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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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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09:44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은 악재가 계속되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외쳤지만 정책부족과 의지결여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범도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이 다수의 오름 절취, 용암동굴 파괴 우려 등의 대규모 자연환경파괴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원희룡도정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여 공항예정지 주변지역 발전구상 용역을 강행하고 국토부와 손잡고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이어갔다. 여기에 제주도 최대 난개발 사업으로 손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 동의 바로 직전까지 진행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컸다.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논란은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재등장으로 원희룡도정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올해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문제는 계속되었다. 생활환경문제의 가장 큰 축의 하나인 생활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또 다른 축인 대중교통문제는 중앙차로제 신설 등 대중교통체제개편이 진행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각각 장단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준비 부족과 도민공론화 미흡 문제는 여전하다.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문제와는 별개지만 생활환경문제 중 하나인 석면문제도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다. 여름방학 중 학교시설 공사과정에서 석면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도교육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소홀히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올해는 최악, 최초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문제들도 벌어졌다. 극심한 가뭄은 제주시 일부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를 무려 35일간 지속되게 만들었고, 지하수위는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여기에 상수도 유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물 부족문제는 도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통과시켜 주면서 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집단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는 16만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축산분뇨 불법배출이 엄청난 규모로 진행돼 왔던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농가가 적발되면서 도민사회를 경악케 하는 최악의 축산분뇨 불법배출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2018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용역부실·절차무시 제주제2공항 논란가열

 지난해부터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제2공항 문제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가열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포문을 연 것은 공군기지 논란이었다. 남부탐색구조대를 제주제2공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발언이 공군참모총장을 통해 나오면서 비판여론이 거셌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방부는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어서 예비타당성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항 예정지 인근 오름 10여개의 절취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동굴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동굴이 발견되는 등 논란은 가중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국토부는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과 갈등중재는 하지 않고 제주제2공항 강행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판을 받았다.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의 질 악화로 관광개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늘어나면서 제주제2공항 찬성 여론이 다소 주춤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그제야 제주도와 국토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기본계획 강행수순을 밟고 있음에 따라 제주제2공항 논란은 해를 넘겨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 도민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빚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의회 동의 직전까지 다가가며 도민사회의 극심한 우려를 낳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민사회는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로 지적된 절차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 생태계 및 경관파괴, 교통·하수·쓰레기처리난, 에너지과다사용, 카지노운영문제, 교육권침해, 기존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관피아 논란 등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크게 분노했다.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동의한 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제주도의회는 자본검증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이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원희룡도정이 이를 전격수용하면서 동의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자본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와 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해를 넘겨 자본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지만 여건에 따라 사업이 급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해 내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진땀 흘린 대중교통체제 개편

 올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예고했던 시간을 넘기며 진행된 중앙차로제 공사과정의 난맥상, 변경된 노선의 혼선, 보행환경 악화 등이 거론되며 불편개선을 위한 사업이 도리어 도민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도민공론화 부족과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중앙차로제의 본격시행과 급행버스도입 등에 대해 대중교통이용객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앙차로제 확대가 연삼로와 동서광로에 예고되는 등 중앙차로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와 도민여론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4. 극심한 물부족 겪은 제주도, 지하수 난개발 우려는 여전

 초여름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제주도가 최악의 물 부족을 겪은 한해 였다. 4년 만에 제주시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조치가 무려 35일간 진행되었고, 10년만에 제주도 지하수 수위는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의 영향이 극심하게 나타나 평년대비 지역별 강우 비율은 제주시 11%, 고산 38%, 성산 41% 수준에 머물며 심각한 물 부족을 나타냈다. 이렇게 물 부족을 겪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간 계속된 가뭄에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온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결국 강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고갈우려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구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먹는샘물 증산요구가 웬말이냐는 비판이 비등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끝내 한진그룹의 요구를 수용했고, 제주도의회 역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반대여론이 커지자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조치를 취했다. 여전히 상정보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건에 따라 언제든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첨예한 논란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5.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본격시행, 생활쓰레기 문제해결 과제는 산적

 지난해 시범 시행되며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수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서 제도개선을 거치며 시행된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는 상당부분 안착되어 소각·매립량이 전년대비 8.4%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전년대비 20.1% 증가하며 나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 단언했던 생활쓰레기감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도민불편도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를 근본적으로 감량시키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쇼핑봉투와 일회용컵(테이크아웃컵) 등 일회용품의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책임강화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재활용도움센터의 조기 확대 역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6. 도민분노 불러온 양돈사업장 축산분뇨 불법배출

 축산분뇨 처리문제와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축산분뇨 불법배출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였다. 지하수가 함양되는 숨골에 축산분뇨 수천 톤을 방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사회의 분노가 들끓었다. 축산분뇨 악취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한림지역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백명의 주민이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즉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축산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확인되었다. 한림읍 지역의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양돈업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수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불법배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시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담는 한편,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양돈농가는 자동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아직도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내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 가금류 16만 마리 살처분, 사상 초유의 조류인플루엔자사태

 제주도에 고독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광풍이 몰아 닥쳤다.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6월 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이번 사태로 가금류 14만5095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어서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329농가의 1만9009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도 진행돼 총 16만4105마리가 살처분됐다. 제주도 사상 초유의 살처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제주도 가금류 농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동물복지에 무관심하고 밀집사육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온 농장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 검역실패와 관리감독 부재도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 가금류에 대한 차단실패가 지적된 것이다. 사상 초유의 AI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사육환경과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8. 한라산 보전정책 후퇴,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논란

 제주도는 지난 3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성판악으로 몰리는 탐방객에 의해 해당 탐방구간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남벽탐방로가 탐방객 과잉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출입이 통제된 지역인데다 아직도 식생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2009년에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구간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담겨져 있어 그 파장은 더 컸다.

 더욱이 환경단체가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진행한 결과 암반붕괴와 2차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파괴를 떠나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남벽탐방로 재개방 우려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진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결국 내년 차기도정의 환경보전의지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 학생과 학부모를 공포로 몰고 간 부실한 학교 석면관리

 올 여름방학 제주지역 학교에서는 석면철거공사와 학교시설물공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석면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제주도교육당국이 석면이 가지는 맹독성을 과소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에 미칠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사가 진행된 많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관련된 의심사례가 계속되고 전국적으로도 학교 석면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무총리가 나서 문제해결을 지시할 만큼 문제는 심각했다.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결국 도내 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석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 겨울방학 전국의 2,300개의 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석면제거공사 등이 예고되어 있는데, 제주지역 학교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전문업체 수는 제한되어 있고 공사물량은 많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의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10. 원희룡도정 난개발시대 재시동?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재등장

 원희룡도정 차원에서 반려한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다시금 수면위로 재부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월 1일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또 열리면서 사실상 개발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사업자는 심의보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m의 8층 규모인 호텔을 4층으로 낮추라는 것과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호텔객실수도 기존 405실에서 545실로 확대하며 투자이익 회수에만 관심을 보였다.

 수많은 관광객이 인정하는 제주도 대표 경관자원이자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송악산 일대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크다. 특히 불안정한 지질구조로 붕괴가 진행 중인 송악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공사행위가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추진 여부는 늦춰졌지만 사업자가 여전히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제주도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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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5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을 무등산 증심사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소모임인 모래톱 회원들도 교육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에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증심사천 상류인 의제미술관 앞에서 상호 소개 및 인사를 하고 교육에 대한 일정 설명 후에 내려가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하천 및 식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생의 특징과 유래에 대한 설명, 광주의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해 교육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수, 우수 관거와 자연물로 만들어진 호안이 있는 중류에 도착해서는 하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해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하천에서 식생을 채취하여 관찰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1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IMG_0790 2강은 9월 19일(토)에 진행이 됩니다.IMG_0793 IMG_0800 IMG_0801 IMG_0815 IMG_0816 IMG_0818 IMG_0820 IMG_0825 IMG_0827 IMG_0848

목, 2015/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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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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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인천시가 올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삽입하면서 재추진하고 있다. 검단장수간도로는 서구 당하동부터 남동구 장수IC까지 교량17개, 터널8개, IC 6개가 포함된 총연장 20.7km에 달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계양산, 천마산, 원적산, 만월산, 인천대공원으로 이어지는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 한가운데를 관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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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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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광덕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5년 9월 11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대상 : 광덕중학교 1학년 30명
주제 : 에너지절약 교육 – ‘에너지절약 마을을 만들어요’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은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4번째 시간으로 교구를 이용한 에너지 마을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에너지 교육은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이야기’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3번째로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에너지 마을 만들기는 5조로 나누어 조별로 내가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에 포켓몬 마을 , 떡잎 마을, 잘생긴 마을 등의 이름을 지으며 재미있게 활동하였답니다.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은 에너지 소비량과 쓰레기 배출량 공급은 얼마나 되고 수요는 얼마나 드는지 등을 알아보면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답니다^^

 

 

 

 

 

토, 2015/09/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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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노적봉공원
내용 :

9월 10일에는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하반기 첫 산행으로 노적봉을 가볍게 걷는 것을 시작하였답니다.
노적봉 소모임은 반가운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원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고,
푸르른 잎사귀들과 우거진 나무들, 맑은 하늘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문자산은 매월 2,4째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토, 2015/09/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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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후 2시~3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3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12일) *2015 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교육이 안산환경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은 9월 19일 행사당일 사전 준비 모임으로
환경영화제 소개, 일정 안내, 당일 활동 내용 배분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환경영화제 당일 행사를 도와주는 업무로 함께할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자신의 역할을 정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환경영화제 서포터즈는 9월 19일(토) 행사당일 영화제 스탭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영화제 당일 행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서포터즈를 보면 밝게 응원해주세요^^
*안산환경영화제란? > http://ansan.ekfem.or.kr/archives/3053

 

토, 2015/09/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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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기초반 '9월 모임' 먹거리교육 및 팝콘 만들기]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아이쿱 안산생협
주제 : 먹거리교육 안전한 먹거리, 착한먹거리 교육
내용 :

오늘은 아이쿱 안산생협에서 안전하고 착한 먹거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의 문제들 육식과 환경과의 관계를 배워보았습니다.
먹거리 교육으로는 닭,소,돼지 등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각종 항생제, 성장호르몬, 질병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gmo식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먹는 먹거리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교육 후에는 국산옥수수와 기름으로 팝콘을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은 팝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신기해하는 등 먹거리 체험도 함께 하였답니다^^

 

토, 2015/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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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9월 모임’ 신문 기획회의 및 환경한마당 캠페인 준비]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연합 사무실
참여인원 : 11명
주제 : 신문 기획회의
내용 :

오늘은 청소년 환경기자단 9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신문기획회의를 하였습니다.
신문기획회의는 지난 8월 모임 시 정했던 인터뷰 조별로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 질문은 어떻게 할지 등을 고민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논의를 걸쳐 신문에 넣을 인터뷰 기사를 구성하기위해 아이들은 인터뷰 대상에게 인터뷰 요청, 날짜 잡기, 인터뷰 등을 하면서 신문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토, 2015/09/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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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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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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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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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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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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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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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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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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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연합,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최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환경문제, 재정문제 유발

- 원천 감량이 해결책

- 922() 오후 2,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자원순환사회연대(이사장 김재옥)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함께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0여년간 추진되어 왔다. 단독주택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종량제와 자원화 시설 개선도 감량과 자원화 활성화를 위한 맥락이었다.

 

◌ 그러나 광주 공공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분리배출의 미흡 등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 광주환경연합과 자원순환사회연대는 결국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이 해결책임을 지목하며, 변화된 사회연건을 감안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이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현황과 감량 대책에 대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사무처장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으로는 서미정 광주광역시의원,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윤상현 총무부장, 광주환경공단 이영우 팀장,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신호숙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이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회를 맡는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토론회

 

개요

❍일 자 : 2015. 9. 22(화) 오후 2시 ~ 4시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볇회의실

❍주 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자원순환사회연대

 

내용

❍ 사회 :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발표

1. 광주광역시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감량대책 _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김남주 계장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및 제언 _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 지정토론

1. 이영우 _광주환경공단 수처리 팀장

2. 최낙선 _시민생활환경회의 이사

3. 신호숙 _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위원

4. 윤상현 _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총무부장

5. 서미정 _ 광주광역시 의원

문의 :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토, 2015/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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