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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수) 오후 2시-5시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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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수) 오후 2시-5시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1/26- 14:57
 
 
 
[토론회]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Paradigm Shift to Gender Equality !
 
사전 신청하러 가기 (2월 6일 오후 2시까지!!!) » https://goo.gl/forms/jTKD707gBAAHbppR2
 
* 국회 본청에서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사전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필참해주세요 
 
보수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성평등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이라며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평등 개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충남인권조례 폐지, EBS <까칠남녀> 은하선 하차요구 등 우리 사회의 젠더 논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이후, 양성평등 프레임에서 진행된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보수 개신교의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전략의 의도와 효과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주최: #여성이세상을연다_성평등개헌,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주관: 이정미의원실, 정의당 여성위원회
- 후원: 한국여성재단
 
- 일시: 2018년 2월 7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사회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제 : 양성평등의 계보화와 그 효과
            이진옥,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성소수자 위치에서의 성평등
             박한희 (희망을만드는법/퀴어여성네트워크)
             
             보수 개신교의 의도와 정치적 행동 그리고 그 영향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토론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회)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민경자 (국민개헌넷/헌법개정여성연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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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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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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