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4차산업혁명의 성격과 과제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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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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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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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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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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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경 이사장이 다른백년 출범일인 16일에 맞춰 경향신문(2016. 6. 16)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를 전재한다.)
“‘양쯔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밀어 역사의 큰 흐름을 만들자는 겁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시민사회의 동력을 담아내고자 각계 지식인들이 모여 설립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이사장(62·사진)은 “사회변화의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시키면 새로운 역사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백년’은 지난 반세기를 지탱해 온 한국 자본주의의 경로를 변경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단체다. 기점은 근대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은 동학혁명이다. 동학혁명이 실패한 뒤 외세에 의한 근대화, 독재정권에 의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난 100년 동안 저지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다른’ 100년이 돼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다른백년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 이사장을 중심으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최상명 우석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이사로 참여했다.

지난 14일 서울 정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난 이 이사장은 “다른백년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는 싱크탱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0년의 뒤틀린 역사를 넘어서려면 시민사회와 시민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벌과 관료 중심의 사회·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정치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지요. 그러려면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합니다.”
이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1973년 서울대 금속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두 번의 제적으로 졸업장은 받지 못했다. 그는 1983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발기인으로 참여했지만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 1988년 독일과의 합자회사 호이트한국을 설립한 그는 소외계층의 자활을 도와주는 시민단체 ‘일촌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호이트한국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벌가의 편법상속 실태를 비판하면서 ‘사회적 상속’을 주장해 온 그는 은퇴 후 총자산 38억여원에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가처분 자산 가운데 20억원 이상을 일촌공동체와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오마이커뮤니티, 다른백년 등에 기금으로 낼 작정이다.
이 이사장은 2011년 작고한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 ‘동인’과도 인연이 깊다. ‘동인’은 김 고문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진보적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꾸린 공부모임이다. ‘동인’의 멤버는 아니었지만 민청련 결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김 고문을 만나게 된 이 이사장은 후원자가 됐다.
“4·13 총선에서 시민의 역량을,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을 믿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집단지성은 한국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시대적 책임을 공유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백년은 그동안 진행해 온 백년포럼과 학당을 통해 굵직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논평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다른백년은 열린 공간”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 좌표가 제대로 설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글: 이명희 기자)
이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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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당정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승자독식제와 결합되어 과반수 득표에 못 미치더라도 한 표라도 더 획득한 후보/정당이 일정 기간 국정을 독점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당정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대의제도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20세기 중국의 직업대표제 모색의 경험은 21세기 한국에게 정당과 의회의 틀에 갇혀있는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가능성의 유산이 될 수 있다.
즉, 직업대표제는 각 직업계 대표들 간의 상호 경쟁, 견제와 타협으로 균형을 잡아 특정집단의 정치적 주도권을 상대화함으로써 정당중심의 구역대표제보다 민주주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직업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관리가 어렵고, 직업이기주의로 인해 국정의제를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사회세력이 상호 작용하는 속에 감시와 견제를 행하고 정부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각기 다른 계층과 이익집단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제도의 근본원리임을 환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자본과 권력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들의 상호작용보다 자신의 직업이해에 의거해 국정의제를 심의하는 직업대표들의 상호작용이 덜 공정하다고 볼 근거는 없어 보인다.
대의제는 그 자체로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구역대표제와 직업대표제를 병행하여 상호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포로가 된 채 노농대중과 진보세력의 국회진입을 가로막는 한국의 정당정치를 혁신하고, 적어도 그 폐단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유용태 교수(서울대 역사교육과)가 발제한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외주화 되고 있다. 많은 기업이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장 내에서 운영되던 사업의 일부를 사업장 내의 다른 사업주에게 양도하는 형태의 사내도급을 주거나 외부의 업체에 독점적으로 위탁하든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한다. 양자 모두 외부 노동자가 맡는 업무는 대부분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이다. 설혹 도급된 업무가 처음부터 3D업무가 아니었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순간 이 때부터는 안전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주로 사내도급업체에서 발생하고(조선업종의 경우 대표적이다), 지난 구의역 사고에서 보듯이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만 유지보수 하는 독점 외부 도급의 경우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한다.
파견노동은 대부분 불법인데, 안전에는 무방비 상태다. 그래서 메틸알콜 급성중독과 같은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견업무는 원청기업에 특수한 전문적 인적자원이 없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복잡하고 주변화 될수록 노동자들의 고용, 근로조건, 업무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특히 생명을 빼앗는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9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에 62개국 350개 도시에서 도시 대표자들(단체장들과 공공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민간 대표자들,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적 경제 단체들과 각종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2014년에 사회적 경제운동의 변방이자 초보자인 서울에서 시작된 GSEF에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였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며 현재 세계 도시들과 사회/경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소망Desire, 필요Needs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GSEF를 통해 확인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인식과 전망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방식의 개발로는 더 이상 사회를 통합 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참여한 대표자들은 양극화, 부정부패의 사슬, 불신, 불통, 분열, 소외를 끝내고 통합, 투명,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크고, 특히 사회개발보다는 경제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우선을 주장하고 부추기는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목마름이 큼.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과 학습, 정보의 공유, 교류를 원하고 있다.
유럽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남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서구 경제로부터의 주체성을 강조했던 나라들에서의 사회적 경제 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으며 규모도 크고 확산 속도도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경제기구 포함) 자본과 권력의 카르텔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풍부하고 시민사회가 발전한 유럽의 국가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와 법, 정책의 정비로 사회적 경제 발전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고, 일정 영역에서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과 지방정부, UN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들 간의 넓고 깊게,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국회의원 간의 국제적 모임도 이미 시작되었고 이 또한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오래된 사회’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욕구가 큰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가 사회와 경제를 동시에 혁신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목하고 있으며 사회혁신의 주요한 사례로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고 있다(사회혁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이러한 세계 사회적경제 동향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내부 연구모임에서 송경용 신부(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공동의장)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들은 대한민국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나의 얼굴은 수치스러운 민 낯이다. 정치체제의 낙후성으로 인해 자질과 미덕을 갖추지 못한 개인에게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위임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다른 얼굴은 촛불에 비친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얼굴이다. 평화로운 광장의 촛불 집회는 국민 개개인의 민주적 자질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자질은 이미 성숙했는데 정치체제의 낙후성에 발목을 잡힌 형국인 것이다.
이제 이 낙후성을 극복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실험해야 할 때이다. 위임하는 방식, 위임 받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위임 받은 권력이 통제 받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개선할 정치체제로 필자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이질적인 정체를 합친 혼합정체를 제안한다. 이 혼합정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이 노년에 구상한 것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것이다. 현재는 스위스의 정치체제가 이러한 혼합정체의 사례다. 혼합정체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발안권과 국민투표권을 되찾아와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의제 정당들을 직접 견제한다는 데에 있다.
현재 정치인들 사이에서 대통령 연임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개악에 해당한다. 그리고 소·중선거구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 주장은 정치권력을 오래 쥐고 싶다는 국회의원들의 욕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정치개혁 논의를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을 국민이 되찾을 논의를 국민 스스로 해야 할 때다.
※ 다른백년연구원은 <정책비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개혁해야 할 정책 과제를 산업, 금융, 고용/노동, 외교/안보, 안전, 정치제도, 관료제/선거제도 등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다른백년연구원은 열린 공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백년,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담론을 기획해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는 (사)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와 함께 한국보고서(Report on Korea)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보고서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정치, 경제, 외교안보, 교육노동 등 4개 분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입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난 1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당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 동영상을 통해 발표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보고서’ 자료집 다운로드 다른백년 창립 1주년 행사 영상
촛불 항쟁이 요구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주권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을 향한 개혁은 여전히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은 한국사회를 진단하고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한국보고서」를 기획하고 1년에 걸쳐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보고서』는,
87년의 민주화를 넘어 주권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시장경제를 넘어 호혜경제로,
새로운 외교안보레짐의 사회적 구성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교육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그 결실을 담아 『한국보고서 2018』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백년연구원이 기획하고 진보적 학자 11명이 참여한 한국 사회의 경제, 외교안보, 교육 분야에 관한 보고서, 『한국보고서 2018』의 북토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명쾌한 현실 분석과 대안, 그리고 출판의 후일담을 3월 28일 저자들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한국보고서 2018 북토크』
일시: 2018. 3. 28(수). 늦은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종각역 4번 출구)
토크
조수진 변호사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다른백년연구원장
정일준 고려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참가신청방법: https://goo.gl/aQEhFu 클릭!!
주최: 사단법인 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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