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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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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익명 (미확인) | 일, 2017/10/01- 17:4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들어가며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학계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진단 내리고 있다(석재은, 2017). 흥미로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학계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공립 공급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국공립 공급기관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점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요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며(<표 1-1> 참조),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석재은, 2017).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대상자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1억 원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의 경우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진단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표 1> 참조).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5).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만을 선별(즉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킴)하는 기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47.2%는 치료가 아닌 “요양”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종률 외(2009)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0-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도 도입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9개소나 된다(맹진영·이용재, 2017). 2008년 대비 2016년 재가시설의 증감을 보면 노인인구 1천 명당 주야간보호(126.7%), 방문목욕(126.3%), 방문요양(91%)은 증가한 반면 방문간호(33.3%), 단기보호(7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이용재, 2017).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등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5등급 노인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즉 1-4등급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 노인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이 노인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지출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는 15.7%, 시설급여 이용자는 40.0%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의 수익추구가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영리부문에 의존하거나 공급체계의 시장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재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0.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 비영리는 시설이 27.1%, 재가는 15.3%이며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이 압도적인 스웨덴(시설은 89.0%, 재가는 93.0%)이나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영국(국공립 시설: 19.2%, 재가: 32.4%)이나 독일(국공립 시설: 8.2%, 재가: 18.0%)과 비교하여도 민간 영리 부문이 과도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재가에서 더욱 심각한데, 재가서비스 기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가 25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표준모형인 평균 이용자 수 40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석재은, 2017). 특히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의 수가 4,620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아 저임금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이건복, 2017).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6,117원, 재가는 7,272원으로 가사도우미 시급인 1만원 수준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87.6%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지만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비율이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이정석, 2015).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인정,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노인과 가족으로터 받는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사각지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적인 적용 등(이건복, 2017)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 양질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인한 폐해

혼탁한 장기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공단의 조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전원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도덕적·윤리적 책무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업에 따른 절차, 이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폐업 후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석재은(2017)의 지적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폐업과 같은 가혹한 처벌만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예: 전원조치할 시설의 부재) 재정적인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불법적인 운영 역시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기관의 담합이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재은, 2017)1).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로 폐쇄처분을 받는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시설평가는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과제 및 대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양상을 띤다. 개혁의 청사진은 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라는 노인복지이념을 달성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최대한 자제·지연시키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마다 공공성의 개념이나 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하고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여섯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첫 번째 개혁과제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중 확대는 필자를 포함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소수의 연구자만이 주장해 온 대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사회서비스 공단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사회서비스 공단의 정체성 및 기능의 명확화, 민간시설의 저항 및 시설의 폐업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의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설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서비스 기관을 준공공의 중규모 이상의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 영리 비중을 낮추는 정책(다시 말해 민간 비영리 비중의 확대)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는 먼저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노인학대 및 방치의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 설치/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량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설 폐업조치에 대한 6단계적 접근(전용호, 2017)을 벤치마킹하여 시설의 문제 발생시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단기보호나 응급침상으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폐쇄조치에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 기준 허용과 일정 수준의 공실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돌봄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재가서비스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재은(2017)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이 시간별 수가제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생활임금 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재편하고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에 대응하는 수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가시설에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용 노인에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보다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편중 현상을 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하게 하거나 돌봄종합서비스를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단기간병서비스, 영양, 재활, 이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예: 호텔서비스만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병, 재활, 영양, 이동지원(교통편의)서비스는 노인 건강을 개선, 유지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서비스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이용자에게(특히 가족) 맡기기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서비스 역시 소득기준이나 독거노인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일반노인,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및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리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정도구의 선별성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방안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권진희 외, 2014). 감경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감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설급여 대신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자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이 안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24시간 수차례(스웨덴처럼 7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의 조합(mix)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지 않고 재가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가의 인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는 비율은 11.9%로 2015년에 비해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4.5배 증가하고(2015년 468천 명에서 2,090천 명) 재정지출은 2060년 최소 45.8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이호용·문용필, 2017). 2015년 대비 최소 10.8배에서 최대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GDP 대비 0.69%에서 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증가추세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OECD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지출비중이 GDP 대비 평균 1.5%로 나타나고 대부분 노인인구비율이 20% 내외인데,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2.5%로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GDP의 1.47%(그것도 최대 수치임)도 지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왜 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노인돌봄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 물론 부정수급액 전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불법운영의 대부분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인력배치기준을 악의적으로 어기지 않은 경우(예: 직원이 갑자기 이직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석재은(2017)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어렵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전용호.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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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9월의 연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와 함께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사회적 아픔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대하는 '불온대장정' 행사의 일환으로

돌마고 집회에 이어,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콜트콜텍 수요문화제'에 참가하려 합니다.

 

콜트콜텍 수요문화제는, 콜트와 콜텍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쫓겨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게 하자는 문화행동으로 여러 문화노동자들이 기타노동자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후 10년 넘게 투쟁하던 콜트 콜텍 기타노동자들이 밴드를 만들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날짜 : 9월 27일(수) 7시 30분

장소 : 홍대 라이브클럽 빵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12)

입장료 1만 원 (공연장 대관비 및 연대기금으로 쓰입니다)

 

>>참가 신청하기 (클릭)

>>함께 읽으면 좋을 콜트콜텍 기사 : https://goo.gl/j7Mi6V

 

<청참 10월 연대 일정>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전 : 10/12(목) 11:00~13:00, 광화문광장
- KTX 해고승무원 연대 서명전 : 10월 중
- 서촌 궁중족발을 지키기 위한 수요문화제 : 10월 중

 

화, 2017/09/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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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악의 불비례성! 표심왜곡 지방선거 개선요구 청원서 제출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 등 풀뿌리단체들 참여

“정치야 말 좀 들어!” <정치개혁 공동행동> 릴레이 입법청원 다섯번째

 

정치개혁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서울행동(준)과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오늘(9/20)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정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17개 시.도의회)의 경우에는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갤러거 지수’가 세계최악의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보다도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러거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선거결과가 비례적이고 <표의 등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별 국제비교연구에서 세계최악인 국가가 24.07인 반면, 한국의 부산, 울산은 30이 넘는 상황이었다. 50%대의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무소속당선자를 제외한 2,621명의 기초의원 당선자중에 거대 양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2,570석)을 차지했다.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기초의회에서 비례대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정당만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다보니 다른 정당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국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무투표당선될 정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현재 2-4인으로 되어 있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local party)을 인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지역정당이 인정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강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폐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정치활동의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폐지,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의 법정유급휴일화,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됐다.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의 다섯번째 청원이다. 해당 청원안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될 예정이다.   

<첨부> 표심왜곡 지방의회 선거 실태

 

선거의 불비례성을 보여주는 지수인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를 평가해보면, 가장 낮은 제주특별자치도가 9.35 수준이고, 부산은 33.60에 달한다. 참고로 갤러거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선거의 불비례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단위 국회선거의 불비례성이 최악인 경우가 24.07수준(세인트키츠네비스)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대한민국 광역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세계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갤러거 지수는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개발된 것이다. 

 

g7phtmbdd.jpg

* 오늘(9/20) 지방선거제도 개선 청원 기자회견 사진

 

 

<표> 광역지방의회 선거결과의 불비례성(2014년 지방선거 기준)

 

지역

갤러거 지수

지역

갤러거 지수

서울

23.39

부산

33.60

대구

23.97

인천

12.18

광주

19.37

대전

22.39

울산

32.81

경기

14.00

강원

22.58

충북

11.56

충남

18.17

전북

21.74

전남

19.13

경북

12.70

경남

29.09

제주

9.35

세종

11.99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불비례성이 가장 심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50% 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라남도의회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67.14%의 득표율로 89%가 넘는 의석을 차지해서 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획득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71.34%의 득표율로 95.45^%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정당이 의회내에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의회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불비례성이 심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부산광역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8.14%

45석(지역구42석 + 비례3석)

95.74%

새정치민주연합

32.84%

2석(비례2석)

4.26%

통합진보당

4.01%

-

 

정의당

2.86%

-

 

합계

 

47석

 

 


 

 

2014년 경상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59.19%

50석(지역구46석 +비례4석)

90.91%

새정치민주연합

28.87%

2석(비례2석)

3.63%

통합진보당

5.30%

-

 

정의당

2.51%

-

 

노동당

2.89%

1석(지역구1석)

1.82%

녹색당

1.25%

-

 

무소속

-

2석

3.63%

합계

 

55석

 

 

 

 

 

2014년 전라남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10.36%

1석(비례 1석)

1.72%

새정치민주연합

67.14%

52석(지역구48석, 비례4석)

89.6%

통합진보당

12.31%

1석(비례 1석)

1.72%

정의당

5.27%

 

 

무소속

 

4

6.89%

합계

 

58석

 

 

 

 

 

2014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5.39%

29석(지역구24, 비례5)

27.35%

새정치민주연합http://

45.38%

77석(지역구 72석, 비례5석)

72.64%

통합진보당

3.04%

-

 

정의당

3.92%

-

 

무소속

 

-

 

합계

 

106석

 

 

 

 

 

2014년 경기도의회 선거결과

 

정당

득표율

총의석수

의석비율

새누리당

47.59%

50석(지역구44석, 비례6석)

39.06%

새정치민주연합

43.78%

78석(지역구 72석, 비례6석)

60.93%

통합진보당

3.13%

-

-

정의당

3.80%

-

-

무소속

 

 

 

합계

 

128석

 

 

 

▶ 이 밖에 시도의회 선거결과는 아래 보도자료 원문 참고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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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2)

 

9월 19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소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되는 동안 참여연대에 대해 궁금했던 것,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회원만남의 날 행사는 서로 인사 나누기로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나 혼자 고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재벌에 대해 할 말 하는 모습이 좋았다. 집회에 나가면 항상 함께 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촛불집회를 하면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의 지금까지 쌓아온 힘이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가 만드는 공동체에 함께 힘을 보태고 세상이 좀더 나아지는 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얘기하고 힘을 모으면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조금씩 풀려가지 않을까요? 이날은 멀리 천안에서 온 회원도 있었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은?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3)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 가능하다!”

지난 2016년 12월 3일, 법원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행진은 늘 일정한 거리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마침내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을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가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애쓴 결과이지만 한편으론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4)

 

시민참여팀 정세윤 팀장의 진행으로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정치적 독립원칙, 재정자립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0% 입니다. 아직 참여연대는 회원이 1만 5천 명 내외입니다. 만약 회원이 5만 명이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 5만 명이면 우리는 더 큰 세상을 꿈꿀 수 있어요.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5)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6)

 

참여연대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까? 사무실을 돌아보며 활동가들과 인사도 나누고 건물 곳곳에 걸린 사진을 보며 참여연대를 이뤄낸 사람들과 활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참여연대의 오늘이 있습니다. 회원, 자원활동가, 임원, 상근활동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습니까?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8)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9)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0)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1)

참여연대 신입회원만남의 날에 오면 “참여연대와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인가?”하고 카드를 고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카드를 고르시겠어요? 참여연대는 복잡한 인생사에 구수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상처를 보호하는반창고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푸른 하늘을 날아오를 때 느끼는 시원한 기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를 방문하시면 저희에게 기대하는 것을 얘기주세요. 

 

20170919_신입회원만남의날 (1)

 

지난 9월 10일, 참여연대는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했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9월에 만난 신입회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뜻깊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약자의 상처를 보듬고,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여러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벗이 되겠습니다. 뚜벅뚜벅 함께 걸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수, 2017/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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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5회 / 자서전, 회고록 특집

 

책사이다 15회 <자서전/회고록 특집> 입니다. 자서전/회고록은 외국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장르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자서전/회고록 분야보다는 전기/위인전 쪽이 인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피터 버거, 장 지글러, 에릭 호퍼, 버틀란트 러셀, 에드워드 사이드의 자서전과 함께 이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책사이다와 함께 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taurQV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rKNDj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SCoU0sxW2H0

 

# 9월의 주제 : 자서전/회고록 특집

  •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피터 버거)
  • 《인간의 길을 가다》(장 지글러)
  • 《에릭 호퍼 자서전》(에릭 호퍼)
  • 《인생은 뜨겁게》(버틀란트 러셀)
  • 《에드워드 사이드 자서전》,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 (총 6권)》 (에드워드 사이드)

 

# 주제 랭킹쇼 : 자서전/회고록분야 베스트

  • 《운명이다 - 노무현 자서전》
  • 《백범일지 - 백범 김구 자서전》
  • 《김대중 자서전》
  • 《4001 - '사건'전후》(신정아)
  • 《스콧 니어링 자서전》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자서전》
  • 《프랭클린 자서전 - 벤자민 프랭클린》
  • 《간디 자서전 -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 버락 오바마 자서전》
  • 《사흘만 볼 수 있다면 - 헬렌 켈러 자서전》
  •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 박근혜 자서전》
  • 《이 땅에 태어나서 - 나의 살아온 이야기》(정주영)
  • 《성공과 좌절 -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이명박)
  • 《빙하는 움직인다 -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송민순)
  •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 《군과 나 - 6.25 한국전쟁 회고록》(백선엽)
  • 《전두환 회고록》
  • 《피스메이커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0년, 임동원 회고록》
  • 《카사노바 나의 편력 1 - 베네치아의 여인들》

 

# 산책, 판책

  • 《마스터 알고리즘》(페드로 도밍고스)
  • 《힐빌리의 노래》(J.D. 밴스)
  • 《꽁치가 먹고 싶습니다》(오스 야스지로)
  • 《야밤의 공대생 만화》(맹기완)
  •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 《총 균 쇠》(재레드 다이아몬드)
  •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김종대)

 

 

금, 2017/09/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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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 담   당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신미지 사무국장 / 홍석인 전 사무국장
  • 소속단체 :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수, 2017/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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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염원 불금파뤼~~는 늘 그렇듯이 7시 광화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만나요

 

 

 

수, 2017/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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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997년 전국 15개 지역의 독립적인 주민자치 및 권력감시 단체들이 참여해 발족한 정책연대 네트워크이다. 지방권력 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 21세기 지역시민사회발전의 의제 선도, 시민사회운동의 전국적 역량 결집 등을 목적으로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초기에는 정책정보를 교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적 성격을 띠었으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계기로 전국적인 공동행동과 지속적인 정책공유가 가능한 정책 연합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14년 현재 참여연대를 포함해 20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발족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의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발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게 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지역시민운동단체들이 서로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연대기구이다.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치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도처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느끼게 한다. 또한 주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주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서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뜻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발족하게 되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앞으로 지방자치의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는 참가하는 단체들간의 경험과 정보, 정책과 실천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시민운동은 각 지역별로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각 지역별로 쌓아온 경험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운동단체들의 한정된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인 조건에서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책과 제도를 바꾸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을 위해 전국적 공동행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특별히 민선지방자치 2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주민참여제도의 확대실시’를 촉구하는 활동이 중요한 과제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5가지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별로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오늘 발족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의 조그만 출발이 향후 커다란 연대와 참여의 흐름으로 발전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하루라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가단체 일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요 사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권한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운동, 자치정부 정책과정 및 행정절차 개선운동, 지역운동 경험 및 사례공유, 상근자 공동교육, 전국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연대, 월 1회 집행위원회/연 2회 공동수련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별도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지역 자치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선거 시기 정책연대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전국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참여연대는 2005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 전국 단위 연대사업
- 2000 총선시민연대
- 2004 탄핵무효국민행동, 총선시민연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 2006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 2005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 200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2010 밥과강을위한지방선거연대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
- 2013 지방자치포럼
- 2013 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응 시민모임
- 2013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모임
- 2013 혁신자치포럼
- 2013 국가기관대선개입시국회의: 국정원 사건 관련 지방순회 거리강연회(청주, 대전, 춘천) 
- 2014 도심내 화상도박경마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 2014 6.4지방선거 좋은 정책 연대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 2015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참여자치연대 주요 독자사업
- 2006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제법 도입운동
- 2006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 운동
- 2006-2007 지방의원 겸직 조사 및 이해충돌 
- 2013 정보공개 교육사업
- 2015~ 활동가 여행 프로그램

 

❏ 참여연대-참여자치연대 공동사업
- 2009 중소상인살리기운동네트워크 공동 활동
- 2013 국정원 사건 지역순회 국민설명회: 안산, 청주, 대전, 춘천에서 개최
- 2013 전국 시민사회 순회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설명회: 대구, 충북, 울산, 전북, 인천, 광주, 평택, 대전에서 개최
- 2014 전국 지역순회 강좌: 김만권의 민주주의 강좌(청주, 창원, 울산, 전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체계

❏ 공동대표(5명)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법인(참여연대 공동대표)

- 남기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장수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 간사단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공동집행위원장(2명)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사무국

- 사무국장 : 신미지 간사(참여연대 정책기획팀 선임간사)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4층

- 연락처 : 02-725-7105

- 사이트 : www.peoplepower21.org/Local

- e-mail : [email protected]

수, 2017/09/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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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은 20년!

1997년 6월 23일 발족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스무살이 되었습니다.

 

2017 참여자치하계워크샵 홈커밍데이 (61)

 

발족 20년을 맞아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자축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전현직 활동가 80여명이 참석해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소회를 나눴습니다. 더불어 더 강력한 연대와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 <함께 걸은 20년>을 발간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을 발간하며

 

 

1997년은 어떤 해였을까를 돌아봅니다. 

 

1995년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뽑았던 해입니다. 이로써 1991년에 도입된 지방의원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1996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과 복지, 평화와 자치 등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공동행동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의 간담회와 한 차례의 워크숍 등을 거쳐 20여 개의 단체들이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상황과 노력은 1997년 6월 2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라고 이름 붙인 우리 모임의 발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회원단체들의 면면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고, 사업 측면에서도 매우 활발한 때가 있었던 반면 잠깐 소강 국면에 접어든 때가 있었습니다. 각 회원단체의 임원과 활동가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우리 모임을 거쳐 갔거나 몸담은 이들의 면면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참여와 자치, 분권과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모임의 의지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발족 2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우리 모임의 의지와 역사를 담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년사 자료집>를 발간합니다. 자료보관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데,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20년사 자료집이 우리 모임의 발자취를 오래토록 기억하고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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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같이보기 

수, 2017/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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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천명해야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연설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핵무기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을 두고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게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내세우며 군사옵션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한미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핵 선제공격 옵션을 포함한 대북 적대적 정책은 북한 핵개발의 명분이 되어 왔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기는커녕 다만 북한의 핵무장 강화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이 땅에 전쟁은 안된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이 기초로 하고 있는 공통된 가치이자 원칙이다. 북한을 파괴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군사적 공격도 남한의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90년대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시 남북한과 미군을 포함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된 적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과 전쟁 시 800만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군사 옵션을 고려하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뉴욕 현지시간 오늘(9/20)부터 유엔에서는 ‘핵무기금지조약(Nuclear Ban Treaty)’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서명을 받는다. 50개국 이상이 서명할 경우 조약이 발효된다. 무차별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를 지구상에 더 이상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말자는 평화의 서약이 막 발을 떼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위협으로 한반도는 더욱 핵전쟁의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내일 유엔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부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를 얻는 평화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 2017/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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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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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주식저가매각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일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고, 9월 12일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판부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례는 재벌대기업 내부에서의 부당한 거래를 규율하고자 도입한 공정거래법 23조2의 입법취지에 반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 한화S&C의 판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회사이익 유용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 목적과 입법 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재벌대기업의 지배권 확보와 관련하여 한화S&C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특수관계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내부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금지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소위, 일감몰아주기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2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부당성’이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며 제23조2제1항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니라 경제력집중 등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서 1)대한항공, 싸이버스카이의 싸이버스카이숍 광고수입 및 2)동회사의 통신판매수수료 행위에 관련해서는 위반금액의 규모가 미미하고 3)대한항공, 원고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매입관련 행위, 4)대한항공,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수수료 지급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거래의 정상가격을 추단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라는 점을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도입은 경제력집중 등의 공정거래제한성, 즉 부당성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대기업 집단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 입증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규모 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부당성의 증명책임을 공정위에 돌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 취지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논의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화S&C 주식 저가매각 및 일감몰아주기 사례

2017. 9. 12. 대법원은 2010년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김승연 등 ㈜한화 이사들의 한화S&C 주식의 저가매각 혐의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화는 2005년 5,100원의 가격에 자신이 보유한 한화S&C 지분 전부(한화S&C 지분의 66.67%)을 김동관에게 매각하였으며,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거래 당시 적정가격은 122,736원입니다.


이러한 매각 등을 통해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 김동선, 김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화S&C는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50% 수준에 이르는 등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법을 통해 2001년 순자산 83억원, 매출액 1,222억원에서 2016년 순자산 9,475원, 매출액 8,579억원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최근의 흐름에 대해, 한화S&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2세가 다수 지분을 차지한 회사를 성장시키고 주식 매입·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S&C의 지분을 김동관 등 2세에게 헐값 매각한 사안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재벌의 회사기회 유용 등 편법적 경영에 대한 면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 9. 28.(목)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실(의원회관 208호)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구성

좌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1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판결의 문제점

- 한경수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발제2  

한화 S&C 대법 판결의 문제점

- 김종보 변호사│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토론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
 - 노종화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종합토론

수, 2017/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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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_가맹점대리점불공정피해사례발표및제도개선토론회

 

경제민주화 연속토론회1

가맹점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7일(목) 14시 - 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좌장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피해사례발표

사례1. 피자헛 (상생협약 미준수와 가맹계약 해지) 윤혜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2. 르노삼성자동차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 조덕근 르노삼성자동차 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장

사례3. 미스터피자 (과다물류마진 문제의 해법-구매협동조합) 이동재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장

사례4. 샘표식품 (보복출점의 희생양 대리점) 이호열 경인지점 인천 서구 대리점

사례5. 남양유업 (근절되지 않는 밀어내기) 장성환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사례6. 이동통신대리점 (불평등한 계약의 문제점)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연구기획실장

 

- 발제

발제1. 가맹사업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제도적 대안,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정책국장

발제2. 대리점 불공정사례 유형 및 개선방안,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

 

- 토론
토론1 :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대책 추진방향
- 서울특별시 공정경쟁과 공정거래팀 김유진 팀장
토론2 : 불공정거래상담센터에 접수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개선방안
- 경기도 공정경제과 상생협력팀 양기만 팀장
토론3 : 가맹점·대리점 불공정행위의 추이 및 개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토론4 : 가맹점·대리점 지원정책방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병권 과장
토론5 :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개혁 과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우 변호사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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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자’ 조영삼 님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름 없는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이 사드 반대를 외치며 분신 선종한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겨레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고독한 결단 속에 자신의 충심을 담은 유서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조영삼 님의 그 고뇌를 생각하면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분신과 선종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 조영삼 님이 왜 이런 형극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까? 문재인 지지자인 그 분이 보기에도 너무도 상식에 어긋나는, 미국의 압력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온 몸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사태의 책임은 무용지물이요, 백해무익이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와 그 뒤에서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강박한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를 철회할 것을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한 조영삼 님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조영삼 님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사드 철회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방울이나마 좋은 결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촛불 민심을 든든한 배경으로 흔들리지 말고 초심대로 밀고 나가 성공한 정권”으로 남기를 기원한 뜻을 깊이 새겨 사드 철회의 길로 돌아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사드는 안 됩니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는 활동에 참여하여 고인의 뜻인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는 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2017. 9. 20.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수, 2017/09/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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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4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강제리콜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최초의 자동차 강제리콜 사례다. 이것은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한 직원의 용기 있는 신고로 시작되었다.

그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동차 제작결함은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이며, 수많은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지금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문적인 영역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부정부패는 해당 업무를 다루는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가장 잘 알지만, 조직 내의 문제를 외부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매우 어렵다.

현대차 직원은 자동차 엔진결함을 신고한 후 해고되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으로 복직되었다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였을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8.4%가 부패행위를 목격했어도 신고를 꺼린다고 응답하였다. 신고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과 희생을 신고자 혼자 짊어져야 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내부 신고자를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라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회공헌가로 존중해야 하고, 국가는 신고자와 그 가족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야 한다.

지난 2002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호되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민간부문의 신고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 교직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나고 입시비리, 충암고 급식비리 등을 신고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교사들이 앞으로는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현재 공익신고 적용 대상이 되는 법률이 280여개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법률 위반을 신고한 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대리점 법’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당연히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법률에 의해 공익이 아닌 것으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부패행위는 조직 구성원이나, 이에 연루된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고자는 공익을 위한 신고였음에도 부패행위자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부패행위 연루자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면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법과 제도만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7월30일을 공익신고자의 날(National Whistleblower Day)로 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의 밤’과 같은 행사를 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공익신고자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청렴한국 실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핵심 세부과제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포함시켰다.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어 새 정부에서는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들이 의인으로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글은 한겨레 [왜냐면]에 게제된 글입니다. [원문보기]

 

 

수, 2017/09/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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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영삼 시민장례위원 모집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시민장례위원 모집

 

9/19(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하신 조영삼 님께서 9/20(수) 오전 운명하셨습다.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故 조영삼 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할 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장례위원 참여 안내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 모집 마감 : 9월 22일(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시민장례위원 명단은 영결식 자료집을 통해 알립니다.
  • 시민장례위원 명단 보기 >> 클릭

 

故 조영삼 님 유서 전문

2017. 9. 20.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수, 2017/09/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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