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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19대 의원 표절 정책자료집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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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19대 의원 표절 정책자료집 명단 공개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18:02

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의월별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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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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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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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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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발간비용 798만 5천 원 2011년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201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동향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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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국 일본의 종자시장 동향 분석 : 고추, 배추,토마토, 양배추 품목 중심> 2012년 12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SP운영센터 <중국 일본의 종자 시장 동향 분석>
2014년 정책보고8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여성농업 역량 강화 방안 :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2014년 정책보고4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2013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이슈 제5호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2014년 정책보고5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14년 정책보고6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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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정책자료집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금융개혁 추진 현황> 2013년 정부 발표 자료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2013.03.28)
2013년 정부 발표자료 <2014년 경제정책 방향(2013.12.27)>
2014년 정부 발표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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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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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역대정부의 신성장동력 제1권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 발간비용 341만 1,060원 2009년 한국지식산업정보원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편저 <신 성장 동력 산업 핵심전략 1-3>
2015년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사업> | 발간비용 405만 6천 원 2008년 외교통상부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한국에너지 정책 자료집> 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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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중남미 주요 국가별 대외신용도 현황 및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리포트 8개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2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2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8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7
<니카라과 국별 리포트> 2015. 06.
2015년 <2015년 하반기 최근 경제동향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Monthly Briefing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7, 8, 9, 10월호 및 [Quarterly Briefing 2015-4분기]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7월호 (2015.07.24)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8월호 (2015.08.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9월호 (2015.09.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10월호 (2015.10.23)
<20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Quarterly Briefing Vol. 2015-4분기 (2015.11.04)
2014년 10월 정책자료집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2014년 11월 정책자료집 <관세행정 민원사례 분석> 2014년 관세청 발간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Ⅰ)>
2012년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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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자료집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악취 방지 개선 방안 고찰> | 발간비용 906만 4천 원 2009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악취 관리 업종별 개선사례집>
2013년 6월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악취 영향을 고려한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12년 정책자료집 <중소기업의 현황과 육성정책> 2008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회계연구 <지식경제시대의 성공적인 중소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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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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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 실태를 검증한 결과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예산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거나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민낯 1부 : 세금의 블랙홀(링크)

신용현 의원, 400만 원 반납
“국민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에 진행한 정책연구 2건이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베껴 제출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이후, 해당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 예산 400만 원을 전액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월 9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의원실의 용역 결과가 (표절로 드러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예산 집행을 더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500만 원 반납
“표절금지 서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위논문을 베낀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500만 원을 반납조치 했다. 김 의원은 1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 “(표절) 연구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환불 신청했다”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게 표절 금지 서약 작성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을 베껴 만든 표절 정책연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비서관 등 2명의 보좌진은 의원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 478만 원 반납.
“국민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2일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국회예산 국회 예산 500 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설훈 의원, 300만 원 반납 진행 중
“잘못은 인정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표절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300만 원의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후 조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국고 반납을 약속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 100만 원 반납 진행 중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도 2015년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892건 검증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공직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모두 193명이 89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국회예산은 32억 원이 집행됐다. 1건 당 평균 35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용역실태와 비용을 추적해왔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용역비용은 국회 예산 중 정책 및 입법개발비 항목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다.

그러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검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에 등재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는 전체 검증 대상이 892건 이었으나 불과 250여 건뿐이었다. 개별 의원실에서 생산한 정책연구의 경우, 국회 기록관리 규정상 국회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이다. 나머지 정책연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질의서 193명 중 133명 답변서 보내, 59명은 답변 없어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정책연구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193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정책연구의 결과보고서와 수탁받은 연구자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33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내 온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구자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59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서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이들 의원들이 수행했다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 연구자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라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또 “국회가 주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불신뿐 아니라 음로론까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뉴스타파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59명의 명단이다.

2018011003_04

취재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남범
웹디자인 하난희
자료조사 최유리

수, 2018/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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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온 정책연구 실태를 검증한 결과 표절 등 엉터리 정책연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예산을 국고에 전액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현재 예산을 국고에 반납했거나 반납 절차를 진행 중인 의원은 모두 5명이다.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2018년 1월 5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국회개혁 프로그램 1부

※ [국회개혁]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민낯 1부 : 세금의 블랙홀(링크)

신용현 의원, 400만 원 반납
“국민의 세금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2016년에 진행한 정책연구 2건이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 베껴 제출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밝혀진 이후, 해당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 예산 400만 원을 전액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월 9일 취재진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간 의원실의 용역 결과가 (표절로 드러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예산 집행을 더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 500만 원 반납
“표절금지 서약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학위논문을 베낀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500만 원을 반납조치 했다. 김 의원은 1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메일을 보내 “(표절) 연구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환불 신청했다”고 전해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게 표절 금지 서약 작성을 의무화하고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위논문을 베껴 만든 표절 정책연구의 실무진행을 맡았던 비서관 등 2명의 보좌진은 의원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장관, 478만 원 반납.
“국민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1월 2일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국회예산 국회 예산 500 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에 반납 조치했다. 김영주 장관 측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표절 정책연구에 쓰여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해왔다.

설훈 의원, 300만 원 반납 진행 중
“잘못은 인정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표절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에 들어간 300만 원의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국회사무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후 조치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국고 반납을 약속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 100만 원 반납 진행 중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도 2015년 표절 정책연구에 쓰인 예산 1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국민 세금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892건 검증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공직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집행 내역 공개를 요청했다. 그 결과 모두 193명이 89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국회예산은 32억 원이 집행됐다. 1건 당 평균 35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뉴스타파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용역실태와 비용을 추적해왔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사업은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기는 형태로 이뤄진다. 용역비용은 국회 예산 중 정책 및 입법개발비 항목에서 집행되고 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정책자료집 발간과 함께 국회의원의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다.

그러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검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회 도서관에 등재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는 전체 검증 대상이 892건 이었으나 불과 250여 건뿐이었다. 개별 의원실에서 생산한 정책연구의 경우, 국회 기록관리 규정상 국회 도서관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탓이다. 나머지 정책연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질의서 193명 중 133명 답변서 보내, 59명은 답변 없어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부터 정책연구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193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정책연구의 결과보고서와 수탁받은 연구자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133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내 온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연구자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59명의 국회의원은 답변서조차 보내오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이들 의원들이 수행했다는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담당 연구자도 파악할 수 없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정보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라고 말했다. 서복경 교수는 또 “국회가 주요 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으면 불신뿐 아니라 음로론까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공개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래는 뉴스타파에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59명의 명단이다.

2018011003_04

취재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남범
웹디자인 하난희
자료조사 최유리

수, 2018/01/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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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8·15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4년 1월 29일 딱 한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도 기업인과 정치인 등은 배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 정치권과 대기업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3일 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등을 언급함에 따라 재계 인사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무로부터 건국이후 사면 내역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 정부수립 이후 지난 65년 간 총 98회에 걸쳐 638만여 명이 사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광복절 특사는 총 26번 이루어졌습니다.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을 지정한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94회에 걸쳐 31만1천여 명이 받았는데 김대중 정부때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윤보선,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때 사면자가 많은 것은 학생사범을 대거 특사로 사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면해주는 일반사면의 경우 역시 김대중 정부(547만여 명)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명박(32만여 명), 노무현(12만여 명), 전두환(13만여 명), 김영삼(1만여 명) 정부 순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반사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81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벌점 등에 대한 대규모 감면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역대 정권별 특별사면 횟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된 사람은 특별사면에 포함했고 두 번 이상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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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에 표시된 숫자 중 괄호 안의 것은 일반 및 징계사면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정부수립 이후 사면에 관한 전체 자료를 보시려면 위 그래프를 클릭해 링크로 이동하면 됩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 ‘국민대통합’이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 대통령 측근, 대기업 간부 같은 특정 계층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특사가 단행될 때마다 거기에 포함된 정계와 재계 주요 인물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수천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이 빨리 특사를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특별사면된 기업인 수입니다. 이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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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에서 121명으로 가장 많은 기업인 특사가 있었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107명의 기업인이 특사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장 많은 기업인이 특별사면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광복절 특사 때로 7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이후 특별사면 주요 인물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는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표입니다.

2002. 12. 31 연말 사면 (김대중 대통령)

김선홍(전 기아그룹 회장), 박영하(전 대우 국제금융팀 과장), 박창병(전 대우전자 이사), 서형석(전 대우 기조실장), 신영균(전 대우조선 대표 이사), 양재열(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유기범 (전 대우통신 대표이사), 유현근(전 대우건설 이사), 전주범(전 대우전자 대표이사), 정태수(전 한보그룹 회장), 조수호(전 한진해운 사장), 조양호(전 대한항공 회장), 조욱래(전 효성기계그룹 회장), 추호석(전 대우중공업 대표이사)

2005. 5. 15 석가탄신일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이성원(전 대우 전무), 김석환(전 대우자동차 부사장), 김근호(전 대우자동차 상무), 조만성(전 대우중공업 전무) 노춘호(전 새한미디어 상무), 유홍근(전 동아건설 이사) 김재환(전 새롬기술 이사), 김용국(전 스텐더드텔레콤 대표) 우달원 (전 성우전자 사장), 안병철(전 고려석유화학 사장), 이종훈(전 대한통운 부회장)백성기(전 동국합섬 대표), 강세규(전 동국합섬 대표) 박성석(전 한라그룹 부회장), 정수웅(전 동양철관 대표) 박억재(전 동양철관 이사), 이유재(전 니트젠 전략경영실장), 이학수(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서철교(전 니트젠 전무), 남관영(전 니트젠 재무회계팀장),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신동인(롯데쇼핑 사장), 임승남(전 롯데건설 사장),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이성원(전 대우 전무), 박성석(전 한라그룹 부회장),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이청희(컨설팅업), 박문수(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서해종건 회장),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2005.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2007. 2. 12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 사면 (노무현 대통령)

고병우(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석원(전 쌍용그룹 회장), 박용만(전 두산그룹 후뵈장),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전 동국제강 회장), 김연배(한화그룹 부회장), 김태구(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 명호근(전 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석준(쌍용건설 대표이사), 박영일(전 대농그룹 회장), 박창호(전 갑을그룹 회장), 백영기(전 동국무역그룹 회장), 김근무(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윤재철(전 한솔텔레콤 대표이사), 김태형(전 한신공영 회장), 최용선(전 한신공영 회장), 이수만(에스엠엔터프라이즈 운영자), 정몽훈(전 성우전자 회장),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2008. 1. 1 신년 기념 사면 (노무현 대통령)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전 대우자동차 사장), 장병주(전 대우 사장), 김영구(전 대우 부사장), 이동원(전 대우 영국법인장), 성기동(전 대우 이사), 이상훈(전 대우 전무), 김용길(전 대우 전무), 김경엽(전 삼신올스테이트 생명보험 대표), 정몽원(전 한라그룹 회장), 장충구(전 한라그룹 기획경영실장), 문정식(전 RH시멘트 대표), 장흥순(전 터보테크 대표),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2008.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년(현대자동차그룹 구매총괄본부장), 이주은(글로비스 대표이사), 이정대(현대자동차그룹 재경본부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손길승(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김창근(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문덕규(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민충식(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박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유승렬(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김철훈(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김충범(한화그룹 비서실장), 김욱기(전 한화리조트 감사), 김윤규(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이내흔(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재수(전 현대건설 부사장), 최원석(전 동아그룹 회장), 조원규(전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장치혁(전 고합그룹 회장), 이수강(전 고합그룹 회장), 양갑석(전 고합그룹 사장), 서호석(전 고합그룹 부사장), 김영환(전 현대전자 사장), 김주용(전 현대전자 사장), 장동국(전 현대전자 경영지원본부장),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이동보(전 코오롱TNS 회장), 이남형(부영건설 사장),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전 새한그룹 부회장), 안병균(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전 건영그룹 회장), 정상진(전 고려산업개발 부사장), 조동만(전 한솔 부회장), 강희운(성원건설 대표), 김영진(전 진도 회장), 이진방(대한해운 공동대표), 김창식(대한해운 부사장), 안계혁(대한해운 상무), 신윤식(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김관종(전 동서증권 사장), 김영기(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임종인(전 한보가스 기획부장), 고대수(전 KDS 대표), 김덕우(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전 한국종합건설 회장), 김춘환(신한 대표), 김형순(전 로커스 대표), 박보희(금강산그룹 회장), 안문환(전 화인에이엠 대표),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차준영(전 씨아이티랜드 대표), 황보명진(선진금속 대표), 김을태(전 두레그룹 회장), 박남성(전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갑두(신명그룹 회장), 박진우(전 신협중앙회 회장), 성덕수(전 신광그룹 대표), 손정수(전 흥창 회장), 오상수(새롬기술 대표이사), 유광윤(전 한국코아 대표), 유한수(전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 이광호(전 충남방적 전무), 이홍선(전 두루넷 대표이사), 정영호(한림병원 이사장), 허태유(통일준비운동본부 이사장),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2009. 12. 31 이건희 IOC 위원 특별 사면 (이명박 대통령)

이건희(삼성그룹 회장)

2010. 8. 15 광복절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조기행(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윤석경(SK C&C 대표이사)

2013. 1. 31 신년 기념 사면 (이명박 대통령)

권혁홍(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남성해운 회장), 김용문(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김유진(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전 KT 사장), 박주탁(전 수산그룹 회장), 신종전(한호건설 회장), 오공균(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 정종승(리트코 회장), 조현준(효성 섬유 PG장), 천신일(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한형석(전 마니커 대표이사)

목, 2015/07/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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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연금행동은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안종범(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안철수(국민의당, 서울 노원병), 유승민(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김용남(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윤옥(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원(새누리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등 9명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연금행동은 이들을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3.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하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은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4.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정부 연금정책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연금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이 여는 말에 이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 변희영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유진 사무처장이 참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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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연금행동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붙임 3. 연금행동 20대 총선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붙임 4. 기자회견문

❚붙임 5. 기자회견 사진

[붙임 1] 기자회견 주요순서

❍ 제목 :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 일시 :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붙임 2]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선정자료 

1. 명단 발표 배경

  •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 인구가 빈곤 상황에 내몰려 있음.
  • 노인빈곤이 매우 높은 이유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한 데서 비롯한 결과임.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공적연금을 강화해 노인빈곤율을 해결하는 문제는 최우선 국가 과제라 할 수 있음. 정치권은 과거 총선, 대선 시기 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각종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책임지고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음.
  • 19대 국회만 보더라도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과 관련된 정책은 공약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음.

  * 기초연금공약 파기: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그러나 시행된 기초연금은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삭감하고, 2) 현재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A값 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내용임. 2028년부터 A값의 10%를 지급하겠다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안 부칙에 명시된 조항보다 후퇴한 내용임. 

  •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선거 시기 때만 표를 구걸하는 데 이용되고 끝나면 내팽개쳐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런 행태들은 오히려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음.
  • 공적연금 강화 약속을 선거 시기에만 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향후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함.

2. 명단 선정기준

  • ILO의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No. 202)을 근거로,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점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전략에 따라 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적용범위의 포괄성) ② 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급여수준의 충분성)을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함.
  •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국회의원들을 우선 선정함.
  •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고 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체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또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
  • 이에 동조해 기금운용공사 설립 법안을 제출하거나 주도적으로 찬성하여 국민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도 그 대상으로 선정함.

3.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1) 최경환(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경산시청도군)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3.05~2014.05)
  • 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2014.07~2016.01)

❍ 선정사유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재부 장관 시절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권적 개입.
  • 기초연금법 관련 “이는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기지 않는 상생의 길”이라며 적극 신속히 통과시킬 것 주문(2014.4.3. 새누리당 의원총회)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기구화 하는 것이 정부 의견”(국회 예결위, 2015.10.30.)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보건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광주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 2015.10.21.)

  •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2014.10.2. 관훈클럽토론회)

2) 안종범(전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경제수석)

❍ 주요경력

  •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4.06)
  •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회 위원(2013.01~02)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2014.06~ )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여당의) 원칙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2014.4.1. 국회기초연금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 이후 기자 질의 응답)
  •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건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된 거다. 공약집에도 정확하게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로) 텔레비전 토론할 때도 말했다. 다만 어디 단체에 가서 얘기할 때는 설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 (2013.9.27. 한겨레 보도)
  •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지금으로는 최선이고 젊은 층이나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2014.2.24. jtbc 보도)

3) 김현숙(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주요경력

  • 제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2012.06~2015.08)
  • 대통령 비서실 고용복지수석(2015.08~ )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주도
  •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한다는 것은 대선공약, 인수위안을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노후소득보장이 많아지면 기초연금부분은 액수가 줄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줄어주자는 것”(2013.10.3.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
  • “기초연금은 반드시 국민연금과 연계돼야”(2014.5.12. 국회 본회의)

4) 안철수(국민의 당, 국회의원, 서울 노원구병)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무소속, 2013.04~2014.03)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새정치민주연합, 2014.03~2015.12)
  •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2014.03~2014.07)
  • 제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국민의당, 2016.02~ )
  • 국민의당 공동대표(2016.02~ )

❍ 선정사유

  • 당시 야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를 삭감하는 기초연금법 통과하는데 주도적으로 방조
  •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여하으로써 정부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 방조(2014.5,2)
  •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 달라”고 사실상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주도적으로 수용, 결정. (2014.5.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5) 유승민(새누리당,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2012.05~ )

  • 새누리당 원내대표(2015.02~2015.07)

❍ 선정사유

  • 당시 새누리당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6)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만안구)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2015.05~2015.12)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5.12~ )

❍ 선정사유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로서 2015.5.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하기로 한 것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의 20%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한다는 합의’ 번복

–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2015.5.2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서명)

  • “기초연금 인상하면 ‘국민연금 50%조항 포기 가능’” 발언 등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 번복 빌미 제공(2015.5.17. 언론 인터뷰)

7) 김용남(새누리당,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병)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4.07~ )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 지속적으로 한국사회 노인빈곤율을 부정함으로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 무력화
  • “부동산도 정말 빈곤하면 그 부동산을 팔아서 쓸 텐데 사실은 매매해서 그 돈을 꼭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유산으로 넘겨주든지 사망하면서 상속이 되는 형태인데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돼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올 텐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에서 제일 가난하고 그것도 2등보다도 배 이상 높은 빈곤층입니까? 이것은 안 맞아요. 지금 물론 우리가 OECD에 제출한 자료가 OECD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낸 것 같지만 그 기준에 우리나라 통계를 잡을 때 좀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진단하고 현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사회적 기구 무력화를 위해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노인빈곤율 부정(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2차 회의)

– “우리가 60대 이상 고령층이 자가보유율도 월등히 높고 그리고 추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나라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이런데에 개인적 기부든 공적부조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된 노인빈곤율인데…. 통계청에서 담당했는데 이런 엉터리 통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OECD에 보냈다는 거 직원 징계해야 한다.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일하기 편하게 몇가지 항목만 가지고. 통계뽑기 좋은 항목으로. 우리 노인빈곤율 1위인데 이게 실태에 맞지 않는다.” 노인빈곤 부정 및 통계청의 중립성 훼손.(2015.9.23.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사회적 기구 2차 회의)

8) 박윤옥(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4.01~ )
  • 제 19대 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2015.8.17.) 2015년 보사연 연구용역 결과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청부 입법 의혹
  •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및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반대
  • “연금 재정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선택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기금운용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의 기금수익률 극대화라고 생각…기금수익률 8% 가정시 기금소진 없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시급히 기금운용 체계의 개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4월 임시국회 복지부 업무보고, 2015.4.2.)
  • “기금운용의 수익률,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해야”(2015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5.10.5.)

– “출산크레디트가 지금 현재 둘째아이부터 줄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첫째아부터 주자는 논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논의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 둘째아부터 주는 것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100조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투여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문제에 우리가 다시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15.11.9.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6차 회의)

9) 김재원(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주요경력

  • 제 19대 국회의원(2012.05~ )
  • 제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2014.06~ )
  •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2015.02~2015.10)

❍ 선정사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기구화하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012.7.10.)

– “공사화를 해봤자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기존 현 체제(기금운용본부)를 고수하고자 하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어떤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공사화 반대 주장을 매도 (2015.8.10.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입장에 신중한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이라며 몰아붙이며 “파면”시킬 것을 주장.(2015.10.5.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붙임 3] [2016년 총선]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안)

30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집행위원장 정용건)과 000당(대표 000)은 노인 빈곤해소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다 음>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6년 현재 46%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 또는 근로자평균임금 약 2.5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군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5. 그밖에 국민의 노후와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이상의 5대 사항을 당의 주요 정책입장 및 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연대,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2016년            

  당로고

(대표서명)

(대표서명)

[붙임 4]‘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16년 총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에 매진하는 각 정당들은 이기느냐 지느냐, 당선되느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겠지만, 국민들은 누가 이기든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온갖 감언이설로 표를 구걸하다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 몰라라 내팽개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총선 후보 선택기준으로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연금 및 노후 정책이 꼽혔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단연 최고다. 노인소득 불평등 역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는 전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취약성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지출은 GDP대비 2.3%로 OECD 평균 8%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3~40년 후에도 OECD 평균 지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지출은 역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요컨대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국민들의 노후를 사실상 방치하거나 후퇴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 기초연금법 통과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시행된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급여를 삭감하고, 현재 가치 보장을 소득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연계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짝퉁 법안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야당의 반대는 무기력했다. 또 공무원연금은 그 재정적인 책임이 오로지 공무원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낮아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2009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한번 삭감됐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로 일구어낸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국회 사회적 기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철저한 비토 전략에 실속 없이 막을 내렸다.

돌아보면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는 약속했지만, 끝나고 나면 철저히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했다. 잊혀 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한 것은 그러한 반복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회의원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상향이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반대하거나 방해했던 인물들이다. 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다. 연금행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의 핵심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과 함께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노후빈곤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정책들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현재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과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삭감하는 차별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2028년까지 매년 0.5%씩 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시켜야 한다. 또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비정규노동자·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신설 및 강화,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대표성과 책임성, 민주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나 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 주고, 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공공임대, 공공보육, 공공요양 등 사회적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

연금행동은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연금행동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19대 국회 및 박근혜 정부 연금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 발표 및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더 이상 국민의 노후가 정치권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2016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 

수, 2016/03/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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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국회에 바란다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2. 셋째,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4.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에게 열린 국회를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도 제시했습니다. 

 

  1. 첫째, 국민 청원권을 제대로 보장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것 
  2. 둘째, 국회 내 각종 회의와 국회의사당 정문 등을 국민에게 언제나 개방할 것, 
  3. 셋째, 집회가 금지된 국회 앞을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 
  4. 넷째, 시행령 통치 제동,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실시, 예산 통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것, 
  5. 다섯째,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 등입니다.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이러한 제도개선은, 국민 주권 실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외면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6월에는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뤄야 할 5대 입법·정책과제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국회. 그 출발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국회에서 마땅히 해결되고 규명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5개 과제 해결에 20대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참사의 진상이 온전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좌절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에 대한 억지 주장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조위의 특검 임명요청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특검 도입은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낳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윤 추구에 눈이 먼 기업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외면 받았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20대 국회는 기업과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반사회적 이윤추구 행위를 응징할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국정원은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를 앞세워 국민감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수집하며, 조사하고 추적할 권한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테러방지법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조직개편과 통제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20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침체에 빠진 경제와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늘지 않는 가처분소득.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주거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들이 재벌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최고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배후조정이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16년입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금전 지원을 수단삼아 극우단체들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하여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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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목록

 

I.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중단 없는 진상규명 위한 「세월호특별법」개정

입법과제2. 참사의 책임 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처리

입법과제3. 피해자 보호 강화 위한「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개정

입법과제4.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입법과제5.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6.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클래스액션 Class Action)법」제정

입법과제7.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강화하는「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8.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과 혐오범죄 규제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테러방지법」폐지와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등 개정

입법과제2.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입법과제3. 장소와 교통소통 이유로 집회자유 제한하는「집시법」개정

입법과제4.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입법과제5. 권력 비판 억제에 악용되는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폐지

입법과제6. 비판 의견이나 감정표현까지 처벌하는 「모욕죄」 폐지

 

III. 정치/행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참정권 확대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2.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3. 정치자금제도 합리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하는 「정치자금법」개정

입법과제4. 정당정치 활성화와 결사의 자유 보장하는 「정당법」개정

입법과제5. 행정부 견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6. 청원제도 개선과 회의 공개 등 「국회법」개정

입법과제7. 독립적인 반부패 및 공직윤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입법과제8.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수사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입법과제9. 공직윤리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과제10.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개정

 

IV.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V.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청년기본법」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입법과제2.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입법과제3. 등록금 부담 완화와 심의 실질화 위한「고등교육법」개정

입법과제4.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제도 개선 위한 「장학재단법」등 개정

 

VI.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2.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3. 가계부채 위험 낮추기 위한 「이자제한법」개정과 「과잉대출규제법」제정

입법과제4. 파산·개인회생제도 개선을 위한 「파산법」등 개정

입법과제5.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개정

입법과제6. 사행시설 규제와 교육환경 보호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법」등 개정

입법과제7.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입법과제8.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공공성 제고 위한 「사립학교법」개정

 

VII.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노동자 생계와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보장 위한 「최저임금법」개정

입법과제2.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입법과제3. 실업급여 요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개정

입법과제4.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입법과제5. 신고인 지위와 권리 강화 위한「공정거래법」개정

입법과제6. 기술편취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하도급법」등 개정

입법과제7.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8.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초과이익공유제」도입

입법과제9.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입법과제10.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제정

입법과제11.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

입법과제12.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개정

 

VIII.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입법과제2. 국가 책임 보육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입법과제3.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입법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입법과제6. 소득세제 누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입법과제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제정

 

IX.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과제

입법과제1.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입법과제2.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입법과제3.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입법과제4.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하는 「해외파병제한법」제정

입법과제5.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입법과제6.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X. 정책과제 (청문회/국정조사 등)

정책과제1. ‘어버이연합게이트’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

정책과제3. 교육부의 지방교육예산 위법편성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4. 분식회계와 부실관리 의혹 규명 위한 대우조선해양사태 국정조사

정책과제5.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정책과제6. 근거 없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청구된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

정책과제8. KF-X 개발 결정과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정책과제9. 천안함 침몰에 대한 초당파적 국정조사 실시

정책과제10.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시도 견제

정책과제11.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금지 등을 위한 <한미SOFA> 개정

정책과제12.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정책과제13. 위헌적 UAE 파병과 소말리아 파병 완전 철군 결의

정책과제14. 안보교육 실태 조사 및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15.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기 위한 5대 국회 운영 개선과제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행정부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는 데 무기력했습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에게 문턱 높은 국회였습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간적으로도 시민에게 열려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의 청원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청원권은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겨지고 있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무관심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입니다. 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청원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국회 내 각종 회의도, 국회의사당 정문도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회 회의 공개원칙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회의 방청제도는 의원 소개를 받거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방청에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국회 회의 방청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낡은 권위주의적 발상과 행정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방청을 불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작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권위적인 국회 운영방식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하는 국회라면, 국회 앞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평화집회와 시위가 열릴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를 제어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상임위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등 국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기한 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하게 한 현행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윤리심사 강화,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의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태도와 막말,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이른바 갑질 행태 등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대부분 장기간 방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기 일쑤였습니다.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는 말 뿐이었고 국회의 자정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회 살림살이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국회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속에서 19대 국회가 무능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제대로 견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입법 권력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의 위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전횡과 횡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제 3당으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국회에서 실종된 정치의 복원,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입법·정책과제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처리되지도 못했던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정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의 공간이었던, 그리고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에게는 문턱 높았던 국회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할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과제’ 등 9대 분야의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20대 국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과제를 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 임명도 시급합니다. 둘째, 수백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 기업이 외면해왔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하고, 온 국민을 감시할 수 있게 한 위험천만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돌려놓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속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도 등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이 극우단체를 통한 여론조작과 관제데모 등을 시도한 의혹과 직권남용 문제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청원이 제대로 심사되도록 하고, 온라인 청원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소위 회의의 내용도 모두 공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 제약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 앞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간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한 국회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제안한 다섯 개의 우선 과제를 비롯한 모두 84개의 입법·정책과제를 각 정당들이 채택하여 20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 정당들이 국민에게 열려 있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애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 5. 30. 참여연대

 

20160530_20대국회에바란다

월, 2016/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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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를 감시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정 활동과 예산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제반 문제는 질타,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향한 개혁과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꼽자면 국회도 뺄 수 없습니다.

20171003_0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회개혁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넉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개혁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각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물이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20171003_02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50여 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정책 자료집 2,500여 건입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정책자료집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10월 11일부터 차례로 공개합니다.


취재 박중석, 최윤원
촬영 정형민,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편집 이선영

화, 2017/10/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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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를 감시합니다.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의정 활동과 예산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제반 문제는 질타,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향한 개혁과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을 꼽자면 국회도 뺄 수 없습니다.

20171003_0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회개혁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지난 넉달 동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개혁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각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물이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20171003_02

뉴스타파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50여 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대상은 국회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정책 자료집 2,500여 건입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내놓는 정책자료집에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10월 11일부터 차례로 공개합니다.


취재 박중석, 최윤원
촬영 정형민, 김남범, 오준식
CG 정동우
편집 이선영

화, 2017/10/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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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월, 2018/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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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이 ‘갑’들의 횡포에 의해 고통받을 때 입법으로 ‘갑질’을 제어하라고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은
책임을 물어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그 수도 늘려야한다.

연간 6000억원 국회예산 동결 및 비례의석 60석 확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입니다. 360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1808.html

월, 2018/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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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동안 투명한 예산/국회 개혁.한우물만 팠던 세금도둑잡아라.비례민주주의연대(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인생 인터뷰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4003938

월, 2018/09/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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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문화연대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독립된 인격체로 바로보기>에서 하승수 공동대표님은 [어린이는 정치하면 안되나요?] 강연을 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에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함을 알렸습니다. 각 지역의 학부모 및 선생님들이 오셔서 외국 교육 사례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일시/장소: 9/19(수), 어린이문화연대 회의실

수, 2018/09/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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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추석에는 “결혼 언제해?”이런거 묻지말고 물어봐! 선거제도 개혁!!!
추석 잘 보내세요~ 많은 공유바랍니다



금, 2018/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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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10차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월, 2018/10/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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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선거제도 개혁


발제: 서울대 정외과 교수 강원택, 사회: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최태욱, 토론: 비례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한국유권자총연맹 교육원장 권오성
참가: 민평당 국회의원 정동영, 천정배, 민변 김준우, 비례연대 최영선, 김현우

한국정치 독과점과 정책지속성 결여, 독일 평화통일 모델 속 동독/서독정당의 역할, 이후 한국정치가 가야할 방향(비례대표제 도입과 다원성이 보장된 정치)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였기 때문에 사민당 기민당 두 거대정당 속에서도 자유민주당 갠셔가 16년 동안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평화체제를 기반한 통일정책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당 유투브 영상과 발제문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민주평화당연구원에서 성평등과 선거제도 등 다양한 사회의제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통일-평화체제-독일모델-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것을 (통일기도를 많이하는)종교계에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3-5시, 국회 본관 225호​

한반도 평화체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화이팅!!!

⭐️발제문⭐️
20181002[발제문]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선거제도개혁_강원택.hwp


⭐️토론영상보기⭐️
https://youtu.be/Ho4xZzLukvg


화, 2018/10/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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