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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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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3/5,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2/27- 16:30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구름빵, 조용필, 외주방송제작사 사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사례 분석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 유보 등 저작권법상 계약의 사전, 사후 조정방안을 입법 과제로 제안

 

3월 5일(월) 오후 2시,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 노웅래 의원,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작노동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남희섭 오픈넷 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의 차이, 협상력의 격차 등으로 저작권계약에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하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과제를 사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 개입·조정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있으나, 저작자는 자유롭게 계약할 위치에 있지 않아 창작자의 권리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저작권 매절 계약, 가왕 조용필의 저작권 사건, 독립제작 방송물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양도계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토론회는 비대칭적이고 불공정한 저작권계약의 현실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의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는 신대철(가수,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수 프로듀서(독립PD협회), 하장호 위원장(예술인소셜유니온), 박성호 교수(한양대), 윤나리 변호사, 공형식 과장(문화관광체육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s://opennet.or.kr/14533)에서 할 수 있다.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 일시: 2018년 3월 5일 (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변리사)

– 토론
좌장: 이상정 명예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한양대학교)
신대철 이사장(바른음원협동조합, 가수)
윤나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하장호 사무처장(예술인소셜유니온)
한경수 PD(독립PD협회)
공형식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과)
방송사 관계자(예정)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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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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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으로 통신비 인하를 기대한다는 방통위가 우려된다

– 이동통신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경쟁 악화 여부 파악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언론은 ‘부당하지 않은 차별’은 허용된다며 이른바 “제로레이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제로레이팅은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며,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이동통신사의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통신비 인하는 명확히 이동통신사 스스로의 과제다. 그럼에도 제로레이팅은 통신비 인하에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이동통신사의 괴이한 논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한다.

 

통신비 인하는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 제로레이팅은 전혀 효과 없어

통신 당국이 이동통신사들에게 새 정권의 공약사항인 보편적 통신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들은 제로레이팅이 마치 보편적 통신비 인하 수단인 양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로레이팅은 이동통신사들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추가 과금”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 확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제로레이팅은 이러한 접근권 확대 효과를 전혀 가져오지 않는다. 보편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시장 경쟁 악화 여부 파악 시급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요금제는 SK의 11번가, KT의 지니 등 이동통신사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시작되고 있다. 오픈넷은 오래전부터 이동통신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들과의 제로레이팅 계약은 부당지원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통신 당국은 한가하게 제로레이팅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운운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요금제가 시장 경쟁상황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계열사와 체결한 제로레이팅 계약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비계열사 제로레이팅도 이동통신사들이 주도하면 불법

이동통신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플랫폼/콘텐츠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망사용료에 비례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식의 제로레이팅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동통신사가 자신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콘텐츠사업자에게 가격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망사용을 늘려 자신들의 매출은 늘리고 생산비용은 플랫폼/콘텐츠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비 인하 압박을 플랫폼/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로레이팅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동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독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플랫폼/콘텐츠사업자의 자발적인 제로레이팅도 상황에 따라서는 중소경쟁사들을 파산시켜 장기적으로 독점이윤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즉 부당염매의 위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어떤 정책수단으로의 제로레이팅도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방통위의 연구반 운영과 전문가 세미나 개최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폐쇄적 운영 지양해야

방통위는 고시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연구반을 운영했고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 이번 고시를 제정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방통위 홈페이지에도 연구반 운영에 관한 정보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전혀 공개된 바 없다. 한마디로 깜깜이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학계, 관련 업계,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이용자나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언급조차 없다.

방통위는 고시 제정과 관련한 연구 결과 및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즉시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향후 운영계획이라는 제로레이팅 연구반 관련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와 이용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9월 15일(금) 제로레이팅 주제로 KrIGF에서 워크샵 주최

한편 오픈넷은 오는 9월 15일 KrIGF(한국 인터넷거버넌스 포럼)에서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워크샵을 주최할 예정이다. 본 워크샵과 KrIGF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rIGF 홈페이지(igf.or.kr)를 참조하면 된다.

2017년 8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8/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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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감시 앱들이 심각한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를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이렇게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된 감시 앱들이 오히려 청소년들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감사 대상 앱인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은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발, 배포중인 앱이다.

2015년 시티즌랩과 큐어53은 역시 MOIBA에서 개발한 유해정보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 계정을 탈취하며 서비스를 방해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냈다. 이후 MOIBA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을 배포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보안감사를 통해 해당 감시 앱들이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고려하여 개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사이버안심존은 부모가 원격으로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녀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그런데 분석을 통해 사이버안심존이 실제로는 이름만 바꾼 스마트보안관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2015년 보안감사에서 밝혀진 보안 문제 중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스마트보안관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 연구진은 ‘책임있는 공개(responsible disclosure)’ 절차에 따라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해 수정하도록 노력했는데, 수정은커녕 문제가 있는 앱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스마트안심드림은 부모가 자녀의 메신저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모니터링해서 왕따의 징후를 발견하고 자녀의 고민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앱이다. 연구진은 분석에서 저장된 메시지 및 검색 기록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했다. 이번 보고서 발표 전 MOIBA에게 취약점을 고지했으며 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보안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MOIBA가 청소년 감시 앱 개발에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의 보안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이통사 앱 등 다른 감시 앱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안 감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들의 가정의 영역을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가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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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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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 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② 사업자가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등록취소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안은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써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진행하거나 제작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그러나진행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1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하여 카메라를 향해 말을 하는 모든 형식의 동영상들이인터넷개인방송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와 같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라이브처럼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개하는 모든 형식의 온라인 서비스를 일부분이라도 제공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음란정보의 정의 역시 모호하다.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판례상으로도 추상적인데개정안은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행정부가 ‘불법 음란물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선정적인 인터넷개인방송의 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입법목적인 만큼 ‘불법 음란물에 이르지 않은 성인 콘텐츠마저 음란물로 분류하여 금지시키기 쉽고이는 성인의 알 권리 침해 문제도 낳을 수 있다.

또한 본 법안은 음란방송 유통 방지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정부가 정한 각종 요건 혹은 정부의 시정명령이나 유·무형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거부 혹은 등록취소의 위험을 안게 되는 사업자로서는 정부의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하는 형태로 나아가기 쉽다. 일반인들이 주체가 되어 제작하는 표현물의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곧 해당 온라인 서비스 산업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높다.

현행법하에서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은 음란정보를 비롯한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명령 제도에 따라 불법 콘텐츠를 삭제·차단할 의무도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새롭게 생겨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파생되는 문제들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인터넷 이용자들과 사업자들의 상호 자정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특정 매체나 서비스에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보여주기식 법안을 만들고 규제 강화론만으로 흐르는 것은 오히려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2017 9 18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9/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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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차단당한 외국인,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 상대로 웹사이트 차단 다툴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은 10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노스코리아테크’ 웹사이트의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10.18. 선고 2017누49388)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로서, 여러 국내외 언론에도 다수 인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방심위는 2016년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에 따라 본 웹사이트를 북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 결정하였다(2016년 3월 24일 제22차 통신소위원회).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방심위를 상대로 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웹사이트의 차단은 해당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방심위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볼 수 없는 본 웹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최소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방심위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며 방심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방심위가 외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국내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다고 명시하였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를 차단당한 외국인이나 해외 사이트 운영자도 방심위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방심위의 무분별한 해외 사이트 차단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해외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알 권리도 더욱 고양되어 보장될 수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방심위의 무분별한 웹사이트 차단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진보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심위는 무리한 항소를 중단하고 이번 판결의 정신을 되새겨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보의 심의 및 사이트 차단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의 자의적인 차단을 가능케 하고 있는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나 축소 개편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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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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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익명 통신의 자유·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11월 1일 수요일, 청구인 두 명을 대리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32조의5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일명 ‘휴대폰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익명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수많은 표현행위와 정보 교환이 이메일, 카카오톡, 트위터 등 정보통신 수단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 2010. 2. 25. 2008헌마324 등). 이와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에는 통신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의 당사자(수신인과 발신인), 수신지와 발신지, 발신횟수 등 통신과 관련된 일체를 포괄하며, 이에는 상대방 및 제3자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인 ‘익명 통신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런데 휴대폰 실명제는 익명 통신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므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오늘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과 표현행위는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감시와 추적이 매우 용이해졌다. 게다가 휴대폰 실명제는 모든 통신기기를 이용자의 실제 신원과 강제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비단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인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훨씬 가중시킨다. 이렇게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실명제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대하게 제약한다. 헌법재판소도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휴대폰 실명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본인확인정보를 조사하고 수집·보관하게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과도한 집적으로 해킹 등을 통한 유출 위험성을 높이며, 실제로 1년이 멀다 하고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통사는 수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실명제는 이통사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기는커녕 더욱 광범위한 수집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김승현씨는 “휴대폰 실명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방안을 갖추지 못한 수사당국의 한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익명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휴대폰 실명제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첨부. 휴대폰실명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7년 1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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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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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공개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수단이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함이 드러나

 

한국 시간으로 11월 27일 저녁,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의 스마트폰 감시 앱인 ‘KT 자녀폰 안심’과 ‘U+ 자녀폰 지킴이’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4차 보고서인 이번 보고서에서는 앞서 세 건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감시 앱들이 보안에 매우 취약함을 밝혀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일명 ‘청소년스마트폰 감시법’에 의하면 이통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매체물 차단 앱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앱이 삭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부모의 동의도 필요 없이 감시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은 세계 최초이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의 청소년 프라이버시와 부모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작년 8월에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오픈넷, 시티즌랩, 독일의 보안감사 전문회사 큐어53(Cure53)이 공동 작업한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요 이통사인 KT와 LGU+의 감시 앱인 U+ 자녀폰 지킴이와 KT 자녀폰 안심을 대상으로 했다. 두 앱 모두 플랜티넷이라는 유해콘텐츠 차단서비스 전문 회사가 개발했는데, 코드가 거의 동일하며 둘 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에 무단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치명적인 보안 결점이 있었다.

보안감사를 주도한 큐어53의 Fabian Faessler 연구원은 “우리가 발견한 취약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부 데이터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취약점을 발견한 후 각 회사에 보안감사 결과를 고지하려 했으나, 회사들이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취약점을 수정하게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무런 회신을 주지 않은 LGU+를 상대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S/W 신규 취약점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등 1년 넘게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두 앱의 취약점이 수정되어 마침내 본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시티즌랩의 Masashi Crete-Nishihata 연구팀장은 “플랜티넷, LGU+, 그리고 KT에게 취약점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은 회사들이 이용자 보호에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나서야 함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4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은 스마트보안관, 사이버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 KT 자녀폰 안심, U+ 자녀폰 지킴이 총 5개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을 분석했고 모든 앱에서 치명적인 보안 문제들을 발견했다. 이는 애초에 감시 앱들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되었으며, 단순히 한 개발자나 판매자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감시 앱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보안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유해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국가가 청소년처럼 사회의 취약한 집단에게 특정의 보호조치를 강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보호조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내지 안전한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이다.

오픈넷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해 부모와 자녀 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앱을 강제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정부는 2016년 12월 부모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청소년을 보안 위협에 노출시키는 감시 앱 자체의 위험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전 세계 유일무이 감시 앱 강제법인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을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감시 앱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개선책일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 취약점 공개 타임라인

일자

비고

2016. 9. 2.

KT첫번째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

2016. 9. 2.

LGU+첫번째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

2016. 9. 9.

KT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9. 9.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1.

LGU+ & 플랜티넷에 다시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1.

LGU+ 앱 업데이트 2.1.1

2016. 10. 26.

LGU+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2016. 10. 26.

KT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2016. 10. 26.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0. 26.

플랜티넷으로부터 이메일 답장 받음

2016. 10. 26.

플랜티넷 이메일에 대해 회답함

2016. 11. 7.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1. 13.

KT 자녀폰 안심 업데이트 2.01.11

2016. 11. 18.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6. 11. 30.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1. 20.

LGU+ & 플랜티넷에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2. 1.

플랜티넷과 통화

2017. 2. 17.

LGU+ & 플랜티넷에 U+ 자녀폰 지킴이 업데이트 버전에 대한 새 취약점 고지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2. 23.

LGU+ & 플랜티넷에 새 취약점 고지에 대한 팔로우업 이메일 발송(답장 x)

2017. 7. 7.

KISA U+ 자녀폰 지킴이 취약점 신고

2017. 9. 4.

KISA에서 U+ 자녀폰 지킴이 업데이트에 대해 통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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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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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인터넷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7. 12. 14. 전원위원회를 열어 3:2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이용자들이 온라인 의견수렴 사이트에 압도적인 반대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말경에 최종 폐기안이 도출된 지 한 달 만의 일이다.

그러나 이번 FCC의 결정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망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트럼프 정권의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망중립성 규제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망중립성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당국은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와 국내 망중립성 정책의 기본 방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의 핵심은 단대단 원칙의 구현을 위해 통신사의 반경쟁적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고 망중립성 완화는 통신사의 자의적인 차별행위를 용인해달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

망중립성 원칙의 핵심은 통신사가 망 위의 어떠한 패킷도 물리적으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즉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패킷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유형인지, 누가 전송하는지, 어떤 단말을 이용하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단대단(end to end) 원칙의 선언이다.

인터넷을 통해 혁신과 표현의 자유를 꽃피게 하려면 단대단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발화한 표현을 인터넷이 연결된 전 세계로 자유롭게 보내고 인터넷 상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향유할 수 있게 하려면 패킷의 전달 과정에서 통신사의 자의적인 개입이 차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터넷이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개방과 자유의 인터넷이 될 것인지, 통신사가 주인이 되는 통제와 차별의 인터넷이 될 것인지는 망중립성 원칙의 구현 여부에 달려있다.

투자비용을 이유로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통신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터넷의 단대단 원칙뿐 아니라 공정거래 규제의 틀까지 훼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컨대 망중립성 원칙의 완화나 망 사용료 인하효과를 들먹이며 통신사가 주도하는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통신사가 자사 또는 자회사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을 자의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이미 국내 법령으로 확립되어 있으나,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한편 오바마 정권에서 어렵게 성취한 망중립성 원칙 중 커먼캐리어(common carrier)에 관한 부분은 이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형태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되어 있다. 단대단원칙(end to end) 역시 이용자 차별금지라는 사전규제 항목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제의 현실은 매우 허약하다. 단대단원칙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존재감이 미미하고 통신당국과 경쟁당국은 겹치는 규제영역을 탓하며 규제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망중립성 규제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에도 인색하다. 법원 역시 이른바 m-VOIP 소송에서 통신사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저가요금제 이용자의 m-VOIP 패킷을 차단한 행위 즉, 망 내 물리적 차별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은 오히려 망중립성 규제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차별을 보다 분명히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미 20대 국회에 통신사의 자의적인 차별행위를 보다 분명히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망중립성 강화법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며, 반드시 20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통신당국과 국회는 미국 이용자들이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한 목소리로 반대한 것을 상기하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FCC 결정에 앞서 온라인으로 실시된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국 이용자들과 시민단체들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계획에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위하여 가짜 계정과 봇을 이용한 조직적인 찬성 의견들이 발견되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망중립성 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점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망중립성 법안과 정책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지만, 논의자료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공론장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용자를 포함한 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멀티스테이크홀더 방식의 공론장을 마련하여 논의과정과 논의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오픈넷은 앞으로도 개방과 자유, 혁신의 인터넷을 위하여 이용자들과 함께 망중립성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며 공론장을 통한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17년 12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2017.12.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논평]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2015.11.11.)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슬로우뉴스 2015.6.23.)
[논평]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결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2015.5.8.)
[논평]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2014.7.9.)

금, 2017/12/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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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의 위헌성을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으며 모욕죄 남용의 피해자를 법률지원한 바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모욕죄로 기소당해 재판을 받으면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던 청구인이 오픈넷으로 연락을 해와 공익 차원에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약 12.5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2015도2229), 모욕적 언사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2003도3972).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트위터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똥파리가 사는 곳”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이 “거지같은 마인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수위가 심한 욕설의 처벌의 당부를 떠나 일상적으로 쓰이는 이러한 표현을 일일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이면서 대부분의 선량한 개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평생의 전과를 남기는 것으로 그 위축효과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욕감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관계, 대상의 자존감 등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데 대상에게 모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가 남용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은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회적 평판이 아닌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모욕죄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2013년(2012헌바37)과 2016년(2015헌바206) 결정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이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오류가 있다. 이는 아마도 모욕죄의 원류인 독일 모욕죄의 입법 목적이 ‘외부적 명예’라는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는 전근대적인 귀족들 간의 결투문화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입법화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만이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결국 특정 계급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고자 한 데 기초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의 위헌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평판을 보호법익으로 축소적용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 법의 집행은 축소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회적 평판, 즉 ‘외부적 명예’로 본다고 해도 실제 사례들을 보면 모욕죄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을 하는 한국식의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거의 없고 사라지는 추세인데, 국가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이나 비판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UN인권위원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의 폐지를 권고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나라 모욕죄에 대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두 건의 모욕죄 합헌 결정에서 9인 중 3인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간통죄도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의 합헌 결정 끝에 결국 2015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듯이 오픈넷은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

– 첨부: 171201 모욕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도자료용)

2017년 12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금, 2017/12/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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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뉴노멀법’은 ‘뉴’하지도 ‘노멀’하지도 않아

– 국민의 표현물 플랫폼인 포털에 대한 기금 납부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세

 

포털과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기업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부지기수로 발의되고 있다. 특히 최근 ‘뉴노멀법’이라는 이름 하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법률안은 포털 서비스 사업자에게 매개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 혹은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일부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리한 인터넷 규제 시도는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사적 검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인터넷의 자유를 옥죌 위험이 크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뉴노멀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법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제재수단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금기시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써, 인터넷에 사업자들의 사후적 암묵적 승인을 얻은 게시물만 남기는 결과를 낳아 표현의 자유 극대화 도구인 인터넷의 의미를 상실시킨다.

또,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있는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어떤 불법정보가 포털에 유통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포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포털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면책된다는 것이다. 직접적 가해자도 아닌 유통자에게 인식 여부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일반적 법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은 그들의 ‘무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를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신고된 게시물만 즉각 처리하면 인지하지 못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 없이 면책을 주는 것은 바로 플랫폼의 본질적 자유를 유지하면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활발하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임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본 법안의 강제 모니터링 의무를 함께 부과 받는 대형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무지’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서비스에 올라오는 모든 이용자 게시물을 검열하고 합법적인 게시물조차 분쟁의 위험성이 있으면 삭제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위험이 높다.

이미 현행법 및 판례(대법원 2008다53812)에 의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불법정보의 존재를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불법정보의 관리통제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였던 경우에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무수한 양의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그 안에는 불법적인 이용자, 불법적 내용의 정보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불법정보가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와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경직된 검열의 공간으로 만들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한편 뉴노멀법의 또 다른 핵심은 포털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무를 일부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들이 망사업자(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경쟁상황평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대규모 망 투자비용을 가진 소수의 사업자들이 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포털 서비스는 이러한 진입장벽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장이며,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어 경쟁상황을 평가할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형 포털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정부가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시장 진입을 허용하여 공중파라는 공공재를 한정된 경쟁상황 속에서 이용하는 특혜를 누리는 방송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포털에게 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포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한 플랫폼이자 도구이다. 이러한 포털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위헌이다. 포털에 대한 특별과세는 결국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이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과세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특히 18~19세기 영국에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책 출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도들이 패퇴되어 와서 이제는 종이값을 높이는 세금마저도 위헌결정되는 국제기준(Minneapolis Star Tribune Company v. Commissioner, 460 U.S. 575 (1983))에 비추어 보면 21세기에 시도되는 이 법들은 전혀 ‘뉴’ 하지도 ‘노멀’하지도 않다.

 

인터넷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자에 맞설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ICT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사업자들의 각종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 위험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뉴노멀법을 비롯한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일변도의 정책들은 오히려 새로운 온라인 스타트업의 등장과 성장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곧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  불법정보 유통 문제 역시 플랫폼 이용자와 정보에 대한 의도적 방치 또는 무차별적 검열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국제적인 정보매개자책임규범을 따르는 것이 온라인상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더욱 효율적인 길이다. 정치권은 뉴노멀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ICT 산업의 균형적 성장 및 이용자 편익 제고는 인터넷에 대한 적대시나 통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환경 조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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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1) 2012년 위헌결정(2010헌마47)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2)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3)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첨부. 사단법인 오픈넷_정보통신망법_일부개정법률안_의견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18. 1.

  1. 주요내용

○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소위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신설(안 제44조의5제1항 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1. 반대의견

가. 서

○ 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됨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본 개정안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도 그대로 적용됨

○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

○ 2012. 8. 23.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헌재 2012. 8. 23. 2010헌마47·252(병합))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하여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근거함

○ 기속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권력 주체를 구속하므로 여기에는 국회도 포함되며,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다시 입법해서는 안 될 것임. 그런데 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임

다.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됨(2010헌마47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달 자유도 당연히 익명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또한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본인확인정보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헌재 2010. 5. 27. 2008헌마663).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기한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침해

○ 인터넷 댓글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임(2010헌마47등).

마.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며, 특히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헌재 2002. 6. 27. 99헌마480).

○ 그런데 본 개정안은 제한되는 표현인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러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시글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1. 결론

○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인터넷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2018년 1월 1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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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의 ‘대통령 모욕 금지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추미애 대표의 ‘문재앙’ 비난 엄정대응 발언을 규탄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를 농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 “인신공격을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가 범람하고 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묵인과 방조도 공범”, “가짜뉴스 삭제 조치, 악성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금지하겠다는 국민의 대한 엄포이자 인터넷 기업에 대하여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도록 여론을 통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감을 표현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쥐박이’와 ‘닭근혜’를 말할 자유가 있다면 ‘문재앙’을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최고 권력자에 대한 이 정도의 표현이 ‘범죄행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히 국가의 고위공직자나 공적 인물을 향한 표현은 국가 정책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 즉, 여론이 함축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함부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정권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현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을 문제삼으면서, 포털을 ‘공범’이라 지적하며 “삭제 조치, 댓글 관리를 강화하라”고 발언한 것은 포털로 하여금 정부친화적으로 여론을 통제하라는 주문으로 읽힐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매개자인 포털에게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고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키면 정보매개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삭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명예훼손글이 넘쳐난다는 이유로 도입된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 역시 대부분 소비자불만글이나 공인을 향한 비판글을 무분별하게 차단시키는 데에 남용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함부로 논하여서는 안 된다.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은 손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규제는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검증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자의 최태민-최순실 유착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된 김해호 목사의 사례가 그 위험성을 말해준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로써 당시 박근혜를 공격하는 표현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와 검열이 시작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행태를 포함한 전 정권의 적폐 청산을 약속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출범한 정권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 완전폐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 개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물 자율규제 전환 등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여당이자 “더민주당”의 대표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나라를 만들 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가 빛나는 것이다.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목, 2018/01/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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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를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면서 정보 공유 활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가 빠르고 폭넓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확산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삭제해 피해를 막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되었는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즉각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신 임시적인 차단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임시조치 제도 하에서 권리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정보도 누군가 권리 침해 정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광범위하게 삭제·차단되고 있어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임시조치 제도 개선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게 된 것이다.

오픈넷은 앞으로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함을 밝힌다.

 

제1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만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인터넷 기업”)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면 인터넷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필터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는 인터넷 기업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승인한 정보만 남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송이나 신문과 달리 힘없는 개인도 타인의 허락 없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의 기능이 사장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일반적감시의무(general monitoring obligation)”의 부과는 국제적으로도 금기시되고 있다.

정부 및 시민사회가 종종 포털 등 인터넷 기업에게 “왜 사전에 불법정보를 차단하지 않느냐”고 힐난하는데 윤리적으로는 그런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사전 차단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이런 힐난을 할 때 누군가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게시물들을 임의로 임시조치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조항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 조항은 원래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게시물의 사전차단을 의무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오히려 게시물을 신고도 없이 사업자 임의로 삭제해도 게시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44조의3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제2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일방적인 이유만으로 그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삭제·차단을 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합법적일 수 있는 정보에도 누군가 권리 침해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비례성 원칙을 모두 위배하는 위헌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고자 하는 입법목표를 위해서는, 합법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법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동기만을 부여한다면 위헌논란을 피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미국의 저작권법 제512조의 노티스앤테이크다운(notice and takedown) 제도는 ‘신고된 게시물만 즉시 삭제하면 이용자 게시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면책조항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단, 아래의 제3원칙처럼 게시자와 신고자 사이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게시자가 삭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을 때 복원을 하면 면책을 해주는 것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정보매개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삭제·차단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면책조항이 없으면 사업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았을 때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원리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데, 면책조항은 그 불안정성을 지워버리는 혜택을 줌으로써 신고된 불법정보를 활발하게 단속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방통위안”)은 아직도 권리침해신고 시 삭제·차단이 법적 의무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기에 합법적인 게시물도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삭제·차단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의무가 아닌 동기부여 조항으로 바꾸어야 위헌 논란을 피해 사업자들의 불법게시물 삭제를 독려할 수 있다. 관련 조항을 “게시물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 . 조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게시물에 대한 통지가 있을 때 그 게시물에 대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면 된다.

또한 방통위안은 위 절차를 따르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현행: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면책 여부를 명확히 하였는데 그 방향성은 맞지만 “면제”에 이르지 않는 “감경”은 확정적이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완전한 면책이 아니어서 동기부여의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감경 또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단순히 “면제한다”로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제3원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즉 게시물 즉시 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즉시 복원할 동기도 같이 부여해야 한다.

권리침해의 의혹이 제기된 정보에 대해서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그 동기가 과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대방향으로의 동기 즉 복원에 대해서도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삭제·차단에 대한 동기만 부여되고 복원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독려 하에 사적 검열이 횡행하여 합법적인 게시물들이 일방적으로 삭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면책의 조건으로 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게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시물들은 복원이 되어 표현의 자유의 핵심가치는 보호될 수 있다.

방통위안은 이 원리를 잘 따르고 있다. 신고게시물의 처리 및 이의제기 시 복원을 포함한 절차를 따르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지말고 “면제한다”로 수정해서 완전한 면책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제4원칙 게시자와 침해주장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에 행정기관이 개입한다면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로 개입해야 한다.

게시자와 침해주장자 사이의 충돌을 국가가 끝까지 해결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스럽다면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되 제4, 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즉 복원신청이 들어오면 게시자, 침해주장자 누구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소송 등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조정의 내용을 거부하면 조정의 내용은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조정결정의 거부도 아무런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정결정이 게시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침해주장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거나 거꾸로 침해주장자에게 유리하게 되었다고 해서 게시자가 권리보호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없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행정검열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영화, 공연, 출판 등 분야별로 행정검열이 시행되었지만 오랜 노력으로 숫자가 줄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늘리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제2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안은 조정결과를 거부하더라도 어느 한쪽에도 불이익이 없어 이 원칙을 잘 따르고 있다.

 

제5원칙 조정기간 동안에는 게시물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조정기간 동안에 게시물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면 사업자가 보기에 불법성이 명백한 것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임시조치할 것을 강제하면 사업자가 보기에 합법적인 것도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단, 이미 면책의 조건으로서 게시물의 복원을 의무화하기로 한 이상 그 면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면책의 조건으로 게시물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즉 신고된 게시물의 즉시차단 + 이의제기된 게시물의 즉시복원이라는 절차를 따르면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도록 하는 이상 조정기간에 게시물이 내려진다면 복원의 의미가 훼손된다. 물론 위에서도 밝혔지만 이는 모두 의무가 아니라 면책의 조건이다. 면책을 잃는다고 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업자가 보기에 피해가 명백한 것들은 조정기간 동안뿐 아니라 언제라도 삭제·차단할 수 있고 명백히 합법적인 것은 언제라도 복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오픈넷은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개선안은 적극 지지할 것을 밝힌다.

 

<보론>

위의 원칙을 따라 차단과 복원을 의무화하지 않고 동기만을 부여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도 해결된다:

첫째, 임시조치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차단이 의무가 아니므로 명백히 합법적인 게시물은 언제라도 복원해줄 수 있고, 복원이 의무가 아니므로 명백히 불법적인 게시물은 복원을 거부하여 오랫동안 차단해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간을 정할 수는 있지만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위 “디지털성범죄물(리벤지포르노)” 같은 것을 게시자의 복원요청이 없는데도 기한이 지났다고 복원하도록 독려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 “임시조치”에서 “임시”를 법원의 가처분처럼 기한없이 “이의제기시까지 잠정적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이의제기(복원요청) 기간도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복원요청이 없으면 영구히 차단상태가 유지되는 것이고 복원요청이 있으면 그때 복원해주면 된다. 단, 영원히 보관하는 것이 어려워 어느 시점에 영구삭제를 해야 한다면 보관능력에 따라서 수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그 안에 되지 않으면 영구삭제하면 된다. 대신 이의제기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복원요청 시 “즉시복원” 여부도 위에서 말한 대칭적 동기부여의 필요성에 비추어본다면, 침해신고시 즉시 삭제가 면책의 조건으로 요구되므로 역시 복원도 즉시복원이 면책의 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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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집단에서조차 공공연히 벌어졌던 성폭력은 당연하게도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으며,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 미투운동의 촉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투운동(#MeToo 나도 피해자다)은 소셜 미디어 등에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고 그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이다. 그간 남성중심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용인’되어 왔던 일상화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러한 행위가 다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폭력임을 사회와 가해당사자에게 자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경험을 자유롭게 고발하는 물결이 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07조 제1항). 물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제310조). 그러나 공익성의 판단은 뒤의 일일뿐, 일단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하기만 하면 허위,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므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명예훼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서지현 검사 역시도 폭로 과정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관련자들이 현재 명예훼손죄를 운운하고 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 고발의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도 미지수다. ‘공익성’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까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게시중단) 제도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고발글들도 손쉽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조치 제도는 어떤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신고)만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까지 조치(차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들은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이름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만을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 족족 차단시키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은 영향력 있는 언론을 통해 먼저 사회적인 이슈로 크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으나 검찰 사회만큼 언론의 주목을 끌 수 없는, 사회의 크고 작은 곳곳에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들과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제와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내부 고발은 크게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한 사회의 진보적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최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연례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 형법 규정 폐지 여부가 현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행히도 현재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위헌소원도 진행 중에 있다. 부디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제도들이 반드시 폐지되어, 진실 앞에서만큼은 피해자가 당당하고 가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당연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2018년 2월 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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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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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견서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임시조치 제도 개선‘,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가짜뉴스 확산 방지’,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등에 대한 오픈넷의 평가와 제언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열린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부분

가. ‘임시조치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임시조치 제도가 대부분 기업, 사업주의 소비자불만글 차단 및 정치인, 연예인, 종교 지도자 등 공적 인물의 비판적 여론 차단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소비자불만글 및 공인 관련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요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시에는 즉시 복원되도록 하여야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5가지 원칙에 입각한 개선을 제안함:

1)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지 못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됨

2) 권리 침해의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삭제·차단할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됨. 단, 정보의 삭제·차단에 대해 ‘감면’이 아닌 ‘완전한 면책’을 보장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중립을 지켜야 함. 삭제·차단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복원의 동기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함

4) 행정기관의 개입은 강제력이 없는 ‘조정’의 형태여야 함

5) 조정기간 동안 게시물은 유지되어야 함

○ 한편, 임시조치 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임시조치 제도는 법 규정의 따른 조치인 한편, 사업자가 행하는 조치라는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감시 및 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잘못된 집행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본 제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제도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 제도의 운용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운용 현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를 하여야 함. 이 현황에는 임시조치 제도가 기업 및 공적 인물에 의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인(권리침해주장자)의 지위에 대한 통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나.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책과제에서는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을 ‘정치적 표현물’에 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치적 표현’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범위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표현 등으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높음.

○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공적규제’ 자체가 표현물 ‘검열’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위헌성이 높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등의 폐지를 권고한바 있음.

○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를 비롯하여, 불법성이 없는 표현물을 ‘유해정보’라는 이유로 공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도들에 대한 축소 검토가 필요함. 즉, 불법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구하여야 하며, ‘정치적 표현’만으로 자율규제 전환 대상을 한정하여서는 안 됨.

○ 또한 ‘공적 규제 축소’라고 하나 어떤 규제를 의미하는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규제 ‘축소’가 아닌 ‘확대’가 될 우려가 있음.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오래전부터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율규제를 하는데 있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율규제를 제한하는 중복규제가 되지 않도록 성안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할 필요 있음.

 

다.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 법리에 따르므로 공익적 목적의 적시에 따른 위법성 조각 법리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

○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이라면 허위/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일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피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 자체가 사회적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임. 최근 미투운동 확산과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 역시 확산되고 있음. 국제기준 및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함.

 

라. 2018년 핵심과제 중 ‘가짜뉴스 확산 방지’ 부분에 대한 의견

○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모든 정보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특히, 공적 인물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인의 형사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혹은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그 이후 특정인의 해당 혐의를 다루는 모든 표현물이 ‘가짜뉴스’, ‘허위사실’로 규제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전반적으로 ‘가짜뉴스’라는 이유로 함부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시키거나 제재하려는 시도들은 모호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함. 광고 수익 배분 제한은 국가가 언론사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에 남용될 우려가 있음. ‘논란 표시 부착 등 기술적 조치’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그 신고를 접수하고 표시 권고 등을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된다면 국가의 표현물 내용 심의 제도로 기능하게 되고 이는 위헌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음.

 

마. 2018년 핵심과제 중 ‘인터넷 개인방송 선정, 폭력성 대응’ 부분에 대한 의견

○ 인터넷 개인방송은 일반 국민의 ‘동영상’ 방식을 이용한 자유로운 표현행위이자 소통방식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 표현물에 대한 심의, 검열임.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은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이 있는 내용은 청소년유해물표시나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충분하고, ‘방송’에 적용되는 잣대로 일률적인 ‘건전성’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율규제로 우선 유도하는 것은 좋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막강한 환경에서, 특정 가이드라인이나 사업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자율규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상의 국가 강제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됨.

 

바.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부분에 대한 의견

○ 불법⋅유해정보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큼. 불법⋅유해정보 정보의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면서 불법⋅유해정보 해당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도록 하면, 사적검열을 법이 조장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업자의 과잉차단을 법적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음란물 유통을 인지한 경우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 삭제⋅접속차단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계획은 (1) 유통차단이 아니라 접속차단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며, (2) 음란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차단의 문제가 있으며, (3)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과 모순되는 문제가 있음.

○ 음란물의 유통 차단은 지금까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인데, 객관적으로 신뢰할만한 지표 또는 메타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안도록 하면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민관 합동으로 지표를 만들고 자율규제를 통한 유통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디지털 성폭력물과 음란물을 구분하여 유통차단과 함께 피해자 구제가 중요한 디지털 성폭력물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성폭력물에 대한 DNA 필터링은 기술의 적용 그 자체보다는 과소차단과 과잉차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임. 즉, DNA 데이터베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과소차단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 과잉차단으로 인한 사적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사.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의견

○ 오픈넷과 캐나다 시티즌랩 연구소의 3차에 걸친 보안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에서 이용자를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취약점이 다수 발견됨.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사이버 안심존’은 무려 26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스마트보안관’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201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취약점의 다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개발을 맡은 MOIBA에 취약점을 고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정을 하기는 커녕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출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임. 또한 ‘스마트 안심드림’에서도 저장된 메시지와 검색 기록에 대해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음(다행히 MOIBA는 바로 취약점을 대부분 수정한 업데이트를 발표함).

○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앱에는 더욱 엄격한 보안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사이버안심존 서비스의 확대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을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정책과제 10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에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상충됨.

○ 또한 KT와 LGU+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차단수단도 보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2017년 11월 공개한 보안감사 보고서 참조). 방통위는 ‘사이버안심존’과 ‘스마트안심드림’ 서비스를 포함, 현존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들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앱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고 나아가 차단 앱의 개발 단계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와 별도로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 앱을 무조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2.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부분

가. ‘이용자 통제권 강화’ 부분

○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용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오픈넷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통3사 개인정보 열람 실태 연구에 의하면 SKT, KT, LGU+ 모두 개인정보 열람 신청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거의 없어 이용자의 열람·제공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6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음.

○ 방통위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이러한 이통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나.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부분

○ EU 개인정보보호감독관의 빅데이터 의견서에서 타당하게 결론 내린 것처럼 빅데이터의 진정한 위험 요소와 도전 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부족”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핵심원칙”이 위협에 빠진다는 것임.

○ 즉 빅데이터 시대에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동의 획득 없이 개인정보 처리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는 더욱 불균형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형해화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식별성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이동통신사 등 사적 주체에 의해 행정 목적 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법령상 상존하는 각종 본인확인 의무로 인하여 비식별화를 거치더라도 결합을 통해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은 매우 큼.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에 개인정보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재식별화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요컨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함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 비식별화 내지 비식별화의 고도화 수준 그 자체에만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 문제임. 특히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방식처럼 국가가 비식별화 기술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을 정하고 특정 절차를 거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국가가 담보해주는 것은 공인인증서의 난맥상과 유사하게 이른바 “공인 비식별정보”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다.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부분

○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 제도가 주민등록번호 대체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개발하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주민등록번호와 1대1로 연결되어 사실상 전자주민등록증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후견주의적 본인확인 독점 사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임

○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권한이 있고 또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수많은 법령들이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는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본인확인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미비 논란, SMS 방식의 보안 취약성 논란 등은 차치하더라도, 2018년 현재 과연 국가가 계속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함.

○ 신규 본인확인 서비스를 다시 국가 주도로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국가후견주의적 난맥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사업자들이 영위하는 사업 특성에 맞게 적당한 기술과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고, 그 미비점은 사후에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규제 방법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는 휴대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소위 ‘휴대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실명제는 이용자의 익명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이에 대해 오픈넷은 작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함. 방통위는 휴대폰 중심의 본인확인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실명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끝>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0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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