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선기행팀이 직접 보고 느낀 독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행팀의 발표 뿐만 아니라 독일의 정치와 민주주의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해보려 합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비한 독일 정치 이야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부. 독일 총선 기행팀의 결과 발표
2부. 독일 정치에 대한 아무 질문 대잔치
일시 :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사회 : 정인선 Deepr 기자
발표 : 김성희, 김희서, 서복경, 최필경 등 독일 총선기행팀
참가신청 : bit.ly/알쓸신독
(참가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 무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제 끝난 일일까? 일본이라는 기술 선진국이 알아서 잘 수습하고 정리했을까? 답은 ‘아니다’이다.
원전 4기가 폭발한 후쿠시마 대재앙은 만 5년이 지났지만, 사고수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후쿠시마는 지금도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사고 현장은 높은 방사능 때문에 접근조차 어렵다. 사고처리 비용은 200조에서 최대 1000조원 까지 예상된다. 더욱이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건너 전해지는 방사능은 이 사고의 후유증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걸 말해준다.
<위성으로 찍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 사고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고, 수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이 핵연료를 거둬드릴 방법이 아직까지 없다. 때문에 1986년에 사고가 발생한 체르노빌원전도 거대한 납관으로 원전을 덮어 방사능이 유출되는 걸 최소화하고 있을 뿐이다. (유럽 일대의 농작물에는 지금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올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내 핵연료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대의 로봇을 투입했지만 모두 초고농도의 방사능 때문에 2, 3시간 만에 수명을 다하거나 통신이 두절되고 말았다. 이는 현재 후쿠시마 내부의 상황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했다. 이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탈핵을 선언한 것.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가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는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독일은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하는 탈핵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경주 월성원전 홍보관 주변에는 “한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한수원의 우수한 기술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문구가 전시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한수원이 얻은 교훈은 ‘한수원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대로 투영됐다. 당시 핵산업계와 원전당국은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과 달라 안전하다’며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했다. ‘원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10년 만에 한 번 꼴로 일어나는 대형 원전사고
우선 안전성에 대해서 짚어보자. 대학에서 원자력공학을 전공했지만, 탈핵의 길을 걷고 있는 염광희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는 자신의 책 <잘 가라, 원자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원전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결과였다.”
일본 나고야대학 명예교수인 이케우치 사토루 역시 자신의 책 <핵을 넘다>에서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원전사고는 천재가 원인이 되고 인재가 사고를 확대하는 전형적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일본 원전산업계는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1천만 년에 한 번 꼴’이라 했다.
이를 두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책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에서 “세계 핵발전소 운영 60년 역사상 미국, 구소련, 일본 등에서 6개의 핵발전소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확률로 치면 1천만 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 꼴로 대규모 핵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지적했다.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 등 많은 탈핵운동가들은 다음 원전 사고가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활성단층 위에 원전을 밀집시켜 놓았다(김익중 스토리펀딩 6화 인터뷰). 지난해 9월 원전이 밀집한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시민들의 불안을 극도로 자극했다.
후쿠시마의 진짜 교훈은 ‘탈핵’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건 이것이 본진 이후 여진인지 아니면 더 큰 본진을 앞둔 예진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산업시설이 밀집된 곳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는 물론 국가경제가 몰락할 것이란 지적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박종권 스토리펀딩 5화 인터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마들이 가장 민감했다. 방사능은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 내 방사능 관련 문의가 늘어났다는 에코생협 최재숙 상무의 말이다. 엄마들은 검색 몇 번이면 알 수 있는 진실을 정부가 숨기려한다고 분개했다.
정부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기에 엄마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선 엄마들은 ‘우리 아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탈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스토리펀딩 4화 인터뷰).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 제안에 대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답하며, 탈핵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자세히 보기-http://kfem.or.kr/?p=177354 Ⓒ환경운동연합>
다행히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공약화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건설 단계에 돌입한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을 비롯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 대신 안전’을 선택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신규원전 중단이 탈핵의 시작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탈핵은 그냥 통으로 탈핵이냐 아니냐 얘기하면 그림이 잘 안 잡히는데, 새로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것이냐. 그 문제만 명확해 지면 거기에 시간을 더해 탈핵이냐 아니냐가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신규원전 안 짓는 것이 탈핵의 시작”이라는 의미로서, “이번 대선이 탈핵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대선 주자들이 신규 원전 중단을 선언하자 핵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 1기당 최소 3.5조 원, 통상 2기가 한꺼번에 지어지기 때문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7조 원 규모의 시장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권력과 밀접했던 원전산업의 폐쇄 구조를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입때껏 이들이 보여 온 행태는 ‘위험 독재’였다. ‘위험’을 다룬다는 명목으로 시장을 독점했지만, 그 위험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다. 고리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건처럼 치명적인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서토덕·최수영 스토리펀딩 7화 인터뷰). 그러나 정작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질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원전의 대안에 대해 이상훈 소장은 “지금 (에너지 공급) 설비가 과잉돼 있기 때문에 수요 관리를 잘하면 당분간 원전을 새로 짓지 않고도, 또 십 수 년 동안 또 다른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전력 수급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대표적으로 LNG 가스발전소의 경우 원전, 석탄화력 등으로 가동률이 30%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 소장은 “우리가 지금 원전 비중이 30%대지만, 원전 없이도 전력을 공급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면서 “여러 나라가 원전 없이도 경제성장과 전력 수급을 해 왔듯이, 우리도 다른 선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독일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핵을 결정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 염광희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내 제조업 비율이 20%에 달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이런 나라가 원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원전 없이도 에너지 문제와 경제 발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럽의 스위스, 이태리, 벨기에와 아시아의 대만 등도 탈핵 대열을 선도하고 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독일이 탈핵을 할 수 있는 요인을 ▲ 35년간 지속된 시민 참여 탈핵운동 ▲ 민간싱크탱크 설립과 에너지전환시나리오 ▲ 녹색당 등 탈핵 정당과 정치인 지지 ▲ 태양과 바람으로 만드는 시민발전소 설립 ▲ 100만개가 넘는 재생에너지산업 동맹 ▲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는 시민 실천 등으로 꼽고 있다.
<독일 풍력발전단지에 뜬 무지개. 한국은 ‘원전 제로’를 선언한 독일 보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더 풍부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 4월 초,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 2042년까지 원전을, 2046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다.”며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현재의 총 에너지 수요의 4배가 넘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효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일 최남단의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연평균 하루 일사량은 3.02kWh/㎡로, 우리나라 대구와 부산의 4.7kWh/㎡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세계적인 태양의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책 <잘 가라, 원자력> 참조)
원전 없어도 전기요금 크게 오르지 않을 것
핵산업계는 원전이 없으면 전기료가 인상 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소장은 “요금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사람들의 전기요금 민감도를 굉장히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30% 가까이 인상됐지만,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 이 소장의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자체가 왜곡된 구조다. 휘발유, 경유는 50% 가까이 세금이 붙지만, 전기요금에는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밖에 붙지 않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비용은 원자력 홍보 등에 쓰이고 있다. 이상훈 소장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자원부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전기세가 있다”며 “독일은 환경 부담금 등 세금이 50%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지언 팀장 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핵산업계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의도된 전략”이라며 “기존 화석연료와 핵연료 등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 분석이다.
은행원 출신으로 숫자 계산에 능통한 경남탈핵국민행동 박종권 대표는 노후 원전 10기를 지금 당장 폐쇄해도 월 전기료 4만 원 내는 가정의 경우 3천 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하면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위해 월 3,400원 정도 추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선 주요 후보들이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을 일은 아니다. 독일은 2002년 신규 원전 건설 중지 및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했으나, 후쿠시마 사고 직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결정 했다. 이는 원자력산업계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로비가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권에 목을 매고 있는 원전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반핵운동 과정에서 탄생한 독일 생태연구소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요 모토로 사용하는 말이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때에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다. 탈핵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독일 비블리스 원전 앞에 모인 시민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독일 국민들의 탈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독일 정부는 결국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베를린 시민발전소 준공식. ‘원전 제로’를 선택한 독일은 그 대안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탈핵을 넘어 동아시아 탈핵으로
원자력산업계와 탈핵을 외치는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있다. 바로 중국 원전 문제다.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원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제13차 5개년(2016~2020)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에서 원전 설비용량을 27GW에서 58GW로 늘릴 계획이다. 원전 1기를 1GW로 보면 총 58기로 원전을 늘리겠다는 거다.
문제는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원전 관련된 정보가 더욱 통제된다는 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하게 지진으로 전원이 끊겨 노심을 식히는 냉각수 탱크가 파열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방사능 누출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올 3월, 즉 9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후쿠시마 당시 이명박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것(사실이 아니지만)이라 했다.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편서풍이 불면 우리나라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부분 중국 원전은 동쪽(황해)에 인접해 있어 이런 우려를 높여준다. 우리나라 원전 사고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한국, 중국,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동아시아에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고, 사고가 날 경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탈핵, 그 다음은 동아시아 탈핵이 되어야하는 이유다. Ⓒ한겨레 신문>
한국, 중국, 일본에서의 원전 사고는 단지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나라만의 탈핵을 넘어서야 한다. 즉 동아시아 위험공동체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거다. 김혜정 위원장은 “우리가 탈핵을 해야, 그 힘으로 중국에게 탈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탈핵은 동아시아 탈핵의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동안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스토리펀딩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하고 있는 탈핵운동가들은 앞으로도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는 탈핵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까운 과제로 현재 수명이 연장 돼 운영 중인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무효 소송을 승리로 이끌고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50개국에서 활동하는 세계최대 인권단체 입니다. 앰네스티가 수많은 국가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캠페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계 700만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년 가까이 활동해 온 독일지부 회원이 한국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성별. 나이, 사는곳, 언어가 달라도,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이들을 위해 펜을 들어온 앰네스티의 오랜 회원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권은비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되었던 뮌스터대학 송두율 교수를 위한
탄원 활동을 벌였고, 이후 독일로 돌아온 송교수와 만났습니다.
탄원 캠페인을 했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는 일은 흔치 않아서인지
그가 겪은 고초를 들었던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 한스 부흐너 –
한국의 앰네스티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부흐너(Hans Buchner) 입니다. 독일지부 회원이자 지난 19년간 남북한 공동그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올해 그 직함을 내려놓고 다시 보통의 회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표직함을 내려놓고 다시 그룹회원으로 돌아가는 올해, 한국을 위해 활동해온 지난 20년의 시간을 짧게나마 나누고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독일지부에는 뮌헨의 남한 그룹과 베를린의 북한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회원들이 1998년 11월 모임을 갖고 남북한을 위한 활동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해는 한국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라 더 선명히 기억나네요.
뮌헨에 10명, 베를린에 2명 등 많지 않은 회원으로 구성되었지만, 함께 탄원편지를 쓰는 것 이외에도 <Korea konzentriert>이라는 계간 뉴스레터를 만드는 등 한국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독일 의회 의원부터 대학까지 다양하답니다.
제가 맡았던 대변인은 그룹 대표와 같은 의미입니다. 기자, 의회,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남북한그룹의 공식 연락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룹 내 월간 모임도 열고, 그룹 구성원간 역할을 조정하기도 하구요. 한국소식을 모니터링 하고 회원들과 공유하기도 한답니다. (한국의 그룹활동과도 저희와 비슷한가요?)
아마 제가 20년이나 그룹의 대표역할을 한것이 놀라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오래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나 문화, 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컸습니다. 독일인이지만 독일에 대해서만 활동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앰네스티의 활동방식도 저의 생각과도 잘 맞았구요.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랬동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
20년간 활동해주신 한스 부흐너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국지부에서 작은 공로패를 전달드렸습니다!
한국활동을 회고해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은 앰네스티 양심수였던 (故)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입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 여전히 수천 명의 양심수들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접하면서 기대만큼 실망도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뇌졸중과 마비증세에도 불구하고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당시 세계최장기수(42년 수감)였던 우용각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긍정적인 변화 하나를 확인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자주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편지 덕분에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이 앰네스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어느날인가 연대편지를 보냈던 한 수감자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누군가는 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게 될 때마다, 좌절하거나 포기할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활동의 의미가 더 뚜렷해지곤 했어요.
뮌스터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던 송두율 교수와의 만남도 기억에 남습니다. 송 교수는 2003년 한국을 방문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고, 우리 그룹은 그를 위해 탄원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후 독일로 돌아온 그는 나와 내 아내를 베를린의 한 한인 식당에 초대해 탄원 활동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탄원 캠페인을 했던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일이 흔치 않은데, 그래서인지 그가 겪은 고초를 들었던 그 밤을 잊지 못합니다.
최근 지난 20년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수 주의 걸친 촛불 시위입니다. 오랜 기간 한국을 지켜 봐왔던 사람으로서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전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었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만간 대표 자리에서 물어납니다만 그룹 활동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노동자의 책’이라는 전자도서관을 운영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진영씨를 위한 탄원에 참여했고, 독일지부가 수여하는 인권상후보에 한국의 박래군 활동가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한국의새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다시 탄원을 보내는 활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형제 폐지 요청이 그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새정부가 시작된 한국에서 인권 증진을 기대해 봅니다. 그 길에 독일의 남북한 공동 그룹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독일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미란다 슈로이어 위원 초청 간담회
독일의 탈원전, 성공비법을 나누다
초청연사
미란다 슈로이어(Miranda A. Schreurs)
- 독일정부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위원
- 독일정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국가위원회> 위원장
- 유럽연합 환경 및 지속가능개발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간담회는 영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탈핵팀 02-735-7067
창의성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표현 중에서 필자가 유독 좋아하는 것이 있다.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다른 점을 찾고, 다르게 보이는 것들 중에서 유사한 점을 찾는다. 어디서 읽은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꽤나 멋있게 들렸던지 중학교 시절부터 늘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이다.
이는 2009년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렸던 다윈페스티벌의 캐치프레이즈(See things differently!)가 말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고과정이다. 해외의 선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한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르게 바라보기’ 이전에 우선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근로자이사제 조례 제정 기념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 근로자이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12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모방한 근로자이사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사회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소개되고 있는 해외의 제도들 중에서, 특히 독일의 사례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노동이사제, 노동회의소, 그리고 직업교육의 이원제도가 떠 오른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를 대체할 종업원대표제로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 제도의 도입 또한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지면을 빌려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보태고자 한다.
그 첫번째 주제로서 노동이사제는 서울시에서 도입했고(근로자이사제), 또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긴 내용을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보자.
독일의 기업은 두 개의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이사회(Vorstand)와 그 경영이사회를 관리감독하고,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장기전략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감독이사회(Aufsichtsrat)가 그것이다.
우리와 다른 이러한 시스템을 이원적 이사회제도(Two-tier Board System)라고 부르는데,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및 이원적 이사회제도 개념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 차원과 사업장 차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의 감독이사회(Aufsichtsrat)의 구성을 노사동수(또는 1/3 대 2/3)로 강제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몬탄공동결정법(1951년), 공동결정법(1976년) 그리고 1/3-참가법(2004년)으로 규율되고 있다.
1/3-참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기본법(1952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4년에 1/3-참가법(Drittelbeteiligungsgesetz)이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어 별도로 제정된 것이다.
사업장 차원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서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를 구성하여 노동자의 경여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업장기본법(1952)으로 규율된다.
달리 말하면,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대표적으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노동자측 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감독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장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따라 경영참여권을 보장받은 사업장협의회라는 두 축을 통해서 실현되는 제도라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겠다.
노사 동수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 선임
몬탄공동결정법과 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사회의 구성에 관해서 살펴보자. 먼저 각각의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업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해야 겠다.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제철 및 광산채굴업을 주로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1,001명 이상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이고, 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2,001명 이상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협동조합이다(참고로, 1/3-참가법의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1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상호보험조합 및 협동조합이다).
독일 기업의 감독이사회는 이 두 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그 구성이 강제된다(이때 노동자측의 몫으로 배분된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을 노동이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필요적 상설기관)에 노와 사가 동일한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이다(상시 근로자가 501명 ~ 2000명인 경우, 1/3-참가법에 따라 노측 감독이사회 구성원은 1/2이 아니라, 1/3이 배분된다).
독일은 노동의 경영참여가 제도화돼 있다.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여기서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를 선임한다. (사진 출처: https://www.onetz.de/)
이 감독이사회에서 노동이사(Arbeitsdirektor; worker director)를 선임하는데, 위 두 법은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후술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해 둔다. 경영이사회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다.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경영학에서는 주로 종업원이란 용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란 용어를 쓴다. 이 글에서는 그때그때 혼용해서 쓴다)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구성원(이사)의 수가 11명인데, 이 중 5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5명은 노동자측 이사,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중립적 인사가 선임된다.
그리고 5명의 노동자측 이사 중에서 2명은 해당 기업의 종업원 중에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며, 해당 기업이 속한 (산별)노조 및 그 상급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나머지 3명은 (산별)노조의 상급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역시 사업장협의회가 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납입자본의 크기에 따라 15명, 2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10,000명 미만의) 대기업에서는 감독이사회 멤버(이사)의 수가 12명인데, 이 중 6명은 주총에서 선임되는 주주측 이사들이고, 나머지 6명은 (산별)노조 추천의 2명과 해당 기업내 종업원 중에서 4명이 선임된다.
종업원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감독이사회 구성원의 수는 16명, 2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몬탄공동결정법(1951)에서는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Arbeitsdirektor)는 감독이사회의 노동자측 이사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이 적용되는 회사의 노동이사와는 달리 종업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몬탄공동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의 노측 이사가 표결로서 선임한다. 따라서 몬탄공동결정법에 따른 노동이사는 산별노조(또는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하고, 사업장협의회(또는 산별노조)가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
공동결정법(1976)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이사의 선임절차는 좀 더 까다롭다. 1차 표결에서 부결되면 감독이사회의 의장, 부의장, 노측 이사 1인 그리고 사측 이사 1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재차 표결하고, 다시 가부동수일 경우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결정한다.
(참고로, 감독이사회에서의 통상적인 사안의 결의는 1차로 단순과반수로 표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재차 표결하며, 이 또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 이처럼 독일 대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서는 노동자측의 목소리가 주주측의 목소리와 동일하게 반영되지만, 감독이사회의 의장에게는 첨예한 의사결정의 경우에 발생 가능한 노사간 가부동수의 상황에서 2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굳이 따지면 주주측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노동이사는 경영이사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선관의무 등). 경영이사회의 이사는 분기별로 최소한 1회 이상 개최되는 감독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영관리의 책임을 맡은 소관영역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받고, 감독이사회 이사와 함께 정기주총에서 해당연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면책(책임해제)을 받음으로써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게 된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별 경영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경영이사회 이사의 업무분담규정(Geschäftsordnung)에 따라 나누어진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는다. 경영이사회의 이사로서 감독이사회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종업원의 이해와 고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회사가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을 독려하기도 해야 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것과 종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것을 최적의 조합으로 조율하는 역할과 함께, 이사회에서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다른 경영이사회 멤버들에게 자문역할을 하면서 인사노무에 관한 전략을 기업 전체의 전략에 정렬하여 수립 및 운용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노조 친화적인 노동이사는 몬탄공동결정법의 적용 대상 기업에서 그렇고,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노동이사는 더 이상 노동친화적인 요인이 노동이사 선임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인사노무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이 결정기준이 된다. 광산업 및 제철업의 퇴조로 몬탄공동결정법의 대상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현재 대다수의 노동이사는 공동결정법(1976)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동이사들이며, 주로 직함도 인사담당임원(Personalvorstand; CHRO)이다.
참고로, 1990년대에 국영기업이었던 철도, 우체국(텔레콤)이 주식회사 형태로 민영화되면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회사들의 노동이사는 대부분 친노조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바 있다.
단순한 제도 모방 우려…실질적 노사관계 진전 계기 돼야
긴 내용을 짧게 간추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다. 요약보다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고, 독일의 제도라는 것이 한 방(放)으로 정리되는 단순한 구성이 아니라는 것도 한 이유이다.
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근로자이사제가 경영이사회의 노동이사를 모델로 한 것인지(용어만 보면 그렇다), 아니면 노동자측 대표에 의한 감독이사회의 구성을 모델로 한 것인지(노동자대표 이사제), 혹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체를 모델로 한 것인지(종업원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 분명치 않다.
어쨌든 기타(Guitar/공동결정법)도 없이 피크(Pick; 속어로는 삐꾸/노동이사제)만 가지고 기타연주(공동결정제도)를 하겠다는 격은 아닌지, 말하자면 삐꾸(非俱)가 아닌지 의구심을 숨길 수 없다.
저임금에 기반하여 낮은 품질로 생산하여 낮은 가격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로우로드(저진로) 전략에서 탈피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제조인력이 생산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을, 높은 가격을 받고 수출함으로써 높은 이윤을 달성하고, 이를 다시 고임금 숙련인력과 고품질 제조로 연결시키는 선순환의 지속적인 고리(하이로드 전략)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숙련 노동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시스템이다.
그래서 폴 크루그먼(P. Krugman)은 이렇게 말했다.
“(중략) 일자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공교육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에 대해 그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이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고, 고진로(하이로드) 전략을 취하는 경제구조 안에서는 탄탄한 직업교육시스템을 통해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330개 직업…이론과 실습 병행
독일의 직업학교는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흔적으로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여 직업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연방경제에너지부에서 정한 약 330개의 공인된 직업(anerkannte Ausbildungsberufe)에 한하여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직업학교의 과정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2년에서 3년 6개월까지 그 기간이 상이하다. 이 기간동안 일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는다(Teilzeitform).
이런 방식 외에도 매년 3개월 가량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이론수업을 받고, 나머지 9개월 가량은 기업에서 실무교육을 받는 방식(Blockform)도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4년) 졸업 후, 성적에 따라 세가지 상급학교(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에 진학하는데,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상급학교 졸업생의 약 60% 정도가 졸업(졸업증서가 직업학교 입학의 요건이다) 후 직업학교에 들어간다.
약 480,000개 가량의 기업이 회사 내에 직업교육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다.
직업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학교를 통하거나, 상공회의소 혹은 개별적으로 회사와 접촉하여 회사와 직업훈련생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회사에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체결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의 개강이 9월이므로, 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서 봄부터 직업훈련생을 구하고, 여름 무렵에는 이미 직업훈련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질있는 직업(교육)훈련생을 구하여 비교적 낮은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잘 훈련된 인력을 추후 정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면 그만큼 회사의 인력계획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자질있는 교육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연초부터 미리 준비하게 된다.
직업훈련생(Azubi 라는 약자를 많이 쓴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사내에 사용자의 위임을 받아 교육훈련생에 대한 직업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Ausbilder 혹은 Trainer)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숙련기능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서, 상공회의소(IHK) 혹은 수공업회의소(HWK)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담당자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
직업교육의 대상이 되는 약 330여개의 직업은 연방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직업학교의 교과과정 및 관리는 주(州)정부의 소관사항이다.
직업훈련생은 기업에 채용되어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고 했으므로, 독일 직업교육의 비용은 상당부분 기업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도 기업의 요구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들이 (의무)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공(및 수공업)회의소가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니 우리사회에서처럼 채용한 신입사원들의 수준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볼멘 소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대신 기업은 지갑을 열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에 기꺼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차피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이 입직교육을 하는 비용은 기업별로 각각 발생하기 마련이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직업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신입사원을 받게 된다. 비용은 비슷하게 소요되지만, 독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근사한 직업교육시스템을 사회적으로 갖게 된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다 명확해 지는데, 우리의 청년 구직자들은 취업시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에 어리둥절할 뿐이다. 취업을 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 여기저기 인맥에 기대어 인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 과정에서 열정페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에는 그러한 인턴 자리 조차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업교육 과정에서 이미 실무를 충분히 익힌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미 회사의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직업훈련생을, 직업교육훈련과정이 끝난 후 정규직원으로의 채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러니 직업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가볍게 취업이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통해 기업 조직문화 익혀
조직문화는 쉽게 형성되지 않고, 또한 그 문화를 습득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직문화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는 가치만이 아니라, 의식 이전의 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믿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드가 샤인(E. Schein)은 이를 인공물과 가치 그리고 기본적 가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한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조직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한 조직 내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려준다.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개인들은 그 조직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조직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사회화 과정이 바로 조직문화에 구성원이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조직의 효과성(Effectiveness)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M&A가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직통합에 실패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이한 조직문화가 강하게 부딪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이란, 공식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도 아니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도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속한 조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행동)을 말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직 내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모델에서는, 정규 입사 이전에 2~3년간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조직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조직문화를 이미 익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도 그리고 회사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대졸 신입사원의 약 10%(300인 이상 기업) ~ 32.5%(300인 미만 기업)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 취업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취업 후 퇴사 비율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해서 그렇지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조직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데, 독일식 직업교육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원모델을 통해 쉽게 극복된다.
마이스터교…국적 불명의 제도 모방
독일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언급해 둘 것이 있다. 독일의 직업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공교육 과정을 “졸업한 후”에 가는 곳이다. 이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은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은 기업(현장)에서 한다는 개념 때문에 종종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기업에 실습을 나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작성한 자료가 많다.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독일에서는 정규 대학과정 이전에 직업학교 과정이 위치해 있으니, 직업교육은 고등학교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모양이다. 독일의 학제(초등학교 과정은 4년으로 끝나고, 중고등학교 과정의 이수연수는 학교의 종류별로 다름)가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규 공교육 과정(중고등학교)을 끝내고 직업교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명박정부 시절, 독일의 직업학교를 모방해 마이스터고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의 중도 이탈자가 매년 1000명 이상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출처: 베리타스알파)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했다고 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정규 공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을 섞은 것이 창의성의 발로인지, 아니면 정체불명의 어정쩡한 발명 혹은 섣부른 모방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우리사회에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 취업인턴제도 등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여러 제도들이 도입,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강화된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에 열악한 실습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노출되더니,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다.
현장실습생을 값싼 노동력만으로 보는 기업과, 껍데기 취업률에 혈안이 된 학교, 그리고 정부의 무대응과 무책임이 합작하여 만들어 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혹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스위스) 사례를 제대로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쉽게 도입해서 생긴 문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만약 우리가 해외의 선진제도를 그 겉모습만 대충 이해하고, 또 우리사회에 대충 적용한다면, 그런 제도는 지속될 리도 없고, 문제점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말 것이다.
우리만의 제도를 위한 창의적인 발상
독일의 직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회에 관련 제도를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할 것이다.
되풀이 하지만 창의적 발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다. 창의적 발상이라는 요리를 위해 필자가 생각하는 기본재료는 이렇다.
1. 공교육과 구별한다. 공교육과 직업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공교육 과정에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현상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2.법규정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직업훈련생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수(직업훈련생보수)를 지급한다. 독일의 경우, 관련 법(직업교육법)에 따라, 시용기간(1~4개월)에는 해고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특별해고만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3. 교육과정에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는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가 사내 직업교육담당자의 자격과 직업학교의 졸업시험을 주관한다.
직업훈련기관들이 저마다 알아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의무시수만 채워서 내보내면 그만인 식의 직업교육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4. 비용의 상당 부분은 기업이 부담한다. 독일에서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은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직업훈련생 보수를 지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입직교육을 위한 비용은 드는 것일테니, 이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성 있는 사회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5. 중앙정부가 기본틀을 만들고, 직업교육 시스템의 운용은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직업교육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기왕에 공들여 만든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보완, 활용하여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운용의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의 민간기업이 된다.
6. 단기적인 경쟁력 향상보다는 미래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장의 비용을 감당한다.
7. 직업교육 과정에서 조직시민행동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사회에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하고, 경청하는 태도와 갈등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시민행동을 중요시하는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직업교육제도를 통해 청년실업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및 사무인력이 양성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노와 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일대 전기가 직업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독일 830개 에너지 협동조합, 일자리와 세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풍력 반대하던 주민들, 적극 투자자로 변모, 에너지전환 인식 계기 ◇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보장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필요매일 내 집 창문을 열었을 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떨까. 커다란 날개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심란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가 확산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님비(NIMBY)’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필요하지만, 내 지역에 들어서기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재생에너지로 전력의 30%를 공급하는 독일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대다수의 시민이 에너지전환에 동의하고, 풍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역에 풍력발전이 설치된다면 찬성하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란 얘기다.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님비 현상을 두고 안드레아스 뷔그 독일에너지협동조합연합 사무처장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바로 시민 참여”라고 말했다. 뷔그 사무처장은 6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전환 세미나에서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협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우선 그는 축구 경기장 시민 태양광 사례를 소개했다. 축구 경기장 관중석에 지붕이 필요했지만, 축구클럽 측은 재원이 부족했다.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이 나서서 지붕 설치비를 투자했고 대신 20년간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얻는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적었지만, 축구 경기장 투자를 통해 지역에 뭔가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독일에서 ‘축구’가 갖는 의미가 뭔지 상기해보라). 클럽 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매 경기마다 소시지 또는 20년간 정기 입장권을 제공하기로 논의했다.재생에너지 시설을 반대하던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자로 돌아선 사례도 있다. 한 업체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 하자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났다. 업체는 앞서 언급한 축구 경기장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협동조합과 적극 참여를 제안한 결과 대출 한 푼 없이 조합원 출자만으로 한 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다.바이오가스를 이용해 마을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바이오 열병합 발전소 사업에 농민들이 공동으로 뛰어들기도 했다. 이 사업의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일한 협동조합에 소속돼 동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시민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요했지만, 농민 주도의 공동체 태양광이나 바이오에너지 사업 모델도 주목 받고 있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면서 단순히 재정적 참여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전력 소비 방식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것인지 고민으로 이어졌다.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문제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동기 부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관건인 이유다.핵심은 이익 공유에 있다. 햇빛과 바람과 같은 지역의 자연 자원을 외부인이 개발하고 그 이익을 외부로 가져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님비’는 지속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다.독일에서는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831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운영 중이고 여기에 약 17만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전환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동기가 작용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평균 최소 출자금은 50유로(약 6만7천원) 수준이다. 이는 누구나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최소 출자금을 1~5만원 수준으로 두는 국내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유사하다.에너지 협동조합의 또 다른 주요 동기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 협동조합의 경험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우선 지역 재생에너지 시공과 관리는 지역 기술자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태양광과 풍력 사업이 늘수록 일거리가 함께 늘어난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세입이 늘어난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대출을 지역의 협동조합 은행에서 조달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협동조합 은행에게도 수익과 일자리를 올릴 수 있는 모델로 인정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 협동조합 대출금의 약 90%가 협동조합 은행에서 제공됐다.독일 중서부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오델발트 에너지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뿌리를 내린 사례다. 3천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 협동조합은 2009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5천만 유로(670억원) 수준의 투자를 통해 83개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총 11MW)를 운영 중이다. 1천7백만 유로(24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250개 지역 기업에게 돌아갔다. 협동조합은 마을 양조장 건물을 구입해 설립한 ‘에너지의 집’에는 지역 에너지기업이 입주해있다. 협동조합은 이 건물에서 콘서트나 문화 축제 등 지역 행사를 열고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독일에서 시민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제도적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발전차액지원제도(기준가격구매제도)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국가가 구매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수익성을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다른 하나는 전력계통 운영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는 전기를 어디에 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최근 독일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면서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일부 조정했다. 풍력과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경매 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규모(750kW 이하) 태양광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유지됐지만, 기준가격이 너무 낮아졌다. 사업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 재생에너지 사업은 위축됐다.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가격 우대를 포함해 경매 제도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소 10명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최고 낙찰가 계약과 보증금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시됐지만, 실제로 입찰에 성공한 에너지 협동조합은 매우 드물었다. 그 대신 대규모 개발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해당 규정을 이용해 입찰에 성공했다.따라서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기준가격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턱을 쉽게 넘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 모델로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발전 사업을 넘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서비스, 에너지 효율화, 지역난방 등으로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기대된다.사진: 칸(Kharn) 제공
탈핵을 선언한 정부가 집권했다. 정권의 탈핵 시간표는 더디다.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부 계획보다 더 많은 민간 햇빛발전 프로슈머들이 생기면 된다. 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발전사가 아니라 내 집 지붕에, 우리 사무실 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야 한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붙이듯 시민들 다수가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올리고 창틀에 매달기 시작하면 그들이 만드는 햇빛발전연대가 시장과 산업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 사회의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을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금 햇빛발전의 성장을 시샘하는 구 에너지 관산학 동맹체들의 근거 없는 ‘햇빛발전 무용론’을 블랙아웃시켜야 한다. 이미 미래가 아닌 오늘의 에너지가 된 ‘태양표 전기’의 진실과 현실을 보라!
글 순서1. 태양광에 대한 거짓말, 진실은?2. 한국은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안하는 걸까
전 세계 전력시장의 대세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다. 매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혁명적일 정도다. 특히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탈핵하겠다는 선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헌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 안 된다며 원전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하는 걸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다른 점이 있긴 하다.
지난 11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관통한 가장 뜨거운 이슈는 ‘탈석탄’이었다. 지구 평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가장 지독한 온실가스 배출 연료인 석탄의 퇴출 방안은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 이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석탄과의 결별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석탄 산업계는 더욱 고립되는 양상이다. 기후 안정화를 위해선 석탄의 사용 중단이 빨라져야 한다는 경고가 거듭되지만 전통적인 산업을 지키려는 저항은 여전히 강하다.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을 부활시키고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가 대표적이지만 ‘에너지전환’의 모범국가로 알려진 독일에서도 탈석탄은 표류 상태에 빠졌다.
독일은 당초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매우 어둡다. 최근 독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률은 약 3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됐다. 석탄발전소와 자동차와 같은 화석연료 다소비 부문에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은 석탄발전의 축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 실망감을 안겼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30%로 원전보다 높지만, 석탄발전은 전력의 40%를 공급하는 제1의 발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상 개막을 앞둔 11월 4일, 독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석탄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은 이 때문이다. 독일과 세계 각국에서 모인 2만5천명의 사람들은 “기후를 보호하자, 석탄을 중단하라(Klima schützen, Kohle stoppen)!”는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행진을 벌였다. 기후재난으로 인해 당장 생존권을 위협받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정의 활동가들은 선진국이 말잔치가 아닌 책임 있는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날엔 수백 명이 본 인근에 있는 유럽 최대의 갈탄(석탄의 한 종류로 가장 질이 낮은 석탄) 광산으로 행진해 석탄의 채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석탄 중독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경고는 환경운동가의 단순한 경고가 아닌 여러 과학적 분석에서 거듭 제기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에너지기술전망 2017’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늦어도 203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5년 196개 당사국은 지구온도 상승을 1.5~2℃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석탄 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석탄 중단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잠잠하던 기후변화 총회장에서 정막이 깨진 것은 16일이었다.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하는 ‘탈석탄연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이 공식 출범한다는 소식이었다. 연맹에 함께 참여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하며,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내년 24차 총회 전까지 연맹에 참여할 정부가 50개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2025년까지 석탄발전의 폐쇄를 선언한 영국의 경우, 2012년 40%를 차지하던 석탄발전 비중은 올해 현재 2% 수준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유럽 환경단체들은 11월 초 ‘유럽 석탄을 넘어(Europe Beyond Coal)’ 캠페인을 새롭게 시작했다. 지구의벗, 그린피스, 기후행동네트워크 등 100여개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 공동 캠페인을 통해 2030년 이전까지 현재 건설되거나 가동 중인 400여 개 석탄발전소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유럽에서 유일하게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은 독일과 스페인을 압박하고, 폴란드와 터키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를 견인해 유럽 전역에서 석탄의 중단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금융권의 투자 흐름을 바꾸려는 힘도 강해지고 있다.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은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적 보험그룹인 악사와 ING그룹도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 투자를 전면 중단하기로 선언했으며, BNP파리바, 도이치은행과 같은 은행들도 석탄 투자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는 전 세계 석탄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정리해 금융기관의 투자 중단을 돕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인 ‘글로벌 석탄중단 목록(Global Coal Exit List)’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이 단체는 “금융기관은 석탄 기업에게 1달러씩 투자할 때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1표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세계 상위 10위의 석탄발전 기업으로 목록에 올랐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과연 ‘탈석탄’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에서 선회한 것이고, 일본이나 터키와 같이 석탄발전을 여전히 확대해나가는 국가와 상대 평가되는 측면이 작용했다. 하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로드맵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아직도 당진과 삼척에서 추진되던 신규 석탄발전소의 처리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2030년대를 석탄발전의 폐쇄 시한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시간은 많지 않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사진=Jörg Farys / 지구의벗 독일(BUND)
<함께사는길> 2017년 12월호에 실렸습니다.
<초대합니다>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독일은 현재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민운동에 토대를 두고있습니다.한국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 최대 환경단체 환경자연보전연맹(BUND)과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참가신청
프로그램
○ 일시: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오후 3~5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1975년 창립한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은 48만 명 회원과 2,200개 지역조직이 있는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입니다. 숲과 물부터 보건과 에너지까지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독일의 정책과 법률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발표 이후 질의 응답,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순차통역 제공)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참가신청
후세의 역사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올해 4월 27일을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할 것 같다. 판문점 선언은 유독 한반도에 남겨놓은 지긋지긋한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반도가 새로운 아침을 맞기에는 냉전의 그림자가 길고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8년 봄은 한반도에 평화복지국가의 씨앗을 심었을 뿐이다. 열매를 맺기 까지 피도 뽑아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상 한파와 싸우기도 해야 한다.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노정에서 항상 참고서 구실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다. 동서독은 40년 동안 헤어져 살다가 재결합한지 30년에 가까워졌다. 통일 초기에는 동독출신과 서독출신의 이질성, 동독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이 녹아있는 “오씨-베씨”(Ossi-Wessi), 과거 동독시절을 그리워하는 “동독향수”(Ostalgie)와 같은 말들이 회자됐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다시 되돌리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분단을 박물관에 앉혀놓고 일상생활에서는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노벨 재혼상(再婚賞)이 있다면, 독일 차지일 것이다.
국가 간 통합이 성공을 거두는 데에는 그만한 노력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복지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독일 복지국가는 동서독 통일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변화해 왔고, 통일의 연착륙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이 글의 화두다.
독일 통일의 대원칙: 생활수준의 균등화
독일이 통일한 방식을 두고 독일에서는 ‘제도 이식’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동독 것은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 버리고 세간 살림을 온통 서독 것으로 ‘덮어쓰기’해 버린 것이다. 이런 덮어쓰기 통일에는 하나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서독 주민 간 생활수준의 균등화였다.
독일 통일의 일정표를 결정지은 동서독 간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1990.5.18.)의 전문은 “사회적 시장경제를도입해 동독 주민의 삶과 고용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조약 당사자의 공동 의지라고 밝혔다. 동서독의 통일과 동독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목적을 동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었다는 것이다.
동독 주민의 삶,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균등화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로 뒷받침되었다. 첫째, 화폐통합에서 경제력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동서독 마르크화의 교환비율을 원칙적으로 1:1로 설정했다. 이 정책결정은 대다수 경제전문가가 반대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었다. 1:1 교환에 반대했던 서독의 중앙은행 총재는 환율이 결정된 후 사임했다.
서독의 콜(Helmut Kohl) 수상이 화폐통합과 환율을 결정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동독에서 소요가 일어나면서 주민이 시위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통일을 요구하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그 다음으로는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찾아 갈 것이다”로 바뀌어 갔다. 동독주민은 서독 마르크화의 구매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화폐통합은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잡는데 쐐기를 박았던 셈이다.
또한 동독에서 1990년 3월 18일에 열릴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친기민당 세력의 지지율이 동독 사민당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동독 주민이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콜은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공급해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다.
화폐통합과 1:1 환율 결정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정치적 불가피성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독일통일의 실질적인 ‘설계사’ 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루데비히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른다면 화폐통합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1989-1990년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독일의 상황 속에서 경제학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적절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통합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한다.
둘째, 동서독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빠른 속도로 좁혀졌다.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노동자 1인당 임금소득은 1991년에 50.6%에서 시작하여 불과 3년만인 1994년에 71.6%, 1997년에 75%에 이르렀고, 2010년대에는 80%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동독지역을 저임금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임금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한 서독지역 노동조합의 전략이 작용하기도 했다. 달리 보면 서독 노동조합도 독일 통일의 대전제인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셋째, 서독의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적용되었다. 동독은 ‘복지’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복지를 실업이나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사후적 교정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용했다. 제도 자체로만 보면 동독의 복지제도는 서독에 못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우수한 측면도 있었다. 특히 가족정책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가 직장생활에 종사하는 노동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육의 사회화 등은 보기 드문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서독의 복지제도는 임금노동자를 중심에 둔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설계되어 임금노동자 이외의 시민은 차별하거나 성역할의 분리를 전제한 보수적인 가족관에 입각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막강한 경제력과 고임금에 기반한 서독의 복지체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이라는 마력을 가졌다. 이것이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복지제도를 수용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칙적인 1:1 화폐교환, 임금수준의 급속한 균등화, 사회보험 제도의 적용은 체제전환 초기 생활수준의 향상을 요구했던 동독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의 입장에서 덮어쓰기 방식의 복지제도 이식이 공짜는 아니었다. 같은 시기에 체제전환의 방향을 찾아 나서야 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이웃 나라들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수리해야 했던 반면 동독은 서독으로 피항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배를 수리하지 못한 채 남의 손에 맡기는 대가를 치렀다.
피동성의 대가 중 하나가 동독의 사회정책이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완전고용 보장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제도적으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보육제도 역시 놓아버릴 운명에 처했다. 제도이식은 동독의 고도로 발달된 보육의 사회화가 서독의 보수적 가족주의로 대체됨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냉정하게 보면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얻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희생한 것이 동독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피동성의 대가는 당시에 민감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1990년 5월 18일 서독 재무장관 바이겔(Theodor Waigel)과 동독 재무장관 롬베르크(Walter Romberg)가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에 서명하는 장면>
통일 이후 복지제도의 이식과 변화
통일 이후 약 15년 정도는 복지제도의 이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독 복지제도가 동독지역에 이식되면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에 이중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나는 상당한 수준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면서 동독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잠재적인 체제전환 역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통일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동독 지역 설문 조사에서 1993년 11월에는 고용 창출 조치가 1위로 꼽혔고, 1996년에는 재정 지원, 연금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이 동독주민에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동독주민은 상당한 득을 보았다. 연금의 예를 들면 서독은 공적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이 웬만큼 이루어지는 체제였는데, 통일 당시 동독의 노인에게 발생한 연금수급권을 서독 연금제도 안에서 흡수하여 적용하도록 합의되었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금의 수혜를 듬뿍 받은 동독지역의 노인은 독일 통일의 승자로 인식된다.
반면, 보육서비스는 체제전환에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여성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규범으로 정착되었던 동독이 독일의 동독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가치지향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독지역 여성들에게 노동시장 상황과 보육 서비스의 후퇴는 성역할에 관한 가치와 실제 사이에 부정교합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동독의 여성은 통일의 패자로 인식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독일의 통일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제가 흔들리면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린 것도 이 시기였다. 독일경제의 위기는 동독 지역에 파급효과가 더욱 컸다.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3년에 이르면서 20%를 넘었고 2005년에는 20.6%에 이르렀다. 독일 전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17%대로 진입했다. 1997년에 이르면 독일 역사상 최초로 복지수급자 수가 취업자 수를 상회하기 시작했다.
독일 복지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음이 명확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의 둔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은 더 이상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사회정책의 변화도 잇따랐다. 2000년대 중반에는 서독 노동시장정책의 전면적 개혁으로 일컬어지는 하르츠 개혁이 단행되었다. 2007년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복지축소였다.
이와 반대로 가족정책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2005년 선거에 의해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성립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통일되면서 동독지역에서 폐기되었던 보육인프라 확충 정책이 독일 전역에 걸쳐 부활했다. 여성 노동공급 증대와 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형성, 동독출신 메르켈 총리의 집권 등이 서독의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의 요소들로 지적된다.
교묘하게도 2005년부터 독일 경제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회복되면서 유럽의 환자가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2005년에 11.7%에 달했던 실업률은 2016년에는 6.1%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에 여성고용률은 59.5%에서 70.6%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평가와 함의
두말할 필요 없이 복지국가는 독일의 통일을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복지제도가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되었다. 흔히 통일비용으로 표현되는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재정이전 내역을 비율로 보면 그림과 같이 사회보험이 압도적인 몫을 차지한다.
이에 힘입어 동서독 주민간의 생활수준 격차도 빠른 속도로 근접해가고 있다. 독일 사회경제패널 조사에 따르면, 동서독 주민들의 생활수준 만족도는 통일 이후 등락을 반복했지만 최근 들어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사례는 교본이 아니라 참고서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평화복지국가의 길도 우리식으로 개척해야 한다. 다만, 시사점 하나만 제시하고자 한다. 통일을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으로만 좁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에서는 화폐·경제·사회통합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 조항은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통합에 사회통합이 배제될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 의해 노동·복지 등 사회분야가 동서독간 협상의제에 올랐다.
경제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남북한 협력이나 통일 논의에서 사회통합 분야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과 통합은 사회통합에 있고, 사회통합의 열쇠는 생활수준의 균등화에 있다. 복지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균등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이다. 평화복지국가의 지향점도 한반도에서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일 것이다.
Kloß, Michael, Robert Lehmann, Joachim Ragnitz & Gerhard Untiedt(2012). Auswirkungen veränderter Transferzahlungen auf die wirtschaftliche Leistungsfähigkeit der ostdeutschen Länder. Ifo Dresden Studien Nr. 63.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2023년 4월 15일에 독일에서는 마지막 3개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독일 탈핵이 완성되었다. 원래 독일 정부가 목표한 탈핵 시점은 2022년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3년으로 연기되었다. 탈핵 시점에 원자력은 독일 에너지의 약 6%를 차지했으며, 연초에는 4%에 불과했다. 독일은 원자력을 60년 이상 사용했다. 1970년대엔 독일에서도 원자력이 석탄보다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되어 원자력 발전소 확대 계획이 있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원자력 바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정부는 원자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반면 원자력을 반대하기 위해 1969년에 Friends of the Earth가 설립되고 미국에서는 반핵 운동이 시작되었다. 독일의 최초 반핵 시위는 1975년에 서독 Whyl에서 약 25,000 명의 시민이 도시 근처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까지 모든 독일 대도시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반핵 시민 운동이 확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0년대 독일 Whyl에서 첫번째 반핵 시위 ⓒ Axel Mayer[/caption]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서독에서 정기적으로 다양한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10만 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반핵 시위가 있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독일까지 방사성 오염이 퍼지며 서독과 동독에서 엄청난 반핵 시위와 탈핵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이 시위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서독 정부의 계획 때문에 보강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1990년에 안전 문제로 인해 동독 Greifswald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중대 사고 직전까지 치달았다. 이후 동독에서의 큰 시위는 성공적으로 해당 발전소의 중지로 이어졌다.2002년에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정부는 드디어 첫번째 탈핵법을 정했다. 당시에는 독일의 원자로 중 19개가 아직 가동 중이었다. 탈핵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09년에는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 정부가 탈핵을 2040년으로 미루었다.그러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독일 전국에서 큰 반핵 시위가 이어지며 메르켈 정부의 기조는 2년 만에 다시 수정되었다. 같은 기간에 석탄과 원자력에 비해 더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으로 독일 정부는 처음에 재생 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규제와 확대에 대한 법도 제정했다 (독일 재생에너지법). 그리고 2023년 4월 15일 독일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논란 후에 드디어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사고 1주년: 약 5천 명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네카웨스트하임 원자력 발전소로 행진했다 ⓒ Jan-Philipp Strobel/dpa[/caption]
그럼 현재 독일에서 탈핵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끝났을까? 기독교민주당과 자유 민주당은 탈핵에 반대하며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을 예비로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스 공급 위기 때문에 독일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매우 비싸므로, 산업과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 사용으로 석탄연료 폐지와 에너지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화석연료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주장은 원자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일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원자력 발전소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환경에 훨씬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에서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과 건설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태양광 발전 시설보다 3.5배, 풍력보다 13배 더 많다.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운영이 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2023년에 탈핵을 진행하기로 정했다.1독일의 에너지 생산은 2003년부터 매년 독일의 에너지 수요를 넘어 왔으며 탈핵 당시에는 독일 전력의 6%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이 없어도 에너지의 공급이 확보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원을 2030년까지 독일 에너지의 80%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증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36" align="aligncenter" width="338"] 2023년 4월 15일 이후 독일의 원자로와 해체 상태 지도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Nuclear Safety and Consumer Protection[/caption]
또한, 독일 정부는 탈핵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EU 국가 중 13개 나라는 아직도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원자력 동맹”을 설립했다. 특히 유럽 원자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프랑스는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이 계획에 반대한다. 따라서 독일은 탈핵을 진행하고 원자력 대신에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이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탈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과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더불어 핵폐기물 관련 문제로 많은 시민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130,000㎥의 핵폐기물이 있는데 2050년까지 180,000㎥의 폐기물이 추가되며, 2080년까지 10,500톤의 고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와 환경을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되고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을 때까지 핵폐기물을 수백년 동안 안전하게 밀폐될 최종처리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365"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 발전소 독일 Isar ⓒ HO/ REUTERS[/caption]
오히려 탈핵 이후 논란과 반핵 운동의 초점은 이제 핵폐기물처리에 대한 논란으로 바뀌었다. 독일 환경부에 따라 최종 처분장 탐색이 2050년 전에 마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일은 아직도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핵무기도 보관하고 있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될 때만 탈핵이 완성된다. 따라서 독일의 탈핵 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에서도 핵발전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기로 시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독일과 한국이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의 위험과 방사성 오염에 국경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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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scha Weber, “Fact check: Is nuclear energy good for the climate?,” Deutsche Welle, 2023.11.29, last accessed 2023.08.04, https://www.dw.com/en/fact-check-is-nuclear-energy-good-for-the-climate….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최근 먹거리가 환경에 어떤 영향에 미치는지에 대한 의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채식과 식물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경향을 살펴볼 때 좋은 예시는 서양에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여겨지는 독일이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환경의 대한 의식과 채식의 확산에 어떤 사회·기반적 요인이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자.
[caption id="attachment_2357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올덴버거 안 주간시장에서 소비자가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 picture alliance/dpa | Hauke-Christian Dittrich[/caption]
동물성 식품의 생산은 -특히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및 생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계의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따라서 식품 제도는 인류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맡고 있고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는 식생활이다.채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마다 다른 규칙을 따른다. 넓은 의미의 채식주의는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양한 동물성 식품을 선택적으로 피하는 식생활 양식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대표적으로 페스코테리언을 하는 사람은 육류만 피하고 어패류를 섭취하고, 플렉시테리언은 “완전 채식주의자”와 달리 가끔씩 육류나 어패류를 섭취한다. 비건이란 모든 동물성 식품을 피하는 식습관을 말한다. 채식주의자의 수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곡류 등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도 넓어진다. 목초지가 자연 서식지와 숲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육류 소비로 인한 생물 다양성의 손실과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획된 어류의 재생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비건 식생활을 하는 사람은 매일 육류 100그램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보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75%, 자연 파괴를 66%, 물 사용량을 54%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년 동안 채식을 하는 것으로 4인 가구가 6개월 동안 승용차를 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룰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의 베지테리언 햄 광고 ⓒ Rügenwalder Mühle[/caption]
그러면 독일의 채식 현황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 독일에서 790만 명이 채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독일 인구의 약 9.4%를 차지한다. 이 중 약 백만 명 정도가 비건을 하며 전년에 비해 17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만 해도 독일에서 약 530만 명만 채식을 했는데 독일의 채식주의자 비율이 몇년 전부터 큰 폭으로 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약 150만 명이 채식, 이 중 50만 명 정도 비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특히 18-29살 청소년과 60-69살 여성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 중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게다가 채식의 증가와 품질의 개선으로 독일 식물성 대체식품의 생산과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2022년에 육류 대체식품의 생산은 39%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DPA 통신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2022년에 일반 우유보다 식물성 대체우유를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독일의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리더인 Rügenwalder Mühle는 2020년에 육류 제품보다 육류 대체식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혔다. 육류의 소비가 육류 대체식품의 소비보다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독일의 육류 소비량은 1978년부터 3분의 1로 감소했으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235801" align="aligncenter" width="623"] 한 비건 인플루언서가 Plant-based 음식을 네티즌에게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 ⓒ @sweetsimplevegan[/caption]
이 증가의 원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최근 서양에서 Fridays for Future 같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청년 운동으로 특히 청소년 중 기후 변화와 육류 섭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채식이 SNS에서 현대적이고 책임이 있는 생활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독일 청소년들은 종종 고등학교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시민사회 참여의 힘과 사회규범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배운다. 그 결과, 현대 MZ세대 중에서 문화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윤리적 신념 바탕으로 젊은 사람들의 음식을 소비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채식은 사회 주류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채식이 그냥 싱거운 샐러드로 구성되는 식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게 되며 점점 채식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채식은 내털리 포트먼, 루크 헴스워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비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소에 관한 음모” 같은 동물 학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육류 대체식품 ⓒ Joerg Boethling/imago-images-bilder[/caption]
그러면 채식주의자로서 독일에서 식사하는 것과 장을 보는 일상은 어떨까? 독일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의 비건 버전을 찾을 수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을 슈퍼마켓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값은 보통 상대적으로 싸거나 오리지널의 값과 같다. 그리고 모든 식당은 채식 메뉴 최소한 하나라도 제공하며 최근 채식 메뉴만 파는 식당과 무료로 우유를 대체우유로 바꿀 수 있는 카페의 수도 늘고 있다. 큰 체인들도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 비건 메뉴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힙한 지역이나 대학 동네 같은 개방적인 사람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육류와 어패류를 피하는 사람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채식이 넓게 보급되어 있다.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채식 식당, 카페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대부분 매우 비싸다. 한국에 와서 채식을 어떤 정도로 포기한 외국인의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서나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생활 양식의 다양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나 한국에서도 채식 문화의 확산이 기대된다.독일의 사례를 보면, 환경 보호와 사회정의(동물권) 같은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채식의 주류화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많아지고 채식주의가 트렌드가 되면서 채식의 인기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식물성 대체식품의 품질과 맛이 개선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경향이 크게 바뀐다는 것도 독일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식의 인기가 독일에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독일인들은 대부분 육류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변화가 채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것도 중요하다.
작성 : 안나벨 자원활동가
감수 :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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