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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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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7:44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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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연과 진선미



지리멸렬한 총선 과정에서 정치 세계의 기득권 남성 집단은 바닥을 향한 경주를 생중계했다. 비례대표 7석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희생되었고, 새누리당 19대 비례대표 여성의원 중 지역구에 도전한 10명은 전원 본선 진출도 실패했으며, 19대 총선에서 300여명의 오디션을 통해 청년비례로 국회에 입성하여 맹활약을 한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장하나 의원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여성의원 비율은 19대 6.9%에서 6.5%로 줄었으며, 전체 의원 중 20~30대 청년은 19대 9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간통죄 부활과 동성애 금지 등을 외쳤던 기독자유당은 2.63%, 기독당은 0.54%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해 지난 총선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던 반면, 정의당이 얻은 7.23%에 원외인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의 몫을 모두 합해도 9%에 머물러 19대 통합진보당의 10.3%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20대 총선의 우려스러운 결과에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냈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총선 직후 시청률 40%를 찍었다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를 내가 집중적으로 시청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안도감 덕택일 것이다. 그렇다, 나는 부끄럽지만 ‘태후앓이’를 한 시청자 중 한 명이다. 40대 아줌마가 ‘태후앓이’를 했다는 게 뭐 그리 부끄러운 일이겠느냐마는, 총선 평가라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페미니스트의 입맛을 맞추기에는 영 불편한 태후를 보고 ‘심쿵’했다는 욕망의 속살을 드러내기는 민망한 일이다. 허나 태양의 후예는 한편 국가주의를 재생산하지만 그것이 국가 중심적이지 않으며, 기존의 젠더 역할을 고수하지만 동시에 변화된 젠더 질서를 반영하면서, 또한 젠더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여성 시청자의 욕망을 투영한다는 점에서 그리 고루하지만은 않다.  

태후는 ‘총’에 의한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보호하는 남성’과 ‘보호받는 여성’의 이원화된 성별 구도를 재현하며, ‘안보는 군인이 지킨다’는 군사주의적 문화를 재생산한다. 아, 사실 모든 여성이 아니라 ‘노인, 미인, 아이’에 해당하는 보호받을 여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하지만 태후가 지니는 ‘심쿵’ 포인트는 위험한 총격전에서 불사조로 살아남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섹시한 뒤태’의 대위 유시진과 수술실에서 되게 섹시한 ‘이쁜이’ 의사 강모연이라는 고전적인 성별 역할 수행에 있지 않다. 군인이 지키고자 하는 국가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국가가 아니라 일개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라며 ‘명예로운 군인’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세월호 구조에서 책임을 방기한 해경과 강정마을에 34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해군, 방산 비리로 점철된 국방부라는 현실 대신 대위 유시진에서 시청자들은 국가의 존재를 다시 희구했을 것이다. 또한 자기를 차버린 여자들을 스토킹하고 안 만나준다면 살해하는 남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요즘, ‘열 번 치면 안 넘어지는 나무 없다’는 ‘도끼 정신’으로 무장한 남자 대신 ‘방법이 없지 않다’며 들이댄 합의되지 않은 키스가 사과할 일인 줄 알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가라면 재빨리 사라져주는 당연한 예의를 갖춘 ‘잘 생긴’ 유시진에 여자들은 열광했을 것이다.

군인의 직업 윤리에 충실한 시종일관 멋진 유시진은 가상 세계에나 있을 법한 허구적 남성인데 반해, 교수 자리 얻으려고 지도교수 논문 작성을 해주고도 교수 임용에 퇴짜 받은 직후 복받치는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에도 대타 방송을 준비하고, 성추행한 이사장에게 당당하게 사표를 내던진 후 은행에서 대출 불가 통지를 받고 바로 이사장실로 직행해 자신의 어리석은 처사를 반성하며 다시 빡센 응급실행을 마다하지 않는 강모연은 현실 세계의 평균적 여성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런 강모연의 굴욕은 20대 총선에 도전한 여성 후보들이 겪었던 굴욕에 비하면 양호한 것일 수 있다. 하기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결혼 대신 동거로 지내온 진선미 의원이 지역구 당선을 위해 “33년 전에 만난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만큼 절박했다”는 심정이 이해가 가고 남음이다.

원칙과 대의는 (마치 제 집인 양) 지역구 사수를 위한 포장지에 불과한 남성들의 이권투구 속에서 진선미 의원처럼 절박하게 선거에 임했던 17명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성 당선인들의 노고 덕분에, 20대 국회는 여성 비율 증가세를 미약하나마 1.3% 견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의 존재는 20대 총선을 그나마 심쿵하게 이끌었던 테러방지법에 맞선 장장 192시간의 필리버스터에서 빛났다. 성추행한 이사장은 의사 강모연을 좀 더 속물이 돼서 살아남을 전략을 궁리하게 했지만, 유시진 대위는 그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상기시켰다. 20대 국회에서 17%에 불과한 51명의 여성의원이 ‘심쿵’한 정치를 보이려면, 안타깝게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의원 중 가상 세계의 유시진 코스프레라도 하는 원칙과 대의에 충실한 의원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 노회찬, 박주민, 금태섭, 표창원, 홍익표, 김병관, 김병기 등등의 소수 남성 의원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기’를, 더 나아가 유시진에 기대하기 어려운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를, 유시진이 없어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하는 강모연이 여성 의원의 대세이기를 소망하며 20대 국회의 개원을 기다린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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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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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앞장서는 최저임금 위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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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상한 사업이 있다. 2007년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6만4500명, 활동보조인은 6만5300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 예산을 수립하고 지급만 할 뿐 실제적인 집행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간당 수가를 정해서 일한 시간만큼 민간기관에 지급할 뿐이다.

문제는 수가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수가는 시간당 9000원. 수가 안에는 임금인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운영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9000원으로는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심지어 운영비는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연결과 관리, 각종 행정업무 등에 정부는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다른 바우처 사업과 달리 월 200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시간당 9000원의 수가에서 지급해야 한다. 그럴 경우 시간당 4745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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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보조인 최저임금 기준 임금계산

* 주휴수당 : 한 주 만근 시 1일 분의 유급 휴일과 수당을 주어야 한다.

* 연차수당 : 1년간 8할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년 15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지원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최소 75%이상(2016년 6800원 이상)을 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이해하면 시급 6800원만 주면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임금은 7236원이 된다. 정부는 시간당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6년 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진행한 사업 설명회에서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원천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거냐는 질문에 “노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이 설계한 것”이라는 응답이 돌아왔다. 시 공무원은 “수가에 대해서는 내게 질문하지 말라”고 말한다. 결국 적자를 떠안는 기관도 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활동보조인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담당자 K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운영비 한 푼 없이 적자만 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활동보조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 함부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만원 이상은 되어야 경력에 따른 호봉은 못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한다.

9년째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S씨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준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일은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S씨는 돌보던 장애인이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 중 노인돌봄이나 가사간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 이후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몇 달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도,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해 주지 않는다.

돌봄 일자리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다. 노인 돌봄, 가사간병 등 다른 돌봄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노인 돌봄,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의 수가는 9800원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보다 나은 형편이지만 최저임금을 겨우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여성이 주로 일하는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경력 인정은 커녕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현실은 국가에 의한 명백한 인권침해요, 여성혐오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의 경우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장애인이 이용자이며 노동자는 여성이라는 결합으로 더욱 천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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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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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여성노동자와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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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월임금총액은 176만 원으로 남성의 60% 수준입니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가 조사를 실시한 2000년 이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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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842만 명 중 54.3%가 비정규직이며 남성 정규직 임금이 100(350만 원)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35.4%(124만 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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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같은 보건복지(13.0%), 서빙, 청소, 조리사 같은 숙박음식(12.6%) 등의 저임금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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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100~110%를 받는 여성노동자가 53만 명을 넘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노동자도 168만 명으로 전체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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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여성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기준임금이자 생활임금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여성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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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을 통해 각 정당들은 최저임금을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현재, 각 당은 공약을 이행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 20대 임기 중 8~9천원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정의당 :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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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사람다운 생활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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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6. 6. 24.

(자료출처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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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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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금, 2016/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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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설훈 의원, 참여연대 공동발행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이래 제기된 군사적 효용성과 안전성, 절차적 문제, 부지의 적절성 등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사드배치는 단순히 무기 하나 도입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교류가 축소되거나 경제적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드레이더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지역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에 두고 한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과제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야 함을 강조했다.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한·미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쟁점과 과제」

 

목차

 

I. 들어가며


II. 군사외교적 영향
 1.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로의 편입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3.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
 4. 동북아 군비경쟁 격화

 

III. 주민안전에 미칠 영향
 1. 레이더 전자파의 문제점
 2.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의 문제점

 

IV.절차적 문제점
 1.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
 2. 사드배치 결정에서 주민배제의 문제점
 3. '제3후보지 검토'의 문제점

 

V. 나가며
 1. 사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금, 2016/09/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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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참여연대의 개혁 입법정책과제를 정리해서 9/3 발표했습니다.

금, 2018/08/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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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1부.

191024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목, 2019/10/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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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수출입은행에 “석탄 금융지원 중단” 촉구

2016년 6월 30일, 송도 - 오늘 오후,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해 이번 이사회에 심사대상으로 올랐다. 옵저버들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의 이행기구 심사 과정에서 수출신용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사 보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출신용기관은 자국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이며, 이런 수출신용기관의 기능이 녹색기후기금의 개발도상국 자주성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배분 목적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는 대목도 이번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국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출입은행에 대해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했고,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오늘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차기 14회 이사회로 보류됐다. 이번 논란으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기회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차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목, 2016/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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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석탄 투자 중단

‘회색투자’ 고수하며 녹색기후기금에 사업참여 신청

2016년 6월 27일 -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6월 28일~30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로 승인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했다.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면, 석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던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하며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 자처해왔다. ‘녹색성장의 모델국가’라는 대외적 이미지와 달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보다는 화력발전 수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왔다. 특히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지원 규모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최대의 자금 조달처 역할을 맡아왔다. 수출입은행은 2007년~2014년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38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신용기관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로 신청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9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회색투자기준’을 고수하겠다는 데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저탄소 투자기준을 마련하면서 우선적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하는 흐름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2009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2013년에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채권)를 발행하면서 “수출입은행이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장’ 선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 편으로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혼선에 빠져있다. 정책 통합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는 녹색기후기금의 역할과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동시에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지원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선언 없이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에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송도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 출범식에서 한국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지구의 벗, 그린피스 등 10개국 5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한국 정부의 국제적 약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 OECD 회원국의 석탄 사업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금액(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환경운동연합(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재원의 지원이 10억 달러 이상의 상위 10개 금융기관(2007~2014년, 단위: 10억 달러) 출처:=NRDC/WWF/OCI(2015)[/caption]
월, 2016/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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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친구가된다구?

녹색기후기금은 저개발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그들의 저탄소발전과 기후회복력을 향상시킈는 목적의 기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위치해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에 '이행기구' 승인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저개발국가에 삭탄화력발전 수출 지원에 앞장서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한국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저개발국가 지역주민들은 심각한 환경 및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행기구가 되기전,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 사업 지원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월, 2016/06/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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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에 전경련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 발송

가입 경위·전경련에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등 질의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자격 유지는 사획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2016.10.5.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9개 공공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온 사실을 공개했다. 한겨레 역시 지난 2016.5.24.자 보도(https://goo.gl/WnlDGG)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기사화한 바 있다. 국가재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부적절하다.

 

전경련은 최근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SPORTS의 설립과 사후처리 등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의 문제로 인해 그 해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이 전경련의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고 보고 전경련의 회원으로 알려진 10여 개 공공기관에게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질의서의 발송대상은 2015년에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9개 공공기관(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1개 회사(SGI서울보증) 등 총 10개 기관이다. 또한, 질의서는 ▲회원 가입 연도 및 가입 경위 ▲회원으로서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과 세제 혜택 여부 ▲전경련 회원으로서 경험했던 잠재적 이해상충 사례의 여부 ▲내부 감시기구나 외부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 감시감독 내용 ▲전경련 탈회와 관련한 입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사회적 역기능을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주장에 공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앞으로 전경련 회원사들의 탈회 여부를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한 조치를 모색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활동과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공통질의
1. 귀 기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가입한 연도는 언제이며 가입 경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2. 귀 기관이 전경련에 회원의 자격으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회비, 기부금, 후원금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현금 또는 현물 등 그 형태와 상관없이 전경련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을 연도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 기관은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구하였습니까? 그랬다면 그 구체적 형태와 금액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귀 기관은 전경련 회원으로서의 활동과 위 “2번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의 내역을 내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5. 귀 기관은 전경련의 활동이 귀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위임받은 공공업무의 수행과 상충했던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IBK기업은행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등 금융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5-1. 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적 금융기능 제공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기업에 대한 여신 공여 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SGI 서울보증
5-1. 귀 기관은 신용보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업의 신용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위치에 있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신용보증의 제공이나 기업의 신용도 평가와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5-1. 귀 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일반적 산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입주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선박안전기술공단
5-1. 귀 기관은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승인 및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 승인, 검정, 확인,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
5-1.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주요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전경련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2. 귀 기관은 중소기업의 이익 신장이나 기타 중소기업의 진흥 활동과 관련하여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주요 회원사와 이해상충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통질의

 

6. 귀 기관의 준법감시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부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귀 기관에게 전경련으로부터의 탈회를 권고하는 견해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7. 귀 기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탈회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의사를 전경련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목, 201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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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늘(6/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KoFID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국개위가 실무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DA 통합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개위에서 무상원조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개위 민간참여 확대,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FD)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함. 

 


I.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음.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함. 
  • 이명박 정부 시기 ODA는 자원외교의 유인책 또는 보상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와 정권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더해온 결과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약화됨. 
  • 정부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원조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음.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개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기재부 및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개위 ODA 통합조정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왔음. 그 대신 국개위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으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고, 원조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원조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하여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I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 

 

○ 국개위의 목표

  •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및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개위의 업무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 목표와 방향 수립 
  2.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3. 유·무상 원조통합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4.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5.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민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7.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 부여

 

○ 국개위의 구성 

  • 국개위는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국개위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로 구성
  •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내외로 구성
  • 민간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

 

○ 국개위 운영

  • 서면회의제도는 폐지하고 대면 토론을 통한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함. 
  •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속기록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 위원회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 국개위 운영담당 조직 개편 

  • 국개위 안건 수립,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국개위와 동일하게 정부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이내로 구성
  • 국개위와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민간개방직을 확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에 동등한 참여 보장


○ 평가소위원회 개편

  •  현재 평가만을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기존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적용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강화. 또한,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국에 의한 평가 도입
  • 평가소위원회 내 통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가그룹을 상설화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의 질 제고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6/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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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수위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늘(6/27)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하 국개위)」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KoFID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국개위가 실무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DA 통합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개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한 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개위에서 무상원조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개위 민간참여 확대, △회의록 공개 및 의견청취제도 도입, △운영담당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확보,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해 평가 기능 강화와 더불어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개혁방안에 관한 의견서

 

원조통합 및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서


수    신  국민인수위원회
발    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IFD)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원조사업의 통합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함.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원조분절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통합의 단계적 방안으로「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아래와 같이 개편할 것을 제안함. 

 


I.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한계와 문제점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음. 빈곤퇴치와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과 가치, 규범은 퇴색되고 ‘자원외교’, ‘기여외교’, ‘실용과 국익’을 중시하는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이 부상함. 
  • 이명박 정부 시기 ODA는 자원외교의 유인책 또는 보상수단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특정세력의 사익추구와 정권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더해온 결과 한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는 약화됨. 
  • 정부는 지난 2006년 ODA 시행기관 간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원조분절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개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실무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로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던 원조분절화와 원조 효과성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적했음. 국개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개위에서 심사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매년 유사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럼에도 국무조정실, 기재부 및 외교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국개위 ODA 통합조정기능을 위한 관계기관의 개선과제 이행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내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양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해왔으나 부처 간 이견과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을 이유로 유·무상 통합과 무상원조 집행기관 일원화를 유예해왔음. 그 대신 국개위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해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해왔으나, 유·무상 원조 연계는 원활하지 않고, 원조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음. 
  • 원조분절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개위를 개편하여 무상원조 통합, 유·무상원조 통합기구 설치 등 단계적으로 원조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함. 


II.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종 심의·조정·의결 기구 

 

○ 국개위의 목표

  • 다양한 민간 참여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향 및 목표, 정책 수립
  •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및 원조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 일관성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 국개위의 업무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장기 목표와 방향 수립 
  2. 무상원조 통합 방안 마련
  3. 유·무상 원조통합 기구 설치를 위한 로드맵 수립 
  4.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
  5. 국제개발협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시민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한 원조투명성 제고
  7.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과 배분 권한 부여

 

○ 국개위의 구성 

  • 국개위는 위원장을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1명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도입
  • 국개위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민간전문가(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등)로 구성
  • 정부위원은 유무상 원조 주관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내외로 구성
  • 민간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후보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선임

 

○ 국개위 운영

  • 서면회의제도는 폐지하고 대면 토론을 통한 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함. 
  •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속기록을 누구나 접근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  
  • 위원회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 국개위 운영담당 조직 개편 

  • 국개위 안건 수립,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하는 조직(현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국개위와 동일하게 정부위원 10명 이내, 민간위원은 시민사회, 학계, 기타를 각각 5명 이내로 구성
  • 국개위와 산하 위원회 운영 및 기타 조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민간개방직을 확대해 국제개발협력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업무에 동등한 참여 보장


○ 평가소위원회 개편

  •  현재 평가만을 담당하는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위원회(가칭)로 개편하여 기존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투명성 정책 수립 및 조정 기능을 추가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적용기관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책무성 제고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 평가결과 공유 및 환류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 강화. 또한, 평가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ODA 평가체제 수립. 국내 평가뿐만 아니라 협력국에 의한 평가 도입
  • 평가소위원회 내 통합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전문가그룹을 상설화해 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평가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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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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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문제점 조사 요청해 


P사, 2015년에도 산재은폐 공익제보자에게 성과평가 불이익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어제(6/28)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게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 하면서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P사가 2015년도에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A 씨에게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성과평가도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권익위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 전문업체인 P사는 A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A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였으나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양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8일, A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 재조정 등 보호조치 결정을 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3차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한 P사의

2016년 성과평가 관련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A 씨에 대한 P사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2014년 12월 화해 권고, 2016년 9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P사가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 한 이후에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6일, 귀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미 P사가 ‘성과평가’ 제도를 이용해 공익제보자인 A 씨를 괴롭히면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2016년 성과평가 또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6년 성과평가의 정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P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P사는 A 씨가 2014년 6월 5일, P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A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했습니다.
우선 제보 이후 이루어진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가 2014년 12월 23일 화해를 권고하여, 2015년 1월 15일, P사는 A 씨를 2014~2015년 인력효율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2016년 인력효율화 대상 선정 시, 2015년 평가를 반영하고, A 씨는 일체의 소송, 행정상 신청·요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이후에도 P사는 A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등 장비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를 계속 가하였고,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6년 9월 8일, A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6일 A 씨는 P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등 또 다시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귀 위원회에 3차 보호조치 신청을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해 9월 8일 보호조치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기준을 내세워 최저등급을 부여한 것은 성과평가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조치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고,  “성과평가에서의 불이익조치는 신청인을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다시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화해 이후의 새로운 평가를 토대로 향후 인력효율화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화해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신고자에게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성과평가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인력효율화 프로그램에 A 씨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P사가 여전히 성과평가를 이용해 교묘히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는 귀 위원회의 권고로 성립한 화해의 효력과 보호조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P사가 2016년도 성과를 평가하면서 A 씨에게 최하등급을 부여한 것의 문제점 여부를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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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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