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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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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익명 (미확인) | 화, 2017/09/12- 17:18

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인사검증 항목 확대 및 5대 비리 관련 세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외부 자문기구 마련 등 논의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2)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대통령 지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에서 총 31명의 후보자 중 현재까지 4명(12.9%)의 후보자가 낙마했으며, 낙마율만으로는 박근혜정부(12.1%), 이명박정부(9.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 대통령 공약인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제시된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와 관련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 검증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설정
둘째, 인사 검증항목 및 세부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신뢰 확보
셋째, 인사검증 대상 직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제도화 방안 고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 실시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9/4)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바로가기/다운로드]

 

▣ 붙임1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1. 취지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전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해 인사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절차를 갖추기도 어려웠고, 야당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진행으로 인해 인사상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다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실하다는 명목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임명 이후에도 그에 대한 신뢰성⋅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 준법정신, 전문성 및 기타 자질 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증 기준 및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현황

 

1) 역대 정부와 비교한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결과

 

<표 1>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결과[1]

 

단위: 명(%)

구분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임명된 공직자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임명안 부결, 지명철회, 사퇴 등 낙마자

공석

채택(통과)

미채택

문재인 정부

31

(100)

21

(67.7)

4

(12.9)

4

(12.9)

4

박근혜 정부

83
(100)

64

(77.1)

 9

(10.8)

10

(12.1)

-

이명박 정부

84

(100)

60

(71.4)

16

(19.1)

8

(9.5)

-

 

노무현 정부[2]

55

(100)

49
(89.1)

3

(5.4)

3

(5.4)

-

* 이 표의 대상자 범위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로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무위원 및 주요권력 기관의 장을 포함함.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중 낙마한 주요 인물인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의 경우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 문서에서는 제외됨.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 중 29개 인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25명이 임명되고 4개 직책이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임(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4명(12.9%)임.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이므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낙마자 비율은 이명박 정부(9.5%), 박근혜 정부(12.1%)와 비교해 개선되지 않음. 
- 촛불혁명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전임 정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더욱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고위공직자 인사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함.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 

 

구분

항목

해당 대상자 수(명)

대통령 공약 5대 비리

위장전입

7

부동산투기

-

세금탈루

6

논문관련

3

병역면탈

-

 

대통령 공약 5대비리 외 위법사항

 

 

 

 

공문서 위조

1

음주운전

2

교통법규 다수 위반

3

농지법 위반 / 불법건축

4

직무규정 위반(겸직신고 등)

2

기타 자질 문제

이해충돌

1

전문성 및 현안 인식 문제

2

역사인식, 가치관등

1

기타 직무 관련 도덕성

2

합계

34

*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7명 중 1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조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로 배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려 한 건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 위반한 사항임.   

 

⚫ 대통령 공약 인사 배제 원칙 ‘5대 비리’ 관련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공약을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등 5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위장전입은 7명, 세금문제는 6명,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는 3명으로 상당수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5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 
- 위장전입의 주요 사유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 충족(송영무 국방부장관), 자녀의 학교배정(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총선출마 준비(김부겸 안전행정부장관), 지인의 선거운동 지원 및 배우자의 작업장 건물의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자녀 등하교 문제 및 해외 연수 중 우편물 수령(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으며, 직장 배정을 원하는 곳으로 받기 위해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경우(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음.    
-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 200만 원 수준의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문제가 지적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5년 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써 취득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1999년)가 지적됨.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태료 및 세금을 다수 체납한 경험이 있었음. 
- 논문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복게재 문제와 더불어 본인이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개인 논문에 출처없이 인용하고, 제자의 논문과 동일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문제 등이 밝혀졌고, 그외 실적 부풀리기 문제(김은경 환경부장관), 지도교수의 용역보고서와 본인의 논문이 동일한 문제(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제기됨. 

 

⚫ 5대 비리 외 위법 사항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1975년에 교제 중인 상대방 동의없이 도장 위조 후 허위 혼인신고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문서 위조’가 결부된 과거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함.
- 음주운전이 확인된 후보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입건 후 징계 없었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면허취소) 등 2명이었으며 그외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한 후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34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2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25회) 등이 있었음.  
- 주말농장으로 구입한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기거나(김이수 헌법재판소 장 후보자) 주말농장 용도로 서류 제출 후 요양⋅집필용으로 활용(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작이 아닌 배우자의 작업장용으로 활용(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별장 정원으로 활용(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며 이중 박능후 장관의 경우는 해당 농지에 미신고 건물 확장으로 불법건축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받음. 
- 대학교수로서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기업의 대표직,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위반) 후보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이었음. 이중 김상곤 부총리는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대학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주의를 인정하였음. 백운규 장관은 2014년부터 영리기업 사외이사를 맡았으나 청문회 직전까지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대엽 후보자 역시 영리기업 사외이사로 등록되었으나 겸직신청하지 않음. 

 

⚫ 기타 자질 문제
-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경우는 본인의 전 소속기관(해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및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발주 책임자였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됨. 
-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본인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 논란이 제기되어 중도 사퇴함.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경력으로 인해 과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승만 독재 및 새마을운동 미화, 노동운동⋅민주주의⋅복지에 대한 편협한 생각 등 역사인식 및 가치관에서 문제가 제기됨.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주식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함. 이중 일부는 가짜 백수오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이 비상장사일 때 주식을 산 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5억 3000여 만 원이며,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 회사 내부정보로 투자한 의혹이 불거짐.  

 

 

3. 제19대 정부 고위공직 인사검증의 주요 문제점

 

1) 5대 비리 관련 검증 기준의 모호성

- 대통령 공약으로 인사 배제의 원칙으로 표명된 5대 비리에 공직 후보자가 관련된 경우는 16건이 있었음. 그러나 각 후보자별 위반의 고의성 및 심각성, 위반 횟수, 발생 시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 
- 위장전입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해외체류 중 국내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에서부터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후보자의 인맥을 활용해 해당 학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위장전입한 경우까지 그 목적이 다양하고,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액 규모 또는 해당 시기의 관행여부 등 위반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달라 동일한 문제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을 공개한 것 외에 각 후보자의 5대 비리 연루 여부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됨.  

 

2) 5대 비리 외에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 불명확성

- 새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5대 비리 외에도 교통법규, 농지법 위반, 불법건축, 겸직신고 누락 등 직무규정 위반, 전관예우 의혹(이해충돌),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 역사인식⋅가치관 등 다양함. 
-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정신⋅이해충돌⋅기본자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가 불명확함.    
- 검증항목과 더불어 검증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음.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부터 면허취소 수준까지 그 심각도가 다르고, 수십년 전에 저지른 과오에서부터 청문회 직전에 발생한 사안까지 문제가 된 시기도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차등 평가가 필요함. 

 

3)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일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 상당수의 문제가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후 인사청문회 직전에서야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경우가 많았음. 또한 5대 비리 외 고위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위법사항,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도 계속 드러남.  
-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는 해당 공직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만약 검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지명한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4. 요청

 

이번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인사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행할 사람을 뽑는 일인 만큼, 과거와 같이 권력 사유화의 단초가 되었던 깜깜이 인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검증의 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5대 비리만 놓고 보아도 각 사례가 같은 경중으로 재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5대 비리 외에도 이해충돌, 위법 사항, 사생활 문제, 해당 부처의 현안에 대한 식견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낙마한 후보자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과 더불어 각 검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 항목 및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등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공개해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서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 했다면 왜 해당 후보자를 지명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인사에서는 공직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기 전 검증 항목과 판단기준, 검증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과정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해 인사검증 대상 직위, 가족검증 범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등을 법제화하려 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내부 자문기구로 두고 학계, 언론,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 기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를 참고해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장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권력기관장 후보자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차관급 후보자와는 달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국민의 일상의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 등 고위직에 준해서 인사검증을 실시해 낙하산 인사, 깜깜이 인사 논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 고위공직자 인선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끝. 

 

--- 

[1] 전임 정부와 관련된 자료는 2014년 유인태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바꿔야 하나 – 제도의 개선보다 인사권자의 인식이 변해야한다」 토론회의 박남춘 의원 발제문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현황을 참고해 재구성함(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낙마한 후보자 4명도 포함함).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명된 인사의 경우, 차기 정부의 인사로 분류함.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자,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통계에서 제외.

 

[2] 제16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3년차인 2005년 1월 이기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된 후 공직윤리 문제가 불거져 사퇴한 것을 계기로 당해 7월에 장관급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함. 그 이전까지는 장관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차기 정부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전체 대상자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표에 추가함.  

 

 

▣ 붙임2. 제19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문제사항 [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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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http://bit.ly/2hwbVnR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참여사회 인터뷰 

 

 

화, 2017/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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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공개 요청해

조사결과 가감없이국민에게 공개해야
누구나 제약없이 볼 수있도록 조사결과,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어제(9/26)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나 국감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조사결과는 적폐청산 TF가 개혁위에 보고한 내용을 축약했거나,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한 된 것일  수 있다며, 국정원에 개혁위에 보고한 조사결과 원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누구나 제약없이 조사결과와 보도자료를 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결과 원문 공개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6월 19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를 출범시키고, 국정원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설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 13가지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폐청산 TF는 3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국정원개혁위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8월 4일 세계일보 보도 ‘국정원 작성 문건’, ‘댓글사건’ 관련 사이버「외곽팀」 운영, 원세훈 前 원장 녹취록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
  • 9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및 ‘MB정부 시기의 「문화ㆍ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件’ 관련 조사결과 보고
  • 9월 26일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 활동’ 조사결과 보고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정권안보를 위해 저지른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조사결과는 적폐청산 TF가 개혁위에 보고한 내용을 축약했거나,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공개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부처의 경우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보도자료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만 배포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재조사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는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간 발표된 3차례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의혹사건들에 대한 조사결과도 보도자료 형태가 아닌 개혁위에 보고한 원문 그대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조사결과와 보도자료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제약 없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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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민사회·종교계 입장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하라
간접고용 문제 해결 없이 저임금불안정노동 해소 요원해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78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은 당사자와 국회에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직접 나서 해당 사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다. 관련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문제를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의 해소가 ‘사회적인 신분’으로까지 고착되고 있는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드러난 일부 문제만 수습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산업의 핵심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제빵기사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양자 어디에도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으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려 한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법이 불합리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법으로 낙인찍었고,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관련 노동관계법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하다. 사안의 본질은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사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음에 있을 뿐이다. 


시민사회·종교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하며,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사용자의 비용 절감과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를 옹호하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당한 법적 조치조차 폄훼하는 일각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간접고용 문제라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켜볼 것이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와 연대해 나갈 것이다. 

 

공동성명 참가단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손잡고· 참여연대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선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

 

공동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09/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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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과 정치 투명성 보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청원 제출

정치개혁 공동행동 열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오늘(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열번째 릴레이 청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11일부터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풀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번 청원 운동에 참여한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정치개혁 과제 촉구를 위해 이번 청원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도에 유권자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연대회의 청원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박근용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청원안에는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두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에 대국민 정치개혁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 개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입법 청원 기자회견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청원 아홉번째

- 여는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청원 취지와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 정치개혁특위에 입법 촉구 등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붙임1 : 청원안 내용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함. 또한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높아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임.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일한 선거구가 보다 바람직하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전체 비례대표의 의석은 100석 이상으로 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함. 

 

2.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5만 명 당 국회의원 수 1명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의석 확대와 함께 세비 동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병행함. 

 

3.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4.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하나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5.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함. 

 

6.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7.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추도록 함.

- 기탁금 반환 기준은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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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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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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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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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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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이버사 이미지

▲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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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을 요청해

협의회 참석은 국정원의 공직자 동향정보수집 관행을 이어가는 것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오늘(9/28)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구성)는 협의회 회의에 국가정보원장의 배석, 제6조(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국정원의 국장급 공무원 배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6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국감넷은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국정원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넷은 국정원을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을 비롯한 정보수집을 해온 관행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공직기강 검증을 위해 국정원의 자료가 제출된다는 사실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며, 이같은 국정원의 활동은 중단시켜야 할 폐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 중단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로 구성된 단체로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의장이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배석자로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되어 있고 9월 26일 열린 첫 회의에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훈령인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구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규정 제6조(실무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 회의에는 국정원의 국장급 공무원이 배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감넷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배석 포함)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근거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인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과 무관한 곳입니다.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이나 정부대책의 추진상황 점검도 국정원의 업무에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배석의 자격이라 할지라도 국정원이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을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배석 포함)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을 비롯한 정보수집을 해온 관행을 이어가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우리 단체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정원이 공직자 동향에 관한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첩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현행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신원검증 업무를 넘어 공직기강 검증을 위해 국정원의 자료가 제출된다는 사실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일지에 기록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국정원의 활동은 중단시켜야 할 폐단으로 ‘적폐’일 뿐입니다.

 

국정원이 공직기강이나 공직부패 등의 업무와 무관한 조직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을 근절시키고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실천되길 기대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규정 제3조와 제6조 규정을 즉각 개정하여 국정원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다운로드]

[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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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청와대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 조작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직접 심리전을 지시하여 제주해군기지 이슈에 집중 대응하도록 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되었다.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이 그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느끼며 청와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효 당시 청와대 전략기획관,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교육을 직접 관리했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를 원천차단했다. 비민주적 절차에 의한 사업 진행 논란과 더불어 15만톤급 크루즈 입출항에 따른 설계 오류, 환경파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며 공사를 강행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공격을 받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청와대가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막으려는 강정 주민들과 전국 시민사회, 야당의 저항을 억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1년 말, 94%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연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물론 제주도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4명 전원,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구럼비 발파 중지를 호소했음에도 발파가 강행되었기에 사회적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2012년 3월을 기점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 저지 운동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ekfflal'라는 아이디가 당시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기사나 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던 것도 확인되었다. 이것이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해진 대민심리전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군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의 대남 선전과 해킹 등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군 조직이다. 그럼에도 국내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한 청와대의 지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자 국내 공론화 과정을 국가권력을 통해 억압하고자 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또한 최근 국정원이 여러 사안과 관련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08년, 해군 등과 '해군기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구속하는 등 걸림돌 제거가 필요"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완공되었으나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강정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은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범죄자'가 되거나 수년에 걸친 민형사상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강정마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청와대와 군 사이버 사령부 등 제주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작 행위에 개입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사이버 사령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목, 2017/09/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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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고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완성에 가까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엔 제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대화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공언하며 대북제재와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의 발언 등으로 혼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고,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며,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의 대내외 전략과 전망,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가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반도 핵위기 타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가제)

 

토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문의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02 6712 5248~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 723 4250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발행일 : 2017.08.25
  • 발행처 :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 담   당 :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목, 2017/09/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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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참여자 집시법위반 벌금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각 4대 3으로 만장일치 이르진 못해
재판부, 구호제창, 국회 방문객 및 직원의 안전 위협 가능성 들어 유죄 판단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 

 

 

옥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핵심 기준일까?  지난 9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심규홍 판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세월호 특검법 등 의결 촉구 기자회견의 집시법11조 위반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했다. 비록 3시간 넘는 긴 평의 끝에 배심원들 유,무죄 의견이  각 4대 3으로  팽팽했지만 재판부는 이견 없이 최종 유죄선고 하였다. 비록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지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제창한 것을 불법집회의 유일한 근거로 삼아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 위반이라고 본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의 선고대상은, 2016년 3월 8일 국회 앞 담장 앞에서 대략 36분간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자를 국회 앞 100미터 인근 집회 절대 금지 조항 집시법 11조 위반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다툰 핵심 쟁점은 세 가지 였다. 기자회견도  집시법의 규율을 받는 옥외집회로 봐야 하는가, 국회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자회견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이다.  

 

배심원들의 의견은 세시간의 긴 평의 끝에 4대 3으로 유죄 의견이 1명 더 많았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 평결과 기존의 법원 판결대로 유죄 입장을 유지하였다.그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옥외에서 진행되는 통상의 기자회견은 거의 대부분 구호를 제창한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 앞은 늘 다양한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한 예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기소한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라서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외형만 기자회견이지 구호를 제창하였으니 실질적 집회라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인근 집회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옥내외를 불문하고 기자회견은 핵심 대상이 기자이고 언론의 보도가 그 목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자회견의 실질이다. 오히려 재판부가 기자회견의 실질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헌법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법률로서 집시법 역시 평화적 집회는 그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도 구호 제창을 하기만 하면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 기소해왔다. 실제로 경찰의 이같은 자의적 법집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도 여러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다.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관리행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회견에서 구호제창, 피켓팅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단속하는 것을 중지하라 권고하였고 경찰청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다. 경찰청의 권고 수용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자회견을 구호제창 등을 이유로 불법집회로 단속해 온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기자회견을 집시법 11조의 단속대상이라고 하더라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친 것이 과연 사회 상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인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한 법률 취지가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 기자회견은 더더욱 이와 같은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몇 번 제창한 행위가  집회의 목적 달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시설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한다. 구호제창과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과연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시설 안전을 해치는 행위인가? 이런 정도의 의사표현이 과연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언론보도를 주목적으로 한 기자회견조차 국회 인근 100미터 앞에서 그 어떤 형태의 집회도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를 적용하여 불법집회로 처벌하는 것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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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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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법안마저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정년 서민들의 주거안정 막는 반서민 정당이 되려 하는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태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당연하다

MB정부 때 12개로 축소한 것을 61개 항목 공개로 원상회복하는 것

국토위 통과 법안을 법사위서 내용수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

 

어제(9/27)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토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내용부터 다시 문제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높은 분양가와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의 바람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반국민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공개 확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세부내역이 12개 항목 밖에 공개되지 않다보니 분양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분양가 자체도 너무 높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의 택지비와 건축비 등에 대해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까지 공개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1월 이 규칙을 개정하여 12개 항목으로 축소한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무주택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의 법률 체계 및 자구심사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러한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는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건설업자들의 배를 불리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입증하는 꼴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야말로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기위해서라면 국회의 법안처리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이다. 오늘도 수많은 무주택 서민·세입자들이 걱정과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김진태 의원 등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이라도 당장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
 

목, 2017/09/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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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하며, 대구∙경북∙경남∙대전 지역도 전면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우리는 오늘 울산 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하며, 아직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대전지역의 실시를 촉구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80% 이상이 중학교 무상급식이 완료되고, 올해 초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하반기 경기도 광명, 부천 등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울산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15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끌어 왔던 울산지역 급식운동본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아직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아쉽게도 영남을 중심으로 남아있어,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있든 모든 아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고, 보호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즉각 태도를 바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밥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더 이상 지역간 차이로 인한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도 예산을 함께 책임지는 무상급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잠자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깨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GMO 없는 학교급식과 공공시스템으로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 안심을 위한 필수적인 전환이다. 우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7. 9. 26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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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8월 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이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79%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은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를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부에서는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특정업계가 파산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액범위에 매몰되어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도에 대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하며 청탁금지법을 후퇴시키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서민경제 타격을 이유로 들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민간의 행위를 제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구조로 해당산업을 유지해왔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업계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원인과 규모, 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투명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새로운 보완책을 모색해야지 법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법의 탓으로 돌리고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 관행이라는 이름의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시행령에 기재된 시일까지 3·5·10만원의 현행 가액범위를 유지하고, 청탁금지법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년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금, 2017/09/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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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평화활동가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촛불 이후, 여러분은 더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북한의 잇단 말폭탄과 군사 도발로 인해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성리에서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시된 채 사드가 추가적으로 강행 배치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져만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화에게 기회를,

‘2017 평화활동가대회’는 한반도와 일상의 평화를 위해 
각지에서 다양한 평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활동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새로운 연대와 대안을 모색하는ㄴ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평화로운 상상과 방법으로 평화를 이야기할 여러분을 ‘2017 평화활동가대회’에 초대합니다.

 

2017 평화활동가대회 “평화에게 기회를”

O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오전10시 ~ 11월 4일(토) 오후12시 (1박2일)
O 장소: 경기도 파주시 민족화해센터
O 참가대상: 평화 관련단체 활동가 및 연구자 누구나
O 참가비: 1만원(현장 접수)
O 주최: 2017 평화활동가대회 준비위원회
O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O 문의: 시민평화포럼(02-723-4250 / 010-8891-2013) [email protected]

 

O 주요 프로그램

- 다양한 영역의 평화활동가와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 문재인 정부 시대, 평화운동의 방향과 과제 점검
- 부문별 평화운동의 새로운 연대와 대안 모색
- 평화활동가의 활동과 삶에 대한 고민 나눔

 

참가신청 >> 클릭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금, 2017/09/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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