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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위원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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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위원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11/22- 09:52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 여전히 경제관련 주요 4개 행정부처(기관), 6개 위원회 6명 참여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

▶없어진 6개 위원회 역시 임기만료 및 위원회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

– 정부, 정경유착 근절 위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및 정부 위원회 배제 노력 전무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 찬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52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및 산하유관기관이 정부의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으로 한 재조사였고,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 공식 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2개(최저임금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2개(소재부품발전위, 할당결정심위), 외교부 1개(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1개(소비자정책위) 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과 산하기관 6명이 참여 중에 있다. 2017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역할이 없어진 창조민관협의회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이다. 없어진 위원회는 정부의 해촉 조치가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다.

전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바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보험위원회는 기존 활동위원이 전경련에서 산하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소속을 옮겨서 단체명만 바뀐 상황이다. 전경련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도 없지만, 위원회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고, 재벌정책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위원회 배제 노력이 없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은 전경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설립목적을 위반해 공익을 심각히 훼손한 전경련에 대한 해체와 정부위원회의 전경련 참여 배제 촉구를 했었다. 이러한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여전히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위원회에서도 배제시키기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계기로 전경련 해체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지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와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으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위반함에 따라 당연히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전경련은 경제관련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반드시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의 즉각적 해체 찬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 2월, 경실련은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에서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를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걸며, 출범한지도 벌써 7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은 여전히 간판을 내걸고, 활동 중에 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희망했던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지만, 전경련 해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 위원회에 참여까지 시키고 있다. 정경유착에 대한 근절 없이는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은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국민들과 약속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신속히 매듭을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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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막고,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이다.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2,3세들의 재산을 불리고, 경영권 상속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분규제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 일감몰아주기의 문제

일감몰아주기는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하여 총수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SK C&C 등 주요 재벌 2,3세들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빈번하게 해왔다.

이는 업체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총수 2세의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빠른 시간에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명백한 사익편취행위이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을 이용하여, 경영권 세습을 진행해 왔다. 이는 10대 재벌로 불리는 거대 재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행태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 현행 일감몰아주기 지분 규제의 문제

정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이다. 이 조항에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부당행위의 규제대상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조항이 도입되었음에도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는 여전하다.

아래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지분규제가 도입되었던 2013년 이후에도 10대 재벌의 내부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13.4%이던 것이 2016년에는 12.9%로 고작 0.5% 줄었을 뿐이다. 또한 전체 기업집단으로로 넓혀 봐도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벌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9.99%로 만들거나 관련 사업부문을 분사해 자회사로 만들어 지분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을 20%까지 줄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 지분율 규제만으로는 보유지분을 30%에서 20%로 기준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규제 효과는 여전히 미미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현재의 직접 지분 규제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막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규제강화를 위해서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통한 간접지분까지 포함하는 규제를 해야한다. 만약, 공정위의 안대로 20%까지 지분을 규제한다면 그 20%가 직접적으로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에 계열사 지분까지 포함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 지분을 포함하여 규제할 경우, 규제대상이 현행 규정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2 ①-2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제38조 ③의 별표 1의3에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를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제3의 회사 설립을 통하여”로 명시하고 “수행할 경우”를 “기존에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한다면 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 취득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지분을 개선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의지를 갖고,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들이 나서서 시장경제를 망치는 커다란 병폐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만들고자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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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

– 반복된 정경유착을 방관하는 것은 산자부의 직무유기 –

– 전경련, 삼성, 박근혜 정부의 관계 철저히 수사해야 –

지난 2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세월호 반대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전경련에서 집중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경련은 청와대의 요구로 2014년부터 보수단체에 7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을 받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우익단체들은 이른바 폭식집회와 같은 세월호특별법 반대 시위 등의 친정부시위를 주도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경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정경유착을 일삼고, 설립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하고 있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삼성의 요구를 받아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은 보수단체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는 전경련의 설립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과 전혀 맞지 않는 활동이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산자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전경련-삼성-박근혜 정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에서는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의 배후에는 삼성과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삼성은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전경련에 자금을 전달하여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는 삼성을 비롯한 주요재벌들이 전경련을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용했다는 증거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남아있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경련에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전경련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졌고, 전경련은 다시 활동을 재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정경유착 사건들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터져나왔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정경유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전경련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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