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3편] 민간 개발에 속수무책인 광주·인천·대구·수원·청주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광주 사례
광주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미집행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은 43개소이지만, 효천1지구 및 용산지구 등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곧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근린공원 14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실제 미집행 공원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근린공원으로 2020년 7월 1일 일몰되는 곳은 25개소이고, 면적은 11.0㎢, 사업비가 2.6조 원(토지 매입비 1.7조 원) 규모나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4" align="aligncenter" width="116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25" align="aligncenter" width="1758"]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및 광주광역시 대응의 문제점
2020년 해제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세부 현황 및 민간공원제도 추진현황
2020년 해제 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10개소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이다. 1단계로 4개공원에 대해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중이며 2단계로 6개소를 검토중이다. 이중 중앙공원과 일곡공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공원에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내고 지역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 공기업의 참여로 민간기업과 달리 절차적 투명성과 결과적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2" align="aligncenter" width="3003"]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제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7년에서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협의체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활동의 홍보에도 소극적이다. 도시공원은 각 도시의 연혁과 형태, 시민 이용 방식과 이용률에 따라 조성 전략이 달라져야하고,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전략 연구 없이 25개 공원 중 10개 공원을 민간공원, 15개 공원은 핵심지역만 조성하고, 나머지 해제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9" align="aligncenter" width="1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책 우선순위를 높여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채를 편성해야 하나 광주시의 예산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은 2020년까지 880억 원에 그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30" align="aligncenter" width="1749"]
ⓒ환경운동연합[/caption]
주요 쟁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사무는 1995년 제1회 전국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분권 과정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되었다. 당시 지방 사무 이양은 ‘지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도시공원처럼 국가가 지정하였음에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국비 예산 편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광주시의 대규모 도시공원은 대부분 건교부 등 중앙정부 고시로 지정되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에 전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주 등 지역에서는 2012년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으로 녹색 인프라인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의 개정 목적과 달리 국가도시공원 지정면적을 광역권 근린공원 규모인 100만㎡가 아닌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300만㎡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지 매입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후 5년 내에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가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당초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 결국 국가공원제도는 사문화됐고 그 결과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도 지정되지 못했다.인천 사례
인천광역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2016년 12월 기준 인천시 공원 결정면적은 47.4㎢이고 이중 미집행 공원면적은 결정면적의 44.3.%인 21㎢이다. 미집행 면적에서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하는 공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집행대상 공원은 9.3㎢로 사업비는 약 3조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공원면적은 18개소 1,043㎢로 보상비만 3,073억 원이다. 군·구의 경우 19개소 0.697㎢의 면적에 시비 656억 원, 군·구비 656억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 시비만 해도 약 4,000억 원 규모나 된다. 인천광역시 민선6기는 공감복지, 문화, 환경, 교통, 경제, 해양, 교육 등 7대 주권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10월 환경주권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을 12.16㎡로 확대해 휴식공간 제공, 시민건강 증진, 기후변화 대응, 도시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2015년 1인당 공원·녹지 조성 면적은 6.84㎡에 불과하다. 만약 공원 일몰제에 의해 공원이 해제된다면 인천시민의 환경주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3" align="aligncenter" width="30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개발행위 특례사업 현황 및 쟁점
인천시는 서구 연희공원과 검단중앙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등 장기 미집행공원 9개소를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희공원(23만㎡), 무주골공원(12만897㎡), 송도2공원(6만㎡), 검단 16호공원(13만7800㎡)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해제대상 공원 중 2016년 관교근린공원(남구/ 승학산)은 공원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6,763명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남구 의회에서도 공원 내 아파트 건설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이 컸다. 결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되어 백지화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4" align="aligncenter" width="4402"]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광역시 공원 일몰제 대응 활동 및 예산 확보
2020년 공원 일몰제 대비 대책수립(소요예산 확보, 난개발 방지, 조속한 행정조치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 인천지속협, 학계(인천대, 인하대) 등 12인이 참여하는 공원 일몰제대응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자발적 민관 협업체계의 수립 및 운영,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와 여론화 극대화, 인천시 녹지정책의 방향 제고 및 예산,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후속조치 견인 등이 있다.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1차 협의회(4. 26) : 공원일몰제 기초자료 검토 및 상황 공유 시작 2차 협의회(5. 18) : 민·관협의회 구성 논의, 분야별 대처 방안, 토론회 개최 3차 협의회(5. 16) : 협의회 운영방안 및 토론회 계획 협의 4차 협의회(6. 16) : 현황 공유와 토론회 계획수립 공원일몰제, 지자체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7. 13, 인천YWCA) 공원일몰제 관련 시민단체 기자회견(7. 11, 인천시청) 인천시 환경녹지분야 예산 토론회(8. 3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차 협의회(9. 15) : 현황 공유 및 2018년 예산계획 공원일몰제 합동캠페인(9. 23. 인천대공원)
인천시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적립금 일부를 빌려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은 무산됐다. 조례 개정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해 522억 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결국 136억 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7" align="aligncenter" width="3046"]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구 사례
대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유원지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8937" align="aligncenter" width="119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원 조성 우선 순위 산정
1.평가지표 유치권 인구: 유치권 내 잠재인구가 많을수록 우선 매수 유치권 내 주거지역 면적: 주거지역 면적이 넓을수록 우선 매수 주변 공시지가: 공시지가 높을수록 우선 매수 사유지 면적비율: 공원 내 사유지 면적 비율 높을수록 우선 매수 인접 근린공원 간의 거리: 멀수록 우선 매수 2. 개발 가용지 분석 대구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산지전용 허가기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토지의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3. 공원조성 우선 순위 [caption id="attachment_188938" align="aligncenter" width="1052"]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계획
1. 개발효과 큰 공원부터 집중투자, 시민이용 편리한 개발가용지 우선 매수(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매입비 1,000억 원, 2018년 예산 119억 원) 2. 일몰제로 해제 시 국계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 계획 3. 민간공원 조성 관련 범어공원, 학산공원, 구수산공원 등 개발 가능성 높은 공원의 경우 민간의 사업제안 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도로 확장 등), 층수 제한 등의 검토 의견을 통해 사업제안 철회. 현재까지 승인된 민간공원 없음.수원 사례
수원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
수원시 현황 인구: 1,189,889명(2016년 기준) 면적: 121.05㎢ 행정구역: 4구, 행정동 42개, 법정동 57개 기후: 온대성, 연평균기온 13도, 강수량 1,370mm 위치: 경기도 중남부 지형: 백두대간 속리산에서 갈라진 한남금북정맥의 줄기인 한남정맥, 광교산(582m)을 기반으로 탄천, 안양천, 수원천이 발원하여 한강, 황구지천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감 1794년(정조 18년)의 수원성 축성을 시작으로 경기도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1980년 약 31만 명이던 인구가 2016년 약 119만 명으로 35년 사이 거의 4배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녹지면적은 2006년 77,659,752㎡에서 2017년 18,396,899㎡로 10년 사이 약 1/4 로 줄어들었다. 도시숲과 공원, 생태통로 구축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재정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40" align="aligncenter" width="1462"]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941" align="aligncenter" width="1054"]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048" align="aligncenter" width="2925"]
ⓒ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간공원 추진 현황
2014년 수원시는 민간공원 추진계획 수립지침 및 기준을 연구 개발해 발표했다. 그 결과 대상공원으로 영흥공원이 최종 선정되었고 대우컨소시엄이 2019년 ‘영흥공원(식물원)’을 조성할 예정(도시개발과)이다. 지지대공원 역시 민간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도시개발과)되고 있다. 수원시는 일몰 대상 공원들을 민간 개발하는 한편, 일몰 대상 공원들을 검토하여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거나 애초 공원 지정 자체가 불합리했거나 하는 등의 판단을 통해 단계별로 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1. 수원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경과 -15.08.1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진단과 해법’ 순회 토론회 개최(수원시) -16.02.19 ‘지방채 발행, 민간자본 유치, 중앙정부 참여’ 등 발표(수원시) -17.08.30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17.09.01 ‘공원관리정책 및 협력네트워크’ 특강 참여(수원시) -17.09.08 ‘민간공원착수 중간보고회’ 참가(수원시) -17.11.14 ‘민간공원착수 최종보고회’ 참가(수원시) -17.12.15 ‘2020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거버넌스’ 협의(수원지속발전협의회) 2. 재원 마련 대책 수원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일몰 대상 공원 중 사유지 매입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049" align="aligncenter" width="3004"]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 사례
청주시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몰제 공원 예상 사업비 : 약 1조 원(20만 원/㎡) ⇒ 충청북도 도시공원 현황 조사 금액 도시자연공원구역 : 11개소 40,162,726㎡(우암산, 부모산 등). 2015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 결정면적 : 주민 1인당 18㎡, 실제 조성면적 : 주민 1인당 4.5㎡(2015년 말 기준) 장기미집행시설 :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 일몰제 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caption id="attachment_188946" align="aligncenter" width="1069"]
ⓒ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청주는 현재 도시공원에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충북대학교 면적에 버금가는 26만평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민간개발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법의 대응 전략 수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특히 잠두봉근린공원과 매봉근린공원의 민간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주민들의 사전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단계에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생겼다. 청주시는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공사 강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주민들의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도 세우지 않았다. 청주에서는 민간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파트만 약 1만3300세대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구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동남지구(15000세대), 방서지구(3700세대), 테크노폴리스(2913세대)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맞물려 향후 3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의 주택보급률은 117%로 전국의 주책보급률 102.3%보다 높다. 청주시의 아파트 과잉공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민간공원 개발 추진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89050" align="aligncenter" width="3230"]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고라니 한 마리가 펄밭에 빠졌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고라니의 몸부림이 사라졌다. 지난 12일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앞에서 목격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는 구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얼음이 얼고 가슴 깊이 까지 빠지는 펄밭이라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caption]
16일 다시 찾아간 그곳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연일 지속하던 강추위로 얼어붙은 고라니의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든 것으로 보였다. 얼음판엔 고라니의 털이 뽑혀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사체의 일부는 파헤쳐져 있다.
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져서 이용도 못 하고 바라만 보다가 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은 물고기 아가미와 입속에는 녹조류 사체로 보이는 물질로 가득했다.ⓒ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기자는 공주보 상류에 투명카약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위가 1m가량 낮아지면서 상류에 드러난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가 몰려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나무들은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세종보 수문을 열자 합강리에 독수리가 찾아왔다.ⓒ이경호[/caption]
철새들에게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다.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합강리(세종보 상류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하중도와 모래톱이 철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쉬는 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에게 천적이 되는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면 삵 등 포유류의 먹이가 늘어나고 다시 생태계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이런 맹금류가 세종보 상류 합강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합강리에서는 하루에 100종 이상을 볼 수 있는 생태계 보고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후 급감하면서 맹금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되었다. 매년 터줏대감처럼 찾아오던 흰꼬리수리, 참수리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합강리가 수문개방으로 달라졌다. 지난 20일 찾아간 합강리에서 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를 만났고, 쇠황조롱이, 황조롱이도 만났다. 모래톱에 휴식하는 새들이 늘어나면서 맹금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냥이 불가능한 독수리를 제외하더라도 4종이나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컸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독수리 30여 마리가 하중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 한꺼번에 하중도에 앉아있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하중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까마귀와 까치를 경계하며 머문 독수리 떼가 이제는 금강의 터주대감이 될까? 앞으로를 지켜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7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종은 모수 38종이다. 하루 100종이상의 새를 만났던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생태계는 교란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5종의 맹금류는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제 합강리에는 생태계 균형자인 맹금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세종보의 경우 상류에 농사에 이용하는 양수장이 없다. 호수공원을 위한 양수장은 이미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어 취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수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수문을 이대로 유지하고 금강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맹금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고, 오리들도 하중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홍수를 거치는 기다림이 있어야 완전한 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자연은 스스로 복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금강이 될 수 있다. 하루 100종의 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금강의 합강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