순 남정민 남현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혜련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드림월드투어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명옥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민가영 민들레누비 민무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은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우영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배 박종순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태병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원 박혜진 박홍순 박화순 박효숙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혜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선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정심 변정옥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수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두호 송명순 송미령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민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순 신명혜 신미란 신미순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예서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심효연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인승 양재섭 양종화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재숙 엄태익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왕인순 우대석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영희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닮 원예봄 원용걸 원희룡 위소희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난희 유무선 유미순 유민숙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수진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해분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란 윤선정 윤성희 윤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철 이원대 이원식 이원영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윤 이종흥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하영 이한돌 이한용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회영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숙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수 임경숙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기수 임덕희 임병철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희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욱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대근 전무영 전미경 전미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강자 정경란 정경수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윤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효지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누리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승희 조아라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은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학진 조한종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미영 주선숙 주영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민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옥 최병희 최보솜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남 최성애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환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 최진희 최태진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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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하현정 한국자가이완협회 한명희 한문철 한미옥 한미정 한민숙 한상선 한송이 한숙자 한승미 한승호 한애자 한영미 한영애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원경 한일순 한재수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창호 한충화 한태희 한혜경 한혜준 해피빈(콩 기부자 2명) 허명지 허목화 허미연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성우 허소연 허소정 허수연 허유정 허윤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긍택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희 홍수연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숙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황경연 황경주 황나래 황미영 황미향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성철 황수환 황숙희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희 황정혜 황주연 황주희 황진택 황훈영 희망웅상

화, 2017/11/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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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기 10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2017년 11월 6일 오후 7시 반

장소: 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정경진(부위원장), 이용희(영등포), 진기훈(강남서초), 최승현(은평),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류성이(송파),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10명


불참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김세현(부위원장), 구자혁(종로중구), 용윤신(서대문), 지건용(구로금천)  이인호(노원), 권기응(광진) 7명 


참관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1명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10월 일정보고

2-4. 10월 주요 사업 보고

2-5. 조직 및 재정보고

2-6. 기타보고 


3. 논의안건


논의 1. 구로금천 당협 해산무효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의 건 

- 후속조치 1)에 시기를 명시하기로 함. 따라서 “노동당 5기 5차 전국위원회 해석, 노동당 서울시당 7기 8차 운영위원회 효력 확인에 따라 서울시당 운영위원회는 구로금천당협 운영위원회에 구로금천당협 당원들에게 당협해산 결정이 무효임을 12월 4일 차기 시당 운영위원회 전에 고지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으로 결정.

 

- 후속조치 2)는 폐기하고 운영위원들이 제안한 ① 서울시당 명의로 구로금천 당협 당원들에게 지난 구로금천당협 대의원대회의 해산결정은 무효임을 고지 ② 구로금천 당협 당원들과 서울시당 간의 간담회 조직 ③ 구로금천 당협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당협임원으로서의 활동계획에 대한 서면 질의를 실행하기로 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함.

 

- 논의안건 1번의 결정사항에 대해 정경진, 박예준 운영위원이 기권을 표시함. 


논의 2. 연말 재정사업 배분의 건

- 원안 통과 


논의 3. 10월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논의 4. 11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4. 기타안건



* 차기회의는 12월 4일 7시반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 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RNJmRX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11/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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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희망을 2017년 가을호(No.132)_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사진 윤강수)

Contents

사립문
02  가을을 남기고 떠나보내야 할 것들
_조흥식 한국여성재단 이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 다문화여성이 사는 법
04  10년만에 찍은 가족사진(폰레우 미네아)
06  엄마와 두 딸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정혜은)
08  함께 어울리는 것, 다문화의 의미 전하고파(전춘화)

이슈와 현장
10  민양운 님의 생활단식 이야기_50+a, 삶을 리셋하다
12 페미니즘이 필요한 이유_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남혜연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14  직원들에게 집 바련해주고 싶은 사장님_장유경 큐비엠 대표

여성단체와 함께 뛴다
1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단소식
18   재단활동  2017년 7~9월
20   기부자명단 2017년 7~9월
22   수입과 지출 2017년 1~10월

23  창립18주년기념 한국여성재단 후원의밤 나눔과 평등을 꿈꾸며 딸들에게희망을

월, 2017/11/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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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세 여자의 아리랑꽃

❍ 공연일시: 2017년 12월 15일(금) 오후 8시 / 12월 16일(토) 오후 5시 

❍ 공연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12월 4일(월)까지 

❍ 후원: 사단법인 아리수 

* 공연 상세 설명: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7013326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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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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