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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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제주답게 제2공항 물러나라!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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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i4Ms-3WrCd0[/embedyt]
최종연 / 변호사(노동법률사무소 새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들어가며 – 공항 비정규직이라는 적폐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탑승객이 공항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행기를 탑승할 때까지 마주치는 공항 직원 – 청소, 시설관리,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직, 수화물시설 운영, 탑승교 직원 등 – 의 사실상 전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이 2016년 10월 기준으로 84.2%에 달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상당한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다.
약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위 및 방법론상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에서 전혀 뜻밖의 불법파견소송 승소 소식이 들려왔다.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제주국제공항에 근무하였던 폭발물 처리요원(소위 'EOD'요원)이 한국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게 고용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파견법'과 '파견소송'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의 도입 배경
'파견', 즉 '근로자파견'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 공급받아 사용하는 한 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이 자유로이 허용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 관리만 하면서 영리를 취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래부터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998. 2. 9. 노사정합의의 한 내용으로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이 합의되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도입된다. 파견법은 파견의 사유, 파견의 기간, 파견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이른바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3항).
파견소송의 간략한 역사
만약 불법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유명한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간주조항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해석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파견법 해당 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되었어도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바뀌었을 뿐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는 유지되었고, 결국 2012년 파견법 개정으로 근로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고용할 의무가 입법되었다.
결국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종에서 내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점, 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 2년을 초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는 기준은 어느 것이 있을까? 기념비적이면서도 안타까운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세 건의 파견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기준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① 제3자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② 제3자의 사업 편입,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여부, ④ 계약의 한정성ㆍ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⑤ 원고용주의 독립 등 요소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KTX 여승무원들은 파견관계가 아니지만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남해화학 비정규직들은 각각의 회사와 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했다. 위 대법원의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은 이후 수많은 파견소송의 기준으로서 기능하여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의 요지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한국공항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와 배경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우선 제주공항의 폭발물 처리요원은 정규직 2명 비정규직 3명으로서, 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부터 업무 보고ㆍ결재를 받는 한편 공동의 공간에 근무하면서 공항공사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ㆍ훈련을 받았다. 또한 폭발물 처리 업무가 사용사업주인 공항공사의 사업에 계속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라는 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과거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특수경비원들이 제기한 파견소송에서 공항공사의 지휘ㆍ명령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당연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79439 판결). 이 때문에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서도 폭발물 처리요원이 특수경비원이라는 공항공사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폭발물 처리업무가 특수경비원이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업무와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자격요건이 특수경비원 또는 보안검색요원과도 다르므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의 의미와 여전히 아쉬운 점
이번 제주공항 판결은 양대 공항공사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직들은 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줌은 물론, 파견법의 취지를 살펴 사용사업주의 필수 업무 수행 여부를 근로자파견의 한 지표로 해석하였고, 생산관련업무가 아닌 안전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한 불법 근로자파견관계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보안검색직군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사실 공항 비정규직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군은 보안검색직이다. 이번 판결은 보안검색직 근로자가 파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전히 특수경비원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힘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고 장기간 버티는 것도 전형적인 파견소송의 어려움인데, 이번 제주공항 판결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원고는 2015. 12. 29.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판결은 약 22개월 후인 2017년 10월에 선고되었다. 과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2천 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파견소송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파견소송은 근로자가 파견관계를 입증할 각 지표별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장기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상 근로자가 관련 판례를 어느 정도 이해하였음을 토대로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문서ㆍ사진의 유출은 내부 보안규정에 대부분 위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인 근로자가 징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다.
맺으며
이번 제주공항 판결의 원고는 2017년 1월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신규 도급업체로부터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법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돼서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다. 2008년부터 성실히 일해온 일터에서 내쳐질 때 원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얻어낸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판결은 더욱 귀중할 수밖에 없다.
파견대상업종 위반, 파견기간 위반 등 파견법 위반은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고, 정부는 불법파견된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정명령 및 기소를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파견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우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에서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이번 제주공항 소송에서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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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 온평리 일대에 2025년 개항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일 성산읍 성산기상대 상공에서 본사 드론으로 촬영한 제주 제2공항 건립 예정지. 한라일보 ⓒ김희동천기자[/caption]
지난해 말,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은 B/C(비용편익)분석 결과를 1.23으로 예비 타당성 ‘적격’ 판정을 내렸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기 때문에 제2공항을 지어도 좋다는 결론인 셈이다. 제주도당국도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2공항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과연 그 편익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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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관광명소의 하나인 혼인지마을도 없어지게 된다.[/caption]
제2공항 B/C 분석에서 ‘편익’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항공사의 이익을 전제로 놓는다. 반면 공항 건설과 관련한 ‘비용’은 항공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전제로 한다. 공항으로 인한 수익은 항공사 등 대기업을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은 공적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더욱이 ‘비용’에는 제2공항 건설과정과 건설 후에 생길 생태․환경․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변수로 넣지 않았다. 오직 건설비 등 가시적인 ‘비용’만 인용될 뿐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언급은 배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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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성산읍주민센터에 모여 제2공항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민들은 '투쟁', '제2공항 NO!', '제2공항 결사반대' 등의 깃발을 꽂은 수십대의 차량을 타고 성산읍주민센터에 모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주의소리 이동건[/caption]
제2공항으로 인한 ‘편익’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항공 수요의 증가로 인한 항공사에 대한 이익, 제2공항 건설과정과 완공 이후 토건세력과 부동산 세력들의 이익, 그리고 대형면세점과 메이저 관광회사들에게 이익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제주도의 소규모 여행사와 숙박업․요식업계를 잠식 해가고 있는 중국자본도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반면 도민들은 관광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되어 있음에도 마치 관광산업이 제주도 전체의 이익인양 포장되고 있다. 입도객의 증가가 반드시 제주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도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차량 증가로 인한 도로정체현상, 쓰레기 증가로 인한 행정당국과 도민간의 갈등 등의 문제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비용’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관광객 및 정주 인구의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교통문제, 물가 상승, 에너지고갈․쓰레기 문제, 건설붐으로 인한 골재 수급난과 2차 환경파괴 문제 그리고 관광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경제구조의 문제로 인한 고용․노동의 질적 저하문제, 대규모 숙박․위락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해안․중산간의 생태계파괴 문제 등은 제2공항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속도를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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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이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대생[/caption]
그리고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의 극대화는 특히 여성들을 현저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내몰 것이다. 제2공항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세계적 현상을 보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양산이 극대화 되어 고용 시장의 불안정을 증폭시킨다. 이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불안과 불신의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 2공항은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caption]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의 마을별 릴레이 촛불집회 두 번째로 4월 26일 저녁 7시 수산리 수산초등학교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제주제2공항반대수산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석범)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촛불집회는 300여명의 지역주민과 함께 향우회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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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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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caption]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문화동아리들의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 했다. 하지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가하여 결연한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마을의 상징인 대수산봉의 절취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믿었던 문재인 후보마저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비정상적으로 추진됐던 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장난만 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 살아 숨쉬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길고 지루하더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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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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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caption]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제주제2공항은 독단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또 "사전 타당성 용역은 완벽한 부실이며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성토하며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마을별로 릴레이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4월 14일 신산리에서 열렸고 앞으로도 열릴 예정이다.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영웅 010-4699-3446
성산읍반대대책위 강원보 집행위원장 010-3691-8250

2019년 11월 7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 농성장 앞
프로그램
제2공항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세종로 앞 농성장 운영을 시작했고, 제주청년 노민규씨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7일의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개발 포화상태인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제주 제2공항을 짓는 이유는 연간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제2공항 건설은 또 다른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당장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오름과 동굴, 숨골과 철새도래지의 훼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단순히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90개 함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제주도민의 손을 함께 맞잡고 함께 제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취재요청 https://drive.google.com/file/d/1A_TTzSyoBhqucpRkQQNhVc-zRLGSx7m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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