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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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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익명 (미확인) | 일, 2018/03/04- 12:36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기자회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아동, 부모, 보육교사 권리 실현 위해 24개 단체 모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아동은 고유한 인격의 주체로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양육자와 교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이들은 사회경제적 격차, 아동인권에 대한 몰이해, 부족한 보육 공공성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아동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자 아동인권의 적극적인 옹호자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한달 평균 36시간의 초과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는 아동인권 보호의 핵심 조건입니다.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는 과중한 노동시간, 여성에게 집중된 양육부담, 사회경제적 격차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자의 노동권과 돌봄권 그리고 성평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보육현장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보육현장에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 여성, 노동, 복지 등 각 분야 24개 단체가 모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를 출범합니다.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출범 취지와 향후 계획을 알리는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범식 개요

  • 제목: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식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키울 권리!"
  • 일시 장소: 2018년 3월 4일(일) 오후1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총 24개 단체

  • 진행 순서
    • 사회: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각계 발언
      • 여성: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보육노동자: 김호연(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전 의장)
      • 부모: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아동인권: 김수정(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취지 및 사업계획 소개: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출범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준희 간사(010-2693-106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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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운동

서명하기버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아이, 교사, 부모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민간시장에 운영을 맡겨오던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공약,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회서비스공단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어린이집을 제외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교사들에게는 노동권을! 

부모들에게는 양육권을!

서명하기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서명하기버튼

 

 

 

사회서비스공단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원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대통령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하라!

 

한국의 보육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보육을 개인사업자들 중심의 민간시장에 맡기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기준 어린이집의 83%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7%에 불과하고, 그 국공립어린이집 조차 50% 이상이 개인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돈벌이 대상이 되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쉼 없는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부실운영, 급식비리, 아동학대, 초과보육 등 어린이집의 문제를 내부 고발하는 교사는 해고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놀 권리, 자랄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걱정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설치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하여 지자체가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난 30년간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지 않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며, 대통령의 약속입니다. 아이들에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에게는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에게는 행복하게 맡기고 일할 권리·양육할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집이 절실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세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서명하기 bit.ly/사회서비스공단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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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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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비리,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이후 비리 근절 대책이 필요 
정부.지자체가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비리유치원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보육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노동,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아이들의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일어나고 있었음에 개탄하며, 아이, 부모,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 환경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과 보육,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제대로 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유치원.어린이집의 감사 적발 내용은 공개하지만 적발 기관명을 비공개함에 따라 양육 당사자들은 내 아이가 비리 기관에 다니는지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박용진 의원이 이번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일 뿐이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비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유치원에 제대로 된 회계.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상적인 점검을 하여야 하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이기도 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민간 운영자들의 반발에 보육 사업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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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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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No!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원한다

- 참여연대 입법과제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섯 번째 입법 과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를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이 소개해드립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5. 문재인의 약속, ‘사회서비스공단’은 아직 지지부진 (김남희)

 

비리 유치원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일부가 원장들의 명품백 쇼핑 등에 쓰였다는 뉴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유치원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노조가 진행한 온라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보육교사 288명 가운데 72%가량(164명)이 급식비리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보육 현장에 대한 폭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이러한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개인재산과 정부 지원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한 돈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장들을 보조금 유용이나 횡령으로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영리사업자에 맡긴 결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개인 영리 사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것에 있다. 전통적으로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돌봄은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이 무보수로 맡아 왔으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에게 쉽게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종사자를 단기양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단 기간에 민간 개인사업자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증가한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으며, 종사자들의 처우는 지극히 열악하고 서비스의 질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어린이집의 8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80%가 개인 운영 기관(아래 표 참고)이다. 그 속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공립 기관의 비율

 

우리는 모두 한 때 어린아이였고, 언젠가는 노인이 되며, 삶의 일정 시기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없이 삶을 영위하기 힘들며,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는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영역은 이용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이용하게 되고, 접근성이 중요하여 지역 기반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서비스로 평등한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서 해결되기 어렵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를 위한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을 실현하고 원장과 종사 노동자들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여 안정된 고용조건을 보장하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지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178면‘

 

그러나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지금에도 사회서비스공단은 지지부진하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공약이자 최초 계획이었던 국가 책임, 지자체 직영이 아닌 민간시설 지원 중심의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으나 관련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참여연대는 2018년 10월 16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사회,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공공 돌봄(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 국공립 장애인돌봄)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공인프라와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에 노동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기자회견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노후가 두렵지 않고, 장애가 있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거나 개인 영리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방치한 돌봄, 이제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 존엄한 돌봄과 노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금, 2018/10/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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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토론2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3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
  • 토론4 황현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토론5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섭외중)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 2018/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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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환영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바람직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세워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10/25(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과 공립유치원의 신설 원칙 확립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학부모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문제의 핵심은 재정지원만 한 채 공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한 나머지 그동안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있다. 이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치원 교육을 영리적 동기를 배제한 공교육제도로 편입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높았지만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의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2019년 내 1,000개 학급을 신설하여 재원수 기준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달성하겠다는 발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폐원 유치원 등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사립유치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며 자칫 퇴출되어야 할 비리유치원에게 보상을 통한 퇴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유도하고 개인 신규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행 유아교육법상 개인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의 공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공개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에듀파인 등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요건 강화, 셀프 징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 겸임 금지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만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까지 있는 것에 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여전히 자문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 공공성의 핵심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게도 심의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여 국가가 통제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지점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더 이상의 보조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관리 수단을 확보함과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일선 유치원 담당 부서 인력으로는 정기 감사 조차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공공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광역 단위의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교육 담당 관리 부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비리유치원 문제 폭로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10/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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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1,670명의 목소리
일시 장소 : 11. 01. (목) 11:30, 서울시청 앞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하여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면서, 보육(어린이집)이 빠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018년 11월 1일 오전11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서울시가 보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보육을 제공하는 노동자,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양육자들 뿐만 아니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라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애당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근본 취지는 보육과 요양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보육 영역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아동의 권리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진행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을 통해 취합한 시민 1,670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 일시 장소 : 2018. 11. 01. 목 11:30 / 서울시청 앞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 프로그램

  •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1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2 : 김영순 한국여성연합 대표
  • 발언3 :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 제출 

 

 

▣ 붙임1 : 기자회견문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모두가 원한다!

아이를 길러내는 일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져나온 어린이집, 유치원 비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비리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비리가 거의 전체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리문제를 조금이라도 들추어내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들춰내려고 하자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가처분신청을 하고, 폐원을 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위력을 사용합니다. 

 

이미 30년 이상을 민간, 개인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장들은 전 사회의 민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행정력, 국회의 사무조차도 제대로 실행될 수 없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을 찾는다면 단 하나 공공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겠다고 했던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린이집 설립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줄테니 운영은 개인 원장이 알아서 해보라고 했던 것이 30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박원순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운영도 해보겠다는 약속에 환영했습니다. 잠깐 기대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도, 교사의 권리도, 부모의 권리도 없는 무법천지인 어린이집 현장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이 되었고,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공청회’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운영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운영계획에는 우리의 미래가 빠져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미래라고 했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주요 사업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공약위반입니다. 전체 국민의 공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상식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원하고 있다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이들의 권리라는 시민들의 뜻을 서명을 통해 모았습니다. 오늘 그 서명 결과를 서울시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원한다!’ 1천인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선언인이 단 5일만에 1천 6백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새에 400여 명이 더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회서비스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장들의 말만 듣고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는 오후에 있는 서울시장 면담 자리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인 명단과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가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서명, 선언, 그리고 설문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확실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던 말은 곧 140만 아이들과 학부모이다, 단 한 줌밖에 되지 않는 1200명의 어린이집 원장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장이 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의 닫힌 귀가 열리고, 감은 눈이 떠지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학부모들의, 어린이들의 상황을 보고 그 말을 귀담아들어 제대로 된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30년간 방치해 온 어린이집, 이제는 공공영역에서 책/임/져/라!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아이들, 학부모, 교사의 말에 귀/기/울/여/라!

서울시는 반쪽짜리 사회서비스원 설립계획 폐기하고 전면 재/설/계/하/라!

사회적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시장이 결/단/하/라!

 

 

2018년 11월 01일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20181101_기자회견_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

목, 2018/11/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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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_사립유치원비리근절토론회2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2018년 10월 31일(수) 10:00~12:00 / 헌정기념관 대강당

 

토론회 개요

  • 좌장 박용진 국회의원
     
  • 발제1 ‘누리과정 지원금의 문제점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안 검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2 ‘한국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기제 현황과 개선 방안’ 박창현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토론1 김거성 경기도 감사관
  • 토론2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 토론3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공동주최
    민주연구원/ 박용진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 후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

수, 2018/10/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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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1. 취지와 목적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리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시설이 영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비리 전모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익제보한 보육교사는 오히려 해고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현재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보육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3. 참가자 

사회. 김영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  

패널1. 보육노동자의 노동권과 아동인권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패널2. 보육현장의 아동인권 옹호자, 보육교사 : 이현림 보육지부 대표지부장

패널3. 보육(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현황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4.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  :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패널5.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 : 신수경 민변 아동위원회

 

4.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김경희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수, 2018/1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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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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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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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60302_기자회견_어린이집초과보육확대규탄.jpg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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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 확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17개 지자체 답변

관련 없는 법적근거 제시하고 아동인권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에 대한 고민 없이 서면의결 등으로 결정

초과보육에 대한 확대를 철회하고 보육의 공공성 증진을 우선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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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3/9일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3/30일까지 수신자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았고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합니다. 

 

일부 유보조건을 둔 곳도 있지만 모든 17개 시도는 초과보육 확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반 보육교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등의 탄력편성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표1>.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간보다 길고, 휴식 및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탄력 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재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자명합니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과보육 확대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영유아보육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위 법규정 상으로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1) <표2>. 따라서 보건복지부 및 17개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초과보육 확대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과보육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열악한 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인천, 경기, 충북, 전북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과보육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해당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아동의 인권 및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표3>. 세 번째, 초과보육 확대 편성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역행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두 번째 질문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표4>. 

 

초과보육 확대 편성 논의를 17개 지자체 중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총 9개 지역은 서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은 아동의 인권, 보육교사의 처우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논의했다는 것은 시도보육정책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절차적 요건의 형식적 충족에 치중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대부분은 민간에 맡겨져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실히 드러난 보육환경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같은 해결 없이 초과보육을 도입하면 보육교사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아동은 결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절적한 돌봄을 제공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17개 지자체는 초과보육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1)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은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벽지, 행정구역상 면 지역,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이 아니면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금, 2016/04/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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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개시도에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3/9) 17개 시도에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는 2014년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으며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6년 보건복지부는 정책방향을 바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초과보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 3/9일 17개 시도에 초과보육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초과보육이 시행된 지 1년을 즈음한 오늘(3/9) 각 시도의 초과보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하고 3/17(금)까지 답변을 요구하였다. 

 

초과보육 현황에 대한 질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번호

지역

질의내용

1

서울

질의1_서울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서울시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업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질의3_서울시는 초과보육 해당반 교사에게 영아반 월 10만 원, 유아반 월 7만 원 이상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4_서울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및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의, 의결에 대한 결과 자료와 보육교사의 동의 자료를 확보하여 점검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서울시는 기준 및 조건이행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관련 자료와 위반 건수와 조치를 취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2

부산

질의1_부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부산시는 초과보육 보육료의 40% 이상을 해당교사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질의3_부산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및 해당반 학부모 전체, 보육교사 동의서를 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동의서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4_부산시는 탄력편성 조건을 위반했을시 어린이집 초과보육을 불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점검자료와 위반한 건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3

대구

질의1_대구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구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월 7만 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대구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4

인천

질의1_인천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인천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20% 이상의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인천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5

광주

질의1_광주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광주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6

대전

질의1_대전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대전시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대전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7

울산

질의1_울산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울산시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8

세종시

질의1_세종시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세종시는 탄력 편성할 시 보조교사, 평가인증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이 있을 경우 우선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세종시는 보조인력 채용 계획 및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 급여 지급 계획 제출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건수는 얼마이며 계획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_세종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한 보육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질의5_세종시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9

경기도

질의1_경기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기도는 만 0세아를 포함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건이며 어떤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3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 추가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4_경기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0

강원도

질의1_강원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강원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반 교사에게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강원도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해당반 영유아수 증가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초과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11

충청북도

질의1_충청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충청북도는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교재 및 교구비 등 아동 보육을 위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자료와 실제 비용 사용 여부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4_충청북도는 초과보육 승인조건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미이행한 건수 조사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미이행 건수는 얼마이며, 어떤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12

충청남도

질의1_충청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충청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얼마나 채용하였습니까?

13

전라북도

질의1_전라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20% 이상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질의3_전라북도는 조건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초과 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반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4

전라남도

질의1_전라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전라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15

경상북도

질의1_경상북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북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6

경상남도

질의1_경상남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을 해당반 보육교사 인건비로 추가 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보조교사는 몇 명 채용하였습니까?

질의3_경상남도는 초과보육을 각 어린이집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과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중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점검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7

제주도

질의1_제주도 내 초과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와 각 반별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2_제주도는 초과보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 수입금의 30% 이상을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됩니까?

 

 

목, 2017/03/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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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하루를 돌아보며

 

문경자 |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대구지부 지회장,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대표

 

 

우리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보육교사가 되는 과정을 배웠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끊임없이 보육이 아닌 교육에 중점을 두어 교재를 준비하고 교구를 만들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교육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배워왔다.

 

그러나 아이들, 부모, 교사와 원장의 관계 등 보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졸업을 하고, 수료를 하고 어린이집에 온 순간부터 우리는 교육이 중점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지내며 스스로 알아가고 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매번 반성과 다짐을 반복하며, 지금의 상황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른 채 지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배우고 성숙하며 성찰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은 아이와의 관계형성 보다는 목적과 목표를 두어 최대한 보편화 된 삶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더 늦기 전, 이 시점에서 우리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획일화 된 시스템, 그 안에서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고정된 체인이 보육교사이다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보육교사들은 평일 12시간 근무가 정상적인 노동시간인 줄 알고 일을 해왔다. 어린이집도 주 40시간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육교사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단체에 따라 적게는 9.5시간 많게는 10.5시간으로 그 결과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직접 말하는 현실은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평균 10시간 근무한다고 하자. 그 10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 보통이다. 출근해서 아이들 맞을 준비를 하고, 오전 간식준비와 그 날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이는 이상향일 뿐이다. 

 

현실은 출근과 동시에 아이들을 맞는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의 출근시간 전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 때문에 어린이집 문을 여는 시간이 곧 등원시간이 된다. 보육교사의 보육은 출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출근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지만 차량운행을 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하루는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진다. 도보로 등원이 이루어지든 차량으로 이루어지든 그 순간부터 보육업무는 시작된다.

 

연령별로 구성된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의 개별화를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의 기본 욕구는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떻게 연령을 정해두고 같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여 아이들의 개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보육교사 한명이 봐야 하는 아동들의 비율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세쌍둥이를 한사람이 하루 10시간 씩 보육할 수 있을까? 쌍둥이라도 각기 다른 욕구를 맞춰주기가 힘든데 월령이 다른 세 아이의 보육을 한 교사가 담당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나라의 보육현장이다. 심지어 돌이 지난 아이들은 한 교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아동수를 넘어 초과보육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 보육의 질은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고, 여기에 더해 초과보육까지 허용되는 현실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욕구를 맞춰주고 서비스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보육현장에 대한 사회적 바람과 시선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남들 다 쉬는 휴게시간, 어린이집에도 있을까?

휴게시간이 무엇인가? 휴게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사용자, 즉 원장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까?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가정해보자. 보통의 다른 직업군처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작업장을 벗어난다면, 보육교사 한명이 보육해야 하는 아이들은 어찌된단 말인가? 아이들끼리 잘 지내기를 바라며 4시간마다 30분씩 쉬었다 올 수 있을까?

 

혹자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점심시간은 아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시간으로 엄연히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식사지도를 마치면 점심시간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현장 보육교사에게 점심식사는 밥을 ‘마시며’ 일하는 시간이다. 이 웃지 못 할 상황이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슬프다.

 

아이들 낮잠시간에 잠시 쉬면 안 될까?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지금부터 ‘코~ 자자’ 하면 잠들었다가, ‘자,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하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듯 수면습관도 아이들마다 다르다.

 

한 명 한 명 잠자리를 봐주고, 잠이 든 뒤에도 잘 자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혹시나 잠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목소리로 동화책 읽어준다. 다행히 모두 잠들어 시간이 남는다면 각 가정으로 보내는 개인수첩에 아이들의 일상을 보고하듯 적는다. 이런 시간에 쉴 수 있을까? 쉰다면 어디서 쉴 수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잠이 들기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가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사고소식을 보고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거의 낮잠시간에 돌연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자고 있지 앉는지 숨소리는 고른지 뒤척이지 않는지 가장 집중적으로 보육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낮잠시간이다.

 

청소시간? 아이들의 하원시간? 오후에는 조용하니 쉴 수 있을까?

오후, 아이들의 하원시간이 되면 차량으로 하원 하는 아동의 차량 동승교사로, 도보로 하원 하는 아동의 인수인계 담당교사로,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을 보육하는 전체보육 담당으로 역할 한다. 그 와중에 돌아가며 청소와 일지 쓰기, 교재교구 제작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상일 뿐이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적은 수의 교사들은 돌아가며 이 모든 것을 쳐내고 있다. 결국 밀려나는 일은 서류작업이고, 퇴근할 때는 남은 서류뭉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복지부가 나섰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고용노동부는 올 7월부터 특례업종이었던 직업군에도 휴게시간을 강제 지급 하라는 개정안을 냈고 복지부도 이에 맞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용이 엄청나게 기가 막혀, 소위 ‘개그’ 수준이다.

 

법적으로 교사 한 명 당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는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이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화에 맞춰 교사들의 교대근무를 통해 휴게시간을 보장하고자, 교사 한명이 두 개 반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단 것이 대책이다. 어떻게 이런 것을 대책이라며 만들 수 있을까? 휴게시간을 가지겠다고 자기 반 보살피기도 힘든 동료에게 내 반 아이들까지 맡긴다고?

 

그 시간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 시간대 보육의 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모두 일제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면 되는 것인가?

 

결국 휴게시간을 갖기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특례업종을 예외로 두어 8시간 근무 후 퇴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을 만들면 늘 예외적용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초등학교 교사는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받아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한다. 보육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현실성 없다면, 초등학교 교사처럼 점심시간을 식사지도 시간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8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다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원칙에 반대하는 보육교사는 드물다. 어린이집이 생긴 이유는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돌봄 욕구로부터 출발한 것이기에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극히 드물 것이다. 다만, 12시간을 운영하되 12시간 동안 이뤄지는 보육의 질적 수준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효과가 이어지기에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질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십 년 전부터 보육교사들이 요구해 온 ‘8253제도’를 이제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8253제도는 다음과 같다.

 

12시간 운영원칙을 따르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인력은 2명의 교대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한 명이 보육을 담당하는 시간은 5시간으로 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에게 3시간의 연구시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아래 <표2-1>에서 알 수 있듯이 2명의 보육교사의 근무가 겹치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대에 연구 및 서류업무, 기타 잡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글을 마무리 하며

매년 보육예산을 늘고 있고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미래’ 라고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보육정책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 교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권리, 부모들이 행복하게 맡길 권리, 그 권리를 이제는 누려보고 싶다.

일, 2018/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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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소금밥 사건, 울산 계모 사건 등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등은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집계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안재진 외(2011)는 아동학대 발생률을 25.3%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은 형사처벌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6,796건이었으나 당해 연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형사고소·고발은 544건에 그쳐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구현하는 사후 조치이자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증가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지금,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 내용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마땅히’ 처벌받아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형은 25%에 불과 벌금은 15년째 그대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1981년 제정 시에 비해 징역형의 상한은 최대 10배가 되었고 벌금형의 상한은 최대 30배까지 올라갔다. 또한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는 벌금형의 상한이 최대 2배로 가중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외 신체·성·정서·방임학대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2000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아동학대범죄의 형사판결문 중 484사례(피고인 579명)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0년과 2001년에는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역형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벌금형의 비율도 최대 약 3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징역형 중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실형의 비율은 약 15~40%비율이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매해 형사처벌의 1/3 이상이다. 2002~3년의 경우는 전체 판결 중 약 70%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실형을 처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피고인의 수에서도 실형은 144명(24.9%), 집행유예는 312명(53.9%), 벌금형은 123명(21.2%)으로,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형은 비교적 낮은 비율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44명 실형 처분자의 평균기간은 36개월이며, 실형의 평균 개월 수가 2000년부터 15년 동안 증가하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벌금 역시 전체 평균 약 270만원으로, 아동복지법 2006년 일부 개정시 최대 2배까지 벌금상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벌금액수의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아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0년은 약 $11,347이고 2014년은 약 $25,931로 2.3배 증가했지만 15년간 벌금의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2000년 당시 벌금 체감도에 비해 2014년 벌금 체감도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론에만 편승하여 단순히 처벌규정의 상한만을 상향하는 것은 실제 큰 의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성학대 부가 처분은 잘 준수되었을까?

 

 법률에서는 아동성학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의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학대 부가 처분 준수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 15.]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위반 성학대와 연루된 피고인 81명 중 48명만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법률에서는 300시간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선고된 이수 시간은 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으로 편차가 크다. 다만, 2010년 강제조항 시행 이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에서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피고인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공개·고지 명령은 약 28%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대체로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사유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및 예방 효과 보다는 피고인의 가족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2008. 10. 28. 시행된 법률인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각 판결문에서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 11명에게만 내려졌다.

 

상소 결과와 양형 요소 분석: 성인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가 아동학대사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579명 중 상소(항소 및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256명으로, 1심사건 전체 피고인의 44.2%에 해당하였다. 이 중 2014년 현재 상소가 계속 중인 경우 22건(8.6%)을 제외하면, 원심을 파기한 상소인용률은 34.8%인데, 그 대부분인 32%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즉 실형을 감량한 경우가 27명(10.5%),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41명(16%), 그 외 집행유예 기간의 축소와 벌금액의 감액 등으로 원심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검사 측 주장이 인용되어 형이 강화된 경우는 15년간 5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거나 실형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나누어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상습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는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합의 등 그 사유도 여러 가지였고 경우의 수도 비교적 빈번하였다.

 

 물론 시행중인 여타의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등과 일반양형인자로 상당 금액의 공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등은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성인 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사유들이 무비판적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은 아동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를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장래의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요소 및 예를 검토해 보면, 우선 반성에 관한 것인데, 불과 몇 회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 등을 통해서는 그러한 반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중형을 피하기 위한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아동학대는 수년 동안 고착화된 가해자의 양육관 및 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상담이나 치료 없이 개선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학대의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학대사건 이전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학대가 일어날 것인가 즉 ‘재범’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음주나 피곤의 상태는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성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합의는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 혹은 피고인의 처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 감형되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의 권위와 물리력에 억눌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학대를 받았듯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같은 이유로 종용받을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해아동의 또 다른 부모 혹은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점과 그 가족은 아동을 학대 상황에 놓아둔 또 다른 아동학대의 공범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끝맺으며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나 판결문에서는 절반정도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매우 소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행위의 특수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조차 고소·고발된 수는 10%미만이며, 그 중 불입건, 불기소처분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는 더 적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건이 ‘사라져’ 버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매년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발발로 피고인 엄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2006년 일부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하였고 실형 평균 기간도 증가하지 않았다. 벌금형의 결과 또한 벌금형 상한을 가중한 개정입법의 의도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역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며 앞서 언급한 형벌의 양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학대율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판결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에만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따라서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자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 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온정적 양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아닌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더욱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는 그 활용여지가 커 보이는 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대행위에 대한 교정과 개선 없는 형사처벌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현행 성학대 부가처분의 실시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는 한편, 다른 유형의 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적합한 부가처분이 활용되도록 법적제도의 구비와 실천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문상 법집행 담당자의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사건의 기소 여부 혹은 형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 정도, 아동학대에 사용한 도구 등 가해 방법과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의 진정한 의사, 상습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보편타당하게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가장 주요한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린 아들을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아들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워지지 않을 응어리를 만드는 것이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며 우리사회는 아동학대가해자인 부모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아 왔다. 그러나 교정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끝이 나지 않고 재학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 악화된 상황으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처벌은 ‘필요한 경우’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언코 범죄이며, 가정보호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할 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령·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금, 2015/07/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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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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