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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안전하냐고요? 그건 식약처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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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안전하냐고요? 그건 식약처도 몰라요~

익명 (미확인) | 월, 2018/01/15- 12:08

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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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 2주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오늘(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서명 캠페인은 청와대가 부동산 불평등의 해소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면담요구에 응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2.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10월 출범식에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이 한국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입니다. 심각한 불평등은 턱없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제 몸 하나 눕힐까 말까한 쪽방촌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진작부터 있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을 떨어뜨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대책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합니다.
4. 이에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1월 8일(목) 청와대 앞에서 각계 대표 인사들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면담요청에 대한 응답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으로 누군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벌어들이지만, 누군가는 제 몸 하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끝.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목, 2018/11/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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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생들은 '노동자'를 이렇게 그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관련하여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노동자' 라는 단어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끔 했다. 대부분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사람, 빗자루나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사람,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등을 그렸다. 교사인 필자가 사전 설명 없이 시작한 수업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 그림 속에 등장하는 '노동자'의 얼굴, 표정과 옷차림이다. 여러 그림 중에 자세히 표현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땀에 흠뻑 젖은 표정과 일그러진 얼굴, 흙을 뒤집어 쓴 듯한 옷차림, 긴 장화나 두꺼운 신발 등으로 모습이 나타나있다.

 

이렇듯 아이들의 눈에 노동자란 이런 모습이지 바로 앞 교사의 모습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교사가 노동조합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다양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 온 말이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내 차례가 되어 발언을 하고 서로 질문을 하는 시간에 누군가 물었다. "교사는 직업도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데 굳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이다. 

 

여러 다양한 조합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내가 느낀 것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삶이고 생존이라는 것이었다.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느끼는 것을 본인들은 얼마나 절실하게 느낄까? 아마 그 분은 "너희들에게 절실한 것이 있느냐"며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리라. 

 

권리와 권한은 모두에게 절실하다

 

최근 학교는 민주적인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숨은 곳곳에는 비민주적 행태가 만연하고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권한이 배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는 '안전교육'이 화두가 되어 물밀 듯이 들어왔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해 누군가는 '안전하다'와 '위험하다'는 것을 구분한다.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안전'의 중대성에 비해 논의주체는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상층 소수에 의해 이미 항상 결정되는 학교는 사실 다양한 주체들의 장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외에도 등하굣길 교통 봉사자, 배움터 지킴이, 위생 관리원, 급식 조리원, 시설관리자, 행정직원, 미화원 등이 있다. 이들에겐 어떤 권리와 권한 주어졌을까? 오직 주어진 것만 한다. 학교라는 공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결정으로부터 배제된다. 이들은 스스로 대표될 수도 없고, 누구로부터 대표되지도 못한다. 학교의 구성원이되 비구성원인 유령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와 권한을 돌려주고 공통의 문제를 공통의 힘으로 풀어가기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소수가 주인노릇을 하는 학교가 아닌 '모두가 주인인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권한과 권력은 나눌수록 강해지기 마련이다. 

 

법외노조 5년, 이제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찾을 때다

 

5년 전, 10월 24일. 한 장의 팩스로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이렇게 하루아침 빼앗긴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로부터 이어지는 단식과 농성투쟁, 전교조 선배들의 삭발투쟁은 가슴 한 구석을 아련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외노조 취소'의 기회가 왔다고 한다.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지금의 정부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왜 아직도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확답은 없는 것인가.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고 길거리로 나온 교사들을 언제까지 외면 할 것인가.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깜짝쇼를 그만하고 청와대 앞에서 연일 농성하며 곡기를 끊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초등 6학년 학생들도 담임 교사가 자기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쇼를 하는지 다 안다. 

 

'상상은 연민을 동반한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는 다르겠지", "혹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하는 막연한 상상만을 거듭한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정부에 대한 연민으로 그저 기다림만 지속할 뿐이다.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권리와 권한의 중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나 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은 연대를 필요로 하고 이는 노동조합을 통해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는 달리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것도 같다. 학교는 여전히 소수에 의한 권한의 독점이 만연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 노동조합을 돌려줘야 한다. 더많은 이들이 대표될 수 있고, 그에 맞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일 것이다. 

 

정부교 금촌초등학교 교사는 전교조 경기지부 파주지회 조합원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11/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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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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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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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2심 법원도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h1> <h2>참여연대,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도 승소</h2> <p> </p> <p>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월 24일,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이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켓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한다.</p> <p> </p> <p>참여연대 활동가들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려다가 청와대 담장 200미터 정도 거리(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 편)에서 경찰에 의해 통행을 제지당했다. 경찰은 피켓의 하야 문구를 문제 삼아 경호구역의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하야 1인 시위만을 선별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활동가 7인은 경찰의 1인 시위 제지 행위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2016년 11월 29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p> <p> </p> <p>1심 재판부는 “각 피켓과 표현물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경찰관들의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o0OikDf3tiIq0whpJwzwyJh7LV_LMDbkr…; <div> </div></div>
월, 2019/0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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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여, 그 해체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과의 협력을 도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이라는 국민의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원한다면, 전경련과 같은 재벌이익대변자들과의 연합이 아닌, 재벌개혁 등의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9년  3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문재인 대통령의 전경련 회장 공식 초청 규탄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수, 2019/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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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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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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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해법은 보호 아닌 권리보장 (매일노동뉴스)

결국 감정노동 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춰야 실마리가 풀린다.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특히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감정노동의 산재보험법 명시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호의 관점을 뛰어넘어 노동자 권리로서 인격권과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912

월, 2015/09/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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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


 

“아들이 중3 무렵 성적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구제의류매장을 자그마하게 운영했는데요. 수입이 빠듯해서 오후 5시 가게를 마감하고 학원비를 충당하러 밤 12시까지는 근처 치킨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다리가 후들거려 멈추길 몇 번이죠.”


허은정 씨는(가명·53세) 슬하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양육하는 여성가장이다. 가정의 삶을 홀로 짊어지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온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사람 좋은 남편의 보증 탓에 집안은 무너져 내렸다. 시련을 극복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불사했지만 매일같이 부부 간 갈등만 고조됐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녀는 자녀들을 양손에 붙잡고 여성가장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6년이 가까스로 흘렀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하다


대전소재 자활센터에서 천연화장품과 소이캔들의 제작법을 체험단에게 알려주는 허은정 씨. 화학적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완제품은 요즘 젊은 세대한테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동물 디자인의 양말이나 귀여운 표정의 인형도 제작해 판매한다. 그렇게 탁월한 손재주와 유능한 수완으로 자활활동에 집중하는 그녀. 여성가장으로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든든하다.


"학창시절에 옷도 만들었고, 구제의류매장도 2년쯤 운영해서 공방에서의 작업이 동료들보단 익숙한 편이에요 그전에는 음식점에서 일당으로 벌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자녀들이 중고생이었거든요. 참고서 값이다 준비물 값이다 비용이 그날그날 필요하더라고요.“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가끔 능숙하지 못한 일자리도 경험했지만, 매번 허은정 씨는 성실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자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위기메이커 노릇도 종종 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담당자는 (사)대전여민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정 건강권 지원사업>에 그녀를 추천했다. 사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한 후 그녀는 온전한 종합검진을 받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저 기초적인 무료 검진 한두 번이 전부였다.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기초수급자라서 혹여 선입견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신경써주더라고요. 선택 항목도 제 연령에 맞게 세심하게 체크해주고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실제로 허은정 씨가 검진한 항목은 30여 가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늑함은 오랜만이었다. 다만, 의사는 다섯 가지 정도 소견을 밝혔다. 역류성식도염과 만성위축성위염, 그리고 비특이성장염 하며 그간의 세월을 전신으로 부딪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중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갑상선의 혹은 꽤 위험해보였다. 세부적인 조직검사가 불가피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갑상선암이라 하더라고요. 임파선까지 전이됐다고요. 진짜 크게 놀랐는데요. 덜컥 병원비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잇달아 아들딸 생각도 떠오르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일단 수술을 뒤로하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활센터 과장님이랑 통화하는 내내 울었어요.”

 

 


그 길에도 굽이굽이 행복은 피어난다


어느 정도 심정을 가라앉힌 허은정 씨. 갑상선암이 여타 암에 비해 치명성이 덜하다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만약 가장인 자신이 잘못되면 아들딸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로 병원을 재방문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그렇게 7월 종합검진, 8월 정밀검사, 그리고 9월에 갑상선암 수술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선 5년 동안 약을 챙겨먹고, 석 달마다 내원해서 체크하면 된대요. 일상생활에는 그전과 동일하게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역성이 저하돼서 감기에 쉽게 들긴 하지만요.”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허은정 씨는 건강도 걱정이지만 잔병치레 비용이 못내 부담스럽다. 규정상 그녀는 더 이상 자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 갑상선암이 완치되기까지 5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서 그녀는 상황이 한결 호전되면 무리 없는 선에서 소일거리나 알바를 찾아볼 작정이다.


다행히 이제는 아들도 경제력을 분담할 예정이다. 허은정 씨의 아들은 기계공고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방위산업체에 취직했다. 엄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며 군대를 특례 받는 일터를 선별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 2학년인 딸은 한결같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국제관광코디네이터라는 꿈을 좇아서도 노력 중이다. 힘겨운 환경이지만 올곧게 장성한 아들딸이 그녀에게는 늘 감동이고 힘이다.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또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라고 가르쳤어요. 여성가장이라 더욱 엄하고 강하게 지도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일찍 철이 들었다는 주위의 얘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제가 피곤하면 언제나 안마를 해주는 그 속이 특히 기특하죠. 예전부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반듯하게 성장한 아들딸한테 고마워요.”


자녀들도 대견했지만 가장인 허은정 씨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오롯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희생과 포기도 마다하지 않던 그녀. 앞으로 작은 바람을 밝히라면 의류매장을 다시 창업하고 싶다고. 당시에도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기본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자금이 급급했을 뿐이다. 굳이 의류매장이 아니면 음식점도 상관없다. 요리로 유명한 전라도 땅 끝이 고향이라 그녀는 손맛도 썩 괜찮았다. 그토록 소망을 그리고 슬며시 미소 짓는 그쯤 그녀의 얼굴에 눈부신 행복이 스쳐지나간다.



“인생이 곁길로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조차 이점으로 작용하는 듯해요. 성심성의껏 보호받고, 건강권도 지원받고…… 한부모 여성가장이 죄인은 아니니까 당당하게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움 얻은 만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신의햇살기금]으로 한부모 여성가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노동력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인 여성가장들에게 건강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건강권은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당신의햇살기금 [더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화, 2016/01/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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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지원사업 공모 안내드립니다!

 

 

 

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비
(1인당)

지원대상

비고

종합건강 검진비
최대 70만원
(선지급)
선정자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재·정밀 검진비
최대 50만원
(후지급)
재·정밀 검진 소견자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후지급)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관련글>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선정자 인터뷰 -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목, 2016/03/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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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근로자 노동 착취, 당장 개선돼야 한다 (경기일보)

청소근로자는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한다.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천식, 만성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에 노출돼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2009년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과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재해율이 0.7%인데 반해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6.9%로 높게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환경미화원 바지의 10㎠당 박테리아 수는 9만1천700개, 옷소매 13만3천600개, 배 3만1천800개, 얼굴 719개 등이 검출됐다. 청소 작업 후 제때 제대로 씻지 못하면 감염성 질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2145

목, 2016/03/3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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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 40년 : 범죄의 거리 

                           -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농성장 거리 진료 


설마 이것도 직업병.jpg  


유성기업, 현대차 1차 하청공장 입니다. 이 곳의 노동자들은 오랜기간 장시간 노동과 밤샘근무에 따른 다양한 건강이상에 처했습니다. 2009년, 노동조합은 "밤에는 잠좀 자자"며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바꿀 것을 기업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기업은 유성기업과 함께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문적으로 파괴하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0933)&nbsp;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연행되고, 이들은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렸습니다. 


그 후로 2016년까지 노동자들은 다양한 탄압에 시달렸고,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문제제기 한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지난 3월, 한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717)&nbsp;


서울시청광장에는 유성기업의 싸움을 알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4월 23일, 유성기업 싸움을 지지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부스를 차렸습니다.  


현대차 범죄의 거리 - 진료소.jpg


노동건강연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조합원, 활동가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유성기업 싸움이 반드시 이기기를 응원했습니다. 


* 아래는 유성기업 투쟁에 대한 간략한 카드 뉴스 입니다. 


유성기업 카드뉴스-1.jpg

유성기업 카드뉴스-2.jpg

유성기업 카드뉴스-3.jpg 유성기업 카드뉴스-4.jpg 유성기업 카드뉴스-5.jpg 유성기업 카드뉴스-6.jpg


월, 2016/05/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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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나
2016.04.28 17:50:08
[기고]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부쳐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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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백악관에서 성명이 발표 됩니다. 4월 28일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리는 추모 성명에는 유독 새겨들을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있고,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노동력을 자랑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의 가정에 전기를 들어오게 하며 우리의 가족이 먹을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들은 고층빌딩을 세우고, 상품을 시장에 수송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냅니다. 아울러, 그들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국가로서, 우리는 이러한 핵심적인 일을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사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쉴 새 없이 고층 빌딩을 쌓아올리고, 수많은 가전제품과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그런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그랬어."

우리는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노동계약의 숨겨진 의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노동자에게 성실하게 노동할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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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스스로 잘못 여부를 따지면서 주눅이 듭니다. 혹시 병원에 다니게 되어 보상을 받고 싶어도 회사에 누가 될까봐 산재보험 신청을 꺼립니다. 신청을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회유를 합니다. 

"그냥 공상(회사가 치료비를 내는 방식) 처리 해줄게." 

산재보험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고나 질병은 산재 통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산재보험 통계는 마치 한국이 매우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인 것처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숨겨진 사고와 질병들은 더 큰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죽음이죠. 하루에 5~6명이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이번 4월도 그랬습니다. 

지난 4월 11일 45세의 노동자가 컨테이너 스툴과 고소차 사이에 협착돼 사망했습니다. 이어 4월 18일, 37세의 노동자가 굴착기 엔진덮개와 붐대 사이에 협착돼 사망합니다. 4월 19일 54세의 노동자가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사망합니다. 모두 한 회사입니다. 올해 3월과 2월에도 사망사고가 1건씩 있어 올해 총 5명의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에 빛납니다. 아무리 그런 '노동안전 후진국'이래도 이건 심하지 않나요? 위의 5명이 사망한 기업, 현대중공업은 2015년 3명, 2014년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죽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 숫자가 약간씩 줄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OECD 1등 국가죠. 10년 전에 비해 경제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져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지만,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 노동자를 새로 뽑지 않고 그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원청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위험 작업을 하청노동자는 묵묵히 할 수밖에 없었고, 외주화된 위험은 하청노동자의 사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현대중공업도, 전체 노동자의 60%가 하청업체 소속이며 올해 사망한 5명의 노동자 중에 3명이 하청소속입니다.

치명적인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노동자 사망이나 사망에 준하는 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은 하청을 금지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업(대부분은 원청)에서 예방에 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경영을 하겠다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협력사 안전요원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회장을 포함하여 임직원 4000명이 모여 '안전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물론 올해도 비슷한 걸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올해 오히려 사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원·하청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설 <성채>의 주인공 앤드루 맨슨은 장티푸스의 원인을 하수도로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결국, 하수도를 폭파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하수구가 건설되면서 그 마을의 장티푸스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면 기존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 즈음에서 다시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를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원·하청 구조를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면 정부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를 감독해야 합니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실무인력은 972명이고,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1736개입니다. 하루 1개의 회사만 감독한대도 4년이 넘어야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위험 불시점검, 내부고발(신고자 철저한 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기업에 중한 책임을 물립니다. 실제 그 법이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에서 노동자 10명이 죽을 때, 이 법이 있는 영국에선 1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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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2014년 4월에도 노동자가 연달아 3명이 죽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를 고발했죠. 그 뒤에도 사망이 이어져, 그 해에만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고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무죄, 현대중공업 기업 벌금 1500만 원. 이정도 처벌이면 하루에 몇 억씩 버는 기업에서 위험을 제거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원·하청 구조도 바꿀 수 없고, 노동부 기업 감독 활동도 늘릴 수 없고, 기업의 보상책임도 강화할 수 없다면, 차라리 노동자에게 다 맡기면 어떨까요. 노동자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먼저 중‧고등학교 때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요과목으로 채택해 공부하게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에 미리 참가해보는 실습을 하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보호구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알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취직하면 '유니언숍'에 의해 100%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대안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입니다. 

1970년 전태일이 분신하자, 그의 친구가 되지 못했던 대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공장으로 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 개선에 헌신했습니다. 1988년 열다섯 살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사망하자 우리 사회의 전문가, 노동운동이 연대하여 노동자건강권 운동을 펼쳤습니다. 원진레이온이라는 섬유회사의 대규모 직업병의 비극(반드시 한번 검색해 보시길)을 거치며 원진전문병원이 건립됐고, MSDS(물질안전보건자료)가 도입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싸움을 시작으로 하는 싸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노동자와 직업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잊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했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아직도 1년에 2000명이 일을 하다가 죽는 대한민국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 2년, 일터 안에서 밖으로 뻗어가는 위험에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을 봅니다. 그 큰 사건의 진실조차 오리무중인 여기에서, 사회를 구하려는 방법, 노동자를 구하려는 방법, 우리를 구하려는 방법, 당신은 무어라 생각하시나요?

월, 2016/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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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는 현대중공업 산재사고, 이유와 대책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형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이달 들어서만 근로자 3명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 한 해 기준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발생하는 사고였다고 합니다.창사 이래 처음으로하룻돌안 전면 작업을 중단할 정도 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박혜영입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산재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였습니까.

사고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예 사고 내용이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요, 예를 들어 안전펜스가 없어서 바다에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4톤 정도 되는 물체가 힘을 못이겨서 떨어져서 아래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거나 뭐와 뭐 사이에 끼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이 아침에 참 말씀 듣고 머릿 속으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들인데요,

근데 제가 좀 얼핏 듣기엔 말이죠, 이런 사고들은 산업화 초창기에...어떤 그 재래형 사고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현대 작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군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현대중공업의 무관심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 위험을 제거하는 행위들이 기업 내에 존재하는데 이걸 의무로 안 보고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위라는게 건물 몇 층 높이...뭐 이런 되게 높은 곳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튼튼한 벨트를 쓴다거나 이런거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하청업체 사이의 일정을 조율해준다거나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될 투자 같은 건데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얼핏 듣기에도.... 바다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좀 위험도가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할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든다 하더라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요...있어야 정상인데

 

그럼 이 매뉴얼이 제대로 없고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빨리빨리 하라 그런다. 그 담에 뭐 옆에서 저쪽 업체에서는 저런일 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런 일 하고 이게 막 섞이는데 조율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 공기를 단축시기거나 이런데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 부분인데요 회사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현대 중공업 본사를 본다면 그 동안 사실 아무 책임도 안 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일주일에 한 분 씩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노동건강연대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고발을 했었어요. 근데 그 판결이 작년 11월에 울산지법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 결과를 보면 현대중공업이 벌금 1500만원 ,대표이사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희는 일 하다가 사망을 하면 그 사건이 위험을 만든 최고 책임자나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기업에 의한 이런 살인은 사실 용인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게 현대중공업이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게 하는..그렇게. 작용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거죠

 

현대중공업  연속 사망 -대표이사 무죄.jpg


노동건강연대에서는 회사 측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까?

 

그럼요

 

이런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의 노동의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감될 것 같구요 회사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같이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것이잖아요. 일은 해야되고 그 자체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측에서 안전전담요원 숫자를 증원하겠다 예산도 좀 투입해서 위험요인 제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변한 게 전혀 없습니까

 

그게 2014년에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내 놓은 대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질의서를 보냈어요. 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데, 돈을 어디다 쓸거냐, 근데 현장에서는 바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질의설를 보낸 후에 아무런 답을 못 들었죠

 

그러면 예산을 3천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3천억 예산은 어디로 간 것인가요?

 

아마 쓰신 분들은 알고있겠죠

 

아하...이 부분이 그러면 애초 이야기 한 것 처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쓰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예 저희는 그렇고 실제 물어봤을때 대답도 안 해주셨고

 

아 이부분에 대한 명쾌한 회사측의 답변이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고 공개질의서를 보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일에 이 사고 이후에 작업을 중단하고 대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안전대토론회, 이때 어떤 부분이 논의 된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 포함해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사고가나면 해당 사업부의 성과 등급을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일을 하던 하청업체를 계약을 해지하겠다던가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엄청 놀란게 이게 위험한 구조를 만들고 공간을 짜고 사고를 유도했던 장본인 분들이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청업체 총무 한 분이 자살하셨는데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던거죠 산재를 은폐를 하거나 하는 압박들. 이런 압박을 하는게..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성과등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압박들이 실제 현장에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거죠. 더군다나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 일을 하시는 하청노동자 분들은 우리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실제 이 논의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를 해주겠다

 

..듣기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무시하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지난 안전대토론회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까요.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움츠려들어 계시잖아요. 완장차고 들어오는 거 말고, 하청 업체 없애자는 거 말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 자체가 저는 또 다른 위험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압박이 좀 작용을 해서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빠져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명백하게 투자다,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기업 지금도 어려운데 사실 더 어려워질거다. 왜냐면 뭐...외국의 투자자나 선주사들이 여기 되게 위험하고 사람 죽이는 조선소다 이러면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실효성이 전혀 없을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응이란 게 종합적으로 봤을땐 왼쪽 다리가 가려운데 오른족 다리를 긁은 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현대중공업 2016 다시 시작된 연쇄 사망.jpg



더 읽을 기사 


"현대중공업 산재, 근본적 문제는 사내 하청구조"

하청 노동자는 안전대책에서 배제…'알아서 하라'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http://www.nocutnews.co.kr/news/4582455

금, 2016/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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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표지.jpg

* 아래 내용은 2016년 발간한 '시민건강실록' 중 노동자 건강 부분 입니다. 



노동자 건강: 위험의 외주화

가. 주요 사건 현황

2015년의 노동안전보건 이슈는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연장선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적나라한 기업구조와 공무원 부패를 접한 이후,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수많은 산재사망과 사업장을 넘어선 큰 재해의 본질을 다시금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한 해에 2,00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고, 9만명 이상의 추산되지 않는 노동자가 재해를 입고 있다. 기업의 제한 없는 이윤추구 활동이 산재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에 직접 책임을 물어왔던 지난 10여년 간의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운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고, 한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진 지게차 사망의 산재은폐 문제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구조 문제를 질문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고용구조와 만성적 저임금, 그로인한 위험이 대두되어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노동법 개악과 관련된 논란은 노동시간, 고용안정성 등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노동 건강 이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여전히 위험한 나라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던 메르스 참사 당시, 수많은 서비스 직종 노동자와 특히 보건의료 종사 노동자들의 위험을 지킬 수 없음이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예방 없이 강제 마무리 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지속시키고 있다. 

1)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2006년 시작한 살인기업 선정식은 2015년 10회째를 맞이하였다. 10주년 살인기업은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차지했고, 지난 10년 동안의 살인기업 100위까지의 순위를 발표했다. 1위는 110명의 노동자를 죽게한 현대건설이 차지했고, 살인기업 선정식 10주년과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진행한 온라인 투표에서에서는 청해진해운과 삼성이 1위를 차지했다. 


2)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발족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족과 시민들의 단체인 4.16연대는 주요 의제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정하고 제정연대를 꾸렸다. 1년이 넘는 회의 끝에 지난 7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운동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정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3) 삼성에 맞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싸움

2007년 삼성의 직업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던 故황유미씨의 직업병 인정 싸움을 시작으로 한 반올림 투쟁은 2015년 삼성과의 교섭(조정위원회) 국면을 맞이했다. 조정위원회는 사회적 해결을 제시했지만, 삼성은 독자적 기준으로 보상을 시작했고, 반올림과 유족, 피해자는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2016년 1월 현재, 반올림의 세 가지 요구사항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 중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만 협상을 완료한 상태로, 직접 사과와 폭넓은 보상 요구를 걸고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4) 지게차 (에버코스)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 문제점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5년 7월 29일, 청주의 화장품 공장인 에버코스에서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산재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119마저 돌려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산재은폐를 유발하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를 일으켰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연대는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상태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만연한 하청노동자의 산재은폐 문제를 다룬 바 있는데, 2015년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하청노동자 산재은폐 문제를 해결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하였다. 다만 이는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은폐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현장에 만연한 산업재해 은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5) 광주 남영전구 집단 수은중독

2015년 3월~4월, 전라도 광주의 남영전구의 생산설비를 철거하던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 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故문송면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산재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산재신청 노동자가 늘어나자 산재신청을 승인했다.  

6)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2012년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트럭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시적으로 산재은폐를 하는 사업장이었다. 2005년부터 7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특히 2014년 한 해에만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이었다. 100건이 넘는 산재은폐 문제도 밝혀냈다.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자와 선주사를 대상으로 이 사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5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다룬 연재기사 <조선소 잔혹사>를 영어로 번역, ‘UN기업과인권포럼’ 에 배포 하는 등 조선소 산재사망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7) 서울메트로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 하청 노동자 사망

2015년 8월 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계는 즉각 서울메트로 대표이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서울시에도 그 책임을 물었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이미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성수역 사고 당시 과태료 3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8)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

노동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며 시간제 및 파견 노동자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2015년 말부터 21016년 초까지 진행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해고는 노동자 건강을 해치고, 불안정 고용 상태 역시 노동자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 파괴 정책’이다.


9)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감정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감정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감정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진상 고객의 갑질’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비스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나. 논평

1) 기업 및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산재 예방에 기여할 것인가?

10여년 이상 지속된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과 세월호 사고로 인한 대중의 경각심 증가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제정연대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기업이 ‘고의로’ 혹은 ‘부주의하여’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를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형사적으로 다루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산재사망을 새로운 종류의 기업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한다. 둘째, 기업이나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한 산재사망에 대해 책임 있는 이를 처벌하여 ‘죄 있는 곳에 처벌 있다’는 노동자 대중의 사회정의감을 실현한다. 셋째, 문제가 있는 기업은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싸인(Sign)을 기업에게 줌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이 법 제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첫째, 기업을 범죄의 주체로 보는 것이 한국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산재 예방 실패의 책임을 최고 경영자에게 지운다는 것이 형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셋째, 기업을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여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앞서 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실제로 법 제정까지 이른 다른 나라들에서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산재예방에 대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

2)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업장 위험에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삼성 반도체 등 반도체 공장의 직업성 암 등 산재, 직업병 문제가 불거졌을 뿐 아니라 SK 하이닉스 등 다른 반도체 공장에서도 ‘확정적으로’ 그 위험을 규정할 수는 없으나 비슷한 종류의 직업성 암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의학적,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직업성 암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 및 사회의 대응은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그만 합리적 의심이라도 존재하면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위험이 없다는 전제 하에 행동해야 한다는 약 극단의 입장의 중간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개진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3) 산재 은폐는 불법인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인가?

산재 은폐는 산재 규모를 축소시켜 실제 산재 규모에 근거한 사회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산재 노동자 당사자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과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형식 논리만으로 보자면 사업주와 산재 노동자가 산재를 일반으로(보험 없이 치료) 처리할지, 산재보험으로 치료할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횡행함에 따라 산재은폐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재 보고의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도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4) 위험산업의 아웃소싱 경향규제냐,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보호 제공 및 차별 철폐냐

위험의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중대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위험산업의 경우 아예 사업주가 이를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직을 사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론과, 아웃소싱과 비정규직 채용은 사업주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단 비정규직의 산재 예방의 필요성은 있으나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산재예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 방안을 더 촘촘히 짜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 상호 경쟁, 상충되며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5) 서비스업 노동자 건강 보호 및 증진, 감정 노동자 보호 입법으로 가능할까?

서비스업 노동자의 고객 응대 스트레스 및 폭력, 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서비스업 노동자의 노동을 ‘감정 노동’으로 뭉뚱그려 고객과의 대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감정 노동’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를 직장내 폭력, 희롱, 괴롭힘 예방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감정 노동’을 넓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좁게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6) 평가와 전망

건강 불평등 혹은 건강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 노동 혹은 일이 얼마만큼의 설명력을 가지는가는 전통적인 논쟁 주제다. 하지만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논의를 떠나 일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건강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소득 불평등조차 고용 상태 혹은 일자리의 질이 좌우하고, 노동하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노동임을 고려할 때, 건강 이슈가 노동 이슈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생활습관의 문제로 여겨지는 식생활, 운동 부족, 음주, 흡연조차도 노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지 않는다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전략은 노동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건강을 논하는 자리나 운동의 영역에 노동의 발언권은 너무 약하다. 이는 노동의 언어를 건강의 언어로 풀어내는 노력이 부족해서인 면도 있고, 노동 건강 문제를 근본적 접근의 방식이 아닌 실용적 접근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면도 있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권력 관계 측면에서 한 없이 기울어진 경사면만을 접해온 한국의 건강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노동’이 의식, 무의식적 차원에서 시야 밖으로 사라진 측면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 해결과 건강 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지, 외면, 과소평가에 대응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수, 2016/03/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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