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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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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7:44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첨부. 논평+권고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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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온 편지

 

 

감사합니다.  홍콩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多谢!  祝願(喺)香港的和平同安寧。

Appreciate it.  May we wish your welfare and peace in Hong Kon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일동

 

Contact:  International Affiars Depeartment +82-2-766-5623

수, 2020/10/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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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폐기하라

경실련 등 RLA 수상단체 및 수상자 공동 핵무기 철폐  UN 탄원서 제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미래 협의회 (World Future Council, WFC) 회원들과 대안 노벨상 (바른생활상: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수상자들은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1월 19일 발표 된 공동성명에서 58명의 WFC 회원들과 RLA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핵 위험 감소 및 군축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성명은, 1월 20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과 1월 22일 핵무기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한 UN 최초 성명인 제 1호 결의안의 75 주년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지난 1946년 1월 24일에 채택 된 UN 총회 결의안 제1호에서 “핵무기 및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제거”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18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생물 및 독소 무기 협약 (1972)’에서 생물학무기를 폐지했으며, 193개 당사국들이 참여한 ‘화학 무기 협약 (1993)’에서 화학무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등급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폐지 할 때입니다.”—Paul Walker (미국) 군축운동연합 부의장 / RLA 2013년 수상자

“9개의 핵무장 국가들이 보유한 14,000개의 핵무기는 인류와 미래 세대에 실존적 위협이됩니다. 핵무기는 전염병을 해결하거나,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인적 자원을 소비하는 데 쓸모가 없으며, 무력 사용이나 위협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UN 회원국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시하는 UN헌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Maria Fernanda Espinosa, WFC 회원 / 제73차 UN총회 의장

“비핵 국가는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을 통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영토, 항공, 해상에서 핵무기의 이동을 전면 금지시켜 왔고, 핵무기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를 중단시켜 왔으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군축 기조 수립하는 등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우리 뉴질랜드는 효과적인 조치들을 이행해왔습니다.”—Alyn Ware (뉴질랜드) WTF 평화군축운동 국장 / RLA 2009년 수상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구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모두 제거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관습적으로 국제법상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을 금지하고 완전한 철폐가 요구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와 2018년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것입니다.”—Neshan Gunasekera, WTF 회원 / 핵무기 반대를 위한 국제 변호사 협회 이사

“트럼프는 떠났고, 이제 민주당 하원과 상원 의원들은 우리로 하여금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오바마 행정부를 초월하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다른 핵무장 국가들은, 즉각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타격을 금지하거나 발사경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지상의 ICBM을 모두 제거하고 핵 비축량을 “최후의 심판일” 때의 능력보다 훨씬 아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시작해야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지 조치와 핵무기의 완전히 철폐하기 협상이 긴요합니다.”—Daniel Ellsberg, 전 미국방부 핵전쟁 기획 고문 (펜타곤 보고서 부분 공개한 공로로 RLA 수상)

“핵무기의 위협은 인류 위에 얇은 실로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이 끊어지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전례없는 생물 다양성 손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군국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Kehkashan Basu, 초록희망재단 (Green Hope Foundation) 설립자 / WTF 회원, 국제 아동평화상 2016년 수상자

해당 성명서는 아래와 같이 1월 25일에 예정된 UN 결의안 제 1호 75 주년 기념식을 위한 행사(http://www.abolition2000.org/event/the-united-nations-and-nuclear-disarmament-commemoration-of-the-75th-anniversary-of-un-resolution-1-1/)와 함께 UN 회원국들에 발표 될 예정입니다.

 


 

Joint statement by World Future Council members and Right Livelihood Laureates on the occasions of the Entry-into-Force of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 Resolution 1 (1)

 

We, Right Livelihood Laureates and members of the World Future Council, express deep concern about the existential threat to humanity and the planet from the 14,000 nuclear weapons possessed by nine nuclear-armed States, many of them poised for use at a moment’s notice by decision of unstable leaders or through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crisis escalation.

 

The production, deployment, testing, use and threat to use nuclear weapons violate the Right to Life and other international law, threat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provoke international conflicts and consume resources required to address the COVID-19 pandemic and climate change, and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very first re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 Res 1 (1) which was adopted by consensus on January 24, 1946, established the UN goal of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is time to fulfil that goal.

On January 22, 2021,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will enter into force making it illegal for States Parties to develop, test, produce, manufacture, acquire, possess, deploy, use or threaten to use nuclear weapons or to assist or encourage such acts. The treaty is an important measure by the 51 non-nuclear countries who have ratified, and others who may subsequently join, to advance the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through national nuclear prohibi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promotion.

We encourage all ratifying states to adopt comprehensive implementing measures, to includ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use, production, testing, transit and financing of nuclear weapons with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ransit and financing, including public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would impact considerably on the nuclear arms race and on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the nuclear-armed states.

In addition, we encourage the ratifying states to establish ministerial positions, public advisory committees and disarmament education funds to facilitate public education and effective policy to further advance the objective of a nuclear-weapon-free world, as has already been done, for example, in New Zeala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have said that they will not join the Treaty. As such, they will not be bound by it. However, they cannot escape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obligations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They agreed to this in UNGA Resolution 1 (1). Most of them also agreed to this in joining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rticle VI of which requires them to achieve nuclear disarmament. In addition, they are boun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hibiting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s affirm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1996 an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18.

The Entry-into-Force of the TPNW on January 22, and the 75th anniversary of UNGA Resolution 1 (1) on January 24, 2021, provide opportune occasions for non-nuclear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to remind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of the il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nd of their nuclear disarmament obligations, and call on them to implement these immediately.

The nuclear armed and allied states claim that they require nuclear deterrence for their security. However, they have a legal obligation under the UN Charter (Article 2) to achieve security without reliance on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UN and many regional bodies and treaty organisations, provide mechanisms for achieving security and resolving conflicts through common security approaches including diplomacy, negoti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adjudication – instead of through militarism and war.

And, if we have learned anything from the climate crisis, unprecedented biodiversity loss and the COVID-19 pandemic, it is that militarism and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re useless in addressing the key human security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The 1972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with 18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biological weapons, and the 1993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with 193 States Parties, has abolished chemical weapons.  It is now time to abolish the third clas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Measures the nuclear-armed and allied states should take include;

  1. Affirm that nuclear war cannot be won and must never be fought, stand down their nuclear forces and affirm policies never to initiate a nuclear war;
  2. Replace nuclear deterrence with security frameworks based on human security and common security, including acceptance of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for international disputes not resolved by other means;
  3. Collectively join the TPNW, or alternatively start negotiations in a series of Summits or in a UN negotiating forum on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4. Cut nuclear weapons budgets, end investments in the nuclear weapons industry, and redirect these investments and budget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COVID-19 management and recovery, drastic reductions in carbon emissions to protect the climate, achievemen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ublic education for disarmament an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 and
  5. Commit to achieving the complete, glob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no later than 2045,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In this way, humanity can abolish nuclear weapons and help assure a sustainable future.

 

Endorsed by:

  1. Ales Bialiatski, Belaru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20
  2. Alexander Likhotal,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 Alexandra Wandel, Germany, Chair Management Board, World Future Council
  4. Alice Tepper Marli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0
  5. Alyn Ware, New Zea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9
  6. Anda Filip, Roman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7. Anders Wijkman, Sweden, Member, World Future Council
  8. András Biró, Hungary,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9. Andrea Reimer,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0. Angelina Davydova, Rus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1. Angie Zelter for Trident Ploughshares, United Kingdom,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1
  12. Anwar Fazal, Malay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2
  13. Ashok Khosla, Ind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4. Cherie Nursalim, Indones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15. Chico Whitaker,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17. Fernando Rendón, for  Festival Internacional de Poesia de Medellin,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8. Dan Ellsberg,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6
  19. Dipal Barua, for Grameen Shakti, Bangladesh,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0. Frances Moore Lappé, United State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7,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1. Gino Strada, Italy,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5
  22. Hafsat Abiola, Nigeri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3. Hans Herren, Switzer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4. Hanumappa R. Sudarshan,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4
  25. Helen Mack, Guatemal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2
  26. Helmy Abouleish, Egypt,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7. Herbie Girardet, UK, Honor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28. Hunter Lovins, US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3
  29. Ida Kuklina for Committee of Soldiers’ Mothers of Russia, Rus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30. Jacqueline Moudeina, Chad,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1
  31. Jakob von Uexküll, Founder of the Right Livelihood Award and the World Future Council
  32. Jan L McAlpine, US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3. Jean Ann Bellini for Comissão Pastoral da Terra, Brazil,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1
  34. Juan E. Garcés, Spain, RLA 1999
  35. Julia Marton-Lefèvre, Hungary,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6. Kehkashan Basu, Canad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37. Khadija Ismayilova, Azerbaij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38. Mageswari Sangaralingam for SAM Sarawak, Malyas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8
  39. Maria Fernanda Espinosa, Ecuador,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0. Marie-Claire Cordonier Segger, Canada, UK, Switzerland,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1. Martín von Hildebrand for COAMA, Colomb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9
  42. Maude Barlow, Canad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5,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3. Neshan Gunasekera, Sri Lanka, Member, World Future Council
  44. Nnimmo Bassey, Niger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45. Ole von Uexküll, Executive Director, Right Livelihood Foundation
  46. Paul Walker,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3
  47. Raul Montenegro, Argentin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4
  48. P K Ravindran for Kerala Sastra Sahitya Parishat (KSSP), India,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6
  49. Sam Perlo-Freeman, for the Campaign Against the Arms Trade,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0. Shrikrishna Upadhyay, Nepal,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0
  51. Sima Samar, Afghanistan,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2
  52. Sulak Sivaraksa, Thailand, Right Livelihood Laureate 1995
  53. Tony Colman, UK, Member, World Future Council
  54. Tony Rinaudo, Austral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8
  55. Theo van Boven, the Netherlands, Right Livelihood Laureate 1985
  56. Walden Bello, the Philippines,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3
  57. Wes Jackson,  United States of Americ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00
  58. Yetnebersh Nigussie, Ethiopia, Right Livelihood Laureate 2017

 

*원문: https://www.rightlivelihoodaward.org/media/petition-abolish-nuclear-weapons-to-assure-a-sustainable-future/

경실련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수상자들과 함께 전세계 핵군축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1/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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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연장을 환영한다

 

참 잘했어요! 러시아와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연장에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두 국가가 보유한 전략 핵무기 자산 중 △핵탄두 총 1,550개, △발사대 총 800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총 700기로 2026년 2월 5일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 조약의 신뢰안보구축조치(CSBM), 군축, 핵비확산을 실천하여 핵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저러한 핵무기 국가들이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도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한 사람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하지만,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닐 암스트롱

 


 

Remarks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eoul, February 4, 2021

 

What a nice job, Uncle Sam! On the extension of the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officially, “New START”) with Russian Federation, stays the United States for reducing strategic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to 1,550 of their heavy warheads, to 800 of their launchers and to 700 of their ICBMs, SLBMs, heavy bombers until February 5, 2026. They pledge to keep human security from nuclear threats by implementing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and confidence & security-building measures of this treaty. And we hope those of the nuclear-weapon states join 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lso.

 

“That’s one small step for a man, one giant leap for humankind.”—Neil Armstrong

 

■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 Refer to the laureate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210204 [Remarks by CCEJ] Welcome the New START Treaty bet. US & RU

Contact:  International Affairs Team  +82-2-766-5623

금, 2021/02/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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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 1심 결과 및 정보공개 목록 보러가기

 

월, 2015/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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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동작, 양천, 구로 방사능안전급식 단체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는 정부를상대로 “친핵인사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해산하고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기구 재설치를 요구한다”고 24일 재촉구했다.


급식뉴스, 김경호, 2015-6-24

http://www.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35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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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파리총회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 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위급세션 남기고 조기귀국, 해명해야 -
- 대한민국 협상대표 아닌 나경원 의원 고위급세션 연설 의아 -
 
협상 대표의 조기귀국에 국회의원 대리연설까지 기후변화 파리총회에서 한국정부 외교는 점입가경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부는 최종협상도 마치지 않은 채 윤성규 장관의 조기 입국에 대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개회된 유엔기후변화총회의 주안점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합의문 채택이다. 11일 회의 폐회를 앞두고 각 정부 협상단은 합의문 문안 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최종 협상을 남겨두고 조기 귀국하였다. 각 나라가 목소리를 높이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윤 장관의 귀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부재함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표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대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파리총회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윤 장관은 우리 대표단의 협상단 대표로서 협상에 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최종협상을 앞두고 귀국한 환경부의 행태는 심각한 직무유기고 협상대표가 외교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 장관의 조기귀국으로 12월 7-8일 개최된 고위급 세션 연설은 차순위인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맡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외교통상위원회 나경원 위원장이 연단에 올라 연설을 진행했다. 고위급 세션은 장관급 회의로 국가 입장을 밝히는 자리다. 대표단의 교체수석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대리연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외교적으론 무지한 행동이다.   
 
경실련 국제위원회는 우리 정부, 특히 환경부와 외교부에 분명한 해명을 요구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총회의 중요 쟁점인 합의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협상대표가 조기 귀국하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고위급 세션에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하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해외출장에서 국가 행정부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의 공식해명을 재차 요구한다.
목, 2015/1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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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12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화, 2016/01/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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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드러난 미국의 두 얼굴

외교부가 지난 3월 31일자로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문서에는 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부터 귀국 이후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외교문서를 통해 추적했다.

▲2016년 3월 31일 공개된 30년 경과 외무부 비밀문서

▲2016년 3월 31일 공개된 30년 경과 외무부 비밀문서

귀국 전, “DJ의 귀국을 막아라”

김 전 대통령은 1982년 12월에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 망명길에 나섰다. 귀국 전까지 2년여 동안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 전 대통령의 귀국 움직임이 포착됐고 한국 정부는 귀국하면 재수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서에 따르면 월포위츠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유병현 당시 주미 한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총선 전 귀국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을 반대했다.

▲1985. 1. 5 주미 한국대사관의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문서

▲1985. 1. 5 주미 한국대사관의 월포위츠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면담 내용 보고 문서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LA의 한 강연에서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귀국이 확실해지자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조건으로 귀국을 총선 후로 연기시키자는 방안이었다.

놀라운 것은 제안 이유였다. 30년만에 공개된 비밀문서에 따르면 워커대사는 “김 전 대통령이 제안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공개해 궁지에 몰아넣고, 수락하더라도 정치활동을 계속해서 규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귀국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그의 귀국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1985. 1. 19 김대중에 총선 후 귀국과 사면 제안에 대한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1985. 1. 19 김대중에 총선 후 귀국과 사면 제안에 대한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귀국 의지를 꺾지 않았고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살인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로 추정됨)은 예외”라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귀국 당일, “선동가들이 DJ와 짜고 소동을 일으켰다”

1985년 2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지 777일, 2년 2개월 만이었다. 김 전 대통령의 안전을 염려한 스물 일곱 명의 미국 인사들이 함께 입국했다. 이 중에는 두 명의 하원의원과 전직 고위 외교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1985. 2. 8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된 김대중 전 대통령

▲1985. 2. 8 귀국하자마자 동교동 자택에 가택연금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런데 이번에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에는 이런 미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미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폭행 사건 발생 후 한미 외교 담당자들이 주고 받은 대화록에 따르면, 워커 대사는 폭행 사건이 “과격 선동가들이 김대중과 짜고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1985. 2. 11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1985. 2. 11 김대중 전 대통령 귀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드러나는 외무부 장관과 워커 주한미대사의 면담 문서

미국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귀국이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소 보도에 대한 미국 내 비난은 감수하겠다”며 AFKN에 대한 보도 규제를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무부 비밀문서에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당시 외무부 공무원들의 이해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외교문서에 나타난 미국 정부의 속내는 미국의 겉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 김  대  중   귀  국
    출처 : 제23차 외교문서 공개(1985년)
  • 1985. 1. 4.

    외무부 주미대사 –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면담

    “김대중이 재수감되면 미국정부는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시달릴 것”

    “김대중의 선거 전 귀국이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것”


  • 1985. 1. 10

    김대중의 안전한 귀국 요청 서한

    하버드 대학 총장, 러스키 전 국무장관 등이 포함

  • 1985. 1. 11

    외무부 – 주미대사

    “김대중이 선거 후 귀국한다면 유럽여행을 허가하겠다”

  • 1985. 1. 18

    LA강연에서 귀국을 천명

    “1985년 2월 8일에 귀국하겠다”

  • 1985. 1. 19

    워커 주한미대사의 제안 : 김대중에 귀국연기와 사면 거래를 제안

    “제안을 거부하면 이를 공개해 궁지에 몰아넣자”

    “수락하더라도 정치 활동을 계속 규제하자”

  • 1985. 1. 21

    외무부 내부 회의

    “선거 후 귀국을 추진”

    “귀국하면 재수감, 병원수감, 가택연금하겠다.”

  • 1985. 1. 22

    전두환 대통령 – 워커 주한미대사 면담

    재수감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

  • 1985. 1. 23

    미국 국무성

    “전두환 정권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

    “김대중과 다시 접촉을 시도해보겠다.”


  • 1985. 1. 25

    외무부 장관 – 워커 주한미대사

    미국이 김 전 대통령에 귀국 연기 요청

  • 1985. 1. 26

    김대중의 귀국 확정

    “정치적 보복은 없어야겠지만 직접 살인관련자들은 예외”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면 충분한 보복”

  • 1985. 1. 28

    관계기관 합동회의

    한국이 미국 측에 AFKN 방송규제 요청

  • 1985. 2. 8

    김대중의 귀국, 그리고 미국인 폭행사건

    “미국이 네 번의 강력한 항의와 불만을 표시”

  • 1985. 2. 11

    외무부 장관 – 워커 대사

    “이번 일은 과격 선동가들이 김대중과 짜고 한국 정부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임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

    “미국이 거듭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절”


촬영 :최형석
편집 : 박서영

화, 2016/04/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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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는 7월 1일 자신의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냈으나 14일이 지난 28일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에 대한 외교부의 한국 입국 처분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적은 과거 조선을 국적으로 선택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정영환 교수가 저술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교수는 기자회견 중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일본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화해’>가 나오면서 일본 각지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 온 정의롭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동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을 자신의 정권,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자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3만3천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적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모국에 돌아갈 권리, 귀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해외 한국학회가 입국 거부당한 사례는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 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이며 이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외교부에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외교부는 “정 교수의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런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진 한국 정부의 재량 행위로서 우리부는 신청인의 방한목적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에도 방한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정 교수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당시 정 교수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가 확정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판결에 대해 “정 교수가 국가 안보상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적법이 되는데, 정 교수는 이미 2006년에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정영환 교수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쓴 책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금, 2016/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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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비자발급 대행사인 H 여행사 관계자는 무발여행사 측이 전화를 걸어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 발급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면서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사업소를 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초청장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지난 5월에 사전 공지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사전 통지 없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뤄져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덧붙였다.

또 다른 비자발급 대행사인 M 여행사 관계자는 “이제 상용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중국 업체가 제공하는 초청장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일반인들의 경우 초청장 발급 업무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발여행사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초청장 발급 업무가 중단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중국 대사관의 지시”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대사관이 중단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대사관 측은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상용비자 발급 중단 공문을 여행사에 보냈다는 일부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비자발급 업무에 대해 어떤 공지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발여행사에 초청장 발급 중단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의 갑작스런 중단 조치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J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모두 진행하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영사서비스과는 “무발여행사가 초청장 발급을 중단하게 된 것은 주한 중국 대사관과는 무관한 것으로 업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해 중국 정부로부터 자격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중국업체가 다른 업체를 초청장 발급사로 지정할 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혀 중국 상용비자를 받으려는 한국인의 경우 상당 기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 201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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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당시 미국과의 밀실외교 끝에 국회 논의도 없이 돌연 5년 간 5억 달러 지출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됐으나, 현 정부가 이 사업에 앞으로 4년 간 2억 5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 천억 원의 혈세를 쓰겠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내년 아프간 지원금 343억 원..4년 간 2천800억 원 낼 것”

지난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외교부의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명목의 ‘대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에 343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외교부가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해 지원금을 내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지난 7월 8일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간 군과 경찰을 지원하는데 3년 간 1억 3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39개국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0억 달러였다. 이어 지난 10월 6일에는 유럽연합의 주관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75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아프간 경제사회개발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참가국들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2억 달러였다.

결국 내년부터 4년 동안 총 2억 5천 5백만 달러, 우리 돈 2천 8백억 원 가량이 아프간 지원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첫 해 분인 34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의 아프간 지원금 5천3백억 원…대미 밀실·굴욕외교의 산물

문제는 이 사업이 MB정부 시절 밀실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대미 굴욕외교의 산물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렀었다는 점이다.

MB정부 4년차이던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는 1쪽 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이 2011년부터 5년간 아프간에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루 전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안보지원군 지원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무려 6천억 원 가까운 나랏돈이 들어가는 결정이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관련 논의 한번 없었던 그야말로 느닷없는 발표였다.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그러나 그보다 6개월 전인 2010년 11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속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아프간 지원 압박은 MB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됐다. 미국으로 보면 부시 정부 말기와 오바마 정부 초반에 걸친 기간이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1주일 뒤인 2007년 12월 26일자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당시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 캠프의 외교라인 핵심인물들을 만나 “4.9 총선이 끝나면 한국이 다시 아프간에서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탈레반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와 밀접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다. 버시바우 대사가 4.9 총선 이후를 언급한 것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군대와 재정 분야 지원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MB정부가 정식 출범한 2008년 3월 25일 미 대사관이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낸 전문에서는 한국 관련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훈련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 등을 올려놓았다. 미국이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어 4월 8일 전문에서는 버시바우 대사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기여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직 너무 이를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부시 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과 아프간 지원을 슬쩍 연계시킨 것이다.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계속해서 7월 18일과 9월 17일 전문에서도 한국의 아프간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이어졌고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2008년 10월 2일 미 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아프간군 확충과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한국에 전달’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에 따르면, 9월 30일 미 대사관 정무담당관이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의 일등서기관을 만나 미 국무부의 아프간 관련 지원요청서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 제공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처간 협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교통상부가 이 건을 주도하겠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며 국회의 예산 동의 절차가 험난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이 5억 달러라는 한국의 아프간 지원 액수를 구체화한 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여름 촛불정국의 정치적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운신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8월에 부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직후였다.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2008년 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2009년 3월 20일 미 대사관 전문에 나타난 세드니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는 (아프간 지원에 대한) 대규모의 즉각적인 기여를 고려해주길 바란다. 한국이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을 내면 아프간 군대 유지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였다.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꼭 1주일 뒤인 3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병력 증파, 민간지원 확대,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국가별로 전개하던 ‘수금전략’을 전지구적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2009년 4월 1일 전 세계의 미국 해외공관에 ‘아프간 특별기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을 보냈다. 61개국에 대한 아프간군 신탁기금 할당액과 군사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요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적은 A4용지 40쪽의 방대한 분량이었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요구액은 5억 달러로 기재됐다. 이는 주요 10개국(TOP10)으로 분류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호주를 제외한 51개 ‘일반국가’ 가운데 가장 큰 액수였다. 주요 10개국을 모두 포함해도 한국의 할당액 5억 달러는 10억 달러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아프간 파병과 재정 지원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고 MB정부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2009년 4월 16일 한국에 온 홀부르크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압박에 나섰다. 이 내용은 4월 20일자 미 대시관 전문에 나타나 있다. 이 자리에서 홀부르크 특사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원한다. 특히 한국이 아프간군 신탁기금에 기여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로부터 5개월 뒤인 9월 24일 스티븐스 대사가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에게 보낸 정세보고서에 마침내 한국 정부가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는 문장이 등장했고, 다시 석 달 뒤인 12월 30일 스티븐스 대사와 만난 유명환 장관은 1차분 1억 달러를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예산’ 형태로 확보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처럼 MB정부는 미국의 5억 달러 지원 요구에 1년 넘게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돈을 다 내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또 다른 요구인 파병을 막아낸 것도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말 민간인 100여 명과 경찰 40여 명으로 구성된 PRT와 특전사 및 해병대원 320여 명으로 구성된 경호부대를 아프간에 보내는 안을 확정했고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을 확보한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이 더 지난 2011년 4월, 유명환 장관은 5억 달러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1년 하반기 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5억 달러를 에누리 없이 집행했다.

국회 논의도 없이 갖다 바친 5천300억 원…또 2천800억 원 주겠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5억 달러 요구가 현실화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이나 국회, 언론의 시야에 제대로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 8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2011년 외교통상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검토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대 등을 고려한 아프간 지원금 분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모두 5억 달러(기준환율 1,070원 적용시 5천350억 원)의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있어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또 다시 아프간 지원금 2억 5천 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도 예산 343억 원을 신청했다. 물론 5년 전과는 달리 7월 8일과 10월 6일, 두 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원액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이 큰 논란을 빚었던 지난 MB정부 때의 사업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교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아프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 지난 5년 간의 지원액 5억 달러보다 상당액을 줄인 4년 간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안을 확정해 올해 6월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국민적 공론화 절차’는 이번에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적어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게 아닌지 외교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7월 초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간사단을 통해 외통위원들에게도 설명이 됐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도 군경 역량강화 경제사회 개발 합계
2011년 5천만불 5천만불
2012년 1억불 1억불
2013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4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5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6년 5천만불 5천만불
집행내역합계 3억불 2억불 5억불
2017년 3천만불 3천만불
2018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19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20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지원계획합계 1.35억불 1.2억불 2.55억불

▲ 우리나라의 아프간 지원 현황 및 계획안(2011-2020년)

외교부, 외통위원장과 간사에게만 슬쩍 흘리고 “국회에 사전 보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런 해명은 일종의 ‘꼼수’에 가까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 보좌관은 “7월 6일에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직접 만나진 못했고 보좌진을 상대로 간단히 설명을 하길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주일 뒤인 13일 외교부 노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로 청사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심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 시점은 이미 7월 8일 바르샤바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아프간 지원을 공약한 지 닷새가 지난 뒤였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실에도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은 없었다. 김 의원은 “7월 6일에 외교부 최홍기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서 여러 현안을 간단히 언급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단순히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이해했었다”는 답변을 보좌관을 통해 전해왔다. 그나마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측은 “7월 8일에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 아프간 지원금 추가 지출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협조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과 민주당·새누리당 간사에게만 수박 겉핥기식 브리핑만 한 뒤 이를 두고 국회 논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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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외교부는 이 문제가 최대한 공론화되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17일,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가진 국회 보좌진 상대 설명회에서 아프간 추가 지원금 부분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려다 일부 보좌관의 질의가 나오자 간단히 설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설명회 당시 외교부 측은 2017년 예산 가운데 국제기구분담금 항목을 쭈욱 읽어내려가는 수준으로 설명했고, 우리 측에서 기존과 달리 새로 편성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아프간 지원 분담금이 앞으로 4년 간 2천 8백억 원 수준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012년에 국회로부터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프간에 대한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국제회의에서 아프간 지원금을 약속한 것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는 31일 외교부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 2016/10/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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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지난 1일 핵무기 금지 조약 협상 개시 관련 <핵군축 다자협상 추진을 위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한국 정부에게 발송한 공개 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결의안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인 핵군축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동 결의안에 반대 표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북한 핵은 즉각 철폐하라고,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사는건 괜찮다는 걸까요? 북한 핵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핵은 모두 다 없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공개 질의서 (2016년 11월 1일) >>

핵무기 금지 조약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대한 정부에 묻는다 

 

외교부 답변서 (2016년 11월 8일) 

 

 

 

 

목, 2016/11/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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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 중 캡쳐 화면아우 미꾸라지 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ㅠ_ㅠ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일본과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한·일 양국 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각주:1]이 설립되었고 일본은 부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유감을 표하며 ‘보복 조치’도 취했었지요.[각주:2] 


이런 한·일 관계의 갈등을 고조시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는 여러모로 졸속 협상이라는 평가와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각주:3] 또한 이 합의는 2016년 3월 7일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합의라고 비판받았으며 일본은 이와 더불어 강도 높은 권고를 받았습니다.[각주:4] (관련기사:'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 시사인)   


뉴시스 기사화면 캡쳐. 기사 제목 : 윤병세 합의를 맺는 날까지 일본군 '위안부' 분들을 직접 찾아뵙지도 않았던 외교부의 장관이 할 말은 아닌 듯..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윤병세 장관 말 듣자마자 내 표정 이렇게 됨...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외교부에 양국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하고 합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1년이 넘어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외교부에 합의 관련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입니다.(관련링크: 정대협의 보도자료)

니다만,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합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개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합의 내용 그 자체라며 더 이상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와 관련하여 외교부에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내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청구한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 전문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일과 당시 양국에서 참가했던 모든 공무원 직급과 명단
△한·일 국장급 협의시 사용된 회의자료
△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시 작성된 회의록
△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 일체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에 협의한 교섭 문서
△강제 연행의 존부 인정에 관해 협의한 교섭 문서

입니다.[각주:5]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비공개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일본군 위안부'관련 정보공개청구 목록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께서 일본에 진심 어린 사죄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오신 시간이 어언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각주:6] 그런데도 외교부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기된 문서 한 장 내놓지 않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지라 합의의 구체적 내용들을 확인하려면 부속 문서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부분의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의 1호, 2호, 4호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비공개했습니다.(참고:정보공개법)[각주:7] 게다가 비공개 사유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근거 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각주:8]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협상문 부속 문서 목록에도 ‘부분 공개’도 아닌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는 점입니다. 부속 문서의 내용도 아니고 ‘제목’까지도 모두 비공개 결정통지를 한 것은 이상한데요. 


대체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길래 이럴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편, 국장급 협의 일자와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명단은 형식상 ‘공개 결정통지’를 받았지만 협의 일자와 대표자 직급만 공개되었을 뿐 명단과 직급은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기안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부분 공개 결정통지’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결국은 불통뿐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처음에 이미 공개 결정이 난 자료라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 없고, 다시 청구하면 그때는 또 결과가 다를지도 모르겠다며 회유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상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내용을 정정할 수는 없다며 황당한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장급 협의 일자 정보와 대표자 직급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요청한 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


라며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 목적까지 멋대로 판단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세게 타오르는 분노의 표정 아 진쫘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거거등....헛소리 말고 사죄 받으러 간 테이블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정보를 내놓으란 말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외교부에 따르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세부 내용을 법문화 한 합의는 아닙니다. 때문에 외교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합의 문서는 따로 없고, 합의 내용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구두 합의인 셈인데요, 진정으로 외교부가 일본의 전쟁 책임과 사죄를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받으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생각하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히려 구두 계약이라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T-T) 하지만 지금처럼 외교부가 자화자찬하는 합의라면 적어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명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문서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전쟁 피해 국가로서 떳떳하게 충분히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물었어야 했으며, 일본의 책임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기한 합의문을 남겼어야 합니다. 

계약문서에 서명하는 내용.하다못해 부동산 계약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는구먼.. 외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문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자랑은 엄청 하면서 제대로 된 문서 한 장 내놓질 못하는 외교부... 실망임..

이번 구두 합의는 외교부의 모호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전쟁 피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각주:9] 결과만 보면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이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외교부는 처음부터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를 받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모호한 단어들을 나열하는 식의 기자회견으로 대신했던 것은 아닌지, 때문에 이렇게나 몸을 사리며 겨우 공무원 명단도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마치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더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않기 위해 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 입니다. 


과연, 도대체 외교부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2차례의 국장급 협의[각주:10]에서 일본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던 걸까요?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전쟁 책임 명시를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어준 것일까요? 이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비공개되는 것이 맞을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왜 자랑스럽게 자료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데도 항소까지 한 걸까요? 


윤병세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역사적 비판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10억 엔에 졸속으로 위안부 합의를 맺은 연유를 말입니다. 


혹 지금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면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들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의 명예 회복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박근혜 정부는 머지않아 역사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는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30년이고 100년이고 공공기관들의 편의적·은폐적 비공개 자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꼭 공개하겠습니다. 기록을 은폐한 공직자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꼭 묻겠습니다. 


위안부 관련한 사이트와 웹자료 링크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
대한민국 외교부http://www.mofa.go.kr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http://www.rhf.or.kr/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풀영상(4K)https://www.youtube.com/watch?v=6w1F7bflesk&t=710s
국가기록원 -위안부 관련 자료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japanVictimWoman.do#
민족문제연구소 -12·28 한일 합의 관련 논평https://www.minjok.or.kr/archives/8612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contents/board/normal/normalView.asp?page_str_menu=0301&action_flag=&search_field=&search_word=&page_no=1&bbs_seq=15416&passwd=&board_type=&board_title=&grade=&title=&secret=&user_nm=&attach_nm=&reg_dt=&thumbnail=&content=




(3851579)첨부자료(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pdf

협의개최일과 협의에 참여한 공무원 직급과 명단.pdf




  1. 2016년 7월 28일 설립 [본문으로]
  2.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 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가 연기 등 [본문으로]
  3.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해버린 점과 △일본의 법적 사죄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불가역적·최종적 이라는 표현, △10억 엔 논란, 국제사회에서 비판 자제 등을 포함해 발표한 내용 대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게다가 지난 2017년 2월 13일 외교부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분들을 만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으로]
  4. 기사 본문 내용 중 : 3월7일 열린 철폐위원회는 지난 25년간 유엔 인권기구가 일본 정부에 내린 권고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을 발표했다. 철폐위원회는 최종 권고 발표에서 한·일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합의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나 생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책임 있는 배상을 하고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객관적으로 가르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최종 권고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이령경, 「기만하고 떠넘기는 참 이상한 '합의'」, 『시사인』, 2017년 01월 10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049 [본문으로]
  5. ‘군의 관여’ 와 ‘성 노예’ ‘일본군 위안부’ 와 관련된 교섭 문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동일 자료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게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전진한, 「위안부 협상, 또 다른 이면 합의 있나?」, 『프레시안』, 2016년 08월 31일, 접속일 2017년 2월 16일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0717 [본문으로]
  6.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님께서 한국 거주 중인 분들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증언하신 날입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본문으로]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국방/외교/국민의 생명 등 공익에 침해를 주는 정보 △제9조 재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형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정보 입니다. [본문으로]
  8.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공개 운영 메뉴를 (2016).pdf를 공개·배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5페이지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 서식’ 메뉴에는 비공개시 근거 사유를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http://www.mogaha.go.kr/frt/a02/guidelineList.do [본문으로]
  9. 합의 내용에는 ‘최종적’이나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배상금도 보상금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쓰인다는 10억 엔’,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애매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이로 인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호한 단어들로 각자의 역할을 상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유엔이나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 일본은 이번 합의 내용을 근거 삼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는 10억 엔도 합의대로 줬는데 한국은 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지요. 물론 우리도 해석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떳떳하게 문제 제기하던 전쟁 피해 국가의 입장에서 이번 합의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꺼낼 때마다 일본으로부터 비난과 각종 제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의 세부적 결함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자세히 다뤄주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는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문으로]
  10.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그대로 적습니다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협의는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각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14.4월부터 2015.12.28 최종 합의 도출 시점까지 총 12차례 공식협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4.16(서울), 2014.5.15(동경), 2014.7.23(서울), 2014.9.19(동경), 2014.11.27(서울), 2015.1.19(동경), 2015.3.16(서울), 2015.6.11(동경), 2015.9.18(동경), 2015.11.11(서울), 2015.12.15.(동경), 2015.12.27.(서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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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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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0세 아버지의 ‘I Can Speak’

-일등항해사 박성백(40)의 아버지 박홍순(70)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I hope to talk to you 1 minute. I am missing my old son 40 years old.
(1분만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는 40세의 나이든 나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 <I CAN SPEAK>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내용이다.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영어를 배운 70세 아버지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박성백 씨의 아버지 박홍순 씨다. 박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한 서명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받기 위해 못하는 영어를 줄줄 외웠다. 경비일을 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다. 이제는 외국인에게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사건이에요. 수색 촉구 서명란에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도 종종 ‘잘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배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 협조를 구해야 해요. 제가 영어를 외우게 된 이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박홍순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10만 명 서명’을 채울 생각 뿐이다. 지난 8월 20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9월 29일)까지 약 3만5천 명의 서명을 모았다. 명절 쇠러 고향에 가느라 텅 빌 ‘사람 없는 서울’이 걱정이다. 추석 때마다 지냈던 제사도 올해는 생략한다.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제사도 지낼 수 없다.

70살 아버지가 헬스를 시작한 이유

박 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헬스를 시작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운동인가 싶겠지만, 2교대인 경비일과 서명운동을 같이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 격일로 새벽 4시30분에 지하철 첫차를 타고 일터에 가면 꼬박 24시간이 넘어야 일이 끝난다.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한다. 그리고 집에 와 쪽잠을 자고 3시간 뒤 다시 짐을 챙긴다. 아침 9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광화문 광장에 나간다. 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틴지 한 달. 아들을 찾을 때까지 70세 아버지는 운동을 그만둘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은 생존가능성을 말하지 않지만, 침몰 지점 부근에는 우리나라 크기만한 무인섬과 유인섬들이 많아요. 섬들 중 어딘가에 아들은 표류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아내의 꿈에 나와 “걱정마세요”라며 헛헛하게 웃어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들에게 못해준 말이 있다. 20년을 군인으로 살아 무뚝뚝함이 몸에 밴 아버지는 내일 당장 아들이 돌아온다면 ‘보고 싶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쑥쓰러워 못했던 말들을 꼭 해주고 싶다.

 

②“올해 추석은 꼭 같이 보내겠다더니, 언제 오니 아들아…”

-3등 기관사 문원준(26)의 아버지 문승용(59)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아들 원준이는 작년 추석에도 한국에 없었다. 그때도 브라질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었다. 올해 추석은 가족과 꼭 같이 보내겠다고 했다.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의 수술을 걱정하며 올해 추석이 되면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직접 운전해서 여행도 다니겠다고 약속했던 곰살맞은 손주였다.

“이번 추석 때는 원준이 오는 거지?” 아직 손자의 실종 소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 손자부터 찾는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원준이가 아직 브라질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못올 지 모른다네요.” 이 말은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아들이 브라질 어딘가에 있는지, 무인도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어머니에게 손자마저 대체복무 중 실종됐다고, 그런 손자를 더이상 국가가 찾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할 수가 없다.

아들은 한국해양대 68기 명예사관장(학생회장)이었다. 장래가 누구보다 촉망됐던 대학생이었다. 아들은 세월호 참사를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올해 1월 열린 해양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2,000명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세월호 같은 무참한 인명사고가 바다 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은 물론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않는 68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던 아들. 아들은 군 대체복무 중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바다에서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대체복무를 할 회사로 태영상선, 장금상선에도 합격했던 원준 씨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을 선택한 건 “신(新) 조선을 태워주겠다”고 했던 김완중 회장의 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원준씨는 선령 25년의 노후 선박, 스텔라데이지호에 올랐다가 지난 3월 31일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조선을 2009년 철광석운반석으로 개조한 선박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선령의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도 가지고 있다. 이들 선박도 심각한 균열이 생겨 지난 4월과 5월 회황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역시 침몰 직전 선장이 “2번 포트에서 물이 샌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는 낡은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키다 침몰시킨 선사가 원망스럽다. 위험천만한 노후선박의 도입을 규제하지 않고,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정부가 죽도록 원망스럽다.

“그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문 씨가 정부에 무조건 아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장 3개 규모의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다. 그저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망망대해에서 아들이 실종된 지 6개월, 이제는 포기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 씨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안에 있었던 구명뗏목 4척 중 3척이 발견됐고, 그 중 1척에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나머지 1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명 뗏목에는 낚시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그 곳에 실종자들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엔 멕시코인 살바도르가 438일간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발견됐고, 1973년엔 영국인 베일리 부부가 구명뗏목에서 117일간 표류하다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들도 어딘가 표류하고 있을 지 몰라요.

지난 4월 9일 미 해군 초계기가 구명뗏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경 공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부산일보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구명 뗏목 추정 물체는 기름띠”였다는 기사가 났다. 해당 기자가 정부가 아닌 선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자료를 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외교부는 아직까지 미 초계기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 기름띠로 분석한 근거 자료 등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 측은 “미국 측에서 한국과 공유할 자료가 없다고 전해왔다. 미국이 육안이든, 자료를 통해서든 제대로 분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초계기 수색을 했던 것인데 계속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름띠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 초계기가 어떻게 구명뗏목과 기름띠를 헷갈릴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분석한 건지 알고 싶어서 정부에 미국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다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외교부는 그 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구명 뗏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포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어지고 축소된 정부 수색…진정성 믿을 수 없어”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수색 과정 내내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사고해역의 해상촬영이 가능한 국내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 외교부에 요청했고, 해류에 따라 바뀌는 수색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류전문가도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외교부에 소개했다. 전문가도 아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동안 수색을 위한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문재인 정부 민원 1호로 접수되면서 청와대가 수색 재개를 지시해 지난 6월 24일 다시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족들은 정부 수색선 2척 투입을 요구했지만, 1척만 투입됐다. 수색구역도 당초 가족들과 약속했던 것에서 대폭 축소됐다. (기존 가로 300km·세로 220km에서 가로 220km·세로 130km로 축소).

수색이 이뤄진 건 16일이었다. 비용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예산 10억 안에서 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색구역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수색에 들어간 비용은 6억 가량이었다.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수색을 중단한 것이다. 문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생색내기로 느껴졌다.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수족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실종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지, 생색내기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아래 공무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챙겼으면 좋겠어요.

문 씨는 아들이 실종된 후 매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 나온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9월 말로 자신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도 정리한다. 추석에는 기도원에 들어간다. 5일간 단식을 하기로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문 씨에게 이번 추석은 아들을 기다리는 하루 하루,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실종된 아들의 이야기를 참 씩씩하게도 말하던 문승용 씨. 아들이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돌아오면…사랑한다고 말할래요. 그리고 우리는 너를 포기 하지 않았다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어렵게 살아 돌아왔으니 더 힘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를 또 탄다고 하면요? 정말 말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해양대를 사랑했고, 바다를 사랑했고, 배를 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③ 술로 지낸 6개월…“악플만이라도 달지 말아주세요”

-3등 항해사 윤동영(26)의 아버지 윤종률(54)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는 아들이 실종된 날부터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정신력만은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가장이었다. 하지만 술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 경북 영천에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던 윤종률 씨의 삶은 아들이 실종된 뒤 완전히 무너졌다. 건강하던 소들은 열사병을 앓았고, 4,000평 규모의 농사는 쑥대밭이 됐다. 추석 때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주말에 한번 씩 시골 경북 영천에 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 수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선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뭘 더 찾는다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부와 선사가 엄청 수색한 줄 알아요.

3등 항해사로 스텔라데이지호를 탔던 윤동영 씨도 대체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 원래는 한진해운의 배를 탔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폴라리스쉬핑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관리 감독을 잘 했더라면 파산하지 않았을 테고, 아들이 스텔라데이지호를 탈 일도 없었을텐데… 윤 씨도 정부가 원망스럽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듯 아픈데 윤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인터넷 댓글이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보상금 더 받으려고 농성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두 번 죽는 심정이다.

모르면 차라리 아무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보상금을 노리고 생계 버리고 이렇게 매일 농성을 하겠습니까. 댓글을 보다가 잠을 못 잡니다.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관심 갖지 않을 거라면, 악플이라도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양대 졸업생들은 또 낡은 배를 탈 텐데…”

현재 국내에는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이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석으로 개조된 노후선박이 29척 더 있다. 선령은 최소 22년에서 27년에 이른다. 이중 18척이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이다. 문 씨는 자신의 해양대 졸업생들이 또 낡은 배에 올라 아들과 같은 비극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스텔라데이지호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 해양대인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똑똑한 해양업계 인재들을 선사가 돈 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들을 바다 위의 시한 폭탄에 태울 겁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노후선박 도입을 규제해서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막아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버틴 6개월. 그나마 한국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이 윤 씨에겐 희망이다. “한국이 추워지면 지구 반대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있는 남대서양의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버티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구 반대편 남대서양에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 24명의 선원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된 뒤 아직 22명(필리핀 14명, 한국인 8명)은 찾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근처와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운동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외교부측의 미 해군이 촬영한 구명뗏목 영상 또는 사진 공개 △진상규명과 수색을 위한 정부 비상합동대책반 설치 △침몰 선박 인근 섬 수색 △선박 침몰 지점 심해수색 장비 투입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박종화
촬영 : 정형민

토, 2017/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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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0세 아버지의 ‘I Can Speak’

-일등항해사 박성백(40)의 아버지 박홍순(70)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박홍순 씨에게는 올해 추석이 없다. 서명을 받는 일이 급하기 때문이다.

I hope to talk to you 1 minute. I am missing my old son 40 years old.
(1분만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나는 40세의 나이든 나의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상영 중인 영화 <I CAN SPEAK>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내용이다.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영어를 배운 70세 아버지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박성백 씨의 아버지 박홍순 씨다. 박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한 서명을 한사람에게라도 더 받기 위해 못하는 영어를 줄줄 외웠다. 경비일을 하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틈틈이 영어공부를 했다. 이제는 외국인에게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사건이에요. 수색 촉구 서명란에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조차도 종종 ‘잘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배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외국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 협조를 구해야 해요. 제가 영어를 외우게 된 이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박홍순 씨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10만 명 서명’을 채울 생각 뿐이다. 지난 8월 20일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9월 29일)까지 약 3만5천 명의 서명을 모았다. 명절 쇠러 고향에 가느라 텅 빌 ‘사람 없는 서울’이 걱정이다. 추석 때마다 지냈던 제사도 올해는 생략한다.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제사도 지낼 수 없다.

70살 아버지가 헬스를 시작한 이유

박 씨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헬스를 시작했다.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무슨 운동인가 싶겠지만, 2교대인 경비일과 서명운동을 같이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 격일로 새벽 4시30분에 지하철 첫차를 타고 일터에 가면 꼬박 24시간이 넘어야 일이 끝난다.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한다. 그리고 집에 와 쪽잠을 자고 3시간 뒤 다시 짐을 챙긴다. 아침 9시30분이 되면 어김없이 광화문 광장에 나간다. 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버틴지 한 달. 아들을 찾을 때까지 70세 아버지는 운동을 그만둘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남대서양 한복판에서 실종됐습니다. 사람들은 생존가능성을 말하지 않지만, 침몰 지점 부근에는 우리나라 크기만한 무인섬과 유인섬들이 많아요. 섬들 중 어딘가에 아들은 표류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들은 아내의 꿈에 나와 “걱정마세요”라며 헛헛하게 웃어요. 분명 살아 있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들에게 못해준 말이 있다. 20년을 군인으로 살아 무뚝뚝함이 몸에 밴 아버지는 내일 당장 아들이 돌아온다면 ‘보고 싶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쑥쓰러워 못했던 말들을 꼭 해주고 싶다.

 

②“올해 추석은 꼭 같이 보내겠다더니, 언제 오니 아들아…”

-3등 기관사 문원준(26)의 아버지 문승용(59)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문승용 씨와 아들 문원준 씨가 올해 2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문승용 씨가 아들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아들 원준이는 작년 추석에도 한국에 없었다. 그때도 브라질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었다. 올해 추석은 가족과 꼭 같이 보내겠다고 했다.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의 수술을 걱정하며 올해 추석이 되면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직접 운전해서 여행도 다니겠다고 약속했던 곰살맞은 손주였다.

“이번 추석 때는 원준이 오는 거지?” 아직 손자의 실종 소식을 모르는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전화를 걸어 손자부터 찾는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다. “원준이가 아직 브라질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못올 지 모른다네요.” 이 말은 거짓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다. 아들이 브라질 어딘가에 있는지, 무인도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어머니에게 손자마저 대체복무 중 실종됐다고, 그런 손자를 더이상 국가가 찾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할 수가 없다.

아들은 한국해양대 68기 명예사관장(학생회장)이었다. 장래가 누구보다 촉망됐던 대학생이었다. 아들은 세월호 참사를 늘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올해 1월 열린 해양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2,000명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세월호 같은 무참한 인명사고가 바다 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은 물론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책임하게 회피하지 않는 68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던 아들. 아들은 군 대체복무 중 스텔라데이지호와 함께 바다에서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스텔라데이지호 3등 기관사로 대체복무 중 실종된 문원준 씨. 그 옆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한희승 회장이 앉아있다.

대체복무를 할 회사로 태영상선, 장금상선에도 합격했던 원준 씨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을 선택한 건 “신(新) 조선을 태워주겠다”고 했던 김완중 회장의 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원준씨는 선령 25년의 노후 선박, 스텔라데이지호에 올랐다가 지난 3월 31일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조선을 2009년 철광석운반석으로 개조한 선박이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선령의 스텔라유니콘호, 스텔라퀸호도 가지고 있다. 이들 선박도 심각한 균열이 생겨 지난 4월과 5월 회황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역시 침몰 직전 선장이 “2번 포트에서 물이 샌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아버지는 낡은 배를 무리하게 출항시키다 침몰시킨 선사가 원망스럽다. 위험천만한 노후선박의 도입을 규제하지 않고,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정부가 죽도록 원망스럽다.

“그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문 씨가 정부에 무조건 아들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장 3개 규모의 큰 배를 인양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닌다. 그저 생사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망망대해에서 아들이 실종된 지 6개월, 이제는 포기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 씨는 아직 희망을 버릴 수가 없다. 스텔라데이지호 안에 있었던 구명뗏목 4척 중 3척이 발견됐고, 그 중 1척에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다. 하지만 나머지 1척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구명 뗏목에는 낚시도구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그 곳에 실종자들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2012년엔 멕시코인 살바도르가 438일간 대서양을 표류하다가 발견됐고, 1973년엔 영국인 베일리 부부가 구명뗏목에서 117일간 표류하다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우리 아들도 어딘가 표류하고 있을 지 몰라요.

지난 4월 9일 미 해군 초계기가 구명뗏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해경 공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다.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부산일보에서 “스텔라데이지호 구명 뗏목 추정 물체는 기름띠”였다는 기사가 났다. 해당 기자가 정부가 아닌 선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자료를 받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외교부는 아직까지 미 초계기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 기름띠로 분석한 근거 자료 등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외교부 측은 “미국 측에서 한국과 공유할 자료가 없다고 전해왔다. 미국이 육안이든, 자료를 통해서든 제대로 분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초계기 수색을 했던 것인데 계속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기름띠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 초계기가 어떻게 구명뗏목과 기름띠를 헷갈릴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분석한 건지 알고 싶어서 정부에 미국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다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외교부는 그 조차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구명 뗏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포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늦어지고 축소된 정부 수색…진정성 믿을 수 없어”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수색 과정 내내 정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사고해역의 해상촬영이 가능한 국내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실종자 가족들이 먼저 알아 외교부에 요청했고, 해류에 따라 바뀌는 수색구역을 재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류전문가도 가족들이 수소문해서 외교부에 소개했다. 전문가도 아닌 가족들이 모든 것을 일일이 조사해서 정부에 제안하는 동안 수색을 위한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문재인 정부 민원 1호로 접수되면서 청와대가 수색 재개를 지시해 지난 6월 24일 다시 수색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족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족들은 정부 수색선 2척 투입을 요구했지만, 1척만 투입됐다. 수색구역도 당초 가족들과 약속했던 것에서 대폭 축소됐다. (기존 가로 300km·세로 220km에서 가로 220km·세로 130km로 축소).

수색이 이뤄진 건 16일이었다. 비용 때문이었다. 외교부는 예산 10억 안에서 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색구역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수색에 들어간 비용은 6억 가량이었다.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는데 수색을 중단한 것이다. 문 씨는 이 모든 과정이 정부의 생색내기로 느껴졌다.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수족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실종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지, 생색내기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아래 공무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직접 챙겼으면 좋겠어요.

문 씨는 아들이 실종된 후 매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 농성장에 나온다.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9월 말로 자신이 운영하던 무역회사도 정리한다. 추석에는 기도원에 들어간다. 5일간 단식을 하기로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문 씨에게 이번 추석은 아들을 기다리는 하루 하루,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실종된 아들의 이야기를 참 씩씩하게도 말하던 문승용 씨. 아들이 돌아오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돌아오면…사랑한다고 말할래요. 그리고 우리는 너를 포기 하지 않았다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어렵게 살아 돌아왔으니 더 힘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배를 또 탄다고 하면요? 정말 말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들은 해양대를 사랑했고, 바다를 사랑했고, 배를 타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으니까요.”

③ 술로 지낸 6개월…“악플만이라도 달지 말아주세요”

-3등 항해사 윤동영(26)의 아버지 윤종률(54)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가 아들 동영 씨의 2015년 목포해양대 졸업식날 찍은 사진

윤종률 씨는 아들이 실종된 날부터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다. 정신력만은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았던 가장이었다. 하지만 술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 경북 영천에서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던 윤종률 씨의 삶은 아들이 실종된 뒤 완전히 무너졌다. 건강하던 소들은 열사병을 앓았고, 4,000평 규모의 농사는 쑥대밭이 됐다. 추석 때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주말에 한번 씩 시골 경북 영천에 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에서 수색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선사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뭘 더 찾는다 말입니까’ 사람들은 정부와 선사가 엄청 수색한 줄 알아요.

3등 항해사로 스텔라데이지호를 탔던 윤동영 씨도 대체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다. 원래는 한진해운의 배를 탔는데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폴라리스쉬핑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가 한진해운의 관리 감독을 잘 했더라면 파산하지 않았을 테고, 아들이 스텔라데이지호를 탈 일도 없었을텐데… 윤 씨도 정부가 원망스럽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아들 윤동영 씨가 찍어 보내줬던 사진. 윤 씨 옆은 구조된 필리핀 선원. 윤종률 씨는 취재진에게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질듯 아픈데 윤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인터넷 댓글이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보상금 더 받으려고 농성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두 번 죽는 심정이다.

모르면 차라리 아무말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모가 보상금을 노리고 생계 버리고 이렇게 매일 농성을 하겠습니까. 댓글을 보다가 잠을 못 잡니다.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관심 갖지 않을 거라면, 악플이라도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양대 졸업생들은 또 낡은 배를 탈 텐데…”

현재 국내에는 스텔라데이지호와 같이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석으로 개조된 노후선박이 29척 더 있다. 선령은 최소 22년에서 27년에 이른다. 이중 18척이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이다. 문 씨는 자신의 해양대 졸업생들이 또 낡은 배에 올라 아들과 같은 비극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스텔라데이지호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국가가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 해양대인데,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똑똑한 해양업계 인재들을 선사가 돈 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들을 바다 위의 시한 폭탄에 태울 겁니까. 이제라도 정부가 노후선박 도입을 규제해서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을 막아야 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버틴 6개월. 그나마 한국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이 윤 씨에겐 희망이다. “한국이 추워지면 지구 반대편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있는 남대서양의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버티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찾고 있는 구명 뗏목의 모습.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선원들이 생존도구가 구비돼 있는 이 뗏목을 타고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구 반대편 남대서양에서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6개월. 24명의 선원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된 뒤 아직 22명(필리핀 14명, 한국인 8명)은 찾지 못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소 근처와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운동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에 △외교부측의 미 해군이 촬영한 구명뗏목 영상 또는 사진 공개 △진상규명과 수색을 위한 정부 비상합동대책반 설치 △침몰 선박 인근 섬 수색 △선박 침몰 지점 심해수색 장비 투입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취재 : 홍여진, 박종화
촬영 : 정형민

토, 2017/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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