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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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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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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폐를 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불법강행 규탄 및 문화재청장 해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수요일(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 추진을 허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치권 눈치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원주, 춘천의 시민들과 종교계, 산업계, 노동계,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주말 촛불 1년이었다. 촛불시민은 한결같이 요구는 것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에 환경사안이 많다. 핵폐기장, 핵발전소, 설악산케이블카 사안 등 환경사안 중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사업이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되었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환경분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그랬고, 신고리 5,6호기가 결과적으로 공사 강행으로 정리되었고,  4대강 사업 역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적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던 환경단체들이 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했다. 염총장은 "‘환경’이 가장 먼저 정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처지에 대해 씁쓸하다"며 최근 정부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가치는 가장 비주류로 가장 쉽게 내쳐지는 처지에 있다.  정권교체, 촛불혁명과정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싸우고 있고 국정원,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을 잘 하고 있지만 정작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장이 번복하고, 설악산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는 적폐를 쌓고 있다"고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총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새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개인적인 오판과 오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평가되는 것은 '몇푼 돈벌이를 위해 케이블카사업을 성공했던 정부로 기억되는 것 보다 치명적'이며, 국립공원을 손대는 정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환경단체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문화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정부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병우 소장은 "지난 30년간 문화재 행정을 지켜 봤고, 문화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했지만,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화재청장이 조건부 가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법령에도 있지도 않은 결정을 과연 누가 했을까? "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례적임을 설명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운하, 4대강 할 때도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위상이긴 하지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장이 결과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1호인 설악산을 유네스코 등록해야 하는 문화재청장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한다"고 밝혔다 .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번복하게 만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고 압력을 넣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이명박과 박근혜도 번복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8yv4MCwfIA[/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 재량심사 권한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했다.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 향유권을 빙자하여 현상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의 공간구분을 무력화 시켰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경적폐사업을 부역한 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한 문화 향유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지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화한 행위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부결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환경적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토건세력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청은 이들과 부역해 끝가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남일 인 듯 관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분주하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지방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 이해세력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준이다.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화재청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청와대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서

  1.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까지 이미 세 차례나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인용재결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5일 또 다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취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부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사업추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 처분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만장일치 부결 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용재결 하였습니다.

- 청와대는 해당 인용재결이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와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강원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자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근거로 김대희 상임위원회 심의한 부당재결인용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재결의 핵심원인을 환경단체와 연관된 두 명의 문화재위원이 기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결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이번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나 부결된 사업임에도 검토 및 심의자료와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재청 검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진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위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개 하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 (공개 하지 않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신 없는 행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을 수용, 지난 35년간 지켜온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위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

가천대산악부,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거제통영환경연합,경승 산악회,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환경연합,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민대학교산악부,국민모임서울시당 창준위,국시모 지리산사람들,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후변화행동연구소,김포암벽클럽,나눔문화,노동당,녹색교통운동,녹색당,녹색미래,녹색서울위원회,녹색연합,대구경북녹색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동물자유연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마이웨이산악회,마창진환경연합,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목포환경연합,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녹색연합,부산환경운동연합,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분당환경시민의모임,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불교환경연대,비정규노동자의집,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생태보전시민모임,생태지평,서울환경운동연합,설악녹색연합,성공회원주나눔의집,성남환경운동연합,속고양환경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흥환경교육센터,신불산대책위,에너지나눔과평화,에코붓다,여성환경연대,여수환경연합,와운루계회,원불교천지보은회,원불교환경연대,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연합,월간 마운틴 편집부,이천환경운동연합,인권운동사랑방,인드라망생명공동체,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자원순환사회연대,작은형제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귀농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산악인들의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주환경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조계종사회부,조계종환경위원회,지리산생명연대,진주환경연합,참교육학부모회,참여연대,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천주교창조보전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정치로,청주충북환경연합,카라,케어,파주환경운동연합,평등학부모회,평촌하나로산악회,풀꽃세상을위한모임,풀무질서점,하자작업장센터,학생동물보호협회-SAPA,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한국내셔널트러스트,한국대학산악연맹,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한국작가회의,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한국환경회의,한살림,헤아림숲치유센터,화성환경운동연합,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환경교육센터,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환경재단,환경정의,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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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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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놔두고 8천억이 웬말인가?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시도 반대한다.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정부의 단기재정전망 실패로, 정부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지난 5월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되었다. 이는 막대한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영향이 컸다. 이제 6월말까지 남은 사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비중) 강화안과 내년도 보험료 결정이다. 그런데 이처럼 수가 인상에는 넉넉한 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인 보장성 확대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누적된 17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흑자는 전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걷은 수준에 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그리고 이는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하는 건강보험의 성격으로 볼 때 정부정책의 실패로, 흑자가 발생하면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국민의료비 인하는 외면하고 지난 4월에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로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돈놀이 발상을 보인 것이 현 정부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연속된 엉망진창 건강보험 정책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을 규탄하며, 이번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건강보험 누적흑자 17조 원을 놔두고 겨우 8천억 원대의 보장성 강화안이 웬말인가?

건강보험은 2013년 3조, 2014년 4조 6천억, 2015년 4조원으로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서민들의 병원이용 자제가 큰 이유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미 2014년부터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어야 한다. 2005년 당시 1조 2천억 흑자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당시 ‘암부터 무상의료’의 일환으로 암등 중증질환의 산정특례를 실현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작년 2월 중기보장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고작 3천억-8천억의 보장성 강화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의 대부분의 기여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그간 잘못된 보험료 지출 추계로 넘치는 보험료를 걷은 현 정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17조 원을 놔두고 찔끔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하는 국민 배신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단기운영재정인 만큼 누적흑자는 당장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2.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어린이 무상의료, 노인 무상의료, 입원비 경감 등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이 없는 어린이, 노인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몇 안되는 의료복지 후진국이다. 우선 한해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어린이들은 비보험 치료까지 포함하여 무상의료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당장 시행가능한 과제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만 65세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제도가 있고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다. 정부는 어르신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노령화에 사회적으로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간병비, 민간보험료를 제외하고도 고작 62% 수준인데, 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높은 것도 한 몫을 한다. 1년에 3조만 쓰면 급여입원치료비를 전액 무료화할 수 있다. 이는 비급여영역을 드러나게 하여, 향후 급여보장성 강화에 일조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여기에 17조 원의 이자수익만 연간 6천억 원 정도 된다. 6천억 원으로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4-5개 건립할 수 있다. 이는 의료 공백지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17조 원의 일부만 사용해도 우리 국민들이 인간답게 치료받고, 병원비 걱정없는 환경이 가능하다. 이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3. 보장성 강화 없는 더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용인하지 않겠다.

최근 5년간의 누적흑자 행진에도 정부는 지속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낮은 수치로 보이지만, 명목소득 인상률을 고려하면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늘려서 걷은 셈이다. 특히 이렇게 보험료율까지 올리면서 정부는 앞서 보았듯이 보장성 강화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건보 보장률도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매년 뒷걸음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혜택이 수반된다는 확신이다. 그럼에도 매년 년간 누적흑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장성 강화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다.

여기다가 정부는 국민들은 매년 명목소득의 증가를 다음 년도 5월에 꼬박꼬박 사후정산까지 해가며 받아가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2007년 이래로 무려 12조 3천억의 국고지원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조차 회피한 탈법적 행위로 그간 누적흑자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누적 미납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지키지 않는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강요하고, 국민들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하는 행위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안정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정부는 17조 누적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두어, 올해도 현재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최소 누적흑자가 3조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20조 원의 누적흑자가 있고 정부는 누적 미납금이 14조가 넘어 도합 34조 원이 사실상 남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이 내년 말에 만료가 된다. 따라서 정부가 국고지원을 철회하거나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를 쓰지 않고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언론 등을 통해 국고지원 축소나 일반회계 전용을 이야기하고, 금융시장 투자까지 논의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올바른 건강보험 정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국은 현재도 가까운 일본의 37%, 대만의 26%와 비교해 고작 13.7% 수준의 국고지원만 하는 나라로, 사실상 대부분의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이 내고 있다. 이런 구조는 정부의 책임감 있는 건강보험정책수립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복지는 긴축으로 일관하고 국고지원은 줄이려는 편법으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이제 단기간 국고지원을 특별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대만 수준까지 국고지원을 명문화해서 올려 국민들의 직접 보험료 부담은 경감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책임있는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지금 전기, 가스, 철도 등 사회공공재를 지속적으로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의료부분도 영리병원추진, 비급여 확대를 부추기는 신의료기술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 등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의료 영리화,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는 모두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부분의 비용을 상승시킬 행위로 사유화된 공공재를 소유한 부자들만 배불리고 서민들의 등골은 휘게 할 조치들이다. 건강보험 정책에서도 서민들의 보험료는 매달 챙겨가면서, 이를 국민 의료비 경감에는 전혀 쓰지 않으려는 작금의 방향은 공공재 민영화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영화는 이윤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모두가 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국고지원 축소꼼수, 의료불평등 야기를 부추기는 누적흑자를 당장! 즉각적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총선의 정권심판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되씹어보기를 바란다.<끝>

 

2016년 6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수, 2016/06/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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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관련
국가정보원장 고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6. 6. 24. 11:00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관할인 시흥경찰서를 방문하여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3.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국가정보원장(이하 피고발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1항)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및 동 시행령은 피고발인이 탈북자에 대해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법 제7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통일부장관이 위 통보를 받아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고발인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법 제8조 제1항), 위 종업원들은 중국 닝보성 소재 ‘류경식당’이라는 상호의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로서, 위 조항에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보호결정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들을 계속 수용하고 있는 행위는, 위 종업원들이 위 센터에 수용되어야 할 필요성이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탈북자들이 겪게 되는 경로이며 기대하고 있는, 하나원에서 생활하고 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둘째피고발인은 위 종업원들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명령에 따른 출석을 각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하였습니다(인신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18조 제2항). 
 
 인신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은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제 18조). 한편, 인신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제청구의 방해행위는 구체적으로 그 행위 형태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자신의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장치라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구제청구제도가 있음을 알리지 않는 행위(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수용자의 의사를 거짓으로 피수용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제청구자들을 기망하는 행위, 피수용자가 진의를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용기관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수용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2016. 6. 15. 인신구제청구를 위하여 위 종업원들을 만나겠다고 한 변호인 채희준, 천낙붕, 권정호, 신윤경의 접견신청을 ‘피해자들이 변호인을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 거부하였으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요청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 6. 10.에 열린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 법원의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위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음으로써 동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아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습니다. 
  위 종업원들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탈북자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변호사제도나 인신구제청구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위 종업원들 중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의사로 말했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여러 정황과 근거로 보아 피고발인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사 그와 같은 위 종업원들의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한의 인권보호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피고발인이 오히려 위 종업원들의 억압된 심리를 이용하여 그들의 진의를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본 고발인들은 이 점에 관하여 수사를 통하여 그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 위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의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고 변호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짓 연락이 전달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고발인은 응당 이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거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탈북자라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황을 악용하여 변호사 접견이나 구제청구 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위 종업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위 종업원들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피고발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을 상대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목, 2016/06/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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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및 초청행사 공동주최단체
담 당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010-3269-8458), 백가윤(참여연대 / 02-723-5051)
제 목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등 초청행사와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취재요청
발 송 일 2016년 6월 24일(금)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와 영국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의 정책담당 Sam Hawke (샘 호크) 초청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개최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후 물포의 직사살수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고,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역시 물포 사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이후, 이미 구매까지 마친 물포에 대해서 1년 4개월이라는 조사와 논의 끝에 불허한 영국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런던시의 물포 도입 반대를 이끌어 내는데 독일인 바그너씨의 역할이 컸습니다. 2010년 독일의 바그너씨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물포에 맞아 실명을 했습니다. 이후 바그너씨는 2014년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했고, 201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행정법원은 2010년 9월 30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운 경찰 대응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포의 피해를 막고 물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써 두 국가의 사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발표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하는데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의 케이스가 대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물포 사용과 관련한 문제와 유엔의 권고를 통해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위한 경찰의 집회대응을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할지 공론화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7일(월)~6월 29일(수)동안 진행되는 행사와 해외 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입국 기자간담회

제목: 물포 사용 문제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일시: 2016.6.27.(월) 오전 11시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사회: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발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 공권력감시대응팀) 2.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Liberty) 정책 담당자) 3.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4. 최석환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첨부자료]   1. 초청자 소개   - Sam Hawke (샘 호크), 영국 리버티(Liberty)의 정책 담당자. 헌법과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학 석사이며 법정 변호사(barrister) 자격이 있다. 이민법과 주거법 관련한 훈련을 받았고 영국 인권법, 난민법, 정보인권 등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 인권단체인 리버티(Liberty)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대중캠페인, 국회 로비, 소송 등을 통해 영국 내 시민권과 기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4년 영국에서 물포를 도입하려 할 때 이에 맞서 물포를 금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 Dieter Reicherter (디이터 라이헤르테),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은퇴 직후, 수천 명이 참석했던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대포와 최루액 스프레이, 경찰 장비 등으로 인해 부상당한 것을 목격했으며 본인도 당시 물대포에 맞았다. 그 사건 이후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과 관련한 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물포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21> 집회는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이전하겠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였으며 이 집회에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주요 일정

날 짜 일 정
6월 26일(일) 입국(오후)
6월 27일(월) 오전 11시 해외참가자 입국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오후 4시 백남기 농민 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 방문(대책위 농성장/ 오후 4시 미사, 5시 간담회)
6월 28일(화) 오후 1:00~6:30 국제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월 29일(수) 오전 8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 조찬 간담회
오후 1:30~3:00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집회주최자 손배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참여연대)
저녁 7:00~9:00 토크쇼 (미디어까페 후)

■ 주관: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후원: 4·9통일평화재단, 인권재단 사람,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일시: 2016. 6. 28(화) 오후 1:00~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 – 1:30 등록
1:30 – 1:40 개회 및 환영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1:40 – 2:30 Session 1. 물포 피해사례 발표사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민중총궐기 영상   2.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발언   3.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 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영상메시지 프랭크-울리히 만 Frank-Ulrich Mann 영상메시지
2:30 – 4:00 Session 2. 독일과 영국의 경험으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점좌장 :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독일, 전직 슈투트가르트 지방 법원 부장판사) 2010년 바그너 사건의 소송을 통해서 본 물포 사용의 문제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발표 2. 샘 호크 Sam Hawke(영국, 리버티 정책담당) 2014년 영국 런던의 물포 도입과 사용 반대 캠페인 및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한 활동 지정토론 Ÿ1. 이정일(변호사, 민변 백남기 농민 사건 대리인) Ÿ2.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4:00 – 4:20 휴식
4:20 – 5:20 Session 3.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방향좌장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표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인권기준으로 본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정토론 Ÿ1.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Ÿ2. 변정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장) Ÿ3. 경찰청
5:20 – 6:20 종합토론
6:20 – 6:30 폐회

※모든 세션 영-한, 한-영 동시통역으로 진행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 지참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00~9:00 장소: 미디어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출구, 동교마젤란21빌딩 2층)
사전마당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영상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2010년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이야기손님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독일, 전 슈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샘 호크 Sam Hawke 영국, 리버티 활동가 – 박주민 Joomin, Park 한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비무료 참가신청 : http://goo.gl/forms/17rzIjo2gPKz2iaJ3

금, 2016/06/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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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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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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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623[보도자료]미디어개혁과제연속토론회.hwp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진봉)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4대 의제 16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각 의제별로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오는 630()에는 그 첫 번째 주제로 <미디어 이용자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보라미 변호사와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이 발제를 맞아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개인정보통신비밀보호의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언론연대는 앞으로도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소유규제 강화 및 언론의 자유, 독립의 보장, 미디어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미디어노동권의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디어정책 대안들을 제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언론연대가 제안하는‘4대 의제 16대 과제<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날짜 : 2016630() 오전 1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 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

 

사회 :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발표

1)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개선방안 : 김보라미 변호사

2)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 구팀장

 

토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화, 2016/06/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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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2일(월)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5월 2일 (월)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취임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S.jpg

한국여성재단은 이숙진 박사(여성학)51일자로 신임 상임이사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고단한 여성의 삶을 보듬고 변화를 지원하는 희망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

이숙진 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배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여성재단과의 인연이 깊다.이 신임이사는 고단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지렛대가 되어 성평등 사회를 향한 공익재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신임이사는 인천발전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연구원,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정책개발 및 학술연구교수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이라는 민간 모금재단 영역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이숙진 상임이사 활동내용

이화여자대학교 문학박사(여성학) :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2000. 2

여자대학교 문학석사(여성학) : 노동자계급여성의 여성주의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1990.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2013.1 – 2015.12)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2010.10 – 2012.12)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교수/연구원 (2010.9 – 2012.2)

대통령비서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2007.4 – 2008.4)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003.4 2005.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분야 교수 (2006.4 2009.10)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0.12003.2)                

화, 2016/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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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산양구조·치료센터 건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 울진군의회 산양구조·치료센터 부지 매입 최종 승인 - <얼루어 코리아> ‘얼루어...
수, 2016/06/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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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여성인권연대가 오는 '양성평등주간'(7월1일~7일)을 맞아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평화를 춤추자'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되는 행사는 7월1일 오후 3시30분 제주시청 앞에서 시작, 저녁 6시30분 산지천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쉬몹을 끝으로 마친다.

2006년 3월8일 창립한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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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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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9482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날 공동행동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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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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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6/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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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목, 2016/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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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halla.com/read.php3?aid=1467259623540091044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다음달 1일 제주시청 및 산지천 일대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평화를 춤추자'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공동행동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는 사전 캠페인,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제주시청~산지천 행진 및 필리버스터, 오후 6시 30분부터 7시까지는 '원 빌리언 라이징(One Billion Rising)'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된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7월1일 ~7일)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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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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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mennews.co.kr/news/95365

 

주여성인권연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함께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과 플래시몹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날 오후 제주시청에서 사전 캠페인을 연 후, 5시부터 제주 산지천까지 행진한 후 ‘평화를 춤추자’ 플래시몹을 연다.

이번 플래시몹은 『버자이너 모놀로그』 저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이브 앤슬러가 2013년부터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추자’는 취지로 시작한 ‘원 빌리언 라이징 레볼루션(One Billion Rising Revolution)’의 한국판이다. 현재 미국, 필리핀, 베를린, 베트남, 쿠바,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0여 개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최근 발생한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성매매 여성 상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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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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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예산 분석.hwp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민선 6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추진 현황 자료(2014.7~2016.1/4분기)를 받음

 

ㅇ 충북도는 최근 자체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이 95%라고 발표함. 이처럼 거의 모든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왜 ‘좋아졌다, 잘하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할까?

 

ㅇ 이에 충북·청주경실련은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예산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분석함.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공약사업 개수 과다, 사업비는 “과대포장”
  - 237개 공약 중 상위 3개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50% 차지
  - 국비 추진 SOC 사업, 기초단체장 공약,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 대거 포함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 각 분야별 공약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비율
  - 관련 공약의 내용도 회관 건립 등 ‘건물’에 치중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 서민생활·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은 예산 측면에선 관심 밖
  -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 안전 관련 공약은 추진 불확실

 

 

“공약 예산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 민선 6기 2년 충북도지사 공약 분석 -

 

1. 공약사업 개수, 사업비는 “과대포장”

 

ㅇ 민선 6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수는 237개, 총 사업비는 19조 5,500억원에 달한다. 충청권 광역단체장의 공약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아래 표에서 보듯 충남, 대전과 비교했을 때 공약수와 사업비는 많고 자체예산은 5.5%로 극히 적은 상황이다.

 

자치단체

공약수

총사업비

자체예산()

자체예산(%)

충청북도

237

195500

1820

5.5%

충청남도

152

14774

26786

19.0%

대전광역시

95

* 47216

15233

32.3%

* 대전시장 공약 총사업비는 ‘기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약 개수와 사업비가 부풀려졌을까? 이유는 국비로 추진되는 SOC 사업, 민자사업,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적합한 사업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들은 총 사업비는 크지만 도비의 비중은 낮거나 없는 특징을 보인다.


 ▶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 제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당초 도 추산 사업비 279억원, 이후 제천시 추산 사업비 844억원(국비 40억, 시비 804억)이었다. 하지만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제천시가 사업을 철회하여 추진 불가 공약이 되었다.
 ▶ 증평 종합운동장 건립 : 증평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며, 사업비 확보가 되고 있지 않아, 계획 대비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 단양읍내까지 LNG 공급 : 단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며 도비는 사용되지 않았다.

 

(1) 총사업비
ㅇ 더욱이 일부 ‘덩치 큰 공약’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전체를 왜곡시키고 있다. 전체 공약 237개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44%, 5개 사업이 55%, 10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76%를 차지한다.

 

 (이하 표에서 사용되는 금액 단위는 억원)

 

<총 사업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중앙선 복선전철

46,584

 

 

 

46,584

(23.75%)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10.05%)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19,248

 

 

 

19,248

(9.82%)

충청권 광역철도

11,708

 

 

 

11,708

(5.97%)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5.48%)

 

(2) 도비
ㅇ 도비만 따로 떼어 살펴봐도 특정 사업 몇 개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도비예산 중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2%, 상위 5개 사업으로 확대하면 65%, 상위 10개 사업은 75%이다.

 

<도비 상위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

4,710

2,949

(26.03%)

 

 

7,6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확충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498

1,751

(15.46%)

1,296

97

3,642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10.76%)

637

15,773

19,712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6.46%)

1,096

1,828

3,656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

1,178

668

(5.9%)

28

612

2,486

 

 

ㅇ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도, 도비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3개 사업의 비율이 50%에 달한다. 공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9조 5,500억원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은 적은 예산 혹은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기타 사업비

ㅇ 기타 사업비 순위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

2,083

1,219

637

15,773

19,712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추진

1,125

200

 

9,418

10,743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732

1,096

1,828

(교육청)

3,656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764

 

 

1,781

(수자원공사)

2,545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 지원

 

 

 

1,588

(농어촌공사 598, 민간 990)

1,588

제천 제3단지 조성 추진

96

 

10

1,220

1,326

유기농특구 지정

652

49

94

1,169

1,964

  - 충북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제자유구역,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은 국비/도비보다 민자 유치에 성패가 달려 있어, 민간 기업의 투자의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은 총 사업비, 도비, 기타(민자) 모두에서 3위 안에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전체 237개 공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은 “구색맞춤”

 

ㅇ 한 사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를 보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약,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과 관련된 공약은 대략 아래와 같다. 각 분야별 개수는 어느 정도 갖췄으나 공약 사업비 19조 5,500억원 중 극히 미미한 비율을 보여, 겨우 ‘구색만 맞춘’ 정도이다. 또 그나마 한두 개의 공약이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약/서민생활 관련 공약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청년)

노인

서민경제

안전

개수

7

4

10

6

6

6

13

총사업비

기준

금액

88.1

110.3

139.4

96.2

601.5

50

1,377.9

비율

0.04%

0.06%

0.07%

0.05%

0.31%

0.03%

0.7%

도비

기준

금액

22.3

105.8

73.1

38.2

64.5

2

321.6

비율

0.2%

0.93%

1.04%

0.34%

0.57%

0.02%

2.84%

 

ㅇ 저소득층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확대

 

10

40.4

 

50.4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확대

16

0.8

 

 

16.8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4

4

 

8

미혼부·모 생활지원

5

0.4

0.4

 

5.8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4.6

 

 

4.6

비정규직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

 

2.5

 

 

2.5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비예산

  - 난방비 지원 사업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충북형 생활임금 보장 추진 :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도에선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법적 문제보단 단체장의 의지 문제이다.

 

ㅇ 장애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80

 

80

장애인 실업팀 창단 지원 확대

2.5

24.5

 

27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3

2

3.3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

 

 

 

비예산

  -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은 건물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ㅇ 여성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13

71

 

84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25

 

25

워킹맘지원 프로그램 운영

 

9

 

9

여성고용대책위원회 설치 및 희망일터 사업추진

 

5.5

 

5.5

경력단절 여성의 사무직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4

0.6

0.6

5.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확대

 

2.2

2

4.2

여성폭력상담소 권역별 설치

 

1.1

2.5

3.5

여성재단 설립

 

2

 

2

일하는 여성을 위한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시범운영

 

1

 

1

여성정책 전담부서 위상격상과 개방직 임용

 

 

 

비예산

  - 충북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사업비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 당초 사업비는 3년간 운영비 21억원을 포함하여 84억이었지만, 운영비를 제외하고 건설비가 13억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76억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ㅇ 청년(청소년)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30.2

 

30.2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2

3

5

청년 예술가 창작환경 지원

 

4.8

 

4.8

도정참여 확대위한 대학생·청년 포럼 운영

 

1.2

 

1.2

청소년 알바·인권센터 설치

 

 

 

비예산

청소년이 좋아하는 뉴스포츠 활동 지원

 

 

 

비예산

  - 청소년 직업체험관 설치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과 건립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포기했다. 충북도는 충북자연학습원 내 직업체험공간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ㅇ 노인 관련 공약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총 사업비

치매·중풍 걱정없는 충북 사업 확대

81

33

94

208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67

 

100

167

9988 행복지키미 확대

75

16

60

151

노인회관 건립

 

5

31

36

9988 행복나누미 확대

 

8

19

27

시니어클럽 확대를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2.5

10

12.5

  - 노인회관 건립 : 도비가 5억 투입되나, 보은군에 노인회관 1곳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보은군수의 공약이기도 하다. 도지사는 이 사업을 1개의 공약으로 분류하였지만, 정작 보은군수는 ‘노인·여성복지 확대’ 공약의 여러 세부 사업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의회간 부지 선정에 이견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서민생활/안전과 관련한 공약은 “지지부진”

 

1) 서민경제 관련 공약

ㅇ 서민경제 활성화는 단체장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내거는 단골 공약이지만, 실제 내용은 매우 부실하다.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민경제는 도지사의 관심 밖이며, 추진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민경제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상권활성화

14

 

34

 

48

지역 소상공인관련 데이터 구축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

 

2

 

 

2

대형마트˙SSM 등 유통대기업 규제 강화 추진

 

 

 

 

비예산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비예산

충청북도금융지원협의회 설립

 

 

 

 

비예산

소상공인의 채무민원 상담센터 운영

 

 

 

 

비예산

  - 성안길 주변 시민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서문시장 풍물야시장과 성안길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비는 사용되지 않는 청주시비/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문시장과 성안길 일부를 개선하는 사업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충북도지사가 내세운 서민경제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다.

 

2) 안전 관련 공약

 

ㅇ 2년 전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후보자들 역시 안전 관련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다. 따라서 개수와 예산 측면에서 구색은 갖춘 듯 보이나,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예산과 소방 관련 국비 사업 비중이 크다.

 

<안전 관련 공약들>

공약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 사업비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894

 

 

 

894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130

130

 

 

260

도내 전 시·군 소방서 설치 및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

 

160

 

 

160

석회광 및 시멘트공장 주변 피해지역 지원 추진

1.4

8.8

13.1

4

27.3

대기오염(미세먼지, 황사 등) 측정망 강화

 

6.8

6.8

 

13.6

충청북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11.2

 

 

11.2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실시

0.3

2.8

6

 

9.1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재료 방사능검사장비 설치

0.7

1.6

 

 

2.3

·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운영

 

0.4

 

 

0.4

위기관리 자문관 시행

 

 

 

 

비예산

현장소방서장 중심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비예산

어린이 초··고 학생 안전교육 실시

 

 

 

 

비예산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저감대책(SMART) 전 시군으로 확대

 

 

 

 

비예산

 

  - 소방현장활동 부족인력 증원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 : 전액 국비사업이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부진하다.
  - 재난안전 체험관 : 청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도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고, 국비 확보를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역부족”

 

ㅇ 충북도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으로 봤을 때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약 비중이 작음을 알 수 있다.

 

ㅇ 도비 없이 추진되는 사업 전체 공약 중 32%에 달해
  - 전체 237개 공약 중 비예산 사업은 34개(14%)이다. 그런데 비예산 포함, 2016년 1/4분기 현재 사업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공약은 69개(29%)이다.
  - 또한 도비 없이 추진하는 공약은 76개(32%)인데, 2016년 1/4분기 현재 전체 46%에 달하는 110개의 공약이 도비 없이 추진되거나 도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다.
  - 특히 안전·소통 분야 공약은 절반이 비예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비율,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비율 모두 높다.

분야

공약수

비예산

비예산 +총사업비확보zero

도비zero

도비zero+도비확보zero

(합계)

237

34

(14%)

69

(29%)

76

(32%)

110

(46%)

평생복지

53

7

(13%)

18

(34%)

12

(23%)

23

(43%)

창조경제

48

9

(19%)

15

(31%)

11

(23%)

18

(38%)

균형발전

49

2

(4%)

5

(10%)

23

(47%)

25

(51%)

감동문화

57

1

(2%)

14

(25%)

12

(21%)

24

(42%)

안전·소통

30

15

(50%)

17

(57%)

18

(60%)

20

(67%)

 


ㅇ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선 6기 충북도지사의 공약은 개수, 사업비가 모두 부풀려져 있다. SOC 사업의 특성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도, 예산이 전체 공약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쏠려있다. 따라서 단순한 평균 이행률은 전체 공약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ㅇ 사회적 약자, 서민생활/안전에 관한 공약은 상당수가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사업이며, 그나마도 추진이 미진한 사례가 많이 보인다. 도지사의 공약은 충북도민 골고루 혜택을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참고] 기타 부진한 사업들

공약명

내 용

2충북학사 건립 추진

민선 5기 때 부진으로 평가 받아 보류되었던 사업이었는데, 민선 6기 공약에 다시 포함되었다. 하지만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건립대상지를 파악 중이다. -시군 분담방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제천~영월 고속도로(구인사IC설치)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사업비 과다 소요로 국토부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송임상병원 유치

당초 임상시험 기능을 갖춘 임상병원(민자)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추진방향 변경으로 병원 기능을 제외한 임상시험센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다.

충북복합문화전시공연장 건립

2014 ~ 2020년까지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임에도 아직 추진된 내용이 없다. 청주시 등 추진계획에 따라 도의 추진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내용뿐이다.

공공사회서비스분야 시간제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와 대상자 발굴이 안 되고 있다. 현황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IT·BT·GT기반 ICT/SW 융합클러스터 구축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사업을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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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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