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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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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 선정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1- 14:21

경실련,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 선정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상시국감’ 넘어 ‘국민소환제’ 필요성 증대

‘사상최악’ 평가받은 지난해 20대 첫 국감과 차이 없어

1.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3.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다.

4.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5.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6.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7. 해마다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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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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