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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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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수)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20:19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 적폐세력의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국회와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2월 20일(수) 오전 10시, 내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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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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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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