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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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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익명 (미확인) | 토, 2017/12/02- 10:21

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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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스프레이가 뿌려진 민족문제연구소 출입문과 현판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진보 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를 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 23일 새벽 1시께 동대문구에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건물에 들어가 현판과 출입문에 스프레이로 ‘X’ 표시 등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평소 이 단체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있던 김씨가 인근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집회에 참가한 직후 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집회를 주최한 보수단체 회원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해온 단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연구소에 들어와 욕설하거나 전화로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7-11-01> 연합뉴스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붉은색 낙서’ 보수집회 참석한 60대 소행

※관련기사

SBS뉴스: 민족문제연구소 ‘붉은색 낙서’ 보수집회 참석한 60대 소행

아시아투데이: 경찰, 민족문제연구소에 붉은색 낙서한 60대 검찰 송치

☞서울경제: 민족문제연구소 건물 낙서한 60대 검찰 송치

수, 2017/11/0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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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심포지엄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 – 1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마련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제의 종교통제와 전쟁 동원”,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 “일제강점기 가톨릭교회의 제도성에 대한 반성” 등을 토론했다.

“교회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없다”

먼저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연구실장은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제강점기, 특히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가톨릭교회가 일제 지배정책에 예속됐고, 협조했으며, 이후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가톨릭 인사들에 대해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혔다.

박수현 연구실장은 일제강점기 한국 가톨릭교회와 당시 교회를 관할했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입장에 대해, “일제강점 초기부터 가톨릭교회는 일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일제의 지배를 환영하기까지 했다. 또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선교권만 보장해 준다면 일제의 강점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당시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에게 자주독립의 능력이 떨어지므로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일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낫다고 인식했다며, “이와 함께 가톨릭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을 부정하며 내세운 논리는 ‘정교분리론’으로, 그러나 이 원칙은 일제의 강점을 인정하고 지배정책을 따르는 순간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말했다.

‘정교분리’를 내세웠지만, 일제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도 ‘정치’였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가톨릭교회에서 이러한 방침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이들이 없었고, 이는 교계제도라는 가톨릭교회의 조직구조의 영향이었다며, 나아가 교회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신사참배까지 허용하면서 이념마저도 일제에 종속되어 갔다며, “이 시기 가톨릭교회의 친일은 일제의 압박을 탓하기에는 너무도 적극적이고 노골적이었으며, 정세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속되던 순응과 협력의 연장선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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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이 ‘일제강점기 파시즘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현진 기자

<경향잡지> 일제 협력을 위한 선전, 선동에 이용

박 실장에 따르면, 특히 이러한 친일 행태는 1937년 7월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부터 본격화됐다.

“천주 10계 중 제4계에는 다만 부모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제왕과 국가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음은 우리 교우들이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국가에 대한 이 의무는 평상시에도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나 현금과 같은 국가의 비상시를 당하여는 그 의무가 더 한층 중하여짐은 장황한 설명을 기다릴 것 없이 명백한 것이다.” (<경향잡지> 1937년 7월호에 실린 7월 25일자 7개 교구 주교 성명서 ‘비상시에 처한 우리의 의무’ 일부)

박수현 실장은 이 당시 가톨릭교회의 친일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당시 발행된 <경향잡지>에 실린 교회의 공식 입장을 통해 증명했다. 당시 <경향잡지>는 가톨릭교회의 공식 기관지이자 서울교구의 관보로 전시체제기에는 종교계의 대표적 친일잡지가 됐으며, 성명서와 사설 등을 통해 신자들에게 파시즘 체제를 미화하고 전쟁 협력을 촉구하는 선전, 선동지가 됐다.

그는 <경향잡지>를 통한 교회의 선전, 선동 대부분은 교회 상층부에서 신자들의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끊임없이 반복되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며, “수직적 관계의 교계제도에 익숙한 신자들은 성직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향잡지>를 접한 신자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고통보다는 승리의 기쁨과 새로운 희망, 황군으로서 죽는 것은 종교적 순교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한 신자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당시 한국교회의 중추인 서울교구는 중일전쟁을 지지한 지 1년 뒤, 일제가 만든 관변단체에 예속돼, 일제의 정책과 방침을 따른다.

일례로, 서울교구는 1938년 중일전쟁 1주년을 맞아 일제가 조직한 관변 전쟁협력단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하 총동원조선연맹)에 가입했으며 그 대표는 라리보 주교, 실무 책임은 장면이었다. 서울교구는 이어 1939년 5월 종교단체로는 가장 처음으로 총동원조선연맹 산하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경성교구연맹’도 조직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라리보 주교, 이사는 노기남 주교 외 사제 4명, 평신도 7명이 맡았다.

“폐하와 제국의 현명한 통치가 없었던들 우리가 오늘날 천주교회 신자로서 교회의 모든 본분을 안온하게 지켜 가고 있었을지가 의문이다. ….대동아 건설의 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억일심으로 만민익찬의 신체제를 강조하는 이 시기, 천주교 신자로서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1940년 매월 첫째 주일을 ‘교회 애국일’로 지정하며 이를 설명한 노기남 대주교 발언)

가톨릭교회는 1941년 비행기헌납운동과 노기남 대주교의 1만여 원 조선군사령부 헌납, 1942년 징병에 대비한 일본어 강습회 실시, 1943년 학도지원병 지원 독려 강연회 등을 이어 가며, 조직적으로 일제의 요구를 충실히 따른 것은 물론 자발적 충성을 과시한다. 그 중심에는 김명제, 김윤근, 노기남, 신인식, 오기선 등 신부와 남상철, 장면 등 평신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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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체제기 가톨릭교회의 부일협력에 대해 발표한 민족문제연구소 박수현 연구실장은 “사목이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신자들을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몬 죄는 적지 않다”고 일제시기 교회의 잘못을 비판했다. ⓒ정현진 기자


“가톨릭 인사 ‘친일명단’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2008년 가톨릭 성직자 등 친일인명사전 수록에 대한 서울대교구 입장)

문서상으로도 친일행적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들 7명(김명제, 김윤근, 남상철, 노기남, 신인식, 오기선, 장면)은 2008년 4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에 의해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오른다.

이에 따라 교계 언론은 사설과 기사를 통해 이에 반박했으며, 서울대교구는 대변인 허영엽 신부의 이름으로 “유감”이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성명서에서 서울대교구는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명단에 가톨릭 인사 7명이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시 각계 단체의 책임자는 일제 총동원 단체의 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친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단편적인 면만을 보고 실제로 그분들이 일제 치하에서 어떤 희생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판단, 올바른 조사가 결여된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며, “친일 인사로 발표된 가톨릭 인사들이 우리 민족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대교구는 성명 발표와 함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노기남 대주교는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반민족행위자로도 이름이 올랐으며, 서울대교구는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이에 대해 박수현 실장은 “가톨릭교회의 친일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친일이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교회는 반성은커녕 친일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을 적극 옹호하고 구체적 증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방 이후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거의 없으며, 친일 세력이 그랬듯이 일제가 패망한 뒤 공식적 반성과 참회 없이 새로운 정치권력과 타협하고 밀착했다며, “이러한 가톨릭교회의 대응은, 나름 교회가 진일보한다는 기대를 갖게 했던 2000년의 반성과 참회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2월 3일 가톨릭교회는 새천년을 맞아 ‘쇄신과 화해’라는 문건을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참회와 쇄신, 민족과 화해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들의 대열에 함께 하려한다며, 7개 항목에 대해 반성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것인데, 교회는 이에 대해 “우리 교회는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식민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던 시기에 교회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정교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재하기도 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가톨릭교회는 호교라는 자신들만의 무기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파시즘 체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했다”며, “이는 어떤 명분이든 죄악이며, 그리스도교 정신에도 크게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신자들을 침략전쟁으로 내몬 행위는 전쟁범죄이자 반교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다고 변명하거나 돌려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었다”며, “1970-80년대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노력, 불의에 저항한 가톨릭교회에 대한 기억이 온전히 전통으로 남기 위해서는 원죄인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31> 가톨릭뉴스

☞기사원문: 일제강점기 교회, 정교분리인가 정교유착인가

수, 2017/11/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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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연영과  동국대 사회학과   동국대  국문과

쓴이는  조아한다,

홍반장!!!!

기억에  남는  감동의   그 ! 홍반장의  ㄱ어기……………

홍반장님  !  안타까븐  둘째  동생뻘………….

쓴이는  동생이  엄따.  나도  저런  동상이  이서시모

저런 여동생이  이서시모…..  (경남민언련)

모든분야에서   “홍반장”  이  감동이대고  생활에  촛불이  대어시모………………..!***************

목, 2017/11/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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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民笑人君

 

孰拙於曺國(숙졸어조국)

人君禍自招(인군화자초)

衆言同沒落(중언동몰락)

惡樹善風搖(악수선풍요)

 

어리석은 백성이 문재인을 비웃다

 

그 뉘라서 曺國보다 더욱 못났나

문재인이 禍를 제 스스로 불렀네

많은 사람 동반 몰락을 말하느니

惡의 나무 善의 바람이 흔드리라.

 

<時調로 改譯>

 

曺國보다 못났구나 제 스스로 禍 불렀네

둘이 함께 몰락함을 많은 사람 말하느니

마침내 惡의 나무를 善의 바람 흔드리라.

 

*愚民: 어리석은 백성*人君: 임금 *自招: 어떤 결과를 자기가 생기게 함. 스스로

끌어들임 *衆言: 뭇사람의 말 *沒落: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해  보잘것없이 .

 

<2019.9.23, 이우식 지음>

월, 2019/09/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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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현관에 들어서면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다. 운보 김기창 화백(1914~2001)의 대형 그림이다.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대작으로 제목은 ‘적영’(敵影·적의 그림자라는 뜻)이다. 베트남 638고지(일명 안케 고개) 전투를 묘사한 작품이다.

■역사의식 부재한 ‘육방부’와 육군

이 그림은 한국군의 정통성 훼손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10년 넘게 군 안팎에서 구설에 올랐다. 운보의 대표적인 친일 작품으로 분류되는 ‘적진육박’과 너무나 유사한 탓이다. ‘적진육박’은 운보가 일제강점기 당시 남양군도에서 적진을 향하고 있는 일본군을 묘사하면서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한 작품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반성과 고민 없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을 물리치는 일본군을 묘사한 작품을 한국군의 베트남전 그림으로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은 작가의 몰역사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복군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국군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국방부에서 즉시 철거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방부’로 불리는 국방부는 오불관언이다. 역사의식이 부재한 탓이다.

육군 야전부대는 역대 부대장 사진을 부대 현관에 걸어놓는 게 관례다. 단 한 사람만 예외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거쳐간 어떤 부대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그들이 거쳐간 부대에 봉황문양 표지와 함께 걸려 있다. 이들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멤버들의 사진도 다 걸려 있다. 육군이 역사를 인식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아버지’ 없는 육군과 육탄용사들

공군은 얼마 전 공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글을 공식 블로그 ‘공감’에 올렸다.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한 주역들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에는 광복군의 숭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군은 ‘공군의 아버지’로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창석 최용덕 장군을 꼽고 있다. 그는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출신이다. 해군은 초대 참모총장으로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을 ‘해군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육군은 ‘육군의 아버지’로 추앙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 가운데 최영희 12대 참모총장을 뺀 12명 전원이 일본군(학도병 포함)이나 만주군 출신인 탓이다. 이 중 5명은 정부가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됐다.

육군 창군 주역들 상당수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군국주의와 맥이 닿다 보니, 육군에는 유난히 조작되거나 날조된 육탄용사가 많다. 육탄 10용사와 육탄 5용사가 대표적이다. 북한군 토치카를 폭파한 후 전사했다고 알려진 육탄 10용사의 핵심들이 북한군에 귀순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육군이 심일 소령과 함께 북한군 자주포를 화염병으로 폭파시켰다고 미화한 육탄 5용사는 조작된 ‘유령용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례다. 육군의 가짜 영웅 대부분은 일본 군국주의를 모방한 과거 친일파 출신 군부의 작품이다. 일본 군국주의 선동의 도구를 빌려와 호국 영웅의 아이콘으로 포장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본조차 이미 ‘(관동군) 육탄 3용사’와 같은 군국주의 가짜 영웅을 반성하고 있지만, 육군은 군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광복군 역사 찾기나 국군의날 변경에 소극적인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육군은 이제 미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용사 대신 영웅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여기서 나아가 악성사건이 터지면 지휘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희생자를 미담의 주인공으로 미화했다. 부하들을 사망케 하고 죽은 중대장을, 본인이 생존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살신성인의 표상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지휘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억울하게 숨진 병사에 대해 충혼비를 세워주며 유족들의 반발을 막은 사례 등이 그것이다. 육군은 이런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일상은 ‘유령상’···시상식도 숨어서 한 육군

육군은 지난 9월 전투중대장 14명에 대해 심일상을 몰래 수여했다. 공개적으로 상을 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파문을 우려해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가짜 신화’ 논란을 빚은 심일 소령의 북한군 자주포 파괴 전공을 기정사실화하는 ‘알박기’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심일 소령 논란이 가짜 영웅 파문으로 이어지면서 군 역사 바로잡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알박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서영교 의원은 심일 소령의 ‘가짜 영웅’ 논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게다가 육군이 심일 소령의 군인 정신을 기린다며 시상하는 심일상 2종류는 근거가 없는 ‘유령상’이다. 육사 우수 생도 3명에게 주는 심일상은 물론 우수 전투중대장에게 수여하는 심일상 모두 상의 제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회의조차 한번 열리지 않았다. 상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오히려 누가 밀실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한 군의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의미다.

■독립군·광복군 역사 연구는 보훈처 몫

이 같은 가짜 영웅 논란의 중심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있다. 이 군사편찬연구소가 독립군·광복군 역사를 한국군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도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 출신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4년째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의 과거 행태를 보면 왜곡된 연구결과를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독립군·광복군 역사 연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오고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해온 국가보훈처가 더 정통하다. 그런 점에서 독립군·광복군을 한국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연구는 보훈처가 하는 게 타당하다. 매일 아침 일본군복 위에 한국군 군복을 덧칠한 듯 보이는 그림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는 ‘육방부’에 군 역사 바로잡기를 기대하는 게 난망해서 하는 말이다.

박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3> 경향신문

☞기사원문: [한국군 코멘터리]문 대통령과 따로 노는 일제 군국주의 후예들

※관련기사

☞경향신문: 국방부 ‘운보 그림’ 철거논란 (2004.10.17)

금, 2017/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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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약아빠진 중국놈들에게 일침을 놓는군나
중국놈들은 미국 앞에서 벌벌기면서 우리나라한테는 벼래별 트집으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문통님께서 추진하는 사드를 막는 중국놈들을 가만둬선 안되겠다!!


금, 2017/11/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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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출처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홈페이지)

동상건립추진모임 기증…광화문 세종대왕상 조각가 제작
민족문제연구소 등 “역사적 논란 큰 인물” 설립 반대 준비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립이 추진돼 논란을 빚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이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세워지게 됐다.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 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여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정면에 4m 크기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진다.

이 동상은 시민단체 ‘동상건립추진모임’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동상건립추진모임으로부터 동상을 기증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11월14일)에 맞춰 세우기로 했다”라며 “추진위가 그동안 해온 모금운동을 통해 동상이 건립된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을 맞는 올해에 맞춰 광화문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지난해 11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추진위는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최순실 게이트’로 분노가 들끓고 있던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에 동상이 세워지게 됐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기획실장은 “적폐청산을 해야 할 현 시점에 역사적 논란이 큰 인물의 동상이 서울시 소유의 공공 땅인 박정희기념도서관에 세워지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며 “관련 단체들과 함께 설립 반대 운동을 준비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어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의 동상도 설립 과정에서 허술함이 드러났다”며 “서울시 심의를 거쳤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측은 “기념도서관은 서울시로부터 무상 임대한 상황으로 서울시에 동상 건립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며 “논란이 있긴 하나 역사적으로 공이 있는 분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2017-11-03> 뉴시스

☞기사원문: ‘광화문 건립 논란’ 박정희 동상, 상암에 세우기로

※관련기사

인사이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4m짜리 ‘박정희 동상’ 세워진다

민중의소리: 광화문광장 설치 논란 ‘박정희 동상’, 탄생 100주년 맞아 상암에 세워진다

머니S: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기념도서관에 건립… 일부 시민단체 반발

금, 2017/1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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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탑승, “에어포스 원” 격추 가능성.

‘빅 게임’이란 영화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린 막말의 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맞이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얘기가 있다. 동양의 특정 철학에 의해 점성술을 다루는 이00씨(58세, 부천)의 경우 11월 6일~7일 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란 예측을 하기도 한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치행보에서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산 것이 불행의 기운을 모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의 예측에 의하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는 사고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을 주요하게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올 불행의 기운에 의해 한국 동해상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무사히,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기도한다.

금, 2017/11/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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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
우리 문통께서 하고자하는 바를 이해를 못하는건가!
감히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압박을 하다니!
분통이 터진다! 중국놈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수 없지 않은가!
한중정상회담, 시진핑 평창참석 조건 걸고 ‘사드 합의문’ 압박
http://news.zum.com/articles/41069540?c=01&t=t

“中이익 훼손 인정하라”… 한국 보복 피해는 인정 안해
한국, 文대통령 연내訪中 시한에 쫓겨 中에 말릴 우려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중(訪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의 조건으로 일종의 ‘사드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25일 알려지면서, 향후 문안의 성격과 표현에 따라 양국 간에 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의 전략적 핵심 이익이 훼손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문구를 요구하면서도, 부당한 사드 보복에 따른 우리 측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당초 이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한·중 정상회담 성사→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한 사드 문제 해결’ 수순을 원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측이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과 시 주석의 내년 동계올림픽 참석을 ‘사드 합의문’과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로선 교섭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에는 ‘연내 방중’이란 시한에 쫓긴 나머지 중국 측의 계산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일본이 중국과의 교섭 끝에 발표했던 ‘양국 관계 개선을 향한 논의’라는 문건이 반면교사(反面敎師) 사례로 거론된다. 당시 중·일 관계는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파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최악의 상태였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가 2년 가까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일본으로서는 대중 외교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APEC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일 간의 물밑 교섭이 거듭됐다. 그 결과 2014년 11월 초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문 공개 직후부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일본 측이 공개한 일본어 문안의 3항은 “양측은 센카쿠 열도 등 동중국해의 해역에서 근래 긴장 상태가 생기고 있는 것에 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였다. 센카쿠를 실효 지배 중인 일본은 ‘센카쿠는 일본의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견해는 다르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중국어로 “양측은 댜오위다오 등 (중국의) 동해 해역을 둘러싸고 근래에 출현한 긴장 국면에 다른 주장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라고 옮긴 뒤, “양측은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different positions exist) 것을 인정(acknowledge)한다”는 영문 번역문을 공개했다. 이를 보고 중국 언론은 물론 뉴욕타임스 같은 일부 서방 언론까지 ‘일본이 기존 정책을 바꿔 마침내 영유권 분쟁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부가 외교적으로 치명적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중국에서는 ‘중국 외교의 쾌거’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전례로 비춰볼 때, 한·중 간의 사드 합의문 교섭에서 우리 측이 자칫 중국 측에 말릴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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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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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

1106-12015년부터 우리 역사학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정 교과서를 폐지시켰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국정화 강행 사태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역사학계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2016년 7월 16일 작성한 ‘역사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검토’라는 문건이 명확한 증거이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역사연구 지원 방침을 지시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를 충실히 실행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세 가지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짓밟는 범죄 행위임을 천명한다.

첫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연구자를 연구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차별함으로써 역사 연구자 내부를 분열시켰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범죄이다.

둘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국민적 도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2015년 11월 52.6%, 2016년 11월 60.4%로 확대 추세인 반면, 찬성여론은 42.8%, 19.9%로 축소 추세였다.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화에 반대한 역사 연구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국민까지 적대시한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반국민적 도발이다.

셋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학문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역사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를 차단한다.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성과를 만들게 된다. 이는 국민이 피땀으로 조성한 정부 재정을 집권세력의 사사로운 목적에 악용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 반학문적 범죄이다.

우리 역사학계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학문적 범죄 행위가 기획되고 실행된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경구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적용된 실상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규명하라.

1.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용하는 데 참여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1.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이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라.

2017. 11. 6.
역사학계 53개 학회(연구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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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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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동해상공에서 격추

– 아베, 무사정신 발동하여 트럼프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아닌가!
– 전세계 민중들의 바람, 트럼프 격추!

일본에서 무기장사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해상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격추되었다는 소식을 전세계 민중들이 기다리고 있다. 동해상을 무사히 지나더라도 한국에서의 주요일정 중에 성난 민심에 두려워하는 트럼프 수행원들의 실책으로 인해 다종다양한 사고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주요일정을 진행하는 차량이동과 주한미군기지에서의 헬리콥터 이동에서 폭파사고가 예측되며, 현재까지 보안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의 숙소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예견된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미본토를 포함해서 20여개국이 넘는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의 신변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화, 2017/11/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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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6화 
더 이상 망가질 수 없다”
<언론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최승호 PD,  원용진 서강대 교수,  김완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종합편집: 문석진, 타이틀 : 이정온
-카메라 :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 메이크업 : 강도겸
-기술 : 박성영, 연출 :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관련기사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5화[교육]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4화[경제]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군]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경찰]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검찰과국정원]

화, 2017/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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