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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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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2배 이상 증가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8:09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회공공연구원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입수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규모의 흐름을 파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원은 ‘무기계약직, 중규직에서 정규직으로’라는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2012년 13만 3,562명에서 2016년 20만 7,317명으로 4년새 55.2% 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엔 2012년 7,287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으나, 2016년엔 1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어 공공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권한이 막강해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지자체나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 전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수사기밀 다루는 검사실에도 비정규직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상시지속적 정규직 업무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사용하거나 여성만 한 직렬에 몰아넣고 터무니없이 낮은 정년을 정해 여성 비정규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검찰청 검사실마다 검사 1명과 소위 수사관으로 불리는 검찰직 공무원 2명, 사무운영직(옛 기능직) 공무원 1명이 한팀으로 일한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실마다 1명씩 일하는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부족해 이 자리에 민간인을 기간제로 뽑아 일을 시키면서 2년 뒤 심사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과 복지 혜택은 크게 차이난다.

과거 검사실 비정규직은 열심히 하면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도 해 차별을 감내하고 일을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전환이 완전히 막혔는데도 관행적으로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같은 일하는 옆방 공무원과 임금 격차

검사실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업무특성상 수사 관련 주민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시업무를 한다. 대검찰청부터 각 지청까지 전국 검찰청엔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4월 현재 404명(정원 기준)이나 일한다. 2015년 324명에서 2년 사이 24.7%나 늘었다. 힘 있는 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다루는 상시업무에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대신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표1]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정원 (2017.4 기준)

구분 정원 구분 정원 구분 정원
총계 404 춘천지검 2 영덕지청 2
대검찰청 9 강릉지청 1 대구서부지청 9
서울고검 3 원주지청 2 부산지검 8
대전고검 0 속초지청 1 부산동부지청 5
대구고검 1 영월지청 1 부산서부지청 1
부산고검 1 대전지검 10 울산지검 7
광주고검 1 홍성지청 2 창원지검 8
서울중앙 52 공주지청 2 마산지청 1
서울동부 11 논산지청 2 진주지청 4
서울남부 17 서산지청 2 통영지청 3
서울북부 9 천안지청 7 밀양지청 1
서울서부 13 청주지검 8 거창지청 1
의정부지검 13 충주지청 2 광주지검 11
고양지청 12 제천지청 2 목포지청 2
인천지검 20 영동지청 2 장흥지청 0
부천지청 8 대구지검 14 순천지청 6
수원지검 18 안동지청 3 해남지청 1
성남지청 11 경주지청 3 전주지검 8
여주지청 4 포항지청 3 군산지청 4
평택지청 4 김천지청 3 정읍지청 1
안산지청 16 상주지청 1 남원지청 1
안양지청 17 의성지청 2 제주지검 5

이들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은 옆 검사실의 사무운영직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공문도 기안하고, 수사 관련 개인정보도 취급한다. 서울중앙지검엔 가장 많은 52명(정원)의 무기계약직(기간제 포함)이 일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A검사실엔 8급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일하지만 바로 옆 B검사실엔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한다.

교육연수 없어 어깨너머로 일 배워

한 지방검찰청에서 6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C씨(37)는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격차는 심하고 성과급도 없고 차별이 심해 의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들은 업무 관련 연수나 보수교육체계도 없어 입사 뒤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어깨 너머로 눈치껏 일을 배워야 한다.

검찰은 2014년초 공문을 통해 공무원이 아닌 검사실 무기계약직들에게 보안당직이나 민원실 근무, 비교적 힘든 검사실 겸방을 금지했다. 겸방은 1명의 사무운영직 공무원이 2명의 검사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겸방하는 무기계약직은 허다했다. 지난 5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와 인천지검, 대구지검, 수원지검에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 2명의 검사실 사무운영 업무를 겸방하고 있다.

기본급 160만원에 식대 9만원

검찰은 이들을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하나의 지침으로 관리해 특별한 구분도 없다. 20호봉까지 있는 호봉표도 기간제 1, 2년차 다음에 3년차(무기계약직 전환 첫해)로 표기 하고 있다.

기간제 때는 하루 5만 6,250원인 일급제를 적용하고, 3년차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월 기본급 160만 6,500원을 받는다. 여기에 식대 9만 1,000원이 붙는다. 수사 업무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아도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수십만 원에 불과한 추석과 설 명절휴가비와 공무원보다 훨씬 적은 복지포인트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전부다.

[표2] 검찰청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2017년 호봉표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근무연차 월봉급액(원)
기간제1년 1,462,500
(일급56,250원)
11년차 2,177,600
기간제2년 12년차 2,241,000
3년차 1,606,500 13년차 2,301,900
4년차 1,677,900 14년차 2,361,000
5년차 1,753,000 15년차 2,417,500
6년차 1,828,800 16년차 2,472,200
7년차 1,904,200 17년차 2,525,700
8년차 1,977,000 18년차 2,575,500
9년차 2,046,700 19년차 2,624,400
10년차 2,113,600 20년차 2,671,000

검찰청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이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 요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과 분명히 큰 차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도 요구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 자체가 법적 근거없이 만들어져서다. 2006년 정부는 기간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요구가 거세지자 고용만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2년 7,287명이었던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 8,231명으로 2.5배 가량 늘었다.그나마 2014년까지는 호봉표도 없이 직무급제라 장기근속한 비정규직들의 불안이 높았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2015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랐다. 호봉표를 만들어 올린 임금체계에서 현재 3년차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첫해)의 월 실수령액은 170만 원에 불과하다.

전 국정원 여직원 7년째 정년차별 소송

기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에 입사해 24년 간 출판 일을 했던 여성 D(52)씨와 E씨(52)는 지난 2010년 만 45세에 퇴직해야 했다. 두 여성은 43세인 국정원 정년 규정과 45세까지 근무하라는 국정원장의 지침이 부당한 성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두 여성은 1986년 기능직 10급 공무원 공채로 입사해 국정원이 출판하는 책자에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 편집 일(전산사식)을 해왔다. 두 사람은 1995년 기능직 8급 공무원까지 승진했다. 국정원은 1999년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비서, 전화교환, 영선, 원예 등의 직렬을 폐지했다. 폐지된 직렬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계속 일했다.

여성 정년은 43세, 남성은 57세

국정원은 ‘계약직 직원규정’을 만들어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을 하던 여성들을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한 계약으로 만들었다. 국정원장은 43세 연령상한에도 불구하고 원장 지침으로 45세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기능직 공무원에서 계약직 신분이 된 두 사람은 1999년 5월 첫 계약 뒤 1~2년씩 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가 원장 지침대로 45세가 되는 2010년 퇴직했다.

국정원이 43세로 정년을 묶은 업무는 전산사식과 함께 상담, 입력 작업, 안내 등으로 서로 업무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고 단지 이들이 여성으로 구성됐다는 공통점만 있다. 두 사람이 일하던 전산사식 일은 모두 여성들로 구성됐다. 반면 전산사식과 비슷한 출판 업무를 하는 인쇄원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고 이들의 정년은 만 57세다. 두 사람은 부당하게 낮은 정년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퇴직 이후 7년째 소송중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전산사식의 근무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한 국정원 ‘계약직 직원 규정’의 효력과 성차별 여부다. 둘째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 4조(2년 뒤 정규직 고용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43세 정년 규정이 정당한가

국가공무원법은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별정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정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상한연령은 각 기관마다 정한 규정에 따라 제각각이다. 두 사람은 43세로 근무 상한연령을 정한 국정원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 정년차별을 금지하지만,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다. 대법원은 1988년 전기통신공사가 일반직에겐 정년 56세를, 대부분 여성들로 이뤄진 전화교환직엔 43세 정년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상 남녀차별 금지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계와 여성계, 노동계는 남녀 정년차별 관련해 아직도 30여 년 전 이 판결을 사례로 든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두 사람의 소송을 대리해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전산사식을 여성전용 직종으로 운용하고 상한연령을 43세로 정해 유사한 기능직 남성(인쇄원 57세)과 다르게 차별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은 계약직원 채용공고부터 ‘22세 이하 미혼 여성’으로 하는 등 채용단계부터 차별을 예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두 사람이 국정원 직원 규정의 정년(금무 상한연령)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직 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첫 소송

기간제법은 민간기업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기간제법(4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내에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한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고용의제’ 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묻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재판에서 “원고들은 기간제법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규정 적용을 받아 공무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간제법의 이 조항은 계약직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차별금지 규정 등이 빠져 있고, 계약직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기간제 근로자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비용절감 명분으로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공무원 업무와 명확한 구분 없이 맡기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검찰청 비정규직도 위와 같은 사례다.

윤지영 변호사는 “2심 법원 판결대로 계약직 공무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두 여성처럼 10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온 계약직 공무원은 물론 20년, 30년 넘게 일해도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제법 4조 2항을 유추해 계약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했으면 경력직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업무에만 임기제 사용한다던 정부

정부와 국회는 2012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계약직 공무원 제도를 2014년부터 폐지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존 계약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처럼 정치적 이유로 채용된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일반직에 통합하고, 한시적 사업에 따라 임용한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당시 행안부 2차관은 311회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임기제 공무원은 취지에 맞게 한시적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계약이 반복되는 직위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차관의 발언 취지로 보면 상시업무를 해온 두 여성은 2년만 더 근무했으면 일반직 공무원이 돼야 한다. 결국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과 보호에 힘써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남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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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4l 글: 최재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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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도 임금이 많지 않다면 '사장님 나빠요!'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더 오래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 등을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근로기준법이 없다면 당신의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 재취업에 대한 예전 사장님의 방해, 임금체불사장님 명단 공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다. 

10년 전, 참여연대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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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알바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기보다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부터 이야기해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28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단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애당초 취업규칙이 없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일하는 이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명색이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노동자의 20%를 배제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은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일방 해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안, 정리해고를 철저하게 규율할 근로기준법 개정, 해고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이 중층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선거다. 당신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가기 위해 사장님에게 '나 시간을 빼주시오!'하면 사장님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어긴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하러 가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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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입니다.

화, 2016/03/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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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슈퍼 갑질' 대림산업·두산모트롤 특별근로감독 (경향신문)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공식 사과를 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무직 노동자를 대기발령한 뒤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해 ‘면벽 책상 배치’ 논란을 빚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171…

금, 2016/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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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면벽 논란' 두산모트롤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연합뉴스)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슈퍼 갑질'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과 대림산업이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았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책상에 앉아 벽만 바라보게 하는 등 '면벽 논란'을 일으킨 두산모트롤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고용부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은 퇴출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토록 지도했다. 앞으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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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2/0200000000AKR2016042208…

월, 2016/04/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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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10년…"우리 영화는 아직 미완성, 해피엔딩 기대해달라"

2005년 출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인 권리 찾고자 10년 노력" (포커스뉴스)

2015년 3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나타난 영화인들의 현실은 그들이 만드는 화려한 영화와는 사뭇 달랐다. 

감독·촬영감독·제작자 등 주요 제작진을 제외한 대다수 보조 스태프들은 높은 업무 강도, 긴 근로 시간, 낮은 임금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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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3000131457756

월, 2016/05/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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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파견법 등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4개 법안을 소속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또다시 제출했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노동관계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으로, 정권은 이들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계의 이름을 빌어 여론을 호도하고 급기야 대통령이 민간이익단체를 앞세워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재차 발의한 노동개악안에서는 시민의 어떠한 동의와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찾아 볼 수 없다. 

 

2015년 9월, 당론발의한 5개 법안 중 기간제법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새누리당이 123명의 소속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개정안의 본질을 보여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노동관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양보도, 타협도, 합의도 있을 수 없으며 제출한 5개의 개정안 모두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치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나 2016년 초, 대통령의 담화 이후, 기간제법을 포기했다. 그토록 단호하고 강경했던 입장이 왜 후퇴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의 단 한 마디에 입법추진이 중단된 기간제법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누가,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의 핵심은 파견법 개정이고,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허용이다. 이것은 파견의 전면적인 확대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파견확대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제고하며 파견규제 강화 및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니 새누리당에게 지난 주말의 구의역에서의 사망사고와 현재 진행형인 조선업계의 대량해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는 서울메트로가 아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였고, 조선업계에서 진행 중인 대량해고에서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용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역시 거대재벌의 조선업체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이미 전 산업에 만연해 있는 ‘파견’의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니 새누리당이 다시 제출한 파견법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자세히 논할 이유가 없을 지경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안전망을 후퇴시킬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처리는 절대 불가하며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야당은 어떤 작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 

화, 2016/05/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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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해결하자" 산재은폐 도구 된 공상처리 (뉴스토마토)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와 한 합의에 발 묶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한 해 동안 산재 미접수를 조건으로 사업주와 공상 처리에 합의하는 재해자 수가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산업재해자는 모두 9만129명으로 이 가운데 8만2210명이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공상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말한다.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요양비와 휴업·장해·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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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61083

화, 2016/06/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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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오늘도 졸 수밖에 없는 이유 (동아일보)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시간을 규제하는 법이 없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운전기사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이 적용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로 운수업을 꼽고 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실제론 운행시간이 무제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법은 ‘노사 간 합의 아래 연장근무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 측의 운행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해고되지 않고 돈 벌려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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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31/79486914/1

월, 2016/08/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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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무력화하고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 폐기해야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내역 등 이행결과 낱낱이 공개해야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소위, ‘2대지침’을 사업체에 홍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인사·노무전문가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위탁사업자가 사업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지원하는 행정인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점검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에게 ‘2대지침을 홍보할 경우, 건 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세부계획을 마련한 정황이 확인되었다(http://goo.gl/q2lFxW). 참여연대는 취업규칙 변경, 해고의 제한 등과 관련한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하는 2대지침의 ‘폐기’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한 2대지침 홍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2대지침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발표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과 <공정인사 지침>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6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주 설명회>의 자료에서 2대지침을 “기업의 인력운영을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관계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사용자가 사측 일방으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홍보하려 한 2대지침은 현행 「근로기준법」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행정부의 지침이 법률 위에서 노동조건을 규율하려 하고 있어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해고와 관련하여 지침은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 현재도 무분별하게 사측 일방에 의해 진행되는 각종 불·편법적 해고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05.23.,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http://goo.gl/q2lFxW)를 확인한 결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에 “2대지침설명”이란 항목에 “홍보물 배포·설명”이라는 세부내용과 함께, 20,000원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노동개혁’이라고 명명한 5개의 노동관계법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2016년 초, 2대지침 발표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는 계속되었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2대지침과 관련 홍보의 내용은 물론, 관련 예산 사용 등 그 과정 상의 부적절함과 문제점 등이 노동·시민사회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수많은 비판과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강행한 일방적인 정책홍보도 모자라서 하물며,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지침을 일방적으로 홍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의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점검내용과 결과, 2대지침의 홍보 비용과 위탁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한 예산집행내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등 사용자단체가 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위탁사업자 참가 현황, 2대지침 홍보의 실제 집행 여부와 결과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 공개하겠다.

 

▣ 별첨자료

1.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6 - 184호) 중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위탁사업비 지급기준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안내 관련 홈페이지 캡쳐본(http://goo.gl/bjGEjE)

 

목, 2016/08/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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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한다’ 큰소리치더니…‘甲질 논란’ 대림산업에 시정 조치만 (헤럴드경제)

운전기사 폭행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물의를 빚었던 대림산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조사에 나섰지만, 임금 체불과 불공정 근로계약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단순히 ‘시정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허술한 근로기준법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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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1017000091

화, 2016/10/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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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 전보하거나 복도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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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1298

목, 2016/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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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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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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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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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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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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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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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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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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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009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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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⑭ 비영리 종사자들이 말하는 ‘내 일이 좋은 일이 아닌 이유’

“수직적 조직문화, 세대 간의 간극, 성장하지 못 하고 소모된다는 느낌,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노동조합의 부재….”

001

일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적인 고충을 나열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아마도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업계, 다른 조직에 가면 여기보다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때 떠올리는 업계와 조직에는 이윤보다는 사회적인 가치,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조직’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위에 나열한 고충들은 지난 11월 3일 비영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워크숍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비영리 조직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털어놓은 ‘나의 일이 좋은 일이 아닌 이유’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일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었다.

이 워크숍은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였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등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국제 NPO의 한국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종사하는 30여명이 참석했다.

002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드게임,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영리 조직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Q&A 세션, 그리고 참석자 중 세 명이 대표로 비영리 활동가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밝힌 순서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이는 참석자 전체가 테이블 단위로 자신의 일 경험을 공유하고 비영리 섹터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순서였다. (공인노무사와 함께한 비영리 노동권 Q&A 내용 보기), (비영리 활동가 3인이 말한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내용 보기)

민주적인 조직이란 뭘까?

“우리 조직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10년째 상근자로 일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같은 테이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자 이렇게 말했다. 대표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저희는 선후배 간에 말을 편하게 하는 조직인데, 그렇다고 수평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구조에 따른 위계, 발언권 차등이 심한 편이죠.”
“선배들은 민주화 세대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지금 세대와 문화적 차이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후배들이 인격적 모독을 받았다고 느끼는 일들이 생겨요.”
“상하관계만 문제가 아니고 동료들 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일반 기업보다 소통이 더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오해 때문에 갈등이 커지기도 해요.”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조직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들은 확실한 편이에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토론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참석자가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게 뭘까요?” 하고 묻자 다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건 누구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우리 단체가 지금 민주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민주적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일라고 했다. 특히 비영리 조직일수록 그렇다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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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호소한 문제는 열악한 노동환경, 낮은 임금의 문제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참석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생활복지사, 센터장 할 것 없이 다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노동조합 상근자는 “우리 조합원들의 평균 임금 정도는 받아야 상식적일 텐데, 그에 비할 수 없이 낮은 임금을 받다 보니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인턴으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참석자는 “다들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고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에 놀랐다”고 했다.

그에 비해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참석자는 “사회복지사는 호봉제가 있어서 비영리 종사자 중에서는 급여가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다가 비교적 큰 조직인 사회복지법인으로 옮겼다는 다른 참석자도 “작은 조직에서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신입 교육도 별도로 해 주고, 근로기준법 이상 준수해 주는 것이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특히 선배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무시간을 지키는 등 솔선수범해 주는 데 따른 영향이 있다고 했다.

‘5주 연속휴가제’ 도입한 조직의 비결

앞서 대표 발언을 하기도 했던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의 김현익 사무국장도 조직의 선배들이 먼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시민방송이 내년(2017년)부터 ‘5주 연속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연차에 상관없이 1년에 5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 원하면 붙여서 연속 5주 동안 쉴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어떻게 그런 제도를 도입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이사장님까지 전체가 모인 워크숍 자리에서 제가 말을 꺼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참석자들은 “역시 중간급 이상의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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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테이블에서는 “이사장, 센터장들이 노동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예 정부에서 사용자에 대한 노동교육의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조직 단위의 노동조합, 나아가서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업종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노동조합 경험이 있는 참석자들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일단 설립하고 나면 어렵지 않다”고 권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적인 의견들도 있었다. 직원들이 조직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뻔히 아는데 노동조합을 만든들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참석자들도 있었고,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선인데 그조차도 지키지 못 하는 게 당연시된다면 비영리 조직들 자체가 지속될 수 없지 않을까요? 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활이 있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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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 전문성, 일하는 사람의 권리

그런가하면 비영리 조직들에 특화된 고민들도 있었다. 조직이 본래의 가치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 일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말이 비영리 민간단체지 실제로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돈 주는 대로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때 가장 자괴감이 들어요.”
“여기도 결국 가치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구나 싶을 때, 막내 직원한테까지도 수익을 강조할 때 한계가 느껴져요.”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주는 기관 입장에서 사업을 짜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도 축소할 때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우선하다보니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참석자는 “우리의 임금과 처우도 높이고, 사업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는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부터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기 전문성에 대한 고민들도 공통적이었다. 조직 안에서, 혹은 비슷한 업종 안에서 충분한 교육과 연수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한 축이라면 조직을 떠나서도 개인이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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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들을 종합해서 테이블 별로 내놓은, 비영리 부문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자. 서로 힘든 점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얻고, 같이 문제제기 해서 바꿔나가자!”
“비영리 조직이니까 열악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부터 버리자!”
“비영리 단체에 대해 정부 및 노동관청이 정기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자!”
“비영리 섹터를 아우르는 산업별 노동조합을 만들자!”
“신입 직원 교육, 노동교육, 직무 연수, 홍보 등을 공동으로 하는 플랫폼, 채널을 만들자!”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12/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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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고용노동부, 관련 계획과 의지는 밝혔으나 내용적인 보완 필요해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관련 근로감독 결과 발표(2016.12.26.)와 <2017년 경제정책방향>(2016.12.29.) 등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근로감독 강화와 그 결과의 공개, 근로감독관 증원,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드러난’ 임금체불의 규모가 1조 원을 상회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 변경 등 구체적인 자료보다 막연한 전제에 기대어 있는 정책도 대책으로 포함되어 있고 편의점, 요식업 등 프랜차이즈산업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감독 결과 공개는 제도의 방향이나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고용노동부는 만연한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은 그 위반내용을 신속하게 밝혀 피해를 구제하고 위반사업주를 제재하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과태료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폐기 ▲최저임금 위반 적발 시, 국가가 피해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와 명예근로감독관의 도입 ▲소액체당금제도의 개선과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증원과 근로감독 결과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하여 “국제기준, 업무량·성과분석, 행정수요 변동추세 등 감안 적정규모 증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감독 등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미비와 부실한 제재·미온적 처벌 등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 매몰되고 있다. 근로감독관 충원과 함께, 근로감독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감독 결과의 공개도, 특정 업종에 한정하여, ‘지표화’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전체 그대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전달해야 한다. 근로감독 결과는 현재의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얼마나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공공정보이다. 

 

참여연대는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강화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초과근로수당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계획을 평가절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정부는 소위, ‘노동개혁4법’에 대한 입법의지를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자체의 수준을 정체시키고 도리어 삭감하는 법·제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임금과 관련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고 근로감독 중 하나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장에 양대지침을 홍보하고 이미 그 본질의 소수 재벌의 소원수리이었음이 밝혀진 법안의 처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늦었지만,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의 심각성을 고용노동부가 인식하고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다. 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 강화, 프랜차이즈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 공개 등 고용노동부가 밝힌 계획은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계획의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고, 관련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끝.


 

목, 2016/12/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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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
1월 임시국회,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 해소할 법 개정에 나서야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사퇴일 뿐이다.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1.9.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하여 2017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주일 당 최대 68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해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주말을 포함한 노동시간의 상한이 1주 52시간임을 확인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이는 고등법원까지 여러 차례 확인된 당연한 법리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그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사용자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인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지적 이후 밝혀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소위 ‘꺽기’로 임금을 도둑질 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0~200시간의 초과근로를 시키면서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여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게 하는 가산수당을 줄인다면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마땅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업상의 부담으로 여겨 사용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는 ‘노동개혁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좌고우면 할 것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끝.

화, 2017/0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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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
1월 임시국회,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 해소할 법 개정에 나서야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사퇴일 뿐이다.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1.9.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하여 2017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주일 당 최대 68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한, 그동안에 고용노동부가 해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주말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상한이 주 52시간임을 확인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고등법원까지 여러 차례 확인된 당연한 법리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그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사용자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인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지적 이후 밝혀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소위 ‘꺽기’로 임금을 도둑질 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0~200시간의 초과근로를 시키면서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여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게 하는 가산수당을 줄인다면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마땅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업상의 부담으로 여겨 사용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는 ‘노동개혁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좌고우면 할 것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끝.

화, 2017/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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