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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취소, 국민 호흡권 보장”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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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취소, 국민 호흡권 보장”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익명 (미확인) | 목, 2017/09/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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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9-28_13-05-26 28일 오후 1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가 '미세먼지 주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하고 국민 호흡권 보장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26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당진과 삼척에서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4기의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면 취소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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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11월 6일(화)에서 7일(수) 양일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동네 곳곳의 대기오염 정도가 어떨까? 차이가 난다면...
수, 2018/12/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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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세먼지 지침으로 옥외노동자 보호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6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지침서는 건설·조선노동자, 항공·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를 비롯한 옥외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8

화, 2019/01/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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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40년 가동 수명연장 웬 말인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증가시키는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중단하라

과다한 석탄발전소 설비투자 대신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하라

2019년 1월 9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오히려 연장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 드러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기간이 10년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보인다.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8.5)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설비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을 2039~204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진화력 1~4호기의 최초 설계수명은 2029~2031년이다. 30년 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10년을 연장 가동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늘어날 것이란 사실은 명확하다. 보고서도 당진화력의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2041년까지 황산화물(SOx)과 먼지 배출량이 누적돼 각각 4천6백억 원과 3백3십억 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됐다. 질산화물(NOx)만 유일하게 1조1천억 원의 편익이 있다고 평가됐지만, 이는 성능개선 후 당진화력의 질산화물의 배출량을 LNG복합화력에 비해 무려 5.7배 낮다고 계산한 결과라 매우 문제적이다. LNG화력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산화물의 배출량이 낮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저감은 1조7천억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내 6250억원의 대기오염 저감 편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에 총 1조5,068억 원(1기당 3,767억 원)을 투자하면 총 15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오염 저감 편익이 없고 대부분 값싼 석탄 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는 데서 발생한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고통을 떠안긴 채 석탄화력 발전회사의 수익만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보고서에서는 “환경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의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편익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대기환경 개선으로 인한 효용 증가의 편익이 존재한다”며 사업자 입맞에 맞춘 듯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석탄화력 수명연장인가. 석탄발전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도 있다. 2041년까지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전제한 대목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환경급전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3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률이 불과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과거 실적만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동안 가동률을 80%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물론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 폐쇄하자고 공약한 상황에서 거꾸로 후퇴하는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 수명연장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노후화된 보령 3~6호기를 성능개선 사업이란 명분으로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7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마저 용인한 마당에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마저 더 가동한다면 시민의 호흡권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명연장으로 귀결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설비 투자보다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중심의 성능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을 폐기하고, 석탄발전소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담긴 3,400만톤에 달하는 발전부문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부터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수, 2019/0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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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미세먼지 주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에도 '석탄발전소 10년 수명연장 통과' 모순
  9일(수) 오전 11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범대위는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중단과 ▲대기오염 환경개선 대책 시행을 촉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범대위는 한국동서발전이 의뢰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이하 ‘예타보고서’)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예타보고서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주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아닌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와 충남도의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예타보고서에 따라 당진화력 1~4호기가 성능개선을 하면 오히려 수명이 10년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를 무려 10년간 더 입게 된다는 의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3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유종준 사무국장은 "해당 보고서의 경제성 분석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방향이나 석탄발전 이용률 변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과장된 수명연장 편익 분석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2030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석탄과 LNG 발전원가보다 저렴해진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대위 이현기 상임위원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겨우 막아냈는데 한국동서발전의 이런 꼼수는 당진 시민과 충남도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충남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지역으로 도에서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당진화력 1~4호기와 보령화력 3~6호기의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 기조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발암물질 1등급인 미세먼지 배출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추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당진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은 사업자의 이익 그 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
수, 2019/01/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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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발간

2019년 1월 15일 --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우려를 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혼란으로 뒤섞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숨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환기·실내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 대응 방안에 집중되어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사용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보조 수단임에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권장되고 있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주의 안내도 소홀한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 그리고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에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서 기존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대기오염의 비중을 정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실질적 협력을 지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대기오염의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하되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징과 텐진 시내의 전기버스 교체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도 소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갖되 불안에 그치지 말고 미세먼지 저감 행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긍정적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석탄발전의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도시공원과 그린벨트의 보존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권고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93%가 미세먼지 권고기준보다 오염된 공기를 숨 쉬고 있다면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위해 각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에서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확대 △재활용 등 쓰레기 처리 시스템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쓰레기 소각 저감 △어린이가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 놀이터를 혼잡한 도로나 공장 또는 발전소 등 주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지 등을 권고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걱정을 줄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환경운동연합 | 라이나전성기재단 2018년 12월 프롤로그 1장 미세먼지 바로 알기 1. 미세먼지, 그냥 먼지 아니다 2.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3. 미세먼지 기준의 의미 2장 미세먼지 다시보기 4.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5.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6.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 3장 미세먼지 이렇게 줄여요 7. 석탄을 끄고 햇빛을 켜요 8.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9. 미세먼지 관리,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10. 미세먼지 막는 도시숲을 지켜요 에필로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행동 가이드북 다운로드(PDF, 8.44MB)
화, 2019/01/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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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유차 비중 201842.8% 역대 최고,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내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3% 늘어나 2,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6만대로 전체 비중이 1.5에서 2%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효과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대수와 비중의 증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유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경유차 비중은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2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의 대다수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 하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2018년 한해 증가한 친환경차 대수는 12만2천대인 반면, 경유차는 35만3천대가 늘어 친환경차 신규 대수의 3배에 달하는 현실이다. 2019년 대기환경 분야 예산 1조439억 원 중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6,824억 원으로 절반에 달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지 여부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유류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유류세 개편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다가 지난해 10월 유류세를 오히려 한시 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차를 전면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비하면 너무 늦고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사에게 보내야 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미뤄졌던 유류세 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 : 20190116_[논평]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수, 2019/01/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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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 재생에너지 인식 바로잡는 계기

기존 허가된 고형연료(SRF)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도 일몰해야

2019년 1월 18일 --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2018년12월27일)를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소의 난립과 갈등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폐기물 재생에너지 기준을 바로잡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다. 정부는 그간 비재생 폐기물까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폐기물 소각을 촉진했다.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반대에도 전국에 우후죽순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통한 사업성 보장이었다. 비재생 폐기물이 연료와 제품으로, 폐기물의 연소가 에너지 회수로, 비닐과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 폐기물이 재생에너지로 둔갑됐다. 자원순환 정책은 구호에 불과했다. 수년간 제도 개선을 요구한 전국 시민들이 마침내 값진 변화를 만들었다.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는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정으로 인해 이미 신규 진입의 문턱이 높아졌다. 올해 10월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비재생 폐기물의 제외가 공식화되면 사실상 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한 중단 선언과 같다. 문제는 신규 금지뿐 아니라 기존 고형연료 발전소다. 정부는 기존 허가되거나 운영 중인 고형연료 발전소에 신재생 공급인증서 지급은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재생가능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기로 한 마당에 국민 전기요금을 통해 비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허가 또는 운영 중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공급인증서 지원은 일몰하도록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비닐과 플라스틱 등 비재생 폐기물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은 사회적 과제로 남는다. 고형연료화와 소각은 폐기물 처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확대,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금, 2019/01/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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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 줄인다더니, 석탄발전소 10년 더 운영한다고?

  연중 내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발전소’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료 : 석탄발전소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3위 (15%))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을 다량으로 배출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퇴출 추세인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선 도리어 운영기간이 연장될 위기입니다! 당진 1~4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정부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진 1~4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30기가 이런 방법으로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수명이 연장되면 우리는 최소 10년간 추가로 미세먼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요? 시민들의 건강과 지구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  
금, 2019/0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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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연일 극성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도시를 뒤덮고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소년잡지에서 보던 암울한 미래시대가 현실화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일부에서는 “옛날에도 다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서 난리법석을 떨뿐”이라는 반응도 있다. 정말 그럴까? 1950년대 런던 스모그 사건이나 1960년대 LA 스모그 사건도 있었으니 분명 먼지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는 새로운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지금 연무현상이라 부르는 스모그를 안개로 치부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과거 스모그와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스모그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모그의 원인인 먼지 크기가 과거와 달리 어마어마하게 작아졌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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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크기는 머리카락 단면 크기인 70㎛ 이하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PM-10)는 그보다 7배에서 30배 가까이 작은 10㎛∼2.5㎛ 크기이며 이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와 초초미세먼지(PM-1)는 머리카락 단면 보다 거의 70배나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다. 이제는 심지어 나노 미세먼지(PM-0.1)까지 등장했으니 입자 초소화 경쟁이라도 벌어진 느낌이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호흡과정에서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폐 또는 혈관을 통해 체내로 직접 침투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체내 침투된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미세먼지를 석면이나 벤젠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발암물질로 가득한 도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럼 이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은 같다. 
첫째, 문제의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문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채택, 제도화하며 셋째, 해당 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검증하여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도 수정을 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 분석이라 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기오염배출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위 1차 미세먼지가 1/3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다른 오염물질등과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소위 2차 미세먼지가 2/3라고 한다. 그렇다면 1차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을 규제하고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물질(미세먼지 생성물질 또는 전구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규제를 하기 전에 기존에 얼마만큼의 1차 미세먼지가 배출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들이 얼마만큼의 2차 미세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효율적 규제방식 채택과 사후 검증도 가능할 것이다. 

비공학도로서 그저 막연히 생각하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요 배출시설의 굴뚝에 측정기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자동 측정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곳에 여과지를 놓고 2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여 여과지에 모인 물질 중 그 크기가 2.5㎛ 보다 작은 미세먼지의 질량을 미세저울로 직접 측정하는 중량농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1차 미세먼지 배출량을 알 수 있을까? 
2017년 12월 1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먼지를 포함시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먼지 총량제는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먼지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었으나 먼지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어 먼지총량관리제를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중 하나로 시행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아닌 일반 먼지(먼지 입자 크기 70㎛∼10㎛)만이 총량제 대상임은 아직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측정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는 1차 미세먼지에 국한하는 것이며 2차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만큼의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얼마만큼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타 요소 등 전반적으로 2차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자체는 발생과정 규명이 아직 시료분석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 인력 및 기초 생성과정 연구 등의 부족으로 미세먼지 기여율 등 정확한 통계 분석 자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미세먼지(PM-2.5) 생성량 추정에 관한 연구(I)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연구과, 2017) 따라서 현 상태에서 총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 마련 이전에 선행될 과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측정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연구조사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상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10년간 전체 소요예산 중 과학적 관리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1.6%에 불과하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대책 그 성과와 미래,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 2014.7) 

현재 미세먼지가 어디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런 자료 부족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도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려면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유입량과 국내발생량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피해의 원인이라고 억지주장을 계속 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기상 사진으로 중국에서 먼지가 국내로 날아드는 자료로는 중국 측 뿐 만 아니라 제3자도 설득하기 어렵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세먼지 측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많은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며 그 해결 역시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문제의 과학적 진단과 공학적 해결책 그리고 이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종합적 접근 방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의 첫 단계는 미세먼지의 과학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밀한 측정으로 발생량을 확인하여 첨단 저감장치 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1차 미세먼지 측정 및 2차 미세먼지 생성과정 확인에 대한 과학기술의 한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물질이다. 이렇게 작은 물질을 측정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류가 그렇게 작은 물질을 만들어 대기 중에 배출하였다면 그 측정도 인류의 기술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측정 등 연구개발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확한 측정으로 얻어진 미세먼지 자료에 근거하여야만 효율적 미세먼지 문제 제도설계나 그 이행 확인도 가능하다는 상식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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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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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에 걸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처 요구, 여전히 본질적 문제는 피해가고 있어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 2019/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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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쇄를 요구하는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그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 배출원이며,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내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10년 뒤에도 전력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호흡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촉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는 온 국민을 자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석탄발전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피해는 이미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자가 해마다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령1,2호기와 같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4% 저감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석탄발전소 중단은 확실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재 7기의 신규 초대형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인 가운데 정부는 적극적인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마련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저감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를 10년 수명연장하겠다는 계획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내 석탄발전소가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그 중 2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가 26기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최근 논란이 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 1~4호기가 수명연장 계획이 있는 석탄발전소 중 일부입니다. 석탄발전소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으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세먼지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10년 추가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미세먼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역시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폭염과 한파, 대기 정체 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서 채택한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 기후악당이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핵심 요인은 석탄발전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어제 충남도와 도의회에서는 도내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반대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자고 계속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것입니까. 곧 수립될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방안과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행동 캠페인에 회원,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하나.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조속히 폐쇄하라.
하나.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하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하라.
하나. 값싼 석탄은 허구다, 석탄발전의 건강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라.
2019년 1월 25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9/01/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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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발표, 미봉책에 불과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에 국한 한계
석탄과 디젤차 퇴출 등 근본적 감축 방안 마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9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caption]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인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유일하게 시행예정이다. 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 작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농도 발생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의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되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문의 :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10 9780 3901
목, 2019/02/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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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부담 국가 순위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난 글 요약
[미세먼지이야기 17] 'WHO,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국가 순위는?'을 통해, 1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통계 수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은 이전 글을 읽고 난 후에 읽어야 한다. 이전 글로 돌아가 읽고 오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지난번 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마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와 일부 언론 및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고, 그러니 '나쁨'인 날에는 외출하지 말거나 불가피하면 마스크를 꼭 쓰라는 식이다. 이런 잘못된 권유를 하는 원인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등 환경 위해도(risk)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치(15,825 명)는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국가들인 미국(77,550 명) 일본(54780 명), 그리고 유럽의 독일(37,085 명), 이탈리아(28,924 명), 영국(21,135 명), 프랑스(16,294 명)와 비교해서 훨씬 작다. 인구수와 연령 구조의 차이를 보정하면 아래 그림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이들 국가보다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183개국 중 27위로서 국제적으로는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률, 2018[/caption]
다른 지표로 평가하면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이 글을 보고 전문가들조차 그런 줄 몰랐다는 말을 전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학술적인 평가보다는, 막연히 매우 나쁘다는 감정적 선입견이 지배적이다. 뒤늦게라도 이런 사실을 인지했으면, 그동안 통계 수치를 잘못 오용했던 것에 대한 반성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혹시라도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골몰하며 잘못된 지식과 선입견을 계속 고집하면, 그것은 본인들이나 국민들을 위해 불행한 일이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 수치가 자기 선입견과 다르다고, 자기 입맛에 맞는 다른 자료를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가끔 황당하거나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하지만 혹시 다른 질병 지표로 평가하면 더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니다. 보건학계에서도 어떤 요인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고전적으로 사용하던 사망률이나 유병률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최근 보건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질병부담 지표는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다. 장애보정손실년수 또는 장애보정생존년수 등으로 번역되는 DALY는 조기 사망으로 인한 수명 손실과 장애로 인한 건강년수의 상실을 합한 개념이다. 즉 조기 사망과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손실을 종합한 것으로, 실질적 건강 피해를 잘 반영한다고 평가되는 지표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가별 사망률 통계 자료를 밝히면서 DALY로 평가한 질병부담 수치도 함께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8"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 각국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DALYs (WHO, 2018)[/caption] 아래 그림은 세계 183개국의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DALY’값을 크기순으로 배열하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394년으로 세계에서 29번째로 낮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69"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2018[/caption]
우리의 위치는 OECD 하위권이기 때문에 세계 상위권이다
PM2.5 농도가 몇 시간 동안만 35㎍/㎥을 넘어도 언론이 마스크를 쓰라고 방송을 내보내고, 시민들의 상당수는 그것을 따르는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걱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DALY와 같은 다른 질병부담 지표 통계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가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 수준이 안심할 정도로 좋다는 뜻은 아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고 있고,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역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최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만 무시무시한 미세먼지 오염 상황에 처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을 공포스럽게 할 수준은 아니라는, 명백한 과학적인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공기를 마시는 지구인은 90%가 넘는다. 미세먼지 오염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자원과 에너지 낭비가 가져온 필연적 현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부담이 낮은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국가,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로 대부분 OECD 국가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1"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 최상위 30위 국가[/caption]
현 수준에 머물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 지표들의 수준은 OECD 국가의 하위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상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따라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아도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아직도 배고프다’며 이런 수준에는 만족할 수 없고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은 후자인 듯하다. 미세먼지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나 질병부담 등의 건강 영향 모두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나쁜 군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가장 양호한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고, 반면에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한 질병부담이나 사망률은 아직은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현재의 미세먼지 오염 수준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은 OECD 최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는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는 줄여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자는 국민적 지지가 있는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72" align="aligncenter" width="480"] WHO 2016년 미세먼지(PM2.5)로 인한 질병 부담(DALYs)이 가장 높은 국가들[/caption]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도약 전략
다만 그런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우리보다 한참 오염도가 높고 건강 피해도 극심한 개발도상국가들과는 다르고, 또한 달라야만 한다.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국가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도가 실시하고 있는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조치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자고 특별법을 만드는 수준으로는 정말 곤란하다. 한마디로 비과학적이고 창피한 일이다. 과도한 공포심을 갖고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의존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방식 역시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보다 지속 가능한 저에너지 고효율 국가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통, 산업, 에너지, 소비 등 사회 모든 분야를 개조해 나가는 조치들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 남 탓을 하며 외교적인 항의를 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화풀이식 실효성 없는 방식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도록 정부의 실천과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 -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미세먼지부터 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해야 한다. - 정치인과 정부에 대해서도 세금을 '마스크 나눠주기'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실질적으로는 업자들이나 돕는 선심성 사업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사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시민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개선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 상태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견뎌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2차 건강 피해만 없애면 가능하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자주 인용한다는 어떤 OECD 보고서는 2060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아직 40년 남았다.
월, 2019/02/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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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입사 3개월 차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  김용균, 24살의 젊은 노동자는 고속으로 석탄을 싣고 움직이는 설비에...
목, 2019/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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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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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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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월, 2019/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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