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개인정보 유출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지역

[기자회견] 개인정보 유출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익명 (미확인) | 월, 2017/10/30- 13:45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SW20171030_현수막_민간보험사에개인정보팔아넘긴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추진중단.jpg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1 : 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발  언2 : 조창호(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 발  언3 : 김진현(사회진보연대 정책교육국장)
 - 발  언4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20171030_기자회견_심평원규탄및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추진중단요구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팔아넘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탄한다!

국민건강정보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즉시 공개하고 추진 중단하라!

-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 외 빅데이터 산업화등에서 손떼야

-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도 즉각 폐기되어야

- 현재 추진되는 빅데이터 사업은 박근혜 정부 ‘적폐’

- 이후 추진과정은 공개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리가 보장되어야

 

지난 10/24(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게 보험료 산출 과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횟수로는 총 52건, 대상자는 무려 6,420만 명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여기에는 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보험사는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참고해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요율을 계산하여 보험상품을 개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문제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영리적 목적 이용을 알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며, 나아가 민간보험사 등이 이 자료를 다시 재조합,  비식별화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민간보험사의 리적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결합한 데이터는 개인정보 1억 7,000만 건이라고 한다. SCI평가정보,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민간보험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결합 및 정보이용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어 제대로 비식별화 되었는지 확인한 공적기관조차 없다.

 

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국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유출, 각종 개인정보의 결합조치 등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미명하에 각종 공공기관을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책이 배경이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한 심평원을 규탄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써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고, 빅데이터등 의료산업화을 중단하라.

심평원의 역할은 건강보험의 적정화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와 업무는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려 하는 민간보험에 공적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한 국민들과 의료인들은 심평원에 적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 일뿐, 자신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판매에 동의한 바 없다. 따라서 심평원이 개인정 데이터셋을 만든 행위는 불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심평원은 각종 의료산업화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대표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대행 도입논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영리적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평가를 하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보험사에 데이터를 넘긴 것도 비슷한 문제다. 심평원을 영리기업들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 행위가 지난 10년간의 적폐다. 따라서 이제라도 본연의 목적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국한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데이터셋 판매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2.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심평원의 개인건강정보셋 유출건을 보면,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개인건강정보셋을 비식별화하여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원래 비식별화란 향후 데이터 등을 재조합하더라도 개인식별이 안되도록 해야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비식별화를 데이터 확보한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데이터를 생성축적하는 곳과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이 다르고, 비식별화를 하는 기관은 제3의 공공기관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비식별화가 되었는지를 누군가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기관도 필요하다. 때문에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과 방향은 최소한 행정입법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서 기준으로 활용하는 2016년 6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작 3명 이상이 각종 비식별화 확인을 수행하고, 데이터 축적기관이 직접 비식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열어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된 공청회나 의견청취도 받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 규제완화의 일환인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것이다. 이번 심평원 사건도 가이드라인이 부추긴 부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결합해 ‘비식별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에 결합 유출할 수도 있고 처벌하지 못한다. 따라서 개인건강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심평원의 데이터셋 판매 건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빅데이터사업의 일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집권1년차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를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도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유전자치료제 개발, 정밀의료발전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빅데이터 사업에 집어 넣었다. 또한 비식별화 문제는 앞서 밝힌대로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했다.

 

사실 민간기업이 제품판매로 얻은 개인정보의 빅데이터화도 큰 문제이지만,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은 더 큰 문제다. 공공데이터는 대부분 사회서비스나 행정서비스등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제공한 정보이다. 이들 정보 제공시에 민간기업 등 경우처럼 정보제공 동의도 거의 받지 않고, 정보제공자도 국가와 공적기구의 비영리성을 신뢰하여 이런 문제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청구와 심사, 공공이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쉽게 말해 이들 정보를 만드는데 참여한 환자와 의료인들은 애초부터 민간기업의 신약개발 등에 모든 진료정보 등이 사용토록 동의한 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참여의 동의수준에 해당되는 절차가 필요했다. 여기다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자체도 시민사회 및 공개적으로 상의한 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건강정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였다. 개인동의도 없는 보건의 빅데이터 사업은 지금에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심평원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막무가내로 진행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으로 인한 폐해도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정보 불평등과 정보 유출의 폐해가 드러나는 것은 수십년이 지나서일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는 나라다. 여기에 결합되어 식별화 혹은 암호해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다.

 

단순히 민간보험사의 보험료인상, 제약회사의 과도한 특허신약의 문제뿐 아니라, 향후 채용, 결혼, 인사고과 등 모든 부분에 개인건강정보가 유용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때문에 영국과 같이 국가의료제도(NHS)로 어느 곳보다 표준화된 데이터축적이 손쉬운 곳에서도 작년부터 빅데이터사업인 케어닷데이터(care.date)을 중지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개인건강정보를 집적화하여 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가설도 아직 입증된 바 없다. 이는 신중히 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가야할 산업분야이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연구과제일 뿐이다. 이런 연구과제를 위해 무차별 규제완화를 감행한 박근혜정부는 이제 촛불항쟁으로 사라졌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사라진 것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도 사라져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타당성부터 안전성, 효용성까지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0월 30일

건강과대안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여연대 / 의료민영화저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 자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일시 : 2016년 5월 11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한병원협회 앞

 

SW20160511_기자회견_의료민영화주범병원인수합병추진하는대한병원협회규탄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   언 : 최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백영범(일산병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희(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분회장)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병원협회 규탄한다!

영리병원 허용,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한 병원협회는 국민생명과 건강을 사고파는 장사꾼 집단일 뿐.

지난 4월 29일 손쉬운 구조조정과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하 병원 인수합병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 법은 오래 전부터 병원협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병원협회는 2006년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수합병 허용 법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비영리 의료기관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는 국민적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의료 공공성을 뒤흔드는 이런 의료민영화 법안이 정부 여당의 강행 추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찬성 속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 통과 과정 뒤에는 이를 추진해 왔던 병원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요구가 있다. 그동안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은 물론이고, 원격의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지지해 왔다. 최근에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시급한 처리요구까지, 그동안의 병협의 행보는 병원 소유주들과 경영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집단과 다를 바 없었으며, 국가의료체계 자체를 자신들의 이윤도구화 한다는 비난을 듣기에 마땅하다.  

 

우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후퇴시키며, 의료비 인상으로 의료 영리화‧민영화를 꾀하는 병원협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한국의 보건의료가 더는 2000여 명의 병원 경영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병원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병원협회는 돈벌이 투자를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병원 중 개인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료업을 공익적으로 추구한다는 전제에 건립되었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추구한다는 목적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받아왔다. 역사적으로도 장기려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병원설립자들이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여 왔음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개인병원의 영리적 경영은 차치하고라도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들조차 자신의 책무를 잊은 것은 돈벌이 기업가 이전에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 대한병원협회는 영리병원 체인 설립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요구를 철회하라. 
병원협회는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해산과 합병이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리적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정상적 경영 즉, 부도덕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인수합병이 해결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병원 M&A 허용은 수많은 의료법인의 체인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병원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영리적 경영으로 돈만 벌고 의료법인을 팔고 사라지는 ‘먹튀 의료자본’까지 양산할 것이다. 병원협회가 진정으로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비정상적 행태를 걱정하고 이를 공익적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의료기간의 국가지원 및 국가 지자체 인수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협회는 성명을 통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등 돈벌이를 위한 정반대의 주장만을 일삼아 왔다. 병원협회가 “중소병원의 비정상적 경영을 윤리적인 경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다.

 

3. 대한병원협회는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추진을 중단하라.
이번 인수합병 법안은 2013년 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돼 있다. 당시 이 방안에는 병원이 영리적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식품, 쇼핑몰, 헬스장, 호텔, 의료기기개발 등의 각종 부대사업 확대는 물론 이를 영리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두었다. 당시 200만 명이 넘는 범국민적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가 허용된 것은 바로 병원협회와 박근혜 정부가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바다에 내 던지고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영리자회사와 이번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이 결합될 때 나타나게 될 의료법인이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병원협회는 병원과 자본이 결합된 조인트 벤처를 운운하며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고 또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두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제 이미 영리자회사가 허용된 상태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마저 허용된다면 거대 체인병원에서 직접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를 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의약품회사가 체인병원에 공급을 전담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독과점 문제는 둘째치고 병원에서 번 돈이 대규모로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료기기 자회사로 유출되는, 사실상 미국식 영리병원 의료체계를 형성하는 발판이 된다. 투기자본이 거대병원 경영네트워크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미 문제가 된 영리형 의원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미 너무 영리화된 한국의 병원들의 경쟁과 합병을 격화시킬 이러한 의료시스템은 한국의료를 더욱 이윤에 혈안이 되는 막장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4.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각종 세제혜택으로 받은 국민세금을 반환할 것인가. 
의료법인은 그 비영리성을 이유로 각종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아왔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이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왔고, 지금도 지방의 의료법인은 소득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제공한 혜택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많은 의료법인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도 적자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처리했고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특정시기마다 의료법인은 의료 공백지 혹은 만성병상 허용 등으로 저리의 융자혜택 및 국고지원 혜택을 누린바 있다. 이런 의료법인을 가격을 매기고 사고팔아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는 이제까지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의료법인이 사회적인 책무를 하지 못한다면, 애초의 사회적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수하는 것만이 답이다. 세제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이제 와서 사고팔 수 있는 인수합병까지 허용해달라고 하면 이제까지의 세제혜택과 정부지원을 모두 사회에 반환하겠다는 것인가

 

5. 대한병원협회는 병원노동자 대량해고 도구로 활용될 인수합병을 중단하라.   
병원협회는 그동안 의료시장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지지하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병협은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인수합병을 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의료 민영화의 칼자루를 흔드는 병원협회 수장들의 민낯은 사실 손쉬운 해고일 뿐이다. 병원 인수합병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손쉽게 해고하려는 일자리 줄이기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우리는 그간 대한병원협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지, 영리병원 지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지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지지 등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의료민영화 사안의 첨병이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양심적인 병원장들과 공익적 의료행위에 의미를 두고 있는 법인이사장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간 병원협회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병원협회가 그런 양심적인 의료인 및 사회사업가들을 완전히 배신하고 뼛속까지 국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구조조정을 위한 칼자루를 휘두르는 행태를 더는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병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탐욕적인 병원협회에 맞서, 시민들의 건강권,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병원협회는 병원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만드는 병원 인수합병 추진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병원협회의 이윤을 위한 병원 인수합병 허용 입법을 당장 멈춰라. 

 

2016. 5.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힘, 반민곤빈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수, 2016/05/11- 14:15
187
0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지난 4월26일 보건복지부가 올 7월1일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기존 오전 7시30분부터 12시간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던 0~2세반 이용 영아들은 일정한 자격심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침 9시부터 하루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월 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한 긴급보육 바우처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다.


무상보육정책이 전면화된 환경에서 누구나 어린이집을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이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맞벌이가정의 아이를 보육현장에서 오히려 꺼리는 부작용이 문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긴 이용시간이 필요한 부모와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부모 모두에게 ‘맞춤형’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유아기 아동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필요성도 고려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필자는 보육현장에 퍼져 있는 맞벌이가정에 대한 차별 문제의 심각성에 십분 공감한다. 12시간 보육시설 이용을 기준으로 보육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7~8시간만 이용하는 데서 오는 재정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이 맞벌이나 한부모 가족 등 돌봄의 필요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취업준비, 학업, 가족 기능의 상실, 비정규적인 생업에의 종사 등 다양한 이유로 그만큼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이 있고, 애초에 이들 가족의 보육책임을 공공이 나누어 지겠다는 취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도의 취지가 보육현장에서 충분히 관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 보육현장과의 소통, 행정력의 강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일이다. 애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결국 맞벌이 부모와 그 아이들에 대한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전업부모에 대한 역차별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다음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제기되는 배경을 필자는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기존의 보육정책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우려스럽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가정양육시간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면 모성휴가와 부성휴가, 유급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및 강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등을 통해 부모가 가정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이번 맞춤형 보육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고조시키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애착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12시간 종일반 이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의 문제이다. 먼저 행정비용의 증가 문제다. 복지부의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부모 취업, 구직 및 취업 준비 등 소위 ‘돌봄 필요상황’을 증빙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복지깔때기’ 현상에 대한 우려가 깊은 판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에 달하는 보육 아동의 자격심사 업무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에 추가된 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의 자격기준 강화가 필연적으로 불러올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당장 일부 제도권 밖의 취업준비생이나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같이 ‘돌봄 필요상황’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부모의 경우 전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필자는 이번 맞춤형 보육정책이 ‘아이 맞춤형’이 아니라 ‘예산 맞춤형’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정부가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본 기고문은 2016. 5. 10 경향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글보러가기

화, 2016/05/10- 14:15
120
0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김진태 의원‧서영교 의원, 사적자치 운운하며 개정안 통과 지연 유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통한 ‘좋은 돌봄’ 실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 시급

 

지난 4/27일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으나, 김진태 의원(새누리당)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었다.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고 있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음에도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사적자치 등을 운운하며 근거 없는 논리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및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된 보험료를 통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시,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고 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겨지면서 회계부정,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부당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민간기관의 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낮은 수준인데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에게 직접인건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와 여‧야당이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급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 설치로 인한 민간기관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5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은평노동인권센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일, 2016/05/15- 18:54
487
0

‘병원 인수합병’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일시 : 2016년 5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앞

 

SW20160517_기자회견_병원인수합병여야합의법사위상정규탄및폐기촉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박석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 발   언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애란(전국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노봉(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19대 국회 법사위는‘병원 인수합병’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19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5월 19일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19대 국회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의료 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끝내 처리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대 국회는 여러 비난을 샀다. 보수 언론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노동개혁’ 법안 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무능하다고, 민생이 없는 국회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하나같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反민생 악법들이다. 이런 법들은 상정조차 않는 것이 진정한 민생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벌어진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해 국회는 무능했다. 국회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명령했지만, 이를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일개 도지사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국회를 조롱하듯이 온갖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영리활동을 금지한 의료법을 무시한 민영화 조치들을 마구 도입하는 행정 독재에도 국회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19대 국회는 진정으로 무능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충실히 한 새누리당이야 한 배를 탔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은 정말이지 못 봐줄 지경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들은 야당에 대한 심판은 뒤로 미뤘다. 어부지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이 됐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써버린다고 했던가. 더불어민주당은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를 하자 인심이 후해졌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을 턱하니 합의해 줬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나사가 빠져있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더불어민주당사 농성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돼가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당론도 정하지 못했다. 신임 우상호 원내대표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핑계를 대며 발뺌을 하고, 이 법안 통과를 합의해 주거나 불참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열리는 법사위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언제나 그랬듯이 국민들은 의료민영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번 병원 인수합병 법안 폐기 서명에도 이틀 동안 2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폐해가 널리 알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일정도 애초보다 하루 앞당겼다.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왜 악법이고 의료민영화 법안인지는 그동안 많이 설명했으므로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다.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을 줄곧 요구해 왔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지지하고 통과를 압박한 병원협회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법안의 본질을 짐작할 수 있다. 병원협회는 약간 손을 보더라도 일단 통과시켜달라고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는 의료 민영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약간 손봐서 통과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19대 국회는 4.13 총선으로 이미 심판받았다. 효력을 다한 19대 국회는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공개적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자격을 상실했다. 그 19대 국회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 국민 날치기다. 19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법안에서 즉각 손을 떼라.

 

2016년 5월 17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6/05/17- 11:05
199
0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19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의료법 당장 폐기해야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오늘(5/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이 불가능하고, 비영리법인으로써 매각이 가능하지 않아 해산 시 병원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나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있음

둘째,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영리적 목적을 위한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셋째, 1인 1개소법이 무력화 되고 프렌차이즈병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큼

넷째,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음

다섯째,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의료기관을 폐쇄하고 규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 상법상 합병보다 더욱 간소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사법인의 인수합병보다도 제한 없는 수준의 입법으로 독과점의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

 

개정안은 병·의원을 거느린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을 촉진시켜서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독과점적 지위의 의료법인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역행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6/05/16- 10:48
336
0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병원인수합병 불법네트워크병원 합법화

의료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오늘(5/15)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본 자료에서는 병원인수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4월 29일 의료법인의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인 합병은 민법상 불가능하며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의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병원 내 수익극대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의료의 질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의료법인의 합병을 요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반대해던 바,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1).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2).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3).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4).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5).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6).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7).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8).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9).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10).jpg

 

SW20160516_홍보물_병원인수합병무엇이문제인가 (11).jpg
일, 2016/05/15- 10:15
369
0

2016 신입회원길라잡이

 

2016 참여연대 신입회원길라잡이 세트
= 안내지 A3 + 봉투 230*110mm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6_PSPD_newmem.pdf

토, 2016/04/30- 13:33
21
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년 반만인 오늘 여러 노동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정부 및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속히 통과시켜라

2015년 4월 30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

2015년 5월 21일 [기자회견] 국회는 좋은 돌봄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2015년 6월 24일 [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년 11월 3일 [홍보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얼른 통과시켜 주세요!

2016년 4월 26일 [보도자료] 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2016년 5월 15일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를 더 이상 막지 말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내용 삭제!

 

오늘(5/19)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제외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의료법인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경우 전국적 규모의 불법 네트워크 병원이 합법화되고, 병원이 거래의 대상으로 상품화되어 의료의 공공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법안 통과를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문제점의 심각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지속하여 마침내 ‘의료법인 인수합병’ 내용을 제외하고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6년 5월 3일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2016년 5월 3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범국본,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시작

2016년 5월 11일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 주범, 병원 인수·합병 추진하는 대한병원협회 규탄

2016년 5월 15일 [카드뉴스] 병원인수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2016년 5월 16일 [의견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구

2016년 5월 17일 [기자회견] 병원인수합병 여야 합의 법사위 상정 규탄 및 법안 폐기 촉구

2016년 5월 17일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국회의원 면담

목, 2016/05/19- 14:06
330
0

 

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20160525_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익감사 청구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 2016/05/25- 13:32
406
0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법사위 파기는 국민들의 승리

긴박한 짧은 시간의 투쟁에서도 국민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는 분명했다

 

5월 17일, 우리는 의료기관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폐기시켰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고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뤄낸 승리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민의를 거슬러 합의한 병원 인수합병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6일간 더민주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긴박한 시간 속에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병원이 더는 상업화되어선 안된다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차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었으며,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어이없는 야합에 분노했다.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의 행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결코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의료기관 인수합병 외에도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18대 국회부터 저지해 온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19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우리가 거둔 승리를 교훈삼아 우리는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 20대 총선에서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3당이 된 국민의당은 병원 인수합병이라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에 합의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이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회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농성장과 거리에서 싸워야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총선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해선 안된다. 또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때는 ‘실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강력한 규탄 행동에 직면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민건강을 위한 수많은 필수적 안전장치들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개악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첨단의료단지 내의 임상시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하고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줄이려는 행정법령이 추진되고 있다. 그야말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 해제가 국회의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폐기된, 건강보험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관리는 제외시키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필수적 안전장치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행정독재를 제어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법 제정과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3. 20대 국회는 의료 민영화 국회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무려 17조 원 흑자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 이런 흑자로 금융상품 투자 놀이를 하려 한다. 국회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부담 의료비를 줄여 민의를 대변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뜻이고 20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여야 한다.

 

2016년 5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수, 2016/05/18- 14:15
186
0

한국의 주요 언론은 이번 태정산업의 ‘삼성전자 갑질’ 폭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지상파 3사(KBS, SBS, MBC)나 5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볼 수 없었다. 태정산업 공장이 있는 광주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이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이른바 ‘중앙 언론사들’은 이를 아예 취급하지 않았다.

2016052603_01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린 언론사도 있었다. 파이낸셜뉴스는 태정산업에 대한 삼성전자의 ‘갑질’ 관련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 기사를 내보낸 뒤 삼성전자 측에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때문은 기사를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파이낸셜 뉴스의 해명이다.

또 서울경제는 되레 삼성전자를 두둔하면서 협력업체인 태정산업이 약자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기자는 태정산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2건이나 내보냈으나 당사자인 태정산업에 대해서는 취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052603_02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삼성은 이미 무소불위의 ‘갑’이 되어버린 것일까? 위 영상을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뉴스타파는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

목, 2016/05/26- 17:28
303
0



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471
0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304
0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 유감

맞벌이와 외벌이부모의 갈등 조장하고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근본적 해결은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노동환경 개선,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지난 4/26 정부는 0-2세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실시하던 것을 부모의 취업여부 및 자격심사를 거쳐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반일반 및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로 양분하는 맞춤형 보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5/20부터 종일반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육아휴직 의무화, 노동시간 단축, 외벌이부모를 위한 양육서비스 확충 등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없이는 진정한 맞춤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부모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는 진정한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15년 시설 기준 5.7%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1,706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시간이고 육아휴직제도는 아직도 활용률이 높지 않은 등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일가정양립을 보장하기에 크게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육료 지원 이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부족하여 외벌이부모는 돌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돌봄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에도 근본적 대책 없이 오로지 일부 부모의 보육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소위’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내놓은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부모의 취업여부 등에 따른 자격심사를 하게 되는데, 고용보험 등 공식적인 증명을 하지 못한 부모는 자신의 근로형태, 고용상황, 생활 및 경제 상태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서류 발급이 어려운 임시,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종일반 신청을 위해 자기기술서를 작성하고 이장, 통장의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마저도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은 돌봄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공식 노동종사자 등에게 보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타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반인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증명이 어려운 부모는 돌봄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등 다양한 사각지대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정부는 부모와 아이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역으로 현재 0-2세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동의하기 어려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어린 나이에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부모가 경력단절을 겪지 않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의무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 보편적 아동수당과 같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맞춤형 자격심사를 위해 2,550명의 민간보조인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인력편성 기준이나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민간보조인력 역시 임시직 등 나쁜 일자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종일반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하나 이는 종일반 무상보육 자격을 어렵게 하여 예산맞춤형으로 축소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보육 돌봄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위’ 맞춤형 보육제도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더욱 영속화하고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진정성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동환경 개선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보육당사자가 마음 놓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화, 2016/06/07- 18:07
1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