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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친일파 14] 정경유착의 원조이자 매판자본가 1호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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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 친일파 14] 정경유착의 원조이자 매판자본가 1호 박흥식

익명 (미확인) | 월, 2017/09/25- 11:13

횡령과 폭리로 미군정하 법정에 선 박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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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월 19일 횡령 및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한 박흥식의 1차공판이 열렸다. <동아일보> 1946.3.20.>

1946년 2월 15일 화신백화점 사장이자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박흥식은 신내영 검사가 지휘하는 검사국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경찰부장으로 있던 장택상의 농간으로 담임검사의 허락도 없이 풀려났다가 이튿날 다시 잡혀왔다. 그는 검사국에 구속된 지 열흘 만인 2월 26일 장물기장죄(贓物寄臧罪)·횡령·사기·포고령 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검사의 공소장에 의해 박흥식의 피의사실을 정리해보면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박흥식은 1945년 8월 27일 조선군사령관 고쓰기 요시오 중장로부터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의 정리기금이란 명목으로 3,150만 원을 받아 식산은행의 차입금, 민규식 외 351명의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1,300만 원을 착복하였다.
둘째,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강제 징용되어 끌려온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위로금 문제로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8월 27일 박흥식이 조선군사령관에게서 노자문제 해결기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으나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주지 않고 조선은행과 식산은행 등에 가족, 친척, 회사 임원 명의로 차명 예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셋째, 1945년 11월 15일 화신백화점을 개업하면서부터 박흥식은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종업원에게 조선총독부가 배급해준 포목 등 생필품을 전부 매장으로 돌려 매입가의 최고 45배로 판매하여 1946년 2월까지 70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재판소 대법정에서 이천상 판사의 주심 아래 개정되었다. 방청석에는 박흥식 가족과 화신 관계자, 박흥식의 심리광경을 보고자 몰려온 군중들이, 변호사석에는 강병순, 배정현, 백붕제, 김광근이 앉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박흥식은 고동색 두루마기에 회색 바지, 검정운동화, 귀를 덮은 머리에 용수를 쓰고 손목에 고랑을 차고 간수에게 끌리어 법정에 들어섰다.
이천상 재판장이 “피고는 어떠한 뜻으로 일본 군부가 관계하는 조선비행기회사 초대 사장에 취임하였는가”라고 묻자, “당시 총독부와 군사령부에서 강제적으로 시켜 피할 길이 없이 부득이 취임하였을 뿐이며 군부에서 받았다는 돈도 회사에서 당연히 받을 돈이며 이 돈 역시 나 개인을 위해 쓴 일은 없으며 앞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오로지 나라를 위하여 대학도 세우고 큰 병원도 설립하고 이외 여러 가지 대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세우는 도중에 이런 일을 당하였다”고 유창하게 답변하였다.
제1회 공판에서 시작하여 7차 공판까지 열렸는데 그동안 박흥식이 복역하던 서울형무소 감방에는 전기히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감방이 아니라 별장이나 다름없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담당검사의 병환으로 공판이 연기되자 판사를 찾아가 공판 강행을 요청하거나 박흥식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병보석을 강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일삼아 사회적인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3월 26일 제6회 공판으로 심리를 전부 마치고 신내영 검사는 “박흥식은 세상이 다 아는 민족반역자이므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도 가할 것이나 그 법적 근거가 아직 없음이 유감이다. 그러나 장물기장, 폭리 등 죄상이 뚜렷하니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다”고 준엄하게 논고하였다.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 대해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박흥식에게 실형 언도가 내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천상 판사는 5월 3일 서울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언도하였다. 그는 “미군정하에 있는 본 법정으로서는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처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운을 뗀 후 검사가 제시한 피의사실 세 가지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49년 반민특위 재판정에서도 박흥식은 전혀 반성함이 없이 모든 친일행위를 조선총독부와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한 것이고,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덕택으로 2천 명의 동포가 목숨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철저히 망가진 반민특위는 결국 적반하장의 매판자본가 1호에게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역사정의 실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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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포 미곡상에서 ‘조선의 백화점왕’으로
박흥식은 1903년 8월 6일 평안남도 용강 지역 토호였던 부친 박제현과 모친 이선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1살 연상의 친형 박창식이 일찍 죽고 아버지도 39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어린 나이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게 되었다. 박흥식은 1915년에 용강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머물며 한학을 배우다가 17세 때 진남포로 나와 진남포상공학교를 다녔으나 중도에 그만두었다.
1919년 2월 박흥식은 진남포 비석리에서 미곡상을 시작했다. 19세 때인 1920년 2월에 평안남도 용강에서 선광당인쇄소를 설립했으며, 1924년 3월 자본금 10만 원의 선광인쇄주식회사로 개편하고 사장으로 취임했다. 1925년 10월부터 1928년 5월까지 면화와 미곡 등 지역물산 매매와 알선을 하는 서선흥산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 미곡상을 시작으로 상업활동에 투신한 박흥식은 천부적인 상술과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하여 사업에 성공, 용강 지역 최대 지주로 성장하였고 이후 인쇄업과 무역업을 통해 향후 지물업을 시작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박흥식은 1926년 서울로 올라와 그해 6월 선일지물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서울 시내의 출판사와 인쇄소를 중심으로 영업하였는데, 인쇄용지를 다량 구입하는 고객에게 금강산 관광과 일본 유명 관광지 여행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판매전략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받아 전국 각지의 수백 군데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여세를 몰아 이듬해인 1927년 지물업의 메이저 사업인 신문용지에 도전하였다. 박흥식은 신문용지를 공급받기 위해 일본에 건너가 굴지의 제지회사와 교섭했으나 거절당하였다. 하지만 곧바로 수입선 다변화를 꾀해 스웨덴의 제지회사와 교섭하여 양질의 신문용지를 훨씬 싼 가격에 공급받았다. 더욱이 조선총독부 외사과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의 알선과 박리다매 전략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신보 등과 신문용지 전속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1929∼1932년 매년 15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액에 2만 원 안팎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25만 원의 소자본으로 출발한 선일지물주식회사는 이후 2배로 증자하고 연간 판매고가 500만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1930년대 초반은 1929년 세계대공황의 여파가 차차 가라앉고 서구자본주의경제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였고, 일제는 상품시장 확대와 원자재 확보를 위해 만주 침략을 강행한 시기였다.
1920년대를 거치며 조선인들의 문화수준과 소비성향이 한껏 높아졌고, 이 무렵 호경기를 반영하듯이 서울에서도 미쓰코시, 조지아, 미나카이, 히라타 등 4곳의 일본백화점이 경합을 벌이며 성황 중이었다. 박흥식은 오랜 기간 관심을 두고 있던 자본주의의 꽃인 백화점사업에 진출하였다. 1931년 신태화가 경영하던 금은 잡화의 화신상회를 인수하여 자본금 100만원의 화신상회를 설립하였고, 1932년 5월 목조 2층 규모의 화신상회를 콘크리트 3층으로 증개축해 최신식 초대형 종합잡화상으로 탈바꿈시켰다. 하지만 두 달 뒤 바로 옆에 들어선 최남이 경영하는 동아백화점과 2개월간 전쟁 같은 혈투를 치렀다. 박흥식은 혈투 직후 염가양품(廉價良品) 전략 즉, 질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일본 오사카에 3층 빌딩을 임대하여 그곳에 오사카 구매부를 설치하고 일본 제조업체로부터 각종 상품을 공장가격으로 직수입하였다. 그 덕택에 동아백화점은 물론 일본 백화점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내놓아승리할 수 있었다. 1932년 최남의 동아백화점을 인수해 종로 상권을 평정하였고, 평양에 세워진 평안백화점까지 인수하여 조선인 유일의 백화점 사장이 되었다. 1935년 연초에 화신상회가 화재로 전소하자 화신백화점 신축공사를 추진해 1937년 11월 지하 1층과 지상 6층, 연건평 2,034평,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2대를 구비한 최신식 화신백화점을 개설하였다.
이로부터 광복 직후까지 화신백화점은 서울의 명물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1938년 6월에는 진남포에 3층짜리 화신백화점 진남포지점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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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7년 11월 새로 신축된 화신백화점. 지하 1층과 지상 6층, 연건평 2,034평,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2대를 구비한 최신식시설로서 당시 미쓰코시, 조지아 등 일본백화점의 규모를 능가했다. 옆의 도면은 1937년 개장시 화신백화점의 층별 매장 배치도.

 

1934년 박흥식이 백화점사업과 연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연쇄점 방식의 유통업 진출이었다. 당시 4대 일본백화점이 주요 지방도시에 지점을 설치해 현지 중소 상인의 타격이 컸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흥식은 1934년 6월 연쇄점 모집 공고를 일간신문에 발표하였다.
조선 전역에 걸쳐 1천여 개소의 화신연쇄점을 개설하는 한편, 화신측이 이들 연쇄점에 자금과 상품을 공급하는 등 자금과 판매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지방의 소상인들로 구성된 가맹점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자금 대신 부동산을 받아 이를 담보로 식산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자금으로 상품을 구입해 연쇄점에 공급하며 상품 결제도 현금이 아닌 장기 어음으로 하도록 하고 그 어음을 식산은행에서 할인받아 현금화하려는 것이었다. 1934년 11월 제1기 계획으로 350개의 연쇄점이 개설되었고(1937년 중일전쟁의 여파로 추가 모집을 중단함), 저가 상품 구매를 위해 일본 오사카지점을 신설하는 한편 개별 연쇄점에 대한 원활한 상품공급을 위해 주요 5개 도시에 상품배급소를 설치하였다. 연쇄점 사업이 확대되자 1936년 3월 자본금 200만 원의 화신연쇄점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화신백화점에서 독립시켰다.
1939년 시점에서 박흥식은 화신백화점을 필두로 한 6개의 화신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자본금 25만 원의 선일지물주식회사(용지도매업), 100만 원의 화신주식회사(화신백화점), 200만 원의 대동흥업주식회사(부동산), 200만 원의 화신연쇄업주식회사, 270만 원의 화신무역주식회사, 50만 원의 제주도흥업(부동산, 취체역 사장은 박준석)이 바로 그것이다. 1926년 상경하여 자본금 25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을 13년이 채 되지 않아 총 850여 만 원의 재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박흥식은 ‘조선의 백화점왕’으로 불렸고 1938년 호별세 25,000원을 납부하여 서울 조선인 중 최대 납세자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그해 말 박흥식은 조선인 기업인 경성방직과 조선생명보험, 일본인 기업인 조선석유와 북선제지화학공업 등 8개 사의 중역도 겸직하였다.
조선비행기공업 설립 주도
1941년 일제는 진주만을 기습해 태평양전쟁으로 확전됐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으로 시작된 전시통제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1941년 ‘생활필수물자통제령’과 ‘물자통제령’ 1942년 식량관리법 등으로 철저한 가격통제와 생활필수품 배급통제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1941년 9월 박흥식은 화신무역주식회사, 화신연쇄점주식회사, 선일지물주식회사를 합병해서 자본금 500만 원의 화신상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처해나갔다. 이 무렵 주력기업인 화신백화점은 일본산 수입의존도가 50% 정도여서 경성의 4대 일본 백화점에 비해 유리하여 미나카이, 히라다 두 백화점을 앞지르고 미쓰코시, 조지아 두 백화점과 대등한 영업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 수입품 비중이 80%를 차지한 화신연쇄점으로서는 총체적 위기였다. 앞서 말한 각종 경제통제령이 발동되고 물자공급이 중단되면서 1년 사이 350개의 연쇄점은 250개로 감축되었고 1943년에 거의 문을 닫게 되었다.
박흥식은 1942년 12월 도쿄에서 열린 산업경제인 대표자대회에서 일본 천황을 ‘배알’한 후 비행기 제작에 뛰어들 결심을 하였다.1) 1944년 7월 12일 박흥식의 주도로 조선비행기공업 설립을 위한 제1회 발기인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이하라 준지 참모장을 비롯해 군부 7명, 총독부 7명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설립 취의서를 확정하고 이를 조선총독부에 전달하였고 7월 17일 조선총독에게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 취의서에서 회사 설립 목적과 사업개요, 설립 이유, 예산 및 자금조달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회사 설립 목적과 사업개요는 조선군의 지도감독에 따라 군용비행기 제조를 목적으로 한다. 1차 사업년도에 제조에 필요한 건설 및 부품 가공설비를 시설하고 2차 사업년도부터 일관작업을 추진해 월 60기 이상 제작하고, 3차 사업년도부터 월 120기 이상 생산한다. 둘째 회사 설립 이유는 세계정세의 가열찬 전국(戰局)을 고려해서 비행기의 대량생산이 초미의 급무이며 국가적 요청이다. 셋째 자금은 자본금의 반액 납입과 일부를 전시금융금고 차입금으로 충당해서 시설하고 사업 확장에 따라 2회 자본금 납입을 통해 조달한다.”


  1. 흔히 반민특위 박흥식 공판자료에 의거해 박흥식이 비행기 제작에 참여한 이유가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끈질긴 회유와 종용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면도 작용했겠지만 극심한 전시통제기에 이르러 유통업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자 하는 박흥식의 야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다음은 7월 17일 조선비행기공업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박흥식 설립위원장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힌 글인데, 비행기 제작 참여 계기와 그 과정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재작년 12월 나는 산업경제계 대표자의 1인으로서 황공하옵게도 천황폐하께 배알의 분부를 받자옵는 파격의 광영을 입었는데 이때 나는 산업경제인으로서의 책무의 중대함을 깨닫고 국가를 위한 직접 봉공의 길은 없을까 하고 생각한 결과, 비행기 증산을 위하여 정신(挺身)하기를 결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와 계획을 총독부 및 군부에 피력하였던바 파격적인 지원 아래 직간접으로 편달을 받고 또 재계 각위의 절대한 원조에 의하여 예의 본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매일신보> 1944.8.19. 2면)

 

1944년 9월 임시발기인총회를 열어 총 자본금 5천만 원 중 제1회 납입자본금 2,500만 원의 출자관계를 결정, 주식총수 100만주 가운데 85만주는 발기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조선금융단에 의뢰해 전국에서 공모하기로 하였다.
1944년 10월 조선비행기공업이 정식 설립하여 박흥식이 사장에 취임하였고, 12월에는 일본육군대신으로부터 군수회사로 지정받았다. 설립 직후 조선비행기공업의 출자구성을 보면, 법인주주로는 전시금융금고(지분율 17%) 조선식산은행(17%) 동양척식(16%) 화신주식회사(15만주, 15%) 등이고 발기인 주주 중 조선인으로는 박흥식(2만주, 지분율 2%) 박중양(0.1%) 장직상(0.3%) 한상룡(0.3%) 민규식(0.3%) 김연수(0.5%) 박춘금(1%) 백낙승(2%)이다. 박흥식과 화신주식회사는 총 100만주 중에 17만주와 17%의 지분율이고 금액으로는 400만 원으로 조선인 주주 중에 압도적 격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비행기공업에서 만들고자 한 비행기는 ‘キ79丙’ 기종의 목철(木鐵)혼합기였다. ‘キ79丙’ 고등연습기는 만주비행기제조가 생산한 전투기 기종으로 1939년 노몬한 전투에 참가한 79식 전투기를 고등연습기로 개조한 것이다.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지도하에 이 기종을 생산하기로 결정하고 만주비행기제조와 기술협약을 맺고 비행기 생산자재를 수입하였다. 이와 별도로 박흥식은 10월 하순 기술진을 초빙하고 공작기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쿄와 상하이를 찾아갔다. 도쿄에서는 중앙당국과 선진 비행기공장 임원들과 교섭한 결과 군수성 칙임기사 하타에 외 60여 명의 기술진을 확보하였다. 이어서 상하이로 건너가 상하이 주둔 노보리부대와 교섭하여 비행기 부품 제작에 필요한 공작기계류 550대를 입수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조선직물과 동양방적의 안양공장 및 인근 토지 10만 평을 매수해 정비와 조립공장, 격납고와 비행장을 순차적으로 건설토록 하였다. 또한 기술자 양성을 위해 박흥식이 이사장으로 있던 광신상업학교를 조선비행기공업학교로 전환해서 항공과와 기계과 두 학급 240명을 선발하여 기술교육에 힘썼다. 박흥식을 비롯한 조선비행기공업 임원들의 노력으로 1945년 5월 당시 1호기의 주익(主翼) 제작을 마치고 8월에 시험비행이 성공하였다. 이어서 제2·3호기의 부분품 제작도 9월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안양공장의 비행기 양산체제가 완성될 즈음 일제 패망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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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79’ 고등연습기의 하나. 만주비행기제조(주)가 97식 전투기를 디그레이드하여 고등 연습기로 제작한 것이다. 박흥식의 조선비행기공업(주)도 이와 동일한 기종의 비행기를 생산키로 하였다.

 

정경유착과 그 귀결로서의 전쟁협력

박흥식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 곧 제국주의 권력과의 추악한 정경유착이 자리한다. 1926년 상경하여 선일지물주식회사를 차리고 신문용지의 거래처를 확보할 때 조선총독부 관료의 개입으로 가능했고, 1930년대에 들어와 화신백화점과 화신연쇄점의 설립자금과 운영자금을 국책은행이었던 조선은행과 식산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았다.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조선총독이나 총독부 관리와의 비밀 회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1935년 연초 대목 때 화신백화점이 화재로 전소되자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던 우가키 총독을 만나 구 종로경찰서 자리를 빌려 임시매장을 차리는 것을 허락받아 화신백화점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일화는 총독부와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통제기에 들어서자 박흥식은 관변단체, 친일단체 간부로서 활동하고, 전쟁협력을 위한 각종 강연과 기고, 국방헌금 헌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표적인 관변단체·친일단체 활동을 살펴보면 사상범의 전향업무를 담당한 경성보호관찰소 촉탁보호사(1937), 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위원(1938), 조선인의 전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한 전쟁협력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겸 이사(1938), 경성부 지원병후원회 이사(1939), 영국 타도를 목적으로 조직된 배영동지회 상담역(1939), 일제의 대표적인 경제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감사(1941),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확대 개편한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1941),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상무이사(1941) 국민총력조선연맹 연성부 연성위원회 위원 겸 국민총력 경기도연맹 참여(1943) 그리고 패망 직전인 1945년 2월 미영격멸, 성전필승을 내건 대화동맹 심의원으로 활동했고 그해 6월 전쟁협력과 황도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박춘금이 조직한 대의당 위원을 맡았다.
이와 함께 막대한 자금을 직접 국방헌금으로 헌납했을 뿐 아니라 국방헌금을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1937년 7월 노구교사건이 일어나자 종로경찰서에 5,000원을 냈고, 9월에는 애국경기호헌납기성회의 집행위원을 맡았다. 1939년 종로경찰서 신축 기성회비로 5만 원을 기부했다. 1941년 8월 임전대책협력회가 주관한 채권가두유격대에 참여하여 일반인에게 국방채권을 강매하였다. 그해 12월 화신주식회사와 화신상사의 종업원에게 국방헌금 3만 원을 갹출하여 종로경찰서에 헌납하였다. 1943년 7월 민규식 김연수와 함께 청소년들의 군사훈련을 위해 쓸 연성비 5만 원씩을 국민총력조선연맹에 헌납했다.
또한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전시통제시책에 순응하며, 징병 징용을 독려하는 강연과 연설, 기고를 하였다. 「대동아전과 우리의 결의-광명의 천지를 향하여」(<조광> 1942.2), 미나미 총독의 이임에 즈음한 「영원히 못 잊을 자부(慈父)」(<매일신보> 1942.5.30), 1942년 12월 일본산업경제간담회에 조선인 대표로 참석하여 천황을 만나고 그 감격을 피력한 「배알의 광명의 감읍」(<매일신보> 1942.12.16)과 「배알 1주년-지성으로 봉공」(<매일신보> 1943.12.17) 등 다수의 친일 논설과 담화를 발표하였다.

해방 후 세 번의 구속, 그리고 사후의 역사적 심판

해방이 되자 박흥식은 1946년 12월 화신백화점, 흥한피복주식회사, 화신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취체역에 취임하였다. 1950년 화신산업주식회사 사장, 재판법인 흥한재단 이사장, 1953년 흥한방직주식회사 회장, 1959년 신선무역주식회사 회장을 지냈다. 1962년 경제개발계획 1차년도 때 외자 도입을 통해 흥한화학섬유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전력난과 불경기로 큰 적자를 보고 2년 만에 손을 뗐다. 1980년 10월 화신과 그 계열사들이 300억 원의 연쇄부도로 파산하면서 박흥식은 재계를 떠났다. 1994년 5월 10일 9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해방 후 박흥식은 미군정,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 등 각 시기에 걸쳐 한 차례씩 모두 세 차례나 구속되었지만 그때마다 용케 빠져나왔다. 첫 번째는 앞서 말했듯이 1946년 2월 횡령과 폭리로 미군정하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소되어 징역 3년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되었으나 무죄선고를 받았다. 두 번째는 1949년 1월 반민법 제4조 7항(비행기·병기·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 경영한 자)·제7조(범죄자 옹호·도피 협조자) 위반 혐의로 반민특위 제1호로 체포되었으나 9월 26일 그는 ‘공민권 정지 2년’이라는 가벼운 구형에 이어 당일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세 번째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 국가재건회의에 의해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그해 7월 석방되었다.
여러 차례 구속과 무죄판결을 반복하며 정경유착과 친일의 죄를 무난히 넘겨온 그였지만 2009년은 절대 피할수 없는 역사적인 심판의 해였다. 정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 황민화정책과 전쟁수행에 적극 협력한” 죄목(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2조 11호 13호 14호 17호 18호 각호 위반)으로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였고, 그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친일행적이 소상히 실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제강점기 최고의 성공신화로 포장되어온 화신기업의 성장은 제국주의 권력과의 유착과 굴종의 대가였고 일제 자본의 논리에 철저히 종속된 매판자본이었음이 역사자료에 의해 남김없이 드러났다. 역사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는 경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13

광신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져 있었던 박흥식동상. 이 동상은 박흥식 사후인 1996년 광신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그의 아들이 세운 것이다. 2001년 10월부터 민족문제연구소 서울관악동작지부 회원들이 광신고등학교 정문에서 박흥식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그해 연말에 자진 철거되었다.

∷ 박광종 선임연구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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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신청] [바로가기]

<항일음악회 –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가 서울시 강북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의 꿈이 담긴 우리 항일음악을 함께 부르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음악과 역사가 만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진 : 장사익, 노브레인, 오단해, 가무악패 풍, 두레소리합창단, 강북구립여성합창단
사회 노기환 김초롱 | 연출 최윤필 | 음악감독 노관우 | 특별출연 오희옥(여성 광복군)

※관람예약 안내
◎<항일음악회_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는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 를 통해 무료로 관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주차장이 매우 좁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903-7580(근현대사기념관), 02-969-0226(민족문제연구소)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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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 마을버스 강북01 환승(10분)

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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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녹색) 1144번, 1166번, 1218번

토, 2017/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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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내년엔 사드를 뽑자!-소성리 6차 범국민평화행동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던 날, 논산에 들어서자마자 물씬 풍기던 훈련소 분위기에 눈물이 났지만, 가장 슬펐던 순간은 그 넓은 운동장을 순식간에 채운 머리 짧게 깎은 젊은이들을 마주했을 때였다. 어디에서 몰려왔을까? 잔뜩 얼어붙은 자세로 열병식을 치르던 젊은 우리 아들들. 행진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서있는 스탠드 앞을 지날 때 혹시라도 마지막 인사를 못할 세라 부모들은 이름을 크게 불러댔다. 우리도 열심히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찾았다. 그 속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떠오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 때 가장 눈물이 났다. , 네가 20살이 되면 통일이 되려나 기대했는데……

2년이 채 못 되는 사이에도 남북간 북미간 불안한 때는 많았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서로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자기들은 전쟁터에 안 나갈 거면서 전쟁불사를 외치며 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가장 미웠다.

그리고 애국, 멸사봉공보다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 어느덧 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사드가 인근 성주 성산포대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말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주가 가장 먼저 타격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쏜 탄환이 어디에 떨어질까? 꼭 성주만일까? 대구도 되고, 김천도 되고, 구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드는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끝자락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배치 결정이 났다. 이제 소음과 전자파 피해마저 고스란히 김천의 것이 되었다. 전쟁의 위협은 김천을 넘어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지만 직접적인 피해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였고, 촛불을 들었고, 그 횟수가 어느덧 469일이 되는 날에 이르렀다.

 

처음엔 이것이 선거용이라 생각했다. 보수파가 즐겨 하는 수법인 안보, 종북몰이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이려니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탈당 운동을 병행하고, 그런 무리에게 표를 주지 말자고 했다. 그랬더니 사드만 반대하면 되지 왜 정치적인 구호를 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그런 비난이 일었고, 그래서 떨어져나간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가 탄핵되고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롯데 이사회는 국방부와 부지교환을 승인하고 골프장을 미군기지로 넘겨주었다. 눈 앞에서 우리 땅이 미국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 대선을 이 주 정도 앞두고는 사드발사대 2기가 들어갔다. 비로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실체를 깨달았다.

97일 추가발사대 반입은, 우리가 뽑았다 생각한 문재인으로서도 거역할 수 없는 미국의 힘을 깨달았다.

1120일에는 임시 배치했다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 반입이 역시나 경찰의 폭력적 주민진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제는 너무나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땅은 언제든지 미군기지가 될 수 있고, 미군이 요구하면 그들의 무기를 사야 한다는 것을. 게다가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며, 우리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그것을 우리 속에 깊이 심어 왔음을.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꿈의 나라, 우리를 위해 그 먼 거리를 날아와 우리를 지켜주는 혈맹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굳게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 땅이 미국 것으로 단숨에 바뀌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패배 속에서도 사람들은 단단해졌다. 싸움이 결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의 위치와 과제도 확실히 알았다. 여전히 김천역 평화광장의 촛불을 지켜야 하고, 소성리 집회와 지킴이 활동에 함께 해야 하며, 서울에 전국 대회가 열리면 참석하여 우리 상황을 알려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록을 하고,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SNS에 올리고, 소식지를 만들고, ‘힘내라 촛불아김천촛불 365일 너머를 발간하고, 행사가 있으면 쫓아가 일인시위를 하는 등 우리 소식을 알리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오늘 김천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성리 집회.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적폐 사드철회 소성리 6차 범국민평화행동

촛불은 계속된다행사다.

날씨가 추운데다 행사가 많아 사람들이 행여 적을세라 촛불집회에서는 우리 김천에서 많이 가야 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는데, 김천 성주를 비롯 전국에서 500여 명 정도 모였다.

 

여는 공연으로 평사단(성주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의 율동 들어라 양키들아가 있었다.

사드배치반대 대경대책위 집행위원장 전기창님의 사회로 집회는 시작되었다.

 

민중의례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였다. 1년간 투쟁의 모습이었다.

한국 경찰이 미국 물건 갖다 놓고 왜 한국 할머니를 못살게 구노?”하는 소성리 할머니 말과,

우리는 18시간 동안 열심히 싸웠다.”는 이석주 이장님 말에 눈물이 나왔다. 강형구 장로님의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도 애절해서 더욱 눈물이 났다. 내 옆의 소성리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여는 말씀은 2018년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소성리사드배치철회 성주주민대책위 이석주 공동위원장.

온갖 폭력을 자행하며 사드 장비가 들어갔고, 공사 장비가 들어갔다. 우리가 진 것인가? 비록 사드는 들어갔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땅에 전쟁 무기를 강요하는 미국! 미국을 규탄한다!

공사 또한 두고 볼 수 없다. 모든 장비 공사를 막아나갈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사드 뽑아내겠다는 마음으로 투쟁하자.

노사드! 양키 고 홈!”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대성 공동위원장.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생하면서 탄생시킨 정권인가?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인가? 사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사드는 백해무익하고 전쟁만 부르고 평화에 도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아는데 문재인만 모르는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언제나 민중이 앞장서 왔다. 사드 철회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주성지수호 원불교비상대책위 운영위원장 강해윤 교무.

우리는 이곳에서 5천 명, 8천 명의 경찰과 싸웠다. 사드는 아직도 꼼짝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는가?

싸늘한 시선, 언론, 그 어떤 것에도 물러나지 않고, 진밭교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전 세계 800개 미군기지 중 83개가 우리 땅에 있다. 또다시 미군 기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계속 무기 장사를 하나 고립될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착취한다는 걸 깨달았다. 사드는 필요 없다. 평화는 우리가 만든다.

내년엔 청와대로 갈 것이다. 그동안 이곳을 비우지 않고 지켜낼 것이다. 함께 해 주기를!

미국놈들 물러가라!”

 

사드반대의 3주체에 이어 사드배치반대 대경대책위 김찬수 대표, 민주노총 경남본부 신종관 통일위원장,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석민 집행위원장이 각각 나와

여러분이 있었기에 투쟁이 가능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추가배치를 강행하며, 공사를 강행할수록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다.

내년 더 큰 힘으로 단결 연대하여 훨씬 더 큰 투쟁을 하자!”고 한결같이 발언했다.

 

소성리가 낳은 세계적인 가수 정진석님의 노래 공연. ‘평화소성리 친구들(영일만 친구들 개사곡)’을 하는데 지금까지 부른 중 가장 멋지게 잘 불렀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정대협 윤미향님과 민주노총 산하노조에서 후원금이 들어왔다. 감사하다.

 

김천이 자랑하는 율동맘과 율동천사들이 나와 우리가 하나로행복합니다를 하여 또한 큰 박수를 받았다.

 

민중당 경북도당 김차경 위원장.

시대의 한 복판에서 온갖 칼바람 맞으며 투쟁하는 성주 김천 주민에게 감사한다. 소성리가 대한민국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이 쥐고 있었다.

경찰 차벽으로 차단한 순간 권력은 미국에 있었고, 트럼프의 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순간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에 있었고, 무기 구입 강요를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에 있었다.

소성리는 예속과 분단의 문제가 사드로 박혀있는 곳이고, 자주권, 통일, 평화를 열어가는 투쟁의 장소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하루빨리 소성리 사드 철회를 위해, 자주·평화·통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

 

부산평통사 박석분 상임운영위원.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추기기 위해 기어이 사드를 배치하였다.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소성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피폐해졌다.

굴하지 않고 일어나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 전쟁도모 세력에 맞서 평화를 지키는 정의롭고 의로운 싸움이기에 앞으로도 줄기차게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공사가 강행되고 사드 운용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실현,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북핵 중단, 조건 없는 평화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 손을 놓지 말고 함께 줄기차게 이어나가자.”

박석분님은 아주 여리고 조용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 연약하고 작은 몸매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찬 말이 나올까?

 

대구평화합창단이 아침이슬’, ‘한라에서 백두까지등 노래를 불렀다.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고, 소성리에 와서 노래로 연대해 주는 대구 사람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311일 이후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 천막까지 행진했다.

 

여기서 천주교를 대표하여 성베네딕트회 왜관수도원 황동환 신부가, 개신교를 대표해서 예수살기 강형구 장로가 발언을 하였다. 발언이 끝난 후 솟대를 세운 곳에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놓아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원불교에서 끓여준 맛있는 떡국을 먹고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다.

이제는 김천 촛불집회를 위해 떠날 시간.

 

긴 우리의 싸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지금 종북몰이는 더 심해졌다. 박근혜 때는 보수인사들만 우리를 욕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있다. “빨갱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는 게 전자의 비난이라면, “왜 박근혜때는 가만있다가 문재인이 되니 그러냐? 또 자한당을 지지할 거면서 그들에게 가서 떠들어라는 건 후자의 주장이다.

 

만화 맨발의 겐에서 겐의 아버지는 홀로 대일본제국 천황폐하를 위한 성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비국민이라고 따돌림 당한다. 집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배급조차 주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온 가족이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구해 희망에 부풀어 수레에 싣고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 고구마를 다 빼앗아 간다.

그렇게 천황폐하 만세’, ‘귀축 영미와 전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미군이 진주하자, 이제는 미국을 찬양하며 한 자리라도 얻으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댄다.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아들과 그 책을 읽고 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들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때 아니라고 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니. 그런데 어느 게 정말 옳은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해.”

그건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역사의 바른 방향인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것만이 이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나를,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나는 우리 언론이, 교육이 약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거짓 애국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찾는 길을 가주었으면 좋겠다. 한 번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진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정말 이대로 우리 땅이 허망하게 미국 땅이 되고 우리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이 독립국가로서 올바른 길인가, 무엇보다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애국심과 안보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를 언론과 교육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고 이 비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일, 2017/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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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토, 2017/12/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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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본대사관 앞 퍼포먼스…8천752명 항의서명 전달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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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건물 앞에서 열린 ‘일본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7.11.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에서 자행된 강제노동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노동 역사를 알릴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겨레하나 등은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비롯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유네스코로부터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세계문화유산이라면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역사가 마땅히 기록돼야 한다”며 “가해자 일본은 역사를 외면하거나 감추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겨레하나 등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됐던 군함도와 미이케 탄광,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의 사진을 부착한 패널 일부를 떼어내면 그 아래 기록돼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드러나는 퍼포먼스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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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 아래서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증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겨레하나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산업시설 사진을 떼어내면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증언이 드러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7.11.30

이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민 8천752명의 서명과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대사관 측이 경비 인력으로 입구를 막아서자 실랑이 끝에 건물 앞에 서명용지를 남기고 철수했다.

[email protected]

<2017-11-30> 연합뉴스

☞기사원문: “日 세계유산, 강제노동 외면…사죄하고 제대로 기록해야”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사진] “군함도에는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이 있었다”

금, 2017/12/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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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일시 후원]

(주)경향신문사 28만4천원 (주)위드고 75만7천500원 기부금 28만원 살림문화재단 5만원 신미숙 1만원 윤흥노 400만원 이경아 3만원 이평준 5만원 임순자 10만원 정인남 5만원 해피빈 52만8천100원 현동기 3만원 홍한기 10만원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사무국(02-2139-0406)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 2017/1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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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1조 피해,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엮인 일반 시민이 겪기엔 이미 너무 큰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점장과 본부장 또한 피해자를 수배하여 피해자로 인한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거나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현재 파산 신청인들 중에 영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정만순 변호사님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기꾼 파산을 소수의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과거의 잘못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에게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김성훈이 어디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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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만순변호사님이 1조원대 사기범(김성훈)의

파산신청을 돕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건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1조원대 사기로 벌써 37명이나 죽은 , 피해자만도 1만 2천명이 넘는 …..엄청난 사기사건입니다.

개쓰레기 김성훈은 갈취한 돈으로 변호사들과 , 어마어마한 갑부로 둔갑시킨 한재혁(도망중)에겐 10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중에 죽어가는데는 1원 한푼 안준 …..개같은 사기꾼입니다.

조희팔 사태를 아시죠?

파산은 제 2의 조희팔 사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 사기꾼…그것도 개쓰레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십니까?

이 파산이 성립되면 모든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ㅠ.ㅠ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15년 형을 받고도 감옥에서 잔대가리 굴리며 ….파산을 하려는 게 김성훈의 계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숙고해 주셔서…민족문제연구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런 사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7/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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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께

사기꾼 김성훈은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할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한순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빠졌고 어찌하든 정당한 방법으로 이고통을 끝내려하는데 어찌된 법인지 사기꾼에게는 할것이 많고 피해자들은 그저 탄원서 진정서밖에 쓸게 없네요

변호사님 사기꾼 김성훈을 도우면 안되십니다 김성훈은 정말 온갖 방법으로 사기에 사기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끝까지 김성훈이 이땅에서 피해자들에게 법에 의해 심판받도록 파산만은 말아주세요

파산이 어떤 의미인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부디 이런 정당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지 말아주세요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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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호사님

아이디에스 사기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살인마보다 더한 김성훈에게 면책의 기회를 주지 마세요.

법이 좀더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쓰여져야합니다.

김성훈이 같은 쓰레기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채권자파산신청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부디 거두어주셔서 제2제3의 김성훈같은 인간들을 엄벌에 처해지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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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은 이미 2심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8월에는 비상장주식인 정체불명의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자신의 감형에만 정신을 쏟다기 몇몇 몰지각한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옳다구나 받아들여

자신의 1조에 채무를 벗어나려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이신 정만순 변호사님께서 김성훈 사기꾼을 돕고 수많은 피해자를 또다른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서신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김성훈 본인도 은닉재산이 있다하였고 또 변제한다 변제한다 하였으니 파산은 옳지 않습니다. 이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7/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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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만순변호사님

저는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 김성훈은 1조원대 사기범이고 피해자가 1만2천명입니다

노후자금 전세금 노후연금등 피해자들은 자기에게 있어 소중한 자산을 사기당했고

현재 파산절차를 보면서 깊은 절망속에 있습니다

이 파산은 1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20여명이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써 김성훈에게 파산은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김성훈 파산이 이루어지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평한 재산 나눔일까요

파산이 이루어지면 김성훈과 동조했던 이들이 월급이라며 받아가고

직급자들도 투자사실있으면 받아가고.. 현재 피해자별지에

누락된 피해자들은 또 법정싸움을 해야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죄없다며 상고중에 있는 김성훈을 돕는 파산을멈춰주십시요

 

화, 2017/1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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