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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공론화위 후속조치,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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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와대 공론화위 후속조치,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7/10/23- 14:32

s후속조치 성명서

원전안전기준 강화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

원전 축소 계획 마련하라

  어제(22일)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의 다수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선택을 했지만 그와 함께 ‘원전안전기준 강화’과 ‘원전축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를 ‘원전비리 척결과 투명성 강화, 지진 연구 강화’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에 놀랍기도 하고 실망이 크다. ‘원전축소’ 권고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야 원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 것 역시 한가한 얘기다. 원전 비리 근절과 투명성 향상은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전 정권부터 추진 중이었던 내용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시민참여단은 숙의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수출용 원전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곳에 여러 기의 원전이 집중되는 건설허가를 하면서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주지진에도 불구하고 취대지진평가가 제대로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본 등에서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원전 1기당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설계보완을 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3기 원전에 안전성 강화비용 1조원이 들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원전안전성 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안전기준은 높아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년전이든 30년 전이든 운영허가를 받았을 때의 안전기준이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고 보며 운영허가를 설계수명 대로 내어 준다. 이는 세계적인 안전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다. 가동 중인 원전을 항상 최신기술기준에 맞도록 규제하는 미국의 소급적용(Back fitting)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럽처럼 10년을 주기로 원전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 운영허가를 10년 주기로 다시 받도록 해야 한다. 원전 사고가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의 시민들의 대피를 위한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와 함께 실질적인 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한 부지에 여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사고는 고려하지 않은 채 1기에서만 사고가 난다고 가정하는데, 다수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한 번에 몇 기의 원전에서 사고가 날지, 그때의 방사성물질 방출량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대처가 가능한지, 집단 피폭선량을 감안했을 때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경주지진 진앙지인 양산단층을 비롯한 활성단층들을 포함한 원전부지 최대지진 평가를 해서 그에 걸맞은 내진설계를 건설 중인 원전에 반영해야 한다. 다수호기 동시사고 평가가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도 둔갑해서는 안 되고, 신고리 5,6호기는 수출용 원전과 동일하게 유럽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현재의 중대사고 대처가 실효성이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기술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 중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는 초대용량 원전으로 5기에 7기가와트의 발전설비이다. 고리 원전 1호기 12기 분량이다. 동남권 노후원전인 고리 2,3,4호기와 월성 1,2,3,4호기 다 합쳐도 설비용량은 5.3기가와트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 축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 총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동남권 일대의 원전 밀집지역의 원전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안전성 강화로 인해 큰 비용이 예상되는 노후원전 조기폐쇄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폐쇄 기념식에서 ‘탈원전’을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물쩍 기존의 부실한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둔 채로 넘어가서도, 탈원전의 탈을 쓴 ‘원전 확대’를 당연히 해서도 안된다.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 에너지효율 향상까지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안전성 강화와 원전 축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2017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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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목숨을 취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자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외는 물론이요, 작가 정신도 없고 예술의 진실성도...
화, 2016/04/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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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판결 선고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하여 12월 1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12월 3일 법원에 의하여 인용되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2016년 4월 8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며,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되었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4.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5 평화집회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4.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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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 미술과비평과 작가 장국현은 ‘반생명’ 소나무 사진전 자진 철회하라!! ○미술과비평 잡지사와 장국현 씨는 ‘천하 걸작 영송전’을 오늘부터 4월...
화, 2016/04/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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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탈핵국회의원당선논평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논 평(2)>    ha탈핵국회의원당선논평

탈핵 국회의원 19명 당선 삼척, 울산, 김해, 양산, 부산, 대전, 영광, 광주, 고창에 고르게 분포

친원전 후보 중  5명 낙선

  지난 4월 7일, 20대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맞아 전국 80여개 시민사회환경여성지역소비자생협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이 핵발전소와 핵시설로 주변지역 81명의 탈핵후보를 확인했는데 이들 중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되었다. 전국 5개 핵발전소 후보지와 1개 핵시설로부터 30km 인근에 위치한 지역구 48개 18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결과였다. 81명의 탈핵후보는 공통적으로 탈핵기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에 찬성하고 원전안전 강화와 일본방사능 수입절차 강화에 동의했다. 지역별 주제로는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을 반대하고 월성원전 1호기,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연장 가동을 반대하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효율화정책을 찬성했다. 탈핵 국회의원 당선자는 핵발전소와 핵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한다.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이철규(무소속), 울산광역시 북구 윤종오(무소속), 동구 김종훈(무소속), 경상남도 김해시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을 서형수(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사하구을 조경태(새누리당), 남구을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갑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연제구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 최경환(국민의당), 서구갑 송기석(국민의당), 광산구을 권은희(국민의당), 동구남구을 박주선(국민의당),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유성엽(국민의당) 당선자가 그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당이 5명, 무소속이 3명, 새누리당이 1명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 탈핵후보들에게 핵발전소 확대를 막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 지역의 탈핵벨트를 제안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법 제․개정 예결산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 정부에서 원전확대 정책에 앞장서서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지목되었던 부산광역시 기장군 윤상직(새누리당)후보나 19대 국회 활동으로 인해 환경운동연합 친원전 낙선대상자로 올랐던 경기도 평택시갑 원유철(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새누리당),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조원진(새누리당), 서구 김상훈(새누리당),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새누리당), 경상남도 거제시 김한표(새누리당), 강원도 원주시을 이강후(새누리당), 충청남도 당진시 김동완(새누리당)후보,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질의에 친원전 입장을 밝힌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박성덕(새누리당)후보, 19대 국회에서 단순발언 차원이더라도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나 핵무장 발언을 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김종태(새누리당), 서울특별시 송파구병 김을동(새누리당), 종로구 정세균(더불어민주당), 강동구들 심재권(더불어민주당), 노원구갑 이노근(새누리당), 인천광역시 남구갑 홍일표(새누리당), 대전광역시 동구 이장우(새누리당)후보 등 친원전 발언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보인 18명의 후보들 중에서 5명이 낙선하고 13명이 당선되었다. 낙선자는 김을동, 이노근, 박성덕, 이강후, 김동완 후보이다.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2명이다. 집중 낙선대상자였던 윤상직 후보 역시 당선되었는데 국회에서 원자력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핵심통로로 역할을 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들에게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물론 경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친원전 행각을 계속 이어나가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려나갈 것임을 경고한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정책이 실종된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핵시설 주변지역에서 19명의 탈핵후보가 당선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확대,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탈핵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목, 2016/04/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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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완화·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 심판

오세훈·이재오·이노근 등 반환경후보 낙선

 

○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규제완화를 앞세워 난개발을 강행해온 집권여당이 참패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가 ‘WORST 후보 7인’으로 선정한 오세훈 후보(종로), 이노근 후보(노원갑), 이재오 후보(은평을), 김을동 후보(송파병), 김종훈 후보(강남을)가 낙선했다. 반환경, 반민주적인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자 민심을 거스른 집권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 환경규제완화와 국토난개발을 주도하고, 4대강 파괴, 원전확대정책을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낙선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 하지만, 여전히 당선자 중에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개발과 수도권규제완화, 녹지대개발 등 반환경정책을 채택한 후보들이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1641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논평] 20대총선, 규제완화 환경파괴 집권여당 독주심판

목, 2016/04/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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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적인 한계는 분명 의회 권력 교체했지만, 환경과 생명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금, 2016/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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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명이 주검으로 돌아왔고, 9명은 여전히 그 날 그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계절을 지나 2016년 오늘,...
금, 2016/04/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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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파리협정’ 서명식 앞두고 ‘친환경 고효율’ 석탄화력발전 비판 확대 2016년 4월 15일 - 건설 계획된 석탄화력발전소가 고효율 기술을 갖추더라도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22일 신 기후체제 합의를 담은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서명식이 예정된 가운데,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아래로 억제하겠다는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정부와 발전회사는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제시해왔다.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은 초임계, 초초임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기술을 포괄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을 높이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위험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환경 전문 컨설팅 회사 에코피스(Ecofys)의 보고서 ‘2도 시나리오에 상반되는 고효율 석탄화력 기술’의 결론이다.[1]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2도 억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 전력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격히 하락해 2050년에 거의 ‘0’ 수준이 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총 1,400 GW 석탄화력발전소에 모두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배출량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을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효용성이 낮은 기술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는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장기적 축소 정책을 채택해 기후변화 대응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친환경’이란 수식어로 홍보하던 잘못된 관행도 앞장서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정부가 승인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충남 당진‧보령‧태안, 강원 삼척‧강릉, 경남 고성에서 총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 이번 에코피스 보고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시나리오를 각각 평가해 분석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1] 에코피스 보고서 원문(영문, PDF) http://bit.ly/1SeRhYG [2] 환경운동연합, 보고서 ‘기후 비상 - 한국은 왜 석탄 중독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참고 http://kfem.or.kr/?p=152987
금, 2016/04/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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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6회 지구의 날 기념 지구를 위한 나무행사개최

3천여명 시민들의 참여로 지구사랑약속 이어져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1)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2)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3)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4)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5) 16417지구의날@대학로마로니에_한국환경회의 (6)

○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일대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의 날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 지구의 날 행사는 크게 기념식/ 시민한마당/ 지구 콘서트로 기획되었다. 기념식에서는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최회균 공동대표(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가 축사를 하였다. 최 공동대표는 “파리협정으로 신기후체제로 전환되면서 전세계가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는 약속을 하였고 특히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30주기와 후쿠시마사고 5주기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의 의미가 더 중요한 해로 ‘지구를 위한 나무’라는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쉬운 주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소나무요정이 나타나서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솔방울 굴리기 퍼포먼스는 작은 씨앗이 모여 큰 숲을 이루듯이 시민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로 행사장을 방문한 아이들이 참여하여 솔방울을 힘차게 전달하였다. 축하공연에 참여한 꿈틀이와 티벳가수 카락뺀빠는 지구온난화로 아시아의 젓줄인 티벳의 만년설이 녹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버스킹, 에너지거리 미술전시 등의 다양한 볼거리와 환경, 교육, 문화 단체의 체험부스로 구성된 시민한마당에서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참여예술 프로젝트와 환경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의 버스킹 공연, 숭문중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구사랑을 담은 퍼포먼스등이 펼쳐져 환경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 더불어,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후 6시 30분부터 암전 지구콘서트도 진행하였다. 매월 22일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함께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지구를 위해 1시간 소등을 제안하였으며 저녁 8시에 공연장 인근 상점과 건물의 협조를 받아 마로니에 공원과 대학로 일대를 소등하고 암전 속에서 시민들에게 노래선물을 한 후 콘서트를 마무리 했다.

 

 

2016417

한국환경회의

 

일, 2016/04/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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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보다 보전을 위한 태백산국립공원을 바란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만의 일이다. 강원도 태백시...
월, 2016/04/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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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태백산 국립공원지정 논평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반갑지만은 않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책임 회피와 핑계 찾기 아닌가?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 위상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환경부는 지난 15일(금)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을 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7년 만이다. 면적은 강원 태백시 등 70.1㎢이며, 기존 도립공원(17.4㎢)보다 4배가 넓다. 환경운동연합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도 의미 있지만, 백두대간의 허리격인 태백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백두대간의 총체적인 보호와 관리의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2년)에 이어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향후 갯벌과 강 등이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검토되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결정을 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불과 6달 전에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던 이들이 다. 청와대의 청탁과 환경장관의 압력에 밀려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날치기로 결정했던 이들의 갑작스런 변심이 이해되지 않는다. 혹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물 타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설악산 국립공원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인 상황에서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환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핵심보호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를 29.1%만 포함한 것도 이상하다. 태백산은 국공유지가 96.1%에 달하고 있음에도 보호 지역 비중이 다른 국립공원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환경부의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원’ 약속이 ‘동서남해안내륙특별법, 산악관광특구법 등 정부발의 특별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례처럼 국립공원 내의 터무니없는 난개발 계획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태백산에 국립공원이라는 왕관만 씌워 놓고, 설악산에서처럼 막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인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법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수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지금 이 순간 추진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조차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되어 가고 있다. 설악산 훼손 계획을 통과시켰던 이들이 아무런 반성과 개선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새로운 결정이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2016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4/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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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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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식품 안전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난 2013. 9. 6.,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누출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 실태와 해저토와 심층수를 조사하지 않았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변은 지난 3월 22일 식품의약품전처에 2013년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잠정 조치를 계속하는 데에 필요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5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로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향후 분쟁을 진행할 상대국에 분쟁전략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 증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분쟁 대응전략은 처음부터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와 일본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국제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변은 지난해 9월에 일본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일본 현지 조사를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한 식약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애초 조사 계획과는 다르게 해저토와 심층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위 위원회가 작년 6월 5일자로 활동을 중단하고 현지 조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법상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일본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이 2014년 9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일본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 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해 버렸고,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또 다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민변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애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의 원인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현황과 관리 실태 및 해저토 심층수를 조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가 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통상법과 식품안전기본법 등 국내법은 국민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철저한 현지 조사와 정보 공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는 모든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부실한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기능 회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화, 2016/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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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한반도지진안전지대 아냐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논 평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부산-울산-경주 활성단층대 인근 원전 14기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6.5의 지진부터 16일까지 최대 규모 7.3, 총 7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뒤로 더 큰 연쇄지진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모 7.3 지진의 여파는 부산일대에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었다. 규슈지역에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부산일대는 진도 6.5~6.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규모 6.5 내진설계인 부산-울산-경주 14기의 원전(1기는 건설 중)은 대규모 활성단층인 양산단층대에도 접해있다. 어느 상황이라도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면 14기의 원전이 동시 가동 중인 이 일대는 재앙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한반도가 판 내륙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지진발생이 덜하지만 역사지진을 살펴보았을 때 규모 7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이 여럿 있고 영덕군 영해-양산시를 잇는 140킬로미터의 양산단층대와 울산단층대 등 수십 개의 활성단층이 언제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층에 쌓인 에너지가 어느 틈으로 분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까운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에너지가 이들 활성단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큰 규모의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지진의 발생 시기와 일본과 중국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등 여러 정황들로 보았을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한 달 동안 규모 2.2 지진에 이어 규모 3.5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는데 그 진앙지가 활성단층이 발견된 지역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특히, 월성원전과 경주 방폐장 인근 지역은 ‘활성단층 밭’이라고 부를 만큼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개의 활성단층을 포함한 양산단층대, 17개의 활성단층이 함께 있는 울산단층대와 왕산단층, 장항단층, 수렴단층, 읍천단층, 최근에 알려진 방폐장부지단(Z단층)까지 수많은 단층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는 지질학적으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도 이들 활성단층 지역과 겹친다. ○ 하지만 활성단층 일대에 건설 운영 중인 부산-울산-경주 14기 원전의 내진설계는 턱없이 낮다. 신고리 3, 4호기만 내진설계 0.3g(지: 중력가속도)이고 나머지 원전들은 모두 내진설계 0.2g이다. 0.2g는 규모 6.5 지진, 0.3g는 규모 6.9 지진을 견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도 원전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은 테스트라는 점이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 한 번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지진도 문제이지만 일본처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역시 문제다. 내진설계 이하의 지진이라도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면 지진으로 이미 취약해진 구조물이 재차 발생한 지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연재해를 가정한 원전 내진 평가는 그동안 없었다. 원전은 구조물도 문제지만 연장선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배관과 케이블이 안전성 평가에서 취약하다. 노후화된 배관과 케이블이 연쇄지진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관과 케이블은 원전에 필수적인 냉각수와 전원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일본에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역시 계속 지진 안전지대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바람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감당이 어려운 자연재해라도 한 두기 정도는 비상대처가 가능하겠지만 13기의 원전이 동시에 가동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맞는 자연재해는 대처 불가능이다. 우리는 다수호기 가동이 자연재해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똑똑히 목격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내진설계 상향조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만약에 내진설계 상향조정 없이 대규모 지진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동시에 13기의 원전이 가동되지 않도록 당장에는 순차적인 가동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

2016년 4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화, 2016/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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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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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email protected])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4월 20일(수)

□ 담당자 : 소장 송상교 02-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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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8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어느덧 내적으로는 민변 회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변화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후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지난 몇 년간의 논의를 거쳐 민변 내에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변론센터는 ①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익인권변론을 보다 능동적, 체계적으로 기획·수행하고 ②변론활동에 대하여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 언론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③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체계적 변론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며, ④이러한 과제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 계획)

 

4. 위와 같은 계획으로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면서 4월 21일 오후2시개소식을 엽니다. 개소식에서는 1부에서 ①변론센터 소개, ②‘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계획 공식 발표, ③‘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④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를, 2부에서 간소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영상과 함께 하는 간소한 다과를 진행합니다.(첨부1. 세부 진행안 별첨)

 

5.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개소식 진행안

*첨부2. 변론센터 주요 활동계획 개요

*첨부3.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안내문

*첨부4.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첨부1. <개소식 진행안>

○ 일시 : 2016년 4월 21일(목) 오후2시

○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약도 별첨)

○ 진행

1부

-여는 인사 : 민변 회장,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 외빈 소개

-센터 소개 : 송상교(센터 소장)

-발표 :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발표

-발표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국정화위헌 소책자 「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발간 안내

* 1부 후 현판식 진행

2부(다과와 함께 하는 축하)

-센터 구성원 소개: 운영위원, 실행위원, 상근담당자

-시민사회단체 축하 영상

-참여자 축하 말씀

 

 

첨부2.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주요 활동 계획>

 

1. 능동적인 공익인권소송의 기획, 진행

○ 회원,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여 능동적으로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기획합니다

○ 센터 1호 소송 : ‘통신자료 제공 위헌 헌법소원’을 1호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 “국민 공익인권소송 제안” –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제안을 받아 검토하여 채택된 소송을 순차로 진행합니다.

○ 각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자 하는 주요 소송 이슈에 적극 협력합니다

 

2. 2016년에는 이 주제를 고민하려 합니다

○ 민변은 14개 위원회가 있고 각 위원회 단위로 주요 활동과 변론이 진행됩니다.

○ 종래 민변 위원회별로 포괄되지 못하는 중요한 주제를 시기별로 집중 연구, 기획합니다. 2016년에는 ①집회의 자유 침해, ②표현의 자유 침해(선거법,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 ③형사절차에서의 인권 침해, ④수용시설, 군인의 인권침해 등을 고민하려 합니다.

 

3.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체계적 집적’ 및 ‘디지털도서관’ 구축

○ 디지털도서관: 공익인권변론자료의 축적과 활용,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민변소송 뿐 아니라 단체에서 진행되는 공익인권변론 자료를 축적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민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합니다.

○ ‘민변 변론백서’ 발간, 주요 분야의 변론매뉴얼을 발간합니다.

○ 2016년 핵심과제로 ‘유서대필조작사건 백서’를 발간합니다

4. 국민에게 좀더 다가가는 인권법률지원 활동

○ 공익인권변론센터 SNS(페이스북) 및 홈페이지를 통해 민변의 변론활동을 수시로 시민에게 소통하겠습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단” 구축 : 민변의 접견, 집회나 표현의 자유 등 일상적 변론활동을 많은 회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인권변호사단을 만들어 시민의 변론 요청에 부응합니다.

○ 상담: 민변이 법률상담 단체는 아니나, 일정한 공익인권 사안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대면 예약상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 구금서신: 구금시설에서 오는 구금서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의미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 기획을 합니다.

 

5. 변론과 관련된 교육 수행

○ 형사절차, 변론과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에 이은 「쫄지마형사절차-재판편」을 만듭니다.

 

 

 

 

첨부3.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안내문

 

<공익인권소송 국민 제안 운동>- “이런 소송 해봐요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소송 등을 목적으로 2016.4.21 출범하였습니다. 민변은 <공익인권변론센터> 출범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직접 ‘공익인권소송 이슈’를 제안 받아 이를 검토하여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제안 대상 범위

○ ‘공익인권소송’에 해당하는 사건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에 해당하는 사건

2.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사건

3..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4. 기타 국가공권력 남용 방지 및 민주사회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건.

□ 신청 기간 : 2016. 4. 21.~5. 31.

□ 제안 보내실 곳 :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팩스(02-522-7285)

□ 고지사항

○ 민변은 개인· 단체의 민·형사 등 소송이나 개인 민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신 의견이 채택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공익인권소송 제안서

 

※ 신청 번호 : 2016-제안- , 접수담당자 : 당사자가 기재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단체) (단체인 경우 담당자 : )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용전화  
사실관계 ※언제, 누가, 누구로부터 어떤 인권침해 내지 불이익을 입고 있는지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이하 별지 사용가능)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  
공익인권소송이 필요한 이유  
기타

하고 싶은 말

 
관련 증거자료  
 

2016 . . .

위 신청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중

첨부4.교과서가 헌재로 간 까닭은?표지 사진

민변 국정화 소책자 완성본 표지

 

 

 

 

 

 

 

 

수, 2016/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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