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안내]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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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강연자: 미츠다 칸나 지구의 벗 일본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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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강연자: 미츠다 칸나 지구의 벗 일본 사무국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작년 9월 경주 지진은 강력한 규모와 6백여 회 가까운 여진으로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가장 우려하는 시설은 원자력발전소(원전)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고, 양산단층을 비롯해 여러 단층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 지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73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원전 사업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위원들은 국회 추천 등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같은 사례들이 빈번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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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caption]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호제훈 판사 재판부는 2015년 2월에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심의를 위한 필수적인 신청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
-중요한 심의 대상 사항들이 사전에 일개 사무처 과장의 전결로 처리된 사실
-사업자의 과제에 참여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적극 관여한 사실
-최근의 기술 수준에 맞는 안전시설들을 추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자격, 형식, 절차, 논리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핵폐기물의 기술적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되며,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에 비해 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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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절차와 규정들은 전적으로 정부와 원자력계 스스로 만들어서 법률에 정한 것들이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자기들이 정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법원 판결문이 지적한 위법 사항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월권행위다. 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상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 결정권한은 없고 지원에 그쳐야 하는 사무처는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료의 정확성이나 편향된 의도를 의심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불문율이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도 않고 사무처 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기구가 하극상을 저지른 것이다.
2015년 2월 심의 당시를 보면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하루 15시간씩 식사를 걸러가며 회의를 강행하고, 심야 표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원전 사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규제 부서에 위장 침투한 ‘트로이 목마’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사업부서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했던 심의와 위법사항에 대한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심의 당시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대규모 지진 발생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까지 반영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맞게 심의해야 마땅하다. 위원회를 열어서 패소한 사실을 정식 보고하고 항소 여부를 포함해서 향후 대책의 방향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위다.
그런데 15일 전해진 뉴스에 의하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과장 전결로 서울 고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는 별도 보고나 심의도 없이 사무처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사무처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무처 단독으로 항소를 결정하고 진행한 것인데, 오기인지 만용인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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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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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운동진영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원전은 운영될 것이다.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원자력계가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재원과 정보를 독점하고도 막돼먹고 오만과 오기에 가득 찬 심의 절차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원자력계가 부끄러운 줄 알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설정한 안전규정은 철저히 지키고, 최소한의 양식과 공정한 룰은 지켜야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탈핵운동진영과 원자력계가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 스스로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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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향신문[/caption]
이번 법원의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 대충대충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이 다수결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 최대한 검토하고, 개선하고, 설득하고, 해소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의견을 불공정한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법원의 판단을 장기적 다툼으로 끌고 가면서 원전 사업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위원회로의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신은 점점 커질 뿐이다. 역설적으로 탈핵의 시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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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aption]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에 속하는 질병이다.ⓒ데일리벳[/caption]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온도, 습도, pH, 자외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물에서는 50일, 흙·마대·건초 등에서는 환경조건에 따라 26-200일, 혈액 등으로 오염된 나무나 금속에서는 최대 35일까지 생존한 기록이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는 접촉전파와 공기전파 모두 가능하다. 접촉전파는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따라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나 축산물,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의복, 물, 기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기전파는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 이상까지도 전파된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1933년, 2000년, 2002년, 2010년, 2014년, 2014년-2015년, 2016년, 2017년에 발생하였다.
2010년 1월에 포천에서 A형 구제역이 28일간 6건, 2010년 4월 강화에서 O형이 시작되어 29일간 11건, 2010년 10월부터 2011년까지 145일간 3,748건이 발생되었다. 2010년-2011년 구제역 방역으로 소 150,864두, 돼지 3,318,298두, 염소·사슴 10,800두가 살처분되었다.
구제역의 확산은 전국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하면서 억제가 되었으며, 정부의 재정투자는 약 2조 7,383억 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A형과 O형이 시차와 공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하였으나 2017년에는 A형과 O형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A형은 경기도 연천에서 2월 8일에 O형은 충청북도 보은에서 2월 5일에 발생하였다. A형은 연천에서 발생 한 이후 추가발생이 되지 않고 있으며 O형은 충북 보은에서 2017년 2월 5일에 시작하여 2017년 2월 6일 정읍에서도 발생이 되었다. 보은과 정읍의 거리를 고려하면 각기 독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전국적으로 온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성이 되어 최초 발생지역으로부터 점차적 확산이 아니라 전국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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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caption]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및 AI 가축방역대책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7.2.10 세종=연합뉴스[/caption]





취재요청서
| ○ 일 시 : 2017년 2월 18일 (토) 오후 1시 ○ 장 소 :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 이순신장군상 앞 * 12시 같은 자리에서 탈핵미사 후 연속진행 됩니다. ○ 프로그램 : 여는말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보고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 최 :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기자회견문
우리나라는 지금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대로 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단지가 부산, 울산의 고리(신고리)와 울진 두 곳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청정지역 삼척과 영덕에 새로운 핵발전소 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가 됩니다. 재앙과 같은 사고를 통해 우리 국민과 인류 전체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던 핵발전소는 지진과 쓰나미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사고 이후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계속 내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발생한 한반도 사상최대규모의 경주 지진과 550번을 넘어선 여진의 여파까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에서는 경주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전과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경주 시민들은 제일 먼저 핵발전소가 터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 되고 있어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인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통해 승인 과정에 중대한 결격사유들이 있음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당장 항소의사를 밝히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핵발전소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기피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해서 신규원전 계획을 세우고, 핵연료 공장, 연구시설 등 핵 위험을 확대하는 연구개발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꼴찌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대안이 아니라며 핵발전소만 고집해 왔기 때문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지만,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향상은 말뿐인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핵도보순례를 하며 에너지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탈핵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간절한 바람과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으로서 전국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지속불가능하고 미래 세대를 갉아먹는 전력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나라 방방곡곡으로 퍼뜨릴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나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한 방울 낙숫물이 모여 단단한 바위를 뚫듯, 우리의 힘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 그것은 결코 허황된 꿈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청정한 미래를 위해 여기 모인 모든 분들과 힘차게 걸어 나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20일 월요일 11시, 울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최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돌고래 수입과 폐사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울산남구청의 고래생태체험관 장생포항에서 폐사한 돌고래를 추모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9일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수입해 온 돌고래가 숨진 지 벌써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살행정을 저지른 남구청은 시민들을 향해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운영자인 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의 단 한 차례의 설명이 전부였습니다. 울산에서만 6번째 돌고래 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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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사태에 대한 과오는 명백합니다. 수입 전에 일본 측에서 돌고래에 대한 건강 체크에 통과해 부산항으로 들어왔기에 죽음의 책임은 일본이 아닌 남구청에게 있다. 며칠 뒤면 공식적인 사인이 나오겠지만, 폐에 혈흉이 발견됐다는 것은 결국은 운송 중의 외부충격과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주 원인임을 추측하게 합니다. 운송 중에 무진동이 아닌 일반 트럭에 싣고 평균 70km 이상의 속도로 여러 차례의 눈에 띄는 덜컹거림을 동반하며 울산에 왔음은 많은 시민단체의 영상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덜컹거림의 충격과 180kg이라는 육중한 몸이 받는 충격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가족이나 무리와 떨어져 생이별하여 오는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이 있는 중에서 가해지는 물리적 충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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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운전기사가 자신이 운반하는 화물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고래의 생태적 특성에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는 화주인 남구청의 원초적인 책임입니다. 알았음데도 그랬다면 동승하거나 무선으로 수시로 연락하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남구청의 책임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구청은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육동물을 이송, 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 폐사에 따른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제16조의6, 3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폐쇄를 명할 수’(제16조의8, 2항11호)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의 이런 행태는 분명 관련법 위반이기에 고래생태체험관의 사육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최소한 폐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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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남은 돌고래의 추가 사망을 염려할 때입니다. 어차피 남구청에서도 가장 나이가 든 18세와 15세의 돌고래 두 마리가 천수를 누리리라고 장담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수족관에서의 돌고래의 수명은 본래 타고난 수명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들여온 한 마리와 장꽃분, 고아롱의 죽음 가능성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원칙과 단기, 중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이 준 수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6마리나 죽음으로 몰고 간 그동안의 잘못된 남구청의 생태학살행정에 대한 자기반성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금번의 불법적 사태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 취소나 폐쇄이후를 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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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수년간에 걸쳐 고래생태체험관의 생태적인 운영으로의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하여왔습니다. 또한 생태적인 전환에는 의지도 필요하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생태적인 철학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철학이나 정보가 부족한 행정의 현 수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생태적 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 제안에 대해 남구청은 신속히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고래를 보호하려는 시민단체들은 고래도시 남구가 진정한 고래생태도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잡아가두고 보여주는 전시행정으로 반짝 효과는 누릴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예고하며 어거지로 포장된 쇼를 극복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고양시키는 제대로 된 생태관광을 통해서만이 지역경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만들며 지속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고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10일간의 집중행동’을 시작하면서 퍼포먼스와 릴레이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예고했다. 많은 시민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했다. 그 만큼 노후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불안과 원안위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위원장 김용환은 집중행동시작 단 하루 뒤인 14일에, 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한 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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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용환 위원장이 핵 마피아와 한 편이라는 점을 꼬집은 오늘의 퍼포먼스 또한 그러한 맥락 위에 있다. 대표적인 핵 마피아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안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했다. 한수원 조차 “월성 1호기 없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월성 1호기를 고집스럽게 가동하는 이유는 여기에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발언자로 나선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스로의 존립목적을 저버렸다.”며 “최종변론에서 ‘영업의 자유’를 운운하던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안전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기관인지, 원전 사업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번 재판과 항소를 통해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는커녕, 핵 마피아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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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오래된 원전으로, 세계적으로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로 10% 밖에 없는 중수로 원전이다. 이미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수명이 다해 가동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간 위험한 노후한 원전이다. 심지어 월성1호기 부지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졌고, 경주는 지금도 매일 지진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월성 1호기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위원장 김용환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코린도 자회사 파푸아 아그로 레스타리(PT PAL)의 팜유농장 부지. 우측 2개의 영상을 통해 지난 2개월 동안 부지 내 새로운 선들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본격적으로 숲을 정리하기 전에 도로를 내는 플랜테이션 블록(plantation block) 조성 작업이다. 1월 13일에는 1,400 ha, 2월 10일까지 총 2,400 ha의 면적이 플랜테이션 블록에 포함되었다. ⓒMighty Earth[/caption]
○ 위성영상에 대한 질문에 코린도는 모라토리엄을 해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개발 예정지의 생태 보존평가를 실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심지어 질적 검토(quality review)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다.
○ 지난 1월 26일 코린도, 파푸아 시민사회 그룹, 환경연합, 마이티 등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평가의 질, 선택된 평가자들의 신뢰성 확보, 개발행위 전 질적 검토 이행의 필요성은 당일 논의의 핵심 안건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코린도측 참가자들은 회의 개최 약 한 달 전부터 이행되었던 모라토리엄 해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 마이티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3주 전 자카르타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린도 측 참가자들은 생태 보전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모라토리엄을 지속할 것이며 산림파괴를 허용하지 않는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에 대한 연구(High Carbon Stock Approach)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간 코린도의 불도저는 방대한 규모의 파푸아 산림을 밀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코린도의 이중성에 매우 실망했다. 코린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매우 작은 신뢰마저 저버리게 했다. 결국,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핵심이다. 코린도가 추가 산지 개발을 시작하려면 질적검토패널단(quality review panel)에 의한 평가가 먼저 승인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단체 PUSAKA와 SKP-KAME 참가자들은 코린도의 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증언하며, 독립적인 사회영향 평가를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파푸아 지역의 선주민 권리 증진 활동을 하고 있는 PUSAKA의 프랭키(Franky) 씨는 “코린도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전면 부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숲이 사라진다면 코린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될 것이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 현재 코린도는 생태보존평가의 간략한 요약본을 공개했는데 겨우 6,254.5 ha의 산림만 보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관습적 토지(customary lands)와 부합하는 면적으로 코린도가 애초에 정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지역이다. 불타는 낙원 보고서에서는 27,600ha가 PT PAL 에 남아있으며 이 중 26,500ha가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지 않은 1차림 이라고 밝혔다.
○ 코린도는 그들의 산림파괴 행위 때문에 주요 고객들을 잃고 있다. 펄프·제지 대기업인 에이프릴(APRIL)은 얼마 전 마이티를 통해 코린도가 에이프릴의 산림파괴금지정책(No Deforestation and No Exploitation policy, NDPE)을 채택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린도는 이미 윌마(Wilmar), 무심마스(Musim Mas), 에이디엠(ADM), 아이오아이(IOI) 와 같은 팜유 사업 고객을 잃었고 주요 브랜드 회사들은 코린도가 그들의 공급망에서 배제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코린도는 지멘스(Siemens), 가메사(Gamesa), 노르덱스(Nordex), 이베르드롤라(Iberdrola) 같은 굴지의 풍력발전 회사들에게 풍력타워를 팔고 있다. 지난 10월 환경연합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는 위의 회사들에 코린도의 산림파괴가 귀사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기 때문에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객사들의 건설적인 반응은 코린도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는 결국 코린도의 산지 정리 강행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 김춘이 사무처장은 “안타깝게도 코린도는 산림파괴를 중단하기 위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객과 한국 시민, 파푸아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를 속이기로 했다. 코린도 대응 캠페인을 국내외 단체, 시민들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2월 22일 수요일 오후2시, 농장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과 최근에 발생한 구제역 예방 실패에서 보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총체적 대응실패 책임을 묻고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00년도 이래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처분 당한 동물의 총 수는 8천1백18만5천2백52 마리에 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각 8번에 걸쳐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곱절쯤 되는 동물들을 방역을 명분으로 생으로 죽여 묻었고 지금 우리는 그 땅을 디디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규모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철새에 의한 외부 유입을 탓하며 살처분 방역에 매달려 온 결과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말 시작된 조류독감은 살처분 방역의 무모함과 무효함을 더할 수 없이 극명히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동물들 8천만 마리 중 이번 조류독감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비율이 무려 40%인 3천3백14만 마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9% 공장식 축산이 만연한 나라에서 살처분 중심의 방역이 과연 유효한 방법이기는 한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1월부터는 구제역이 겹치며 이미 1천4백25 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죽음은 존엄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법규정과 스스로 제정한 지침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몰 전 안락사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미비합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베터리케이지 안의 닭들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포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기에 담겨 살처분 되고 있고, 소들은 사전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약물 주사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인도적 살처분 방역은 우리나라 인구 총수에 맞먹는 생명살해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반복적으로 땅에 묻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 온 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대규모 농장동물 전염병과 인수공통 질병의 위험이 본격화된 시기와 집중적인 공장식 대규모 사육이 시작된 시점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입각해 공장식 축산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사 일부 필요에 의한 살처분 방역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살처분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동물복지를 고려할 것도 요구했었습니다. 이 당연한 외침을 지난 십여년간 반복해 왔음에도 어느 하나 이뤄진 것이 없었고 살처분의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다양한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 유입이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더욱 더 명백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H5N6 ‘조류독감'(AI)으로 3천4백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를 살처분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기 H5N8형 바이러스가 매우 빈번히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독일 프랑스는, 각각 60만, 100만 마리 이하의 조류만을 살처분 했으며, 덴마크의 경우는 야생조류에서 40여회 발견되었을 뿐 농장 발생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H5N6형 바이러스로 인해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까운 일본도 1백38만여 마리(2017년 2월 10일 현재)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사육 가금류의 30%에 이르는 막대한 동물을 ‘방역’을 명목으로 죽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이토록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축산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 방역 차원의 해결책으로는 해법이 제시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단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미래지향적 통찰을 통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차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물들이 대량 살처분이라는 참혹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의 10대 개혁안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조계종에서 3천 3백만 마리에 이르는 살처분으로 폐사된 닭과 오리들, 1천 4백 마리에 이르는 폐사된 소들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팅커벨프로젝트,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 우리의 요구 사항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산 프레임 변경
1. ‘감금틀 사육 폐지’및 ‘동물복지’확대 실시
2.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3. 사육농가 ‘거리 제한제’도입
4. ‘계열화’기업의 방역책임 강화
5. 겨울철 가금류 사육 ‘휴업 보상제(휴지기제) 도입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의 구축과 살처분시 동물복지 준수
6.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살처분 방법의 공개
7. 예방적 살처분 중단 및 ‘링'(Ring)백신의 사용
8. 기계적 전파 방지 및 방역체계 강화
9. 상시 예방 백신 제도의 도입
10. 종합적인 역학조사와 방역협의회 조직
* 첨부파일 : 20170222조류독감요구안

함양-산청을 잇는 세계최장길이 10.5km 케이블카 노선[/caption]
작년 12월 29일 경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반려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작년 5월에도 신청했으나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 문제로 부결된 것을 그해 12월29일에 재신청한 것입니다. 재신청 전날인 28일이 2년여의 논란과 갈등 끝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에서 부결된 날이었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사업의지를 엿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입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었습니다. 경남 산천-함양에서뿐만 아니라 구례와 남원에서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리산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생태계 핵심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입니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입니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27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오색과 끝청을 잇는 구간이 산양 서식 지역임이 확인되어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확인되어 부결되었듯이, 지리산 케이블카 역시 반달가슴곰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마찬가지로 부결되어야 합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지정한 지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문만 외워서는 지역경제도 파탄 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를 뿐입니다.
올해는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환경부는 50주년을 맞아 올해 국립공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세우는 해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 경상남도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 지리산국립공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금 경남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지리산의 생태적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생태적 비전이란 생태보존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자 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기존 10.6km에서 10.5km으로 노선을 줄이고 친환경적으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을 보완했다고 언론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를 환경단체나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말대로 친환경적이라면 케이블카 사업 내용을 공개하여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끼치는 영향을 낱낱이 검토해야 합니다. “당당한 경남시대”라는 구호에 맞게 경남도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봉사: 박고은님
최종감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 지난해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마이티(Mighty) 등은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코린도가 약 50,000ha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와 900여 건의 불법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의 시민단체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코린도는 자회사의 팜유농장 전체에 생태 보존평가를 마칠 때 까지 신규부지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코린도가 생태 보존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부지를 개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성영상을 통해 코린도가 무려 2,400ha의 산림을 정리하기 위한 플랜테이션 블록 조성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연대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 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 프로그램
▸발언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미세먼지특별위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불허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충남 지역에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의 대기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조만간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5일 개최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4월 5일 광화문광장 ⓒ이연규[/caption]
오늘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진정성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39" align="aligncenter" width="407"]
충남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이연규[/caption]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 장하나 권력감시팀장 ⓒ이연규[/caption]
ⓒ이연규[/caption]

< 점검 결과 (CLP 공칭두께 6mm, 최소요구두께 5.4mm) >
| 원전 | 두께 감육 위치 | 감육 부위 개소 | 최소 두께 | 비고 |
| 한빛 1호기 | 226‘-6’‘ | 11개판 49개소 | 2.53mm | ·대기 노출기간 (5.5개월) |
| 218’-3‘’ | 1개판 1개소 | 2.84mm | · 이물질(목재) | |
| 한빛 2호기 | 226‘-6’‘ | 12개판 135개소 | 0mm(관통) | ·대기 노출기간 (16개월) ·돔CLP낙하사고 |
| 한울 1호기 | 43.5m | 2개판 7개소 | 2.75mm | ·대기 노출기간 (4개월) |
| 고리 3호기 (정밀점검중) | 226‘-6’‘ | 9개판 59개소 | 1.98mm | ·대기 노출기간 (7개월) ·정밀점검중 |
| 128‘ ~ 158’ | 10개판 35개소 | 5.35mm | ·정밀점검중 | |
| 118’-3’‘ | 7개판 33개소 | 2.29mm | ·대기 노출기간 (3개월) ·정밀점검중 |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현재까지 가능성이 보이는 원인들은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발표자료의 ‘문제제기와 과제’부분이다.
1) 접근 방식의 문제: 해외 사례가 이미 알려져 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규제 기관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발견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설계 기준 조건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는 상당한 변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고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안전의 설계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크레인 무너짐이나 해풍방향 부식과 같은 초급적인 국제적으로 초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격납건물 전체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시행착오는 국가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의 문제점과 함께 기술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2) 종합누설률 시험의 실효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중 방벽의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시스템은 안전등급 구조물인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는 안전등급 기자재로서 수명기간 이전에 성능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음은 점검의 부실과 동시에 원전 안전성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격납건물의 종합 누설 검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육안검사를 통하여 격납검물 라이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상의 무용성이 입증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더욱 2000년대 초반 기존 5년에 1회 시행하던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ILRT)을 확률론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년에 1회로 주기 연장한 상황에서 시험주기의 연장을 통하여 격납건물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의 검사주기 완화가 이에 상응하는 검사의 강화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계획예방점검 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제 논리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확률론적 규제 접근 방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또한 그간 부식이 발생한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시험이 다수 수행되었으나 어떠한 이상이 관측되지 않았음은 그 수행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규제에서 요구하는 24시간의 본 실험과 부속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격납건물종합누설율시험이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및 관통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함은 시험방법 또는 조건의 부적절함을 의미하거나 라이너 플레이트의 무용성을 방증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설계 개념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재가동 승인의 요건으로 종합누설률 시험 통과를 전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원인규명 노력 소홀하고 단기 대책 부재: 설계 기준 이내의 원전 사고 시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 상승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이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지 10개월이 되었으나 언제부터 관통이 발생하여 불완전상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성 저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검사시 초음파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 이는 해외 사례와 같은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 및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부식-보수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방법 필요: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콘크리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철판은 탄소강 재질인데 탄소강은 풍화로 인해 두께가 얇아진다. 10% 여유를 두어 6mm 두께로 시공되는데 육안 관찰로 두께 감육을 확인한다. 강염기인 콘크리트와 밀착된 철판 뒷면(배면)은 원칙적으로 부식이 일어날 수 없는데 공간이 생기게(재료분리발생) 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관통은 오랜 기간 부식을 의미한다.
시공 당시의 염분과 물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가수반응(물을 흡수함)이 진행된다.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부터 부식시킬 수 있는 수분 등이 공급되어야만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료 분리 현상은 노후시설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원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재료의 결함 가능성 확인 필요 : 프랑스에서는 탄소강에서 탄소 함량이 높은 철판이 배관 재료로 공급되면서 문제가 되어 해당 원전을 가동 중지하고 교체하고 있다. 탄소함량이 높으면 연신율이 떨어지고 쉽게 깨진다. 재료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중에 ‘부식 감육이 아닌 최소요구두께 미달 부위에 대한 정밀분석 필요’라는 항목이 있으며 고리 3호기 35개소 5.35mm에 부식 원인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철판 시공 당시에 최소요구 두께인 5.4mm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량 철판이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운영허가 전에 가동 전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6)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정부의 대책이 검사와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건설원전 관리규제 강화 만 제시할 뿐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초유의 상황임을 강조할 뿐 국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격납건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 항목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연구가 없다. 이미 일례로 2003년 미국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1/4 규모 격납건물 실험을 통하여 극한조건에서의 격납건물의 폭파와 가압중인 격납건물에서의 비대칭적 팽창과 이에 따른 국부적인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상 변형 등을 실험하여 보고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동일 설계의 원전도 시공과정 등의 영향으로 다른 구조물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하였던 격납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원인규명 노력 필요: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로써는 종합 누설률 시험방법,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원전격납건물 철판(CLP)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 검사 방법과 지침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분석을 위해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조사,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규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면 재가동 승인 보류해야 한다.
첨부자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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