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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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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4/02- 09:21

여인철씨의 후기에 대한 저의  반박문에 또 다시 아까운 시간까지  써가며 본인의 정당함을 인정받고자 하는  주장에 안타까움을 넘어 이제는  측은지심이 들어서 저가 마음이 아픔니다.
저가 20년 가까이 보고 접한 여인철 선배는 정말 경우가 정확하고 민문연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대전지부 지부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선배인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민문연과 민문연을 사랑하는 회원들과 이렇게까지 마음의 앙금이 남게되었는지 안따깝습니다.

2016~2017년 그 겨울을 6개월 동안 국기문란-국정농단 박근혜 적폐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사회 리더와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를 뚥고 한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기라성같은 선생님들이 있는 이곳에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던지 소란을 피우게 되어서 부끄럽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적폐의 숙주” 친일파 청산! 독재세력 청산!”을 위해서 청춘과 평범한 삶을 버리고 최저 활동비로 생활하면서도 굳은 의지 하나로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고 있는 연구원과 상근 활동가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노동해서 벌은 소중한 후원금을 보내주는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여인철씨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할때 함께 운영위원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점이 너무 많지만 이 지면을 통해서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재반론을 통해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1.정기총회 전에 흥분한 회원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현수막을 훼손하고, 성명서 배포를 저지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여인철 씨가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위원장 할때는 소장과 집행부가 운영위를 무시한다고 주장해서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 내규와 정관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해서 소위 안을 가지고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현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집단지성으로 결정할 것을 개정안을 “유신정관”이란 막말을 써서 비민주적이라고 매도하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집행부의 들러리로 폄하하고 사퇴하라고 성명서를 작성해서 민문연과 직접 관련없는 이 카톡방에 게시하여 민문연과 당사자들의 명예를 회손하고, 같은 글을 정한봄씨는 다른 시민사회 카톡방에 퍼날랐습니다.
또한,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연구소판 국정농단”을 자행한 책임자로 매도하고 민문연을 사유화한다고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감사까지 사퇴하라고 주장한 성명서를 게시했습니다.
반평생을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실천한 그 분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현수막이 찍겨져 나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느켰을 비참함과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합니까?

2. 본회의가 시작되고 2시간쯤 흘러서 정관개정안 의결 순서가 되었을때 반대입장을 밝힌 여인철씨 발언 중에 흥분한 일부 회원들의 야유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xxx지부장은 찬반토론이 시작되고 찬성과 반대1명씩 주장하고 두번째 찬반토론이 시작되자
발언권을 얻자마자 토론이 아니라 싸우러 나온 투사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 중앙으로 나와서 회원들을 향해서 반대입장을 거칠게 발언을 하자  일부 회원들이 야유를 하였고, 그러자 흥분해서 회의장 앞까지 나와서 거친 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의장인 소장님이 자리에 착석해서 조용히 말씀을 하시라고 해도 마이크를 놓지 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듯이 거친 발언과 3분안에 발언을 마쳐달라는 룰을 어기고 계속해서 회의를 방해하여 사회를 본 소장님이 퇴장을 요구하여 상근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져서 난장판이 되자 민문연 정기총회에서 이런 장면을 처음 본 원로 선생님들은 자리를 뜨는 사태가 발생해서 더 이상 토론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찬반 표결에 붙여서 개정안을 반대한 회원은 여인철씨를 비롯해서 5명이고 나머지 대다수 회원은 찬성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찬반입장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여야 합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을 합당한 이유도 없이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정당한 과정과 기구를 통해서 총회에 상정 할 정관개정안이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도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감사까지 직무를 못했으니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작성해서 민문연 홈페이지 게시판도 아닌  이곳 촛불 카톡방에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여인철씨를  지지하고 입장을 같이하는 정한봄씨가 다른 카톡방 등 sns에 퍼날라서 민문연과 회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동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관개정안에 찬성한 대다수 회원들의 결정은 무시되고 폄하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끝으로 20년 가까이 우리가 지향하는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한 여인철 선배님과 이곳에서 이런 진실공방을 한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후배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만간 이곳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문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촛불 여러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이 된 아이들 생각에 가슴아픈 4월 첫날에-
_민문연 (전)운영위원 김재광 올림_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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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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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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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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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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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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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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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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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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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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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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