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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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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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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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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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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이어야 함. (단,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지원 방법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 제출 마감 : 6월 13일(화) 18시까지


○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심사

- 2차 :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6월 7일(수) ~ 6월 12일(월) 18:00

- 면접: 6월13일(화) 13:00 예정

- 발표: 6월 14일(수)


발령일자 : 6월 16일(금)


 ○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7년 6월 7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2017년 7월1일이전 적용되는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처우규정(20170605).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6/07- 22:35
216
0


2017년 6월 5일 7기 5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을 게시합니다. 


처우규정(20170605).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6/07- 22:32
179
0

[운영위] 75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 201765일 오후7시반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11

 

불참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권기응(광진), 이인호(노원), 용윤신(서대문), 정성욱(양천), 이용희(영등포), 구자혁(종로중구), 유진영(중랑) 8

 

참관

태양(시당 조직부장), 강인성(중앙당 조직국장) 2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5월 사업보고

2-4. 조직 및 재정보고

2-5. 기타보고(사무처보고, 전국위원 보궐선거 등록후보 없음, 서울시당 녹색위() 활동보고, 여성주의기획단 보고, 마음돌봄 사업 진행관련 보고, 지방선거기획단 보고,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참가보고)

 

3. 논의안건

 

논의1. 5월 사업평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조직재정사업, 시기별계획, 일상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했음

- 신입당원교육의 경우, 몇 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잘 진행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중앙당 사업에 함께 결합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서울시당 차원의 독자적인 정치기획 사업은 부족했음

 

논의2. 6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687시반 중앙당 회의실 서울당원당대회를 말하다토론회

- 6104시 청와대앞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 6167시 장애인평등교육, 정윤상 장애인위원장

- 767시반 중앙당 회의실, 홍세화 고문 강연, “진보정당 운동 20년의 소회와 우리의 나아갈 바

- 여성주의 기획단 북토크(6/9 “김지영, 페미니즘을 말하다”, 6/23 “내안의 남성성을 말하다”)

- 녹색위()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전국집중행동(6/24 대전, 12시 광화문 출발)

- 6/12() 저녁 광화문, 콜트콜텍 집중문화제

- 서울시당 정책네트워크, 서울시정 관련 연구모임, 책읽는 서울 진행예정

- 송파(6/24), 강북(7/1) 홍세화 고문 강연

 

논의 3. ‘당원이 한다사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6월초 심의위원 구성후 사업공고

- 6월말까지 모집, 7월초 사업선전

- 7~10, 4개월간 10만원씩 사업 지원

 

논의 4.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개정의 건

- 약간의 수정 후 통과

- 상근자들 논의->집행위 논의->사무처 논의 후에 운영위에 안건 상정

- 호봉제를 없앴으며, 여러 가지 수당, 상여금도 간소화 했고, 근속,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부분들 개정했음.

-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정했음

- 이성애, 정상가족이데올리기에 맞춰진 부분 수정

-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 임원활동비 관련한 부분은 3개월 후에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운영위에서 제안되어 수정된 부분은 제21체력단련비삭제, 26상근자협의회 대표상근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상근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 35조의 제3체력단련여름으로 변경, 39조의 제2항의 “50%”“80%”로 변경), “30%”“50%”로 변경임

 

논의 5. 녹색위()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녹색위()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장 강남욱 당원을 인준함

- 녹색위 규약과 사업계획 등을 별지로 검토하였음

 

다음회의는 73일 월요일 오후7시반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SN0D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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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22:30
122
0

입찰공고 (재공고)

한국여성재단 공고 제2017-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베트남&캄보디아) 지원사업 용역업체 선정
    나.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라. 입찰방식 : 직접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가격입찰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마감일시 : 2017년 6월 12일 (월, 17:00)
    – 장소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우편접수만 가능, 방문 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 유찰에 따른 긴급 공구
    사. 예산금액 : 총 27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90,000,000원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88,000,000원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기업체에 대한 단일 계약건으로 100명 이상 또는 단일 계약건으로 총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 사업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사업: 단순 관광이 아닌 단체 연수, 교류, 교육관련 등 뚜렷한 목적이 있는 단체 해외 프로그램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본점 혹은 지점이나 지부를 갖고 있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 업체
  1. 입찰시 제출 서류
    가. 사업제안서 8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 1부
    라. 최근 1년간 납세완납증명(국세,지방세)
    마. 최근 1년간 재무재표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 실적증명서
    아. 입찰참가신청서
    자. 서약서
    차. 입찰참가유의서
    카. 가격제안서 1부 (세부내역서 포함하여 밀봉제출)
    타. 일반 여행업 또는 국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안내 참조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혹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 재단의 방침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80%)와 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나. 서류 등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입찰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 재단과 업체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바. 당 재단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당 재단 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팀장 T: 02-336-6385/F: 02-336-6459/E: [email protected])
  1. 입찰일정
    ○ 추진일정
    – 2017. 6월 2일 (금) 입찰 재공고, 나라장터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 2017. 6월 12일 (월) 17:00 서류마감
    – 2017. 6월 12일 (월) 18:00 개찰
    – 2017. 6월 14일 (수) 서류심사 및 1차 선정 공고
    – 2017. 6월 19일 (월) 제안서 설명회
    – 2017. 6월 20일 (화) 낙찰자 선정
    ※ 제안서 설명회 및 낙찰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6. 2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목, 2017/06/08- 13:23
327
0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

5월 / 선 / 정 / 결 / 과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5월 신청건에 대한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릴 예정이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2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오○ 실비지원
2 은가람빌  박○민 전액지원
목, 2017/06/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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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05.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357,734,058 80.0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73,144,855 10.2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47,307,500 2.8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1.7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0,315,000 0.6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80,347,648 4.7
총수입 1,696,849,061 100.0

지출(2017.01.01~ 05.31)

항목 내         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16,320,215 2.5
배분사업비 1.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하모니프로젝트(ECMD)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건강개선사업(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2.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3.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4. 사회적돌봄사업
안전안심마을만들기(교육희망상환기금)

439,482,592 66.5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0,185,400 1.5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80,911,508 27.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4,283,320 2.1
총지출 661,183,035 100.0

 

 

목, 2017/06/08- 17:0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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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손범수.진양혜의 TALK&CONCERT (플루티스트 최나경)

❍ 공연일시: 2017년 6월 17일(토) 오후 7시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6월 15일(목) 까지 

❍ 후원: 예술의전당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ticket.co.kr/SacHome/ticket/seriesAndFestivalDetail?pfmNo=2387&flag=now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월, 2017/06/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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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발령 공고

 

다음과 같이 당직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7616

 - 홍보국 : 차상우(반상근)

 

*이 공고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갈음합니다.

 

2017614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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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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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응시직위 명기 바람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팀장 모금캠페인 및 기부자 관리 총괄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지원사업팀 팀원 배분업무 기획 및 제반 사업 수행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우대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7년 6월 21일(수) ~ 7월 4일(화)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7월 6일(목)  오후  2: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7월 10일(월) / 협의 가능

 

4. 근무조건 및 대우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퇴직금 포함) 비고
나눔기획팀 팀장 09:30 ~ 17:30
(주5일)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해당사항 없음
지원사업팀 팀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급여의 90% 지급)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수, 2017/06/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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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앰네스티의 인권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 한 가지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달 5, 10, 20, 25일에 맞춰 후원금 출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이번 달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지정하신 후원일인 25일(공휴일로 인해 26일)에 후원금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6일에 예정되어 있던 후원은 27일(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제나 인권활동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02-730-4755 또는 문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니 건강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월, 2017/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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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연극 ‘1945’

❍ 공연일시: 2017년 7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17세 이상 (고등학생 이상)  

❍ 신청기한: 7월 2일(일) 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719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수, 2017/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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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혁신, 어떻게?

 

당원을 찾아가요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송파, 강동

710일 오후 730

한양대 인근

 

관악, 동작, 강남서초

711일 오후 730

서울대 인근

 

노원, 도봉, 강북, 성북

713일 오후 730

장소 미정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종로중구

714일 오후 730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구로금천, 강서, 양천, 영등포

718일 오후 730

중앙당 회의실

 

자세한 장소는 추후공지

 

함께 찾아 갈 권역별 패널 2인을 모집합니다.

 

패널 신청 및 문의 | 010.2937.0134 서울시당 홍보부장 차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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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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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 사업 모집 연장공고


‘당원이 한다’는 당원들에게 사업제안을 받고, 제안된 사업들을 시당이 검토하고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 내에서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자원이 부족하거나 어떤 경로로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시당에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함께 사업을 고민함으로서 당원 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당 게시판을 통해 [당원이 한다]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며 사업공고 연장을 요청하신 당원분이 있기에,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모집기한을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지원 자격: 노동당 당원(최소 3인 이상)


- 선정 기준: ⓵ 사업내용이 적절한지(노동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⓶ 예산배분이 적절한지 


                  ⓷ 사업기간이 적절한지


- 심의위원: 하윤정, 최승현, 배정학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사업 지원비 및 진행 기간: 월 1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 지원


- 모집 기간: ~7월 7일 까지


- 신청서 접수: [email protected] 



6.30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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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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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6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201773일 오후 7시 반


장소: 은평 민중의 집 랄랄라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정경진(부위원장),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정성욱(양천),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이용희(영등포) 권기응(광진) 13

 

불참

이인호(노원), 용윤신(서대문), 구자혁(종로중구), 유진영(중랑) 4

 

참관

태양(시당 조직부장),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강남욱(전국위원, 서울시당 녹색위() 위원장) 3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6월 일정보고

2-4. 6월 주요 사업 보고

2-5. 조직 및 재정보고

2-6. 기타보고(사무처 보고)

 

3. 논의안건

 

논의1. 6월 사업평가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2. 7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75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열린간담회 서울시가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권역별 당대회 간담회 일정

1권역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금천 7/18 오후7:30

2권역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7/14 오후7:30

3권역 : 노원, 도봉, 강북, 성북 7/13 오후7:30

4권역 :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송파, 강동 7/10 오후7:30

5권역 : 관악, 동작, 강남서초 7/11 오후7:30

712일 퀴어문화축제 맞이 강연회 동성애, 퀴어, 음란, 축제를 말하다

724일 책읽는 서울 집담회

726()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

 

4. 기타안건

강북구청 노점살인단속 진상규명 투쟁

- 가능한 운영위원 중심으로 1인시위 진행키로 함

 

* 차기회의는 877시반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 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TkC6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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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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