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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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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8/04/06- 11:58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지현 변호사,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은 지난 4월 5일 오전 11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가 선언을 발표했다.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등)가 성폭력 피해자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는 악법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함에도,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개인의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이고,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수많은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위축시켜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은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을 밝히며, 정치권이 본 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유승희 의원은 이번 법률가 선언에 대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도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선언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첨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전문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

최근 미투 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가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적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허위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즉, 말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이다. 우리는 현재의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추후 우리 사회에 있을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표현의 허위·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는 피해자들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여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하며, 실제로도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말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형법 제310조)이 있으나, 이는 곧 ‘공익을 위하지 않은 진실은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익 목적을 위해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다. 또한 ‘공익성’이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써 판단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지 못 한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그 과정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은 우리 사회에 강력한 위축효과를 발휘하며 수많은 용기 있는 고발을 억제한다.

진실한 사실의 공유는 구성원간의 사회 제 현상에 대한 진리 탐구와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에 대한 고발은 가해자에 대한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은 이러한 발전적 고발을 억제시킴으로써 사회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해악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이 법이 진실한 사실의 발설을 막음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명예는 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허명’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진실한 사실 중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본 법은 이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이라면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임금체불, 폭행, 대리점 갑질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표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무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진실한 사실을 입증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용되고 있지 평판 보호를 위해 남용되고 있지 않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고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률임을 선언하며, 정치권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본 죄가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당연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2018년 4월 5일

강보경(변호사), 강상원(변호사), 강석구(형사정책연구원), 강성식(변호사), 강성필(변호사), 강승호(변호사), 강영혜(변호사), 강은옥(변호사), 강정규(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강지명(서울시의회), 고봉진(제주대), 고시면(유원대), 고준승(변호사), 고평석(경남대), 공대호(변호사), 곽경태(변호사), 곽소영(변호사), 곽혜진(변호사), 구대훈(변호사), 구민회(변호사), 권소연(변호사), 권영실(변호사), 권혜진(변호사), 권희영(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은(변호사), 김관중(변호사), 김균민(변호사), 김근확(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창(고려대), 김도희(변호사), 김두나(변호사), 김두리(변호사), 김명환(변호사), 김묘희(변호사), 김미아(변호사),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봉수(전남대), 김상택(변호사),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순(변호사), 김성은(변호사), 김성천(중앙대), 김성훈(변호사), 김세은(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아름(변호사), 김연주(변호사), 김영진(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웅기(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의형(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일영(변호사), 김재왕(변호사), 김재윤(전남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세(계명대), 김종수(변호사), 김주영(명지대), 김주혜(변호사), 김준현(변호사), 김지영(변호사), 김지예(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혜(변호사), 김진영(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철식(변호사), 김태영(변호사), 김하영(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원(변호사), 김화철(변호사), 김효연(변호사), 김희진(변호사), 남다예(변호사), 노수환(성균관대), 도규삼(변호사), 류석원(변호사), 류시원(변호사), 류정선(변호사), 마정권(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현웅(변호사), 민경제(변호사), 민승현(변호사), 민재홍(숭실대), 박갑주(변호사), 박경신(고려대), 박노영(변호사), 박동민(변호사), 박동훈(변호사), 박배근(부산대), 박병규(변호사), 박병욱(제주대), 박보경(변호사), 박상수(변호사), 박상현(변호사), 박상훈(변호사), 박성호(한양대), 박수정(변호사), 박수진(변호사), 박애란(변호사), 박용우(변호사), 박우철(변호사), 박인원(변호사), 박정민(변호사), 박종원(부경대), 박지원(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혜(변호사), 박지환(변호사), 박태원(변호사), 박학모(형사정책연구원), 박한희(변호사), 박현정(조선대), 배승열(변호사), 배정호(변호사), 배지연(변호사), 배진아(변호사), 백상진(부산외대), 백은성(변호사), 백인성(변호사), 백주선(변호사), 변재근(변호사), 변형관(변호사), 서기호(변호사), 서나영(변호사), 서선영(변호사), 서채완(변호사), 석근배(변호사), 선바로(변호사), 성민혁(변호사), 성형석(변호사), 소라미(변호사), 손동우(변호사), 손명숙(변호사), 손보인(변호사), 손익찬(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손지훈(변호사), 손태호(변호사), 손홍열(국민권익위원회), 송광섭(원광대), 송문호(전북대), 송상교(변호사), 송시현(변호사), 송지은(변호사), 송혜미(변호사), 송희라(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신명진(변호사), 신아람(변호사), 신양균(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신용간(변호사), 신지숙(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하나(변호사), 신혜성(변호사), 심석태(SBS), 심제원(변호사), 심지원(변호사), 안성훈(변호사), 안정혜(변호사), 안준석(변호사), 안중민(변호사), 안태환(변호사), 안현지(변호사), 양기진(전북대), 양소영(변호사), 양지만(변호사), 양지웅(변호사), 양현아(서울대), 양홍석(변호사), 양희석(변호사), 양희철(변호사), 엄선희(변호사), 엄호성(변호사), 염형국(변호사), 오동석(아주대), 오선주(형사법학회), 오세범(변호사), 오승민(변호사), 오승한(아주대), 오용수(변호사), 오재욱(변호사), 오정한(변호사), 원민정(변호사), 유영화(변호사), 유익상(변호사), 유인호(변호사), 유진희(변호사), 윤송이(변호사), 윤영미(고려대), 윤영철(한남대), 윤예림(변호사), 윤웅중(변호사), 윤재훈(변호사), 윤지영(변호사), 윤진수(서울대), 윤치환(변호사), 이건호(한림대), 이덕인(부산과학기술대), 이동건(변호사), 이동수(강원대), 이동환(변호사), 이동훈(변호사), 이명웅(변호사), 이민희(변호사), 이상윤(동양대), 이상희(변호사), 이석배(단국대), 이선경(변호사), 이수경(변호사), 이슬이(변호사), 이승민(변호사), 이승진(변호사), 이욱기(변호사), 이은혜(변호사), 이인재(변호사), 이일(변호사), 이재영(변호사), 이정란(부산대), 이정민(변호사), 이정환(변호사), 이종훈(변호사), 이주현(변호사), 이주희(변호사), 이준범(변호사), 이지선(변호사), 이지영(변호사), 이지현(변호사), 이지훈(변호사), 이진서(변호사), 이진혜(변호사), 이찬희(변호사), 이청규(변호사), 이탁건(변호사), 이학민(변호사), 이학준(변호사), 이현서(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현주(변호사), 이혜선(변호사), 이환춘(변호사), 이회덕(변호사), 임광주(변호사), 임준형(변호사), 임혜지(변호사), 장규배(변호사), 장규원(원광대), 장영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범진(변호사), 전석진(변호사), 전수연(변호사), 전준용(변호사), 정관영(변호사), 정구태(조선대), 정명화(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상규(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훈(변호사), 정유현(변호사), 정인희(변호사), 정재훈(변호사), 정정원(한양대), 정지태(변호사), 정지현(변호사), 정지훈(서원대), 정진아(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창래(변호사), 정필승(변호사), 제본승(변호사), 조규성(협성대), 조덕상(변호사), 조상혁(우석대), 조상희(건국대), 조선희(변호사), 조세화(변호사), 조연빈(변호사), 조우영(경상대), 조원상(변호사), 조일연(변호사), 조현순(변호사), 조현욱(건국대), 조현욱(변호사), 조혜인(변호사), 진희원(변호사), 차성우(변호사), 차혜령(변호사), 채형복(경북대), 천지선(변호사), 최건섭(변호사), 최관호(순천대), 최덕순(변호사), 최덕현(변호사), 최설미(변호사), 최성진(동의대), 최성호(변호사), 최유진(변호사), 최은배(변호사),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종연(변호사), 최진혁(변호사), 최현정(변호사), 최호진(단국대), 하태승(변호사), 하태훈(고려대), 한상희(건국대), 한혜정(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함보현(변호사), 허일태(동아대), 현지현(변호사), 홍민정(변호사), 홍성수(숙명여대), 황문규(중부대), 황보람(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수철(변호사), 황영민(변호사), 황준협(변호사) (이상 330명)


[참고자료]

○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임금체불 고발)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1914 (노인회 폭행 사건 고발)
  •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도1497 (제약회사 갑질 고발)

○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권고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ed by the Committee at its 115th session (19 October–6 November 2015).

“Criminal defamation laws

46.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use of criminal defamation laws to prosecute persons who criticize government action and obstruct business interests, and of the harsh sentences, including lengthy prison sentences, attached to such legal provisions. It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ven a statement which is true may be criminally prosecuted, except if this statement was mad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alone (art. 19).

47. The State party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in the Civil Act and should in any case restrict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to the most serious of cases, bearing in mind that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It should ensure that the defence of truth is not subjected to any further requirements. It should also promote a culture of tolerance regarding criticism, which is essential for a functioning democracy.”

○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권고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27. The Special Rapporteur reiterates that for a statement to be considered defamatory, it must be false, must injure another person’’s reputation, and made with malicious intent to cause injury to another individual’’s reputation.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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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더욱 참여하게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OGP는 지난 2011년 9월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8개 국가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지난 2011년 가입하였습니다. 2016년 2월 기준 전 세계 69개 국가들이 OGP에 가입되어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선진적 정치제도를 검증받기 위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OG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예산 및 재정 공개, (2)공공정보에의 접근, (3)공직자 재산공개, (4)시민들의 참여라는 네 가지의 항목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한 국가들은 위 분야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가입 후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약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부는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매해 자기평가보고서(Self-Assessment Report)를 발간해야 합니다. OGP 사무국이 임명한 독립조사관(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이하 IRM)은 각 국가별 달성 상황을 점검합니다. IRM은 OGP의 위탁을 받아 국가별 행동 계획의 이행과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IRM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각 국은 IRM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재조정하거나 이행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OGP의 국가행동계획을 담당하는 부처는 행정자치부이며, 2014-2015 계획 이행이 2015년 말 종료되어 최근 2월에 2014-2015년 한국정부의 국가별 행동계획에 대해 평가한 IRM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한국 IRM – Geoffrey Cain) 이제 한국정부는 2016-2017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6월에 OGP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GP는 국가가 행동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OGP의 운영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정부 대표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각 국가별로도 국가별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에는 시민의 참여와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OGP는 각 국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명하고 참여적인 정부가 되는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OGP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행동계획에 반영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기관과의 협의, 인지제고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6월에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OGP Korea 네트워크 관련 연락은 오픈넷의 박지환 변호사와 Indilab의 전지은 대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 정부는 제2차 OGP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OGP 한국시민단체연대가 이행계획을 포함하여 한국정부의 OGP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3/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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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이젠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2013년 박원순 시장이 없다고 공언했던 '동절기 철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올 겨울 서대문형무소 옆 일명 옥바라지 골목도 그랬다. 인근에 학교가 있음에도 제대로된 펜스를 치지 않고 석면제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예 '상식'에 속한다. 알파고니 뭐니 첨단 기술이 판을 치는 세상같지만 서민들이 살아가는 곳은 오히려 야만과 폭력이 범람한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600년 역사도시라는 서울에 가짜 한옥들과 관광상품화된 그럴 듯한 퍼포먼스를 제외하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경복궁이니 창경궁이니 박제화된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는다. 우리의 역사는 궁궐과 그 안에 살던 왕족의 역사인 것인가. 더 나아가 서울시의 역사는 고작 왕조의 역사 뿐 근현대의 역사는 건너뛰어도 되는 것들인가.

일제시대에서부터 민주화운동시기까지 독립을 꿈꾸고 민주화를 갈망했던 것은 단순히 서대문형무소에 갖힌 몇몇 영웅의 몫이 아니었다. 그 꿈을 함께 하며 서대문형무소 주변 여관집에 기거하며 청소 등 날품을 팔면서 살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변해왔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평면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서대문형무소를 아파트 단지들이 굽이보는 재건축도 충분히 역사성을 지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역사를 사랑하는 학자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역사문제연구소의 후지이 다케시 연구원은 1950년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서울 역사의 빈곳, 즉 근현대사에 주목해온 중요한 소장학자다. 이이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이에 대해 옥바라지골목 철거의 책임을 지고 있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이라는 자가 '내정간섭' 운운하며 국적을 들먹였다. 기가 찰 일이다. 
역사를 말하는 것, 그것의 의미와 보존을 따지는데 국적은 무의미하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라크 반군이 오래된 유산을 부순 것에 국제적으로 분노했던 것을 보자. 자국민이 자국의 유적을 부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도 내정간섭인 겐가? 이런 이가 담당 공무원이니 옥바라지 골목의 시공사가 안하무인으로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가장 모멸감이 들었던 것은, 저 공무원이라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이라는 사실이다. 알파고의 능력도 결국 기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가치는 결국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수준에 달려 있다. 달랑 공문 한장만 보내는 것으로 2013년 동절기 철거 중단이라는 박원순 시장의 언론 플레이에 응답하는 서울시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을 보면 아무리 알파고여도 '탱자가 되는 수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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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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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국 정부의 방사능 불안을 부추기는 불감증이 문제 
- 25일 오전 11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개최


지난 2월 중순, 후쿠시마 과자 홍보전이 서울에서 열리려다 우리 서울연대를 비롯,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의 빠른 대응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연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자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표하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식품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국내에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고, 여론에 부담을 느낀 일본정부 측이 해당 사업을 백지화함으로서 일단락 되었다. 그만큼 여전히 방사능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외교부 앞 일본산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 1인시위를 지속하면서도 관련 행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오는 26일, 27일로 예정된 일본술 사케축제를 발견했다. 특히 관련 행사에 출품되는 사케가 음식임에도 정확한 원산지 정보 없이 하나의 이벤트성 행사로만 홍보되고 있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9,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도 3,600여개에 이른다. 이런 호응은 호객을 위해 ‘사케 이행시 행사’를 하면서 2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준다는 이벤트의 결과로 확인된다.

문제는 그 사이 정작 사케가 쌀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라는 점과 그렇기 때문에 사케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가 중요하다는 상식적인 질문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또 사케를 만드는 물 역시, 일본의 하천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과거 NHK 보도도 있었다. 서울연대는 이번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국의 수산물수입금지를 분쟁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 정부가, 일본산 식품의 유통을 매개로 국내 방사능 불안감을 떠보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개방 압력을 행사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의심한다.
 
일본에서 쌀 판매량 1위 지역이 5년 전 핵발전소 참사가 난 바로 후쿠시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쌀을 해당 지역의 부흥이라는 목적으로 타지역 쌀과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표시된 원산지가 어디냐는 사실 무의미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일본산 사케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검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후쿠시마 산 사케는 일본인 조차도 불안해 하는 상품으로 알려졌다. (“고객 중 한명이 우리(후쿠시마)사케를 친구에게서 선물로 받았는데,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 일본인들도 선물로 받고 싶지 않다는 보도. 2015년 1월 16일 헤럴드경제). 따라서 일본인들조차 불안해 하는 식품을 한국 국민에게 내놓는 것은 외교 관례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와 그 외 9개 지역의 생산 사케를 모두 수입금지 시켰다. 일본은 현재 동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모양좋게 꾸민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서울연대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에 크게 분노한다.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행사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자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직접 나서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본 국민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분노한다. 한국 정부는 긴급하게 해당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원산지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번번히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관련 행사에 대한 걱정을 대신 한다. 도대체 정부의 존재 의의가 의심스럽다. 

하지만 태양의 학교,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등 시민단체와 노동당 등 정당이 함께 하는 서울연대는 오늘 관련 단체와의 공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관련행사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결국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다시 한번 뻔한 꼼수로 원전사고에 이은 방사능 위험을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2016년 3월 25일
 
서울 방사능안전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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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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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서울시의 유예요청에도 강제철거 진행, 옥바라지 재개발은 치외법권인가

-3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긴급기자회견 개최

총선으로 이목이 쏠려있는 가운데서도 삶의 가장자리에서 내몰리는 도시 서민들은 고달프다. 특히 각종 개발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던 재개발 사업의 현장이 그렇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는 무악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서대문형무소와 인접한 곳으로 그동안 역사문화적 가치를 위해 보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해당 골목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보다는 기존 주거지를 존치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16일 <무악2구역 건물철거 유예 요청>이라는 공문을 종로구청에 시달하면서 "현재 미 이주한 주민들과 조합 및 구청에서 사전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옥바라지 골목 등 보존방안에 대해 현장 조사중에 있으므로 철거 유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마치 오래된 도시 공간을 유지하자는 제안이 자신들의 개발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인지 조합 측은 막무가내다. 특히 종로구청의 행태는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했다.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30일 8시경)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지역주민을 경찰 측에서 업무방해로 체포하려고 했다. 항의하던 시민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재개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대문형무소와 뗄 수 없는 옥바라지 골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추진하자는 것이 골목 주민들의 요청이고 노동당서울시당과 같이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뜻이다.

그런데도 대화나 타협보다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옥바라지 골목의 재개발 사업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재개발 사업은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뉴타운 사업의 후과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깊은 주민갈등과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번 부셔지면 절대로 복원할 수 없는 장소를 너무 쉽게 부셔버리는 관행은, 600년의 역사문화도시 서울이라는 말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 문제의 매듭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곳은 서울시 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서울시의 공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로구청과 조합에 대해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최소한 강제철거로 인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무엇보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청앞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순간이 지나면 서울의 많은 곳이 그렇듯, 옥바라지 골목을 대신해 드러선 아파트 숲을 지나며 "예전에 여기가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이다"는 퇴색해 버린 옛이야기만 남을 것이다.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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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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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쟁터가 되어가는 노량진수산시장, 이대로 방치할 건가?
-수협중앙회 측의 무리한 철거용역 투입, 상인들 50여명 연행

오늘 새벽의 일이다. 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 수백명의 용역들이 투입되었다. 기존 시장 상인들과 고객들이 이용하는 주차타워를 폐쇄하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타협은 없다'는 수협중앙회 측의 태도에 밀려 한걸음도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책임은 수협중앙회에 있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관리자인 수협이 상인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처럼 수협이 협상 대신 밀어붙이기로 나서는 대에는 관계 기관의 무책임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수협이 기존 시장 쪽 주차타워를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시장에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상인들을 고사시키기 위함이다. 치졸한 방식이다. 이런 와중에 수협중앙회 김임권 회장은 최근 <내일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후퇴는 없다"고 말하면서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라 지금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어업인들을 위해 만든 시장을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생각한다"며 현대화건물 입주에 반대하는 상인들을 비판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0395).&nbsp;

이런 시각은 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수협중앙회의 태도 문제다. 우선, 현대화사업은 상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은 건물계획은 2012년도 확정되었는데, 설명회도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 상식적으로 상인들이 토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청회 조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이 어업인들을 위해 만든 시장이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도매시장은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수협이 인수하기 전 2001년까지 유통공사가 시장을 맡았겠는가? 

이런 이가 수협중앙회 회장이니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결국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일어난 용역들은 주차타워에 포크레인을 세워 두고, 불썽사나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놓고 도망갔다. 그렇게 도망가는 관광버스 앞에서 항의하는 주민들을 막아선 것은 늑장 출동한 경찰이었고 "관광버스를 막지 말라"는 지시만 했다. 그리고 상인 50여명을 연행했다. 그 과정에서 노량진수산시장비상대책총연합회 서효성 사무국장도 연행됐다. 

이것이 현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서울시도, 동작구청도 수협의 눈치만 보며 뒤에 물러설 일이 아니다. 정말로 지금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할 정도로 날림으로 지어진 현대화건물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도 '서울시의 역할은 중도매인 관리에 한정된다'는 한가로운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사실상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률 규정을 들이 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조건에 맞는 살아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참, 답답한 일이다. 그렇게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지면 '아쉽다'라는 개탄을 늘어놓을 자격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지 묻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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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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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및 회람] 여전히 진행 중인 옥바라지골목 철거, '서울시가 나서라'는 역사 3단체 공동성명을 환영한다

서울시의 '철거유예' 공문에도 불구하고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가 진행 중이다. 불과 이틀 전에 한 주민이 119에 실려가는 충돌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길을 부수며 위협을 한다. 실제로 아침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철거된 건축물 자제를 파쇄하는 일을 하더니 그마나 남아 있는 골목길 보도블럭을 부수는 중이다.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는데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니 주민들 입장에선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다. 그렇게 옥바라지 골목의 상처가 또다시 헤집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에 대해 서울시의 관심을 촉구하는 역사단체의 성명이 나오는 등, 골목을 지키기 위한 연대는 지속되고 있다. 부디, 한번 없어지면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도시의 기억, 역사, 경험을 지키는데 관심을 부탁한다.

아래는 역사3단체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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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

 2011 11, 서울시 종로구는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아낙들의 임시기거 100년 여관골목 글귀가 적힌 골목길 관광코스 표지판을 세운 바 있다. 기록에 따르면 종로구가 일종의 관광자원으로 골목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이다. 종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2009 9 23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 “600년 옛 도시 종로의 길을 걷다  고샅길 20코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당시 언론은 종로구가 골목마다 숨어 있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기획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다뤄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옥바라지 골목은 이때 기획된 무악동: 인왕산 영기코스의 출발점이었다. 이후 종로구는 표지판을 설치했고, 2012 1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손수 제작한 동네 골목길 관광 제6코스: 무악동 리플릿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동네 주민의 기억에 따르면 골목길 해설사를 뒤따르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게 이곳을 지나가고 했다고 한다.

불과 4년 전의 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옥바라지 골목에 해당하는 무악2구역은 바로 그 종로구에 의해 재개발이 결정되었고, 롯데건설에 의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단지 아파트 6개 동을 세우기 위해 종로구는 스스로가 부여한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적 의미를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종로구 스스로가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과 연관된 경험을 이토록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아한 일이지만, 여기에는 분명 자본 중심의 재개발 논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도시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공간이 폭력적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옥바라지 골목이 이런 종류의 폭력에 저항해 왔던 공간 그 자체였음을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싶다.

우선 옥바라지 골목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옥과 시간을 함께 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제는 자신들을 향한 크고 작은 항일운동을 범죄로 취급하면서 감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민주화 운동을 범죄로 취급했던 순간순간을 가지고 있다. 저항의 격화는 수감자의 격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동시에 옥바라지의 증가를 의미했다. 옥바라지는 수감자들의 소소한 일상을 지키면서 그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는 저항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는 국가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되었다. 결국 옥바라지는 매우 사소해 보이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옥바라지 골목은 이런 역사를 거의 100년에 걸쳐 축적한 공간이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서울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저항들은 서울을 이루고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다. 그 공간들의 기억을 모은 것이 바로 서울의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해야 하는 것은 옥바라지 골목이 담고 있는 서울의 역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그 공간의 소멸을 방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철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얼마 전 철거유예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이 골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주민과 활동가, 연구자들의 첫 번째 성과인 동시에 서울이 스스로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런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서울시가 지금 막 시작한 고민을 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촉구한다.

옥바라지 골목과 이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기억은 우리의 삶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좁은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옥바라지 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한 밥을 먹였다거나 사형수 아내의 처절한 통곡소리에 온 마을이 같이 울었다거나 날마다 치마바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아낙들을 위로했다거나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났었다. 이러한 사연들은 이 골목이 간직해 온 기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잘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억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말해준다. ‘옥바라지 골목을 소멸시키면서 이런 기억들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골목을 보존하면서 이런 기억들을 계승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될 것인지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 기로이다. 서울시가 이 기로에서 선택할 도시정책이란 자본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서울시는 자본 중심의 도시재개발정책을 인문 중심의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1. 서울시는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의 옥바라지 골목을 보존하는 직접적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상위 주무관청으로서 종로구와 롯데건설이 행하는 무리한 철거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어야 한다.

1. 서울시는 옥바라지 골목의 보존을 위해 주민 및 역사학자 등의 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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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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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오픈넷이 지난 2014년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고, 향후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한 기획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손배소는 2014년에 제기되었지만 저작권자 측이 231명이나 되는 피고들의 주소를 모두 알지 못하여 주소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에만 1년여가 낭비되었다. 또한 저작권자는 주소가 확인된 피고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집중하여 재판진행 중 합의금을 낸 피고 101명의 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소 취하를 대가로 저작권자 측은 1인당 100여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소설 저작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피고들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창원지방법원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 사실만으로는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번 사건은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었다.

저작권자 측은 각 피고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우선 각 피고 별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사건에서 수많은 당사자에 대한 증거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토렌트의 경우 웹하드와 달리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들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하면서 이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처럼 저작권자 스스로 토렌트를 이용한 패킷 송수신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역시 이번 사건이 민사소송의 이념에 반하는 기획소송으로 판단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증거 제출 없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 형태의 기획소송은 민사 소송의 이념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로 향후 형사고소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합의금 장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9대 회기 종료로 폐기될 운명에 있는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2016년 4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6/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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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 미래를 묻는다', 전문가+후보초정 토론회 열린다

수협중앙회 측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또, 제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초청해 각 정당이 생각하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견을 듣는다.

이 토론회는 작년 말 부터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상인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수협중앙회 측에 공청회를 제안했으나 수협측의 비협조로 개최하지 않은 탓에 차일 피일 미뤄지던 차에 개최하는 것이라 의미가 깊다. 실제로 1월에 오고갔던 이야기를 보면, 공청회 개최의 사전조건인 정보공유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주 정도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시해 총연합회가 제안한 1달의 시간 여유, 정보의 사전공개를 통한 폭넓은 공청회 진행이라는 조건을 외면했다.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해, 그동안 상인들의 입장에서 영상작업을 해왔던 칼라티브의 영상보고서를 시청하고, 총론(조명래 단국대 교수), 정책(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보건안전(한임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지역주민(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상인대표(이채호 총연합회 사무국장)의 분석을 듣는 전문가 포럼을 진행한다. 

이후 본 행사로 동작갑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후보를 초청해 후보자 정견발표를 듣는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4가지의 질문을 바탕으로 정견 발표 및 상호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노량진수산시장 내부에서 진행해 장사하는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보장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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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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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

은평구에 위치한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구의회는 지난 3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3월 18일에 상임위 심사, 3월 21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서 통과시켰다. 이로서 당초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중학교 건립 부지가 분양아파트 2개동을 짓는 일반용지로 전환되었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인근에 대체 용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암2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지정 고시에 따라 포함되었던 학교용지가 사라졌다. 

'은평시민신문'보도(http://www.epnews.net/news/view.html?section=81&category=82&no=13138)와 '은평구의회 회의록'(http://www.eunpyeongcouncil.seoul.kr/bill/bill_read.asp?code=0072003)에 따르면, 동 절차는 2015년 5월 서부교육지원청이 중학교부지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해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2,441세대에서 152세대가 증가하여 2,593세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측면에서보면 사실상 엄청난 특혜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기부체납에 따라 기존 용적률 190%에서 241%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재개발 완화 정책으로 기준 용적률이 일괄해서 250%로 상향되면서 사실상 학교용지 인센티브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의회에 출석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장은 "기존 주택이 더 늘어나니까 한 600여명 정도 4인 가족이 늘어나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걸로 교육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즉 은평구청 차원에서는 별도의 조사가 없었다. 이에 구의회 상임위 박용근 위원장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또 그렇다고 조합에서 마냥 학교 때문에 사업진천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협의해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녹번동 재개발 다 끝나고 중학교가 상당히 먼거리입니다"고 지적한다. 즉, 인구가 준다는 추산은 교육청에서 했지만 사실상 '학교부지'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는 조합의 민원에 의한 것이고, 나중에 학교 부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2008년 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지역 정비사업 현황>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은평 지역과 같이 대규모 재개발(*위의 그림과 같이 정비구역이 11군데에 이른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은 집단적인 이주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상관없는 특수한 변화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체 인구감소를 근거로 학교용지 폐지를 결정했고, 은평구청은 별다른 조사없이 그대로 학교용지를 없애는 계획변경안을 상정했다. 구의회 회의록을 보면, 정회를 통해서 음암2구역 용역업체인 시가건축사사무소 박종현 대표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와 같은 과정을 감안할 때,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구의 학교부지 해제는 절차적인 방식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내용 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청의 학교용지 해제 사유가 '학령인구 감소'이고, 인근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근거없다. 일단 통계청이 분석한 서울지역 학령인구(중학교) 추이를 보면, 2020년에 22.0만명에서 2040년에 21.6만명 수준으로 4,000여명이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학령인구가 줄지만, 서울지역의 인구집중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교육청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더라도 은평구 차원에서는 자체적인 수요예측을 해야 옳다. 하지만 교육청이 말한 인근 지역 학교로의 전입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상은 영락중학교와 충암중학교로 모두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중학교들이다. 기존 계획대로면 공립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구태여 사립학교에 고액기부로 증축을 제안하도록 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3)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 내용이다. 실제로 학교 과밀화와 장거리 통학시간은 학생과 학부모에겐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런 변경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견수렴은 잘 되었는지 의문이다. 실제 구청에서 실시한 공고 역시 <응암제2구역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라 해서, 그것이 학교용지가 없어진다는 내용인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렵다. 사실상 요식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교육청-은평구청-응암제2구역 재개발조합 측의 지역 커넥션을 의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동일한 사례가 작년 세종시 사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은평당원협의회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자료청구와 지역 주민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뻔히 보이는 학급 과밀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의 편의를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올바른 교육정책일 수 없고 은평구청의 올바른 지역행정일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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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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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일(8일) 노량진수산시장 미래를 묻는 후보자/전문가 토론회 개최

수협 중앙회 측의 무리한 현대화사업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행사가 열립니다. 20대 총선을 맞이해 노량진수산시장이 포함된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통해 각 정당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또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한계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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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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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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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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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즉,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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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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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현재 극단적인 갈등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오늘(22일) 오후 1시 감사원을 통해서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되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집행이나 법령 위반 문제 외에도 정부와 수협에서 추진한 수산시장현대화사업이 당초 목표인 '수산물유통선진화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정책사항도 감사사항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수협과 함께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것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의 쟁점은 현대화사업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이에 따라 국고지원이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수협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법령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장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은 모두 시장개설자의 권한과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대도 해양수산부는 이를 우회해서 수협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고, 2003년 무상으로 시장을 인수한 수협중앙회가 시장 부지의 일부를 자체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번 감사청구 외에도 총연합회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한 시민청구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서, 시장개설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

*감사청구사항 목록

(1) 해양수산부에 대해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의 법적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인 만큼, 현재 해양수산수가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의 추진 방향이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규 건설된 현대화시설이 기존 도매시장을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건물로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책임 정부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정책적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의 정당성 여부

 -해양수산부는 2006년에 수행한 KDI 용역타당성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1,5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이후 추진된 현대화사업이 KDI 보고서의 취지와 다름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

 -당초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축공사비용이 2012년 계약당시 1,827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2,134억원으로 증액되었고, 또 기존 비축기지 매입에 따라 2,27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관리 책임자인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사업비 증액에 대해 사업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2) 수협중앙회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협중앙회가 당초 입안한 계획과 상이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국고보조금 1540억원의 집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이 발생하고 변칙적인 사업변경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신축 건물의 층별 사용 목적 변경, 도매시장 기능과는 상관없는 시설의 배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가 시장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03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노량진수산시장이 수협중앙회의 관리로 이관될 때 어떠한 매수기관으로서의 반대급부(매각비용의 지출 등)가 없었음에도 민간법인인 수협중앙회가 노량진수산시장의 부지 등 공유재산에 대해 자의적인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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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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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경유차량 빼기, 무상교통 더하기'부터 시작하자

지난 주말과 주일의 서울은 온통 미세먼지 투성이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http://cleanair.seoul.go.kr/)를 보면, 4월 23일(토) 새벽 서울시 미세먼지(PM-10) 평균이 153㎍/㎥를 넘어섰고, 중랑구의 경우에는 200㎍/㎥을 넘겼다. 이러던 것이 오전 11시에 221㎍/㎥을 넘어섰고 같은 시간 성동구는 267㎍/㎥, 서초구는 259㎍/㎥를 나타냈다. 밤 10시에 이르자 서울 평균이 373㎍/㎥으로 올라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성동구는 481㎍/㎥, 강남구는 474㎍/㎥를 기록했다. 이러던 것이 다음 날 11시가 되어서야 126㎍/㎥로 떨어졌으나 성동구와 강서구는 여전히 150㎍/㎥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일(토) 03시부터 24일(일) 1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표해 시민들의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현행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PM-10의 기준은 24시간 100㎍/㎥, 연간 50㎍/㎥으로 해외의 기준과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라 변동해 23일 22시에서 23시까지 44㎍/㎥에 달했고, 강서구와 구로구는 주의 수준인 66, 67를 나타냈다. 

어떤 재난이나 사고는 그 현장을 회피함으로서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다. 사실상 실내에 머무른다 해도 더 나쁜 실외공기를 막기 위해 덜 나쁜 실내공기를 마실 뿐, 본질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환경 재앙은 무엇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수백만원이 호가하는 공기청정기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 구할 뿐이며, 실외활동 자제라는 권고는 '먹고 살기 위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었다고 본다. 

첫째,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주의보 체계는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현재 기준과 같이 이미 '대기오염이 2시간 유지될 경우'에 발효되는 것이 주의보인데, 그에 따른 조치가 '실외활동 자제 요청'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매년마다 봄철 미세먼지 소동은 반복되어왔다. 즉, 충분히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대도 수동적인 주의보 발령으로 할 것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둘째, 무엇보다 현재 기준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은 WHO 등 국제기준에 비춰서도 느슨하다. 시민들은 환경부나 서울시가 제시하는 기준치를 '안전함'의 기준으로 여긴다. 하지만 대개의 오염물질은 단시간의 노출도 위험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노출에 따른 축적이 더욱 위험하다. 그런대도 정부와 서울시의 기준은 위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은 그 기준의 이하면 '안전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서울시의 문제다. 시민들이 기준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인식 방법에 맞춰 기준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옳다. 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준 -즉 평균적인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한 축적량 등- 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세째, 가장 아쉬운 것은 '주의보'를 내는 것 말고는 서울시의 역할이 없느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14년 3월 파리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 파리시는 초미세먼지의 자체 기준인 150㎍/㎥를 넘어서자 바로 차량2부제를 실시했다. 도시 곳곳에 경찰 700여명을 배치해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고 4천여명의 운전자들이 벌금을 냈다. 대신 시민들에게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노동당서울시당의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미세먼지 문제와 자가용 운행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봄철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중국의 황사를 꼽지만, 실제로 외부적 요인은 많이 잡아도 4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연구>2011). 많은 경우 수도권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자동차 연소> 산업 비산업의 오염물질 > 건설 기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순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즉 미세먼지가 문제라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오염원인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방안으로 2부제니, 차량통제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일 뿐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문제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위험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하게 집중되는 재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의 느긋함은 타당하지 못하다. 

서울시에서 수립 집행 중인 관련 사업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의 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에 내놓은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특히 도심 내 경유차량 진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노동당서울시당은 즉각적으로 4대문 안 차량진입 금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차량통제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도심의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비산되는 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무상교통'을 제안한다. 이동이 문제라면 대중교통을 통한 방식이 대안이다. SUV의 지나친 보급으로 많아진 경유차량의 도심진입을 금지하는 한편,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여서 차량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15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다. 

아직도 서울은 자동차가 너무 많고, 공사장도 너무 많다. 미세먼지를 문제를 바다건너 중국 탓으로 돌리기엔 서울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뜻이다. 원인이 구체적인데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의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만 내리고 할 도리 다했다고 할 것인가? [끝]


*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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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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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756)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시

-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 (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6/05/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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