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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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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7:31

1108-5■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민철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효영 : 영화 ‘군함도’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우리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부정되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박사 연결되어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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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민철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다시한번 정리하죠.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이뤄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 김민철 :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1939년부터 1945년 사이로 보고있습니다.

◇ 김효영 : 3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 김민철 : 네. 1938년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듬해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939년부터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김민철 :  정확한 인원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시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최소 인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효영 : 얼마입니까?

◆ 김민철 : 우선 몇 가지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군인 군속의 경우, 군 병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한 42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외 시베리아나 일본 등 노동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한 75만 명 내지 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최소 인원이라 하면 이 통계상에는 1945년 4월 이후 통계는 다 빠져있거든요. 조사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 인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정확하게 몇 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동원했던 주체인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당시에 39년에서 45년 사이에 120만 명의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 남녀 청장년들이 강제로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동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 3개월 도내, 도외 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북쪽 지방이 많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 여러가지 군수공업들이나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동원된 경우가 이게 총 연인원해서 550만 명이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김효영 :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됐다?

◆ 김민철 : 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좀 넘으니까 가구당 한 명씩 동원됐다고 생각하면 빠르죠.

◇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강제동원을 인정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아닌 듯하기도 하고 태도가 자꾸 변하고 있죠?

◆ 김민철 :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냐면, 2년 전에 아베 정부가 메이지의 산업혁명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 김효영 : 유네스코 등재.

◆ 김민철 :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죠. 그 소식을 듣고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와 민간단체에서 이것은 도저히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소위 군함도 같은 주요 시설들 중에는 유네스코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이나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과는 정배치되는 강제노동이나 연합군 포로 노동도 있고,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강제로 연행해서 노동을 시켰거든요. 국제법상에서도 어긋나는 그런 강제노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른바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죠. 그걸 그대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년 전 총회에서 당시 일본대사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강제노동이 있었고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거기에 그런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 김효영 : 그 발언을 번역해보면요.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상태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 김민철 : 그게 이른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본 관광장관이 그걸 바로 부정하고 나왔죠. 형태상으로는 강제노동일 수는 있으나, 그 것까지는 부정하지는 못 하니까. 법적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은 아니다. 왜냐면 1910년 강제병합이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합법이기 때문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도 합법이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 그 이유는 한국에서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당했던 분들의 피해 호소를 강제동원당해서 강제노동했기 때문에 피해 배상하라고 한국 법원에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효영 :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했던 소송.

◆ 김민철 : 네, 그걸 병합해서 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일본 기업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그걸 파기환송했죠.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인데. 고등법원으로 돌린 다음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원고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 김효영 : 아이고, 그 몇 년 사이에 또 다 돌아가셨군요.

◆ 김민철 : 나이가 최소한 팔십, 구십 넘었으니까.

◇ 김효영 : 그 때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우리 외교부가 또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았나요?

◆ 김민철 : 네,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외교부에서는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상 ‘하지 마라, 한일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죠. 이것은 한국 외교부가 정말 우리나라 외교부인지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힘들죠.

◇ 김효영 :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 처럼 외교부까 해서는 안 되겠죠.

◆ 김민철 : 그렇죠. 엄연하게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의 8·15담화나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조금 암시할 수 있듯이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효영 : 이제 남은 것은 처벌 또는 배상, 그리고 제대로 역사에 남기는 기록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민철 : 우선, 많은 부분 진상 규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피해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추가적인 진상 규명 작업들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차원이든 시민사회 차원이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몇 분 안 되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추가적인 배상 조치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육의 자료로 계속 남겨져야 되고 기록할 의무가 다음세대에게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교육의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 김효영 : 일본의 사죄, 아베 정권에서는 힘들겠죠?

◆ 김민철 :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들 입을 모아서 비판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조차도 털끝만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효영 :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일제 강제징용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말씀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김민철 : 우선 많은 선배세대들이 식민지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들이 침해당했습니다. 침해당한 권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현재의 권리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효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민철 :  네, 고맙습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 김민철 박사 만나봤습니다.

<2017-11-08> 노컷뉴스

☞기사원문: “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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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군 전시작전 진입
– 북한 잠수함 총출동 징후 포착. 북한의 스텔스 고속정이 서해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면 고속정 활동과 동시에 잠수함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 작전의 형태로 파악된다. 괌 타격의 시각, 위치 등을 공개했던 지난 시기 내용을 고려해보면, 타격 성공률이 높은 SLBM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 2017/09/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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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남산 예장자락 통감관저터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국치의 현장을 함께 걷는 역사탐방행사가 열리고 있다.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를 담은 남산길 1.7km 구간은 국권 상실의 현장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자는 뜻으로 ‘국치길’로 이름 붙여져 내년 8월 개방된다. (연합)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길 조성과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 현장을 걸으며 역사 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 8월 일제강점기 국권 침탈의 흔적이 남아 있는 서울 남산 예장자락 1.7㎞ 구간이 ‘국치길’로 조성될 계획이다.

남산 예장자락은 1910년 8월 22일 이완용과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일 강제병탄 조약에 조인한 한국통감관저와 1921년 의열단 단원 김익상이 폭탄을 투척한 조선총독부청사 등이 자리했던 곳이다. 해방 이후에는 중앙정보부가 들어서 100년 가까이 시민들이 다가갈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는 국치길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 국세청 별관 건물 철거과정에서 나온 일제 조선총독부 산하 체신사업회관 건물지의 폐 콘크리트 기둥을 사용해 길의 기점마다 표지석을 세울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아관파천 120주년을 맞아 덕수궁길에서 정동길로 연결되는 ‘고종의 길(왕의 길)’ 복원 계획을 내놨다. 이 길은 올해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고종의 길의 복원을 위해 문화재청은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미국 대사관저와 덕수궁 선원전 부지 사이에 길이 110m, 폭 3m의 담장을 만든다. 문화재청은 복원될 고종의 길이 을미사변 이후 1896년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길 때 이동한 길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60여년 간 공개되지 않았던 덕수궁 돌담길 100m가 공개되기도 했다. 1959년 영국대사관이 점유하면서 철문으로 막혀있던 이 곳은 고종과 순종 임금이 제례의식을 행할 때 이용하던 길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덕수궁 돌담길 100m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영국 대사관에 ‘덕수궁 돌담길 회복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길의 공개는 역사의식 고취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평범한 산책길에 역사성을 뚜렷하게 부각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다”면서도 “접근 방법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고종의 길이나, 국치길 등 길을 명명할 때 모호하게 뭉뚱그리기보다는 정확한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해야 길의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7-09-07> 브릿지경제

☞기사원문: 2% 부족한 서울시 ‘역사 바로 알기 사업’

목, 2017/09/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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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노린가  무서바서  우찌살건노?

방센밀리가이꼬

안들쟁이는 친정보내도라꼬  쫄라대제..

대묵은 끄떡끄떡 다가오고,

책값   “친일인명사전” 도  밀려이꼬 , 희비도  민미린지  알수도  엄꼬?

쌤형교수님을  담뽀로  구입한  다이아스타루비보다  소중한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문학론

시워래 상경  예정이오니, 쌤형교주님   똥술  한박끄럭  하입시더…  아남동이나 신초이나….

몬난제자후배동상          마산 오동동S호영드림.

 

금, 2017/09/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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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자의 의견 중 발췌한 것입니다

Putin has suddenly realized that negotiations are not an option.
So we invade or sit on our hands and hope for the best.
An invasion would ONLY work with China and Russia.
The USA cannot invade North Korea with China opposed.

북한 접수는 러시아 나 중국 이 동조할때만 성공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승인없이는 결코 북을 접수할수 없다.

…..

어제, 그제
중국에서 사설에 북한 접수 주장이 2 건이나 올라왔는데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
세계적 권위자의 의견으로 북한접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려운 시점입니다. 나름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금, 2017/09/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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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자의 의견입니다

Putin has suddenly realized that negotiations are not an option.
So we invade or sit on our hands and hope for the best.
An invasion would ONLY work with China and Russia.
The USA cannot invade North Korea with China opposed.

북한 접수는 러시아 나 중국 이 동조할때만 성공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의 승인없이는 결코 북을 접수할수 없다.

…..

어제, 그제
중국에서 사설에 북한접수 주장이 2 건이  올라왔는데
드디어 미국 본토에서
세계적 권위자의 의견으로 북한접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두려운 시점입니다.

금, 2017/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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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실험수는 1000번이상  북한의 핵실험수는 6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제나라의 핵무기부터 없애치우고 주둥이를 나불거려라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일본에 핵폭탄을 터트려 죄없는 민간인들을 죽여버린 미쿡놈들이 제켠에서 제재를 떠드니 미국부터 제재함이 마땅하도다

토, 2017/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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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후원금 출금동의 관련 전화하셨을때 못받은것같은데
그 이후로 전화가 안와요ㅎㅎ
다시 전화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당!

일, 2017/09/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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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08/201708.pdf

월, 2017/09/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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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13화 1부 – “뉴라이트 역사 쿠데타 7편 – 박정희 신화의 허구 ④”

팟빵 링크 http://www.podbbang.com/ch/14024

화, 2017/09/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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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 여름특집3] 북 콘서트 ‘항일음악 330곡집’ 2부 – ③

출연 : MC 노기환, 박한용

이야기 손님 : 이명숙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작곡가 노관우

노래손님 : 가수 이소연, 김성헌

화, 2017/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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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09/201709.pdf

화, 2017/09/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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